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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19회 제18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4-12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출석 증인의 선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고 증인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이고 추가시간은 10분입니다. 오늘은 복지관 운영 관련 증인 박기련 전)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증인 선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십시오. 바쁘실 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및 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행정사무조사 회의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제6차 특위회의에서 특위 자체에서는 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비공개 요구를 원하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입장

증인

증인

박기련 어제 시의장님께서 저한테 지난번 출석 때보다는 다행스럽게도 어제 공문을 보내 주신 거 위원장님 알고 계신지?

김용운위원장

잘 모릅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 이렇게 오셨습니다. 시의회 의장. 행정사무조사의 회의장소 공개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거제시의회를 방문할 수 없는 거제시민을 위해 유튜브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실시간 공개방송을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한 시의장님의 답변이신데요, 조사과정이 방송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증인이 느끼는 부담감으로 인해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다하였고 방송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발언 등으로 인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특위에서는, 아마 이 위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의결해서 불가피하게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이 오셨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특위 결정사항입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아마 결정은 제 요구 이후에, 1월 7일 날 결정하셨던 것 같고요.

김용운위원장

훨씬 이전이죠.
증인

증인

박기련 여기에는 2019년 1월 7일 날 의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증인을 저희가 최초 1차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해 왔는데 증인 출석을 하기 이전에 내린 결정입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이것은 위원장님의 질문의 답변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방송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증인이 느끼는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제시민들이 이 특위활동을 원활하게 지켜보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어쨌든 의장님께서 불가하다고 하니 유튜브 방송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개되기를 원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비공개 요구가 없으므로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41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업무관련 증인 박기련 전)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 선서를 하겠습니다. 박기련 전)복지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후 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4월 12일 주소 : 경남 거제시 ***** *길** ***호 생년월일 : 19**년 *월 **일 성명 : 박기련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여 주신 박기련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서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복지관 운영과 좋은 벗의 관계, 복지관 내부승진,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인계, 복지관장 상근 의무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별 최초 질의·응답 응답을 포함해서 20분간이고 추가로 10분간 더 질의·답변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정리를 잠깐 하고 질문이 하나 있으니까 의사진행을 위해서. 해도 괜찮겠죠?

김용운위원장

예.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돌리기보다는 직원 분 중에 누가 도와주실 분? 어제 의장님이 저한테 온 답변서입니다, 다른 문건이 아니고. 이걸 위원님들께, 못 보셨다고 하니까. 10부를 준비했는데 일곱 분이 출석하셔서 3부는. 7부죠? 위원님들은 안 봤나보죠? 제가 복사해 왔는데. 기자님들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술하고 싶고요. 다만, 저희 거제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존경을 받으려면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올립니다. 다행히 지난번에는 제가 이 자리에 출석하자마자 의장님의 답변서가 와서 당혹스러웠는데 그나마 어제 이게 저희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의 건의에 대한 답변이 쭉 있었고 다른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문건에 있기 때문에. ‘가’항 공정성 관련 행정사무조사 공개방송요구 관련, 출석증인 및 참고인은 공평한 진술 보장 요구 관련, 행정사무조사활동과 법적근거에 대한 자료요구 관련해서 ‘가’, ‘나’, ‘다’항은 드린 문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만 맨 마지막 결정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지만 정리를 한 페이지짜리로 잘 해 주셨습니다. 읽어보면 행정사무조사는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9년 2월 12일에 의결해 조사권을 발동했다고 돼 있고요. 당시 1항에 보면 행정사무조사의 발의일자는 2019년 1월 30일 김용운 위원 외 9명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했고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결정했습니다, 의장님이 제안하셔서. 기 구성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했는데 조사대상기관에 거제시 및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사의 범위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5항 행정사무조사 계획 거제시장 및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통지 의회사무국 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쭙는 거는 조사대상기관이 거제시 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면 저는 여기 왜 왔습니까? 조사대상기관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지난번에 다 말씀을 우리가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

증인

박기련 말씀은 안 나눴고 이해가 안돼서 위원장님이 산회를 하신 거고요. 조사대상 요구서를 우리 위원님들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거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조에 있습니다, 그죠? 이 5조에 따라서 시의회 의결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거제시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저는 진술하고 싶은데 그래도 법적절차 근거에 따라서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와 있는 건지를 설명을 누군가가 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행정사무조사의 활동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잖아요.
증인

증인

박기련 예.

김용운위원장

요구를 하셔서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거고 지금 증인께서는 증인이 여기에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박기련 시의회 의결은 행정사무조사대상으로 거제시하고 희망복지재단을 대상기관으로 했잖아요, 그죠?

김용운위원장

예.
증인

증인

박기련 저는 어디에 포함 되냐고요? 제가 거제시입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거제시라고 하는 것은 거제시장이라는 것은 공무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시와 관련된 기관은 다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사대상 사무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기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개인판단은 존중해 드리는데 법에 근거를 해서 제5조를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를 불러드릴게요. 1. 거제시, 2.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116조까지에 따른 거제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이거 제가 「지방자치법」 불러, 안 불러드려도 되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안 불러드리겠습니다. 3, 4, 5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위원장님이 해석한 대로 안 되어 있어요.

