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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9회 제1총무위원회199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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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15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민의날조례안, 정읍시민의장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읍.면.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이상 9건이 95년 9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민의날조례안과 정읍시민의장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95년 9월 25일 사회건설위원회에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총무국장의 자진 출석으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읍.면.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가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 정읍시의회의원이 직무상 상해등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개정코저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보상금 지급 기준의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직무상 사망시는 시도의회의원 회의수당 2년분, 장애시는 1년분, 상해시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장애의 보상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망이나 장애에 해당되면 장애나 상해를 입어 이미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 1일자 관보를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비표를 한장 넘겨서 세번째장 보면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2조 정의에서 2항 일비라 함은 일비 이것을 회의수당이라 바꿨습니다. 명칭이 그전에는 일비로 되어 있던것을 회의수당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회의수당으로 바꾸고 밑에 있는 일비도 회의수당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4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의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고 그 밑에 가서 시의원을 시도의원으로 고쳤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조례를 통합시 기획단에서 도자를 빼고 시의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도의원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바꾼 사항은 역시 2항도 시의원을 시도의원으로하고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바꾸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보면 시도의원으로 바꾼 이유가 도의원은 전년도에 회의수당으로 6만원이 되어있고 시의원은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문제와 다음에 시의원은 회의일수가 80일로 되어 있는데 도의원은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도의원 기준으로 해서 120일로 상향조정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과 동일하게 심사를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6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규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총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동 택지개발 지역내 제일아파트가 신축되어 495세대가 95년 9월에 입주하고 정우면 수금리 좌야마을에 연립주택 18세대가 94년 3월에 입주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입주주민의 편의와 일선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정읍시리.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리장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으로 분리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수성동 제일아파트 2개동 17개반을 신설하고 정우면 수금리 좌야마을 연립 주택에 1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547개 분리 176통 1839반이 2개통 18개반이 신설되어 547개 분리 178통 1857반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성동 제일아파트는 23평형이 299세대 32평이 196세대로 총 4개동 495세대로 아파트 건물 구조상 2개동을 1개통으로 하고 통로별 1층에서 15층까지를 1개반으로 하였으며 정우면 수금리 좌야마을 연립주택은 18세대로 분리 신설기준에 맞기 않아 1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리통장 임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문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분리 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운영상 통리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리장임명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라북도 행정예규 제34조에 분리를 신설할 경우는 100호 기준으로 하고 산악, 하천등으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부락중심 거리가 2키로 이상이 지역에 신설토록하고 반의 신설은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서 리통장정원의 15%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리통장 정수의 15%에 크게 부족되어 학교성적이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확대시켜 리통장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리통장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의 학업성적 100분의 50이내를 삭제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규정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리.통장정원 15% 108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읍면지역의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실시로 수업료가 면제되고 농촌지역의 고등학생과 동지역의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녀가 8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전북지방 12200-1531(95.8.17)호로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별정 7급 1명, 별정 8급 1명, 기능9등급 1명, 총 8명이 신규시설 관리인력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운영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원이 지방별정직 신규정원으로 승인되어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원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전북지방 12200-1431(95.8.17)호로 신규시설 관리인력 승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진정, 열망지역에 대하여 읍.