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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9회 제2총무위원회199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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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95. 9. 25일 본 위원장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연석 회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정읍시민의날조례안과 정읍시민의장조례안은 많은 시민과 단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안건이며 또한 제1대 의원님들의 상반된 견해로 심사 계류중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오늘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2의 규정에는 연석회의시 타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의견만 개진하고 토론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장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규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총무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화합과 향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민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10월 20일을 시민의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날을 10월 20일로 선정하게 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 선정을 위해 95년 2월 28일부터 3월15일사이에 시민 각계 각층 4724명에게 설문조사 결과 5월10일 갑오동학제 행사와 병행 추진하자는 응답이 1574명 33.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0월 20일 정읍사 문화제 행사와 병행추진하는 응답이 937명 19.8%로 2번째로 많이 응답하였으며 4월 10일 벚꽃축제 응답자 755명, 음력 7월 7일, 음력 9월 9일등 순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시민의 날을 지정하는데 있어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5월 10일 갑오동학제 행사와 병행 추진하는 것과 10월 20일 정읍사 문화제의 날을 놓고 95년 5월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등 야외 건축 행사를 개회하는데 있어 시민 대다수가 참여할수 있는 시기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행사기간동안의 기상조건에 대해서 정읍시 기상관측소의 협조를 얻어 검토해 보았습니다. 최근 10년동안 자료에 의하면 5월 10일 동학제 행사기간중 3년은 맑았고 7년은 비가 왔으며 10월 20일 정읍사문화제 행사기간중 7년은 맑았고 3년은 비가 와 야외행사를 하기는 10월 20일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둘째,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5월 10일 동학제의 날과 10월 20일 정읍사문화제 행사의 날은 모두 농번기로 5월 10일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고 10월 20일은 수확이 마무리 단계로 10월 20일이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되었으며 셋째, 타시군 시군민의 날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주 등 13개 시군의 시.군민의 날이 10월에 10개시군, 5월에 3개시군으로 대다수 시군이 10월에 개최되었으며 과거 정읍군에서는 5월 10일을 군민의 날을 87년부터 음력 9월 9일로 변경 시행해 왔습니다. 넷째, 축제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5월 10일 동학제 행사는 전국적인 행사로 승화시켜야 하므로 시민의 날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며 10월 20일은 내장산 단풍철을 맞아 정읍군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정읍 이미지를부각시킬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집약되었습니다.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시기와 체육행사등 야외행사를 개최하기 적합한 기후 조건, 타시군민의 날 등을 검토해 볼때 정읍시민의 날을 10월20일로 선정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정읍시 발족 첫해에 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될 수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의장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민의장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공적을 치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장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의장 부문은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애향장, 효열장, 명예시민의장 등 8개 부문이며 수여대상자는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체육장은 각 해당부문 발전에 기여한 자이며 공익장은 공공사업, 사회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이며 애향장은 정읍시출신 인사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해 봉사한 자이고 효열장은 부모를 공경하고 미풍양속을 실천하는 효자. 효부이며 명예시민의장은 정읍시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큰 국내외 인사를 수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4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 의회의원,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문별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수상자 결정은 부문별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본 위원회에 추천하여 위원 삼분의 이 찬성으로 수상자를 결정합니다. 수상자에게는 시민의장 메달과 시민의장 증을 수여하며 시상은 시민의날에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먼저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화합과 향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의날을 제정코자 하는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시민의날을 10월 20일로 한다이며 검토의견은 정읍시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95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8일간 4724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0일 갑오동학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자가 4724명중 33.4%인 15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10월 20일 정읍사문화제 행사일이 좋다가 19.8% 937명, 다음에 4월 10일이 좋다는 의견이 16% 755명, 음력으로 칠월 칠석날이 됩니다만 양력 8월 10일 그날이 좋다는 의견이 6.4%인 304명, 다음에 5월 10일이 6.1%인 288명, 기타가 18.3%인 866명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5월 10일이 좋다가 10월 20일보다 14.5%인 637명이 더 많은 수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게 되면 95년 5월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월10일과 10월 20일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갑오동학제로 보는 장단점에서 먼저 장점은 갑오동학제와 병행행사를 추진하면 예산과 시간이 절약되며 단점으로는 동학제와 병행추진할 경우 농번기로 인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있으며, 10월 20일은 정읍사문화제로 하는데 장단점은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사문화제와 병행 추진함에 있어 다채로운 행사는 물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으며 두번째 가서 단풍철을 맞아 정읍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세번째는 모든 행사하는데 좋은 계절이다 단점으로는 농번기가 시작되므로서 일손이 부족하며 그에 대한 종합적인 저의 의견입니다. 시민의날조례 입법과정에서 다수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재검토 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문조사 의미가 없어져버렸다고 봅니다. 1981년으로 전 정읍군으로 되돌아가는 군민의 날을 검토하여 시군 통합의 의미를 찾아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민설문 조사의 취지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시정조정위원회의 뜻으로 결정 시민의 날을 조례로 입법하자고 하는것을 본 위원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에 대한 다수 시민의 의견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데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지방의 공공정책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시민의날조례제정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의장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고장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공적을 치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의장 부문은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 명예시민의장 등 8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여대상으로는 각 부분 발전에 기여한 자이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합한 4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상자 결정은 부문별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수상후보자로 위원회에 추천,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후 수상후보자중 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는자로 해서 안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장 수여는 시민의장 