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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1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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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읍시의회 제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 11월 3일 제출된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사회건설위원회가 개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의 과정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강우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최강우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읍 제3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원리금 상환과 공공요금, 인건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천7백4억1천5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억4천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억7천3백만원이 증된 1천3백8십9억7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2천1백만원이 감된 3백1십4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정읍시금고 이자 수입에서 발생한 2억7천3백만원의 수입으로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1억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천3백만원, 상수도 원수대 전출금으로 1억2천만원, 연구개발비, 용역비, 조각공원 용역비가 2천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급수 수입 8천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억2천만원으로 원수대 6천만원 정수대 6천만원 공제기금 차입 상환금 1억원은 시설설계비에서 2천만원을 더 삭감해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 8백만원으로 하수구 준설 인부임 부족분 8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부지매각수입으로 당초 1백3십9억8천3백만원을 책정하였으나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1백5억2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이자 수입에서 1억6천9백만원, 차입금으로 9십7억3천만원 그중에는 도지역개발 기금에서 5십9억3천만원과 건설부 토특자금에서 3십8억원을 합해서 9십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비 입주계약 심의 위원 수당이 백8만원, 정수장 관리 재료비가 7백2십1만원, 연구개발비 4천8백십7만5천원, 3공단 조성사업비 7십만천9백십3만3천원, 감리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2십5억6천2백2십3만3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채 상환에 90억3천6백만원,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에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공공요금 3천3백만원은 통합당시 시와 군이 각각 2분의 1인 50%만 계상 되었기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민활동비 3천만9십6천원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의회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검토 삭감으로 발송 되었으며 비 정규직 보수금 6천5백4십만원은 예산 편성 당시 8호봉을 기준으로 계상 하였는데 사실상 호봉이 상위자가 많아 부족액이 발생 하였고 보상금, 보상금은 공익근무자를 말합니다. 3백5십여만원은 당초 지시가 6개월만 확보토록 되어 발생 하였으며 연구 개발비 2천만원은 충열사 공원을 조각공원으로 개발코저 하는 용역비로 계상 되었으며 전출금 1억2천만원은 상수도 사업 원수대와 정수대 각각 6천만원의 부족분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수대와 정수대가 증가된 이유로는 금년도에 한해가 극심하여 물소비가 많은 리와 또한 정수대가 95년 8우러 1일부로 5.5%가 상승했기 때문에 공기업지방채 차입금 1억원은 95년도 상환금이 3억인데 당초 2억만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인부임 8백3십9만원은 당초에 인부임을 3백일만 계상하였는데 365일로 일요일을 포함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공단 조성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누락되어 금회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은 공공요금, 인건비, 정읍3공단 조성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수적인 예산편성으로 보아 본위원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최강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계 공무원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일문 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28페이지 산출기초 두번째 환경보존 공익근무요원 경비 부족분(중식비, 교통비, 기호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호필입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시에 배치가 되면 6개월분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비 이것의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것입니다. 중식비가 하루에 3천원이고 교통비가 350원 기호품대는 400원입니다.

류동호위원장

환경보전 공익근무 요원이 기 6명이 있었는데 15명으로 늘었는데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공익근무요원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면 마친 기수대로 배치가 됩니다. 병무청에서 배정된 년중 계획에 의해서 훈련 마치는 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늦게 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년중 몇명이 계획이 되면 이것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논산 훈련소에서 받습니다. 받는 기수대로 전국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월별로 그렇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0페이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김재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연구비에 대해서 내역서를 설명해 주세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연구개발비는 지금 현재 정읍시에 중앙에 위치한 충무공원이 1964년도에 시설결정 되었습니다. 그후에 공원에 특색있는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시설 계획이 현재까지 없었고 단순히 시민 휴식공간 제공만 이용되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등산로 양편에 공한지에 전통역사 종합 작품 전시 공간을 조성코자 거기에다가 역사적인 인물인 이충무공 또한 정읍사 망부상 또 각종 정읍을 상징하는 조각품을 출향인사등의 선금품 또한 선금품이 부족시에는 96년도 또한 연차적으로 일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코저 우선 용역비로서 2천만원을 조각전문 대학교수로 하여금 용역을 맡겨서 내장을 찾는 관광객을 이족으로 유치를 해서 하도록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각품이 한점씩 출향인사 등 애향심으로 설치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출향인사들의 성금이 부족시에는 년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조각공원을 계획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충렬사 진입로를 보면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 현재 시설되어 있는 등산로도 지금 폐쇄 상태에 그것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막대한 2천만원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만들어야 하는가?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등산로는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등산로를 정비하는 계획에 예산을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한후에 예산을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를 한후에 올라가는 중간중간 공간에다가 조각품 1점씩을 용역나온대로 해서 그것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재홍위원

