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8회 제3본회의1995-08-25

차금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8월 22일 재회부한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8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는 송현철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 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였으나 재회부된 안건으로 8월 2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재심사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난 임시회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갖은바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이자율, 연대보증인의 설정에 있어 실질적인 영세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영세민으로써 자활능력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 운용상 어려움이 많을것으로 예상된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입법활동이 미흡했지만 조례시행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개선하고 또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나타나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총무 위원회 발의로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에 반영시켜 줄것을 집행부측에 요구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재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시세 감면 사항중 현실에 맞지 않는 현행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관련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기간 산정의 최초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으로 하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 용어를 조례와 통일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의 조례규칙의 공포방법등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정읍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시장이 공포하는 자치법규등은 시보에 게재로써 공고 또는 고시하도록 하고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의 게시로 하며 시장이 공포하는 자치법규등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들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된 날로 하며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내용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금화의장

조규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의 심사과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하였다고 사료되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촌지도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관계소장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언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들 앞에 저희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퍽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에도 여러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종전과 같이 많은 질책과 지도를 해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업무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차금화의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찬기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우찬기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우찬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 지도사를 대표하여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농촌지도소

부록에 실음

차금화의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분입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강병희 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부록에 실음

차금화의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