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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206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19-03-25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4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문별 감면기한을 정비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는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기한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의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1항 제일 밑의 하단에 보시면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부분인데 일몰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끔 조례도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 제4항에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에서 ‘법 제38조제4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하고 ‘조례로 정하는 율’을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100분의 50’으로 한다.이고 다음 각 호는 일몰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호, 2호는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상위법령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으로 1항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세액을 감면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에 서민생활지원 등이 나와 있고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는 1항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는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도 그게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52페이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는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으로써 1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를 갖다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이 상위법령을 사항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와 5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89호 거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세 감면기한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이 2018.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기한을 2021. 12. 31.까지로 정비하고, 2019년 1월 1일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 중 법령에 명시된 감면기한은 삭제하고 감면율만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등급 4급’에 대한 추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장애인 시각장애 4급 등급이 7월 1일부로 바뀌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개정하실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하반기에.

신금자위원

그런데 확실히 7월 1일부로 되는 건 맞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7월 1일부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거 그때 맞추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하반기부터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조례가 지금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인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가 거제시에 몇 대가 됩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지금 감면 대상자가 2018년 작년도에 14건해서 368만 원 정도 감면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를 했는데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2019년 3월 달인데 미리 조례를 개정해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3년 연장하는 건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때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임시회 일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감안한다면 항상 조례는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과조치로써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때 하면 좋은데 제때 안 되었을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적용하면 지원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세금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게 승용차에 대한 부분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아까 설명 드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해가지고 다음 각 호 목에 해당되는 승용차해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1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도 되고 화물자동차 최대적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사람들이 17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소유자동차는 많지 않네요,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보건과장 오인규입니다. 123페이지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5호 개정이유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부분을 삭제하고 장제비 및 진료비는 국가지원과 중복됨으로 이를 삭제하되 보건소 진료비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여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접수창구의 정의를 알기 쉽게 개정했습니다. 제3조에. 그 다음에 예우에 관한 지원 사항을 개정하는 겁니다. 보건소 진료비만 면제를 하던 것을 확대해 보건지소, 진료소를 추가하고 위로금, 장제비,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던 것을 국가에서 이중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장기등’을 넣었습니다. 장기뿐만 아니라 신체조직도 기증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등으로 이렇게 조례 자체가 바뀌어서 같이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장기등’ 그 부분은 삽입한 부분이고 제2조는 조례가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 법무담당 쪽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3조 ‘장기등’을 넣었고 ‘서약한 자’를 ‘서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자’는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는 가능성도 있고 ‘자’가 사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제3조 4호 ‘장기등 기증 접수창구’란 다음 각 목의 창구를 말한다. 가. 보건소 내 장기기증등록 상담실, 나. 면동 및 시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접수창구 이렇게 간결하게 했습니다. 나열하지 아니하고 쉽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자’를 ‘사람’으로 ‘장기등’을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도 그런 내용으로 그대로 되었고 제11조에 보면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하되 위로금 지급기준’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지원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습니다. 제1호 ‘보건소’를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3호 ‘경감’을 ‘감면’으로 고치고 4호 2항, 3항은 우리가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4항에 대한 내용은 ‘자’를 ‘사람’으로 ‘장기’를 ‘장기등’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95호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삭제와 용어 정비 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장기이식법에 따라 지급하던 위로금이 장기기증의 대가로 오해하는 등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장기는 어떠한 금전적 지급 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사례 없이 자유롭게 기증돼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2017. 10. 24. 위로금을 삭제하고 장제비를 2배로 증액 지원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을 ‘장기등 기증’으로 일괄 용어 정비 및 제명을 변경하고 장기기증자에게 지급하던 500만 원 이하의 위로금 조항을 삭제하여 유족위로금과 정부와 중복 지급하던 장제비, 진료비 항목의 위로금을 미 지원하고 보건소 진료비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여 면제하는 것은 건전한 장기기증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을 ‘장기등 기증’으로 바꾼 이유가 장기 외에도 기증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이 말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장기는 보통 내장 쪽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 신체 일부도 기증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장기등’으로 장기는 10가지인데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등’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장기라면 잘 아시다시피 오장육부할 때 오장육부만 장기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소위 인공각막을 한다든지 하는데 각막은 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등’으로 하면 안에 들어가는 거고 장기만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장육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기등’으로 하면 신체 일부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넓게 하기 위해서 ‘장기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예를 들면 피부를 기증했다 하면 그것도 ‘장기등’에 해당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도 장기는 아니거든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헌혈을 해가지고 헌혈증을 기부했다 하면 그래도 해당이 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헌혈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장기등’이라 하면 등에 대한 적용 범위가 명확해야지 이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법인데 불명확하게 하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을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골수·안구, 다. 그 밖의 사람의 내장 등의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상위법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장기등 기증자가 등록자가 명분이나 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7천 백 몇 명으로 도내에서 1등입니다. 3%가 조금 넘는데 2등이 2.4%인가 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3%이상으로 1등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활동해서 늘려놓은 겁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3%대로 최고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 저도 장기기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을 했습니다만 본인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우리 유족으로선 못 하겠다.’ 하면 법률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 7천여 명이 되는 이런 분들한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등록증을 저희들이 드리고 운전면허증에 보면 장기기증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진료비 혜택만 준다고 보면 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들은 다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까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면 장기기증을 등록하신 분들은 7천여 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어떠한 것이라도 다 면제가 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우리 보건소 진료비만 면제 되죠. 본인부담금만.

전기풍위원장

본인부담금. 그러면 다 면제되는 거잖아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액 면제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장기기증자 위로금 지급 현황이 2015년 1명, 2016년 1명 이거 밖에 안 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작년도에 2명했고 그 다음에 2017년도는 없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기 기증희망자가 7000명 정도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비율을 봐도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은데요. 기증 희망자가 돌아가시지 않아서 그렇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장기 기증등록 한 게 사실 몇 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문화는 확산될 걸로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젊은 층에서 많이 장기기증을.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보건소 직원이라든지 삼성, 대우에서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 전체 인구를 놓고 볼 때 수치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걸 필요로 하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헌혈을 하신 분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상위법령에.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아니, 헌혈을 하신 분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헌혈은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거제가 장기기증에 관련해서는 최우수라고 하는데 등록자가 많은데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안내장을 발송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하시고 그리고 적극 홍보를 해줘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를 전액 면제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해주면 주위에 널리 퍼지지 않겠습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모르는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료비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안내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제비는 36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겁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정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상위법에서.

이태열위원

상위법에서 지급이 되니까 거제시는 이중지급이 되니까 지급이 안 되는 거고 유족위로금도 마찬가지이고 진료비는 180만 원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진료비를 이야기하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이식하는데 드는 본인부담금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80만 원 이내가 되면 본인부담금 180만 원만 만약에 정부 지원받으면 내가 선의로 베푸는 행위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담이 하나도 안 생깁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거의 그 범위 내에서 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몇 년 전인가 인터넷에서 자기 아버님이 기증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지원도 안 해주고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받는 사람이 당연히 그 치료비 당연히 다 냅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법제화되어 있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이태열위원

장기를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장기 기증하는 사람한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수여하는 사람이 드는 비용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수여받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돈을 내야죠.

이태열위원

그것도 돈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니요, 그거는 몇 천만 원씩 하잖아요. 중국 가가지고 장기 받아가지고 하는 그거는 사적인 거래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이쪽에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령이 제 말은 수혜 받는 사람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선의로 내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선의로 내어주는 거죠.

이태열위원

선의로 내어주는 거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180만 원 이내면 다 가능하다, 적출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내가 떼어내어 줄 테니까 받는 사람 나한테 1천만 원, 2천만 원 다오,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쪽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든지 뇌사라든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줄 수 있는 거는 골수나 간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도 똑같이 의료비 지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뇌사라든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원되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거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가 우리 몸에 2개인 건 하나 떼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망에 이른 사람이 꼭 떼어낼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폐나 신장 2개씩 있는 거는 살아 있을 때 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뿐인 거는 간 떼면 사람 죽잖아요. 그런 걸 떼 줄 수가 없는 거죠.

