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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10회 제2본회의199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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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먼저 질문과 답변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측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최재홍의원, 송현철의원, 박기수의원, 우인석의원, 정승룡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소동출신 최재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정읍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국승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시민을 모시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청의 재산이 곧 우리 시민의 재산이라고 생각될 때 시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001]정읍시의 2천년대를 위하여 현 시 청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시 청사를 신도시 개발 가능지역으로 이전 신축할 수는 없는가? 지난 8월 2일 제7회 임시회 시정보고시 시정지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밝고 활기찬 정읍건설이란 목표를 정하고 고창, 부안, 순창, 김제, 장성등의 유동인구를 정읍으로 유입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도 큰 과제라고 하였으며 특히, 시가지내에 있는 각급 기관을 가급적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교통사정을 고려하여 큰 시장, 큰 여관을 새로 지을 때에는 이것 역시 외곽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민선시장은 민선시장답게 선과 덕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존중의 도의 시정을 펴서 위민복지사회를 건설해 가겠다는 것이 소신이고 의지있게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무엇인가 새롭고 과감한 시정을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비좁은 현 청사에 6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왜 제2청사를 지으려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활기찬 정읍건설 청사진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현 청사는 15,970㎢ 약 4,830평의 대지위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6,204㎢ 약 1,876평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이 있습니다. 건폐율 적용은 녹지공간을 두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생활공간에 활력소를 주자는데 의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 청사는 통합전 정주시민 인구수를 산정 설계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는 정주시, 정읍군이 통합된 정읍시라는 겁니다. 통합전보다 면적이나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시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정보고에서 밝혔듯이 위민정신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 녹지공간,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보니 근무하는 공무원 역시 답답해하는 실정이라는 것과 민원인으로 찾는 시민 역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 중심지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보니 현 청사를 외곽의 편리하고 넓은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여러가지 방안도 나왔지만,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시청을 매각하고 제2청사 건축비를 포함하면 현 청사의 대지 면적보다도 몇배의 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 새로운 개발 가능지역으로 옮긴다면 정읍시민의 상징적인 시 청사 건물을 지어 후세에 길이 남길 수 있고, 무엇이 민선시장과 관선시장과의 다른점인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청사를 옮기므로서 외곽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시 관내 유관기관 집단화로 능률적인 민원처리와 근무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늘어나는 정읍시의 차량증가율입니다. 94년 12월말 16,565대에서 95년 7월말 18,507대로 월 277대의 증가라는 겁니다. 현 청사의 대지에 제2청사를 지었을 때 차량증가율로 인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며, 한치앞을 보지 못하는 행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관선시대나 다를게 없다는 소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 청사에 제2청사 건립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다음 7가지를 간추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단기적인 계획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되며, 현 청사를 매각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곳에 건립한다하면 지금의 현 청사 연면적보다 수배에 달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인 및 근무자(공무원)의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점입니다. 셋째 공간부족으로 인한 휴식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단풍철을 맞이하여 찾아오는 외래손님들에게도 삭막한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뿐만아니라 보다 넓은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청사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읍시민이 바로 시의 주인이라는 지방자치시대의 정신과 합치되는 것으로 화합하는 정읍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월평균 늘어나는 평균 277대의 차량증가수를 비교해 볼 때 현재에도 교통난으로 애로가 많은데 앞으로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섯째 청사가 다른 신도시 개발에 염두를 두고 옮기면 다른기관과 유관기관도 옮기지 않겠는가? 여섯째 현 청사의 대지 면적은 15,970㎢이며 약 4,830평인데 앞뒤 좌우로 단 1평의 땅도 확보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청사를 건립하고 몇년이 지나 다시 시청사를 옮겨야 한다는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뻔한 사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런 제반사항을 참고하시여 주민자치 시대에 걸맞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0일 시민공청회에서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민선시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최재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현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의원

시기3동 송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취임초부터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위민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민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의회 청사 이전 및 후정건물 증축의 타당성 여부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최재홍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제반 문제점과 의견 제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002]왜 후정건물에다 증축 및 신축을 하면 안되는가? 첫째는 95년 1월 1일 본청 직원 및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본청에 주차할 수 있는 법적 확보주차공간이 50대입니다. 나머지 100대는 현재 노상주차를 하고 해서 150대를 1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직원차량이 95년 1월 1일 현재 180대이고, 관용차량이 48대이고 그러면 합하면 228대인데 현재 초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민원인, 인근주민, 직원 3박자가 다 불만이다는 상황입니다. 민원인은 청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청밖 주차를 함으로써 심적불안 가중 및 과태료 부과시 항의가 빗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원인이 주로 주차하는 곳은 후문 도로 충열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농공고앞 도로에 주차함으써 진정 및 불만전화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편안한 상태와 쾌적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할 공무원이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현재 직원차량은 홀짝수제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지금 현재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의회 청사뒤에 또는 앞에다가 관용차량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행정시 기동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을 짚고 싶습니다. 넷째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 행정부서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도를 없앤다 읍면동을 없앤다 하는 상태인데 과연 읍면동을 없앴을때 현 본청 후정에 청사를 증축내지 신축하였을때 타당한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후정에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무자 및 국실장에게 전결권을 이양해 소신행정, 책임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시장님께서는 [질문003]민선시장으로서 시장실의 문턱을 스스로 낮추시고, 매주 화요일, 시민과으 대화의날, 매월 1일 목요간담회, 첫 시민공청회등 획기적으로 시민과의 현안사업 및 민원을 면담하고 계십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하늘만 같았던 임명 시장상을 상기시켜 봅니다. 본의원도 동주민과 상담하다보면 어렵고 힘들겠으면 시장실 찾아 갈라네 스스럼없이 나오는 주민의 말씀을 접할때 얼마나 시장실이 낮추어져 있으며, 얼마나 시장님이 편한 사람인가, 이웃집 아저씨가 된 민선시장을 실감해 보며 열린행정을 해주신 시장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분명히 직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무자선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실국장 선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꼭 시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해야 할 일을, 실국장이 해야 할 일을, 무조건 시장실만 찾아가면 처리된다는 원칙론이 팽배해진다면 엄청난 불신감을 초래하는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 신문 보도에 의하면 민선시장 취임후 접수민원 가운데 375건은 이미 해결했으며 현재 125건은 처리중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 실무자가 담당국실장에게 전결권을 주었을 때 더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민과 실무자가 신뢰속에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소신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결권을 대폭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끝으로 본의원은 시장님께 [질문004]시장 부속실에 정읍시 씽크탱크(Think tank)를 신설해 달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세계로 50년 미래로 50년 정읍시는 100년입니다. 시장님께 본의원은 하얀 도화지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시장으로 취임한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정읍시 21세기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과 즉 씽크탱크(Think tank)에서는 첫째가 30여년간 군사정권하의 수직적 행정체계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수평적 행정으로 전환, 즉 정읍시 자체조직진단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둘째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문제 교통문제를 다룰 것이고 셋째, 정읍시 지역 현안문제와 사업방안 즉, 앞서 말씀드린 의회 청사문제라든가 정읍시는 골목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점, 사계절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내장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문제, 소방도로, 남북로개설,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선정, 4년제 대학설립 및 유치등 거시적 안목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담부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4647호 제3장 10조 3항의 근거에 의거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민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21세기에 대한 비젼과 정읍시의 청사진을 하얀도화지에 하나하나 그려가는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전담과 씽크탱크(Think tank)를 시장 부속실에 신설해야 된다고 건의드리며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송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예. 최재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의원

[질문005]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섯번째 물어본 사항입니다. 청사의 대지면적은 15,970㎢이며 약 4,830평입니다. 그러면 좌우로, 앞뒤고 한평의 땅도 살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땅 건물은 우리 정주시가 8만내지 10만 인구로 지었던 신축건물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만일 사용할 수 없다면 거기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2청사를 지어야겠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일곱번째 말씀드린 그대로 그러면 제2청사를 건립하고 몇년이나 지나서 다시한번 옮겨야 할 것인가, 옮길 수도 없다는 말이 나올 것인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겉치레 말씀드린것은 4,830평 그외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되는가, 만일에 확보할수 없다 하면 제2청사를 학교건물에다 짓지말고 학교건물을 안전진단해서 사용하지 못할 경우라면 현 의회청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사용하면 되지 왜 60억을 들여가지고 다시 건물 진 후에 몇년 있다가 다시 청사를 옮기자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시장님께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을것인가, 아니 지을것인가 가령 학교건물이 안전진단에서 사용치 못할 경우 거기다 제2청사를 지을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우리 의회사무실을 사용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요.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예. 최재홍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최재홍의원