등산로를 먼저 시설한후에 정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송현철위원

제가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등산로에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그것 먼저 경비한 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배문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지금 용역비 조각품에 대해서요 들리는 얘기가 있지만 시장님이 우리 정읍시에 있는 예술인들에 통해가지고 한점씩 시사받는 걸로 얘기가 있더만 어떻게 용역비가 2천만원이 들여가지고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런데 무의미 할 것 아닌가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이것은 앞으로 역사공원이 되고 또한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졸짝이 안되기 위해서 조각에 대한 전문 교수한테 용역을 주어가지고 앞으로 수십년 후에도 여기에 조각공원이 졸작이 아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장래를 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그런 계획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연구 용역비가 2천만원인데 그렇다면 내년에 일을 처리해 나가신다면 엄청난 액수가 용역비가 2천만원일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억대 이상이 될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내장산 사계절 관광단지라든가 정읍시 현 상황을 고려 했을때 과연 지금 용역비 2천만원이 나가서 조사한다고 했을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사실은 조각품 한점 한점이 적어도 몇백만원 이상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들이 정읍을 애향심에 의해서 배치계획이 되면 배치계획을 그러니까 무슨상 무슨상 거기에 정읍을 상징하는 그러한 조각품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한점씩을 의뢰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년차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조각품이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돌 등 기타 철재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한점한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것을 세워주면 내년도 본예산이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본예산에 용역해서 금액이 나오면 본예산에 일부 밑에 기반 조성관계등.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이번에 맡겨가지고 조각을 10개를 세운다거나 15개를 세운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을것 아니요, 그런데 내년에는 출향인사들한테만 받어가지고 조각을 하는 예산은 그렇게 할폭만 잡지 우리시 본예산에 세우지는 않겠네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본예산에도 일부를 세울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그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용역을 맡겨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몇개가 거기에 들어갈수 있는가 이러한 사항이 용역이 나와야 그 금액이 나올것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1억이 될지 3억이 될지 그 금액은 그때 가봐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저희가 한 2억정도는 명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용역비 2천만원 이번에 세워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해서 2억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죠?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예.

김병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기위원

용역비가 2천만원이면요 본 공사비는 1억가지고는 안되겠고만요.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년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명년도에 다 끝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충열사 공원뒤에 년차적으로 하는데 총 액수가 나오고 총 인물상이라든가 총 조각품이 배치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년차적으로 저희 예산에 허용되는대로 하고 출향인사들한테도 협조도 맡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를 승인해준다면 다음에 년차적으로 하는것은 계속 해서 합니까?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용역은 한번만 합니다. 시설비는 계속 투자가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호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너무 급하게 몰아부치지 마십시요.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넘기네요. 방금 검토보고도 말이요 우리 최위원님은 머리속에 다 들어있는 모양인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들을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안길용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법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질의를 하도록 그 이야기를 하던데 질의를 하시라고 하니까 알아야 질의를 하지요. 천천히좀 해주세요.