메달, 시민의장증 수여는 안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2조 시민의장은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등 8개 부문으로서 이중 새마을장은 과거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던 당시의 가치관인 잘살아 보자는 근본취지가 공익장 부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내 5개시의 시민의 날 및 시민의 장 제정 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4조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수가 꼭 많다고 해서만이 공정한 심사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보며 왜냐하면 다수 심사위원의 의견 충돌로 자칫 시간낭비와 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본위원은 소수의 심사위원으로서도 공정하게 심사되리라고 생각되어 심사위원의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사항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시설이 부족하므로 질의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참고로 모일간지 26일자 신문내용을 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논의조차 되지 않은 시민의 날 제정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이내용을 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시민의 날 문제를 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양 기사화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기에 신문에 기사화가 되었는지 총무국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자신들도 시민의날조례제정의건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의회에 접수시킨사례밖에 없지 누구에게 한말씀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지정관계는 의원님들의 의회에서 결심을 해야 지정되는 것이지 아무리 행정부에서 하고싶다 하더라도 시민의 날 지정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사화된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원의 입에서 이 문제가 나갔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의회 의원님에게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저희 행정부에서는 나간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기자분이 이렇게 될것이다라고 기사화 시킨것이고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누구에게 취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에서 나갔다든가 그런것은 절대 없는것으로 압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 문제를 거론한 일이 없다 그 말씀이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저희들도 아침에야 의회에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결심에 따를일이지 우리가......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문제를 저희가 논의하는데 이 신문내용을 보면 이 논의자체가 지금 무의미해져버렸어요. 이 내용을 읽어보셨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읽어 봤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서 저희가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5월 10일이 좋다, 5월 20일이 좋다, 10월 20일이 좋다 미리 앞서 가버려가지고 나와 버렸으니 저희가 여기서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김위원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뜻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답변드리기가.....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행정부 담당부서에서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읍사문화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갑오동학행사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읍사문화제 행사와 갑오동학문화제 행사관계는 제가 귀청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제가 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읍사문화제는 제전위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예산부서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사에 시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제자신이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이 아니고 저는 시민의 날 행사만 관장하지 정읍사문화제 행사와는 관장하지 않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기 때문에 귀청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및 홍보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 제정이 안되어서 그런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시민의 날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의 날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시민의 날은 만약에 결심이 나면 체육행사와 시민의 날 시민의 장 주는것하고 기념식하고 3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외적으로 구체적 홍보계획은 없죠? 우리 시민에게만 홍보를 하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직 홍보는 전혀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심이 안났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직 계획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서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의회에서 오늘 만약에 10월 20일로 결심을 해주신다면 저희 실무진들은 주야로 일을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날 예산 관계는 잘 모르신다고 했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시민의 날 예산관계는 압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월 20일로 시민의 날이 지정이 되었을때 예산은 얼마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시민의 날 예산관계는요 10월 20일로 지정이 된다면 체육행사하고 시민의장 행사하고 약 1700만원정도가 서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읍면동도 지원을 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지원이 일부가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10월 20일날이면 추수기가 끝난다고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추수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저에게 그것을 물으시니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10월 20일이면 추수기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종말단계에 들어간다고 했지 끝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확기가 거의 끝날무렵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농사철이 10월 20일경 가면 수확기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는 농민이 70%예요. 그래서 농민이 참여않는 시민의 날 행사는 절대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사실상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뒤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농업 기법이 바뀌어져서 그전에는 6월 10일날 권종일 행사를 하는 등 11월 5일까지는 보리를 파종해야 한다는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기법이 바뀌어져서 어느 시기중 농번기가 아닐때가 없습니다. 다만, 대중을 이루는 농번기는 5월중과 10월중이라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월10일경이면 농번기가 절정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를 심기 위해서 모는 5월 20일경이 절정입니다. 5월 10일경은 모심기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과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나 수확기하고 이식기하고는 농민들의 자세가 바쁜 마음은 10월달보다 5월달이 더 바쁘지요. 마음적으로는요. 그렇치 않은가요? 저도 농사를 짓고 농업학교를 나와가지고 농업행정에 약 30년간을 종사한 사람입니다만 수확기 농번기가 농민들이 조금 한가하나 기분이 나지 이식기 농번기라는 것은 더 바쁜것이 아닌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식기와 수확기의 차이가 총무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신데 내사 아가 이야기한 부분은 5월 10일경이면 이식기가 아니란 말이예요. 약간의 준비기간이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이것 가지고 김위원님이 따지시는데 그전에는 6월 10일 권농일 행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5월달에 이앙 준비단계에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몰랐는지는 몰라도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아까 33.3%라는 여론조사에서 5월 10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그 이유를 다시한번 말씀해보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란 것은 모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통계학적으로 모집단을 선정했을때 그런점이 있고 그래서 또 그조사가 끝나고 나니까 반대의사를 내는 시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진다고 해서 시민의 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뜻만 갖다가 첨부해서 올린것이지 결심을 해주셔야 할 사항은 의원님들이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배문환위원 말씀하세요.