죄송합니다. [질문006]시장님께서 의회청사만 가지고 매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4,830평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를 지을려면 60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제2청사에 60억이란 돈을 들여서 얼마쯤 있다가 집을 새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 나올텐데 만일에 그 안에 안전진단을 해서 만약에 사용치 못할 경우라면 일단 있지 않습니까? 의회청사 건물을 사용치 못합니까? 그렇게 우리 정읍시가 예산이 많습니까? 분명한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나왔는데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왜 본청사 땅을 말씀을 안드리고 의회청사 800평은 내무부땅, 제가 드린 말씀은 의회청사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니까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요. 왜 자꾸만 의회청사만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4,380평 그 테두리에서 한평도 살수 없는 땅에다가 청사를 짓고 얼마쯤 지나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요. 시장 국승록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없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후 오후 2시에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정우면 출신 박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우 면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시민의 여론수렴과 시민에 대한 공약수행에 최대역점을 두시고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국승록 시장님과 그리고 그 어느때보다 시정이 합리적이고 시민편의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행정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몇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007]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4개년째로 접어드는 1994년도에 1981년 7월 1일자로 정주읍이 정주시로 승격하면서 역사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고 생활권과 교육권이 같은데 정주읍이 정읍군에서 분리되어 나감으로써, 시와 군간의 개별격차가 점차 벌어졌을 뿐만아니라, 시는 시대로 스스로 발전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시민에게 편익을 주는 행정을 펴는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군은 군대로 날로 심화되는 이농에다 재정상태마저 빈약해서 자체수입으로는 도저히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없는 절박한 실정을 감안할 때 같은 생활권 내에 인접한 시와 군을 하나로 통합, 상호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란 점을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학계에서 먼저 그 필요성의 제시가 공론화되어, 94년도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시군 통합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시군 통합이 본격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이 분리된지 어느덧 14개성상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와 군간에 이질감이 상당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시와 군간에 상호이해관계가 상반된 점도 없지 않았으며, 자칫 군이 시로 흡수되는 통합이 이루어질 때는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불안과 의구심으로 군지역에서 통합반대의 여론이 심하였던 점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읍군에서는 지방자치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시와 군을 통합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면 시군통합의 당위성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군수는 읍면장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하였는데 홍보책자의 내용 가운데 군지역의 주민들의 가장 관심을 끌었던 내용의 한토막을 소개한다면, 첫째 시군간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음으로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38억원, 둘째 없어지는 자치단체의 기본경비 절감액이 33억원, 셋째 통합시의 기존인력을 5년간 증원하지 않고,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시 통합 당시의 기존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활용한다고 볼때 통합이 안될 경우 자연증가율 년 5%로 인한 인건비와 비교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32억원, 넷째 청사통합에 따라 구청사를 매각할 경우 없어지는 수익금이 년평균 6억원등 도합 년간 절감되는 예산이 약 110억원이 발생하게 되니, 이 예산을 읍면에 투자하게 되면 1년에 1개 읍면당 7억원 정도씩 새로 투자하게 되어 이 돈으로 마을진입로, 마을 안길 포장등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획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 군지역과 시지역의 생활환경이 균형 발전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설득력있는 홍보내용이어서 일선 읍면장이 이점을 가장 역설하였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특히 본의원도 당시 시군통합 공청회 석상에서 시군통합 찬성자편에서 발언한 사실이 있기에 본의원의 기억에도 더욱 생생합니다. 그런데 1995년 1월 1일 정읍시로 통합 발족한 후 정읍시에서 편성한 읍면장 재량사업외 소규모숙원사업비, 생활환경개선사업비의 총액이 통합전의 예산과 별차액이 없음을 알게된 일선 읍면장과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과 불신이 싹터있어, 금년 4월 11일 벚꽃 축제시 조남조 전 전북지사를 모시고 정읍시청 상황실에서 민간대표 14명이 시정 전반에 대한 대담이 있었을때 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채규정 전시장이 설명하기를 '95년도 예산은 '94년도 시군으로 갈라져 있을 당시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되어서 '95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95년도 예산에는 시군 통합으로 인한 절감 예산이 군지역과 농촌등의 환경개선 사업비에 증액 반영된다고 공언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초대민선 국승록시장님에게 읍면동에서도 순시때 이 문제를 건의한 바 있었고, 또 시 동료의원들께서도 대부분 이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 15일 정읍시의회 간담회의시 국승록 시장님께서는 시군 통합으로 예산이 110억 절감된다고 한것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 선전한것이지 실제로는 예산절감액이 없다는 말씀으로 웃어넘기셨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에서 본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자 몇가지 자료제출을 받아 면밀히 검토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군간 중복투자를 피함으로서 절감된 예산액에 대하여서는 막연하게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뿐 예산액의 수치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 본의원 임의로 홍보안내문에 나온 38억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760백만원의 절감효과를 보았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전 시군의 기본경비 총액과 정읍시의 기본경비 총액표를 참고하여 절감효과를 분석해 보면 시청에서 보내온 자료상으로는 통합전 시군의 기본경비 총액 32,500백만원이고 통합후 정읍시의 기본경비 총액이 34,424백만원이어서 결과적으로 기본경비가 1,924백만원이 증가되어 5.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년 예산증가율 10%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4.09%에 해당하는 1,326백만원의 절감효과를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통합전 시군의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현황과 정읍시의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현황을 비교 분석해 보면 의회비는 54백만원의 예산이 절감했는데 비해 일반행정비는 168백만원의 예산이 더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고, 통합전 시군의 의회비와 일반행정 현황과 정읍시의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현황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면 3,494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통합전 관변단체에 대한 시군의 지원예산액 현황과 정읍시의 지원예산액 현황을 분석해 보면 통합전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액 보다는 정읍시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액 176백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고, 다섯째 통합전 시군의 민간행사에 대한 지원예산 현황과 정읍시의 민간행사 지원예산 현황을 분석해 보면 통합전 시군의 민간행사에 대한 예산액 보다는 정읍시의 예산지원액208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분석한 예산절감액중 기본경비 절감액은 빼고 모두 합하면 4,638백만원이나 예산이 되는데, 행정기관의 공신력 제고를 무엇보다 우선 과제로 삼으셔야 할 민선초대 국승록 시장님을 적극 보필하여야 할 부시장께서는 이 절감된 예산중 96년도 예산편성시 우리관내의 21개 농촌 읍면동의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여 정읍시의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은 물론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시의원들의 공약사업 해결에도 도움이 되도록 일석삼조의 예산편성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아울러서 부시장에게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8]부시장께서 고향인 정읍에 부군수로 부임하자마자 가장 애착을 갖고 챙긴 사업이 갑오동학 백주년 기념행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갑오동학 혁명이 일어난지 백년을 기하여 백주년 기념행사를 전국 규모의 행사로 발전시키고자 어려운 군 재정속에서도 예산투자를 1순위에 놓고 황토현 광장을 확장하고, 한 시대를 재조명 할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인 결과 군민들에게 정읍의 자긍심을 심어 주었고, 대외적으로는 정읍이 근대 민주주의 씨앗을 뿌린 고장으로 위상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역대 관료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큰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참으로 깊이가 있고, 철학이 있는 행정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아낌없이 격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권, 생활권, 지리적 공간이 같은 지역을 통합하여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려고 시군이 통합했지만 그동안 정주시에서는 독자적으로 내장산과 연계하여 정읍사 문화제를, 정읍군에서는 갑오동학 문화재를 발전시켜와 14년이란 세월이 지나 지금와서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한뿌리인 정읍이 서로 다른 문화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군을 통합하면서 통합해야 할 업무를 신속히 정립해야 하는데 정읍시로 발족된지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이를 방관하는 자세에 머물고 있어 정읍의 자치역량을 제고시킬수 있는 선조들의 문화유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읍시 행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나하나 챙기고 계시는 부시장께서 정읍사와 동학제를 각각 역사적으로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 평소의 지론을 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정읍시민들에게 향토애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어느 문화에 역점을 두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집행부의 구상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박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인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의원

우인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정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자리를 가득메운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2대 정읍시의회가 처음 가지는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폭우와 태풍이 비껴갔으므로 농촌지역이나 시내에도 피해없이 요즈음과 같은 가을에 풍성함을 듬뿍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즐거움이 정읍시민과 시장님을 비롯한 정읍시 공무원 모든분들의 노력을 하늘이 스스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은 작은것이나마 걱정되는 것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009]정읍시청 관내 인사문제에 관한 일인데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사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말하자면 인사에 관계되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등 어느 한사람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론에 표적이 되는 것은 인사의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해당되지만 오늘 참석하신 부시장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취임후 신규 채용자 9급등 약간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각 면의 경우 퇴임한지가 6개월이 넘었어도 직무대리가 지금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떤곳은 2명이 부족한 상태로 인사를 하지않고 있어서 시장 취임전부터 해야 될 인사를 시장 취임후에도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시중 여론이 반발이 크로 국시장 특유의 인사방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왜 인사를 하지않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시장님으로서 3년간 재임하는동안 공무원들이 바라는대로 어떤 소신있는 인사방침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인사방침의 소신이 있으시다면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석진 곳은 말썽많은 공무원만 보내는 휴양지라고도 하고, 과거 관선시장보다 민선시장 체제하에서도 시민들로 하여금 찬사의 박수라도 받을 수 있겠으니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새로운 