김용운위원장

다시 한 번 뭐라고요?
증인

증인

박기련 다시 불러드릴게요. 「지방자치법」이걸 왜 설명을 명확히 못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13조는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114조는 사업소, 115조는 출장소, 116조까지는 있으니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 117조는 읍면동, 118조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읍면동장.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도 거제시와 관련된 기관 이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빨리 저도 진술을 해야 되니까 설명만 드리고 저도 그냥. 지금 거제시의회는 행정사무를 조사함에 있어가지고 행정사무의 기본을 많이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위원회는 민간업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겁니다. 행정업무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민간업무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차라리 거제시의회가 당시 의결을 할 때 조사되는 기관으로 거제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조사되는 기관으로 의결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의결하지 못했나를 유추해 보면 시 조례 제5조4항에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죠, 여기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을 왜 못 시켰냐? 민간위탁 과정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불법민간위탁을 했다는 걸 자인하기 싫은 겁니다. 사실은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인데 거제시의회가, 이 조사특위가 이런 걸 간과하거나 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설명을 해 주셔야지.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증인. 지금 우리가 특위에서 증인을 오시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특위활동이 초법적이고 위법하다, 이런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써 주고받을 사안의 성질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근거를 문서로 제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제시특위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나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거나 발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죠. 갑자기 조례 문안을 내놓고 그렇기 때문에 초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 특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닙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예의를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3월 16일 날 제가 출석을 했고 3월 16일 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말씀하고 제가 얘기 드릴까요?

김용운위원장

예, 잠깐만 계세요. 노재하 위원님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조사대상 기관이나 증인출석에 관련해서 물론 증인이 왜 내가 여기 나왔는지 또 나올 만한 법률적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힘들다, 라는 판단에서 질문들이 이뤄지고 답변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법률과 지방자치조례. 특히 여기 있는 거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특위가 구성되고 조사대상 기관과 증인의 출석을 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사대상기관은 거제시와 복지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희망복지재단으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여기고요. 또 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에 대해서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다. 그 속에서 조사대상 사무 관련하여 증인으로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리고 제9조 여기에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미 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 부분을 그 속에서 다시금 자료라든지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여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서 공방이 진행될 이유는 없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된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지언정 더 이상의 논란은 어쨌든 의회 특위의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논란을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의회의 권위와 기능을 좀 더 증인께서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발언하면 됩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증인

증인

박기련 의회의 권위와 기능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석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증인 중에 권민호 시장은 아직 출석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특위가 권민호 시장을 반드시 출석요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안 오겠죠, 무시하면. 이 권위와 기능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고 싶어서 오는 건데 문제는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이고,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이렇게 하시죠. 저는 문제 있다, 라고 진술한 거고 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로 해서 하여튼 문제 있는 부분만 지적하고 빨리 진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문제 지적은 하고.

김용운위원장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충분히 말씀을. 이야기가 다 나왔고 충분히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증인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증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그렇게 했고 오늘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증인께서. 사실은 위원장이 증인이 지금 발언하고 싶다고 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도 그러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증인을 오시게 한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저도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증인은 조사 대상에 아까 거제시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노재하위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걸 왜냐하면 정확하게 저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조사대상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중에 희망복지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제시에 해당된다, 라고 여기에 우리 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김용운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거제시로 오신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그러니까 우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제가 어떻게 거제시입니까? 제발 좀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잠깐만요, 조사대상기관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이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요. 특위에서 거제시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어디에요?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아까 조사대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제시와 복지관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사대상 사무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다. 거기에 있어서 행정사무조사 관련 조례에 제9조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견을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있는 자로 하여 우리 특위에서 박기련 전)관장을 이렇게 증인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증인

증인

박기련 참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재하

노재하위원

두 번째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있는 바 조사대상기관이 소속공무원이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조사의 범위에 포함된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특위의 결정에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전문가나 또는 국회에서 행정사무조사라든지 그런 형태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김용운위원장

더 논란이 필요하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증인

증인

박기련 정회했다가 갑자기 산회할까봐 겁이 나서 정회는 하지 말고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는데 지금 증인께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처럼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니까 한마디하고 그냥 바로 진행하는 게 낫다, 말씀할 기회를 주십시오. 아까는 자꾸 노재하 위원님.

김용운위원장

아니, 노재하 위원에 대해서 발언하지 마시고 본인께서, 증인께서 지금 우리가 특위에서 그동안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십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최양희 위원님도 위원장님께, 위원님이 답변 못하셔서 노재하 위원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김용운위원장

답변을 했잖아요.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위원장님이 답변 안하시고 노재하 위원님이 대신 답변했는데 그러면 답변이.

김용운위원장

위원장이 꼭 답변을 다 해야 됩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충분하지 않잖아요. 들어보세요.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라고 조례에 되어 있고 9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되는 것 중에 방법을 구하는 거지 지금 노재하 위원님은 5조는 무시하고 9조에 관계인이니까 오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김용운위원장

9조는 조사 대상사무와 관련해서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요구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왜 이해를 못하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이 보세요. 지금 최양희 위원께서 조사대상 기관 중에 제가 온 게 거제시라고 해도, 보느냐? 무관하다고 하니깐 무관하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증인의 해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지금 제 해석 듣자고 저 부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김용운위원장

해석을 듣자고 왜 부릅니까? 우리가.
증인

증인

박기련 제 의견 듣자고 부른 거 아니에요?

김용운위원장

아니죠. 우리는 지금 현재특위 위원으로서 증인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러 오신 거예요.
증인

증인

박기련 그 답변 의견 듣자고 부른 거잖아요.

김용운위원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나누자고 모신 게 아닙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지금 저를 부른 이유가.

김용운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8분 조사중지

14시 58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증인께서 요구하신 조사 대상 증인으로 출석한 건과 관련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따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증언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증인의 범위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조사대상 기관에 소속공무원이나 직원뿐만 아니라 조사범위에 포함되는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증인으로 채택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박기련 전)관장은 조사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므로 증인채택과 증언청취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박기련 관장님.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다녀오십시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조사중지

15시 10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련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셨죠?
증인

증인

박기련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김용운위원장

예, 제가 합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말을 자를 것 같아서 언제 잘릴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편지를 쓰고 의장님이 어제 답변 오신 것 중에.

