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두형 의원 발언

이두형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이두형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오늘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읍시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고 간사선임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분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호선의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예결특위위원장에 김종훈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두형임시위원장
방금 안길용위원께서 김종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종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정진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두형임시위원장
방금 김종훈위원께서 정진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
동의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 앉아계신 이두형위원님이 적합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면 동의하신다고 말씀해주십시요. 이두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두형임시위원장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종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긴 했는데 동의가 없었으므로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두형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종훈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진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라고 해서 아까 김종훈위원께서 정진영위원을 철회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본인은 이두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또 다른위원님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두형 본위원이 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두형위원장
간단하게나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형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활동을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영근위원 말씀하세요.

정영근위원
배문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두형위원장
배문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을 본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문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문환위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문환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위원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간사로 이렇게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두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의 심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는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고 특별회계는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5년도제2회츠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을 페이지별로 질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을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페이지별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왔지만 페이지별로 예결특위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페이지별로 하는것이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이두형위원장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위원 말씀하세요.

이홍로위원
18페이지에 예정된 금액이 4억3천9백만원에서 어떻게 해서 2억7천3백만원이란 차액이 생겼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잡을때에 4억3천9백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잉여된 자금 말하자면 양여금이라든가 국비라든가 또 지방세라든가 이런것이 들어온것을 일반회계에 삭감시키지 않고 여기에서 제일 수익이 높은 시비, 말하자면 현재 1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예측을 하고 또 나머지 그런부분이 발생하면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것을 거듭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2억7천3백을 추가로 잡은것입니다.

이두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이홍로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이자수입을 4억3천9백만원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 자금은 재산세가 누락되었다해서 재산세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방세면 지방세로 이렇게 묶어서 시금고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이자수입이란 것은 특별히 연간 목표라든가 이런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몇%정도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지방세라든가 이런것은 세목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도의 지방세가 과세물건이 어느정도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어느정도다 이렇게 해서 전년대비 105%만 이렇게 해서 잡는데 이것은 작년대비해서 몇%정도 증해서 잡아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교부세라든가 이런것들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연초에 자금이 오는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이렇게 오는데 어느경우에는 2분기에 계획했던 것이 30억이라고 할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5억만 오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올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와가지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잉여자금이 남을때 그 잉여자금을 쉬게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그런 조치를 하므로서 증액된 이자수입입니다.

이두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5페이지에서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진영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사회건설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총무분야에 대해서는 총무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루었습니다. 총무분야에서 다룬것은 인건비하고 이자하고 주어야할 전기세, 통신료뿐이예요. 깍고말고 할것이 한푼도 없어서 그대로 통과된것을 제가 사회건설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어떻게 한푼이라도 깍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깍고 보면 인건비를 깍어야 하고 주어야 할돈을 주지못하게 될 처지기 때문에 이것은 빈틈없이 다룬것으로 알아주십사하고 사회건설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0페이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진영위원
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어제도 토의한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역사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아마도 농고뒤에 산에다 만드는 모양인데 그것이 용역비만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할때 사실상 어제 설명하기에는 설계만 끝나면 스폰서를 받고 기타 어떻게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2천만원을 세운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 할 정도가 된다면 물론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도 많이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할때 불과 2킬로미터 남짓한 공원 하나의 용역비인데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가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용역을 2천만원 들여서 만약에 설계가 끝난다고 할때는 용역비가 2천만원이라면 실제 공사비는 수십억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하나의 공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각공원이 통상적으로 생각할때에는 저희들이 어느지역을 예를 들면 목포의 경우에는 조각공원해가지고 상당히 규모가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공원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100억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저희가 지금 시행할려고 하는 자체는 농고뒤에 거기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열사 뒤로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과거에 길이 나있기도 합니다만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하나의 상징적인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대규모적인 조각공원 이것은 구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공원을 만들려고 한다면 용역비가 2천만원이 아니라 아마 2억, 3억 들어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아니고 거기가 면적이 41만6천평인데 이것을 등산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겠고 쉼터, 조경등을 어떻게 해야하겠고 이런것들을 낱낱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점진적으로 그것들을 개발해 나가야하는 기반조성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업계획상 하고 있는것은 조각공원을 만들되 여기다가 전통생활양식이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지 배경을 넣는것이지 나체로 된 조각을 한다든지 그런것을 할 계획은 아닙니다. 또 이번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것이 기반조성을 위해서 도로를 어떻게 내고 해서 이런것들을 어떻게 해나가고 그다음에 조각을 설치할 자리, 쉼터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여기저기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느장소로 옮긴다든지 집단화시킨다든지 또는 늘린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그선에다가 그 공원에다가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계획된 나무를 심지 절대로 아무 나무나 꽂아놓고 이렇게 하진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뭣인가 장래성있게 그것을 해나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각품은 역시 성금품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는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발전계획이나 이런것을 해보면 참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용역비입니다. 주로 이야기 하면 어느 연구소라든가 대학교수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비싼것이 용역비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바로는 수차에 걸쳐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런것을 할려면 5천만원이 든다고 이야기한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소리냐고 하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한 2천만원정도하면 어떻겠냐 해서 2천만원을 계획한 것입니다. 물론 많다면 많습니다. 그런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정진영위원
41만6천평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 국유지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개인땅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충열사 입구에서 개인땅이 접하는데까지는 거리가 얼마가 돼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개인땅이 있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뒷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호약수터 뒤로 해서 올라오는데 거기가 개인땅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사실은 정읍에 살면서도 개인땅이 있는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 등산로를 내가지고 거기로 해서 넘어오는 곳을 가로등을 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어가지고 가로등을 할려고 하다가 지주가 와가지고 왜 남의 땅에 승낙도 없이 가로등을 설치하냐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개인땅이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정진영위원
내가 할 이야기를 먼저 해버려서 할말이 없는데 용역을 할려면 그때부터 했어야 합니다. 가로등 설치할 자리부터 가로등을 설치할려고 시비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했다가 지금 빼버렸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직은 설치를 못했어요. 하다가 중단해버렸어요. 기소중에 중단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공사는 누가 했는지도 몰라도 공사비를 손해봤겠는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시에서는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이두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위원 질의하세요.

