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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1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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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송현철위원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사회건설위원회 개회요구가 95년 10월 10일 접수되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부의안건은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당위원회안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안 초안작성을 위한 실무위원을 구성하여 작성토록 하고 동실무위원의 작성 경과보고를 들은 다음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실무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은 위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송현철위원, 김병태위원, 우인석위원, 배문환위원 이상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무위원님들께서는 건의안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무위원의 건의안 초안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 초안을 작성한 실무위원으로부터 작성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송현철위원 나오셔서 작성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송현철 간사위원입니다.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 초안작성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은 초안작성 실무진으로 구성된 본위원과 김병태위원, 우인석위원, 배문환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때 느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이행계획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추곡수매에 드는 보조금을 해마다 7백50억원씩 줄여 나가야 하고, 그에 따라 수매량도 35만섬씩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수매가의 동결을 전제로 지난해의 1천50만섬에 비해 90만섬이 줄어든 9백60만섬을 금년에 수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이런 사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매정책은 농민에 대한 소득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 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 정부에서는 95년도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전제아래 수매량도 960만섬으로 잠정 결정하고 각 시도에 배정하였으나, 이는 쌀농사의 포기를 유도하는 추곡정책이며, 특히 수매량 배정기준을 면적비례로 하여 단위당 수확량이 가장 높은 전북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읍시 의회위원 일동은 조속히 수매량 배정기준을 변경하여 추곡수매가 실시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94년, 95년 2개년에 걸쳐 50여년만의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관정개발, 양수기 구입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였으며 수확량은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최소한 14.4%이상 인상하여야 한다. 2. 농도인 전북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타지역보다 많으며, 영농규모와 자가 소비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수매량 배정기준을 면적비례로 하여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를 생산량으로 변경하여 재배정해야 한다. 3. 추곡수매는 늦어도 연말까지 조기 수매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4. 농민이 의욕을 갖고 쌀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쌀증산 정책을 전개하여야 하며, 특히 쌀생산 투입 부자재(비료, 농약)에 대한 정부의 보조의 확대와 직접 지불제도를 조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1995년 10월 11일 정읍시의회 위원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 초안을 말씀드리오니 본위원을 비롯한 실무진이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송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철위원께서 작성 경과보고한,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에 대한 내용중 정정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작성의건은 초안작성 실무위원진에서 작성 보고한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