류동호위원장

예산안이 며칠전에 나갔기 때문에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했고 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간이 쫓기니까 그래서 서둘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이것 많은것 아니니까 33페이지에 하천감시 청원경찰 급여 부족분이 왜 발생이 되었는가와 34페이지 교통질서 공익근무요원 경비 부족분은 왜 발생이 되었는가 설명을 해줘버리시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일반회계 32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자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진입을 받아서 원수대를 주는 것인데 그 내력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하천감시 청원경찰 급여 부족분입니다. 현재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8호봉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이 4십9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8호봉 기준으로 해서 5십1만2천원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4십9만7천원만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년말 되니까 봉급이 부족하고 또 효도휴가비가 당초에 정규직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증액이 되었어요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12월말일까지 4천5백7십1만원이 있어야 만이 하천감시원 급여를 줄수가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34페이지는 방금 사회산업국소관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교통질서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20명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기호품, 피복비등 해가지고 당초에 확보가 안되고 금액이 적게 서있는것 이것에 대한 부족분 5십8만5천원을 세운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이 하수도 사용료가 당초 년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타난것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약 8백3십9만4천원 정고가 더 사용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이번에 세입을 잡았고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요원이 사업인부가 4명과 검침원 1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총 소요된것이 6천5백공4만8천원인데 예산편성이 5천6백6십5만4천원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8백3십9만4천원을 추가로 더 세운것입니다. 부족사유는 주로 인건비가 1일 2만2천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95년도 정부 고시 임금이 2만3천9백원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 인상된 차액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업단지 특별회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저희들이 3공단에 대한 공단을 분양하고 분양선수금을 백3십9억8천3백7십6천원이 들어올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분양이 현재 조금 저조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현재 분양 선수금으로 해서 덜 들어온것은 감액을 시켰고 결산추경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매각수입을 덜 들어온것은 삭감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사업 수입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1억6천9백4십3만5천원이 더 늘어날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에 차입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읍3공단 조성사업 차입금으로 해서 지역개발 기금으로 5백9십3만원 이것이 도 자금인데 연 7~8%의 그런 자금입니다. 다음에 토특자금이 건설부 자금인데 그것이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5%로 3백8십만원 그래서 9십7억3천만원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차입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금 3공단에 공업용수 취수장과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과 전화요금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가동은 않고 있습니다만 그안에 시험가동도 하고 필요한 정수장에 전기, 전화요금이 부족한 것 같아서 2백만원을 이번에 세운것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정읍 지방공단 입주 게약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것을 세출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4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정수장 시설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3백5십만원 뿐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7백2십1만원을 삭감을 한것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8천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2천7백십7만5천원을 삭감을 한것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용역은 이것이 공단 조성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뒤에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끝나고 내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정읍 3공단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현재 들어간 건만 제외하고 나머지 6십1억2천5백6십5만8천원은 삭감을 한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장도 금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금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빚을 얻어서 하나 내년도에 얻어서 하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금년도에 빚을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자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년도에 얻어서 해서 좋다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않고 내년도로 이월을 한것입니다. 감리비에 있어서도 폐기물처리장 감리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처리장 시설 자체가 내년도로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세운것 입니다. 시설부대비도 각종 시설비와 이런 사업비들이 내년도로 이월되거나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들을 감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읍지방공단 대체 농지 조성비는 정부에다 납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빚을 얻어다 사전에 납입을 하는것 보다는 될수 있으면 늦추어서 할려고 금년도에 납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 빚을 얻어서 갚아야 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읍지방공단 조림비 전용부담금도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삭감을 한것이고 조성사업도 실질적으로 들어가 사업비 이외는 삭감을 한것이고 폐기물 처리장도 시설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대비도 삭감을 한것입니다. 다음 정읍지방공단 확정 측량 실시는 결산 결과에 집행잔액은 삭감을 시킨것입니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 각종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단조성을 한 각종 지방채에 이자 상환이 저희들이 2십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자 상환 금액의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3천6백만원을 이번에 세우고 다음에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9십억을 농협에 2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해서 이것이 10.5%짜리 입니다. 그래서 92년도 12월 10일날 승인들 받아가지고 차입은 93년 12월 16일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2년거치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12월 16일날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90억을 돈은 이것을 갚기 위한 각종 지방채는 승인이 나서 차입까지 다해가지고 그안에 90억을 예치를 해서 시비로 해서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자는 최소한도로 12%내지 13%로 이미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16일날 이것이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갚을려고 또 상환기한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4월달이나 1회 예산 추경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12월 16일날 원인행위해서 갚으면 되는데 예산서에 부기가 안되어서 이번에 예산서에 부기를 넣어서 12월 16일날 원인행위해서 갚을려고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업수입으로 해서 가정용 요금 수입이 천십만2천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더 잡았고 다음에 업무용도 6천9백8십9만8천원이 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세입을 추가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더 증액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세입세출이 실질적으로 사업수입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로 받아가지고 세출은 원수급수 구입비와 정수구입비에서 원수비, 취수비에 대한 1억2천만원이 지금 저희들이 상동 정수장 원수는 농조에서 주고 있고 광역상수도쪽 관계는 섬진강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1월 12월달에 원수대를 주지 못할 금년에 특히 이런 원수대가 모자라는 이유는 가뭄에 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장 저수지도 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중간에 들어오는 물이랄지 이런것으로 해서 굉장히 원수대가 절감이 됩니다만 금년에 가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꼭 터가지고 받아들이고 도 상동 정수장 물이 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더 받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금년에 원수대가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 부족한 원수대를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억2천만원을 보장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11월 12월 물값을 줄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집계표라든가 이런것은 생략을 하고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4천5십만원이 서있는데 거기에서 2천만원을 절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용료 수입을 더 세입을 잡아가지고 공제기금 상황 저희들이 빚을 갚아야 할 1억을 당초예산에 세입이 모자라가지고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세출에서 2천만원 삭감하고 세입 올라온것하고 해서 1억을 이번에 공제기금 상환기금으로 세출을 계상을 해서 부채를 갚기 위해서 세출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를 당초 보다 시설을 덜해가지고 지금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요 돈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어디부분을 이렇게 삭감하셨어요? 완료를 해가지고 이 돈이 덜나간것이요 시설자체를 줄인것이 아니고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상수도관 포설공사를 6개지구에 18억2천백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이런것이 남아가지고 2천만원을 삭감해서 상환금을 갚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거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사업 자체는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에.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액이 아니고만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원이 없으니가 깍어다가 우선 빚을 갚기 위해서.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하자고 하는 집행은 다했는데 이 잔액이 남었다 이말이요 그러나 이것을 더 해줄곳도 있으나 더 시행을 못하고 이것이 공제기금 상환금으로 쓰기 위해서 2천만원을 이쪽으로 넘기자 그런 말씀이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예.

