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곡수매가인상 및 수매량 확대 배정 기준변경 촉구건의안이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51조2의 규정에 의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5년10월11일 제출되었으며, 안길용의원과 이홍로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95년 10월10일 각각 추가로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10일부터 10월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회기중 시정질문을 위한 두분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추가로 제출되었고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이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부득이 당초에 결정한 4일간의 회기로서는 다소 벅찬 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간의 합의에 따라서 회기를 1일간 연장하여 10월14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10월14일에 95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 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과 추가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두분의원 및 본인희망에 따라 배문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회기의 연장을 결의하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의장이 제의하는 방법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의원간에 원만한 합의를 본바 있으므로 가장 간편한 방법인 의장이 제의하게 된것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14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 의사일정은 10월14일에 95추곡수매가인상 및 수매량 확대 배정기준변경 촉구건의안과 시정질문의건을 추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질문 답변요령은 세분의원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종훈의원, 유남영의원, 정승룡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의원
김종훈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동참하신 이 자리를 빌려 시정발전의 소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정읍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국승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하여 질문를 할까합니다. [질문065]요즈음 우리 농촌에는 젊은이들이 이농현상으로 농촌생활이 날로 어려워져 가는 현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농민 또한 농촌의 수익성은 순수한 벼농사보다는 축산업을 선호하고 많은 농가들은 너나할것없이 크고 적은 규모로 무허가 축사를 지어왔던 점도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본의원이 축산농가를 긴밀히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도 하반기 축산농가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정부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을 정하고 92년9월2일부터 92년11월21일까지 약 2개월간 무허가 축사 자진신고를 접수하고 92년11월25일부터 92년12월24일까지 1개월간 조사한 결과 당시 정주시 144건에 475동, 정읍군이 824건에 1,626동등을 신고, 양성화하였고 또한 정주시 4건에 7동 및 정읍군 186건에 521동등을 허가 양성화한 사실을 알고 본의원은 영세 축산농가를 위한 문민정부의 뜻깊은 배려라 생각하고 감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있다면 무허가 축사 신고를 그당시에 하지 못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축산농가등이 아직 정읍시 전체 106농가에 386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수백 수천만원의 자본을 투자하고 축사를 원활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축산농가를 우려하여 이자리를 빌려 축사를 모두 양성화시키고 또한 앞으로 축산 희망 농가가 있다면 시민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한 보다 넓게 개방하여 정읍시 전 축산농가에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실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1. 기존 무허가 축사 양성화 2. 허가제에서 서류 절차 간소화 3. 축산희망 농가 개방화, 본의원이 축산에 관한 질문를 하는것은 저 자신이 20여년동안 직접 축산을 경영해온 경험으로 정읍시 농촌생활 향상을 위한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현명하신 판단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축산과장 김택영 [답변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김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남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의원
내장동 유남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아울러 정읍시 살림을 꾸려가느라 여념이 없는 국승록 시장님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각 국·실·과·소장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066]우리 정읍시 발전에 최대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내장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하여 상수도 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것은 상수도 원수값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민이 마시고 있는 식수는 주로 내장저수지의 물로 연평균 톤당 원수값이 25원에 공급하여 정수가격은 71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수값을 산정하는데 인건비와 각종 유지관리비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 또 상수도 사업과 관련 직원이 현재 34명이고 수도과에 30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내장정수장에는 8명만 배치되어 있어서 인건비등 상당부분이 정수요금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고 이런 결과를 놓고볼때 내장저수지의 원수가 섬진강 광역상수도 원수가보다 비싸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산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지난 공청회때 국승록시장님께서 상수원대가 섬진강물의 경우 톤당 6백원이고, 내장저수지는 1천3백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근거에 의하여 말씀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장저수지는 담수능력이 총 470만톤으로 몽리구역 조합원이 공사비를 20년간 상환조건으로 농업용수를 사용토록 되어있는데 상수도 원수로 연간 450만톤을 공급하는 관계로 농업용수가 턱없이 부족해 해마다 영농에 차질된것은 상수도가 신설된 뒤에 해마다 수억원씩의 몽리민들이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읍농조가 상수도 물공급 계약을 취소, 내년 1월1일부터 물공급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수원 공급이 당장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공급으로 내장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해 140만 관광객이 버리고간 쓰레기에 오염된 내장저수지의 물만 상수원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요.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장지역주민의 생존권보호와 아울러 천혜의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의 사계절 관광권으로서의 개발을 위하여 정읍시발전에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는 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고, 또한 국승록 시장님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어 풀어야 할 과제로 내장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여부와 공약실천 사항의 성과를 답변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영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067]위생과 관련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지도 운영규칙 이행에 대해서 위생계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는 위생관련업소를 개업하려면 협회가입에 관련된 서류준비등을 가지고 찾아가야 할 곳도 많고 그에 따른 협회가입비나 법정 경비를 한두푼이 아닌 수십만원에서 일백만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위생관련 업소를 개업할때 관련협회를 가입하는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주의 자유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 가입문제는 각업소의 편의를 위한 업주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언론에 이미 보도되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던것으로 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때 교육도중 회원 업주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따지는 업소에 대해 몇일후 자율지도원들이 보건증 미소지 단속하고 그 결과가 위생계에 통보되어 60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할 협회까지 조합원위에 군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방치한 것은 위생계와 협회간에 밀착되었다고 생각되며 또 위생계직원은 단속이나 지도를 나갈때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어서 시민들로 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사회과에 협회관련 자료를 요구했을때 위생계장의 말씀이 협회비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자료제출을 회피하다가 제출한 자료가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차 자료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자세한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자료와 관계되는 모협회 대표되시는 분이 본의원에게 괴로움을 주어 고민에 빠진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토에서 어떻게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과 걱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재건해 나갈것인지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9월에 신태인 신시장에서 불법 야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불법 야시장 개설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본의원에게 이해가 가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위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종량제 실시 이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이 계속 음식물 찌꺼기나 일회용품이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업소를 지도하여 왔고 업소들이 어느단계까지 실천되고 있으며 또한 문제점이 없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전성근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유남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룡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상동 정승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시간의 시정질문에서 보여준 열의와 성의를 볼때 앞으로 정읍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승록 시장님, 박찬중 부시장님 그리고 은상기 국장님이하 여러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은 새롭게 변화하는 공무원상을 보는것 같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쓰레기장 문제, 택시 지입제문제, 주차장 문제등 세가지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본의원의 