김용운위원장

아니, 증인 잠깐만요.
증인

증인

박기련 현재 질문하신 김용운 위원님은.

김용운위원장

증인!
증인

증인

박기련 이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제척과 회피를 요청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증인 질의에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질의에 답변하세요. 제 질의가 뭡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복지관장으로 재직했느냐는 질문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재직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제 질문에 대해서 어렵게 답변도 못하시면서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용운 위원장님께서는.

김용운위원장

아니, 증언하러 온 거 맞아요?
증인

증인

박기련 증언하러 왔습니다. 비싼 돈 내고 증언하러 왔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증언을 하셔야죠.
증인

증인

박기련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게 증언입니까? 질의에 답변하는 게 증언입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말장난 안 하고 싶고요.

김용운위원장

말장난 요?
증인

증인

박기련 김용운 위원께서는.

김용운위원장

진짜, 위원회를 알기를 그냥. 아니 그동안에 진짜 고위직에 계셨다고 하시더니 뭐 그런 겁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발언은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무슨 발언을 요? 발언 중지하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답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묻는 말에 답변 하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위원장님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중지해야 됩니까?

김용운위원장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묻는 말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저기 관장으로 재직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답변 그만하세요. 답변 중지하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이게 무슨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답변을 중지하라고 그러세요?

김용운위원장

전두환 들먹이지 마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하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앞서 이야기도 했지만 특위는 관련 법령과 거제시의회가 거제사회종합복지관 현황과 관련해서 그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과 방안들을 합리적으로 찾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위에 있어서는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발언이 되어져야 됩니다. 즉, 증인 또한 질문하는 내용 또는 우리 특위 위원들 또한 위원장의 동의하에 발언할 기회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증인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특위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은 위원장의 질문, 또는 위원장께서 또는 위원들이 묻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과 조금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위원이나 위원장이 제지할 수 있고 또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만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이와 같은 특위에 있어서의 활동 또는 위원들의 요구, 특히나 위원장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특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특위의 구성을 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되는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임을 지적함과 아울러 저는 계속적으로 위원장의 지시나 이런 부분에 따르지 않고 그랬을 경우, 저는 증인으로부터 더 이상 어떻든 회의 속개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를 위원장님의 권한과 특위 시의회의 권익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형태로 위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특위 오늘 회의를 진행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구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로 월급으로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계모임이 아닙니다. 즉, 이 공식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면 법령과 조례, 원칙 규정에 근거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추진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 기초적인 것부터 고민해서 특위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충분히 이 특위의 필요성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특위를 발의를 해서 만들었으며 그건 우리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기로 한 불렀던 증인들이 내가 여기에 증인으로 와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제기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나 당연히 증인이다,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증인이 아까 질문한 조사대상에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하면 아까 거제시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거제시로 하고 저는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증인들을 채택했을 때 우리가 심문을 했을 때는 증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질문하는 분한테 일단 권한이 있기는 하겠지만 앞전에 증인들의 심문과 형평성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인태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특위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도 정회 중에 증인으로 오신 분이 민주당 위원님 이 부끄럽다는 그런 내용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특위를 모욕하는.
증인

증인

박기련 이인태 위원님, 내가 그런 말 한적 속기록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이인태위원

그리고 모독이고 명예훼손입니다. 아무리 정회 중이지만.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정회 아닙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이인태위원

아까 정회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마무리 하시죠.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이야기했다고요?

이인태위원

아니, 참관인으로.
증인

증인

박기련 방금 말씀은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했어요.

이인태위원

참관인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잘못 말씀하신 거죠?

이인태위원

예. 참관인으로 오신 분이.
증인

증인

박기련 참관인으로 오신 분이.

이인태위원

우리 그것도 지금 특위 시민의.
증인

증인

박기련 그리고 위원장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김용운위원장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이인태위원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특위가.

김용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그게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최양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아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그 결과를 제가 회의를 속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답변과 관련하여 사실상 지금까지의 특위 증언 청취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증언 청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쨌든 발언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20분 동안에 묻고 싶은 것을 다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래 왔습니다. 얼마든지 그래 왔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답변만 사실 듣고 다음 질문을 이어 나가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장으로 재직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은 따로 묻지 않습니다. 관장 근무가 201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좀 진실 되게 서로 대화하고 예의스럽게 대화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끝까지 듣고 답변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도 제 답변을 듣지 않고 예단해서 특위를 무시했다고 발언을 하시면 제가 말 한마디도 안 꺼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 주시고 이거 들어보고 이 답변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도 답변할,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할게요.

김용운위원장

아니요, 증인은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용운위원장

할 수 없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왜요?

김용운위원장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니까 제가 전두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여기에 있는 조사위원들 전체가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지, 왜 없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증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저도 할 수 있죠. 왜 없습니까? 제가 권민호 시장 때문에 경찰조사도 수차례 갔다 오고 검찰조사도 갔다 오고 법원도 출두해봤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걸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김용운위원장

일방적인 건 아닙니다. 정해진 룰대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니까 룰이 어디에 있냐고요?

김용운위원장

뭐가 일방적입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증인은 의사진행 발언 할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김용운위원장

증인은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딨냐고요, 그 근거가? 제가 경찰조사 가서 참고인 조사나 피의조사 받아도.

김용운위원장

경찰조사하고 다르죠, 여기가.
증인

증인

박기련 다르죠. 다른데 왜 더 합니까, 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보다도 더 편한 조사위원회 활동인데 왜 경찰보다 더 하냐고요? 검찰보다도.

