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금화 의원 5분자유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안건접수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승의원외 20인으로부터 5.18관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이 95년 9월 28일 접수되었으며 9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민의날조례안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9월 27일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95년 9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승룡의원외 20명의 의원으로부터 5.18관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9월 26일 의결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의장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읍면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민의날조례안외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총무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문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민의날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화합과 향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의날을 10월 20일로 하며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많은 질문를 갖은바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와 질문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정회중에 금년 시민의날은 조례안과 같이 실시하고 차후에 시민 여론을 다시한번 수렴하여 많은 시민이 원하는 날에 시민의날이 정해지도록 집행부측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날을 동학제나 정읍사 문화제와 병행해서 실시하지 말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번기를 피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민의장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8개부문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허한 자를 발굴,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공적을 치하하는 것으로써 메달과 시민의장을 수여하는 것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도 연석회의시 많은 질문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및 질문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직무상 사망이나 장애시 지금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의회의원에서 시도의회의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며 검토보고 요지 및 질문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식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성동 택지 개발 지역내 아파트 입주와 정우면 수금리 좌야마을 연립주택 입주로 2개통과 18개반을 신설하고 리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분리 제정하는 것이며 검토보고 요지 및 질문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학생 자격중 학과 성적 100분의 50이내인 자녀가 리통장 징수의 15퍼센트에 크게 부족하여 학업성적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검토보고 요지 및 질문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 회관 관리에 필요한 인력 8명을 9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검토보고 요지 및 질문 답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원의 근무상한기간을 97년 6월 30일까지 규정하는 것이며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골자는 소성면 주천리 향지 마을외 6개지역의 경계를 조정하는것으로써 태인면 태남리 장재, 덕두 마을은 진정서 제출 내용과 주민 의견조사 결과가 상반되어 다시한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고 기타 지역은 원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인 정읍시민의날조례안외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조규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배문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배문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할 문제는 정읍의 전체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지만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읍은 농촌지역이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인만큼 농민들이 많이 참여하게끔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0월 20일은 한시도 쉴틈없이 바쁜 가을걷이를 하는 때이므로 적절치 못함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5월 10일경은 모내기 직전으로 하루이틀 짬을 낼 수 있어 농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풍철 외래 관광객을 염두해 둔다든지 우천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날은 그안에 역사 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면면히 살아 숨쉬는 선조들의 숭고하나 정신을 드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읍의 이미지를 만방에 새롭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정읍에서는 제3대 농민 전쟁의 하나이며 왕조의 폭정과 외세의 침입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갑오동학 농민 전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우기 5월 10일은 최초로 민중들이 승리를 거두었던 향토현 전투가 있었던 날입니다. 광주는 5.18을 기리며 민주화의 성지로 만드는데 적극적이고 정부차원의 지원도 광범위합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도 엄청난 재정지원으로 민주화 투쟁을 기리는 예술행사를 세계적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정읍이라고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읍시민이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또한 여론조사에서도 5월 10일이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월 30일 공청회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총무국장등에 10월 20일로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고가는 것은 구태의연한 관료적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무국장등 시정위원회에서는 여론을 무시하고 10월 20일을 고집하는데에는 다른 의돋가 있지않나 의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농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5월 10일을 시민의날로 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송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생활자치에 있어서 바쁜 행정을 하시는 우리 부시장님이하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문환의원이 말씀하신 시민의날조례안에 있어서 가부의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저는 집행부에게 몇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703호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제10호의 2항을 보면 조례규칙 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회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이며 부의장이며 위원은 실과장으로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의회에 상정된 여러건의 조례안을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의회에 상정된 것인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조류안이 계속해서 의회에 상정되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은 총무국장님께 묻습니다. 먼저, 시민의 날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조정위원회에서 시조정위원회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다룰 수 있는것이 있을것이고 없는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룰 수 있는것이라면 조례의 형식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자세히 잘되었는가 잘못되었는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것이며 없는 것으로는 시민의 의사가 결집된 사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결집된 사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이며 없는 것까지 심의해가지고 시민의 날을 집행부안으로 제출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느냐, 제가 국회 법률심사관이라든가 대학교 교수님에게 자문한 결과로는 위에 말한 바를 지적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조정위원회에 위촉된 실과장님중에서 몇명이나 상급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법률 교육을 받으셨는지 정보에 의하면 받으신 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법률 교육을 받으셨다면 언제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계속해서 요식적으로 형식적인 원칙과 기준이 무시된 조례안이 지금 저희 의회에 상정되고 있습니다. 시조정위원회라든가 주무기관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시의회에 상정되는 것이라면 우리 동료 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라든가 첨부자료가 빠져 지금 시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총사무국장님이하 집행부 주무기관에서도 심도있게 앞으로 시의회에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시민의 날은 분명히 타시군에서도 조례에 있어서 입법 기초가 되는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를 실시해서 시민의 날을 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8월 30일 시민의 공청회가 있었고 그 후에 리반장 리통장 간담회가 있어서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쳤습니다. 5월 25일 제5회 임시회의에서 시민의 날 재정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전 동료의원님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과 같이 갑론을박의 대안이 없는 대책이 없는 소모적인 시의회운영을 하게 만든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집행부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시의회에 상정된것이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완의원