이태열위원

그러면 장제비하고 의료비만, 유족위로금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크게 따져보면.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장기기증 등록자입니다만 혜택이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차비 50% 감면하고 보건지소 가니까 치료비가 500원 나오는데 500원 감면해 주더라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전액입니다.

이태열위원

숭고한 뜻에 비해서 그렇게 말 그대로 혜택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혜택은 없는데 어찌되었던 상위 법률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거지만 좀 더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고민해보고 숭고한 것도 숭고한 것이고 현실에서 큰마음을 먹은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정책화시켜서 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을 해놓고 제가 중간에 혹시 다른 분한테 아까 2개중 한 개를 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장기기증을 해놓고 장기기증자한테 안가고 가족들이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건소나 이에 대한 기증자에게 기증을 안 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또 다른데 기증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장기기증을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사망에 이르렀을 때 뇌사에 이르렀을 때 그 장기를 떼 가지고 원하는 사람한테 준다는 걸 내가 줄 수 있다는 걸 등록하는 겁니다. 그 장기를 바로 떼서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필요한 사람이 내가 다 죽어가니까 뇌사 판정이 나가지고 내가 살 희망이 의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죽었다 할 때 떼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떼 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인태위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게 해당이 되는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건 부모 형제간 외에는 안 떼 줍니다. 떼 줄 수가 없습니다. 일반사람이 어떻게 그거 있다고 당장 떼서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인태위원

어찌 보면 장기기증도 약속인데 주기로 해놓고 기증을 하기로 해놓고 혹시 살았을 때 특별하게 발생이 되었을 때 또 혹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발생되어 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없다 그 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소장님, 지금 이인태 위원님은 장기기증을 우리가 밝혀가지고 등록을 해놓고 여러 혜택을 받고 했는데 실제 뇌사상태에 빠지기 전에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거는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안 된다고 딱 끊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는데 이인태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하면 그런 게 두려워서 장기등록을 꺼리는 분도 계실 거라 이 말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불용 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신금자 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82번입니다. 개정이유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용어 정의는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다.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5호, 라.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함 근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제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82호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 및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와 수거함 비치, 월 1회 이상 정기적 수거 및 신속한 소각 처리 등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용의약품등 관리 공로자에 대해 포상 규정을 두어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 및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2018년말 기준 수거량은 324kg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을 최소화하고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찬성 의견을 내어주셨고 환경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도 유해폐기물 배출 수거 방법도 주셨습니다.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폐의약품에 관련해서 불용의약품하고 지금 회수량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강병주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 700㎏ 정도 나오고 2018년도 324㎏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반 이상 떨어진 이유가 관리를 잘 체계적으로 해서 그런 겁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약품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약 중복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저희들이 보건소에도 통이 있고 면·동에도 있는데 거기서 수거해서 저희들이 자원순환과로 보내는데 그 부분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반대로 약을 제조하는 실태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약이 제조되고 있다는 걸? 최근에 2017년도, 2018년도만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0㎏의 약이 제조되었고 그래서 폐의약품 회수량은 2017년도에는 700㎏되었고 이렇게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제조는 제약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강병주위원

처방전을 받아서 제조하는 기준이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병주위원

아무래도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도 있지만 병원을 계속 많이 다니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의약품 수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남용을 너무 많이 제조하는 부분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거함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나다니면서 수거함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다른 길거리나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나 면·동에 있기 때문에 요즘은 홍보가 잘되어가지고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강병주위원

대형약국 같은 곳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대형약국에 특히 약을 사시러 많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제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대부분이 90% 가까이가 약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약국에서 유효기간 지난 것도 가지고 오고 유효기간 지난 걸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에서 많이 가져옵니다. 환자들이 약국에 주고 가면 놓아놨다가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보다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찾는 게 아니라 약국 자체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시민들도 저희 보건소에 가지고 와가지고 통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약국에서 자기들 약제를 안 쓰는 거 약국에 줘서 가져오는 것도 있고 약국에서 유효기간 지난 약품들을 저희들이 폐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홍보 더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불용의약품이면 일반약품하고 전문의약품하고 나누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전문의약품이든 일반의약품이든 처방을 받고 안 쓰는 거라든지 말 그대로 불용의약품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일반의약품은 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일반의약품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전문의약품 말고 일반의약품도 이 조례에.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한의약은 어떻게 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한의약도 저희들 수거가 많이 없는데 그것도 대상이 되죠.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의약품으로 보고 수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다 문구가 들어가 줘야지 세분화될 것 같은데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이게 일종의 시민들의 참여도인데 그래서 일반의약품 이것도 소각합니다. 그래서 한의 그쪽은 일반쓰레기 태우는 경우는 동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거를 제대로 하려면 한의약도 마찬가지고 일반의약품도 여기 해당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의약품이라는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리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한의약이든 일반의약품이든 다 의약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부로 나누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반의약품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쓰다가 남으면 쓰레기봉투 안에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한약재도 선물을 받았다가 안 먹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데 수거를 하려면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왕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도 세분해서 넣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거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제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페이지에 개정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말이 맞죠?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제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료 7페이지에 개정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오타입니다. 질문 다하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신금자발의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2018년 9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의원의 의약품을 처방받아서 구입한 경험이 있는 19살 이상 1484명을 대상으로 실시 설문조사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처리하는 것이 55.2%이고 향후 사용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36%, 약국, 의사, 보건소에 반환하는 거는 8%, 지인이나 가족한테 주는 건 0.6% 엄청난 이런 출처 자료가 있었습니다. 매일경제 2019년 3월 6일자에.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필요해서 본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약의 오남용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거하는 양을 보면 판매하는 양에 비해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1%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판매 양을 따지면. 자기가 쓰고 남은 거니까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인식을 좀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병주 위원님이 교육과 홍보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고 계속 약을 놓고 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약으로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먹으면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수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가지고 왔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수거양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약사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약국에 있는 기한이 지난 약만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 부분에 나갈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신금자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정 발의를 해주셨는데 보다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수거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이거 우리가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나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보건소하고 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집에서도 먹다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저희들 반상회나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환경오염이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일반쓰레기에 넣기도 그렇고 이거 정말로 신금자 위원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먹고 남는,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먹는 것만 말씀을 했는데 연고종류나 액체류 같은 바르는 것도 수거대상입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의약품은 수거대상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일부 보조식품 같은 거는 안 됩니까?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그거는 건강보조식품인데 받기는 당연히 받지만 그게 업무상은 아닌 걸로. 사실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우리 조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건데 이걸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럴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아까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수거하고 환경오염 된다는 부분을 강화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환경오염도 문제이고 오래되어서 이게 유효기간도 불투명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됩니다. 계속 시민의식 전환 부분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저도 차에 감기약이 먹다가 방치가 되고 하는데 손쉽게 수거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건전지는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분리수거를 많이 하는데 의약품은 일반쓰레기 태우는데 많이 넣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강화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저도 그렇고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이인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수거날짜를 정해가지고 수거하는 방법도 있고 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오인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열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발의의원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의안번호 83호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기본활동 안 제3조,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사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건강도시사업 추진 관련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실천 및 운영 조례」를 관계법령 참고하였습니다. 나~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으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에 관한 평가사항 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의 및 자문)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심의 ․ 자문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위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의견 붙임1 부서의견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전에 부칙을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안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넣기 위해서 제가 대신 언급을 했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83호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4.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조성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등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시장의 기본활동과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의 심의․자문 역할을 기 구성된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하도록 규정하여 유사․중복 구성을 피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건강도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책 흐름의 선제적 대응과 모든 정책에 건강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회 여러 계층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보건·의료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194회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상정, 조례의 실효성 및 시기의 적절성 문제로 심사 보류되어 폐기된 안건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건강증진과에서도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조례 22페이지 정의에 보시면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이 조례에서 어떻게 개선한다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체적인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의식전환이라든지 환경적인, 예를 들면 금연이나 신체활동 부분도 환경조성 부분을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한다는 말은 건축, 도로, 녹지, 청소라든지 식품. 다양하게 건강한 도시를 말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말이 모호해서.