김용운위원장

질의에 답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답변하잖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요. 2014년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셨냐고 제가 묻잖아요, 지금.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위원장님의 위원으로 질문하신 김용운 위원님의 공정성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적어도 지금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으로서 그러면 적어도 위원장석은 이석을 해서 대행인을 남겨주시고 위원석에서 질의하시는 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그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아무리 어떤 특별위원회나 방송을 봐도 위원장이 질의할 때 위원장 석에서 질의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김용운위원장

어디서 그런 걸 또 보셨어요?
증인

증인

박기련 저는 TV 보고 국회 보면 안 보셨어요? 위원장님은.

김용운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한 적이 없다고요?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이 의사진행을 공정하게 하고 본인이 거기에 관련되어서 의원 국회청문회 보십시오. 청문회나 동영상 다 보고 있으면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주관하지 본인이 청문대상자에게 질문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이석해서 자기 자리 가서 하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저는 그렇게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명의 위원으로서 질의하시고 싶으면 위원장 석을 다른 분께 대행을 맡기시고 위원석으로 가서 질의하시는 것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하다가 정회하고 하다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게 공정하게 진행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우리 의회의 규칙은 그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규칙에 없습니까? 다른 상례와 관계없이 위원장 석에 앉아서.

김용운위원장

다른 상례에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어떠한 상임위원회도 위원장은 위원장 석에서 발언합니다. 질의하고 답변합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거제시의회가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당연하죠.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가본 상임위원회는 잘못된 상임위원회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어떤 상임위원회를 보셨습니까? 나도 가보고 싶네요.
증인

증인

박기련 국회도 가보고 TV도 보고.

김용운위원장

국회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못 내려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진행도 하고 질의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용운위원장

당연합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예,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의장님께 드린 공정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김용운 위원장님은 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제복지관과 관련해서 박동철 전)이사장과 함께 경제정의실천 경실련의 약자죠, 경실련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 활동에 있어서 박동철 전)이사장님의 취재한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 김용운 위원께서 앵무새 질의를 할까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김용운위원장

자, 답변 그만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거제시의장께서 저한테 보낸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김용운위원장

증인! 답변 그만하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문답사항 중에 거제시 예다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복지관 운영과 좋은 벗의 관계.

김용운위원장

위원 여러분, 저는 답변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복지관 내부 승진, 거제시예다움노인센터와 연계.

김용운위원장

증인에 대한 답변은 종료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복지관장 상근이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데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이는 이미 박동철 이사장이 저에게 수차례.

김용운위원장

예,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검찰 고발 및 고발했던 내용을 김용운위원께서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답변 그만하시고 최양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따라서 김용운 위원께서는

김용운위원장

답변 그만하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앵무새 질의를 하지 마시고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진실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답변하는 게 뭐가 무섭습니까? 왜, 비겁하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위원장님 아니, 박동철 이사장님 밑에서 집행위원도 하셨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왜 이렇게 비겁하십니까. 당당하게 답변하시면 되죠.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박기련 증인님 여기 코미디 하러 오셨나요?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좀 진지해집시다.
증인

증인

박기련 예, 제가 바라는.
동수

김동수위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게 싫었다면 또는 불편했다면 서면으로 이유를 날리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다면 서면으로써 이 분이 그런 역할을 했으니 저는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걸 하셔야 진정한 증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박기련 증인도 우리 복지관 정상화되는 걸 원하죠? 안 그렇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김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정상화 되는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당연하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행태는 정상화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제 행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의원님들의 행태가.
동수

김동수위원

증인으로 오신 분이 여기 앉아서 특위장에 와서 시의회 의원들을 이래라 저래라 그 또한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박기련 증인님, 우리 좀 너무 그러지 맙시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제일 간곡한 말씀이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복지관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마음 편하게 해서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우리 어르신들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런 말장난 같은 그런 이야기 계속 늘어놓지 마십시오. 박기련 증인 자신이 이상해집니다, 지금.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이상한지 여러분들이 이상한지를 유튜브 동영상에 공개하자고 그랬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시의회 위원들이 앉아서 있는데 이상하게.
증인

증인

박기련 여러분들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누가 이상한지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자고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무슨 무례한 말을 그렇게 해요?
증인

증인

박기련 공개하자고 했는데 공개를 반대한 게 누굽니까?

김용운위원장

현재 상태에서 제대로 된 증언 청취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여러분들이 공개를 반대한 거 아니에요!

김용운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조사중지

15시 45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위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증인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건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증인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 내용과 다른 사항은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재어 주세요. 관장으로 재직하신 기간이 2014년 12월 말까지인데 그 이후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원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간의 과정에 인수인계가 잘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진행하죠. 잠깐 자료 찾아서 답변 드릴게요.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바로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늦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탁이 불법이라는 문제에 이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성실하게 4년 7개월 동안 근무를 했고 아쉽든 말든 복지관을 떠나야 되고 저뿐만 아니라 조계종 복지재단은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정상적으로 위탁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때 딱 하나 걸림돌이 된 게 뭐냐 하면 위탁 공고에서 고용승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인력과 자산을 그대로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 자산, 프로그램. 그런데 이견이 붙었던 것이 고용승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탁 공고의 내용들과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거제시와 현 희망복지재단이 그것을 안 했던 겁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가 인수인계를 안 했던 거고 그게 언제쯤 진행이 되냐면 3월 초쯤에 연락이 와요. 저도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연락이 와서 ‘하겠다, 다 하겠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그 당시에 작성을 합니다. 아마 서류를 잠깐만요, 위탁시설 사무 인계인수서를 여기 날짜가 사실은 12월 31일로 되었는데 실제 날짜는 3월 달이고 이건 거제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인수인계서가 사실은 제가 요약본만 가지고 왔는데 두껍습니다. 아마 사회복지과가 갖고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중에 고용승계 관련된 내용에 협의가 진척이 안 되어서 인수인계가 실질적으로 두 달여 늘어지게 됩니다.