배문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설문조사서를 보면 정말 지방자치가 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문 조사를 보면 5월 10일이 33.4%이고 10월 20일이 19.8%인 반면에 또다시 5월중 다른날까지 하면 5월 10일이 6.1%가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월 10일이 39.5%로 찬성 설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조정위원회에서 10월 20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가 모든 사항을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문할 수 있는 기관이지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뜻을 한번 의회에다가 자료로 낸것이고 시 조정위원회는 시 간부 공무원들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요 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에서 10월 20일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요골자가 10월 20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골자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설문조사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의을 했을때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5월 10일하고 10월 20일 이란 것이 결정이 난것이지 설문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날짜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골자가 올라온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설문조사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저에게 질의을 했을때 저는 답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5월 10일하고 10월 20일이란 것이 결정이 난것이지 설문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날짜로 지정을 해야 시민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대중을 이루는 사람들이 시민의 날이 5월 10일이 되었던 9월 9일이 되었던, 10월 20일이 되었던지..... 어제 발행된 문화시리지의 우표가 약 3백만매인가 발행된것으로 아는데 정읍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우표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9월 25일이 될련지 모르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는 시민들의 뜻을 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것이고 그리고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시 뒤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할바에는 그 통계자료도 행정부에서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계자료를 떳떳하게 내놓고 의원님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뜻은 앙케이트 조사한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하고 자료를 내는것이지 그래서 5월 10일하고 10월 20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이루는 것이 9월 9일도 나오고 여러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크게 대중을 이루는 것은 10월 20일과 5월 1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과 10월 20일하고는 가지고 조정위원회에다가 어떤것으로 했으면 좋겠냐 시민들의 뜻은 이런사항이 되는데 또 앙케이트 조사는 모집단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뜻을 물어보자 그래서 여러가지 배경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봤더니 학술적인 것을 보더라도 통계학적으로 5월 10일보다는 10월 20일이 그리고 5월 10일은 갑오동학혁명 기념일이고 여러 차원에서 조용한 가운데 기념을 해야할 사항이고 떠들고 하는 분위기보다는 그런날이 되겠지 않는냐 하는 생각을 해서 앙케이트 조사해본 것을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해본 결과뜻이 이런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10월 20일로 결정을 지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정읍하면 대다수의 정읍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장산하고 동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읍사문화제는 좀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20일정도가 되면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농사철입니다. 5월 10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10월 20일경이 되면 눈코뜰새 없이 바쁩니다. 일을 기계가 해야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비가 올지 모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은 일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정도는 농민들이 늦출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정읍하면 동학을 더욱더 널리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앞으로 우리 정읍이 동학의 발상지로서 후손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시민의 날로 지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재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정읍이라고 하면 5월 10일 동학문화제도 거국적인 행사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읍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유치시켜야 할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동학문화제하고 정읍사문화제는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단풍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단풍이 시기적으로 올해는 비가 늦게 와서 조금 늦게 들것이라고 하는데요. 단풍이 대개 10월 24일이 아주 절정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단풍이 절정기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풍관계를 겸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쳐서 같이 하면 전국적인 행사가 이루어질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기왕이면 10월 20일로 하는것이 좋겠다 문화제 행사하니까 시민의 날도 거기다가 같이 병행해서 하자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유의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저는 10월 20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1번에 보면 갑오동학문화제 행사 병행해서 설문조사가 되었는데 2번에 가서는 왜 정읍사문화제 행사와 병행이란 설문이 없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문제부터 설명해 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읍사문화제 행사관계가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오동학제 행사와 정읍사문화제는 꼭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10월 20일이라는 것은 단풍씨즌이 시작될 무렵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사항이 되겠고 우리 정읍사문화제 관계만 해서 꼭 묶어서 이왕에 시민의 날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정읍사문화제를 거시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왕에 하면서 시민의 날도 조정해서 거기다가 넣지 않았습니다. 아마 앙케이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좀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제제전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촉구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것은 프로테이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하는데요. 이번에도 병행이라고 했으면 19.8%만 나왔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정읍사 이것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남원의 춘향이는 소설에 나오는 가공인물인데 전국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사는 사실 역사속에서도 나와있고 문제가 있고 또 실제 지금 제전위원회가 되어가지고 약 6억정도가 예산 모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이자만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있고 그래서 문화제하고 같이 합해서 행사를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될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한대로 단풍은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하는데 그런 단풍을 살려서 그날 단풍아가씨도 뽑는다든가 하는 어떤 좀 큰행사로 이렇게 하므로서 상당히 효과가 우리는 10월 20일날이 좋을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양쪽의 농번기는 비슷한 주장입니다만 날씨도 조사한바로는 5월달은 7년이 비가오고 10월달은 비가 오지않은 날씨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월 20일이 마땅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유위원님 저희들이 앙케이트 조사과정에서 빠진것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두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꼭 정읍사문화제하고 같이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시민의 날을?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이왕에 우리가 가을철에 시민의 날을 하면 오곡이 익어갈때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가을철에 하게 된다면 10월 20일이 대개 24일이 단풍 디데이가 되고 20일날 문화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다가 같이 병행하면 큰 행사가 되지 않겠냐 해서 10월 20일로 올렸습니다.