이태열발의의원

사회적인 거는 의식변화라든지 의식활동 이런 부분일 테고 저는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것을 이 조례에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2008년도에 광명시에서 이미 선언에서 실천으로 가는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10대 과제를 보니까 아주 걷고 싶은 도시 휴식과 생태공간으로서의 하천, 생활체육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공원녹지 확대, 에코스쿨과 환경교육센터설치, 자전거도로망 구축, 금연산업, 조용한 좋은 도시, 건강한 학교, 경로당 만들기 이런 부분 지금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개선위원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에 정책적으로 법적기반 베이스가 되는 조례가 아닐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강병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회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건강정책을 심의하고 하는 위원회로써 1회 하였습니다.

강병주위원

1회 하였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 부분을 논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삶의 질 개선위원회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연 1회 밖에 안 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다양하게 사업별로, 분야별로 협의체가 간담회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건강도시의 조례가 제정되면 협의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최소한 제가 보기엔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위원회를 두 군데를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위원회는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죠?

이태열발의의원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통합해서 하고 어떤 위원회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부칙에다 달은 것 같은데 이게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건강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하고 지금 4호에다가 추가로 거제시건강도시기본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을 넣고 현행 4호를 5호로 바꾸는 내용이죠?

이태열발의의원

예.

전기풍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될 걸로 예상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도시라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선포하고 사업을 시행함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 부분이 한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제적인 건강증진사업의 교류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정보교류를 위해서 서태평양 건강도시의 연맹과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등 가입을 해서 전체적인 정보교류라든지 학술대회 포럼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1년에 회비가 300여만 원 들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소요되리라 봅니다.

전기풍위원장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도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분 질의 없으면 강병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아까 보니까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연맹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국제적인 저희들의 네트워크라고 하면 됩니다. 건강증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방 증진부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거제시가 만약에 조례가 발의되어서 가입을 하게 된다 하면 이 연맹으로부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연맹에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면서 실제적인 부분은 저희가 가입은 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교류의 부분에서의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구체적으로?

전기풍위원장

가입을 해봐야 알죠.

이태열발의의원

어쨌든 제가 내었으니까 저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주도 같은 경우도 한참 세계 7대 자연유산 이런 것처럼 아니면 유네스코 등재 이런 것처럼 그 도시를 규정하는 네이밍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제시는 건강도시다 해서 이게 가입이 되고 용역이 통과되게 되면 건강도시 인정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시 인정도시라는 또 거제시라는 천혜환경을 자연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니라 도시의 새로운 거제하면 관광과 건강이 함께 결부되는 건강도시라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서태평양 그쪽의 가입을 하면 용역을 통과하고 나면 건강도시 인정을 받은 그 효과가 크죠, 도시를 바라볼 때.

강병주위원

지금 우리가 아무래도 관광지역 그런 데는 사실 제주도가 제일로 앞서간다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가입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제주도가 왜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제주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사항 그만큼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자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저희가 서태평양 지역하고 두 군데 다 가입을 해야 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제 가입의 의무성은 없습니다. 상징성이라든지 저희들이 인정을 받고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건강도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도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강병주위원

보통 가입한 곳을 보니까 두 군데 다 가입을 하고 있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라든지 하는 부분을 정보 공유하는 부분으로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지 우리가 실효성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면 194회 임시회 때 의원발의로 상정되어서 이게 실효성과 시기의 적절성 문제로 심사보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의 통영에 2014년 조례 제정을 해서하고 있는데 인근 통영의 자료나 하고 있는 내용을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2017년도 지금 위원장님이신 전기풍 의원께서 발의해서 그 당시 실효성이나 적절성의 여러 의견으로 보류된 바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근 통영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쪽에서 오는 답은 미미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성과 같이 저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도시가 되리라 봐집니다. 그래서 연맹이나 저희들이 건강도시협의회 가입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도 재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환경적이라든지 녹지, 건축, 도로 이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체적인 건강 부분을 증진하는 부분의 사업을 해오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부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우려부분으로 저희들이 재검토 부분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건강도시를 저희가 만들어 가느냐는 저희 의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맹이나 협의회 가입해서 많은 정보를 저희들이 듣고 공유를 하면서 조례 제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나가리라 봅니다.

이인태위원

방금 의지를 언급하셨는데 어떤 의지의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실질적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건강한 도시, 걷기 좋은 도시. 실제적으로 비만을 줄이자, 라고 하면 저희가 사업에 들어가면서 식품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타부서와 협력해서 업무를 조금 확대해 가리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용역 3천만 원 소요가 되고 또 연 예산 소요가 1억 원 까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 계획이 미미한 거 아닙니까? 소요경비도 그렇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자체에 이 부분은 상위법에 업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 의지대로 사업을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맹이나 협의회 가입되어 있는 가입비는 연 270만 원 정도 고정적인 회비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거기에 하겠냐에 따라서 한 2천여만 원, 1억 원 이상이 들 수도 있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거 조례가 되면 고용창출도 일어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겠죠. 그렇게 봅니다.

이인태위원

얼마나 일어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 제정에 앞서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용역을 줘서 시의 건강분석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고용창출도 될 것이라는 부분이지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지금 사실은 인근 통영에서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사실은 용역도 하고 실습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이인태위원

거기서 미미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의 통영도 그런데 우리 거제시도 같이 따라하는 부분인데 좀 우리도 너무 준비성이나 예산 소요대비 희박해 보이는 그런 예감이 많이 듭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생각은 정말 잘사는 거제 건강한 도시의 거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의지를 가지고 건강도시를 제정을 하고 여러 국제적인 전국적인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보를 교류해서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하는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상정이 되었는데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준비하고 계획성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많이 미미한 것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이게 크게 따져보면 의원발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도에 이게 왜 통과가 안 되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맞추어서 15명의 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고 각계각층의 전문가하고 주부부터 해서 정말 이거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광용 시장님도 4대 위원회를 하시고, 그런데 4대 위원회는 위원회 수준에서 머물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포괄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거제시 정책에 건강도시라는 기본개념의 바탕 안에서 도시를 설계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조례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 거제시 모든 정책에 항상 제안할 수 있고 때로는 너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한도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위원회를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가치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이러면 그거는 가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거는 투자 대비되는 유형의 예산에 대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형의 가치는 저는 굉장하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시민의 건강한 도시도 중요합니다. 방금 언급했다시피 난개발 이런 부분도 자꾸 하는데 사실은 개발도 해야 우리가 건강한 도시가 되는 부분도 되는데 이런 게 어찌 보면 돼서 개발 부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의 내용도 보이는데 신중하게 사실은 더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난개발이 이제는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가 절충이 돼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거제시를 보면 개발이라는 것에 너무 치중되어 오다보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오히려 시민들은 내가 애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 하나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역 자료도 보면 굉장히 소프트한 걸 원합니다. 내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고 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정책입안하시는 분들 여태까지 보면 아파트 짓는데 그리고 산단 하는데만 치중되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절하게 삶의 질하고 거제시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개발하고도 조화가 잘되어야 되겠죠.

이인태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했다시피 공원도 만들고 해야 되면 개발도 해야 되는데 이런 조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단순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 짓는 개발이라고 하고 서로.

이인태위원

그게 보는 관점 아닙니까? 공원개발도 난개발로 볼 수 있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되는 개발을, 난개발도 될 수 있고 보는 관점이 상반 된다 아닙니까?

이태열발의의원

그거는 서로간의 관점이나 주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일단은 제 의견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싶은 의견입니다.