문제 제기가 정읍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의도임을 생각하셔서 깊은 애정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68]앞으로 지구가 멸망한다면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에서 벗어나 세계적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어느지역에사는 어떤 개인도 이제는 환경오염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읍과 정읍 시민들도 역시 환경오염으로 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읍시의 모든 정책사업은 개발과 보존, 경제가치와 생명가치속에서 고민하면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낙동강의 페놀사태나 영산강의 오염이 결코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며 지금부터 모든 정읍시민들이 환경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년후에는 곧 정읍의 문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현재 정읍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 생명의 문제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식들의 생명문제이기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장을 구분할때 위생매립장, 단순매립장이라고 구분하는데 위생매립장, 단순매립장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구분이 폐기물 관리법 또는 시행령에 근거한 구분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파동 524의1번지의 12필지에 소재하는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또 그외 쓰레기 매립장이나 위생처리장이 환경청으로부터 폐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전북일보 93년11월13일자에 보면 전주환경출장소에서 지하수 표본검사를 한결과 이평면 오금리에서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함유량이 기준치 10PPM 의 다섯배를 초과하는 51.44PPM이 검출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과연 이평면 오금리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폐기물 관리법 제1장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 보면 시장은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일반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의 청소 의식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질문드리면, 소위 위생매립장이라는 태인, 감곡 매립장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기준 및 방법에 기준하여 매립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본의원이 입수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기존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95년9월9일부터 태인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태인 매립장이 95년8월부터 96년5월까지, 영파동 매립장이 96년6월부터 97년5월까지, 감곡매립장이 97년6월부터 97년8월까지인데 그후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측이 제시한 이러한 일반 폐기물 처리계획이 계획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십시요. 덧붙여 영파동 소규모 위생매립장 설치와 영파동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계획이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송동섭 [답변보기] 택시 지입제 문제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69]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장 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 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본래 쾌적성, 신속성, 안전성을 특징으로 하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교통 수단입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인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때문에 거리의 외교관이자 시민의 건강한 발이어야 할 택시가 제 역활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승차거부, 난폭운행, 불친절, 부당요금등 불법행위의 대명사인양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가지 요인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불법적인 지입제에 있다고 생각되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불법 지입제 문제가 5년여동안 노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감독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집행부측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국승록 시장님은95년7월26일 택시 지입제에 관한 노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모택시 회사를 특별 감독대상으로 지정 행정 지도토록 지시했다고 하는데 추후 어떤 행정지도를 하였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만일 지입차가 하나도 없다면 1995년8월에 임시회의때 시의원들을 상대로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을때 업무보고서 33쪽 문제점 및 대책에서 택시회사 운영을 직영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음성적으로 지입차주를 두고 있는 실정으로 정기점검을 통하여 지입제 발견시 행정처분 강화 감차조치를 한다든지 회사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회사내 지입차가 있는 경우 조기 직영화하도록 강력지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업무보고서 내용을 해석해 볼 때 집행부 측은 이미 불법 지입차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만일 집행부측이 다수의 불법 지입차주가 있음을 인식하였다면 그 시기는 몇년 몇월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앞에서 제시한 업무보고서를 근거로 할때 택시 사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은 94년부터 95년 현재까지 몇번하였으며 업무보고후 정기점검을 하였는지 또 회사대표자 회의를 언제 소집하였으며 회의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0년이후 12개 택시회사에 57대를 증차시켜 주었습니다. 집행부는 95년에 택시 증차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혹시 증차계획이 있다면 몇년부터 몇대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국장님,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계 종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원래 시정질문 내용중에 주차장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본의원의 게으름으로 연구가 부족하여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본의원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차장 문제는 다음 정기회의때 좀 더 연구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신 집행부 간부님들께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차금화의장
정승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사회산업국장이 교육중이므로 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사회과장 전성근입니다. [답변068]유남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전에 자료요구 과정에서 심적 괴로움을 드리게 된것에 대하여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유감스런 사항으로 제가 죄송스러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다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련 단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공중위생법 제32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 승인에 의해서 중앙에 단체가 만들어져서 각도에는 도지부, 시군에는 지회가 설립된 단체로서 행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합을 지도감독하는 범위내이고 운영관계에 대한것은 자율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에도 도지부를 지도감독하지 못하고 있으면 시에서도 시지부를 전적으로 시장이 운영에 대한 감독을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조합원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다하지 못한 도의상의 책임은 있으나 행정부와 밀착된 사실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중에서 교육시 물품강매에 따른 항의에 대하여 보복성 보건증 단속으로 60만원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되고 사법기관에서 수사까지 한 불미스러운 사항으로서 행정부에서 다소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처벌을 면치 못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생계 직원은 단속이나 지도에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절한 지도가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위생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으나 직책상 단속의 임무에 있기때문에 위반자와 단속하는 사람간의 위치에서 업무 수행할때에는 위생계 직원들의 고충도 이해를 한편으로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처음에 자료요구에 불성실하게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차 보충자료로서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료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사항중에 조합비와 조합의 가입비등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지않는 사항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알수가 없어서 조합에 문의해도 전화 불응을 하고 그래서 11개 조합에 대해서 저희 직원 5명을 각 조합별로 파견을 해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는 시에서 왜 한푼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자체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을 왜 조사하느냐 마느냐 하고 행정측에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어서 발생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 건으로 인해서 유의원님에게 괴로움과 누를 끼치게 된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과 아울러 각성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앞에 맹세하오니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부와 자율감시원의 합동감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이전에는 자율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94년 상반기에는 그동안에 자율감시만 하고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년중에 상반기는 합동감시를 하고 하반기는 자율감시를 하도록 하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음식점지부외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94년에 1,281개소입니다. 