면.동간 경계조정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민진정지역으로는 95년 8월1일 소성면 주천리 향지마을 24세대가 상평동 편입을 희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95년 7월 20일 태인면 태남리 96세대가 칠보면 편입을 희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주민열망지역으로는 수성동 대성프라자앞 남쪽 5필지 445㎡를 시기2동에 편입, 농소동 목련아파트 2세대 229필지 295천㎡를 공평동에 편입, 하모동 공평앞 5세대 157필지 234천㎡를 공평동에 편입, 공평동 복룡앞 11세대 226필지 232천㎡를 농소동에 편입, 금붕동 법인사주변 7세대 164필지 253천㎡를 상동편입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무부령 제547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읍면동간 경계조정 승인신청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거주주민 절대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일부 주민의 진정이나 건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조정되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진정, 열망지역에 대해서 95.8.7-8.18까지 경계획정 지적조사 결과는 앞서 말씀드려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간 경계획정은 도로, 하천, 구거, 산동 자연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경계가 명확히 하는 것으로 주민 거주지역만 경계조정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민의견조사는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등록 세대별 기준으로 실시하고 의견조사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 2인이상 입회하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조사결과, 소성면 주천리 향지마을은 24세대중 21세대가 조사되어 20세대 95%가 상평동 편입에 찬성하였고 1세대는 반대하였습니다. 소성면 주천리 향지마을은 상평동 산재마을과 동일마을로 마을안길을 중심으로 소성면과 상평동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다수 의견대로 상평동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태인면 태남리는 장재와 덕두 2개 분리로 장재마을 41세대중 36세대를 조사한 결과 14세대는 칠보면 편입에 찬성하였고 22세대 61%가 칠보면 편입에 반대하였으며 태인면에 그대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주민과 북면에 편입을 원하는 주민 칠보면에 편입을 원하는 주민들로 주민다수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며 덕두마을 55세대중 51세대가 조사되어 40세대가 78%가 칠보면 편입에 찬성하였고 11세대는 반대하였습니다. 태인면 태남리는 학구가 칠보면에 있고 교통편 행정관서 이용이 칠보면이나 북면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한 지역으로 사료되지만 주민의견대로 덕두마을만 칠보면에 편입시킬 경우 장재마을은 칠보면 관할구역내에 태인면 태남리가 남게되며 덕두마을을 칠보면으로 장재마을을 북면으로 편입시킬 경우 태남리(법정리)가 없어져 중앙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등 국고지원이 줄게 됩니다. 태인면 태남리를 칠보면 편입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운영하여 이지역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성동 대성프라자 남쪽 5필지가 하천을 중심으로 시기동 관할로 되어야 하는데 수성동 관할로 되어있어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준에 따라 하천을 경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소동 2세대는 공평동 목편아파트 뒤에 근접한 지역으로 이지역 주민 2세대 전체가 공평동 편입을 원하고 농경지 대다수를 공평동 주민이 경작하고 있어 추곡수매 출경작 확인등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공평동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모동 5세대중 4세대 80%는 공평동 편입에 찬성하고 1세대는 반대하였으며 이지역은 공평동 공평마을에 근접한 지역으로 공평마을 진입로가 하모동으로 되어 있으며 농경지 대다수를 공평동 주민이 경작하고 있어 주민 의견대로 공평동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붕동 법인사 주변은 상동에 근접한 지역으로 상동 조곡정미소 앞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권이 상동에 위치하고 주민 7세대중 6세대인 85%가 상동에 편입을 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동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읍면동간 경계조정시 우려와 행정상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의견이 존중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대상지역 의회의원님들간의 상반된 의견이 있고 주민진정, 열망지역에 대해서 경계조정시 인근지역 주민동요가 예상되며 주민희망에 따라 경계조정시 읍.면.동세가 불균형하게 될 것 입니다.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의회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경계조정 대상지를 도에 승인 요청하고 도승인후 조례제정후 행정구역 변경절차에 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께서는 7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1995년 9월 26일 본위원회에 보낸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 정읍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고자함, 주요골자로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 안 제2조, 제4조에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단서 규정 신설안이 제 4조 제1항 직무상 사망시는 시의회의원 회의수당 2년분, 장애시는 1년분, 상해시는 치료비 전액을 직급하되 장애의 보상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사망이나 장애에 해당되면 장애나 상해를 입어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 14703호 95년 7월 1일 관보 제13052호의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의회의원의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자구를 삭제 개정하고 제4조 제1항 본문 후단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시의원을 각각 시도의회의원으로 명시한 것은 대통령령의 상위법을 적용하여 시의회의원의 보상기준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리 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가. 