이태열발의의원

제 의견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이태열 의원님께서 건강도시 좋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조례를 보면 너무 이 조례가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건강 도시를 위해서는 토탈로 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고 과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에서 조례를 맡는 것은 건강문제만 맡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들어 보이는 것이 우리 건강에 대한, 정말 건강을 위해서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되었으면 좋은데 이 조례 자체가 광범위하니까 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규칙이나 부칙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범위, 건강에 대한 걸 하면 과에서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나 싶고 과장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만 지금 벤치마킹도 안 갔다 왔고 또 그 쪽에 대한 소스도 못 받아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이 다른 데 벤치마킹 하시고 다른데서 하는 사례들을 모아서 이 조례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하기에는 건강도시, 토탈로 건강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과에서 감당하기는 힘들다 그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칙으로 담아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래서 이 조례가 계속 그리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거제시 건강문제는 우리 과에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고 부수적인 거 아까 이태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수적인 것은 다른 과와 협업을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있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아까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시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증진과에서 모든 걸 컨트롤타워, 특히 실천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시정사항을 컨트롤타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 협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실천협의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어야 하고 거기에 전문가여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과 보건의료단체, 학술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 현재 지금 일반 8명과 당연직 2명 10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에 관해서만 구성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에 관련해서 실천협의회가 구성되려면 최소한 건축사도 있어야 되고 지역 개발하는 그쪽 담당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교수님도 계셔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설치 운영의 구성원에 관한 것에 대해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이룬다 라는 내용에 지역주민은 다양한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제정되면 구성원을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되리라고 저희도 봅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정말 의문이 드는데 이 과연 건강실천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할 때 이 부분에서 협의회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건축 허가과나 이런 데서 실행을 감행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타 부서와 다 협조가 이루어져서 협의가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저희 과가 신금자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으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제목만 건강도시 제가 건강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와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의 총괄부서 단어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잡아야 되느냐는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해서 우리 지자체가 이 사업은 해야만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제정에 동의를 했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강병주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조례를 하면서 만들면서 조례라는 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혜택 받는 사람이라든지 대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대상에 함에 있어서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도 시장님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해서 협업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청에서 허가과를 만든 이유가 허가 절차에 대해서 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회에서 이런 허가 부분을 태클을 걸었을 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거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구성원의 현황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주신 구성원 부분은 이 내용에 저희들이 다양한 학식 경험이 있는 부분과 분야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면 되리라 봐집니다.

강병주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도시에 맞추어서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확대해도 될 걸로.

강병주위원

그런 거 까지 다 구성을 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위원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산 소요만 시킬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그 부분 때문에 실효성이라든지 시기성 적절성에 아마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발의를 주신 부분이 지금 재차 해주신 부분에 저희가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만들어가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인태위원

전담부서를 만들 건데 1억 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건강도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면 면·동이나 농어촌이 대부분인데 건강도시 표현이 맞습니까? 표현 자체도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면서.

이태열발의의원

면·동에는 행정구역이 거제시니까 건강도시죠.

이인태위원

균형발전하면서 사실은 면단위는 농어촌에는 발전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 하는데 용어 자체도 건강도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발의의원

농어촌의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산을 보면 경로당 예산이 올해 27곳 정도 되었는데 경로당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근거가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강제가 있냐.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건데 흔히 상위법령에서 허가가 가능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거지 강행하겠다면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겠죠. 그러나 많은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들이 모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허가사항에서도 그 안을 반영시켜서 한다면 개발과 도시건강이 같이 공존해 가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안에 있는 도시민들. 이걸로 따지면 동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제시에 계시는 모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심의하고 자문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건강도시라는 이름으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촌은 어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데 미미한 거는 많을 것 같습니다. 딱히 꼭 필요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안 보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생각하는 어떤 정책의 민감성은 다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지금 2017년이나 2016년도는 미세먼지가 그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사항인줄 알았는데 지금은 국가재난으로 포함시켜가지고 재난관리법 자체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정책은 바뀌어 가고 그때그때 시대를 반영하는 게 조례고 법이고 법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이거 제도만 만들고 안 그래도 행정업무가 과도하고 피로의 행정인데 이런 거 계속 만들면 행정업무만 더 피로해져가지고 행정이 건강해야 건강한 도시가 되는데 더 궁핍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세상이 바뀌어가는 만큼 행정도 더, 그래서 인원을 더 충원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지방직 공무원을 우리 거제시가 119명 충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다 이런 사회적인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증원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인태위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 회원 도시를 보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도 포함되어 있고 세종특별자치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몇 개 단체가 아니라 90개 지자체가 다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도 정회원이 91개 도시고 준회원이 11개 기관입니다. 그렇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중간에 위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습니까? 제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본안은 의원발의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기본조례안은 이미 94개 지자체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건강도시사업은 어느 특정한 부서가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증진과가 다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는 용역비를 확보해서 건강기본계획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본 부서가 이 건강도시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또한 용역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변광용 시장님도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건강증진과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이나 반대토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반대토론 없지만 저는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찬반토론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를 바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강병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

강병주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이미 표결에 들어간 사항 같으면 정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

기본조례안에 의해서 아까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다루었다시피 조례안 자체가 모호하고 광범위하고 실효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건강증진과에서 수정해서 심사보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의 심사보류 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표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안건은 심사보류하자고 하는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심사보류 안에 동의하십니까?