94년도는 정주시였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리고 95년 상반기는 1,957개업소를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한 결과 94년 상반기에는 위반업소가 299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 10개업소, 개선명령 180개업소, 시정명령 82개소, 영업정지 16개업소, 허가취소 11개업소를 했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는 1,957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한 결과 위반업소가 293개 업소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경고 12, 개선명령 145, 시정명령 102, 영업정지 20, 허가취소 14개 업소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시장 무허가 야시장 단속지연에 따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태인 시장내 무허가 야시장 단속은 신태인읍에서 95년9월18일 17시경에 전화로 동향보고가 들어와서 위생계장외 직원과 당일 20시경에 출장을 해서 신태인 파출소직원과 읍사무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현지에 나아가서 실태를 파악한바 식품조리 판매처인 한곳에서 메츄리알구이와 소주를 먹고 있어 이곳은 무허가로 식품조리 판매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니 단속을 하고 거기에 있는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그후에 손님들이 없기때문에 대표자를 불러서 더이상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하고 즉시 이 모든것을 철거하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철거하겠다고 그런 답변을 받고 지서직원과 같이 헤어져 귀청했습니다. 그 익일 19일이 되겠습니다. 15시경에 읍사무소에서 팩스가 왔는데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재차 위생계장외 직원이 출동을 해가지고 지서직원과 합동단속을 해서 놀이게임 체인을 완전히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부가 철거 안된것은 저녁에 철거를 해서 내일 아침에는 말끔히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청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20일이 되겠습니다. 20일 아침 오전 10시경 현지를 확인한 바 완전히 철거를 해서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는 저희시에서는 총괄을 사회과가 아닌 청소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중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 내지 위생관련업소를 저희 사회과에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권장을 쭉 해나왔습니다. 그런 결과 면도기, 컵, 접시, 수저, 나무젓가락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억제되었으나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계속하여 사용억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참고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혼례, 회갑, 상례시 음식물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음식물을 가져갈때는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또한 자판기에서는 1회용 컵이 허용이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주로 음식점중에서는 짜장면집에서 음식물을 배달할때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도에도 많은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철저히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죄송하다는 말이외는 할말이 없습니다. 특히 유남영의원님의 넓으신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송동섭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승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승룡의원님께서 위생매립장과 단순매립장의 개념과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69]지금 위생매립장이나 단순매립장에 대한 개념이 폐기물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지금은 단순매립장은 인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순매립장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쓰레기를 그냥 넣고 메꾸는 것이 단순 매립장입니다. 위생매립장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밑에서 솟는 생수를 뽑아내고 그다음에 차수막을 깔고 말하자면 쓰레기물이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물이 토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깝니다. 반영구적인 그런 재료로 된 차수막을 깔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쓰레기에서 나온 물을 그것을 저희들 업무용어로는 침출수라고 하는데 이 침출수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된것이 위생매립장입니다. 다음은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을 환경처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적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파동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영파동 쓰레기매립장은 8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썼습니다. 89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그래가지고 매립장 역할을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쓰레기가 땅주위하고 이렇게 묻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고 산처럼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쓰레기 버릴곳은 없지 하루에 25차 정도 나오는 쓰레기 처리는 해야지 그러기 때문에 계속 쓰레기를 쌓아올라간 것입니다. 역시 이 부지도 신강제지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있고 그래서 영파동 쓰레기매립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환경청으로 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토지 위생적인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개선을 하라 그런데 저희가 좀 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기존 위생매립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차피 매립장으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 8월초에 폐쇄를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입암매립장, 신태인 매립장을 역시 저희들이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갈곳이 없기때문에 지금 입암매립장도 입암면 쓰레기만 처리를 하고 있고 신태인도 신태인 쓰레기만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때문에 96년도 말로 예상되는 저희들이 목표로 세우고 있는 광역매립장이 완성이 되면 완전히 실질적으로 폐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태인, 감곡매립장이 지금 소위 위생매립장인데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태인하고 감곡은 위생매립장입니다. 차수막이 깔리고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감곡은 침출수 처리장이 있고, 태인은 침출수를 감곡으로 옮겨서 감곡에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반과정에서 쓰레기차에 덮개를 잘 씌우고 또 여러가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으로의 역활을 다할 수 있도록 쓰레기 운반부터 잘해야하는데 지금 약간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 운영을 이렇게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단순 매립장은 그냥 묻는 매립장은 그대로 그면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지금 태인에는 약 10개월 내년 5월까지 사용을 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사용을 하면 쓰레기가 전부 채워져서 저희들이 완전히 폐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영파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이 만들어지면 1년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년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감곡매립장을 약 3개월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곡매립장 3개월 사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97년6월까지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매립장 조성공사 목표년도가 96년12월말입니다. 그래서 광역매립장이 조성되면 나머지 전부 메꾸고 광역매립장에 일괄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역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120톤의 생활쓰레기를 계획성있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광역매립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파동 399의1번지에 49필지입니다. 규모는 32,900평이고 사업기간은 96년12월말일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14억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1억, 용역비 및 농지전용비가 2억, 감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99억, 그런데 이 공사비 99억중의 50%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49억5천만원은 국비, 49억5천만원은 시비 이렇게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광역매립장의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광역매립장 후보지 선정을 95년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4월8일에 설계용역을 해서 10월4일 에 실시설계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보고서를 만들었고 타당성 조사를 했고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95년7월5일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신청을 도 경유 농림수산부에 제출을 했고 95년도 8월중에 토지주 23명을 전부 개별면담을 해서 여기에 광역매립장을 설치합니다. 왜 설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전부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9월14일에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가 왔습니다. 이 감정평가 결과를 2개소에 했는데 1개소는 평방미터당 9천원, 또 1개소에서는 9천백원 그래서 평균 9천50원, 이것을 평으로 계산하면 약 3만원입니다. 그래서 영농보상비 5천원을 더해서 평당 3만5천원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년9월20일날 전주지방환경관리청 경유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신청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 10월30일까지 농림수산부의 농지전용 승인신청을 받고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편입토지 협의 매수를 저희들이 완료를 하고 11월30일까지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의 매립장 설치승인 및 저희시 도시과의 입지결정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95년도 12월31일까지 금년말까지 전라북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96년1월부터 96년말까지 조성공사를 실시해서 97년도 1월부터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다른것은 없습니다. 오직 토지주들이 시가보다 높은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인근 마을인 가곡과 이문안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복지회관 건립을 해달라, 다음에 마을안길 덧씌우기를 해달라, 또 저소득 마을로 선정을 해서 계속 지원해달라 이런것은 시장님께도 보고가 되어서 그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단, 가곡마을에 냉동창고를 지어달라 저온저장고가 아닙니다. 냉동창고를 지금 건립을 해달라는 관계는 주민의 소득과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가지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신바와 같이 광역매립장은 제일 난관이 토지매입인데 토지매입만 순조롭게 되면 96년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완료가 됩니다. 