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삭감 부분은 없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지금부터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에 제도적 관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체계적인 투자없이 방치되고 있어 매년 수혜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각종 쓰레기 투기 및 축산 오폐수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하천 환경 오염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공포된 후에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3호로 공포되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점용료 허가수수료 등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시에서도 정읍시소하천점용및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면 세외수입확보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1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1, 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공작물 설치 토지의 점용, 소하천등의 부속물 점용, 유수의 점용, 지하의 유수채취, 배수,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중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기타의 점용 및 사용등으로 나누어 산정을 하고 1건의 점용료가 천원미만일때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점용료등을 회계년도별 년액으로 정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는데 월액산정에 있어서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을 하고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하고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3조를 보면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1, 1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등 8가지에 대해서는 감면기준을 두었습니다. 제4조에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회계년도별로 구분을 해서 징수하고 점용 등 허가년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년도분을 당해년도 3월 이내로 징수하고 토석, 모래, 자갈 등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특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시는 분납할수 있도록 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농지세 납기에 따르며 미리 납부하는 것은 부적합할시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6종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으나 다만 공익을 위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안을 드리게 된 이유는 금년도 시군 통합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관리에 있어서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위생분야입니다. 2급이상 자격취득자중 상수도 기술 업무에 2년이상 우리시에서 종사한 경력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는것을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서 본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것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업소는 시군통합으로 현재 6개 대행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 및 시내지역 아파트 신축등으로 급수가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 증가로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기술자격 및 지적요건을 갖춘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81년 7월 1일 정주시 개청후에 신규급수 공사의 증가로 인해서 동지역만 4개 대행업소를 지정관리하여 왔습니다. 상수도 보호로 인한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할수 있도록 국가기술 자격자중 행정근무 경력이 없는 상수도 기술 경험자도 우리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을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강우 전문위원께서는 이상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최강우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순서가 여러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및징수조례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따른 자격요건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시군의 토목직 및 기술직으로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를 자격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개정 현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합니다. 안 제10조 1항2호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수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따른 자격요건이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를 행정경력이 없는자로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현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도 개정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참고 사항은 정읍시 상수도 급수 공사 대행업자 지정 현황을 총 6개 업소에 2개읍면 4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급수 전수는 95년도 10월말 현재 총 17481전 읍면에 5079전, 동에 12402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국가에 제도적 관리대상에서 방치되어 수해발생과 각종 쓰레기의 투기 오폐수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등 날로 황폐화 되어가고 소화천을 정비하기 위한 관련법이 관련법이라 하면 소하천 정비법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95년 1월5일 공포됨에 따라서 이에 적합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소하천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 징수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으로 함, 나 점용료는 별표1과 별표2 기준에 의하여 산정부과 징수하고 감면하도록 함, 안은 제2조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소하천 정비법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 시행령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3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정읍시보에 금년도 9월 20일 입법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그동안 소하천 정비가 제도적인 면에서나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 정비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왔습니다. 시민생활의 삶의 영역이 향상되면 될수록 각종 산업쓰레기는 물론 하천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는등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고자 중앙 정부가 법률로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투자를 체계적으로 촉진시키고 아울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론 소하천 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 징수등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시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에 이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예상되나 시의 세외수입 확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국비등의 지원 또 체계적인 정비차원에서는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정읍시 이면에 소하천 기본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소하천에 대해서도 등급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뒤에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1에 보면 소하천에 대한 점용같은 경우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우인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여기와 관계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재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큰물이 지게 되면 풀이나 나무로 인해서 굉장히 물이 흘러가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1년에 한번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가 풀이나 이런것을 제거할수 있는 그런 조례안은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매년 기성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지방하천이 있어가지고 관리청이 다 달리 있는데 소하천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관리해온것이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조금 관리비가 조금씩 와요. 오면 그돈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서 아주 정비를 해야 할곳 그런곳들은 인부를 사가지고 하도록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전혀 작업량에 소분지 1도 못할 정도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하천에 대한 관리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미미해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시비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것을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예산 사정이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고 잘 되지도 않고 관리청이 틀린 것은 저희들이 예산 투입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상수도급수조례의 제정년도를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의 또 시행함과 또 개정조례안과의 비교를 해볼때 장단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자격요건을 이렇게 완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혜 의식이라든가 이러한 시비의 발단 소지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가 제정된 시기는 71년도 4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 통합에 따른 개정으로 인해서 95년 1월 1일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구 조례에 대한 장단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조례는 10조 2항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대한 배관기능사 위생분야입니다. 