인사원칙하에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제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동장 직급이 별정 5급이거나 행정 5급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읍지역에서는 읍장의 직급과 부읍장의 직급이 같은데 이는 직급상 모순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의 인사문제와 관련한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든가 어느 특정인을 지칭해서 질문한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13]올해 벼 잉태기에 가뭄이 들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두가 가뭄지역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는 행정의 값싼 써비스로 인하여 터무니없는 손해를 보는 지역이 있었는데 막아놓은 저수지가 구멍이 나서 수량확보를 못하고 극심한 피해지역이 있는가 하면 25억짜리 저수지공사를 1년에 1억씩 배정받아서 25년동안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등 많은 문제점들을 보았지만 그중에 본의원이 한가지 집어 말씀드릴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서에는 94년, 95년 전체에 대하여 대형관정의 공수와 사용상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가뭄지역을 순방하던중 영원면 후지리 성지지구와 성너머지구 94년도 8월에 시작해서 12월 31일 완공된것으로 되어 지난 여름 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당시 현지 주민이야기는 사용할 때 처음은 8시간정도 돌아가다가 차단기가 내려가고 여름에 날씨가 내려가고 하니까 두시간마다 차단이 되다가 이제는 아주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공사에 대해서 자그만치 5천1백6십9만6천원이란 돈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쓰면서 해당 전압전기가 890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상전원기 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기본거리 200미터를 제외한 690미터당 2만9백원씩 계산하면 전기만 확보하는데 천4백4십2만천원이 소요된다는 예상 이러한 사용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않고 현지조사도 없앤채 시공했는지 도무지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성면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성면 대형관정을 1공을 했습니다. 이곳은 고창과 인접지역이라서 성내면 산림리 16-1번지에 시설이 되어 소성면 두암부락 농가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채수량이 100톤미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간지역은 1일 150톤, 평야지대는 200톤 이상이 나와야 대형관정에 구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 관정 규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관정은 1일 100톤미만 정도의 물이 나오는데 지난 가뭄에 본의원이 확인을 했을 때는 그 지역 농민이 전기세 비싸서 그 물량가지고는 관정가동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않나오면 양수장이나 전기 제반시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시청에서 다시 파준다고 하더라던데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석현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012]소성천 준설공사는 소성면민이 30년전부터 아니 이 하늘이 열리고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자치선거가 시작되고 도의원, 시의원 할 것없이 장담만 하다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도지사나 시장, 도의원은 그중에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6.27선거가 치뤄졌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본의원만이 공약을 했습니다. 전자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해준다고 공약을 했고, 도지사와 시장은 공사가 끝난 뒤라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공약하게 된것은 공사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공사는 하나마다 했다고 단정합니다. 2대 의회가 개원되고 건설도시국장님과 두차례에 걸쳐 이야기한 바 있는데 자치시대이니 의원과 한 식구로 생각하고 도와주시라고 본의원은 사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내서 연락하면 같이 답사하자고까지 하셨는데 모든 것을 고사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건설과에서는 본의원을 또 나아가서 의원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짐작이 갔습니다. 자 이자료 한번 보십시요. 이 자료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사무기가 좋고 복사기가 좋은데 이 자료를 도저히 내눈으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는 무시하고 본의원이 확인하고 보고 들은 한도내에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장난같은 공사 하나만 줄여서 복사기 하나 자료요청에 쓰이는 사무기기 좋은 것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시작해서 고부천으로 이어져 공사가 되었는데 고부천 자료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받지를 못했습니다. 본 공사의 목적은 설계설명서에 기재된 소성면 팔용리에 4개리에 위치한 소성천 준설공사로서 농토 및 인가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1일날 93밀리의 비가 왔습니다. 이때 가서 보니까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 공사는 하기전보다도 상태가 더 안좋고 공사를 하나마다 했다고 단정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목적대로 되었는가, 두번째는 설계대로 이행이 되었는가, 세번째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내년도 5월 2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줄 것인가 못해 줄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우인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상동 정승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중 부시장님께 심심한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하는 시정질문이라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지만 의원님들의 따뜻한 이해를 바라며 부시장님께서는 아무쪼록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집행부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각계층의 주민들을 참여시켜 지혜를 구함으로써 시 행정이 좀더 올바르고 원활하게 이끌어 가자고 하는 것이 집행부내 각종 위원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집행부내 많은 위원회들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의례적,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14]본의원의 요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집행부내 각종 위원회는 33개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10개 위원회는 한번도 열린적이 없고 8개 위원회는 딱 한번씩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때 앞으로 이 많은 위원회들이 과연 존재의 필요성이 있는지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 질문드리면 정읍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등 6개 위원회는 구성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왜 이 위원회들은 구성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33개의 각종 위원회내에 시의원이 참여한 위원회는 8개에 불과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다면 위원회가 좀더 올바르게 운영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시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을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33개 위원회중에 집행부 간부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7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위원회는 집행부 간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 간부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나 집행부 간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라면, 그 위원회등은 집행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원회에 집행부 간부를 줄이고, 능력있는 시민들을 더 많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위원회와 폐지시킬 위원회에 대한 구상과 각 위원회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지난 1대 지방의회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조례로서 1대 지방의회의 가장 큰 성과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의 정보 독점으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편의주의 또는 행정의 권위주의가 팽배해 왔으며 소위 열린 행정,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어느 시민이나 자기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시민이 행정에 대한 첨여가 증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에서 시장, 의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 곧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참여입니다. 주민자치, 주민의 알권리를 인정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정보공개조례이고, 그래서 정읍시 행정정보공개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에 자발적으로 시민의 민생복지를 위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최대한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볼때 집행부측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의 취지나 의미를 무시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집행기관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 박찬중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015]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95년 1월 13일 규칙이 95년 1월 14일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 공개여부결정, 조례 제14조 정보공개의 목록작성, 조례 제15조 운용상황 공표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1월에 제차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이용자가 5명에 불과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조례 제12조가 왜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지난 10월 5일에야 재구성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요. 정읍시 행정정보 목록이 작성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426건에 불과한데 앞으로 더 이상 공개할 행정정보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집행부에서 결정하는지 아니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 행정정보공개를 않으려는 집행부와 알권리 차원에서 더많은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과의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정읍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3조 조직을 보면 시의원 3인, 공무원 3인, 학계 언론계등 전문성을 가진 3인등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음에도 현 위원을 보면 시의원 2인, 공무원 4인, 학계 언론계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행부 스스로 조례 제13조를 어기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잘못된 구성이 시의회에 대한 무시인지 행정정보를 독점해서 행정 편의주의로 시 행정을 하려는 발상인지, 아니면 집행부는 조례를 어겨도 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제2조 행정정보 공개목록의 작성등 규칙 제6조 운영상황의 공표에 매년 또는 매반기마다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보다 게시판의 공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의 취지나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표방법을 좀더 대중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집행기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신문에 공표하도록 규칙 제2조 제6조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정승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부시장,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부시장

