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제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길용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0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과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 11월 3일에 제출된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징수조례안 이상 4건을 동일자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또한 정읍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11월 4일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끝으로 지난 제9회와 제10회 임시회의시 채택되어 관련부처에 이송된 5.18관련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 95년도추곡수매가인상및수매량확대배정기준변경촉구건의안, 호남고속철도정읍정차역지정에관한대정부건의문에 대하여 관련부처별로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회신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복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내용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류동호의원과 김재오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결특위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의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졍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두되 위원로는 고창운의원, 김병태의원, 배문환의원, 김상기의원, 정진영의원, 김종훈의원, 김재오의원, 정영근의원, 이두형의원, 전용술의원, 송건원의원, 이홍로의원, 안길용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을 선임하여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 제2대 정읍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중 정읍시민의날과 정읍사문화제를 성대하게 거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민의날 일환으로 실시한 도민 생활 체육대회에서 정읍시가 종합우승할수 있었던것이 단합된 시민의 의지와 의원여러분께서 아낌없이 보내주신 협조와 성원이라고 생각되어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3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사모공채 원리금 상환시기에 있어 계산착오가 발생하였고 공공요금과 인건비 부족재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천7백4억1천5백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4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2억7천3백만원이 증된 1천3백8십9억7천9백만원과 특별회계에서 4억2천1백만원이 감소된 3백1십4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경상적 세입인 이자수입에서 2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부족액 1억원,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부족액 3천3백만원, 상수도 원수대 부족분 1억2천만원 기타 연구개발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매각수입 1백5억2천9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정기 예치금 1억6천9백만원과 차입금으로 9십7억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 공단조성에 따른 각종 사업비를 삭감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9십억3천6백만원과 정읍 3공단 공업용수 취수장 및 정수장 공공요금 부족분 2백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 수입에서 8백3십9만4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하수도 준설원 인부임 부족분에 충당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급수 수입에 8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2천만원 등 총 2억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고 세출에서는 원수구입시 1억2천만원 실시 설계비에 2천만원을 삭감하여 공제기금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큰뜻은 저희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모공채 등 원리금 상환과 공공요금 부족분 그리고 인건비 부족 재원의 보전등이 대중을 이루고 있어 시기적으로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시면 더욱 알뜰한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별도의 자료들을 준비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의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고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류태기 기획예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를 예결특위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