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4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8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지난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8월 22일 당위원회에 재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안건 심사는 총무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진출석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갖은후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규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님들의 배려로 총무국 업무를 별 어려움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회 정읍시 임시회의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계류되어 다시 설명드리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 생활안정기금등의 지원금액 및 거치기간, 이율이 다양할 뿐만아니라 가구당 평균 이삼백만원정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수혜농가에 크게 도움이 못되고 거치기간 및 이율이 다양할 뿐 아니라 가구당 평균 이삼백만원정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수혜농가에 크게 도움이 못되고 거치기간 및 이율이 상이하므로써 일관성이 없다는 여론이 분분하여 내무부에서 보건복지부등과 협의를 거쳐 기존 융자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통합 운영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안을 지난 7회 임시회의때 상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새마을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 생활안정기금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융자대상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며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자금을 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하여 상환기간을 2년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하고 이율은 년리 5%로 하였으며 대출및 채권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지난 7회 임시회때 본안건이 계류된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어떠한 법률이나 또한 우리 정읍시의 자치법인 조례내용도 전시민과 의원님들과 뜻과 상치되는 부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제7회 정읍시 임시회의에 상정하여 계류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정읍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문을 개정하여 의회에 상정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시세감면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는바 조례안 제13조 제1항과 같이 경감기간 산정의 최초시점을 재산세는 5월 1일, 종합토지세는 6월 1일로 명확히 하고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4호와 관련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와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근거는 내무부준칙안에 의한 전북세정 13400-625(95. 7. 7)호의 지방세 면조례 개정준칙 시달공문에 기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지난 7회 8월 3일 본 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95년 8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시세감면사항중 현실에 맞지않는 현행 시세감면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농외소득원 개발과 관련이 있는 법률에 규정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규정하여 경감기간 산정의 최초시점을 명확히 함, 안 제13조 제1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안 제14조 제1항 제4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에 관련된 농공단지 개발 농어촌특산품 생산, 농어촌 휴양지개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5년동안 감면하고 경감기간이 재산세는 최초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을 지방세법 제189조에 의하여 5월 1일부터 6월 31일로 정하고 종합토지세는 동법 제234조의 17에 의하여 매년 납기일을 10월 31일로 하며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 16 제3항 3호에 의하여 0.3%이며 내무부세제 13400-234(95. 7. 4)호및 전북세정 13400-625(95. 7. 7)호의 근거에 의하면 농외소득원 개발과 관련이 있는 법률에 규정된 사업에 5년동안 지방세감면 세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것은 농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에 비젼을 제시하여 앞서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확정 진행하는 본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정승룡위원
정승룡입니다.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것인데요. 이조례안이 지난 8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이 되었다가 본회의에서 계류가 된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것인데 일단 의결이 되었다가 본회의에서 계류가 된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것인데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몇가지 총무위원님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주로 보증인 문제와 이자율 거치기간 다음에 대상설정 이런 정도가 나타났는데 본회의에서 계류가 될때도 동일한 것들이 지적이 되면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것이 저번 총무위원회하고 이번 총무위원회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것에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을때 내무부준칙이라고 하는것이 지방의회에서 수정이 가능한것이냐 불가능한것이냐 이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전문위원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내무부준칙으로 내려온 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한것 같으면 굳이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것 없지 않느냐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바로 통과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된것 다음에 전문위원님과 상의한것을 보면 내무부 준칙은 법과 영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수정이 가증한 것인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조규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모든 준칙은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서 법규사항을 통제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소득지원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 모든것이 국비지원자금입니다. 우리 시비가 한푼도 안들어가 있는 국비지원자금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일단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전국을 통일성 있는 방안으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지침이 떨어진것이 준칙이 되겠습니다. 준칙을 제가 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때 못 고친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준칙이란 것은 그에 준하나, 사항이 되는 사항이고 어떤 전국적인 통일과정 어떤 법규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한 사항이고 그래서 준칙이 시달된 것이지 준칙은 꼭 수정을 못한다는 어떤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고보조 전액보조가 되어 있어서 보조를 해주면서 준칙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되어있고 수정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치기간을 많이 줄면 줄수록 수혜가구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이자율 관계가 되는데 그전에도 4%를 전부 했습니다. 무이자는 소득금고 지원자금에 대하나 마을에 1억원이내 줄때 그런 경우에 무이자가 나갔고 기타는 3%, 4% 그렇게 나갔는데 이자율이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자율이 더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수혜농가에게 되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결정된것은 70년대에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현실화 차원에서 이자율이 전국적으로 재조정하는 그런뜻이 배경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지난번에 계류되었던 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사실상 그후에 원만하게 거의 타협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일전에 관광호텔에서 세미나를 가졌을때 김성옥교수라는 사람이 와서 헌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조례는 헌법에 준하기는 하되 상위법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고쳐서 활용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안이 다시 상정되어서 왔다는 것은 지난번에 특별생활안정자금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가 있는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것은 소득금고나 특별지원자금은 종전처럼 하되 생활안정자금만은 조금더 우리가 손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가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이세가지 자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묶어 놓는다면 사실상 받아야할 영세민 수혜농가는 받기가 어려워졌지 않느냐 보증인이 있어야 하고 이자가 높아지고 또 상환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좀 그것만은 수정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 상정된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타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은 종전 그대로 하고 오로지 생활 안정자금 이것 영세민 지원자금 이것 하나만은 좀 더 거치기간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고 돈 액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하되 이것만은 좀 수정을 해 주십사하는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종전처럼 이자금 하나만은 물론 앞으로 관장하기는 힘이 들거라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3개과에서 관리하던것을 이제는 1개과로 통합해서 관리할려고 한것을 영세민자금이 별도로 하나로 떨어져 나간다면 아마도 2개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않느냐는 그럼 어려움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3%정도로 하고 기간만은 3년거치 5년으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영세민들을 돕는길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올시다. 이상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답변 올릴까요?