부시장 박찬중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시 시 발전을 걱정하시면서 늘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박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후에 절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007]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시군당 중복투자재원으로 남아 있는 연간 7억6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의 절감액 34억과 정액보조단체 절감액 1억7천6백만원 민간지도 행사비 절감이 2억8백만원 그래서 도합 46억3천8백만원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것을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어촌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였습니다. 시군간 중복투자를 피하므로써 절감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각각 투자를 해야하는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청소년 수련관등 공공시설을 양쪽에서 신축한다고 볼 때에 중복투자를 피하므로서 38억의 절감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수치를 내무부에서 일괄 계상을 해서 홍보책자에 내놓은 것으로서 우리 시의 경우 향후 5년간 기존 정읍군에서 섰던 여성회관, 예술회관, 청소년 수련관등을 신축한다고 예상했을때 절감되는 예산을 계산상으로 나타낸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으로 인해서 그러한 시설을 신축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실지로 홍보책자에 게재된 38억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7억6천만원은 절감효과가 국가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우리 시금고에 들어와서 그것이 재투자되는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증가율을 10%감안해서 기본경비 증가가 10%이하로 증액계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차액을 절감액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16.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영세한 자치단체입니다. 의존수입중에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사업은 목적을 정해져서 만들어지는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을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다목적 사업비로 계상할 수가 없고 보통교부세로 각종 경상비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사업의 시 부담액을 계상한 후에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게 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통합전 시군 의회비에 대하여 통합후 의회비가 감액된 것의 주요한 이유로는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의원 해외연수비 미계상등으로 5천4백만원이 94년보다도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증가분은 인건비 증가와 일반행정비 과목내의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94년도에는 지역개발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일반행정비 과목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또한 94년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총액은 360억9천4백만원이고 95년도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총액은 362억9백만원으로서 1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투자비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소폭으로 증액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되는 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관계없이 94년도와 95년도가 기준액이 예산편성 지침에서 동일하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통합으로 줄어든 단체만큼 줄어든 것이고 행사비에 있어서는 시군민의날 행사를 제외한 문화재 행사는 통합후에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절감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94년도의 경우 갑오동학 100주년 행사비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에는 6천5백만원을 계상함으로써 행사비가 줄게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것과 같이 통합후에 공무원수감소로 인해서 일부 절감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실지로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은 전국 평균 수치를 제시한 통합 당시 홍보물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96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경상예산을 제로베이스에 따라서 95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절약예산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투자비에 집중 계상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증가율을 물가상승률 10%를 감안해서 지난해 대비 10% 상승을 기대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자체사업이 203억원으로서 공무원 인건비 217억원에 미달된 영세한 단체로서 중앙의 보통교부세등의 지원재원이 없이는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연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에 비례할 수 없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절감예산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지 실지로 절감된 예산이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솔직하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한 절감되는 예산들을 그것이 우리시의 국고로 들어와서 안썼기 때문에 남아가지고 이 다음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홍보책자도 애초부터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고 질책을 하신다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박의원님의 질책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읍사와 갑오동학혁명을 시군에서 발전시켜 왔는데 양문화가 어떻게 조명이 되어 왔고 문화의 축을 어디에 두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008]잘 알고 계시는 일입니다만 정읍사는 유일한 백제가요입니다. 또한 한글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문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영유하고 있고 일반백성들은 물론이고 궁중에서까지 궁중연악에서 연주가 되고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무곡으로까지 연주되어서 풍부한 예술성을 가진 우리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노래입니다. 정읍사는 백제시대에서 비롯해 이조에 이르기까지 무려 1,500년동안을 헤아리는 그러한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우리의 속요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서깊은 정읍가 그동안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묻혀있다가 1985년에 망부상을 세워서 정읍사공원을 건립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화의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정읍사 문화제 기간동안은 우리의 명산인 내장산 단풍과 어우러져서 정읍사가 함축하고 있는 정과 의가 넘치고 희망과 낭만이 시민들의 가슴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정서가 메말라가는 현대인의 삭막한 일상생활에서 우리 정읍사는 우리 정읍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전승이 되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1894년 동학혁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때는 우리 역사상 일점의 난으로도 호명이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폭구민과 보국안민과 척왜를 기치로 한 갑오동학 혁명은 우리민족 진로에 커다란 광명을 비춰준 것으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서민대중에게 정치적 의식을 일깨워 주었고, 고루하고 불합리한 봉건체제의 낡은 권위를 뒤흔들어 버려서 국민생활의 근대화를 촉진시킨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민족전선으로 항진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 정기를 선양시켜서 훗날 삼일운동의 선구를 이뤄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에 가서야 겨우 동학혁명운동으로 복원이 되었고 향토현에 기념탑을 건립하면서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그 기념제를 거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동학혁명은 우리 고장의 명예는 물론이고 전국적인 문화행사로 승화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가슴속에는 커다란 정신적 지주로서 자리를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읍사와 동학혁명 사업을 시기적으로 우리 정읍만이 봄과 가을에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문화측면에서도 수레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처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께서 갖은 고초를 겪으시면서 이뤄낸 동학혁명과 정읍사의 깊은 뜻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승 발전시켜야 하고, 우리는 큰 긍지를 가지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두가지 위대한 업적은 각각 독특한 사연이 서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를 해야 할 부분도 많고 또 논의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업적의 큰 뜻이 크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시대상에 맞춰가면서 우리들은 지혜를 모으고 규명도 하고 하면서 그 특색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읍하면 곧 동학혁명과 정읍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복되는 행사는 없는 것인가 새롭게 발전시켜야 될 사업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고 재검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분명히 경제전쟁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도록 제있는 힘을 다쏟아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는 우인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09]각 읍면에 계장급 인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전에 앞서서 이러한 인력 재배치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그때그때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만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먼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읍면동장 계장 직무대리는 현재 신태인에 2명, 소성면에 1명, 영원면에 1명, 이평면에 1명, 신태인에 1명, 상동에 2명, 연지동에 2명으로 10명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직무대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승진대상자들은 저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때에 따라서는 불만도 나온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지금 중앙에서는 시군 읍면동에 대한 조직정비와 인력진단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나 저나 아직은 온지가 얼마 않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능력도 지금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조직정비나 저 나름대로 이런 상황들이 소상하게 파악이 되고 나면 다른 시군보다 빠른 기간내에 인사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불평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의 인사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 인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한사람의 승진자를 놓고 2명, 3명이 경쟁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래도 떨어진 사람 2명, 3명은 서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규정도 많이 있고 7급과 8급이 읍면에서 시군으로 들어오는데에는 어떻게 되어 승진인사를 하는데는 근무평정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인사철학이라고 생각해 볼 때 부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내가 고향에 와서 욕 얻어먹지 않을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바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요. 신태인 읍장, 부읍장 문제가 좀 어설프지 않느냐 하셨는데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태인읍장은 별정직이고 부읍장은 지방직이고 이것도 형편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지방사무관을 데리고 있는 읍장은 지방서기관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해서 내무부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도의사의 중앙단위에서 앞으로 문제가 많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때 조정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은 공무원들의 인사적체를 좀 풀기 위해서 읍단위 지역에다는 사무관을 배치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사기를 올려줄려고 배채를 했던 것인데 이것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도 나타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승룡의원께서 말씀하신[답변010] 각종 위원회에서 폐지하고 강화시키고 그래야 할 것은 없느냐 이문제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말씀드려서 정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떤 법령속에서 시행령으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잘하면 한번 위원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해버리고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1년동안 한번이라도 그런 문제가 걸렸을 경우에는 왜 또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를 만들지 안했냐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행정 편의주의라고 너무 꾸짖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주민의 행정 참여의식을 높이고 전문가등이 다수 참석을 해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원만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정읍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등 위원회가 13개가 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를 들면 정읍시 문화재 보전위원회등 이런 것들이 14개가 있고,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6개가 있어 지금 3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의 신중성과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신 그런분들을 위촉해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유사 중복된 총무과 소관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를 이것은 한번 합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정읍시 자활복지기금 융자심의위원회와 저소득층 자녀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저도 합쳐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조건부 등록 공장대책 협의회와 공업단지 심의위원회 이것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와 지방물가 실무위원회도 검토를 해서 합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운영실적이 미흡하고 기능이 쇠퇴를 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있는 해당부서는 별도로 점검을 해서 이문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통폐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할 것은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사위원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이것은 강화를 해서 올바른 법령이 우리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사의 공정성도 우리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사의 이러한 위원회들은 일부러 인사위원회를 사실은 지금 개편을 했습니다. 