통반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성동 택지개발 지역내 제일아파트 495세대가 95년 9월에 입주하고 정우면 수금리 좌야마을에 연립주택 18세대가 94년 3월 입주하여 아파트, 연립주택 입주 주민의 편익도모 및 일선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증설하는데 있습니다. 나. 리.통장 임명에 관한사항입니다. 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2조 제2항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문 제4조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통반설치에 관한 사항 안제2조 제3조, 수성동 제일아파트에 2개통 17개반이 신설되고 정우면 수금리 좌야마을 연립주택에 1개반이 신설되고 신설 통반은 2개통 17개반이 되겠습니다. 나. 리.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42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으로 수성택지개발지역의 제일아파트와 정우면 수금리 좌야마을 연립주택에 통.반신설에 따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로 제정되어 정읍시 리.통.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제4조의 리.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분리 제정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가. 별표2의 정읍시 행정운영 읍면 하부조직 및 이장 정수중 정우면 수금리 좌야마을 연립주택 4동 총 18세대에 12개반을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나. 별표 통.반 관할 구역중 수성동 제일아파트의 23평형 299세대, 32평형 196세대, 총 4개동에 495세대를 통로별로 1층부터 15층까지 1개반을 신설하고 통신설은 2개동을 1개통으로 아파트 건물 구조상 타당하게 신설되었다고 봅니다. 다. 정읍시 리.통.반부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리.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2항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슴에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조례 제4조 리.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리.통장 자녀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리.통장 정원의 50%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리.통장 정수의 15%에 크게 부족되어 학교성적 규제사항을 삭제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시켜 리.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로는 정읍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학업성적 100분의 50이내를 삭제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규정안이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으로 일선행정의 말단조직인 리.통장의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 범위을 학업성적이 제적학년 100분의 50이내인 자녀중 리.통장 정수의 15%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읍면지역 중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실시로 수업료가 면제되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농촌지역 고등학생과 동지역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 자녀가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범위를 리.통장 정수의 15%이내에서 편성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 확대 방안으로 성적규제 사항을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개정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복지 시설인 청소년회관 관리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의회 정원을 명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소에 증원되는 8명을 본청에서 2명과 신규임용 6명으로 충원하고 본청 정원을 415명에서 무보직 행정 6급을 2명을 감하여 413명으로 하며 본청 정원 413명중 의회정원 20명을 명시하고 사업소 신규인력 8명을 증원하여 사업소 정원 103명을 111명로 함, 안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신규확충한 공공시설 청소년 회관의 관리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른 조례 개정 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은 가. 제2조 제1호 정원의 총수를 본청 415명중 2명 감하여 413명으로 하고 의회 정원 20명을 명시하였으며 제3호중 사업소 정원을 103명을 본청 2명과 신규증원 6명, 총 8명을 증원하 111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부칙2호 한시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소에 두는 정원 8명의 존속기한을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한것은 신규시설 관리인력 승인에 의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존속기한은 199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원의 근무 상한기간은 1997년 6월 30일까지로 함, 검토의견으로는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으로 주민복지를 위해 신규확충된 공공시설 청소년 회관의 관리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이 1995년 8월 17일 승인됨에 따라 정읍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별정직 공무원인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원 근무상한 기간을 1997년6월 30일까지 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신규시설 관리 인력 승인에 의한 것으로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청소년회관 운영을 위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원이 지방별정직으로 신규 정원이 승인되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코저 함. 주요골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원을 추가 안 제3조, 의견으로는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 청소년 회관 건립으로 회관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사에 지방별정 7급, 청소년 상담원에 지방별정 8급이 신규정원으로 승인됨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읍.면.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진정, 열망지역에 대하여 읍면동간 경계조정 주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동간 경계 조정 대상자인 주민진정지역에 소성에서 공평으로, 태인에서 행암으로, 다음은 열망지역입니다. 수성에서 시기2동으로, 농소동에서 공평동으로, 하모동에서 공평동으로, 공평동에서 농소동으로. 