정승룡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교한 것을 보면요 장단점을 보면 첫번째가 예산문제가 나왔거든요.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몇일날 하느냐가 가장 큰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몇푼이 더드냐 안드냐 이렇게 따질것 같으면 시민의 날을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가지고 따질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꼭 해야될것 같다라면 예산문제는 거론될 필요가 없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앞에서 몇분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는데 가장 큰 기준은 지역민들이 참여를 최대한도로 보장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위원님이 지적을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왕에 예산관계 말씀은 시민의 날 행사관계 예산을 절감한다 그것보다도 문화제 행사를 하니까 그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날 뜻을 더 높여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정승룡위원

만일에 시민의 참여자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냐 안하냐 이 문제라면 일단 농번기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번기에 있을수는 없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10월 20일이나 5월 10일이나 같은 농번기중이라고 한다면 제생각에는 정읍사문화제와 꼭 같이 해야할 필요성이 없으면 저는 추수가 끝난뒤에 옛날에도 추수가 끝나면 동네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것과 같이 11월초쯤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설문조사를 인용해가지고 국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보면 설문조사 내용중에 추수가 끝난뒤에 추수감사제 형식이나 옛날에 해왔듯이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내용자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자체도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찬성하고 싶어도 찬성할수 있는 방안이 없었죠. 이것은 뭐냐면 이 설문조사 자체가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자체가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자체가 설문조사 방법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읍사문화제와 같이 합칠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이 최대로 참여해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추수가 끝나는 11월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나 더 이야기를 한다면 정읍사문화제는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이란 어떤 성격이 있는거죠. 두개의 대립되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통일되는 것은 아니다 정읍사문화제를 추진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읍사문화제의 성격에 맞게 모든 사업이나 행사를 개최할려고 할 것이고 시민의 날을 추진하는 시 당국에서는 당연히 시민의 날 성격에 맞게 모든 시내분위기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사의 내용까지 서로 맞게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읍사제전위원회하고 시 집행부측하고 분명히 어떤 알력과 대립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날도 아니고 정읍사문화제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짬뽕식으로 가버릴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분리시켜야 한다고 보고 분리시킨다고 했을때는 최대한도로 참여할 수 있는 추수가 끝난뒤에 그때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앙케이트 설문조사 내용이 불충분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잘못 넣은 것이 잘못된 사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이외의 날을 했을때 기타란에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란이라는 것을 넣어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각종 통계조사 할때는 꼭 항을 지적해서 넣겠습니다. 다음에 10월 20일로 꼭 병행해야할것이 없지 않냐 생각이 되는것은 우리가 11월달에 추수가 끝난다고 했을때 농번기가 시작했을때 농번기때 다만 우리 농민들이 저도 농민의 자식입니다만 농민들이 5월달의 일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일정이 나와야 합니다. 한번만 모판이식을 잘못했다고 했을때는 모가 썩어버릴것이고 날짜가 하루만 지연되었을때는 그것마저도 문제가 되는 그해의 농사가 막혀버릴수 있는 농번기의 중요한 일정입니다. 5월달의 일정은 다만 10월달의 일정은 비가 온다거나 추수할때 좀 지연이 된다거나 곤란하다거나 그런사항이 감수되는 것이고 10월 20일로 꼭 왜 병행할려고 하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수후에는 모든 시민의 날이 체육행사등 해서 그런것이 되겠고 그래서 11월달은 우리 정읍시의 기상은 상당히 변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전 행정력이 내장단풍씨즌에 동원되야할 형편도 되고 해서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이후인 25일이나 11월 5일 같으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외래손님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 손님들은 좀 양보를 해서 타지역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편에서 휴일날에는 내장관광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통계조사나 앙케이트같은 것은 차질없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재홍위원

방금 유남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와 안길용위원이 정읍사문화제 위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가 금년에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약 6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4억을 더 확보해서 10억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억이 확보되면 우리가 현재 시민의 날도 행사할려면 예산을 가져야 하는데 시민의 날과 같이 지정을 하면 시의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제전위원회에서 같이 행사를 치룰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께서 예산을 절감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아까 유남영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단풍아가씨도 선발해서 홍보활동을 하자고 했는데 남원의 춘향아가씨, 다른곳의 고추아가씨등 심지어 수박아가씨등을 뽑아서 자기 지역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정읍사문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무국장에게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시민의 날하고 같이 지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시민의 날이고 우리는 법인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시의 예산이 많이 절감될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병태위원