김병태위원

그러면 공제기금은 당초에는 2억을 세웠고만요, 그러니까 당초에 3억을 할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3억을 갚어야 하는데 재원이 없으니까 당초예산에 2억만 세우고 1억은 추경에 해주겠다 일반회계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안세워져서 이번에 원수대와 종합적으로 해서 받고 상수도 사용료 이번에 요금 인상도해서 추가로 세입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갚는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공제기금 기채액은 총 3억이요, 더 많은데 그 중에 일부 3억만 금년도에 갚는다는 것이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총 3억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공기업 관계로 해서 94년말 현재로 118억, 금년도에 차입한것이 14억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원금이 128억중에서 상환기간이 도래해가지고 갚는것이 3억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한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표를 보면 당초 예산을 세울때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세운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더라면 조금 남더라도 조금 남고 그럴텐데 어떤것을 보면 집행된 금액보다도 남는 금액이 더 많이 나와 버렸어요. 제가 잘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행정의 예산 집행 실제 내용이 그럴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이런것은 방금 박위원님계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공단 특별회계만큼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단을 조성할 당시부터 100% 빚을 얻어다가 지금 한 5년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단이 예를 들어서 분양이 다 끝나고 또 빚도 완전히 금년에 마무리 지어서 모든것을 다 끝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것이 안되는 것은 내년도로 미루어서 금년에 빚을 얻어다가 갚는것보다는 내년도에 빚을 얻어서 갚는것이 이자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사업을 금년도에 할것으로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하는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100%예산 깍어가지고 내년도에 세우기 때문에 공단특별회계만큼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할것 같고 일반회계랄지 상수도 특별회계랄지 이런 재원이 있어가지고 세출을 계상한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오히려 많다는 얘기는 세울적에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공단의 말씀이 나오니까 공단에 깊게 얘기해서 팔리면 수입을 하는데 안팔려서 기채를 얻어가지고 계속 밀고 나간다고 하는데 90억이라는 돈은 갚는다는 상환기일이 언제입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금년 12월 16일입니다.

