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95년 11월 8일과 11월 9일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 회부한 조례안 및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95년 11월 9일에 각각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답변과 토론의 심사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정읍시시립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안은 심사시 많은 질문 답변을 가진바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계속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동 3차 현대아파트 430세대와 유창아파트 342세대가 11월중에 입주하는바 현행 178통을 182통으로 698반을 722반으로 4개통과 24개반을 증설하는 조례안이며 검토보고 요지와 질문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 재산의 매각 범위를 시의 읍면 지역에서는 400평방미터 이하에서 700평방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3건은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의원
사회건설 위원장 류동호의원입니다.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5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2차 사회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하천 정비법이 법률 제4873호 95년 1월 5일로 공포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하천 사용료 및 점용료부과, 징수는 유수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으로 하고 점용료등을 “별표1”및 “별표2”기준에 의하여 산정부와 징수 또는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95년 10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 도시국장의 자진 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따른 자격요건이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당해 시·군의 토목직 및 기능직으로 상수도 기술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를 자격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개정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오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2건은 방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두형의원입니다. 제2대 정읍시의회가 개원하여 첫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아주 뜻 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예산안은 95년 11월 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예산 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이 자진 출석한 가운데 심도있는 질문와 답변을 갖은바 있습니다. 전 위원의 협의에 의하여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억4천8백4십2만3천원이 감소한 1천7백4억1천5백4십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2억7천3백1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6천5백4십1만7천원이 증가한 1천3백8십9척7천9백2십5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억2천1백4십3만7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8백3십9만4천원이 증가한 3백십4억3천6백십4만7천원입니다. 삭감 또는 증액 내력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비중 역사 조각공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의 주요 질문. 답변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예결 특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우에서 다시 본 심사를 거치는 동안 충분한 질문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일반회계중 산업경제비, 임업비, 조림사방관리, 조림관리, 녹지관리, 연구개발비, 역사조각공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충열공원 역사 조각공원 용역비 삭감에 따른 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예비비에 예속하도록 그렇게 동의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