김용운위원장

1, 2월 달에는 고용문제가 해결이 양자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3월로 넘어왔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박기련 그렇죠.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시간이 늦어졌다?
증인

증인

박기련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예다움 노인복지센터가 문제가 되는데 예다움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 하는데 윤모 공무원 국장했던 분이 계세요. 이름이 윤명 뭐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분인데. 그분의 주장은 뭐였냐면 예다움 노인복지센터가 자산이 적고 부채가 많다는 얘기였어요. 실제로 그렇냐고 하니까 그 분이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정확히 인수인계를 따져서 과연 예다움 노인복지센터를 적자상태에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자고 하고 그 정리 결과가 처음에는 거제시사회복지과 희망복지재단이 뭐라고 그럴까 좀 웃깁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법적공방까지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김용운위원장

증인 죄송한데 두 가지라는 거죠? 답변을 정리해주셔야 저도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고용 문제가 하나 해결이 안 된 것, 승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다움센터가 재정문제에 관해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 이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답변이.

김용운위원장

장황하게 하려면 끝이 없잖아요. 제가 물어볼 말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증인으로 오신 분들과의 대화에서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정림 전)실장님을 채용할 당시에 두 명의 실제로 지원하지 않은 분들의 서류가 같이 첨부되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근무했던 담당 과장님 말은 자기는 관장 책상에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그렇게 신청한 걸로 알고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어요? 두 명이 실제 지원하지 않은 분이었다는 사실을.
증인

증인

박기련 나중에 알았죠.

김용운위원장

나중이라는 건 언제쯤을 말하는 겁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글쎄 그게 퇴임 이후인지 언제인지 몰라도 어쨌든 두 명이 원서를 받는 담당과장이 책상에 이 이후로 채용 원서를 낸 사람 이외에 다른 채용원서가 서류전형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복지관 재직 중에 들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봤어요. 과연 이것이 이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를 곰곰이 생각했고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데 그건 별 문제가 없다.

김용운위원장

당시에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시겠다?
증인

증인

박기련 예,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알았는지 그 이후에 알았는지는.

김용운위원장

알기는 뒤에라도 알고 계셨네요?
증인

증인

박기련 예, 제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 책임인지 아닌지 그 담당과장이 책임자인지 다 따져보니 다 그것은 제 책임이고 제 책임의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보니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박동철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했죠. 무혐의 처분 받았고 각하 처분 받았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오정림 씨 채용과 관련해서 당시 급여 책정이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때 증인께서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다른 사회복지사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해서 급여를 그런 정도로 했다. 제 기억으론 5100몇 십만 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라고 했다는데 타 복지사들과의 균형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글자 그대로 타 복지사와 경력과 호봉이 산출되겠죠. 그리고 복지관장으로 어쨌든 간에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많이 주면 배임일 것이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적게 주면 그것은 사실상 근로계약 위반이겠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저도 서류를 면밀히 살펴보니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것 중에 특히 임금과 관련되어서 추가되어야 할 내용들이 추가 안 된 게 있었어요. 호봉 산정 문제라든지 수당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호봉하고 수당 같은 것이 최초 계약을 할 때 미처 그것을 포함을 못 시켰다가 뒤에 그것을 추가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박기련 예.

김용운위원장

그럼 당시에 호봉과 경력을 감안했을 때 그 급여가 다른 사회복지사들과의 균형이란 우리 복지관 내에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 다른 기관들 말씀하시는지?
증인

증인

박기련 사회복지사 임금체계는 제가 더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사회복지사의 임금체계를 각 직종에 따라서 보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이 예상 범위 내에서 직급, 그다음 호봉 관련 수당들을 책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한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당시에 박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고되셨던 분들과 그다음에 나머지 다수의 사회복지사들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이거 직원 한 분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 위원장님이 자료로 채택과 상관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분들도 회람을 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거제시의회가 마련한 특별위원회이고 행정사무조사위원. 아니, 다 다른거니까 한부씩 보여드리고 위원장님께 통째로 보여드리고 위원장님 다 보신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이유고 또 그 책무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4년 7개월 약 5년간 거제복지관에 봉직하고 있었고 저는 최대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복지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복지관에 근무했던 직원들 간의 갈등관계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이걸 도식화시키기 어렵지만 해고된 사회복지사와 그렇지 않은 복지사 또는 상급직원과 하급직원 또는 어떤 분들이 제가 사단법인 좋은 벗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깊은 갈등 관계로 남아 있고 그 갈등이 지금도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떤 부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끄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단 제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관계없이 또 마음 하나하나가 아프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내 책임이겠구나, 라는 반성과 성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매우 항상 성찰의 계기로 삼는데 하나 제가 이 자료를 사실은 버릴까 말까 하다가 오늘 위원회에 보내드린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14년 12월 말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떠나는 날 저희 직원들이 손 글씨로 써준 글입니다.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라도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거제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과.

김용운위원장

우리 돌려서 볼게요.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제가.

김용운위원장

제가 질문이 많습니다. 충분히 답변 되셨잖아요.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요, 좀 들어주십시오. 이것 제가 몇 번 답변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이거 몇 분 안 걸립니다.

김용운위원장

몇 분이 아니라 제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위원장님 이런 말씀할 때 들어주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는지를 본인이 알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제가 진솔된 언어로 정중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몇 가지를 읽겠다는 그 희망을 하는 게.

