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용 의원 발언

안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95년 11월 16일 정영근의원외 3인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개회요구건이 접수되었고 95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접수되어서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정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귀옥입니다. 제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6일 정영근위원외 3인의 위원으로 부터 개회요구건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정읍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단에서 협의요청해온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