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 중에서 당해 시군에 토목직 또는 기능직으로 수도 기술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자만이 급수 공사 대행업자를 지정을 받고록 이렇게 저희시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군에 공히 같이 있는 사항인데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할것 없이 전 시군을 다보면 저희시 같이 이러한 조항이 묶여있는데가 없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2급이상 자격 취득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꼭 이런 상수도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같으면 이런 대행 업자로 지정 받을수 있도록 되어야 한는데 꼭 시청에 와서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야만 자격시험을 주는 조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없애서 시청에 근무안한다 하더라도 시중에 있는 대행업소랄지 이런데서라도 기술업무를 종사를 하면 이것 어차피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시험 취득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리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시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영 자격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시청 공무원을 안하는 사람은 이런 대행업자를 못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 해서 이런 개정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현행 조례로 봤을때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정을 받는다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근무를 안했다 하더라도 시내에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격시험에 하고한 사람은 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 요건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자격 요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시행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행업자로 지정받는데 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시행한 자격시험도 합격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시청에 공무원이 안되면 지정을 못받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또 각시군 공히 전국적으로 이런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곳은 정읍시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좋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새로 개정된 법안이 균등기회 원칙에 입각하여서 그런 제제를 완화한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만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을 완화를 했을때 대행 업체를 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업자들이 대략적인 숫자는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대행 업체를 지정을 받을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저희들이 수급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를 놓고 있는 그런 수도 전수와 업체수와 따져 봤을때 지금 현재 수금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일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런 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권장을 될수 있으면 지정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 수급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화를 했을때 사람이 관내에 두명 내지 세명이 있는걸로 됩니다만 이사람들이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시의 입장은 지금 현재 6개 업체로써도 충분히 일을 할수가 있는데 더 지정을 해주었을때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일감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것은 저희시에서 조정을 해가면서 지정을 해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그래도 자격 요건을 완화를 했는데 자격요건이 되었을 경우에요 시에다가 지정을 원할경우 시에서 안해주면 그런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수도전이 금년만 하더라도 2700전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서 읍면동에서도 계속 매년 간이 급수 시설 이런것들이 폐쇄가 되어가지고 매년 수도전이 증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정을 더 추가로 해줄 용의는 생깁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런 수급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갈 계획입니다.

이홍로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제가 경험에 의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개량기를 옮겨달라고 시에다 연락했더니 지정 업소를 소개 해주더만요. 그 업체에다 개량기를 옮겨 달라고 했더니 하나 3일동안은 바빠서 못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6개 업체가지고는 정읍시를 카바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가를 시켜주어도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참고로 금년에 저희들 6개 업체가 있는데 동지역에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이고 태인에 하나 있고 신태인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시내에 동지역 정읍시 지역에 4개 업체가 금년도 현시점에서 보면 대략 년간 그 사람들이 일을 한것이 한업체에 5천만원 정도 일을 업체에다 줄적에도 대게 바란스를 맞추어서 줍니다. 나중에 감사에도 어느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다 계속적으로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 전부다 영세 업체가 되어 가지고 어딘가는 피해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될수 있으면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업체가 일을 맡은일이 일시에 많이 있을 경우에 그때에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며칠 있다가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간 수주한 내용이 한개 업체에 한 5천만원정도 수주를 해가지고는 그 업체가 운영을 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계속 지정을 해준다면 기존 업체도 문제가 있고 새로 지정한 업체도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저는 국장님께 건의사항이면서 꼭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들이 공사를 완료한 후 길을 재포장 하는데 있어서 굴곡이 아주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는일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내를 돌아다녀도 상수도 급수 공사가 끝난후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업자 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사후 길 포장하는데 있어서도 꼭 전 길하고 같이 평행을 맞추어서 포장 공사 마무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 복구관계는 하여튼 원형에 가깝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업체가 6개업체인데요. 신규를 많이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상수도 공사하는데를 가서 보면 제가 사진까지 찍어 놓았는데 원래 땅을 파가지고 그 흙으로 메꾸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땅을 묻어 버려요. 그러니까 상수도 파이프가 들어가는데 그 속에는 돌 자갈같은 것이 끼어 놓은 것이 큰차가 지나다니면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빵구가 납니다. 설계상 다 그렇게 되어있지만 업자 숫자가 적다 보니까 자기 일들을 다 파놓고 바로 메꾸는 일이 드뭅니다. 결국에는 메꾸기는 메꾸지만 시간상 오래 걸려서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는 예를 많이 봤고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안 통과하면서 신규업자를 많이 내가지고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개정되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대상자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홍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송위원이나 김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시청안에서 새마을 사업 포장을 할때 포장을 한 후에 또 파이프를 묻는다는 얘기요. 송위원 말씀대로 다시 재포장할때 잘되지 않는데 당시 우리시에서 보더라도 전신주 묻고 다시 팠다 묻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은데 같은 시청 하나니까 새마을 포장 안해준곳은 먼저 수도 파이프를 먼저 제공한후에 새마을 포장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해서 건설과 소관이겠지만서도 건설과에서 다시 새마을 포장해서 재포장할려면 다시 먼저 물어봐 가지고 그건 다 한 다음에 수도 사업을 필한 후에 하라 해서 이중 사업이 안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 도로굴착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건설과 주관으로, 그래가지고 전기 통신공사, 한전, 수도과,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제가 주관하고 있는데 매년 회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낸 뒤에 수도묻을려고 한번 파고 전기가설하느라고 파고 전화가설 할려고 파고 하는일이 없도록 그런 조정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최소한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새마을 단위 골목단위에서 하는 것은 조정위원회에 대상이 안되고 큰 간선이랄지 이런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진흥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골목, 소방도로 이하 이런곳도 절충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