국장님 말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는 산업분과위원이라 결의권도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야기는 국장님이 주관 국장님이시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의원직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봤을때는 편리한 점도 있어요. 의원을 해서 대접받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을 안했을때에는 들어서 부담이 안될 소리도 있거든요. 지난 1대때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때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내놓았을때 충분히 참고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설문조사는 그 전에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그때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5월 10일은 33%, 10월 20일은 몇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이후에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는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앞으로는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조정위원회가 상위권에 있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의원님들도 이렇게 알고 이것을 참고해서 하시요 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시민을 상대로는 또는 무슨 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 시 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요식행위만 의회에서 거쳐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답변안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지금 문화제 행사네 이런것은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날 정하는 것이거든요. 시민의 날을 언제로 하느냐 그래서 시민의 날을 아까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냥 시민의 날을 5월 10일로 하든 10월 20일로 하든 아니면 칠월칠석날 하든 9월 9일날 하든 열시에 시간을 정해서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한시간이면 한시간, 두시간 이면 두시간만 행사만 마치고 오늘 우리 정읍시민의 생일날이라고 정해서 생일잔치를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렇게 끝낼것 같으면 아무날 정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일축제 분위기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가지 행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체육행사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금 5월 10일과 10월 20일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5월 10일은 모를 심는 준비기간입니다. 준비기간,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또 농사짓는 방법이 달라져저 5월 아니라 4월 20일부터 모를 심을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5월 17일 18일경부터 심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5일 6일경이면 다 끝납니다. 금년은 철시가 좀 늦었습니다만 벼가 지금도 베기는 합니다만 10월 5일경부터 베아가지고 10월 말경까지 계속 베어야 합니다. 그러면 콤바인이나 이런것이 밤 10시 11시까지 논에서 전기불은 켜고 농민들이 벼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를 할려면 적어도 각 읍면동에서 열흘정도 연습을 해야할텐데 10월 20일로 정해져 버리면 벼를 베지말고 연습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5월 10일날로 하면 10일간 자체가 준비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전에 한다면 4월말경부터 운동연습을 한다고 하드래도 농번기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10월 20일에 비교해서는 이런것을 충분히 우리 총무국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조정위원회에다가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제행사에서 문화제 행사 자체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단풍단풍하거든요.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읍의 내장단풍을 우리 정읍사람은 많이 팔아먹어야 합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처지에 있으면서도 우리 읍면동에 있는 동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농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단풍절정기에 와도 구경을 못합니다. 그렇게 바쁜 계절입니다. 절정의 단풍, 그 아름다운 단풍 그런것을 여기에 살면서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럴정도로 바쁜 계절이다 하는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날 아닌것으로 내가 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간담회때는 말을 안했는데 지난번 시에서 공청회를 할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어제 전북신문을 보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94년도에 시군통합할때에 찬반 투표까지 해가지고 가까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이 이렇게 된다는 장점을 많이 앞세워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되었어요. 통합이 되고나니까 어떤 청사를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군청 청사에다가 본청을 두느냐 시청 청사에다가 본청을 두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 현 시청자리에다가 본청을 두자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의원들도 그렇게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뒤에 두번째는 의회사무실을 어디다 두느냐 그문제가 본청 결정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날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입증하라고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빨리 부의를 했습니다. 의원들은 빨리 부의를 못했고 집행부는 빨리 부의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때 상당수 의원들은 지금 현재 이자리에 있는 2대 의원님들도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장님들은 거의 다 얼굴을 알아도 과장님은 반절 아는 의원님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런소리까지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의 3층을 차라리 빌려가지고라도 의원사무실을 거기다가 두자 그래서 우선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얼굴 낯을 익혀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것이 민원해결하는데도 퍽 도움이 되겠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병태위원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그것이 안되고 이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는 마치 의원들이 이 큰 건물을 다 사용을 할려고 하는 욕심을 내가지고 온것 같이 공청회에서는 나와버렸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러나 저는 아무말도 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 드리는것을 참고로 다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다 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한것 자체가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려고 하는것은 의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읍시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의 의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빼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것입니다. 이것을 중시하고 이번 조례안을 처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견해를 말씀드린것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시민의 날을 제생각입니다만 올해만큼은 한시적으로 운영할수는 없습니까?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한시적으로 올해만큼은 운영을 하고 이후에 설문조사나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시민의 날 관계는 나중에 다시 의안을 내서 할 수 있겠죠. 없는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부에서 의원님들 결심사항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수는 없으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이 결심을 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아침에 8시 뉴스에 정읍시민의 날 때문에 앵커하고 아나운서하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집에서 잠시 듣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정읍시의회와 국시장간의 갈등이 생겨서 아마도 이번에 정읍시민의 날을 결정하는데는 난항이 있다하고 결론을 짓대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남원은 춘향제나 흥부제네 해가지고 3개월만에 한번씩 행사를 추려도 잘 추려나가는데 어째서 정읍은 하필이면 동학제하고 정읍사행사하고 같이묶을려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도 그 사람이 하는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학제하고 정읍시민의날하고 합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학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국적인 행사가 되어야 할것이고 그런가 하면 경엄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사실상 묵념을 올려야 할 숙연한 그날인데 경사스럽게 먹고 마시고 쉬고 놀 수 있는 날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합쳐서는 안되겠다 특히나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아버지 제사날하고 어머니 생일날하고 합치자는것 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것도 합치면 안되고 또 문화제와 합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것도 합치면 안되고 또 문화제와 합친다는 것도 물론 아까 국장님은 과거에 농사계장님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농촌의 실정을 잘아시지만 지금 김재오의원님이나 김병태의원님이 농촌의 실정을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시작은 좀 늦게 하더라도 치울때는 바로 치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0일도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화제하고 우리 경사스러운 우리 시민의 날하고 합친다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 제사하고 어머니 생일날하고 합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병행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아들제사하고 아버지제사하고 한날 하자는 것밖에 안되지 않는냐 그러므로 둘다 합치지 말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좋은 날을 받아서 차라리 별도로 행사비가 좀 더든다고 하드래도 문화제행사는 알고 보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할 행사가 아니니까 절감하네 할것없이 차라리 시민의 날은 별도로 제정을 해서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초대 의원님들이 이것을 결정 못짓고 또 다시 넘어와가지고 2대 우리 의원들도 오늘 여기서 결정을 짓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게 오래도록 정읍의 의원 역사에 남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나는 둘다 합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너무 또 소상하고 자상하게 내가 물어서 안됐습니다만 자구만이라도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규완위원장

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론시간에 토론을 합시다.