금붕동에서 상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 수성동 대성프라자 남쪽 5필지가 하천을 중심으로 시기동 관할로 되어야 하는데 수성동 관할로 되어 있어 행정구역 경계조정 기준에 따라 하천을 경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농소동 목련아파트위는 공평동에 근접한 지역으로 이지역 주민 2세대 전체가 공평동 편입을 원하고 농경지 대다수를 공평동 주민이 경작하고 있어 추곡수매 출경작 확인등 불편이 있어 공평동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하모동 일부가 공평마을에 인접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주민 5세대중 4세대가 공평동 편입을 원하고 있으며 농경지 대다수를 공평동 주민이 경작하고 있어 공평동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공평동 일부가 농소동 복룡마을에 근접하여 복룡마을 회관등이 상평동에 위치하고 이 지역 11세대가 복룡마을과 동일 마을이나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주민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 11세대중 10세대가 농소동 편입을 원하고 있으며 농경지 대다수를 농소동 복룡 주민이 경작하고 농소동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붕동 법인사 주변은 상동에 근접한 지역으로 상동 조곡정미소앞 진입로를 이용하고 있으면 생활권이 상동에 위치하고 주민 7세대중 6세대인 86%가 상동에 편입을 원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상동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읍면동간 경계조정이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인 만큼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편에 서서 주민들이 이익을 보장하는데 주민적 합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본다면 완전 지방자치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주민들로 부터 박수받는 행정이 될것으로 봅니다. 단, 기초광역 선거구 관리를 의식해서 소수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수가 많은데도 옳은 주장을 무시할경우 지방자치 행정은 걷잡을 수없는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고 하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의견으로는 소성면 주천리 향지마을 상평동과 같은 마을 안길을 중심으로 해서 총 40세대중 소성면 주천리 향지마을이 26세대, 상평동 주민이 14세대로 소성면 향지마을 95%의 주민들이 상평동에 편입을 원하고 있음을 주민의견조사결과 상평동에 편입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반대로 태인면 태남리 장재와 덕두마을은 학구와 모든 생활권이 칠보면인데도 장재마을 주민들이 38세대중 14세대만이 찬성 22세대는 북면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덕두마을의 경우에는 15세대중 4세대 찬성, 11세대 반대로 양부락의 찬반이 엇갈려 장재마을과 덕두마을이 각각 칠보와 북면으로 편입키를 도모 법정 분리를 하라 이렇게 됨으로써 중앙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정읍시로 돌아오는 것이 부족하게 됨으로 태인면 태남리 행정구역 문제는 장재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마음을 바꾸어 놓을때까지 유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을 사료됩니다. 이상 7건에 대한 조례안은 크게 미비점이 없다고 보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해보상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몇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의원도 상해보상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9조에 의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심의회가 구성할 것인데 심의회는 의회의원 1명이 들어가 있고 본청 실과장이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1인을 넣어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 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위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통장 임기의 년수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학생은 얼마정도 고등학생은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산의 범위는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비로 전액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범위는 리.통장 자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있는데 리장과 통장은 2년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1년간 수업료를 전액지급합니다. 중학생은 5십5만원, 고등학생은 7십3만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리.통장이 2년간 안된 분들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경력이 유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통장님이 장학금을 1회 지불한다고 했는데 설령 2년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 지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이 아닌 두번도 지불을 할수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리.통장에 대해서는 2년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리.통장으로 하여금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줄수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확대 지급한다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성적이 100분의 50이라고 했는데 50이 안되니까 확대하겠다고 아까 설명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장학금 위상이 너무 하락되는 것 같고 적어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 50% 정도의 성적은 가지고 있어야지 하위의 성적을 가진 학생을 품행이 단정하다고 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100대 50의 성적은 가지고 있되 차라리 장학금을 증액해서 더 주는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것이고 차라리 50을 초과치 못하고 줄려고 한다면 장학금이란 말을 빼고 학자금이라고 고쳐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사실상 리.통장의 수당이 너무나 박봉이고 리.통장 지원책으로 저는 학업만 충실히 잘하고 있다면 장학금으로 해서 그대로 주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영위원