단, 토지 매입관계도 23분의 토지주중 15분정도는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평당 3만5천원정도의 가격으로 협의매수에 응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대여섯분이 더 많은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정승룡의원님이 말씀하신 이평면 오금리 지하수 오염도 관계는 이것은 저희 청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로 하여금 답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룡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때든 말씀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택영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 미처리된 축사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양성화를 해주고 또 관계법도 간소화해서 양성화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070]무허가 축사문제는 그동안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또 영세 소규모 축산에서는 축사는 허가받지 않고 지어도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축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장이나 기타 농민들이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해온 결과 92년도에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셔서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92년도 여름에 농림수산부, 내무부, 건설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처등이 6개 부서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시키는데 법을 초법적으로 될 수가 없다 다만, 법테두리안에서 양성화를 시킨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탈법적으로 법을 초월해서 축사를 양성화 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부처끼리 협의한 결과 이렇게 초법적으로 한다면 법집행상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양성화 시켜주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성화를 그때 시킨 내력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 9월 21일부터 92년도 11월 20일까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전부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결과 1,37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주시하고 정읍군하고 합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관계 부처 건축과 또 농업진흥과, 산림과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중 1,372건중에서 1,364건을 확정지어 가지고 양성화에 나섰습니다. 그 양성화에 나선 결과 허가대상이 302건 810동중에서 190건 528동을 양성화했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은 1,052건 2,205동중에서 968건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64건중에서 85%인 1,158건이 양성화 되었고 15%인 206건이 양성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성화가 안된 내력을 말씀드리면 총 206건중에서 99건이 관계법 저촉으로 양성화가 안 되었고, 107건이 축산폐수 배출시설이나 그렇지않으면 허가규모는 설계를 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과다하게 부담된다 해서 양성화 기피를 했었습니다. 물론 양성화를 기피하신 그 양축농가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테두리내에서 양성화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107건은 안되었습니다. 다만, 관계법 저촉으로 양성화가 불가한 99건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법이 11건, 건축법이 6건으로 건축법은 대개 건폐율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초과되는 것은 말하자면 축사를 건폐율 초과되는만큼 헐어야 하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도법이 상수도 보호구역내 축사신축이 16건, 다음에 남의 토지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토지사용 승락을 얻지 못한 경우가 19건, 또 국유림이나 군유림 여기에 지어진 것이 20건, 기타가 10건해서 99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9건중에서 16건은 축사를 이전한다거나 철거를 하기 위해서 축사를 포기해서 양성화를 안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9건은 관계법 저촉으로 양성화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107건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집안사정이나 또 자금력이 부족해서라든지이고 양성화가 안되었던 107건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한은 그때 당시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제 도에 문의한 결과 다시 농수산부에 전화를 해서 양성화를 그때 당시에 신청이 된 축사에 한 했습니다. 다만 92년도 이후에 발생한 무허가 축사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그후에 무허가 축사를 지어놓고 이제와서 양성화를 시켜달라 하는 이야기는 균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되고 그때 당시에 신고된 107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성화 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107건에 대해서는 양성화할 의향만 있으시다면 적극 협조해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부족한 답변이지만 마치고 의문나시거나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겠네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다 듣고 다음 휴식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승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지입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071]우리 정읍시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총 541대로서 유한회사인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12개 업체에 267대, 개인택시가 274대해서 541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택시 지입제라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니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자가 동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경영토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타인에게 위탁경영토록 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섯는 타인이 제3자가 차량의 사실상 소유권 및 영업권을 취득해서 명목상 소유권자인 운수사업 면허업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취득한 차량에 대한 제반 권리 및 영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경영하는 상태를 지입제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정읍시 지역택시 노동조합 조합장은 김형규씨입니다. 노동조합에서 택시 지입제등 문제점을 해결토록 요구가 있어가지고 95년 금년 7월 22일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5층 회의실에서 시장님 주재하에 노사대표 12명이 지입제 문제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노조측에서 회사에서 지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회사대표측에서는 소액 주주로서 모든 운송수익금을 일괄 납부 받아서 종사자의 급여, 보험금, 국민연금 납부금, 차량 수선비, 연료비, 공과금 등을 회사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입제가 되겠느냐 하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시간동안 갑을박론 하면서 문제점 해결이 되질 못하고 회의를 마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95년 7월 22일 간담회의시에 유한회사 정주택시에 대해서 정기특별 감독대상으로 정하고 매월 1회씩 정기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해라 해서 지금 정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정주택시에서 금년 8월 22일날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총 23명의 출자사원을 정관에 등재하고 소액출자 주주제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아직까지 불법 지입차주에 대해서 발견치 못하고 있고 노사관계의 불화로 인해서 노조측에서 소액출자 사원을 지입차주로 오해하고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음성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수집 및 관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증차계획은 아직 수립치는 못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방침 및 타시군의 형평성과 저희시의 여건등을 고려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회사대표자 회의는 별도 소집한바는 없고, 95년 7월 22일날 노사간담회시 참석토록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노조측에서 지적한 지입제에 대해서 상호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로 각자의 의견만 주장하기 때문에 지입제 문제를 확인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에 1회와, 95년도 상반기 전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지입차가 발생을 했을 때는 즉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저희 시에서는 회사별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지입제 운영사항이 발견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감차조치등 행정처분을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지난번 8월달에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점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사항은 보고서가 작성이 잘못된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입차주를 두고 있는 실정으로 하는 이야기를 노조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을 빠뜨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기점검을 통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입차주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정기점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밑에 회사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회사내 지입차주가 있을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그런 경우가 지입차주가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보고서 내용에 그런 두줄은 필요없는 내용이지 않겠냐 해서 이 내용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택시 운송사업에 대해서 변태영업행위등 방지를 위한 운송수입금 전액 납부제도를 시행키 위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95년 1월 21일날 대통령령 14511호로 제정을 해서 97년, 내후년입니다. 97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 건전한 택시육성에 최선을 다하겠고 택시 지입제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승룡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혹 답변 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양해있으시길 바라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껏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차금화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영균입니다. 