또 이러한 위원회들은 일부러 회의를 부를 수 없는 것도 활성화를 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꼭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억제하고 실지로 위원회를 불러서 활성화를 시켜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의원들께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일반인들도 위원으로 위촉할 확대용의는 없느냐 그것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단, 인원상 제약이 있고 어떨때에는 의회 의원들께서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부득히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며 그런 분야만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민간인들을 많이 위원으로 이렇게 위촉하는 것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미구성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왜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물으셨는데 아직은 구성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서 나온것, 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대간첩작전 보호대책위원회, 설계심의위원회, 상수도수질 감시위원회,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등 이런것들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자신도 중복되고 꼭 있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득히 행정상 어쩔수 없는 경우는 설사 그위원회의 개최기간이 연 1회에 그치거나 또는 연간 한번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놓아둘수 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도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을 해나갈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승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개별로 지적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11]행정정보 공개목록은 매년 1회 시보나 게시판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이전 목록은 기 자료로 정의원님에게 제출했던 94년 4월에 게시판에 시정주요 업무계획등 공개목록 420건을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95년도 정보공개 목록은 95년말에 현재 진행중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말에 작성을 해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비공개 목록은 우리 정읍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분류된 비밀과 개인사생활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예를 든다면 출생지, 사상, 경력등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과 또한 개인차원에서 단체, 법인의 거래, 비밀 또는 영업의 재산에 관계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에서 관련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의 상호의사 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시 의사결정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명백한 것으로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확정 계획된사항, 입찰 예정가격입니다만은, 입찰 예정가격에는 95년 10월 1일자 전국적으로 입찰 예정가격을 1주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10월 1일 이후에 집행되는 각종 공사는 예정가격을 전부 공개해서 사전에 건설협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험문제, 쟁송, 인사, 회계일부의 공고등이 적정한 시정의 업무집행을 해야 할 우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제에 의해서 작성한 정보로서 공개하므로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로서는 우리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시정업무의 추진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정보의 사항에는 일정기간의 경과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95년도 행정정보 공개접수를 현재까지 해온 사항과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접수는 6건이고 6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보 공개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민원접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령산업 채석장 토석채취로 인한 진정, 탄원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복명서를 사본해주라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또한 노령산업 공해측정 자료로 인해서 자료 태인면 신기마을에 대한 시설채소단지 개인별 사업경비 보조 융자내역을 요구해서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면적 적정사실 확인내용을 종합토지 주소지 변경에 대한 사실확인등을 처리해서 6건을 처리 공개했습니다.[질문보기] 아까 정의원님께서 별도로 질문 이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12]행정정보 목록은 이미 95년도 420건을 공개했고, 앞으로 행정정보 95년도 공개를 할것이냐 여부는 95년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정보가 있고 일괄해서 12월중에 목록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짓느냐는 것은 행정정보 조례 5조에 비공개 지정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을 짓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의원을 제외시켰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3인이내로 해서 왜 2인만 했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의원님들한테 통보가 된 바와 같이 시의원님 두분을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박기수의원님과 정승룡의원님에 대한 행정정보 심의위원회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를 보자면 공무원 3인이내로 학교 언론계 3인이내로 했는데 저희 시는 8명을 심의위원회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별도 공무원이 시의회 당시 91년도 1월달에 했던 위원회 구성을 왜 변경시켰느냐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임기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임기만료한 의원님들을 제척을 시키고 새로운 의원님들로 해서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당초 김영균의원님과 김창섭의원님이 임기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구성을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관계는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뜻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재조정을 해서 앞으로 명실공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4명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에 들어갔는데, 3인이내로 되었는데 왜 4명이 들어가서 집행부가 편리하게 구성을 했느냐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재구성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사항에 대해서 시보나 게시판에 공개토록 조례된바 기타 지역 신문에 공개여부는 없는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알권리를 제대로 찾을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행정정보 공개에 의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 공개를 주민들이 알권리를 요구했을때 비공개 사항으로서 요구에 응하지 안해야 했을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사항을 심의토록 된바 현재까지 공개요구를 한 민원에 대해서는 100%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수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용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이미 게시공고를 했고, 주민들의 요구소리에 홍보가 잘못된 것으로 사실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때 즉각 해 줄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이 사항은 정의원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수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운영사항에 하자없는 운영을 해서 시발전에 공헌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 순서입니다만은 서울 교육중에 있으므로 농업진흥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사회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윤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시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인석의원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원 성너머지구 대형관정 고장에 관한 문제점과 94년, 95년 대형관정 시공은 몇공이며 사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013]우리시에서는 94년도에 개발한 농업용 대형관정은 45공이며, 95년도에 농업용수 26공과 농어촌 생활용수 11공등 37공을 개발하였습니다. 95년도에 개발한 농업용수 26공중 5공은 육군 시추부대에서 대민지원 사업으로 착정 개발된 것으로 소성면 애당리 두암지구는 심도 150미터 1일 채수량 200톤으로 통보되어 시에서 이용시설의 양수를 해본 결과 채수량이 계속 감소하였고 또한 두암지구가 한해 상습지역임을 감안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수원 탐색가능지점에 수원 보강대책을 수립 착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뭄시에는 농민들로부터 대형관정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반발하고 있으나 관정이 개발되면 관리주체가 없어 농민이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방치하고 94, 95년 장기가뭄으로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관리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대형관정 개발당시 많았던 합격 채수량도 가뭄이 계속되거나 몇년간 계속 사용하면 지하 수위가 낮아지고 채수량이 떨어지는가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몽리민의 부주의 전기수요가 많은 시간에 전압불균형등 다양한 외적 작용에 의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전기, 수중모터등의 고장이 발생되고 한번 고장이 나면 400만원 내지 500만원의 과다한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방치된 상태에서 시비를 지원하여 수리를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 그간 예산을 지원하여 고장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빈약한 시 재정형편에서 고장발생 관정의 보수비 전액지급은 한계가 있으므로 관정 시설후에 하자기간에는 업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고 하자기간이 지나면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혜몽리민이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농조몽리구역 몽리민이 사용료를 납부하듯이 몽리면적에 따라 정관에 정한 일정 금액을 적립토록 하여 사용료, 사용전기료 및 시설보수등 선량한 유지관리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너머지구 대형관정은 95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공업자 부담으로 회전유상변압기 고장을 수리 조치한바 있습니다. 대형관정은 전력을 3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나 성너머지구는 3상 전주와 거리가 1킬로미터 정도가 되어 공사비가 1,500만원으로 예상되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단상공급 200만원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회전유 변압기를 사용하여 3상 전력으로 승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회전유상 변압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기계자체에서 열이 발생하여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너머지구도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회전유상 변압기가 고장발생 하였고, 대형관정 개발업자가 교체하여 현재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서류 보완등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항상 염려를 해주시고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차금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인석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의 복사기 상태가 불량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자료는 다시 오늘 지나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고부천 관계자료는 제가 알지를 못해서 자료를 제출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바로 제출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소성면 우인석의원님의 소성천 준설공사 목적이 농토 및 농가의 침수보호인데 완공후에도 침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014]소성천 준설공사는 92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93년 5월 15일에 완공된 사업으로 하천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을 하고 하천단면을 확장하고 제방을 축조하여 인근 농경지에 침수예방을 위하여 개수 완료된 사업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하상준설이 4,120미터, 호환이 1,273미터, 낙차공 1개소 여기에 절토된 부분이 59,418누베, 성토가 24,457누베, 잔토가 35,961누베로서 잔토처리는 소성면 기린리 이수현씨 답외에 8개소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소성천 하천이 인근 농경지보다 놓은 천정천이며 시점에서 종점 고부천 합류지점까지의 종점이 하천구배가 3500분의 1로 유속이 느려가지고 하천수의 정체가 심하고 고부천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직할 하천입니다. 