김용운위원장

저희가 하루 종일 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답변 제가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더구나 퇴직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그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김용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시간 드리신다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셔서 그 시간 이용해 주시고 나머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박기련 관장님의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답변이 없으면 우리가 보고서 내용에 사실 관계를 확인을 못하고 쓸 수는 없잖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진실을 규명하자는 거 아닌가요?

김용운위원장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들어도 될 얘기 같은데.

김용운위원장

복지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때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종책특보이셨죠, 그 당시에.
증인

증인

박기련 예.

김용운위원장

언제까지 맡으셨나요?
증인

증인

박기련 총무원장 스님께서 총무원장을 관두신 게 임기가 2017년 10월 31일까지 임기를 끝내셨으니깐 그 임기까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럼 2010년도부터 2017년 말까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증인

증인

박기련 2009년도죠, 임기가 2009년도에 개시되었으니까 그 직후부터니깐.

김용운위원장

그럼 200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거의 8년 정도 보면 될 거 같고.
증인

증인

박기련 예, 재임과 비슷한 시기.

김용운위원장

그럼 종책특보로 있을 당시에 복지관장을 맡게 되신 거네요? 2010년도부터 우리가 복지관 운영된 걸로 알고.
증인

증인

박기련 예.

김용운위원장

불교포럼 사무총장을 맡으신 거는 언제입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그게 2012년 질문이 관장일 때 맡았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연도를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

김용운위원장

기억이 안날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저도 헷갈리니까. 대략은?
증인

증인

박기련 2012년인가 2013년인가 그때쯤에 불교포럼의 대표되면서 사무총장을 맡았죠.

김용운위원장

지금은 아니신가요?
증인

증인

박기련 지금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장

죄송하지만 대략 언제쯤까지.
증인

증인

박기련 최근까지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최근까지 하셨어요?
증인

증인

박기련 예.

김용운위원장

최근이라면 작년연말?
증인

증인

박기련 한 1년.

김용운위원장

1년 정도. 그래서 지금 총무원장 종책특보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또 불교포럼 사무총장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는 자리인데 그러다보니까 복지관장을 같이 맡으시다보니까 서울로 출장을 자주 가고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다수의 직원들은 우리가 관장님 얼굴보기도 힘들다, 관장이 비상근인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서울 출장을 자주 가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통 출장계 다 내고 다녀오셨겠죠?
증인

증인

박기련 지금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법인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입니다, 그죠?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될게 지금 관장이 제 이후에 세 분이. 이상영 관장님 한 분 하고 두 분이 더, 이상영 관장님은 잘 아는데. 이상영 관장이 거제시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아마 희망복지재단에 자주 올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해당복지관의 운영자는 해당위탁법인으로부터 상당히 승인받을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협의할 내용들이. 2010년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사회복지관이 대한불교조계종이죠. 그런데 사람들 웃긴 거예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이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있는 거제시청에 올 때는 그게 근무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제시복지관을 대한불교조계종이 위탁 운영 받을 때 그 위탁 법인을 조계종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특히 박동철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삼상중공업의 사장이 누구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삼성그룹에 출장가는 게 당연한 업무죠, 업무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당시에 여기 사회복지과 공무원이 계시면 확인을 해보십시오. 당시 사회복지과에서 저한테 요청한 게 우리 법인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법령상 아니면 불가피한 업무상에 사회복지법인의 중앙법인이 서울에 출장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출장비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출장비는 법인이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과. 저는 사실 지금 이거 문제되었을 때 그때 사회복지과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출장비 받아갔으면 좋았는데.

김용운위원장

질문 시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답변 내용 조계종 관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겁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그래서 관련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박동철 이사장하고 거제시가 저를 고발했어요. 저런 법의 판결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거 다 무혐의 처분 받은 내용 아닙니까?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혹시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아니요, 안 읽어 봤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저는 우리 조사위원회가 위원님들이 제가 자꾸 위원님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거제시가 시민들이 위원님을 불신하게 만드냐하면 관련 자료를 숙지를 하고 증인들한테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용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조계종 복지재단의 일로 간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출장계를 하지 못했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위원장님, ‘답변하러 오셨으니까 내가 물으니까 답하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김용운위원장

아니, 언제 제가 그렇게 합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이상하게 비꼬지 마세요. 제 질문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하기 어려운데 제 질문은 그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증인

증인

박기련 하세요, 질문하세요.