내장동 유남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072]먼저 섬진강 광역상수도와 내장저수지의 상수도 원수대 산정내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원수값은 동절기인 10월부터 3월까지는 톤당 43원13전을 부담하고 내장저수지는 하절기인 4월에서 9월까지는 20원10전을 그리고 동절기 10월부터 3월까지는 30원16전을 부담하여 연평균 섬진강 광역상수도 원수대는 톤당 21원56전을 주고 있으며, 내장저수지는 25원13전을 주고 있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와 내장저수지의 수돗물 생산단가를 비교하면 섬진강 광역수는 원수대 21원56전과 정수대 95원58전을 합하여 117원14전이고, 상동정수장 수돗물은 원수대 25원13전과 정수처리비용 45원42전을 합하여 71원55전입니다. 상수도 사업소는 시군통합후 95년 1월 1일 신설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상수도 원수확보와 정수장 2개소, 배수지 8개소, 가압장 1개소 유지관리입니다. 사업소 정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소장외 34명이며 사무실 근무자 7명, 기능직 6명, 청경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처리비용 산출기준은 94년도 상동정수장 예산집행액중 인건비 산출은 상수도 사업소 정원중 정수장 관리인원 8명과 동력비, 약품비, 정수장 장비유지 관리비, 원수대등을 포함하여 3억2천8백4십2만원이고, 94년도 연간 생산량 4,950톤을 나누면 수돗물 1톤당 생산단가는 71원55전입니다. 저희시에서 청원경찰 임용과 공익근무 요원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순찰을 강화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내장산 국립공원 관광객에 의하여 상수원인 내장제가 오염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전라북도 환경연구원에 매월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현재 섬진강 광역수보다 수질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완공하고 차집관거를 매설하여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으며 정읍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농조와 상수도 원수공급 계약중단 이후 대책에 답변하겠습니다. 정읍시의 급수인구는 94년말 현재 75,200명이며 이중 동지역 급수인구 약 50,000명중 시자체 상동 정수장에서 1일 약 13,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상동, 장명동, 내장동, 시기2동 지역 수용가의 약 5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동 정수장은 71년 11월부터 1일 3,800톤의 수도물을 공급하던중 84년 7월부터 1일 생산량 15,000톤으로 확정 공급하면서 정읍농조와 상수도 원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금년은 50년만의 가뭄으로 한발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95년 10월 10일 현재 내장제는 수량 85%, 부전제는 저수량이 81%로써 현재로서는 가뭄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연평균 강우량이 유지될 경우 정읍농조와 협의하여 정읍시민의 생활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장저수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내장 상수원 보호구역은 86년 2월 19일 추가지정 이후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로 인하여 그간 누차 민원이 발생된 바 있었습니다. 95년 8월 30일 정읍시 예술회관에서 내장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정읍시 발전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에 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용역 의뢰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도 및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유남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20분입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유남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의원
유남영의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질문070]아까 사업소장님께서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정수대는 21원56전이라고 했고, 내장저수지의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원수대가 21원56전이라고 했고, 내장저수지의 원수대는 25원13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가격으로 봐도 내장저수지의 물값이 약간 높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정수대는 95원58전 해서 117원14전이라고 했고, 내장저수지는 원수대 25원13전과 정수대 46원42전뿐이 책정이 안되어서 71원55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물에 똑같은 정수를 하는데 왜 갑자기 정수부분에서 섬진강 물이 높게 책정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과정 몇가지에서 공청회 과정에서 국승록시장님께서 내장저수지 물은 1,200원, 섬진강 물은 600원이라고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왜 안하셨는가 그 문제하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국승록시장님의 공약 1호이신 내장저수지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가 한번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요. 상수도사업소장 유영균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071]우리 시민들은 위생관련에 대해서 허가를 하나씩 낼려면 법적인 인지대는 4, 5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채 몇만원인데 그것은 본인이 다음에 찾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많게 100만원까지 협회비, 더 많게 130만원 정도하는 협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이 내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협회비를 내면서도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감수해야 하고, 또한 아무리 자율적인 조합운영이지만 또한 조합에 가입된 업주들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조합의 편파적 운영으로 물질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시 시민의 자율권과 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에 시에서 예산의 지원이 없는 조합이라고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과정에서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규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단체장이 임명 또 해임 관리를 할 수 있는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율지도 의원이라는 발급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급은 정읍시에서 과연 몇명이나 현재 협회에다 내주셨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근거를 보면 자율지도원 관리카드를 시에서는 관리해야 하고, 자질이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면직 또 자율지도증을 회수하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싶고, 또 우리 협회에 가입한 위생업소들이 1년에 위생교육을 한번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생교육에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보복의 표적이라는 조치가 위생계에서 과태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육때 위생계 직원들은 과연 한번이라도 참석을 하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1회이상 자율지도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위생계에서는 단한번이라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는가, 또하나 만약에 조합원이 아닌 협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업소는 과연 자율지도원이 위생검열같은 단속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을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목욕탕이나 여관을 가면 자동판매기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평소 100원이면 살 것을 500원, 1000원으로 자동판매기에 돈을 넣어서 사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가격인상, 물가상승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은 물건을 써서 물건은 다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위생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신태인 야시장 단속에 대한 것을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9월 15일부터 신태인에서 사랑의 불우이웃돕기란 명목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과장님 말씀이 20일날 자진 철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5일동안에 결국은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법적 조치없이 어떤 조치를 해서 그냥 돌려 보낸것인가 과연 이런것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철수시키는 것으로 하면 누구나 다 그런식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전성근 [답변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유남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김종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의원
축산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미양성화된 축사 재검토를 잘하셔서 빠른 시일내로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정승룡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상동 정승룡의원입니다. 솔직히 보충질문 할려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착잡합니다. 처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제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큰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072]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답변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몇가지 문제점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에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장을 구분할 때 위생매립장, 단순매립장이란 구분이 폐기물 관리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생매립장이나 단순매립장이라는 것은 행정의 편의상 분리를 위해서는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관리법이나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합법적 매립장과 불법매립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과장님이 이야기한데로 그냥 구덩이 파고 묻어두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어디에도 보면 일반쓰레기를 처리할 때 구덩이를 파고 묻으라는 조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는 차수막 설치, 침출수 처리, 가스포집기, 복토 이런 규정등이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불법쓰레기 매립장과 합법적 매립장이라고 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상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쓰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법이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려고 한다는 그것입니다. 분명히 일반쓰레기를 처리할 때 폐기물 관리법이나 그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되고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거에 근거하지 않은 매립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법매립장이다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야기를 처음에 물어보냐면 분명하게 행정당국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이런것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등 단속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읍시민들이 95년도 1월 1일 이후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나 소각을 했다고 해가지고 단속된 현황입니다. 