안순자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에 동의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건강도시기본조례안은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안순자) 손을 내려주십시오. 심사보류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이태열, 전기풍, 신금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심사보류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건강도시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변경안 내용 중에 장승포동 청사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고 의회에서도 부결 처리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의안번호 76호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의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 사업명으로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과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의 건은 장승포동 217-1번지 외 3필지와 장승포동 217-1번지 외 2필지에 토지는 496㎡이고 건물은 1452㎡로 사업비는 총 2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담당소관은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로 토지는 4필지에 496㎡에 2억 8629만 9천원이 변경되었으며 건물은 당초에 1건에 1300㎡에 35억에서 변경으로 5건에 3052㎡에 55억 2810만 원이 변경 추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의 취득재산으로 매입 건물은 토지의 4필지 496㎡에 2억 8629만 9000원이며 건물은 3필지에 792㎡에 2억 2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재산은 추가로 2필지에 2260㎡에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총괄 면적이 3548㎡에 기준가격이 58억 1439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장승포동 430-4번지 외 24필지와 장승포동 217-1번지 외 3필지, 장승포동 217-1번지 외 2필지, 장승포동 218-1번지 외 1필지의 토지건물로써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으로 면적 1948㎡에 기준가격 20억 1439만 9천원으로 취득사유는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고시된 장승포동 일대에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공적임대주택 및 공공시설로 조성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동 217-1번지 외 3필지와 규모는 리모델링 1식, 철거 및 신축 1식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억 7800만 원으로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건물 리모델링 및 철거 신축을 통한 주민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총 취득비 추정액 24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토지매입 추정액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장승포동 217-1번지 192㎡, 장승포동 218번지 139㎡, 장승포동 218-3번지 56㎡, 장승포동 218-5번지 109㎡ 하여 총 496㎡로 대상가격 2억 86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 추정액은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217-1번지 558.08㎡, 장승포동 218번지 135.9㎡, 장승포동 218-5번지 98.19㎡로 총 792.17㎡에 대상가격 2억 2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으로써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으로 장승포동 218-1번지 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4층, 연면적 660㎡에 주민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계획으로 총 사업비 31억 7800만 원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하여 2019년도 31억 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이 되었고 2019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에서 의결 통과되면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2019년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6호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 등 2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496㎡, 건물 5개동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기 검토보고 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8페이지 장승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사업(공적임대주택 및 공공 시설조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8. 7. 31.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승인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인 장승포동 일원에 토지 496㎡와 건물 3동을 매입하여, 1개동은 리모델링을 통한 공적임대주택을 조성하고 2개동은 철거 후 공공시설인 지상4층, 연면적 660㎡의 창업지원실험공간 및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 31억 원입니다.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총사업비는 167억 원이며 공적임대주택 및 공공시설 조성은 13개 세부사업 중 행복한 둥지사업의 일부 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산의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 승인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201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긴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한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5페이지에 참고사항을 보면 2017년 11월 7대 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8대 시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이 아니거든요. 부결이 아니고 수정가결인데 지금 부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압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당시 의회 통보된 사항으로는 부결로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건 그때는 옥포조라어린이집하고 같이 묶어서 올라온 사항이 되어서 이게 부결이 되면 같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수정가결로 처리된 건데 지금 부결된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7대 부결이고 8대 부결이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당초에 심의할 당시에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부결로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는 보류가 되어 있고 부결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결이 되어있다고 해서 이거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의회 집행 부분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가결이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상정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부결이 되어도 상정은 가능한 겁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저도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최종 의견에서는 이 부분이 수정가결 되었기 때문에 재상정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부결이라는 표기는 안 맞지 싶은데 부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이걸 수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찌 수정해야 될지 이건. 수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지금 여기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 이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추진은 없습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어야만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전체 보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보류만 시켜놓고 계속 이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물론 저희들도 주민과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고 한 부분에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원하는 그러한 안건이었고 그 다음에 재차 앞서 문화예술단체와의 이런 반대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입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예술단체의 어려움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설명과 설득으로 해놔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 앞에 203회 임시회 때 재상정되었는데 주민의견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사실은 못되었다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이후로 주민간담회를 했는데 그때 예술인 단체도 오시고 그때 와서 답이 나왔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때는 사실은 답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승포동민들도 충분히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대안도 제시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도 현재 장승포 마전간의 갈등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 안으로 가는 게 맞다는 그러한 의견도 확실히 들었고. 예총 단체와의 간담회도 여러 차례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여러 차례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단체와의 어떤 면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행정에서는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절차 과정의 설명이 있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예총 단체의 어려움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가 적극 풀어나가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통해서 한 부분에서 해소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는 더 분란만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해소보다는. 최근에 들리는 소리는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소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쯤 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에 방문하고 오셔가지고 장승포 주민으로부터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 이 대안의 검토의견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도청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도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 하면 주민들은 장승포동의 기존 동청사와 청사가 있고 항만사업소 건물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유건물인데 거기에 항만사업소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신축하고 항만사업소가 옮겨가면 그 다음에 현 장승포동 청사는 청사를 증축하고 그 다음에 카페 인근건물을 매입해서 주민편의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제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도청 가서 확인한 결과는 기존에 있는 장승포동 청사의 건물과 항만사업소의 건물을 교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장승포동 청사가 약 300㎡ 규모이고 항만사업소 땅이 4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교환을 하되 항만사업소 직원들이 장승포동 청사에 와서 건물을 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을 하고 그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 차액 가액은 현금으로 반환하는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도에 올리면 검토해서 해안수산부에 협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또 항만사업소를 임의로 우리 거제시에 매각하고 그 다음에 항만부지 내에 이전해 가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려봤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절대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로 못 꺼내게 했습니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한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장승포동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하고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마전동지역에 복지관을 건축을 하는 안으로 의견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장승포동 청사의 인근 땅을 매입해서 증축하는 것 같으면 약 20억 원 이상 추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 우리가 입안한 계획 예산보다. 그 다음에 마전동 지역에 복지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땅을 매입과 더불어 건축비까지 하게 되면 100억 원 가까운 돈이 소요가 될 것으로 그 땅도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청사에 추가되는 예산과 복지관의 부분에 매입 플러스 설립을 위한 예산이 거의 100억 원이 추가되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은 통보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장승포동 주민들도 당초 1안으로 가는 게 맞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이 안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처음부터 권시장 재직 때부터 잘못 단추가 꼬이다 보니까 7대도 부결 나고 지금 8대는 사실은 부결이 아닌데 부결이 되다보니까 또 갈등이 이 부결이라는 단어 때문에 갈등이 야기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만 계속 어려운 사항으로 처해지는데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논하기 이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거제예술인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장승포 주민들께서 시청사 옮겨올 때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유치한 부분은 거제예술인들 발전에 장승포 주민들이 큰 역할을 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장승포동 주민들께서 유치를 했는데 지금 공동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사실은 장승포동 주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은 거제예술인회관을 유치한 부분이 걸림돌이나 발목을 잡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예술인 단체들도 제가 볼 때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판단이 되었으면 싶은데 조율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역으로 장승포동 거기다가 예술인회관을 유치를 안했으면 그 자리에 지금은 아무 거리낌 없이 사서 충분히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하는 행정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사실은.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물론 주민들이 제시를 하는 그 부지입니다. 부지인데 우리가 그동안의 대체부지를 상당히 많이 찾기도 하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했습니다만 마땅한 공공부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로 시에서도 당연히 결정하게 되었고 예술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야외공연장 부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당초에 친수공간에다가 공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확대를 더 키워서 많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을 조성하는 계획도 도에 올라가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상생하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저번에 예술인단체 회장님하고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친수공원도 추가 매립해서 확장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방법은 아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사실은 예술인들도 시민을 위한 예술인들이고 사실은 주민들도 편리성을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도 중심을 사실은 어떻게 잡아야할지 난감합니다. 이걸 계속 보류시킬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현재의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의 입장과 행정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입장이 같기 때문에 그런 안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봐도 공무원들만 애로사항을 떠넘기는 식으로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은 참 조금 양보하면, 우리 중간 입장에서는 양보를 하면 좋겠다, 좋겠다 하는데 말 그대로 양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생, 상생 입으로만 공중에다가 메아리치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데. 잡고만 있어선 될 게 아니고 안 그러면 고현동이나 급한데 먼저 해야 안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사실상 이번 기회가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없으면 순연되어 질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승포 주민들한테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때까지 마전하고 장승포하고 통합을 해서 어렵게 했는데 이리되면 행정이나 우리 거제시나 예술인들도 사실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은 상생, 상생하고 하는데 같이 상생할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방치입니다, 제가 볼 때 다. 눈치만 보고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앞에 시장님하고 지금 시장님하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이 바뀌는 건 맞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전임시장님께서 했었던 약속부분이고 지금 현직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그게 공약사업의 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태위원

이렇게 팽팽하게 한 치의 양보도 없고 이래서 행정을 하겠습니까? 저희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견제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에 예총단체 어떤 이런 부분들은 몇 차례 통화도 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러한 대안을 제시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어려움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한 사항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면 행정에서도 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인태위원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외롭고 힘든 예술인들 그런 부분도 십분 이해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술인들의 행사에 삭감된 부분들도 예산을 많이 주자, 더 편성을 하자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한목소리를 사실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들도 좀 더 통 큰 긍정적인 상생의 판단을 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에서 좀 더 예술인들하고 간담회를 더해서 긍정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여건이 주어진다면 다른 의견도 수렴해볼 시기가 느껴지면 그거는 해볼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이래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저희들도 동참을 못합니다.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이든 뭐든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행정도 보니까 지치고 우리 다 지칩니다, 이러다보면.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정리 해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질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난 8대 의회 때 장승포동 청사 부지매입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과장님 부결 안 되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회의록상에는 부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심사결과에는 수정가결 심의보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부결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부결된 내용을 똑같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안건으로 상정도 안 되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2건이 올라왔는데 공유재산변경안이 장승포동 청사부지 매입건은 부결됐고 옥포조라어린이집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건을 원안에서 내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가결이라고 한 것이지 엄연히 장승포동 청사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 처리된 겁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 당시에 부결하려고 할 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문위원을 한 3년을 의회에서 했습니다. 한 안건이 부결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7일을 경과해야만 재상정을 할 수 있다는, 제가 그 당시에 그걸 제의를 하니까 전문위원석에서 이거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일단 현재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키고 어린이집은 통과시키고 그렇게 수정가결을 했지 부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제가 속기록을 들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아니 전문위원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전기풍위원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제의를 했잖아요, 그때.

전기풍위원장

제의는 뭐라고 했냐면.

이인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부결 아닙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제의를 했죠. 부결하면 못 올린다고 제가 그리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이인태위원

부결이 아니고 보류가 되었고 지금 상정되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그렇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부결이 되면 당해 연도 모르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그게 정확한 용어가 부결이 아니고 삭제거든요.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부결이 아니라고 해도.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삭제네, 삭제.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삭제를 갖다가 우리가 부결로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인태위원

표현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부결이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당해 연도 보류도 아니고 그건 삭제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못 올린다 그 말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문위원석에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까? 회의 진행 하지 말까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정회가 있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12시 26분에 회의중지가 되고 14시 20분에 회의가 속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정회시간동안 많은 협의를 한 결과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안건을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한 분 한 분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의회가 결정한 겁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제가 분명히 그걸 제의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그럼 회의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아니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셨다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아니, 회의록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신금자위원

혹시 국장님 정회했을 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정회시간은 속기가 안 되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전문위원석에다가. 부결을 하게 되면 이게 다음에.

