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5일에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1월 3일에는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시 4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추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의회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협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읍3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원리금 상환과 공공요금 인건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천7백4억1천5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4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7천3백만원이 증된 1천3백8십9억7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2천1백만원이 감된 3백1십4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급수수입 8천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2천만원으로 원수대 6천만원 공제기금 차입상환금 1억원은 시설 설계비에서 2천만원을 더 삭감해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 8백만원으로 하수구준설 인부임 부족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부지매각 수입으로 당초 1백3십9억8천3백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백5억2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에서 1억6천9백만원 차입금으로 9십7억3천만원 도지역개발 기금에서 5십9억3천만원 건설부 토특자금에서 3십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각종사업비 입주계약 심의위원 수당 백8만원, 정수장관리재료비 7백2십일만원, 연구개발비 4천8백175천원, 3공단 조성사업비 7십만천9백십3만3천원, 감리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2십5억6천2백2십3만3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채 상환에 9십억3천6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공공요금 3천3백만원은 통합당시 시와군이 각각 1/2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민활동비 3천만9십6만원이 당초예산 편성당시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 삭감으로 발생되었으며 비정규직 보수금 6천5백4십만원은 예산편성당시 8호봉을 기준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실상 호봉이 상위자가 많아 부족액이 발생하였고 보상금 3백5십만원은 당초 지시가 6개월분만 확보토록 되어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연구개발비 2천만원은 충열사 공원을 조각공원으로 개발코자 하는 용역비로 계상되었으며 전출금 1억2천만원은 상수도사업 원수대 및 정수대 부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대와 정수대가 증가된 이유로는 금년도에 한해가 극심하여 물소비가 많은 이유와 또한 정수대가 95년 8월 1일부로 5.5%가 상승했기 때문이며 공기업지방채차입금 1억원은 95년도 상환금이 3억인데 당초 2억만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인부임 8백3십9만원은 당초에 인부임을 300일만 계상하였는데 365일로 일요일을 포함 지급하게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공단조성 특별회계 지방채원리금 상환은 당초 예산편성당시 누락되어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공공요금, 인건비, 정읍3공단 조성에 따른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필수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시 바랍니다. 추경 예산안 18페이지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에 나와있는 이자수입 2억7천3백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이자수입에서 잡아가지고 본 추경을 했습니다.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행정비에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정오표를 나눠드린것과 같이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대민활동비 이것은 부기상으로 볼때에는 판공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월 3만원씩의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현재 봉급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통합하면서 부족분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제1회 추경때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재원이 없으니까 다음 추경때 해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당시 삭감을 한것이 2천7백3십6만원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이것을 1일자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373명의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여기다가 추경으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내무행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각각 2분의 1만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2분의 1 계상한 것을 다음 추경때 늘려달라 저희들이 재원관계를 추경을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류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축입 통합관리 설치비는 당초예산에서 이것도 미계상 되어 있던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고 통신망 회선 사용료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의회청사 전용회선 사용료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음에 주민등록 전산통신 회선사용료 역시 당초 예산에서 도.시간 회선 사용료를 군에서 2분의 1만 계상했던 것입니다. 또한 세무전산 통신회선 전용료는 당초예산에서 동분이 미확보되어서 계상을 못했던 것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6가지 항목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2분의 1을 묶어놓아 전액 계상을 못했다가 추경이 10월중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재원이 없어가지고 추경을 하지 못한 관계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청원경찰 급여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2명이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업무 이것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먹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일반회계 환경보호과로 2명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전출이 된 2명의 봉급을 확보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같은 동료직원들의 월금을 지금까지 나눠서 주고 있었는데 이달부터 봉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명분을 여기다가 계상을 하고 또 거기에다 정규직 직원들은 호봉이 있는데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준호봉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같이 여기다가 계상한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본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은 후관에 전기용량이 증설됨으로 인해서 요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전기요금을 여기다가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특수활동비 여기 역시 보건관리 특수활동비인데 제가 지금 21페이지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기는 보건소 근무요원 94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보전해 주는것을 역시 여기도 추경때 요구를 했다가 전액 말하자면 본청과 같이 다음 추경에 넣어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지시가 되어가지고 계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비정규직 환경보전 공익근무요원의 보수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중식비, 교통비, 기호픔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수가 41만7천원 또한 그 사람들 보상금이 2백9십2만5천원 이것이 증원된 인원분의 금액이 추가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3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청원경찰이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청원경찰이 몇명 정도 됩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오지 못해가지고요.