몇건이 단속되었냐면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이 157건이 단속이 되었고, 과태료를 1,9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 근거로서 무엇을 제기했느냐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1항을 적용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자입니다. 그러면 집행당국에서는 불법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으면서 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고 매립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에게는 1,95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근거를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1항으로 잡았습니다. 똑같은데 폐기물 관리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시민이나 집행당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당국은 왜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고 왜 일반시민들만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영파동 폐쇄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95년도에 개선명령을 받아 가지고 지금 폐쇄시킨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1993년 3월 9일자 정읍저널에 나와있는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정읍시 쓰레기매립장 사용정지 처분입니다. 환경처에서 9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달간에 걸쳐 환경처가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주시 영파동 425-1번지외 12필지의 매립장이 현재의 매립지는 저습지로서 생수가 용출되어 연못을 이루고 있으나 쓰레기를 매립함에 따라 침출수가 상시 흘려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음으로 지적되어 사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정읍군 신태인읍 신용리 9-1 매립자가 차수막, 침출수, 복토 미흡으로 지적되어 개선명령을 받게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이 부분이 한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은 93년도에 이미 사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93년도 이후에 95년도 5월달에 다시 개선명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저는 폐쇄명령을 받고도 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권한이 환경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측에 과연 있는 것인지 그것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긴지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성된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 56,000제곱미터였는데 지금은 과적이 되가지고 10만제곱미터가 쌓였다고 합니다. 신강제지측으로부터 지금 이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이 신강제지에서 계산했을때 자기들이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과적된 쓰레기를 이전할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약 4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려 2년 넘게 폐쇄명령을 받고도 어떤 개선대책이나 사후대책, 이런것이 없이 계속 사용되어 왔고, 또 다시 개선명령을 받고 이제사 폐쇄한다는 것은 저는 환경청의 개선명령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강제지측의 요구가 더 커서 사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북일보에 나온 이평면 오금리 청색증을 유발하는 문제가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93년도에 발생했을때 사회과에서 지하수 음용수라고 해서 사회과 소관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청소과 소관도 될 수 있느냐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보면 사후관리 조치 명령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용 종료 또는 폐쇄한 자는 첫번째 침출수 처리시설을 가동해야 되고, 두번째 발생가스를 처리해야 되고, 세번째 지하수 오염도를 검사해야 되고, 네번째 주변환경 오염을 조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번째 기타 매립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93년도에 이평면 오금리에서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청색증을 유발될 수 있다라고 그런 환경청의 조사가 있었다라면 당연히 사후관리 조치에서 보더라도 주변환경 오염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하고 이평면 오금리 오산부락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이 아까 93년도에 환경청으로부터 지적받았듯이 바로 지하수가 오염될 수가 있고,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는 사질토입니다. 거기서 몇킬로미터 되지도 않는 오금리 오산부락에서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덕천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덕천 공단은 주업체가 제지회사입니다. 제지회사는 표백제가 문제가 되고, 찌꺼기들이 주로 문제가 되지 질산성 질소의 문제는 별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두가지 원인중에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수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심각하느냐 지하수 오염은 영구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하수 자체를 다 파내기 전에는 전주 환경출장소에서 몇군데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군데가 있냐 오산부락, 팔부, 석정 세부락이 오염도 수치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락들은 전부다 정읍천에서 가장 가까운데 있는 마을입니다. 덕천 공단을 지나서 그 이외에 정읍천을 따라 가다보면 동진강과 만나는 지점이나 어떤 부락이나 이런데서 또다시 질산성 질소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더 높게 나올지는 조사를 안해봐서 알 수가 없죠. 제가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후처리는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 중인데 너무 비싸서 주민들의 동의를 하지 않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물어 본 이유는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읍에서 처음으로 환경공해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징표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색증에 걸리면 어린아이들 같으면 얼굴이 파랗게 변합니다. 피부색이 파랗게 변하고 빈혈증세를 일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읍이 절대 이제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앞에 이야기 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처음으로 인체에 피해를 끼치는 그것이 단적으로 들어나고 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지하수의 오염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역학조사를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3개 부락이 질소량이 넘쳤는데도 한번도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하나하나씩 하는 이유가 과연 집행부측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의식수준이 과연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지적하고 싶어서 입니다. 말로는 공단을 할때에 신환경적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합니다. 아직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면 집행부측의 환경에 대한 수준은 아주 낮은 수준에 있고, 시민들의 건강문제는 일체의 연구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저는 쓰레기장 처리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인식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제1장 4조에 의거해서 태인과 감곡 위생매립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물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1일 복토를 15㎝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번을 찾아갔었는데 똑같이 복토는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감곡 위생매립장도 우수가 차가지고 개구리가 노는지, 물고기가 노는지 모를정도 이고 잡초로 우거져 있습니다. 중요한게 침출수가 얼마나 고농도 폐기물인지는 아마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다 알 것입니다. 옛날에 거름을 하다보면 흐르는 물이 얼마나 더러운 물인가 다 알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다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태인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은 처리를 담아가지고 감곡매립장에 가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태인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없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침출수 처리 이송 비용이라고 나와 있고, 복토 비용도 나와 있습니다. 감곡에 가서 침출수 문제는 처리하겠금 되어 있어서 제가 감곡에 가 보았습니다. 침출수가 가득 담겨져 있고 밖으로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언제와서 침출수를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쓰레기장은 맑은 물이었습니다. 시커먼 물이 가득 차 있는 감곡 침출수 처리장은 맑은 물이고, 또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인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처리를 안했다는 것을 이해가 안갔습니다. 8월이후 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오면 침출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처리를 안하고 어떻게 넘어갔을까, 복토 역시 안되어 있었습니다. 차수막 설치를 해서 굉장히 좋으시다고 하시는데 감곡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시면 차수막 떨어진 곳이 곳곳이 있습니다. 감곡 쓰레기 매립장은 바로 옆에 동진강으로 흘러가는 냇가로 침출수를 빼게 되어 있지요. 논이기 때문에 바로 지하수이고, 영파동과 비슷합니다. 차수막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곳곳에 찢겨져 있다면 차수막으로서 하나도 의미가 없는거겠지요. 기존 영파동 쓰레기 매립장 앞으로 처리대책을 보면 97년 8월까지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을때 자료를 보면 영파동 소규모 매립장이 95년도 9월에 사용을 개시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97년 1월에 사용을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96년도 6월부터 사용으로 써져 있고, 하나는 97년도 6월부터 사용하겠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자료상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분명히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정할 때 신광제지 측에서 시 당국이 공문을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과적된 10만제곱미터에 대해서 광역쓰레기장이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때 과연 보고서에 나온 것이 그 계획대로 향후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처리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청소과장 송동섭 [답변보기] 다음은 지입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073]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딱 없다라고 잡아떼시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지하고 있었는가 여부, 저는 택시 불법지입제 차량을 발견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물어보기 이전에 인지하고 있는가, 그런 차가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는 혹시 했는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4년 4월 26일을 보면 사용자측, 노조측, 입회인, 입회인은 정주시청 계장님과 정읍택시 노동조합 두분이 합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합의사항 이야기에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정주시내 택시회사 지입제 문제는 점차적으로 회사가 인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995년 12월말일까지로 한다. 