정진영위원

아니 제가 묻는것입니다. 5월 10일 갑오동학제를 병행해가지고 33%, 5월 11일 6.1% 그랬는데 5월 11일은 무슨날이고 5월 10일 갑오동학제는 무슨날이고 해서 하필이면 6.1%, 33.4%가 나왔는가 이 보고서 내용자체부터 좀 더 검토를 해서 국장님이 보고를 해야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조금 후의 토의사항인데 위원장 1인과 부위원 2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장자가 빠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검토보고서 끝부분을 보면 말미가 끊어져 버린곳이 있습니다. 간담회하고 2장 넘어가서 보고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것 정도는 여기에 나와서 보고하시는 전문위원님이나 또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신후에 보고를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관계는 저희 행정부에서 감히 접근을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드리겠고 5월 10일날하고 5월 11일날 그 사항은 왜 두가지로 나누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조사한 뜻은 5월달에 그것을 더 넣어 봤습니다. 그것이 지금 프린트가 잘못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잘못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 당신 그때에 계류중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의 결심과정에 있는것이라 저희들이 다시 앙케이트조사도 못하고 어물쩡하니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도 손을 대지않고 내놓은 것이라 그 관계는 의원님들의 결심대로 시민의 날을 지정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금방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의원들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10월 20일날로 못을 박아가지고 왔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행정부에서 안은 내놓아야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안은 내놓지만 그러면 안을 여러가지로 내놓아야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5월 10일 안하고 10월 20일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고 조사한 사항을 그대로 내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의회에서 결심을 내려주시라는 것이지 제가 꼭 10월 20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결심은 의회에서 하지만요 10월 20일로 딱 못이 박힌 상태라 그렇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안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10월 20일로 내놓은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두가지 안을 내놓아서 5월 10일과 10월 20일 했어야지요.

조규완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연석회의니까 연석회의는 마칩시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는 다시하니까요.

우인석위원

총무위원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것 같고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정읍시민이 70%이상이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여러분들도 농민의 자식이란 것을 감안하시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거꾸로 하신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봄에 농번기 모심을라고 준비를 할때는 비가와도 썩는것이 없습니다. 못자리가 몇일 더 있다가 심는다고 해도 모가 좀 클뿐이지 썩는것이 없지만 가을에 10월달쯤 되가지고 그 행사날짜를 피하더라도 그 날짜때문에 일을 못해서 약 이틀간 지체가 된다고 하면 가을비를 맞으면 농작물이 썩을것이 있어도 봄에는 비가 오면 썩을것이 없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날짜는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위원 말씀하세요.

최재홍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아까 유남영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읍사문화제 10억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할때 시민의 날 행사때 우리가 단풍아가씨도 선발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정읍시를 홍보하는 기회가 되어야겠다고 하면 단풍아가씨를 선발할 경우라면 시민의 날 선발해야 할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시민의 날을 5월달로 정해놓고 단풍아가씨는 10월달에 선발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민의 날을 10월달에 하면 단풍아가씨 선발하는 계절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정읍시를 돕는 면에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나는 정읍사문화제에다가 병행해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5분간만 정회합시다.

조규완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행사가 4개가 되는데요. 시민의 날, 갑오동학기념 행사하고 정읍사문화제, 벚꽃잔치하고 이 4가지 행사가 있는것 같습니다. 혹시 4가지 행사를 1년에 따로따로 해서 4번 실시할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크게 행정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규완위원장

시민의 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건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위원

지금 문화장하고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등 8개 부문이 있는데 새마을장하고 공익장하고 어떤 부분을 없앨려고 말씀하셨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없앨라고요?

송건원위원

예, 공익장하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저희들이 없앨려고 자료낸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장하고 공익장하고 다 각각 성격이 틀립니다.

송건원위원

8개 부분 그대로 존속한다 그 말씀이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상자는 상금이나 부상을 수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8개 부문을 수상할때 들어가는 예산은 약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고 지금 시민의 장 8가지 부문에 공익자에 대해서 개인 아닌 단체에도 공익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상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장에 선정되신 분은 금 열냥을 해서 메달을 증정합니다. 시상금을 주는것이 아니고 메달에다가 해서 금 열냥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부문에 해당하는 모든분이 그렇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추천이 안되어서 공적심사해서 탈락된 사람은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도 심사위원님들로 들어오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열냥이라고 하는것은 정읍사문화제 부도상으로 할때 그때 열냥으로 했고 시민의 장은 약 5십만원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패하고 구리로 만든 메달하고 해서 한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금 지급은 않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현금 지급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공익장 문제에 대해서는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공익장은 기관에는 줄수가 없고 개인에 한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개인 아닌 사회봉사단체.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봉사단체에는 공익장을 줄수가 없습니다. 개인으로만 해당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민장 8가지 부문에 개인이 아닌 예를 들어서 갑이란 지역에 특별한 봉사단체가 있다 청년단체가 있다 했을때는 해당이 전부는 안되겠고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안되고 거기에서 제일 공이 많은 사람을 추천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이니까 기관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상이 8개부문이 있는데 너무 많지 않아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분야인데 나누기로 하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줄인것이 8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주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공적심사를 철저히 해서 정읍시민의장을 받은것은 어느 기관에서 주는것보다 우리 정부에서 주는것 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좋게 그분들을 우대할 수가 있는 분들을 해서 공적심사를 해서 해당자가 없을 경우는 수상부문이 8개 있으니까 매년 8명을 배출해야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집약을 했을때 8개분야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준은 있을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약 2년전에 문화장을 받은 분이 올해에는 대상이 안되겠죠? 기준이 애매모호해서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문화장을 한번 받은 분은 문화장 받을 필요가 없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문화장을 받드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애향장을 또 받을수는 없겠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애향장의 조건에 해당되어서 심사위원님들이 선정해주시면 대상도 될수 있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받을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그러나 동일장은 받을 필요가 없지요. 한번 받았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문의 장으로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 관계는 받을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배위원 말씀하세요.