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는곳이 사업과입니다. 하천감시 다음에 청사를 지키는 청사관리, 시설을 지키는 체육관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이런데에 근무하고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감시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 장소가 제가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6급 이하가 373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때에는 기획실하고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만 3만원씩 지금까지 지급을 안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안했는가요? 시청 산하의 직원들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전체 다 안했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시 본청하고 보건소 안나갔습니다. 11월분부터 현재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경찰은 총 81명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8페이지요 환경보전 공익근무요원 6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언제 이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금년도에 당초 1월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않고 저희들이 6개월분만 하반기부터 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3월 4월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에 103명이 와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보전 공익근무요원이 말하자면 상수도 보호관리를 위한 요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6명만 계상했던 것인데 그 수를 15명으로 늘려가지고 지금까지 보전관리를 해왔던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15명 전부를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요원으로 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천이라든가 다른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1페이지 특수활동비 373명 2개월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어떤것이다라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이것이 어느 특수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봉급을 인상하는데 있어서 연간 인상률을 9%한다면 본봉에서 인상하는 것이 약 5%, 나머지는 수당이라든가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데에 조금씩 넣어서 보전해서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4%해가지고 약 9%정도를 인상을 시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당초에 예산을 본봉에 올려놓으면 말하자면 기여금이라든가 연금떼는것 이런것을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발표는 5%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9%가 인상된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 1인에게 무조건 보수의 보전차원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씩을 지급을 해온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에는 3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96년도 97년도에는 늘어날수도 있겠네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96년도 97년도에도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상 이사항은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요, 환경보전 공익근무요원 그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공익근무요원요, 군인을 안간 사람들이 군인대신 여기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저희 소관이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에서 신체검사에서 등급에 따라서 4등급을 받은 사람들인데 국방부에서 정부단체에 보내서 병역의무를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하루에 3천원꼴로 거마비와 식대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 식대나 그런 경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시비로요.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서게 되면 병역의무를 마치게 되겠네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저희가 복무기간 근무지 이탈등 일체를 관리합니다. 근무지 이탈시는 현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전용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총무국장님이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군인으로 말하면 방위받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보는데 학력이 중졸정도로 낮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시내 교통단속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지금 병무청 지시를 받고 있죠. 이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한계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가 알려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전체적인 사항을 시에서 관리하고 다만 병역기간 관계만 병무청에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민방위과에서 일괄 관리해가지고 교통행정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등에 배치를 해주고 관리하게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정승룡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설치비 DNS라는 기계를 설치한다는 말인가요? 이것이 지금 어떤 기계인가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저희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온라인 전산화하는데 필요한 기계인데요. 주민등록을 전출입할때 정읍사람이 서울에 가서 주민등록을 신고했을때 1일안으로 주민등록이 전출입됩니다. 별도의 전출신고없이 전입신고만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전산 DNS망을 통해서 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지금은 호적등본 뗄려면 원적지로 가야하는데 거주지동사무소에서 뗄수 없고 그럼 이 기계가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는가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이 기계는 주민등록사무만 취급합니다. 호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팩스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정진영위원
어떻게 해서 본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전산통신관계 공공요금은 지적토지관리라든지 차량관리, 민방공회선 전용료가 있는데 당초에 정읍군에서는 2분의 1만 계상 돼있었어요. 시에서는 모두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점이 있고 주민등록 전출입 전산망도 금년 5월부터 시스템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고 정합정보통신망 시설사용료도 시험을 2개월간 통해서 실시되는데 1개월분만 시험운용할 예산만 확보해서 부족분을 세운것입니다. 외회청사도 당초에는 시본청에 있는것으로 계획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상을 안했는데 새로 의회청사를 다시 전신전화국 전용선 32회선을 깔아가지고 완전히 보강시킨것 입니다. 완전히 없던것이 미계상되었던 것이 추가로 계상되는 것이죠. 세금전산망 같은것도 정읍군 지역은 내무부 전국시범 전산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읍면지역은 전부다 세무전산망이 깔아져 있습니다만 정읍시 동지역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에 12개동을 새로 전산망을 깔아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지방세 15개 세목을 전부 전산가동하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의로 원만히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전부 끝났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간사이신 최복수위원님에게 일임하고 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1천7백4억1천5백4십만3천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