단 인수 이전에는 조합원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지입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93년도 12월 15일에서 20일까지 나온 교차로 신문을 보면 모 택시회사 소나타2 판매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봉호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정승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영균입니다. 유남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73]원수대가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원수대 산출은 94년도 1년간 상수도 정수장에서 사용한 인건비와 동력비, 납품비, 정수장 관리비등으로 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히 다시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시장님이 수도물 생산단가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섬진강은 1,600원, 애당제는 1,200원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답변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면 시장님을 보좌하는 담당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배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현재 추진사항은 86년 2월 19일 보호구역 추가 지정이후 누차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 존폐문제는 공청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의뢰를 검토중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도 및 중앙부처 관계와 같이 해서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사회과장
사회과장 전성근입니다. 유남영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074]위생관리는 허가시 비용이 많이 든다. 최고는 130여만까지가 들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든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좀더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연구 발전하겠습니다만은 다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을 경우에 신규자가 법정 총 14만원정도가 드는데 이것은 10평이하 14만원정도, 51평이상은 59만2천5백만원으로 조사된 바 금액입니다. 14만원의 경우에는 면허세가 5천원, 지역공채 2만원, 수입증지 1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법정경비가 3만5천원이고, 조합비로서 가입할 당시에 10만원을 조합에서 받고, 선금을 5천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정경비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가입비와 선금이 다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제일 많은 것은 유흥음식점이 50평 이상일 경우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132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유흥음식점은 정읍지구에서 신규허가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50평이상일 경우에 면허세가 3만원이고 지역공채 5만5천원이고 수입증지 1만원, 주택채권 70만원 나머지 조합가입비가 50만원, 선금 2만5천원으로 해서 50만원과 2만5천원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숙박업소에 있어서 호텔은 147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면허세가 3만원, 지역개발공채 2만원에서 5만5천원까지 되고, 수입증지 9만원, 주택채권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조합가입비가 1백만원이 되고, 월회비 3만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조합가입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유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조합비는 정관에 의해서 자체운영하는 것으로서 행정부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또한 정관 승인도 시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단위에서 정관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은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동조를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지도 의원이 몇명이며, 카드 관리를 할 수 있고 관리규정을 보면 단체장이 임면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장은 이 규율이 더 있습니다. 1조 목적을 보면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51조 및 동법시행령 32조, 33조와 공중위생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약사 위생감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므로서 동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이 단체장이라 하는 것은 각각 조합의 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이지 정읍시의 단체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오해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율지도원을 임명하고 자율교육을 실시하는 이 모든것이 음식업 취급은 지부장 권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정읍시장 권한이 아닙니다. 이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협회 교육시 위생계 직원을 입회시켜서 할 수 없느냐, 이것은 앞으로 법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여하는 것을 배제를 하는데 좀더 입회해서 건실한 교육이 되도록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수교육도 식품위생법 제45조를 보면 조합이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합의 사업규모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영업을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조합원의 영업시설을 개선에 관한 지도, 다음은 조합원의 영업지도, 조합원 및 그 종업원의 교육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권한 위임한 사항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깊이 관여를 하면 배제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또한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자율지도 여부는 법 제33조와 식품위생법 51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원에 한해서만이 자율지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가입을 안하면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건실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지만 임원총회에서 임원을 재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잘 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일회용품을 금지를 하니까 그 여파로 자동판매가 탄생을 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도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업주와 좀더 일체를 가지고 지도 권장을 해서 없애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태인 야시장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유의원님이 말씀한대로 15일날 개장을 해서 19일날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일날 개장을 했을 때에는 읍에서도 모르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8일날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구태여 책임회피를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야시장하면 종합적인 행정이지 위생계 단독적인 행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음식물을 팔고 있기 때문에 위생계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나간 것입니다. 연락을 받고 나가서 저희들은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안 되어서 19일날 저녁에 나가서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고발을 해야 되는가 지휘부서와 결심을 얻었습니다. 얻어보니 기왕에 끝난것 객지 사람 와서 손해보고 가서 끝난것 다시 한다면 몰라도 법적 고발은 보류해보자고 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청소과장
청소과장 송동섭입니다. 정승룡의원님의 질문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깊이 있는 질문에 청소과장으로서 부끄러운 마음 금할 바가 없습니다. 정승룡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75]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업무를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차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내놓는 쓰레기를 우선 치우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도 쾌적한 환경의 차원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니까 더럽고 흉하고 지저분하고 파리가 끓는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치워져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수준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한 입장과 정승룡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 높은 환경대책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오늘을 기해서 좀더 새로운 각오로 청소업무에 임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위생매립장과 단순매립장을 합법적 매립장과 불법매립장으로 정승룡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위생매립장은 합법적 매립장이 아주 적절한 표현인것 같고, 불법매립장을 실무과장으로서는 행정 편의적 매립이라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도 단순매립장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매립장에 읍면 쓰레기를 집어 넣어야하는 그런 예로, 의원님들 좀 양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내에서만 쓰레기 차가 20차입니다. 그리고 신고된 쓰레기가 평균 5차입니다. 4.5톤으로 계산을 할때 5차이고, 읍면 쓰레기가 5차 정도, 신태인이 2차정도입니다. 그러면 매일 32차의 쓰레기를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6월 12일자로 청소과장으로 와서 아주 크게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꿈에도 쓰레기가 나올 정도로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영파동 매립장이 계속 불어나고, 불이 나더라도 꺼지질 않습니다. 흙을 가져가 뿌려서 질식을 시켜야만이 꺼집니다. 