배문환위원

새마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의 상을 받는 분들이 어느분들이 받습니까?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받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새마을지도자만 약 1400명입니다. 730개 분과위원회에서 남녀지도자와 거기에 분과별로 따진다면 약 5000명 정도가 됩니다. 어떤 마을권 사업에 새마을 본연의 뜻에 공이 있는 분들에게 드려야지 이것이 새마을장이라고 해서 아마 금년도에 어떤 공이 크게 없다면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다만 새마을장은 도시, 농촌, 직장에서 새마을 운동에 참여해서 헌신노력하신 분들에게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민선시대가 돌아와가지고 쭉 봤을때 새마을장이나 이런 문제는 관변단체 주관이다 하는 사항을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데에서는 새마을기가 내려지고 그랬는데 부득이 왜 정읍에서는 새마을장이 되어야 하는가, 쭉 봤을적에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장이 산업장에서는 돌아갈 수 있겠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상관없습니다.

배문환위원

저는 지금 새마을장을 대다수 농민들이 받을수 있는 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만 받을 수 있는 장이 아니고 농민들이 지역에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수 있는 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새마을장은 삭제를 하고 이를테면 으뜸농민장이나 이런 장으로 대체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까 배위원님께서 서울시는 새마을기도 내린다 새마을지도자에게만 꼭 주어야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새마을사업이 관변단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인용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항이지 새마을정신만은 저희들이 상당히 존경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새마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새마을은 대한민국이 종주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장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더만요. 그런데 14개 시군중 10개 시군이 현재 새마을장이 다 있습니다. 꼭 타시군의 예를 따를것은 아닙니다만 제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 자료를 냈습니다만 우리 종주국에서 새마을이 장을 세워놓고 새마을에 장을 줄수 없는 분을 챙겨서 넣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심사를 해서 새마을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지 않으면 되는데 그 자체마저도 맥마저도 끊어버릴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서 넣었고 농민이라고 보면 농민이라고 해서 새마을장에 못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으로서 그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잘하셨고 마을을 잘살게 해준 공을 넣을수도 있고 으뜸 농민장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아까 김위원님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됩니다만 그것은 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는 새마을장이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상이 어느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때에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명이냐고 물어봤을때 약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도자만 한 1400여명이 됩니다.

배문환위원

그 안에서 찾아서 새마을장을 수여한다고 그래놓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닙니다. 그안에서 수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배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몇가지 애매한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장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장에 보면 정읍시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큰 인사, 이차이가 좀 상당히 애매모호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문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인것 같습니다. 하나는 명예시민의장은 정읍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공익장은 정읍에 거주하는 사람중에서 그러한 사람 이렇게 의미가 되는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고 했을때 명예시민의장과 애향장과의 차이가 또 애매모호해집니다. 애향장은 정읍시 출신으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자 이것은 정읍에 거주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익장하고 명예시민의장하고 애향장하고 이렇게 성격이 일정하게 서로 중복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명예시민의장을 없애가지고 애향장으로 통합을 시키든지 아니면 명예시민의장을 공익장으로 통합을 시키든지 이렇게 바꿔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의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의장은 우리 시민이 예를 들어서 시장은 외지에서라도 당선이 될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주는 상이 다른 외지에서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지원했다든가 그런분들은 명예시민으로 외지에서 오신분들에게도 우리가 주어야 할 길은 터놓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산업장은 생산성 관계를 많이 따져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 기업을 많이 육성시켰든가 그런사항이 되겠고 공익장은 우리가 공공사업으로서 사회사업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것은 기록으로 남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학교사업을 했다든가 어떤 공익사업 우리 시민전체가 요구하는 사업을 했다든가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심사위원님들께서 결심과정에서 공익과 산업장 관계를 많이 따져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익장은 분명히 말해서 우리 공익업무에 기여했고 산업장은 근로자도 탈수가 있습니다. 명예시민의장은 외국에서 온 분들에게도 줄수도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국장님이 제 이야기는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제 이야기는 애향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명예시민의장은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화합에 기여가 큰 국내외 인사라고 했습니다. 애향장은 정읍시 출신으로서 해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한자 그러면 애향장은 정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향장하고 명예시민의장하고 봤을때 애향장을 없애고 명예시민의장으로 통합을 해서 실시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내용에서 의미의 큰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외 인사이기 때문에 외국인 인사에게도 줄수가 있고 정읍출신으로서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줄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분명한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사항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익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익장하고 새마을장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아까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대상이라고 한다라면 꼭 새마을지도자만 주는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헌신적으로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자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것인데 살기좋은 마을을 가꾼자나 시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자나 그이야기가 그이야기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런데 공익장 관계는 시 전반적인 관계를 따질수도 있고 새마을장은 어떤 국한된 사항이 되지않느냐 생각이 되고 애향장 관계는 우리 정읍시민으로 출향인들에게 뭣인가 길을 터주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명예시민의장으로 줄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애향장을 갖다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명예시민은 정읍시에 적을 두고 있다가 나가신 분이고 아마 애향장이라는 것은 정읍시에서 호적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시민의장을 줄 필요가 없지요. 우리 시민이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정승룡위원

