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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19회 제17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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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의 상정에 앞서 모두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13차 특위회의에 출석했던 증인 중 한 분이 3월 14일에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 특위와 관련된 글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글의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장짜리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 제일 마지막장. 앞에 2장은 박기련 증인이 그때 지난번에 제출한 거고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의 요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이 느끼기에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인 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어쨌든 바쁜 시간을 쪼개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출석해 주신 증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특위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는 2018년 9월 19일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2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입니다.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보면 특위회의 16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 간담회 1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증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위 활동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작성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0시 14분) (계속조사 10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항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19년 4월 15일까지 위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지적사항과 판단 내용을 위원 여러분 개인별로 사무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6차 특위회의에서 박기련 전)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나 조사에 관한 증인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유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산회가 되었습니다. 회의가 산회가 되어 같은 날 출석 요구되었던 주양운 전)사회복지과장의 조사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박기련 증인과 주양운 증인에 대하여 다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것인지 다시 출석요구를 한다면 언제 출석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에 관한 논의를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0시 28분) (계속조사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박기련 전)종합사회복지관장은 2차 출석요구하고 증인과 일정조정 후 출석일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관 특위에 조사보고서 작성이 18일부터 시작됨으로 그 이후에 일정으로는 사실상 증인으로 출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4월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출석 가능한 일자를 협의하셔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양운 전)사회복지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저희가 출석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8차 회의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정표에 보시다시피 4월 8일, 9일 이틀간 행정위원회에 선진지 견학, 4월 15일, 17일 3일간에 걸쳐서 경제위의 선진지 견학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4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화요일 회의가 어렵습니다. 4월 16일에 증인 출석이 요구되어져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회의를 어떻게 정할지를 조금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깐 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1시 17분) (계속조사 11시 1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다음 회의 일정은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조사보고서 작성의 건과 제19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차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타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타토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1시 21분) (계속조사 11시 28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타토의 안건으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증인 신청의 건과 거제시복지관부당해고시민대책위 증인 신청의 건에 관하여 증인 신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별도의 증인 채택과 증언 청취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각 단체에 명예가 걸린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믿기에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단체에 서면 의견서를 특위 앞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이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서면으로 그렇게 제출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특위를 하면서 저희들 예상했던 바입니다. 증인들의 의견이나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서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 개인이라기보다는 단체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참석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아까 시민대책위의 정당이 왜 들어가 있는지, 어느 정당이 들어와 있는지, 어느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정말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책위도 증인을 채택하고 싶었으나 논란이 될 거 같아서 저도 증인 채택할 때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이렇게 공문까지 왔다면 저희 의회에서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고 만약에 이걸 서면으로 제출했다, 하면 또 다른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그냥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은 어렵고 어차피 가결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다른 의견이 또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로 처리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최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박형국위원 최양희위원」 두 분 입니다. 그러면 증인채택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서면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하자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동의위원: 이인태위원 김동수위원 노재하위원 안순자위원」 네 분입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 이 단체에 서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위 제1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중지 11시 29분)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