그래서 고부천 하류의 1.5킬로미터 구간이 현재까지 미개수되어 배수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집중강우시에는 바다와 합류되는 동진강 하류에 만조시 해수 역류방지를 위하여 배수갑문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갑문을 폐쇄를 하고 또 고부천과 동진강의 합류지점, 고부 관청리에 있는 게보갑문을 닫아 가지고 해수의 역류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하천수의 완전배수는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고부천 미개수 하천에 대한 하천개수와 인근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해서 배수개선 사업을 통한 배수펌프장을 신설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천 개수공사는 95년 3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도 있고 동진농조와 정읍농조 몽리구역인 지구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을 동진농조 구간은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읍농조 구간은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해서 배수개선을 사업을 통한 배수펌프장 신설요구를 해서 계속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인석의원님께서도 본 하천개수와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배수펌프장이 신설되도록 같이 협조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자기간내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하자가 있을시는 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명령하는 사항으로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명령할 만한 사항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자보수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자가 발생이 되면 즉시 내년도 5월 20일까지 하자 보수기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소성면 우인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예. 박기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보충질문에 앞서서 먼저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세한 정읍시의 행정을 담당해서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우리 박찬중 부시장님, 아까 상세하고도 간단명료한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아직 행정기관의 예산회계법이나 계수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한 까닭에 다소 미흡한 보충질문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까 [질문016]부시장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세한 우리 정읍시와 같은데에서는 사실상 예산의 증가율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산표를 보면 세입난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를 제외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 수치가 제가 아직 93년, 94년 연도별로 얼마나 증했는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분명히 연도별로 증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한 10%증가가 다소 무리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5.6%의 예산증가율은 있었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다음에 두번째로는 [질문017]작년도 통합 당시 발행한 시군통합 추진안내 홍보문이 여기에 보면 정읍군에서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내무부에서 전국 평균치를 내서 일괄 제작한 것이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정읍시에서는 사실상 절감예산이 없다. 따라서 96년도에서 하는수 없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동결예산을 세워서 본의원이 요청한 농촌 읍면동에 대한 환경개선비 투자는 더 증액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작년도에 발행한 홍보책자 내용의 한부분을 제가 읽어 보겠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1년투자 가용재원이 평균 38억원에 지나지 않는데 많다고 안했어요. 3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감예산의 대부분을 군지역에 투자할 때 종전보다 3배 이상의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약 연간 11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이 절감되는 예산을 군지역 15개 읍면에 투자하게 되면 1개 읍면에 1년에 7억정도씩 새로 투자하게 되어 이돈으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포장,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로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우리 선량한 군민들은 이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또 당시 통합단장이었던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아마 이책자 내용대로 일선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홍보하도록 했을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면 이책자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전국 평균수치를 내가지고 제작한 홍보물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읍시와 같은데에서 전혀 절감되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홍보책자 내용이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우리 군지역 주민내지는 군지역 주민을 대표한 시의원들은 톡톡히 기만을 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때에 어쩔수 없이 중앙정부에 따라 주었던 행정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절감되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농촌부문에 더 이상 증액 투자해 주실수 없다면 본의원은 중앙정부나 국가를 상대로해서 우리가 기만당한데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투쟁은 저 한사람의 힘으로는 안되고 우리 농촌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동조를 또는 협조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투쟁을 할 그러한 각오가 섭니다. 따라서 부시장님께서는 이 홍보내용은 중앙정부에서 평균수치를 내가지고 홍보한 것에 불과하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정읍시 같은데에서는 절감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면 이것을 문서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명자료를 가지고 본의원은 중앙정부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상응한 투쟁을 할까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여기에 동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그다음 세번째로 이조말엽에 봉건사회에서 농민이 주축이 되어서 소위 민중 민주화의 횃불을 올렸던 것이 바로 동학혁명이고 동학혁명 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우리 동학혁명 정신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머나먼 전주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목숨을 잃어서 망부상이 되어버린 그런 열부라고 할까요, 효부라고 할까요. 그러한 부도를 기르는 정읍사의 정신도 우리 정읍시민 문화에 길이길이 기릴수 있도록 잘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의원도 역시 좋은 답변으로 생각합니다만 근간 이 동학혁명제와 정읍사 문화제 여기에 정읍시민의날을 결부시켜 시민의날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동학혁명제와 정읍사 문화제 그리고 이 시민의날 제정문제가지고 나라국자 국론이 아니라 분론이 분열이 될 그런 우려가 있겠기에 행정당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 양대 좋은 정신을 계승시키면서 우리 분론이 분열이 되지 않도록 분론이 통일되도록 빨리 방향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기에 다시 한번 더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분론이 그 양대 문화의 축으로 인해서 분열되지 않고 통일이 잘 이루어져서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총역량을 기울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예. 우인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의원

우인석의원입니다. 아까 처음 부시장님께 질문드렸던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소신껏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잘 하신다는 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에게 대형관정에 대해서 몇가지만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19]영원면 성지지구와 성너머지구 두개의 관정이 약 300미터 이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압전기가 890미터 밖에 있어서 이것을 끌어오는데는 천4백여만원의 경비가 다시 추가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놓고 쓰면 두시간 간격으로 사람이 차단기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올해 한참 더울때에 농가들 이야기가 두시간에 내려간다 또 하나는 유상변환기가 타버려가지고 가동이 안된다 그래서 그 뒤에 고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상태로 고장이 없다할지라도 농가가 사용하는데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두시간마다 차단기를 올리고 서있는다고 해도 사용이 불편하고 어차피 여기는 한공도 아니고 두공이나 되니까 해당되는 고압선 전기를 끌어다가 해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묻고 싶고, 소성면 두암부락에 시공해 놓은 대형관정은 하자공사를 책임지울수 없는 군부대에서 시추를 한것이라서 하자보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이미 예산은 낭비를 해버렸고 물은 안나오고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인가, 또 이외에도 작년도나 올해 시공된 대형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해주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진흥과장 윤석현 [답변보기] 건설도시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문020]건설과에서 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소성천을 가서 하상높이와 논바닥 또 공사설계서대로 공사가 진척이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것을 꼭 해야되기 때문에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에 이상이 없고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도정감사를 저는 부를 계획입니다. 원래 이것을 제가 부를려다가 관계한 공무원이 다친다고 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하자 보수기간이 아직은 있으니까 하자공사를 시키시고 설계대로 잘되어서 문제가 없다면 도정감사를 부를 생각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제의견대로 해주실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하천밖에 있는 배수구 여기 물이 올해 이사진에서 보시면 압니다. 9월 1일날 오후 2시에 93밀리의 비가 왔다고 면사무소에서는 그러고 농조에서는 65밀리가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사진으로 보다시피 30센치정도 남았습니다. 둑이 93밀리에서, 그리고 여기는 배수구인데 배수구에 물이 지금 논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다가 100밀리만 더 왔으면 벼가 하나도 안보일 지경이 될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깊이는 물어보지 못하겠지만 원래 이공사의 목적이 물빠지는데 목적이 있는데 물이 안빠졌으니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해 주실 수 없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서 대답이 어려운 부분은 아까 해당부서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서류로 답변을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상동 정승룡의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한거라 좀 무리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특별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021]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조정 또는 활성화등을 계획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요, 올해안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개선대책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통폐합이나 아니면 위원들의 참여문제 이런것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해 가면서 올해안에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그 말씀만 드리고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22]제가 처음 질문때 제일 첫번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95년 1월 13일이나 14일에 제정된 행정정보공개조례나 규칙에 따라가지고 왜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는지 그 문제였습니다. 조례시행 규칙 제2조에 보면 총무과장은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년 1회 시보 또는 게시판에 1회 공고한다. 다만, 공고하여야 할 목록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공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항에 보면 공개목록은 각 실과소 읍면동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항 공개목록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을 제공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직접 신청을 해본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기 답변에서는 94년도 3월달에 이미 기 공개목록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개장소에 비치하지 않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민원을 신청한 사람이 행정정보공개조례이었고 신청자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제 후배인데 시에 갔을 때 행정정보공개조례 담당부서가 어디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왔다갔다 했답니다. 왜 왔다갔다 했느냐면 시민과에 가니까 총무과로 가라고 그러고, 총무과로 가니가 시민과로 가라고 그러고. 정확한 담당부서조차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과연 95년도에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만든적이 있는가 저에게 제공된 행정정보 공개목록이라고 넘어온 것을 보면 이 조례나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첫번째 공개목록을 작성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별지 1호 서식이라고 할때는 실과명, 일련번호, 정보명 이렇게 해서 쭉있습니다. 보관기관, 장소, 정보관리자까지 총무과장이 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기한, 처리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뭐냐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것은 민원서류 접수처리입니다. 민원서류 처리방법이죠. 