전기풍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지금 마이크도 안 켜져 있습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부결을 하게 되면 다음에 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제의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전문위원석에서도.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제가 속기록까지 읽어 드렸다 아닙니까. 이 속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아니, 부결을 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걸.

전기풍위원장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여기에는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위원장님, 의회에서 심사 결과 통보한 심사내용에는 ‘장승포 마전 통합이후 신청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축 위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주민간담회 등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삭제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의회에서는 찬성, 반대, 심사보류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삭제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삭제를 결정합니까? 삭제라고 결정하는 건 없습니다, 의회에.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수정가결을 한 그 당시에도 수정가결을 해서 차후에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수정가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승포동 청사부지 매입 건은 부결시켰고 옥포조라 어린이집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 가결했기 때문에 2개가 원안에서는 벗어나서 그래서 수정 가결한 겁니다.

이인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잠깐만요.

이인태위원

위원장님, 발언 좀 합시다. 이게 왜 부결입니까? 그 당시 이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회해서. 저는 부결이라는 소리 처음 듣습니다. 이게 왜 부결입니까? 그럼 당해 연도에 두 번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거? 두 번 상정할 수 있습니까, 부결하고?

전기풍위원장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인태위원

부결 처리되었는데 뭐 하러 올라옵니까? 지금 또. 2017년도 부결, 2018년도 부결인데 그럼 2018년도 부결된 걸 올릴 수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당연히 2월 달에 부결되었으면 3월 달에 당연히 이게 올라올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인태위원

시의회 뭐하는 겁니까, 지금 시의회. 우리가 시의원들 농락한 겁니까? 위원장님. 예?

전기풍위원장

누가 농락을 했어요?

이인태위원

그런데 왜 이걸,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전문위원들하고 이걸 했지 않습니까, 검토를. 그런데 왜 부결이라고 표결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녹취록도 다 있을 텐데.

이인태위원

그러면 운영을, 회의 진행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무슨 회의를 잘못해요?

신금자위원

조용히, 이러면 안 되죠.

안순자위원

아이고 좀 그러지 말고 해요.

신금자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으세요.

전기풍위원장

속기록이 있는데 말이지.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6대, 7대, 8대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거 우리가 의논하고 하는데 그 예술회관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기 처음에 지었을 때는 거기 운영이 안 되어서 거리가 멀어서 우리 터널 뚫리기 전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서로가. 그렇지만 그걸 다 참고 견뎌서 지금 얼마나 좋게 되어 있습니까. 진주나 통영예술회관 아시잖아요. 지금 고현도 청소년수련회관, 여성회관 무조건 주차장 때문에 다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나마 우리 예술회관이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지만 동민들이 원한다고 우리가 해주고 예술회관이 원한다고 해주고 절대 시의원들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참고할 따름입니다. 과장님 다른 데서 뭐 해 달라 하면 거기 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단은 의견수렴해서 우리가 참고할 따름이지 한 위원 한 분 한 분 개인이 의회의 기관인데 한 분 한 분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술회관은 그렇다 치고 정말 장승포동 아주 멋지게 지어줘야 합니다, 통합을 해서. 왜 못해줍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죠. 고현동에 제가 있을 때 동우주차장 62억 원 들었습니다. 주차장 하려고 62억 원 들었는데 바닥만 62억 원이지 또 건물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얼마 들 겁니까? 그래도 해주는데 왜 우리 장승포에 좋은 동 못 지어줄 겁니까, 통합을 했는데. 얼마든지 지어주세요. 그리고 기존에서 20억 원이 추가로 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하세요. 왜 저는 자꾸 거기를 고집하는가 하면 앞에 항만의 터미널을 앞에 바다를 매립해서 주차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충분히 3층이나 올리면 옆에 해서 올리면 주차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여기서 이리하고 저기서 저리하고 참고할 따름이지 나는 절대 예술회관을 이래해라, 그리한다. 장승포 동민이 그리한다, 나는 그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나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3선이 되기까지 그 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장승포 동민들은 이 예술회관이 있음으로써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대작이 오면 정말 식당도 잘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 저렇게 되면 거기다가 장승포동을 지으면 결국 예술회관을 또 옮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결국 먼 훗날에 옮겨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놓으면 예술회관을 한참동안 안 옮겨도 안 됩니까? 그래서 이 결정은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결정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심정도 알고 과장님 심정도 알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아주 중대한 시점에 있는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국장님은 장승포 동민 그리고 애로사항도 있고 제가 충분히 아는데 저도 해주고 싶죠. 많이 원하는데 하지만 예술회관은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에 권민호 시장님 있을 때는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그 예술회관에 동사무소를 지어주겠다는 건 없었고 현 부지를 팔아서 더 좋은 곳이 있는지 물색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 주변을 사서 그 부지에 하는 걸로 의논을 돌려보십시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하고 만일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 개개인의 말씀을 듣고 표결한다면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 혼자라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강병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장승포동 주민들께서 조금은 변화를 줘가지고 지금 항만사업소 건물 이 부분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에 된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이 될 것 같고 실제로 1대 1로 등가교환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현재 마전 장승포동 청사도 상업지역이고 마전동 항만사업소 부지도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아무래도 장승포동 청사 부분이 물론 감정가격이 조금 비싸겠죠. 그런데 마전동 항만사업소 부지가 면적이 넓습니다. 400㎡ 같은 규모이기 때문에 매입을 서로 교환을 한다손 치더라도 마전동 부지가 좀 더 가격이 안 나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그래서 리모델링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비용은 우리가 교환 차액과 리모델링하면 최소한 리모델링 1-2억 원 갖고 될 사항 같으면 하지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면 10억 원 이상은 안 들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정 차액가격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돈이 들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강병주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는 38억 원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거보다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교환하는 조건에서만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예, 교환하는 조건에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교환을 마전동을 항만사업소 부지에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다손 치더라도 그에 대한 건물을 허물어야 되고 다시 동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다시 청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지금 장승포동 주민들은 한 치도 마전동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걸 확실히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전동 항만사업소 부지에 장승포동 청사가 입지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방금 주민들께서 의견이 두 갈래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현 장승포청사를 증축하는 방향, 그 다음에 항만사업소를 교환해서 항만사업소에 청사를 짓고 다른 장승포동 부지에는, 마전동 부지라고 했습니까? 거기 노인센터가 들어서는 걸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사실 노인센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회계과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통합청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단체들의 갈등도 많지만 집행부에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물론 오랜 시간 많이 끌어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저는 실마리가 찾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가장 원만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당초에 우리가 통합할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주민이 원하는 곳에 동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조건과 복지관을 건립해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현 위치에 신청을 했고 사회복지관은 그 당시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회신한 내용은 장승포동 지역에 여유건물이 있을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서 복지관을 활용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장승포동 주민들께서도 그러면 현 위치 야외공연장 위에 주민센터가 오면 기존의 장승포동 청사는 리모델링해서 복지관을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당초의 복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 위치에 동청사를 동주민센터를 요구했고 그 이후에 이전하고 나면 이걸 복지관 활용하겠다 했는데 지금은 최근에 제안 들어온 부분이 앞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동 청사에 3층을 신축하고 옆에 인근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없으니까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하게 해달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복지관은 항만사업소 부지가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매각이 불가하니까 마전동 지역에 땅을 공유지를 확보해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는 이게 당초 복지관의 리모델링해서 땅 매입과 신축을 겸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곱이 드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어렵다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청사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 부분 해결하고 복지관 부분은 차후 단계에서 해결했으면 지금 2개를 같이 묶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가 행정이나 이러한 요청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들 당초 안대로 주민들 의견을 확인해서 이번에 올라온 그러한 사항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심을 좀 해주십시오. 제 의견은 사회복지관 부분하고 청사부분하고 자꾸 이렇게 같이 함께 하려고 하니까 비용 문제라든지 당장 현안 문제에서 부딪히는 부분이고 투트랙으로 장기과제로 잡아놓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 장승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어제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어제 위원장님하고 했던 통화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도 온도차가 100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제는 우리 강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복지센터가 지금 당장 물론 약속을 한 건 한 것이지만 이거는 크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 노령인구가 만약에 늘어나면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지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가장 현안은, 최고현안은 장승포 청사인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현재 부지에서 3층으로 짓고 카페베네 그건 주차장 부지일 테고 20억 원 더 추가 소요가 된다 라고 하셨는데 크게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고 지금 노인복지센터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해서 구청사를 노인복지센터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보기에는 노인복지센터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부지에 어르신도 제대로 하셔야지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그 공간에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승포 주민들하고 마전동 주민들하고 산하단체 분들이 어렵게 절충안을 도출하셨다 하더라고요. 어제 위원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어렵게 절충안을 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주민의견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굳이 가장 논쟁적인 곳에 아무리 유려하게 건물을 지어봤자, 훼손을 아무리 최소한 한다 해도 건물의 목적을 벗어나는 건물이 들어서면 오점으로 남는 것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고 이미 주민들 의견은 수렴된 것 같은데 그 수렴된 의견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우리 이태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존의 동사무소를 보강을 하고 마트가 있습니다, 마전동 주공아파트 옆에. 거기가 1300㎡ 정도 됩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이 한 10필지 정도 되고 산림청 소관이 2필지해서 12필지인데 1300㎡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복지관을 지어주는 것을 시장이 약속을 하면 시장이 거기다가 복지관을 짓고 현재 동사무소를 방금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강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3층 확장을 하고 또 그 사이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고 시장이 약속을 한다하면 거기에 따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자기들 입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저나 회계과에서 그걸 그렇게 말을 붙인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여기 계시는 전기풍 위원장님께서 현재 항만사업소와 관련되는 연결 과정에서 그 말이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야기가 그렇지, 시에서는 사실은 거기 1300㎡ 사가지고 거기다 복지관을 짓는다는 건 꿈도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1300㎡ 땅 사가지고 복지관을 지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기들이 통합하면서 요구한 지역 거기에 동사무소부터 일단 해결하자, 행정의 입장은. 전임시장의 약속이지만 현 변광용 시장님도 지키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걸 행정에서 말을 꺼내고 한 게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러한 조건부 제안이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자기들이 조건부 제안을 그거는 시장님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거는 아예 그럴 바에야 동사무소도 마라 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러니까 동사무소부터 해결하고 하자.