전용술위원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것보다도 이런것을 앞으로 장래성있게 해야지 않냐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등산을 자주 다닙니다만 현재 충열사에 조각을 한다고 했을때는 우리 정읍시민의 아침에 등산코스인데요. 그 몇분이 다니는 길로 봐서 지금 좁은대로 등산코스도 길이 좁아서 등산도 못다니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개발을 해서 조각을 한다고 봤을때 지금 스폰서를 받아서 하든 어떻게 하든 이것이 대책이 안 서있잖아요. 용역만 맡겨서 해가지고 조각품 같은것을 스폰서 받아서 한다고 봤을때 그 대책은 안서있잖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어떤 대책이나 세밀한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이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조각품은 몇점으로 할것이냐 체육시설은 어느지점에 얼만큼 할것이냐 또 나무는 어떻게 조경할것이냐 하는 모든 세부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각공원에 조각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길거리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테두리를 크게 추진해야겠다 하는 방침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제 이야기는요. 거기가 장소가 좁아서 조각의 기본을 계획세운다고 하더라도 용역비 2천만원 가지고 앞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제한의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거기가 장소라도 좀 넓고 하면 모르는데 전부 등산코스가 칼자루같이 구불구불하고 또 올라가는 곳이 험한길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조성한다고 하면 조성비가 많이 들어간것으로 보고 저는 이것이 차후에 심사숙고해서 이 용역비 같은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것이 조각공원 하면 우리가 생각할때에는요. 거기에다가 조각을 빽빽하게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 한점에 무값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 한점을 작품으로 조각하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실례가 되는 말씀입니다만 무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점에 10억짜리도 있을수 있고 1억짜리도 있고 저희들 생각하고는 저것 참 많이 주어봤자 돈 10만원이면 좋겠다하는것이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각들을 거기다가 빽빽하게 집어넣지는 못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다고 보면 지형지물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집어넣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모든일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차라리 조각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충열사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조각이 하나라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각이 10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다고 하시는데 1억짜리만 할래도 기본 평수가 최하로도 5평정도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를 세운다고 하더라도 빽빽히 세우지 않고 군데군데 띠어서 세운다고 해도요. 그런데 제가 충열사 등산코스를 다니면서 봤을때는 그런 평범한 길이 없다 그 이야기요. 그 기본을 조성할려면 그 예산이 차후에 또 들어갈것이 아니냐 그런것조차 스폰서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반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세우는 것은 스폰서를 받을려고 합니다.