김용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어렵게 질문 기회를 얻었습니다. 질문을 하지 말고 오늘 증인 심문을 하지 말자는 아까 논의들이 있어서 강력하게 나의 질문 기회를 빼앗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어렵게 얻었습니다. 참 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저 참 7대 때요. 7대 때 욕하지 마십시오. 7대 때 시의회에서 의결된 게 모두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한 개 법인이 한 개를 위탁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민호 전)시장이 밀어붙였고 2017년도 다시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총사위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가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특위는 왜 그렇게 했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게 바로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7대 때 속기록이나 그런 걸 한번 읽어봐 주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정말 귀하게 얻은 질문의 기회라서요. 일단 제가 7대 때 이 문제 7대 때 들어오면서 이 문제와 부딪혔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그 당시에는 양대 복지관이죠, 옥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두 군데를 다 위탁받겠다고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경험이 없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포복지관을 한번 3년 동안 해보고 잘되면 나중에 양대 복지관을 잘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거제시의회에서는 각각 한 개 법인이 한 개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도록 이렇게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민호 전)시장은 그냥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나는 이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에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의회 부결을 완전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로 갱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박기련 증인은 그 당시 위탁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탁 신청도 하고 했을 거 같은데 증인이 볼 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앞장 세워서 권민호 전)시장이 왜 무리하게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그 복지관을 위·수탁 했는지 혹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어렵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증인: 전화통화 내용 녹취를 들려주며) 제가 이 작동을 초반부에 안 들려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증인: 전화통화 내용 녹취를 들려주며) 저는 어렵게 이 녹취를 공개하는데 목소리 다들 아실 겁니다. 한분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서일준 전)거제시부시장님이시고 또 한분은 그분과 함께 중앙부처에서 공직을 함께 했던 분이 나눈 대화 녹취입니다. 저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미 2014년 부당한 시의회 결의를 무시하고 시의회 결의록이 있고, 부의안건 다 있고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 의결도 무시를 하고 공고내용도 시의회 의결과 다르게 내고 수탁과정도 시의회 의결과 다르게, 조례안도 틀리게 낸 이후에는 말 못할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은 대단히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능력을 넘어서서 어쩔 수밖에 없는 배경은 저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분 말씀을 들으면 이런 겁니다. 이분은 당시에 선출직인 거제시장 권민호 시장 다음으로는 아마 거제시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시죠, 부시장이니까. 그렇겠죠. 그분이 그럽니다. ‘내가 오기 전부터 그분이 저를 얘기하는 거죠. 시청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다. 우리 쪽이 아니다. 저쪽이다. 그 왼쪽에 있는 분이다. 새누리당 지역인데 그렇지 못한다.’ 이 녹취는 오늘 공개한 게 1분 2초입니다. 실제로 한 6분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마 공개하지 못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탄핵받아서 임기를 못 채우고 내려왔죠. 여러 가지 시작이 있지만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이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었을 겁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분명히 알려진 것은 체육분과 정유라씨 승마협회에 있는 내용들일 텐데, 박근혜도 이런 말을 하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노태강 국장인가 체육국장이 텔레비젼에 나오니까 ‘저 사람이 아직도 왜 공직을 해?’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2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립니다, 그죠? 이걸 우리 사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블랙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블랙리스트 있지만 거제시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 녹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의회 의결, 조례 다 무시하고.

14시 09분 녹취자료 재생개시

14시 10분 녹취자료 재생종료

14시 11분 녹취자료 재생개시

14시 12분 녹취자료 재생종료

양희

최양희위원

녹취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화했던.
증인

증인

박기련 이 녹취는 두 분이 대화했던 시기는 2013년입니다. 서일준 부시장이 최초로 부시장으로 왔을 때. 두 번 오시죠. 최초 2013년도에 오셨을 겁니다, 아마. 그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조계종 법인이 수탁하고 있을 당시네요?
증인

증인

박기련 있을 때고. 첨언하면 당시에 저는 다른 문제와 관련되어선 거제시청의 수탁된 기관의 장이 잘 관계를 맺어야지요. 저 잘 관계 맺습니다. 사회복지과 공무원도 계신데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제가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잘 지냅니다. 그 주사님들, 계장님들, 과장님들 심지어는 국장님하고도 잘 지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저를 멀리하게 되냐면 바로 현산 문제입니다. 여기 노재하 위원님 계시지만 현산문제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점부터 공무원들이 저를 멀리하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수도 없이 많죠. 현산 문제가 제가 고발을 하고 거제시가 같이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하면 사실은 저는 주중에는, 낮에는 관장이니까 외부 시민단체 회의를 못갑니다. 여기 아마 김용운 위원장이나 노재하 위원도. 저는 저녁회의에 꼭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여 회의를 하게 되면 역할 분담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명서는 누가 쓰자, 그다음에 법률자문은 누가 받자, 이런 얘기들을 등등 합니다. 그럴 때 당시 지찬혁 국장님이 환경운동연합 국장님으로 계셨고 노재하 위원님이 당시에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성명서 초안을 쓸 때 사실은 제가 쓰기로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제가 쓰는데 지찬혁 국장님이 쓴 걸로 하자고 회의를 합니다. 그게 금방 알려져요, 이상하게. 그러고 나면 하루나 이틀 뒤에 반드시 사회복지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관장님 왜 그랬습니까?’, ‘아니, 뭘요?’ 그러면 ‘왜 그걸 쓰신다고 그랬어요?’, ‘아! 그거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당시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저한테 애정 어린 충고였죠, 그분들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거제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관 대부분이 위탁기관이나 수탁 받는 기관은 거제시의 눈치를 다 본다고 저는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안볼 수가 없는데 본인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인