이태열위원

국장님 퇴임 이후에 다른 국장이든 다른 시장이든 저 말고 다른 시의원이든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다면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온갖 확답을 다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의회 단계를 못 넘고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그렇죠.

이태열위원

그럼 공유재산 그것도 취득을 해야 되는 것도 의회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이태열위원

또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약속한다고 다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나 차후에 뒤에 일어나는 부분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장승포 마전 쪽에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 노령인구에 대해서 사회복지의 확대적인 차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지면 아무리 시장이 해주고 싶다고 해도 시의원은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복지센터 못 지어주고 요구한다고 지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장승포 주민들도 이 부분 요구하고 저는 노인복지센터는 장기과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지금 시장이 약속을 할 수는 없고 일단은 대두된 것은 동사무소 통합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일단은 동사무소부터 해결하자는 그런 뜻이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역민들이 양쪽 마전, 장승포동에서 일단은 요구하는 사항을 전임시장님께서 좋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이때까지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 검토를 해봤을 때도 1년에, 야외공연장에 공연을 작년에 한번 했더라고요, 야외공연장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연장을 더 확충을 안 해주냐, 그것도 바닷가에 확충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예산도 2억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장승포 지역에 유휴공지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찾아봐도 바닷가 매립해가지고 항만시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제가 계획을 잡은 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저는 4층을 생각했습니다. 왜, 거기 2층은 동사무소 쓰고 2층은 도서관을 잡아넣으려고 하고 기존의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쓰려고 저는 구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 혼자서. 그랬는데 현재 가서 딱 보니까 4층을 지으면 너무 범위가 커서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상 죽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4층은 안 되겠구나. 동사무소만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냥갑 식으로 설계를 해서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지어왔습니다만 저 장소만은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해서 어울리는 공모를 하겠다, 시장님도 약속을 했습니다. 시설을 공모해서 그렇게 하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양쪽 지역민들이 꼭 바라는 게 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설득을 해봐서 이쪽으로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정말로 그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유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너무 외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단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 그러나 어제 제가 통화를 하셨던 위원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분명한 온도차는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꾸 호도하시는데 국장님, 누가 항만관리사업소를 누가, 제가 무슨 복지관 얘기를 했습니까? 왜 말을 호도합니까? 지금은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다가 장승포동 통합청사를 지을 거냐, 말거냐 그 얘기만 하셔야죠.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장승포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역에. 지역유지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기풍위원장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장승포동에.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자치위원장이 얘기를 합디다, 김상민자치위원장께서.

전기풍위원장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책임 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입방구도 안 끼었습니다. 거기서 흘러오는 이야기가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딱 그대로입니다.

신금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장승포동 청사 부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장승포 동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장승포동 청사를 굳이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 해야 되느냐 그걸 결정하는 건데 자꾸 말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이태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기에 제가 보충적으로.

전기풍위원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안순자위원

안 하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오늘 장승포 동민들이 원하는 것은 있는 자리하고 앞으로 그런 부지가 있으니까 저희들 희망사항이다, 그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아무리 자치회장이 국장님께 하셨다고 해도 그런 말씀을 정회를 한 후에 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했고. 만일에 그 말이 확실하다 해도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장승포쪽에도 복지회관이 필요해요. 고현에 있지만 서로 불편하고 거의 노인 인구가 불어나니까 하는데 지금 오늘 마침 도시재생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안건 안에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비좁은 공간에 복합문화센터 이용을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그런 좋은 부지가 있으니 점차적으로 연구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은 점차적인 일이니까 우리가 숙제를 안고 우리 후배들에게 점점, 아니면 집행부도 후배들에게 점점 안겨주는 필요성이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양보를 해드렸다, 그런 생각 하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일이니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하필 오늘 도시재생이 또 올라왔습니다. 내나 장승포니까 활용을 할 수도 안 있습니까, 부족한대로. 하다가 또 큰 것을 우리가 연구해보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재차 말하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그대로 해서 다른 데 못지않도록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부분은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삭제가 아니고 부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장승포동 주민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지역구 의원 두 분이 누구입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김용운 의원과 최양희 위원장입니다.

이인태위원

두 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당초 최양희 위원장께서는 지금 기존의 이 안에 기존의 청사형이 아니고 모형을 변경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30일자 간담회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김용운 의원께서는 그동안 수차 면담을 통하고 주민과의 간담회시에도 참석을 해서 이 안에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의원님의 의견은 다 충분히 의견을 들은 사항입니다. 최양희 위원장께서는 지난 11월 30일 날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4억 원짜리 건물보다는 건물 안을 모형을 변형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듣기로도 그날 주민간담회를 할 때 의회에 단체가 왔을 때도 저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역구 의원 두 분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추진이 잘 안 됩니까? 지역구 두 의원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모순은 김용운 지역구 의원께서는 상당히 주민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의견을 주는 부분도 있고 국장님과 저의 면담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우리도 그에 대한 부분을 대안을 의견도 주고 한 부분도 계속 그동안 있어왔습니다.

이인태위원

간담회 할 때 말 다르고 실제 말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거제예술회관 밑에 호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은 주민센터 청사 짓는 데는 활용이 안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입지는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1층에 식당이라든지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상당한 규모 이상의 기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이 곳곳에 있는 부분에서는 동사무소의 입지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센터의 시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층고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층 높이를. 그러면 주민센터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층고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호텔 부지의 내력벽을 다 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동청사와 주민센터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최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면 아닌 말로 우리가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예술인회관처럼 멋지게 짓는다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그 자리에 예술인회관은 예술인들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은 그 자리에 지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있다고 하면?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동안 앞서 의견이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예산이라든지 어떤 여건에서 그랬는지 그동안 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 예술인들 회관 계획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담당부서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방법이 하도 없다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다보니까 방법을 말씀을 혹시나 드려보는데 이걸 어차피 공모해서 멋지게 지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짓는다고 가정하면. 그걸 장승포 주민센터로 사용하다가 예술인들한테 다음에 줄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러면 장승포 주민센터의 대안을 또 찾아야 되고.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런가하면 하도 장승포동 주민센터 대안을 못 찾으니까 일단 급한 불 끄고 나중에 노인복지관 건립하고 장승포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도 안 괜찮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건부로 혹시나 답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에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혹시 제가 방금 실현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술인 단체들이나 주민대표나 간담회가 있을 때 혹시나 그런 부분도 돌파구가 되면 개선이 되든지 추진이 되는 방향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7대 의회 상정해서 부결된 건 맞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 부결된 사유가 위치 부적정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아닙니다. 부결된 사유는 기존의 장승포동 청사를 매각을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짓겠다고 해서 제안을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거기에서 한기수 당시에 의원께서 왜 동청사를 매각을 해서 하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치 부적정 이유도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있었어요.