이것이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행정정보공개조례에는 14일 이내에 모든것이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안될 경우는 14일내에 연기통보를 해주던지 이런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광사업등록 해가지고 17일이 걸립니다. 처리기한이 공연장 설치허가 10일, 공개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목록이 이미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만 해가지고 주면 됩니다. 대부분이 실지로 처리기한이 필요가 없는거죠. 즉시 공개할 수 있는 것이 90%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지금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두번째 제가 질문했던 왜 5명밖에 제가 자료 받을 때 1명이 더 있어 가지고 6명인데 그렇게 되었느냐 분명히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읍면동에 비치하고 열람을 제공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기관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시민의 민생복지를 위해서 권리를 보장하고, 최대한의 행정정보를 공개한다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의미로 적극적인 선전과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이야기죠. 제가 저희 동사무소에 가면 그것이 있느냐 전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 얼마전까지는 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행정정보공개조례 자체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그런것이 행정정보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답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보면 시정에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맥이 있는데 그문맥으로 본다라면 이것을 적극적 의미로서 긍정적 의미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와 비공개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왜, 집행부는 가능하면 공개를 하지 않을려고 할 것이다. 이조례가 제정될때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안할려고 하고, 일반 시민들편에서는 가능하면 더 많은 정보를 공개 받을려고 하겠죠. 이런 맥락이 그대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조례에 의원 3명, 공무원 3명, 학계 언론인 3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3명이고 비공무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4명이고, 비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하겠죠. 그러면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때 과연 누가 권한을 가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취지는 6대 3으로 해가지고 좀더 많은 공개결정 이런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행정정보공개조례인데 이것이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행정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려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저는 총무국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요구했고, 행정정보 전체목록이 있느냐고 두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으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된 것은 행정정보 공개목록만 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구를 한것이 그러면 행정정보 공개목록이 있을것 아니냐. 공개목록말고 목록이 있고, 거기서 공개목록이 있을 것이고 비공개목록이 따로 있을것 아니냐 제가 비공개목록을 신청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비공개목록은 안된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비공개목록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할것 아니냐. 이것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것 비공개다 결정해 놓고 지금 420건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내 여러분들 통해 알아보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는 정보가 이목록 빼놓고도 엄청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할 때에 국장님 답변 안하셨는데 행정정보 목록이 과연 집행부내에 있는가 그중에서 공개목록이 저한테 제공된 것인지, 비공개목록이 따로 있고, 아니면 행정정보 공개목록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개정보 목록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이 정도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제생각의 큰 요지는 그렇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이 조례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런 근거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행정정보 공개를 하지는 안찮느냐. 그리고 이제정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자는 그런 기본적 취지의 운영방식이나 이런것들이 수반되지 않느냐 이런것입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정승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부시장

부시장 박찬중입니다. 박기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23]저도 시군통합 당시 부군수로 있었습니다만 저도 정읍사람이었습니다. 다른데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하시는대로 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질문보기] 그리고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는데요. [답변019]일반회계 천원이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두가지 합친것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자체수입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매년 늘어나기는 좀 늘어납니다. 전체 예산도 좀 늘어나고.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총 보조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자립도는 맨날 그팔자예요. 이게, 사업들이 모두 지정되어 오기 때문에요. 사실상 자립도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세를 시세로 몇개만 넘겨줘 버리면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안넘겨줘 가지고 우리가 이고생을 다하는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제가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것이지 다른 말씀 드린것은 아니고요. 시민의날 문제가 여기와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정읍군에서 태어나가지고 현주소는 그때 당시 정주시였어요. 이게 하북동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공정한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와 가지고 시민의날이 제정이 안되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길래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달 동학제나 10월달 정읍사 문화제 이것이 다 시민의날이 아니냐 둘다 이것이 시민의날이지, 별개 날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상을 줄 일이 있으면 아무날이라도 좀 복잡하다면 시민의장 같은것 올해는 동학제때 주고, 내년에는 정읍사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돌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도 하나 가져보고 또 하나는 지금 시와 군이 통합되어서 이 마당에 시와 군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가지로 그런 응어리졌던 것들을 자꾸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 정읍군과 정주시의 이야기는 될 수만 있으면 안나오는 것이 더 빨리 간격이 메워지는 그런것이 되지 않느냐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체로 이 문제를 가지고 말을 아껴왔던 것입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동학제와 정읍사 문화제 그 사이에다가 하나 박아 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냐. 또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중에서 어느 날짜에 하나 해도 좋고,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날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동학제와 정읍사의 중간에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는 오히려 분열이 더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의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론이 분열될 정도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의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우선 금년에 10월 20일날 잠정적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또 토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안에 여러가지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과 아울러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견을 한번 말씀 드린것입니다.[질문보기] 그리고 아까 정승룡의원께서 [답변015]올해안에 위원회 개선대책을 보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적절하게 우리 행정부와 의회가 협의회를 몇명 구성해서 위원회 하나하나씩 놓고 실무자들과 협의할 날짜를 가져가지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없앨것은 없애고, 또 강화시켜야 할 것은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우리 정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자꾸 그 문제 가지고 너무 꾸짖으시면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답변016]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이 잘못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행정정보 공개사항이 처음에 입법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아직 다루는 방법이 서툴렀던 것을 제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청주시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총리훈령 제288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 입법은 상위법에 입법과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역시 제대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저도 동감을 합니다. 현재 실과소 읍면에 열람 활용할 수 있는 목록을 비치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94년 4월 15일 읍면에 각 실과소에 사실상 하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작성을 할 때에 한 사례가 우리가 95년도 12월말로 행정편의상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선각에 6월달에 한번 더 했더라면 공개목록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통합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문서고도 의사국에 군 문서고가 있고, 시 문서고는 현재 또 시청사에 있고 그래서 사실상 목록을 전부 찾는데도 의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해놓아야 당연한 일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마련중에서 제대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바로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상에 14일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의원님에게 보고한 자료는 관광사업등록에 대한 사항이 17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복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오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의원님들께 보고 자료 사항은 이런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구성문제는 공무원이 3명인데 현재 4명이고, 비공무원이 6명으로 있는데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다 이관계는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선각에 그런 말씀을 잠시 흘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런것도 박기수의원님과 정승룡의원님의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도 여러가지 차원의 문제가 우리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최할 때는 재수정을 해서 저희 공무원수를 줄이고 의원 3명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3명과 공무원 3명, 다음에 학계있는 분들로 제대로 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있는지 관계는 제가 지금 목록을 내라고 했는데 민원처리 사항을 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록은 95년도 목록은 우리 업무가 전부 완료되고 난 뒤에 그 사항으로서 공개목록을 작성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6월말 상반기때 한번 했더라면 목록이 나왔을텐데 지적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각 실과소에서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처리사항만 저희들에게 내주어서 정의원님 뜻대로 자료가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바로 공개하고 시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관계는 처음 시행하는 법정업무가 되어서 홍보가 잘못 되었다는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간지인 우리 지방지에라도 낼수 있도록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권리를 제대로 찾을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아니고 전부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인한다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뜻대로 우리가 마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우인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답변017]영원 성너머지구 대형관정 고장에 대해서 사실상 실태가 두시간마다 차단기가 내려가고 고장이 자주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압선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95년도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모든 사업집행은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또한 기술적인 판단과 96년도 예산계상등을 