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금화 의원 5분자유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제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길용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이두형의원 외 14명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95년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각각 접수 되었으며, 호남고속 철도 정읍정차역 지정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과 95년도 추곡수매가 인상 및 수매량 배정기준 변경 촉구 건의안이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0월 7일 유남영의원과 김재오의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영근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10일부터 10월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박기수의원과 김종훈의원을 금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의원
정영근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제2대 정읍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정읍시 의회는 4회에 걸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많은 안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만, 그동안 비록 짧은 기간동안 이나마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우리 의원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를 앞두고 예산안 심의등 시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시정질문을 통한 의정활동은 실로 매우 중요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95년 10월11일부터 10월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 11일에는 제2청사의 매각과 도시개발 가능지역으로 이전문제, 의회청사의 신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을 출석요구하며, 시군통합 관련 예산편성 및 정읍사 문화제와 갑오동학혁명에 대한 문화적 발전방향과 각종 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각읍면 계장급 인사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4년과 95년도 대형관정 시공에 관한 문제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문제와 정읍시보에 관한 건, 쓰레기장 운영 및 관리대책, 택시지입제 및 주차문제에 관한 문제, 소성천 준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10월 12일에는 수성아파트지구 4차선과 충무체육공원과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건과 하천제방과 안전시설물에 관한 건, 시기1 동사무소 및 제1시장 진입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건, 산간오지 고지대 식수난 해결방안의 건, 공동묘지의 개인에게 임대계약 경위에 관한 건등 사회산업국 소관에 관한 문제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10월 13일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상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출석요구 이유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근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정읍시정에 대한 질문을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남고속철도정읍정차역지정에대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신 유남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의원
철도청과 교통개발원의 호남고속 철도 기본계획 타당성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 정부안에 대해 분노를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호남선이 중추역으로 성장한 정읍이 당연히 정차역으로 선정되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은 정읍의 정차역 지정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개발의 불균형으로 지역감정이 고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서남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정읍을 정차역으로 선정하지 않는 원인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은 내장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풍부한 관광자원과 21세기의 서남권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익산이 정차역으로 선정되어도 고속철도 운행에 필요한 최단거리를 확보하고 있고, 정읍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5개 시군에 걸쳐 년간 1백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읍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도시의 발전 가능성,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정읍을 정차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정읍정차역지정에관한대정부건의안 철도청과 교통개발원의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발전가능성을 망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정읍은 내장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주변의 8개 관광지에 연간 800만명의 탐방객과 호남선 철도의 중추역인 정읍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연간 1백6십만명에 이르고 있음. 또한 60만평의 지방공단, 태인 골프장, 목욕리 온천, 용산 유원지 개발등으로 21세기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정읍, 익산 구간이 43.5㎞로 고속철도 운행시 최단거리를 확보하고 있어 정읍역에서 정차가 가능하며, 만약 정읍이 정차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개발을 차별화하는 가혹한 처사로서 지역감정을 불러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15만 정읍시민을 대표하여 호남고속철도 운행시 정읍역을 반드시 정차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995년 10월 10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호남고속철도 정읍정차역 지정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을 말씀드리오니 본의원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유남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남영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한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예. 박기수의원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본 건의문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 건의문이 중앙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 전체의원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건의문 내용에 보면 제4항에 특히 정읍, 익산 구간이 43.5㎞로 고속철도 운행시 최단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서 정읍역에 정차가 가능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고속철도상에서는 정차역과 정차역의 구간이 멀었을때 정차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최단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고속철도에서는 정차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단거리가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익산에서 논산까지 논산이 정차역이고, 익산이 정차역이고 그런데 그 구간의 거리는 43.5㎞가 못되고 익산과 정읍간은 그보다 더 먼 43.5㎞가 되니까 다시 말하면 구간과 구간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충분히 정차의 이유가 된다 아니면 익산하고 그 다음 정차역이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광주라고 보면 익산과 광주와의 그 구간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그 중간인 정읍에다가 정차역을 하나 두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문의 내용이 되었을 때에 정읍에 정차역을 유치하자고 하는 명분이 충분하지 이 문안대로 최단거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정차역으로 해 주십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명분이 희박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제안자에게 혹시라도 이것이 최장거리가 최단거리로 바뀌어졌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박기수의원께서 43.5㎞의 거리에 대한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장거리보다는 광주까지의 종착역이 되었을 때에 이 거리가 너무 멀고 중간지점에 정차역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수정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냈을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남영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의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하고 광주는 현재 60㎞이고, 익산하고 우리 정읍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43.5㎞입니다. 제뜻은 최단거리라는 뜻은 고속전철이 출발해서 그 다음역에 설 수 있는 거리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거리가 보통 알기로는 40㎞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를 벗어났기 때문에 최단거리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문구가 약간 어색한 것 같다 하니까 문구를 약간 수정해 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오해가 없는 부분으로 할렵니다.

차금화의장
그러면 유남영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을 자구 수정을 해서 박기수의원 뜻과 같이 수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예. 정의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의원
정승룡의원입니다. 지금 이 호남고속철도 문제가 무려 한달 가까이 계속 지방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주안점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자체가 호남 푸대접론에 맥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경상도쪽은 고속전철을 깔겠다고 해가지고 테제베를 운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쪽은 철도를 개량해 가지고 조금 더 속력을 높인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호남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소외가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지역언론에서는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호남고속철도 문제를 이야기 할 때에 이것이 고속철도 문제가 전철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철과 분리되어서 철도문제 지금 정부안 그대로 호남을 소외시키고 푸대접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철도문제로서 정차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속전철을 호남쪽에 전체적으로 깔아야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고속전철 이야기 자체가 전주를 통과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읍이 이익이 않되니까 고속철도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우리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을때 전체적인 의견을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계속 철도로써 이야기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전철의 의미를 포함시켜서 나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최재홍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의원
최재홍의원입니다. 방금 유남영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정승룡의원께서 안건제의를 잡으셨는데 전 고속전철보다도 고속철도에 대해서 중점을 둘까합니다. 왜냐면 지금 고속전철 얘기가 나온지가 한 3년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이것이 논산으로해서 전주로해서 남원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마 80%정도는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고속전철로 했을 경우에는 다행히 이것이 고속철도보다도 못한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읍을 경유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를 경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금화의장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 초대때에도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 석상에서 상당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의원과 서부지역의원 견해가 달라가지고 그때에도 역시 우리 정읍, 이리, 익산 그때 당시는 이리, 익산입니다. 부안, 고창은 참여를 안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도 역시 이와 같은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정읍시 입장으로는 정착역이 되든 안되든간에 우리 정읍을 경유해서 가는 것을 전시민의 뜻으로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제가 참석을 안했습니다. 제가 어제 모 기관장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읍이 정차역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읍으로 가야 한다. 그 이유는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어느땐가는 정차역이 된다. 더군다나 정차역까지 되면 더 좋치 않겠느냐 우리가 국민학교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라남도 목포, 광주를 갔다올 대도 우리 정읍역만은 꼭 쉬었다 갔습니다. 그러한 옛얘기와 우리 유남영의원께서 말씀한대로 특히나 내장관광지 단풍성수기에는 전국민이 내왕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건의안을 내는 것은 정말로 잘 된 생각이고 또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여기 문맥이 잘못 잡힌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다 알았으니까 문맥을 바로 잡아서 잘 될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다같은 뜻으로 알고 이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정읍정차역지정에관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 중앙부성에 이송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