전용술위원
저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기반조성하는데 이 용역비 2천만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녜요. 앞으로 용역을 해서 나왔을때 기반조성을 할때에는 그 예산을 어디서 대체해서 받느냐 그것만은 시비에서 해야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반드시 시비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가 못됩니다만 제 나름대로 시장님은 또 시장님대로 나름대로의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전용술위원
저는요 조각같은것은 스폰서를 받아서 한다고 해도 기본조성만은 시비로 해야지 그것까지 스폰서를 받을수는 없잖아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시비가 될련지 국비가 될련지 이것만큼은 장담할수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후에 더 깊이 생각해보고 해서 했으면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읍시립교향악단 정도는 지금 모든 살림이 그래요. 넉넉했을때 무엇을 준비할려고 하면 더 어려워요. 이 살림이 서로 절약할때 뭐라도 하나 해서 그때 해나가야 모든것이 되는데 지금 이것 아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예산 때문에 이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각정도를 세울려고 하면서 용역비 2천만원이나 드니까 이 시립교향악단은 3천5백만원가지면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4천만원 가지면 확고부동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 2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 이야기 입니다. 이 2천만원 용역을 해서 차후에 너무나 범위가 크고 또 스폰서 받을 분들이 없을때에는 이 용역비 2천만원은 날아가는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할때 그렇치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든것은 계획성있게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내에 현재 있는 상태로 그때그때 생각나는대로 해가지고 무엇을 뽑고 나무를 심고 한다면 나중에 가서 뽑아내고 다시해야 할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만은 만들어놓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것만큼은 고려해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가도록 시비를 아끼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만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동학혁명 전적지를 가보면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는것이 균형이 딱딱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적인 기본 계획이 없어 그때그때 돈이 조금 내려오면 이것 맞추고 저것 맞추고 하다 보니까 집이 틀어지고 자재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볼때도 뭣인가 기본적인 계획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사를 피력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요.

정진영위원
제가 시청에 가서 간혹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2천만원 정도라면 나누어서라도 솔직한 이야기가 민원인들이 주차할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앞에 있는 정원을 싹 밀어버리고 차라리 이백만원, 이천만원이 소요되드래도 거기다가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민원부터 해소를 해야할것이 선급한것이지 이 조각공원 하는것이야 나는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정읍시민 몇분들이 좋아하는 꼴이지 저기에 조각공원이 있는지 무슨 별나라 공원이 있는지 참 아무 별볼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곳의 신경쓰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도 조금 확장 할수 있는 이런데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하고 그것도 해주니까 이것도 덤으로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나는 이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해가지고 반절정도만 가지고 안될까요? 한 번 흥정해 봅시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정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만 하는것은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담당부서별로 사업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문제 이것도 공원을 밀어버리고 담장을 헐어버리고 하는 문제를 관계과에서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담당부서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보면 자기 분야에서에 대해서는 뭣인가 하나라도 더 할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것도 다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은것이고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면요. 지금 안목은 내다보지 않고 정읍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하는것도 제가 알기로는 약115억인데 용역비가 얼마인가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요. 1차 농산물 도매시장도 거창한 돈을 다른곳에 또 용역을 맡기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무조건 맡겨놓고 그때가서 예산없으면 말아버리고 이러지 말고 한번 용역을 맡겼을때는 그 자리가 어떤 일이 있드래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만 보아도 그래요. 지금 돈은 없는데 용역만 여기저기다 맡기고 그 용역비 없어지는 것은 개인돈이 아니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천상 행정에서 이것 없어진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비를 이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다룬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맡겼을때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기필코 모든것이 이루어지게 해야하는데 현재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잠깐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읍시민이 전보다도 교통의 불편을 느끼는데가 있어요. 제가 장명동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동국민학교 삼거리 로타리가 러시아워시간에는 말고개까지 차가 밀립니다. 현재 전주에서 통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예요. 그런데 말고개 그 좁은곳의 중간에 공원이라고 해놓고 차가 올라갈때 트럭이 자나갈때에는 승용차라도 비낄수 있는 공간이 있고 큰차끼리 서로 통과할때에는 불편을 느끼는 그런 조그만 곳에 공원이라고 하나 딱 해놓고 제가 지난번에 시에 가서도 몇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차라리 제가 아침마다 등산을 다녀서 잘 알고 있는데 충열사 이런 공원에 조각같은 것을 할려면 우서 우리가 복잡함을 느끼고 있는 곳을 해소해야지 거기는 이삼백만가지면 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런 돈도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자꾸 이런 용역비만 들여서 여기저기에 사업을 벌려놓고 추진을 안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런것을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차후에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두형위원장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계수조정할때 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상기위원 질의하세요.

김상기위원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방금 30페이지 이 문제만 가지고 심사숙고한일이 있었고 다음 문제는 우리도 떼고 붙이고 여러가지로 심사했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것은 총무위원님들이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고 방금 30페이지 가지고는 우리도 거수를 했습니다. 총무위원님들께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형위원장
질의답변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을 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위원 말씀하세요.