아니죠. 호적에는 있을지라도 현재 거주하지 않으니까 시민이 아니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호적은 우리 정읍시에 있다 그말이죠. 그분들은요. 그러나 나가서 우리 시를 위해서 해주신 분들에게 장을 드려서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합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예시민의장하고 애향장하고. 애향장에 해당하는 분에게 명예시민으로서 이사람이 지금 정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명예시민으로 해가지고 장을 줄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명예시민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정읍시에 적이 없는 외국에 있다든가 타시에 있다든가 그래서 우리 시민의장을 해주는 것이고 애향장은 우리 정읍시에 호적을 두었다거나 우리 정읍시민으로서 나갔다든가 과거에. 그런사람에게 해주어야지 명예시민의장까지 포함시킨다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우인석위원

이 8가지 시민의장 부문에서 제가 이렇게 동료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새마을장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소성면의 실태를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지금도 있고 새마을협회장이 있고 합니다만 행정을 통해서 내려가는 마을마다 가는 사업을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도 지금은 바꿔져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이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새마을사업으로서 자기들끼리 다른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외에 사업은 없고 그렇게 때문에 새마을장에 대해서는 결정하실 의원님께서 좀 삭제를 시켜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지금까지 효열장이요. 그전에 시나 군에서 효열장을 받으신 분들이 대개 아주머니들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요. 효부도 받는일이 있지요.

정승룡위원

남자분들도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효열장을 제가 심사하는데 한번 들어가서 간사 노릇해봤는데 참 기막힌 사연들이 많이들 있더만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위원장님, 아까 정위원님 질의인데 제가 답변을 못드린 부분이 있어 별도로 답변드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별개사항입니다만 5월 10일은 왜 앙케이트 조사에 넣었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5월 10일은 우리 행정부에서 안을 넣은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에서 5월 10일이 나왔는데 그것을 뒤바꿔서 말하면 5월 5일을 저희들이 단오날을 거기다가 넣었습니다. 거기다 넣은것을 일자계산하니까 5월 10일이 된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력으로 단오날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실때에는 5월 단오날을 뒤바꿔서 날짜 계산하니까 5월 10일날이 된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고 중식후에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시민의날 제정문제인데요.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견들마다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민의날은 가장 중요한것은 시민들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런다고 봤을때 지금 검토사항에 올라와 있는 5월 10일이나 10월 20일이나 이런날은 기본적으로 참여자체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들은 피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새로운 날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기는 농사철이 끝나는 11월 초 첫째주 정도에 잡는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끝내고 난후에 지역주민들 전체가 참여해서 1년을 결산도 해보고 추수가 꼭 기쁜날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추수의 기쁨도 나누고 이런 자리로 가는것이 좋지않겠냐 그다음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농사가 끝나고난 10월 말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앞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최소한도 시민들이 단순참여, 단순하게 몸만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여러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참여를 해야한다고 했을때 11월 초 첫째주 정도가 시간적인 여유가 포함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새로운 날을 하되 11월초로 했으면 좋겠다 이의견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꼭 11월 초가 아니라면 어쨌든간에 지금 있는 안건에 올라와 있는 5월 10일이나 10월 20일을 피한 날짜에서 농번기가 아닌날 이런날로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겁니다. 제가 11월초로 이야기 한것이 통합 첫해인데 첫해 시민의 날을 지금 있는 안건에 올라온 5월 10일이나 10월 20일을 피한 날짜로서 농번기가 아닌날로 바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일이 있었다고 들었고 제가 11월 초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통합 첫해인데 시민의 날을 안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가지 것을 따져 보았을때 11월 초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규완위원

정위원께서는 11월초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조규완위원장

토론하실분 더 계십니까? 정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양일이 아니고 다른 일로 정하자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부입장이 아니라 그편에 서서 답변한다면 10월 25일이 도민의 날인데 이 행사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읍시민도 그 안에 시민의 날을 결정을 지어야지 그 후에 치뤄지면 행사자체가 이원화 되어가지고 사실상 도민의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무척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그 전에 치우쳐져야 만이 우리가 도민의 날 행사에 원활하게 갈것이 아니냐 그래서 10월초는 너무 늦고 벚꽃제와 합치는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생각이고 2일 동학제와 정읍사는 합치지 말고 다른 날로 결정하자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별도 날짜입니까?

정진영위원

예.

조규완위원장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벚꽃제와 같이 병행하자면 어느정도 시민의 날 행사는 없애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 첫해 시민의 날을 없앤다는것도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것은 아닐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0월 20일을 올해년도만 실시를 하고 다음년도 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시 날을 받아서 의원발의를 한다든지 시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다시해서 5월 10일도 아니고 10월 20일도 아닌 다른날짜를 받아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완위원장

그러면 김승범위원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정승룡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월 20일로 하자는 측과 아니면 다른 날로 하자는 것을 일단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의날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의장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장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