지금 생활안정자금 관계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법 배경이 안정자금도 자활능력이 있는자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능력이 있는 영세민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활능력이 있다면 이 거치기간이나 어떠한 이자율이나 그 관계는 감수해야지 않느냐 다만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거택구호자라든가 그런 사람은 이 법규에는 해당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택구호대상자 같으면 보조를 해주는것이 오히려 그사람들을 위해서 낫지 이 소득금고 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자체가 법규에 좀 위배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규에 자활능력이 있는자, 영세민으로 자활능력이 있는자로 하여금 생활소득금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 거택구호자는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자에 한해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자에 한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올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도저히 영세민으로서 이자도 못갚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비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이 안정자금가지고 한다는 것은 영세민으로서 자활능력이 있는자가 받아서 좀 효율성있게 쓰도록 하는것이 법 배경이 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종전에 안정자금에서 보조금을 100이나 200을 지원했었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전에는 보조금으로서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통합이 되면 보조금자체는 일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닙니다. 보조금은 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보조는 별도로 세워야지요.

정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보조금을 줄때에는 이 안정자금에서 준것이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닙니다.
지영
정지영위원
자금자체가 다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 관계는 특별회계자금으로 해서 계속 지원해서 다시 융자하고 받고 해주고 하는것이지 보조해는것은 시비로 별도구좌에서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럼 보조금은 종전처럼 계속 그렇게 해나가실겁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자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3조 2항에 보면 생계가 곤란한자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보면 용도에 자금을 어디다 사용할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가지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대부분이 주대상이 어려운 사람, 생계가 곤란한자중 다음에 자립의욕과 자활의욕이 조금 의미가 다를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자금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그전에 조례에서 너댓가지로 나눠가지고 분류가 되어 지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금을 운영했다는 것은 그것은 각기 지원대상 아니면 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대상들이 각기 처지나 이런것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잘살고 못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자율이 조금 높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무이자도 주고 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규정했다고 보거든요 그전 조례에. 그런데 이것을 이것은 분명히 행정의 어떤 편리함이나 이런것은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금 운영에서 좀더 낫겠지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하면서 3가지를 무리하게 통합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안정자금이 융자금 나왔을때 이제까지 100% 보조 성격으로 해주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계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복잡한 사람들에 대한 융자대상이 생계가 곤란해 가지고 자활능력이 있는자로서 법규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상한다거나 노점상이라든가 또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해서 복잡해서 생계자금을 주었을때 재생능력이 있는 사람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또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을 주는 사항 그런사항이 이를테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보조하고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더 확보를 해서 하는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정승룡위원
총무국장님이 제 이야기를 끊어서 중간에 못했는데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3조 1항과 2항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1항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하고 2항에 속해있는 대상이 차이가 있듯이 차이가 있으면 1항의 대상에 속해있는 사람 1항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자율을 5%로 하고 2년거치 2년상환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계신 모든 총무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는데 차이가 난다는 거죠. 2항에 대상이 되는 사람,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사람들은 그만큼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차별을 두고 이자율이나 거치기간에 차별을 두고 그자금을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읍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만 별개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을 구분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가소득 자금 일체를 통합해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구분해서 그자금 그것만 빼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저소득자금 하나로만 운영에 되었을때는 정승룡위원님 말씀대로 격을 두어서 조금 나은 사람에게는 더 올린다든가 그럴수가 있지만 이것이 전체 자활능력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다른 자금으로 구좌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해줄수 있는 혜택을 드리는 것을 마련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통합이 되어서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구분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액수구분이 나오지 않아요. 생활안정자금은 얼마에서 자금을 운영할 것이고 소득자금은 얼마 이내에서 할 것이다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구분되가지고 운영될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닙니다. 구분이 안되어 있죠, 통합되어서 묶어지니까요.