좀전에 연임 리.통장 자녀들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종전에는 한번타면 한해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가 예산상 15% 이내 확보가 되어서 학생수가 많아진다고 했을땐 그렇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동지역은 그렇지 않고 읍면지역은 수업료 면제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읍면동 순위로 배분을 원칙적으로 세워야 하고 읍면에 못가는 중학생들한테는 고등학생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혹시 지금까지 리.통장 임기가 1년이 안되신 분들한테 그동안에 지급한 적은 있었습니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통합이 되어서는 없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위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근무상한기간을 97년 6월 30일까지로 함이라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내무부령에 의한 정원이기 때문에 한시로 아니할수가 없어서 한것이고 6월 30일 이후에는 자체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될 것으로 보아서 내무부 정원정수 정원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으로 한시정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97년 6월 30일 이후에 변동사항이나 운영사항에 문제점이 있을때는 줄일수도 있고 높일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재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먼저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 것은 총무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실때에는 가결이 목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류를 보면 초선이나 경험이 없는 의원들은 이 서류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앞으로는 관련서류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겠금 보강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행정 5급, 7급, 6급은 2명이죠 이게 좀더 자세히 이번에 이부분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분이 어느어느 선이 있고 건축 8급 이부분도 본청에서 오시는 것인가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인가 묻고 싶고 지금 별정 7급이 청소년 지도사로 되어 있는데 이 지도사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 신규 채용이 되는가, 아니면 본청에서 오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기구가 나와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소 기구가 준공이 되면서 시설관리사무소가 3과로 될것입니다. 관리과,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운영과 그래서 체육시설과에는 체육시설운영계, 청소년 수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늘어나는것은 관장이 한사람 늘어납니다. 6급은 복지시설계와 운영계가 하나 늘어납니다. 그래서 막중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은 더 늘어나는 수는 8명 정원은 비어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계장들이 6급자리 두명이 차지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인원 정원을 삭감시키기 때문에 승진한다는 것 보다는 본청 6급자리가 해소됐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합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 11명인가 남아 있는 6급직원이 거기에 보직을 받아서 나가고 다음에 7급 자리는 신규인력으로 건축 8급과 행정 7급이 늘어납니다. 거기에는 보충인력으로 계장이 하나가 되면 직원이 현재 우리는 6급자리가 직원이 초과 정원이 되기 때문에 6급자리는 별거 없고 7급자리는 자체에서 8급이 승진을 하고 건축 8급이 9급자리에서 8급 승진해서 거기에 나가서 근무할수가 있겠습니다. 별정직 7급상단과 8급상단은 청소년의 지도인력입니다. 청소년의 지도인력에서 별정직 7급은 채용조건이 있습니다. 청소년을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이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이상 있는자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이상 있는자로서 청소년 지도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수련활동또는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자격이 유한자로서 별정직을 청소년 지도사로 두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 상담요원 지방별정직 8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및 사회복지 일반행정 분야에 3년이상 경력자 중에서 청소년 지도사 3급 자격증을 가진자로 하여금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있다 하더라고 이 자격증 소지자로 임명이 되고 또 그 막중한 큰 건물 청소년들 선도 해야할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시장님이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심사숙고 결정을 지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자격자가 있는 사람으로 골라서 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청 자체에서 승진하는 것은 행정 7급자리 하나와 8급자리 하나입니다.

정진영위원

그처럼 자격을 갖춘분을 시한부로 어떻게 97년 6월 30일날까지로 한시정원으로 두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한시정원으로 두었냐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사람으로서만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면 하나로만 지정을 못박아놓아야 할 것이고 이게 변동이 많이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의 청소년들이 발생을 요할때에는 증원도 시켜주어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그때 조정하기 위해서 같이 한 사항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시군 통합당시에 일용과 고용이 많이 남아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6명을 충원한다고 했는데 신규임용에서 6명을 충원하다고 했는데 지금 남아 돌아가는 인력이 없어서 충원을 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6명을 충원하는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2명은 상실하고 별정직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자격소지자이기 때문에.

정진영위원

지금 신규 임용 6명은 전부 별정직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지요, 행정직 5급 1명과 6급 2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채용하는 것은 기능직들입니다. 거기가 기계직, 전기직은 자격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종에 직종별로 넘고 남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20명을 정원으로 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안되는것 같아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이 24명입니다.