조규완입니다. 배문환의원이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어제 연석회의에서도 여러가지 질문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시한부라 할까 금년은 날이 촉박하고 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가결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봄에 다시 의안으로써 결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게에는 동학혁명문화제와 시민의 날 하고는 병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별도 날짜를 받는 것이 옳을것이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동학혁명 문화제는 거국적인 행사입니다. 거기다가 시민의 날 잔치를 벌입니까?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동학제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송현철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입법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셨는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시장의 결정을 따르는 우리 간부들의 모든 자문에 대해 일종의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없는 사항을 왜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해당이 없는 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을 우리가 조정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계획과 정책, 정부에 하달하는 중요 시책을 검토했을때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시켜가지고 운영계획에 예산변동 초래 사항에 대한 사항,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정, 개편에 대한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의 심의에 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 국유재산 배부 및 심사 반납에 관한 행정 사무 감사등 행정 능률에 관한 사항, 기획업무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한규정 시행 제4조 규정에 의한 제한 심사위원회가 되었습니다만 주요한 결정을 했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하겠고 또한 중요한 규칙이나 훈령, 조례에 대해서 했을때에는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총무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심사를 왜 받았냐? 왜 시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도 의견대로 안따랐냐? 했을때 또 일부 시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5월 10일과 10월 20일 두가지로 대중을 이루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결심에 따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실과 조정위원회들이 법률적 교육을 받았냐? 법률 교육을 우리 자문 변호사에 의해서 법률 교육을 년 2회를 받았고 법제 교육을 행정심판소송 교육을 년 2회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충분히 5회 임시회의시 계류중인 사항을 그동안에 설문을 해야 할 시간상의 여유가 많이 있었는데 공청회등 여러가지가 있었는데 왜 안했냐? 사실상 의회에 계류중이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안했습니다.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을드렸습니다. 의회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설문조사를 했을때에는 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않고 의회에서 결정해준대로 따라서 시민의 날을 지정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의원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있음)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먼저 총무국장님께 성실히 답변해 대단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민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으며 5월 10일과 10월 20일을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0월 20일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시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의 의견이 시민의 의사가 결집된 이 시민의 날 제정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은 분명히 시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이며 또한 목적일것입니다. 없는것까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결정을 할 수 없는 것까지 10월 20일로 결정을 하셨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없는것까지 다시 제5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사항이 있다면 이번 임시회에서 개최될때 충분한 심의, 검토, 공청회내지는 설문조사를 다시해서 의원님들에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알아본 결과 이렇게 했으면 했다는 저희 의원들이 심의있게 토의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못하셨다는 그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며 세번째 지금까지 의회에 상정되는 제반 조례안이 조금은 부족하다, 미비하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별정직 공무원 조례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8명의 신규직원이 한시적인 공무원이 필요하는데 2명은 사업소에서 충원을 하고 6명은 신규채용을 하시겠다, 좋습니다. 제가 인사권까지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만 허나 분명히 첨부해야 될것은 지금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남으니까 이런 사람을 쓸 예정이며 또한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러 이렇게 지금 한시적으로 남아 있으니 이런 사람은 어떻게 쓸것이며 그런 논의되었던 그런 사항이 시의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시청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으로 통과를 시켜준 별정직 공무원 2명에 있어서도 지금 시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에게도 많이 입에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 급수와 관계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런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읍시 예산이 전라북도 최하위인 이상황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려면 그런것들이 충분히 토의되어서 적어도 조례를 통과시켜준 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여쭌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구장입니다. 답변이 성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 수련회관에 대한 별정직 관계를 말씀하시고 정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례를 냈을때 충분한 보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례에 제가 어제 설명 말씀을 드렸을때 상계 조정을 시켰습니다. 본청조례안에 우리 본청에 남아있는 6급직원들을 상계조정을 시켰고 정원이 다음에 별정직 관계는 자격을 소지한자로 해서 청소년 선도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해서 채용을 하도록 정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남지만 그중에는 자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또 별정직자리, 일반직자리, 기능직자리는 왜 그러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거기엔 기술직들입니다. 기능직도 행정보조기능직이 있고 타자수가 있고 전기직이있고 기계직기능직이있고 직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앞으로 어제 유남영의원께서도 보조자료를 많이 첨부시켜서 제한 요구를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조자료를 송부시켜서 송의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넣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차금화의장
송현철의원 답변이 충분이 되었습니까?