정승룡위원
기금 자체가 구분이 되있지 않느냐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기금 자체는 구분이 안됩니다. 49억이 그대로 풀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49억중에서 얼마는 주민소득지원자금으로 쓰겠다 얼마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쓰겠다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규칙에서 얼마한도내에서 배정을 서로 구분을 해줄수 있는 내부품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겠죠.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어떤 사항도 이뤄질수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기금이 49억중에서 19억은 생활안정기금으로 운영하겠다 아니면 주민소득기금으로 나머지 30억을 운영하겠다 이것이 있다라면 이자율의 편차나 거치기간의 편차를 둘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통합되어서 풀자금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영세민 위주로 자금을 할려면 별도 구좌를 신설해야 하는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위원장님!

조규완위원장
예.

김종훈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안건을 표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이 개정되어 동 규칙의 부칙 규정에 의거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현행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주요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조례규칙등의 공포방법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 규칙등의 방법을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서 한다의 규정이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7조 공포방법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개정내용과 같이 현재 조례규칙등의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조례 규칙등은 시보에 게재로서 공포또는 고시하여한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고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규칙들의 공포일을 정읍시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제8조의 공포일은 현재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와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의 규정을 시장이 공포하는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하며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은 공고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명칭은 현행 정읍시조례규칙등에관한조례의 규정사항중 의회의 부분을 현재 개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정읍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로 개정하여 정읍시와 정읍시 의회가 조례 규칙등을 공포할 경우 공통조례로 활용될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 규칙등의 번호 부여를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제6조 규정을 현재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부여한다와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종전 일련번호순으로 표시한다의 규정을 일개 항목으로 묶어서 시장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하고 조례는 번호를 조례 규칙별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로 개정을 하였고 시장과 의회의장이 조례 규칙을 공포할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공포원부에 등록한 후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시장과 의회의장이 공포할 조례와 규칙의 등록대장은 별지 서식으로 만들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끝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정읍시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의회의장이 공포한 조례 규칙의 부분적 보완및 공포방법의 개정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일의 변경등이 바뀜에 따라 동 조례가 대부분 개정되므로 부분개정이 아닌 전문개정으로 동 조례의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대통령령 제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등이 개정되어 현재 조례와 규칙이 공포방법이 공보와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이 공고에 게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조례규칙의공포규정을 이에 준하여 개정하고 조례 규칙의 공포규정중 정읍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정읍시조례규칙등의공포에관한조례를 정읍시 및 정읍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시장이 공포하는 자치법규등은 시보에 게재로써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하며 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고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며 시장이 공포하는 자치법규등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하며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공고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날로 하며 조례규칙 공포원부 서식규정은 별지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대통령령 제 14703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의 공포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이 공포일의 개정사항이 주요내용인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공포방법에 관하여 위조례 제7조에 시장과 의회의장이 조례규칙등의 공포하는 방법을 개정된 위 시행령에 준하여 개정하였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공포일에 관하여 위조례 제8조에 시장과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규칙등의 공포일을 개정된 위시행령에 준하여 개정하였으며, 셋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등에서 규정한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 이에 대한 세부시행내용의 규정이 필요하여 현행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를 정읍시및정읍시의회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로 개정한것이며, 기타 위의 내용에 준하는 부분적인 조항개정이 10개의 조항중 제2조의 조항을 제외한 전9개조의 개정이 필요하여 부분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동조례의 개정을 제출한 것으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고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3조에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면 전문에는 그것을 기재하지 않고 그냥 시장이 공포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앞에서 제가 제안이유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한것도 역시 조례의 일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전 조례에 지금 현행 조례하고 신구대조표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더 알기가 쉽겠습니다만 종전에도 의회에서 한것도 말하자면 의회에서 직인을 찍어서 했습니다. 전문기재를 했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것은 좀더 의회의 사항이 별도로 이렇게 조례가 의회에서 공포하는 조례를 규칙이나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약간 말하자면 그 부분이 조금 짚어가지고 이렇게 되있는것을 이번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가지로 통일시켜서 보완을 해버렸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한가지 배워가지고 가야 할것이 있어서 그런데 질의는 아닌데요 조례는 만약에 개정이 되었다거나 다시 안이 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했을때 공포를 시장이 합니까? 의장이 합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시장이 하는것이 있고 의장이 하는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하는것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해가지고 개정이 되었든 제정이 되었든간에 해가지고 그것이 저희 제안자에게 들어왔을때 시장이 합니다. 그리고 의회발의로 해가지고 또 시장이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시장이 안할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조례를 공포할수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제정이나 개정은 시장이 할수는 없는거죠? 단 의회에서만 할 수 있는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개정이나 제정은 의회 의원발의로 해가지고도 조례는 개정할수도 있고 제정할수도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제정하고 개정이 되었을때 공포를 우리가 그러면 만약 이것이 결정되었다 했을때 시장명의로 공포를 한다 그렇게밖에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의원발의대로 해가지고 한것은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했을때는 시장이 할수도 있고 또 의회의장이 공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했을때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공포를 안하고 있으면 20일내에 시장이 공포를 해야하는데 안했을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 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