정진영위원

4명이 초과되었네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기능직들이 초과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위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위 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읍.면.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태인면 태남리 지역주민 조사서 내용을 제가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조사시에 행정공무원이 입회한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의견조사서가 공정하다고 생각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태인면 장재마을은 우리 지역 주민이 90%이상 칠보면 편입을 원하는 것으로 날인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 조사서에 보면 14%찬성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재마을은 진정에 의한다면 주민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 하기로는 칠보면보다 북면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진정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사 행정인 입회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장재마을은 북면으로 갈려고 현지 가서 보니까 몇사람이 지금 진정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칠보보다 북면으로 가야겠다 그러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 진정서를 보며는요, 장재마을 90%이상이 칠보면 편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인면사무소 직원이 입회를 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입회를 해서 주민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14% 찬성이라는데 이게 상당히 상반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조사서를 받을때 행정에서는 입회가 안되고 주민 자체적으로 입회를 해가지고 조사서를 받아야 하는데 행정이 입회를 해가지고 조사서를 받았을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는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이건 90%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어떻게 조사서에서 14%찬성 이것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태인면에서는 칠보나 북면으로 가는 것은 말씀을 안드리겠다는 차원에서 그랬는데 태인면 직원이 나가서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나가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일체의 원동이랄까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 나가서 제가 현지 조사하는 것은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직원에 의하면 주민들이 그 당시에 진정을 할때에는 날인받으러 다닌 사람이 아무 생각없이 찍었다 나는 이제 북면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진정서 자체는 그런데 다시가서 조사를 하니까 칠보보다 북면으로 가야 하겠다 역시 그렇게 본다면 덕두리는 칠보로 갈 마음도 나고 우리가 위치적으로 봤을때도 장재마을은 칠보로 가나 북면으로 가나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나 장재마을은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겠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지역 형편으로 봐서는요 태인면 태남리 덕두마을은 태인면으로 그렇게 있는것이 오히려 더 좋은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장재마을은 칠보면이 더 가깝습니다. 왜그러느냐면 학군 자체도 백암국민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칠보면과 태인면 특히 장재마을과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덕두마을에서 칠보면 편입을 원치않고 태인면으로 존속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장재마을은 칠보면 편입이 훨씬 유리한데 장재마을이 안간다는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내용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위원님이 진정만가지고 말씀하시고 미리 가서 말씀하셨겠지만 저도 저희 직원들의 복명에 의한다면 상당히 세밀하게 자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이동관계이기 때문에 조사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의원님들께서 틀림없이 논란이 제기될 것 같아서 유보로 해놓고 양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셔서 공정하게 주민의견조사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의원님들이 직접 관여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보로 다시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생활을 하는데에는 면사무소 일만 태인면에 가서 보고 농협이나 기타생활을 하는데에는 특히 장재마을은 칠보면에서 가깝게 생활을 한다 라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면으로 편입을 원한다고 했는데 북면으로 편입을 원하는 구체적인 지역주민의 결과는 나와 있는것은 아니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 관계는 기왕이면 북면으로 가지 왜 칠보로 가느냐는 소리를 한데요. 그래서 복잡한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약속하신대로 주민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태남리 건은 유보로 하고 다시 의안을 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용술위원

안건과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보성국민학교 원 고향입니다. 이번에 운동회때 가보니까 태인 오류리가 북면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장재마을이 가까운데 왜 오류리는 편입이 되고 장재마을은 왜 편입이 안되었는가 물어보니까 학교 때문에 북면으로 편입을 희망하고 있어요. 칠보는 중학교를 가려면 칠보로 가야 하는데 장재마을은 북면으로 편입이 되면 정읍으로 중학교를 올수가 있으니까 그것때문에 그렇답니다. 이번에 장재동에 몇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희망은 북면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령제 복흥면에서 접수가 안되어서 한말씀 드리는데 거기의 사람들은 정읍으로 생활권을 편입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정읍에서는 안받아준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시군간 조정은 가야할 지역에서 받아드려야 할 지역보다 보내야 할 지역에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복흥면이 우리 정읍으로 편입되면 정읍시야 상관이 없는데 순창군은 아마 군세가 좌우될것 입니다.

전용술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읍.면.동간경계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정한 소성면 주천리 상기 마을은 상평동으로 하며 수성동, 농소동, 하모동, 공평동, 금붕동의 일부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원안과 같이 하고 태인면 태남리는 의견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95년 9월 27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