그리고 불이 난다고 계속 전화는 오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정승룡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의 차원이 아닌 단순 차원에 머물고 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파동 매립장은 환경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스 포집은 쓰레기에서 쌓이면 가스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공중으로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쓰레기 침출수가 나가니까 이런것 개선을 하고 이런 등등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쓰레기는 더이상 줄이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개선을 못하고 폐쇄를 한 것이고, 거기에 흙을 복토를 했는데 그 옆에 매립장을 만드는 신규 조성지는 복토를 못했습니다. 왜 그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강제지측에 가서도 광역매립장을 만든 뒤에 그쪽으로 옮겨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평면 오금리 지하수 오염관계, 지금 저희 청소과 수질관계는 취급을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옳은 말씀인것 같습니다. 환경직이 단 한명인데 분뇨정화 오수처리로 민원이 3건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90건이어서 서류를 만들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세월을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타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영파동 매립장에서 침출수로 인해서 오금리에서도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고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만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태인, 감곡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 복토라든가 침출수 처리관계를 말씀을 했는데, 태인 매립장을 저희가 10개월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과 하루 배출되는 량으로 보아서, 또는 사람에 따라서는 10개월을 못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쩌면 쓸것도 같아요. 만약에 태인 매립장을 10개월을 못쓸 경우 광역매립장이 준공이 늦어지고 하면 정읍쓰레기 갈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포시의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강박관념도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쓰레기 80에 복토용 흙이 20%가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복토가 되는 것인데 김종훈의원님도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정읍 동지역의 쓰레기를 한달이라도 덧씌우기 위해서 복토를 사실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기가 흉해서 둘레를 막가지를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소독은 9월 20일경까지는 하루에 한번씩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 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관계는 누수가 내리면 자동적으로 침출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를 보면 침출수 처리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540만원이 있는데 이것으로는 너무나 터무니 없습니다. 태인 매립장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년간 5천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54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있다가 10월 하순에서 11월쯤 감곡으로 옮겨서 처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죄송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곡 침출수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관계는 의원님들에게 조금도 숨기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감곡 침출수 처리장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쓰레기 물과 우수와 섞어져 버리지요. 그래서 이것이 침출수가 됩니다. 바로 침출수 처리장을 가동해서 이것을 정화시켜서 물을 내보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직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손이 미처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적기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청소업무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맴돌다 보니까 완결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외에는 드릴수가 없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이러한 내용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획기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저희들도 더욱 분발을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빠졌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아까 정승룡의원님이 불법 매립을 하고 불법 투기, 불법 소각을 단속할 수 있느냐, 그것도 불법 소각에는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거리에 내놓고 비규격봉투를 쓰는 투기, 차량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추적해서 차량이나 손수레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축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힘을 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최봉호입니다. 정승룡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076]질문내용을 요약하자면 관내에 있는 택시회사의 지입제를 하고 있는지 인지여부를 알려주라는 이야기인데 한말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노조측과 회사측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면 노조측에서는 있다고 주장을 하고, 회사측에서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 합의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거기 문안도 보면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정주시내 택시회사 지입차 문제로 해서 합의가 되고, 아까 지입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운송비는 일괄 납부를 받아서 종사자 급여나 보험금, 차량 수선비, 연료비, 공과금등을 회사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냐, 안하고 있냐에 따라서 지입제가 따르는 것인데,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직영택시 노동조합에서 금년 8월 8일날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 위원장에게 정읍택시 은마, 영신택시가 지입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진정해 주라고 요구를 해서 그것이 저희들한테 아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수사를 의뢰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지난 95년 9월 14일 진정서를 취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잘 몰라서 소액주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입제로 해서 진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취하를 해갔습니다. 취하를 해나간것이지만 우리시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2개 회사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확실히 고발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서류심사도 하고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잇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서류심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사업대표자 및 진정인의 진술을 다 받아보고 또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총계의 원장이나 수입금 대장을 전부 확인하고, 그랬더니 수리비, 연료비가 역시 2개회사 동일하게 결산을 하고 있고 주야간의 차량교대도 회사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서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확인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지입제 문제는 심증은 갑니다만은, 조사하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6하원칙에 의해서 고발이 되면 틀림없이 잡아 내겠습니다만은 아까 보고드린거와 마찬가지로 노조측에서도 진정을 했다가 다시 취하를 해가고 노조측에서 취하해가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가지고 서류의 뿌리를 뽑을려고 했습니다만은 취하가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상 발전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점을 정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지입차 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단속이나 조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행정지도도 해서 지입제 문제가 근절되어서 정상적인 운수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12시 45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질문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회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시부터 시민의장 선정의원으로 위촉된 분이 16분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추가질문 의원님들 양해 하시겠습니까? (거수의원 있음) 예. 정승룡의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의원
이것은 답변없이 제 건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제 이야기 자체는 환경문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들 건강문제가 달려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 당국의 태도변화가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환경국을 조직 진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국 신설을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유사업무에 관계된 청소과, 사회과, 상수도과, 수도과, 환경보호과로 다 분류되어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서 환경국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일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평면 오금리 오산부락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역학조사의 문제, 이평면 주민들에 대한 건강 진단실시 계획문제, 그리고 그 동네 부락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 혜택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확실하게 이 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내일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최소한 집행부측이 그런 발상의 전환이나 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시민들만 단속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입제 문제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끝까지 건설도시국장님이 인정을 안하시는데 이 정도에 국장님이 앞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12월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단속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앞으로 계획등을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정승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승룡의원께서 건의 말씀 드린것은 청소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