전기풍위원장

여기 신금자 위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8년 8대 의회에서도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8대 의회에서 상정된 바가 있고 이번이 네 번째 상정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공간에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발상은 결국에는 주민들 의견을 모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현 청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3층으로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민의견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앞서 제가 설명을.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의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주민께서 검토의견 요청은 했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주셨고 조금 전에 말을 잘하셔야 되는데 최양희 위원장님이 찬성을 했다, 이 야외공연장부지에 청사 신축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하셨어요. 왜 찬성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제가 11월 30일 날 저도 있었다 아닙니까, 간담회 때. 그럼 제가 어디.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좋습니다. 좋고 저는 반대를 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최양희 위원장님이 찬성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찬성에 동의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찬성에 동의를 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건물을 사각의 어떤 건물이 아니고 그에 대한 맞추어서 예술회관의 여건에 맞추어서 주민센터를 하면.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김용운 의원님도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상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고 현 청사 위치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에 저희가 부결시키고 난 뒤에 간담회 한 자리에서는 주민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은 김용운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한테 주신 말씀은 현 청사 위치에 3층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낫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걸 좀 아시고 서로 말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오해가, 위원장님,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전기풍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이게 설계만 할 거 아닙니까? 부지가 결정되면.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계를.

전기풍위원장

그리하면 나중에 부지결정 된 이후에 설계한 이후에 내년부터 건축할 거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장승포동 청사부지에 대한 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무슨 사회복지관이니 노인복지관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는 걸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금 주민들의 뜻이 현 청사에 신축을 동의한다면 거기에 집행부에.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리하십시오, 동의한다면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주민들이.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러나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아침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김상민 위원장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원안대로 갑니다.’ 분명히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기풍 위원장님께서 그게 사실이 맞다면 그리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집행부 입장은 주민들이 현동청사에 신축을 원한다면 그렇게 갈 것이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면.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원한다면 가야죠. 왜 그런가하면 자기들의 뜻을 취해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 시의회 입장에서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던 양쪽의 불화가 심하다보니까 위원들끼리도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지역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되어서 각자 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떻게 종합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꼭 그 자리가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로 자리가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구 김용운 의원님도 아침에 전기풍 위원장과 통화를 했다니까 현재 있는 기존 청사자리에 원한다고 했다니까 그럼 저희들도 그리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최양희 의원도 방송 보고 있네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소통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태열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풍위원장

토론하시겠습니까?

이태열위원

찬성, 반대 토론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각각 안의 사안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1호 안이라고 볼 수 있는 장승포 주민센터하고 두 번째 안이라고 볼 수 있는.

전기풍위원장

지금 두 번째 안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은 아직 안건에 안 올렸고 이 건이 끝나고 나면.

이태열위원

지금 공유재산으로 해서 두 가지 안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두 가지 안건인데 그중에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장승포동 청사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끝나고 나면 곧바로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각각의 안에 대해서 분할해서 지금.

전기풍위원장

각각 분할해서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충분한 위원들과 집행부간의 질의, 응답이 있었고 주민들의 의견에서 절충안에 대한 제시도 공식적으로는, 어디가 공식적인 석상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번 회기에 부의된 장승포 주민센터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 의견 있습니까? 찬성의견입니까? 이인태 위원님.

이인태위원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 건하고.

전기풍위원장

이인태 위원님 찬성토론입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인태위원

찬성입니다, 찬성.

전기풍위원장

찬성 토론을 이인태 위원님 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분리 수정 가결하고 똑같은 그런 착오를 범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장승포 주민센터 신축하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될 거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변경안은 두 가지입니다. 장승포동 청사위치를 선정하는 건 하고 그리고 장승포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사업의 건 두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다루는 거는 장승포동 청사 위치를 선정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위치 선정 저는 찬성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찬성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이인태위원

찬성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장승포동 주민들이 시청 옮겨올 때 예술회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마전동하고 장승포동하고 주민의견이 돼서 통합청사를 짓자는 의견이 2017년 7대에도 안 됐고 2018년에는 수정가결인데 부결로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또 이게 부결이 된다면 더욱 파장이 일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 부지에 하는 걸로 찬성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의 반대토론과 이인태 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잠시만요, 혹시 의사진행 발언 됩니까?

전기풍위원장

지금은 곤란합니다.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 안순자위원)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 이태열위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태수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공공건물을 매입해서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던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건물이 되는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3동을 기존 건물을 매입합니다. 장승포 항만뚝배기식당 옆에 기존에 여관으로 쓰던 4층 건물 1동하고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 2동을 매입하는데 단독주택 2동을 매입해서 철거 후에 4층을 신축할 겁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지원공간하고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거고 기존에 여관으로 쓰고 있던 4층 건물은 리모델링을 해서 집수리, 장승포 도시재생 사업 집수리를 163동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집수리 할 동안에 거주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쪽으로 임시 거주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나중에 임시거주가 끝나고 나면 어떤 용도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예산반영 계획을 보니 31억 7800만 원인데 이게 이 사업에만 31억 정도 드는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 사업 캐파를 보면 167억 원 정도 되겠네요. 이쪽에 주민공공시설 되어 있는 부분이 창업지원 실험공간하고 복합문화센터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서울의 질병관리본부 빠져나간 자리에, 서울에 작년에 갔더니 청년들 창업지원하는 공간으로 해서 수천억 원 땅위에 하고 있는데 인적 인프라는 둘째 치고 그런 건물적인 인프라를 보니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우리 거제시도 창업지원센터 정도로.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우리시 규모에 맞게 우리가 거대하게.

이태열위원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죠.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장승포지역규모에 맞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장승포 지역의 그게 아니라 거제시 전체 청년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장승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건. 167억 원은 장승포 도시재생사업.

이태열위원

제 말은 혜택의 수혜자가 장승포동 동민으로서 한정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장승포동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고 다음에 아시겠지만 고현도 하고 옥포도 하고 능포도 할 건데 지역별로 이런 공간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

건물의 용도를 보니까 각 지역의 소규모 큰 사무실은 아니라도 이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실제로 주민들 거주하는 근린시설들이 있어야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총 사업계획 완료가?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2021년입니다.

이태열위원

아무쪼록 장승포에 한번 장승포에 유명한 장어집이 있어서 간혹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불이 많이 꺼지지 않았는데 심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잘하셔가지고 정부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했으니까 불 꺼진 항구를 불 켜진 항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건물까지 다 지어야 할 건데 이게 건물 건축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건축 신축사업비가 15억 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1억 원 중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총 31억 원 안에 신축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단독주택 2동을 매입해서 철거 후에 신축하는 사업비가 15억 원입니다. 4층 건물에.

전기풍위원장

지금 예산이 추정액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추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설계를 하면 변경이 됩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설계도 설계지만 감정을 하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승포에 보면 예전 6.25전쟁 당시에 세브란스병원 자리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부지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토지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 자손들이 있는데 생활형편이 괜찮아가지고 그걸 굳이 매각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장승포동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그걸 매입해서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인데 거기가 거의 쓰레기장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토지주한테 말끔히 처리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토지재생활성화사업 범위에 넣어가지고 공적으로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셔서 행정에만 요구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나서가지고 후손 분들하고 협의를 해봐라, 그러면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거기까지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쨌든 도시재생하기 위한 거제에서는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뒤로 많이 딜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왕에 공유재산을 변경하는 건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도시계획과장님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도시계획과장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승포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목록에서 삭제하고 장승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사업의 건은 취득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