안길용위원
일반회계 45페이지 일반 운영비에서 기정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세공과금인데 차이가 납니다. 제세공과금은 연중 계상이 정확하게 나왔어야 할텐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32페이지 전출금에 대해서도 1억2천만원중에 원수구입비가 한해로 인해서 원수구입비가 증액될수 있는지 정수비가 증액된 것은 광역상수도 수수 때문에 증액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나 원수대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안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행정비 공공요금인상은 본청사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통합전에 지금 현재 본관뒤에 있는 건물과 그뒤에 2층으로 되어 있는 식당이 있는 청사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각종 사회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또 비어있는 칸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용량에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각 실과가 그쪽으로 전부다 들어가므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서 도저히 늘어난 전기량을 현재 들어가 있는 용량으로 공급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에어콘을 가동해야 하는데 에어콘 가동이 안됩니다. 그 용량 가지고서는 또 거기다가 온풍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만부득히 저희들이 4월달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기승압공사비를 계상해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해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엄청난 전기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승압공사 하기전에 몇킬로와트를 썼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만부득히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회계별 상호간에 전출금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만 원수구입비도 구입비 용량도 양이지만 지금 현재 용수대가 5.5%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분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어서 원수대를 주겠끔 이렇게 입체를 한것입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38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0페이지 세츨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위원 질의하세요.

이홍로위원
어제 말씀에 일용인부가 총 5명에서 인건비가 추가상승됨에 따라서 부담금이 8백3십9만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제 말씀중에 연간 일수를 300일로 책정하셨다가 65일이 추가되면서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용인부임이 공휴일인 경우도 65일분에 한해서 추가로 인건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인데도 실제로 작업하신 분들이 일요일날에도 실제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부족한 사유의 대종은 일수보다는 당초 준설원 인건비가 하루에 2만2천3백원이었는데 95년도 정부 고시 인부임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당시 이후에 금년도 고시임금이 새로 고시가 되어가지고 2만3천9백원으로 인상이 된 차액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아까 일수관계는 하수도준설 인부임들은 수해가 났을때라든지 필요할때에는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수가 300일보다 초과가 됩니다. 초과된 일수의 임금하고 두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총 소요액이 8백3십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종은 정부고시임금이 1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주기는 2만3천9백원씩 주었는데 예산 세울때는 임금 고시하기 전인 작년도 수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두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3페이지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종훈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훈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것으로는 3공단에 업체가 어느정도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3공단 총면적이 30만9백8십2평인데 공장용지로서 업체들에게 분양해준 면적은 23만2백4평입니다. 그중에서 입주신청까지 70~80%정도가 분양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된 것은 2개업체가 계약되었습니다.

이두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책자를 바꿔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사업예산 세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7페이지에서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아까 안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 1억2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세출을 세웠는데 원수대가 부족한 중요원인은 당초예산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구입비보다 예산이 적게 세워졌다는데 주요원인이 있고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뭄이 들어가지고 상동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할 양을 제대로 못하고 광역상수도에서 비싼물을 많이 가져와서 인상된 요인이 있고 섬진강광역 상수도요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5.5%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가뭄으로 인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상동정수장 물보다 광역상수도 물을 예년에 쓰던 양보다 훨씬 많이 가져다 사용해서 거기에서 1억9천만원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면 광역상수도 원정수비 공급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94년도에 비해서는 3억2천5백만원정도의 원정수비를 주었는데 금년도 10월달까지는 무려 5억천만원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이 광역상수도물이 단가도 올랐지만 내장상수도물을 많이 확보해서 공급해와서 그만큼 광역상수도 물을 적게 썼는데 내장상수도의 물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니까 그만큼 광역상수도 물을 그만큼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원인은 당초예산을 원정수비를 적게 계상했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된 예산의 주요 원인은 3가지 요인으로 봅니다.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요 원인은 가뭄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두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원수구입비가 18억7천만원이었는데 정수구입비는 55억9천만원인데요. 그러면 정수구입비가 3대1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원수구입비 추경에 넣는것은 6천만원어치 원수구입을 했는데 정수구입은 또 6천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억8천만원 정도 되어야 비율이 맞질 않는다고 보는데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당초 기정예산이 원수구입비를 1억2천만원 세우고 정수구입비는 4억9천만원을 세웠는데 기정예산 자체가 현재 10월달에 정산을 해보니까 과목간에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때 원수구입비를 더 세우고 이쪽에서 정수구입비를 밸런스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되어서 연말이 가니까 부족해서 양쪽으로 과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진영위원
아니 추가는 알겠는데 위에 구입비가 6천만원이면 정수구입비는 예산세울때의 비율로 보면 1대3정도 되니까 1억8천만원이 서야할텐데 똑같이 6천만원이 되니까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죠.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배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두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페이지 자본예산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은 산업경제비에서 2천만원 삭감하고 예비비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읍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천7백4억1천5백4십만3천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