김상기위원

한 일주일 남었고만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갚어야 할 재원이나 모든것은 다 있는데 지금 예산상에 부기가 없기 때문에 그안에 당초 예산하고 추경이 전혀 없으니까 예산서에 부기 못달고 이번에 부기만 다는것은 재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럼 추경예산 사업승인을 계속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진즉 승인받아야 할것을 지금 했고만요, 추경예산이 없으니까 진작에 세워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할것을 이제했고만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원래 매년 봄에는 의례적으로 당초예산 세우고 2월달에 결산하면 3-4월에 1회 결산 추경을 한번합니다. 그리고 예년에 보면 하반기에 2회 추경을 하고 12월말에 결산 추경을 하는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정읍시는 출범해가지고 세입재원이 없어서 그랬던간에 어쨌던간에 결산추경을 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4월달에라도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바로 계상을 했을텐데 그리고 지금까지 쭉 추경을 안했는데 12월 말에 결산 추경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12월 16일날 갚어야 할 날짜에 이것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갚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사실은 12월 16일날 상환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쉽다면 10월달에라고 이런 추경예산 회의를 가졌으면 좋을뻔 했는데 딱 일주일 앞당겨놓고 이렇게 의뢰를 한다면 조금 시에서는 돈을 가지고 높은 이자를 수입을 하면서 이렇게 시일을 보냈다는 말씀이지요. 90억이라는 돈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일반예금을 했던지 3개월 예금을 했던지 6개월 예금을 했던지 이자 소득이 갚는것이 높으니까 여지껏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시에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결산 추경에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반기에 추경이 있을것으로 알고 예산파트에서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을 해야 하니까 10월달이라고 있으면 할려고 하다가 본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추경을 안해주어서 결국 상환기일은 닥치고 그래서 여러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이번에 꼭 해주셔야만이 이런 상환을 차질없이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한것이지 저희들이 이자가 빚을 얻어서 하는 것보다도 비싸니까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만일의 경우에 의회에서 결의를 못받는다면 연체이자 물어야 겠네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예 어쩔수 없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추경을 미리 부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9월이나 10월달쯤 했으면 좋지않습니까 딱 일주일 남겨놓고 위원님들 보고 해달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러나 일이란것이 앞뒤가 있는것 아닙니까 일주일 남겨놓고 위원들한테 해줘 이거 아닙니까 안해주면 막말로 이자 연체 무니까 시민들한테 욕얻어 먹을것 아니냐 너희들 해줄려면 해주고 알라면 말아라 하는 이런식의 행정은 말아야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에산담당관한테 얘기를 가지고 이런 어려운점이 있으니까 9월이나 10월에 충분히 그런 얘기는 할수 있었지 않은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님들의 번잡을 안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추경을 않기 때문에 연기요청을 한번 해볼려고 7월 27일날 농조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8월 2일날 안되겠다고 회신이 왔고 또 그래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장 저리 자금으로 이렇게 외부에다 했더니 이율이 높은것이니까 어떻게든지 갚어라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통보도 받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90억을 또 10월달에 와가지고 이 추경을 하기 전에 지부장도 만나고 나름대로 농협관계자도 만나서 최대한 12월 말까지 연기를 할 수가 있다면 저희들 방금 얘기한대로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자는 늘어나고 있으니까 12월 말일에 결산추경을 해주시면 그때 원인행위 해서 갚기 위해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안에 그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위에서 부터도 내무부나 농림이나 이런 계통에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을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꼭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할려고 하는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2페이지부터 49페이지 까지는 마치고 다음은 별책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중 14페이지 사업예산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가정용이나 업무용의 세입이 증가된 이유를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상수도 증가 요금 적용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8월달부터 했고 그 안에 급수전도 사실상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요금만 인상한것이 아니고 수도물을 먹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길용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4페이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17페이지 원수구입비에 있어서 자연원수 감소로 인해서 원수 구입비가 6천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원래 늘어나기전 예산을 보면 절반이 늘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상식적으로 허락할수가 있는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원수구입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홍로위원