송현철의원
예.

차금화의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무기명 투표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다음은 정읍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지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배문환의원, 이홍로의원, 송현철의원, 유남영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종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호명순서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며 호명은 읍면동 순서로 앞줄부터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죄측의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이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라고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에 감표위원석 앞쪽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는 각각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은 의원님들이 투표를 하실수 있도록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김병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화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복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의원님들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26매입니다. (명패는 다시 보관함으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보고 받은후)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6매중 찬성 14표, 반대 10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이렇게 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이 14명으로서 정읍시민의날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의장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읍.면.동간 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문 및 토론은 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충분한 질문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김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민의장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읍.면.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5.18관련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한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5.18관련 특별법 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 정승룡의원입니다.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5.18관련 특별법 제정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된것은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결정에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5,18광주학살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단호하게 아실것이라고 생각되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모르시는 이야기 하나만 한다면 80년 5.18 최초 희생자는 광주시민이 아니라 당시 전북대 농대 2학년에 재학중이던 이세종군입니다. 본의원의 대학 동창입니다. 1980년 5월 18일 0시경에 7공수 31대대가 전북대에 진입사는 과정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변사처리되어 광주희생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못한체 집앞 들판에 쓸쓸히 누워 있습니다. 이세종군 부모님은 한이 얼마나 깊은지 아들이 죽은지 15년이 지나나 지금까지도 죽은 당시에 입었던 피묻은 옷을 장농 깊숙히 간직하고 있는것을 보면 그 아픔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5공 청문회에서 5.18광주 민주 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지 못하고 화려한 말의 성찬으로 끝난뒤 많은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문민 정부가 들어선 뒤 4만여명이 광주학살 관련자 58명에 대한 고발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될때 일면 불안하기도 하고 일면으로는 기대를 가져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과 정부의 의지를 믿을수 없어서 불안했고 그러면서도 최소한 광주 문제만큼은 국민의 눈이 있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기에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것이라는 실날같은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똑같은 결론을 반복하면서 검찰과 현정부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세상이 다아는 얘기대로 해방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법에 의해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를 척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이승만정권에 의해 좌절되면서 우리 역사가 왜곡과 오욕으로 점철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현재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후태시키느냐, 정의가 이기는가 아니면 불의가 이기는가, 동료의원님 여러분 사회외각에서는 5.18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으며 기독교, 불교, 천주교등 종교계, 문화예술계, 대학교수, 대학생, 교단에 계신 선생님들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읍에서도 9월 26일부터 대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는 5.18관련 특별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선도해야할 의원으로서 5.18관련 특별 법안 제정에 대한 전체의원들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처음드리는 제안이라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께 충분한 얘기를 미리 드리지 못하고 긴급하게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것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를 부탁드리면서 본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18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양심적인 정읍주민은 80년 5월 18일 이후 학살된 광주 시민들에 대한 슬픔과 책임, 그리고 학살자들에 대한 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읍주민들은 광주학살의 책임자가 권력을 장악하는 동안에도 무고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책임자들의 반성을 요구하였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5.18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희망에 찬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8개월간에 거친 수사끝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고 5.18관련자 58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폭려과 살상을 수반한 초헌법적 쿠데타 행위를 정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쿠데타 행위를 조장하여 민주적 헌정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사회 전반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였다. 또한 현행 법규상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살인 방화등의 제법죄조차도 기소하지 않음으로서 법치국가의 기초를 유린하였다. 이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정읍시의회는 민주주의와 뿌리를 튼튼히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읍시민과 27명의 의원의 의지를 모아 5.18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정해야 한다. 2. 정부는 특별 검사제를 도입하여 5.18진상 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검찰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의 위헌성을 밝혀야 한다. 4. 정읍시 의원들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정읍시민들과 함께 5.18관련자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다.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5.18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없이는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상 결의에 대하여 현정부와 극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실천활동과 언론, 시민들의 관심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1995년 9월 28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차금화의장
정승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의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8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