노력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또한 이것은 저혼자 여기서 된다, 안된다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대내적으로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윗사람 결심을 받은 다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성면 두암지구 하자보수 해결방안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당시 4월달에 군부대에서 약 20일간 착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2개월이고 3개월이고 더 계속 저희들이 묶어 놓고 착정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당시 군부대 군작전 관계로 정읍군이 최종적으로 철수를 했기 때문에 더이상 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11공 착정해 가지고 5공 성공했는데 그 속에 소성 두암지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하도 귀해서 마치 물나온다고 하면 사막에서 석유를 찾는것처럼 반가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채수량이 충분히 나왔는데 처음 제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거기가 한해 우심지역이고, 수원이 부족한 지역이고 그래서 채수량이 급격이 떨어져서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당시에도 수자원연구소에서 박사 1명이 나와가지고 거기는 반듯이 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원탐사를 계속해 가지고 이 문제도 아울러서 두암지구 가뭄지역에 대한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우인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두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93년도 시행한 건설과 소관 소성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계대로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할것이냐는 가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답변018]이 소성천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 공사내용이 소성천 준설공사로서 하상을 준설하고 또 호환공사를 하고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하고 잔토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93년도에 시행한 2년전에 시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면 형상이나 이런것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사문제에서 토공공사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대로 과연 공사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가지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저희 건설도시국에 근무하는 유능한 토목직 공무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설계대로 공사집행 여부도 따지겠습니다만 과연 이 지역에 대한 문제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해가지고 검토해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공사목적이 과연 물이 빠질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냐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역시 소성천 준설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이 빠질 수 있도록한 공사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선각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문제해결이 하천공사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제점이 본래 하상이 논바닥보다도 높기 때문에 천정천이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만조시에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바다와 인접한 동진강 수계 배수갑문이 3개소나 있어 가지고 그 3개소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역류를 막기 위해서 막아버려 가지고 하천물이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하천 자체가 유속이 아주 종점까지 하천구 배가 적어가지고 유속이 낮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농조에서 경지정리사업이나 이런것을 했을 때 배수시설을 할 수 있는 펌프장 시설이나 이런것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현지에 나가서 아까 선각에 보고 드린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집행부서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할 의원 있음) 예.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될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보충질문는 드리지 않겠고,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질문023]언제까지 그 작업이 완료가 될 것인지 그 기한만 설정을 해주시고 조금 더 해주신다면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이행계획서 정도를 한번 의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기한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것은 박기수의원님이 제기한 동학혁명기념제와 정읍사 문화제 관계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군에서 하나의 축제의 형태로서 이어져왔고, 시에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이루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식의 답변인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니 들었다면.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학혁명기념제와 정읍사 문화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답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식상으로는 군에서 하나 했고, 시에서 하나 했기 때문에 형식상 통합으로 보면 동등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것은 엄청난 영향을 끼친것에 비해서 과연 정읍사 문화제가 그만한 영향력을 끼쳐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사 문화제에 대해서 정읍사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어사적 의미에서난 문학적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제때 정읍주변에서 불렸던 백제가요가 제가 알기로 선운사곡, 지리산곡, 정읍사곡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사가 내려온 것은 정읍사 곡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의 역사성에 대해서 규명을 해봤는가 정읍사란 노래가 과연 어떠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기관이나 개개인들이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노래가 효부, 님을 기다리는,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였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사 문화제가 처음 시작되었던 해에 원대 모교수님이 와가지고 정읍사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추출할려는 이론작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때 망제봉 정읍사의 망부상은 망제봉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다릴 망자, 임금 제자. 정읍사란 것이 무슨 노래였냐 후백제가 망하고 난 뒤에 후백제의 유민들이 두승산 속으로 숨어 들어와서 자기들의 임금을 기다리는 노래였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제봉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옆에 왕릉과 비슷한 커다란 능이 있었다 이런 능이 옛날에 있었다는 촌로들의 이야기가 그런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노래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더 이상 불려질 수 없으니까 대중가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님이 임금님이 아니라 남편을 그리는 님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은 후백제 망한 나라의 유민들이 고려시대에 더 이상의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같은 것이 되겠죠. 않되니까 그래서 변화되었지 않느냐 이런 역사적인 일원화 작업, 이런것들에 대해서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속에서 정읍사 문화제가 정읍사에 대한 어떤 의미가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의미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은 모르겟습니다만 현재까지 연구되고 이런것들은 없다 있다고 봤을 때 과연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정읍사 문화제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정읍문화의 축은 무엇으로 잡아야 하느냐 저는 분명하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로 잡아야 한다 물론 종축으로서, 주축을 그렇게 잡고 종축으로서 정읍사를 잡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고 이것을 동등한 값어치로 두어가지고 동등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분명하게 저는 어디에나 마찬가지이지만 동등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다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의원 있음) 예. 우인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의원

건설도시국장님께 간단하니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질문024]소성천은 천정천이다 또 만조와 간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이 찰 수도 있다 또 유속이 느리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성천 밑에 배수갑문이 3개가 있는데 만조나 간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고부나 그 밑의 농경지가 먼저 받지 소성이 먼저 받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조와도 관계가 없는 것같고 천정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공사요지대로 공사대로 준설을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성천 제일 밑부분에 가면 백운리 들어가는데가 아주 낮은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고부면인데 거기는 지반이 굉장히 낮고 거기서 보면 소성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금동 그다리에서 쳐다보면 소성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급류로 보입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래서 올해 9월 6일날도 그런 상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바닥만 낮으면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펌프장을 설치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토목기사 한분하고 거기를 갔었는데 여기는 지역상 하상이 높아도 펌프장을 설치하면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한사람의 생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건설과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하면 본의원에게도 연락을 해서 같이 동참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다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의원 없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대로 알아서 답변을 올렸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텐데 여러번 질문을 받게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일정을 10월말까지 바로 재구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의회로 통보를 할것이냐는 말씀에는 저희 총무처 문서 이전계획이 익년도 2월말이기 때문에 그안에 빨리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의사국에 있는 문서를 전부 통합을 해야하기 때문에 바로 확정을 지어서 의원님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바로 협의하에 구성을 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부시장

부시장 박찬중입니다. 정승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22]저는 이 두가지 엄청난 업적은 각기 그 사연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높은 기준을 두고, 어디다가 낮은 기준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그 성격에 따라서 역사성이 다르고 문학성이 다른데 어떤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고 하는것은 우리 선조들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꼭 그런 이야기를 표현할 필요가 없이 동학혁명은 동학혁명대로 최선을 다해 받들고, 정읍사 문화제는 정읍사 문화제대로 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는데에는 우리 정읍에서 이 양쪽것을 다 함께 발전시키자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우대하고 어느 하나를 조금 낮게 평가하고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될 것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제뜻을 확실하게 밝혀드리는 바 입니다. 정읍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비빔밥이 참 좋은 음식이였습니다. 왜놈들은 사학자들이 쓸때 비빔밥이란 것이 원래 동냥아치들이 걷어다가 만든 그런 밥이다 이렇게 평가한 일이 있습니다.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전주 비빔밥은 그렇게 평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읍사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또 알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어져가야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하게 그래서는 안된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의원님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도시건설국장

우인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답변021]소성천 상부에 소성천이 고부천보다도 침수가 많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아까 그런 문제점과 제가 또 알기로는 종암교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 하부는 고부쪽으로는 이미 축조공사가 끝났고, 그 상부는 축조공사가 안끝나고, 또 여러가지 이런것들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현지에 나가서 더 자세한 것은 그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지에 출장할 시는 우의원님께 꼭 사전에 통보를 드려서 우의원님이 좋은 말씀도 듣고 조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질문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