기정은 1억2천7백인데 지금 6천만원이 증가가 되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증가액이 기정예산에 절반을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수 가뭄등으로 이해가지고 자연원수가 감소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다는데 이런 경우는 기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금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바와 같이 굉장히 큰가뭄이거든요. 작년에 금년에, 그래서 상동 정수장 원수만 가지고 따져 보면 작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원수대를 준것이 94년도에 준것에다가 비하면 상동정수장 원수대는 저희들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상동 정수장 물도 비가 많이 오면 농조에서 터주는 물은 거의 안쓰고 자주 비가 와가지고 늘 하천에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떨어지면 농조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쓰는데 그안에 비가 안오니까 농조에서 약간 터주더라도 저희들이 상동 정수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제대로 생산을 못해요 물값은 물값대로 주면서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광역상수도물을 더 많이 받어야 하고 그런게 있어 가지고 원수대 정수대가 굉장히 가뭄으로 인해서 늘어난것입니다.

이홍로위원

그래도 이것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자연원수 감소로 인해서 증가가 된데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보면 4억9천9백5억정도 해서 약 60만원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원수구입비나 정수구입비나 저희들이 예산을 나눌적에 처음에 세울적에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원수구입비가 똑같이 늘어난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수와 정수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과목간 조금 그런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홍로위원

알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방금 이홍로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성질입니다만 24페이지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를 하는데 당초예산을 얼마입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대답을 정확하게 안해드렸는데 시행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4천5십만원인데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하고 사업비가 실시 설계비예요. 실제 쓴돈이 2천5십만원이고 2천만원이 남았다 그얘기지요, 그래서 2천만원을 깍는다는 얘기지요.

김병태위원

내년에는 설계비용이 전혀 본예산에 10원도 안들어갈테지만 그런일이 없을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세우겠네요.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방금 얘기한대로 6개지구에 2만3천3백5십9미터를 18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것을 설계를 대략 그정도 할려고 보면 외부에서 발주하려면 이정도는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운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수있는것은 하고 절약을 해서 2천5십만원쓰고 나머지 2천만원은 절약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최재홍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들이 노력해가지고 2천만원을 절감시켰다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박위원님이나 김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잘 편성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 남기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3백6십만원을 기정보다는 더 활동비가 들어갔다 말하자면 인건비겠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대민활동비 생각하시면 하나의 판공비적인 성격으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봉급차원에서 6급이하 공무원에게 말하자면 월 3만원씩 보전을 해주는 그러한 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급이하 공무원에게 12월간 월 3만원씩을 주어가지고 봉급재원으로 주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한것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재원이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은 차라리 10월달이나 추경이 있을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깍아서 그렇게 하고 하지마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놔두었던 것인데 본청분과 보건소분이 그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분은 21페이지에 인원수가 나와있고 보건소분이 94명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추경에 1회추경때 삭감된것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경 공익 근무요원이라고 하면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고 그사람들이 보충역으로 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산업체나 일반기관에 넣어가지고 근무케해서 병역의무를 마치게 하는그런 제도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 감시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6명 계획인데 15명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그사람들이 이등병이면 이등병으로서의 급료를 저희시에서 부담을 해야하고 그사람들의 교통비, 기호비, 피복비 이런것을을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확보가 안되어서 이번 추경때 넣은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교통질서 단속 공익근무요원 부족분 그랬는데요, 교통질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20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효과가 어떻게 있으며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근무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지 교통질서 단속이 효과가 있으며 또 그분들이 다니면서 자꾸 딱지를 부치더만 그 수입은 어떻게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한것이 2억5천이고 지금 현재 징수가 9천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따지면 약 10억 정도가 부과가 되어가지고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왜 체납이 되었느냐면 대개 외지 차랄지 관내차도 아니고 의례껏 자기는 띄어도 과태료를 어떻게 받아드리냐면 50%는 납부를 잘하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결국 차를 압류를 해놓았다가 이전을 한다든가 폐차할때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 질서도 되고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군인을 안간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생활하는것같이 똑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사람들의 중식비와 교통비 일부와 기호품비 이렇게 조금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2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는 95년 11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