증인

박기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직원들이, 위원장님이 시간 관계상 못하게 했는데 그 내용들은 제가 한 5년 동안 거제복지관 관장으로 봉직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내용들을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그들한테는 강요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소신이었습니다. 한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사란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정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동력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본·윤리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기를 준수한다.’ 저는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복지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동가고 행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의 신념이 아마 부담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때문에 부담되었다면 사과를 드리지만 제 신념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당시에 권민호 시장한테 대단히 밉보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잘 보일 걸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잘 복지관 운영 계속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세 명의 사회복지사도 해고되지 않았을 걸 이런 생각을 지금은. 조금은 소신이 뭐 건데,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당시 복지관 관장으로 계실 때 우리 거제시로부터 받은 압력이나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지금은 아주 얼마나 웃기냐면요. 무료급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료급식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안하니까 난리를 칩니다. 당시에 제가 시간외수당을 줘야한다고 합니다. 못준다고 합니다. 관장을 안 받을 테니까 받게 해주자. 그래서 내규를 거쳐서 줍니다. 감사를 시작합니다. 이 녹취가 진행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아니, 감사가 들어와요. 감사 다했어요.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감사 한번 하게 되면 직원들이 매우 힘듭니다. 감사 준비를 적어도 1주 아니면 한 달을 해야 됩니다. 결과, 감사해봤자 저 복지관 감사 여러 차례 했거든요. 큰 문제없습니다. 감사 들어오죠. 그다음에 뭐하라고 압력 들어오죠. 저보고 상근 안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때 상근 안했으면 저 잘렸을 겁니다. 상근했습니다. 부당한 행위, 박동철 이사장이 언론을 통해서 수많은 걸 공개를 해요. 다 무혐의 받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들의 행위입니다, 자기들.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먼지티끌이라도 잘못이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2013년, 2014년도에 관장에서 해임되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지독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계종복지관 운영 잘했는데도 시의회 의결 조례 무시하고 위탁 안주고 바로 해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얘기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쩌면 이게 제가 7대 때 특위를 하려고 해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었던 게 소송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이거 잘 숙지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복지관에 계시는,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민원 신청을 합니다. 그 덕분에 사실 이 특위가 꾸려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어쨌든 증언한 것 중에 관장 그러니까 박기련 증인과 그 외에 해고한 간부들이 강압적이고 예를 들면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들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아까 거기에 얼핏 거기에 대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상 못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저는 일단 아까 김용운 위원장님께 질의할 때 일부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든지 저의 부덕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비겁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잘못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거는 총론적이고 예의스러운 말씀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복지관장으로 있을 때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잘 따르도록 요청을 수차 했습니다. 아마 이게 그들에게는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떠날 때 한 말을 보면 저는 그분들의 진심을 떠올립니다. 한번 몇 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친필로 쓴 겁니다, 자필로. 제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떠나는 날 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강요하신 거 아니에요? 강요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몇 가지, “박기련 관장님, 지난 3년 관장님과 함께 해왔던 시간들 깨알 같은 좋은 말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관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제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헤어짐이 아닌 앞으로 더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좋은 인연 오래 간직하고 먼 곳에 계시더라도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 2014년 고생 많으셨고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복 많이 받으세요.” 실명인데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분 3년 뒤에 다른 내용으로 진정했습니다. “관장님 헤어짐이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 다 아쉽기만 하네요. 내년에 도서관에서 뵙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의 복지가 수난의 날이 아닌 날이 오겠죠.” 수난 받았던 것을 직원들도 압니다. “관장님 이렇게 관장님께 글을 적는 건 처음인거 같습니다. 2014년 1월 24일인데 어느 덧 2015년이 다가오네요. 늘 좋은 말씀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 워크숍 추진해 봐라, 라고 하셨던 말 엊그제 같은데 관장님 2015년에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 읽으면 저도 아마 인간인지라 눈물이 핑 돌겠지만 본인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열정과 정열을 갖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초기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거제시는 경력직 사회복지사를 매우 뽑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혼과 열을 다해서 사회복지사의 길을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나 강요하시거나 하신 것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박기련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거제시에서 특정감사 또는 조사, 별도의 조사가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거제대 사회복지과 학생을 뽑았다는 이유도 지적 대상이 되었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저는 사실은 거제시청과 거제시의회, 거제대학교에 매우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권민호 시장님께 네 번 중에 한번 거제 칠거지악이다, 권민호 시장이. 칠거지악. 그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을 역임하면서 거제복지관도 잘되어야 되지만 거제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거제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잘 육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제대학교 사회복지 학생들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와서 좋은 사회복지사로 임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김용운 위원장님도 그때 면접인가 한번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가급적 동일한 조건이면 거제대학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잘 채용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모든 면접관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채용했다고 해서 그럼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데 그 채용 과정에서 있던 사람들을 해고시킵니다, 징계 줍니다. 그거 누가 앞장서느냐? 거제시장이 앞장섭니다. 희망복지 거제시청이 설립한, 출연해서 만든 희망복지재단 사람들이 거제대학교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채용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제시의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2015년 이후에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거제대학 출신들이 몇 명이나 있나? 자! 지금 아마 현 시장님도 그럴 겁니다, 일자리 창출하자고. 거제대학교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역사회에서 거제대학교 출신 학생들 채용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채용했다는 게 죄라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기자회견까지 하고. 누가? 박동철 이사장이. 그 옆에 누가 선줄 압니까?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까 그 녹취 때문일 겁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리고 그 면접관에 거제대학교 교수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관에 거제대학교 겸임교수 한명 면접관으로 요청합니다. 제척이라고 합니다. 제척이 그겁니까? 제가 그래서 변호사 시험 붙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법고시 3차 볼 때, 서울대학교 나온 분한테 물어봤어요. 면접관 누가 왔냐고? 서울대학교 교수였다고 합니다. 거제시 당시 권민호 시장의 논리, 박동철 이사장의 논리대로 하면 지금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출신 사법고시 마지막 최종 패스한 사람들 그 면접관 다 제척사유로 징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시간이.
증인

증인

박기련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를 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질의를 저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건 또 무슨 소리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다 질의 중단하자 하시고 저 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요?

김용운위원장

하세요.
재하

노재하위원

아까 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하나 그걸 확인해봅니다. 현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찬혁 국장하고 같이 어떻든 시민사회 입장을 정리하고 감사원 감사, 검찰청의 고발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아까 박관장께서는 성명서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하길래 1차 성명서는 지찬혁 국장이 환경련(환경운동연합)에서 중심으로 해서 먼저 나왔고 그래서 시민사회연대단체에서 어떻게 할 거냐? 감사원의 감사를 하자. 그건 나는 오늘 금시초문입니다. 그걸 저는 당시 박관장하고 우리가 시민사회연대 활동에 있어서 자주 만났고 자주 입장들을 나누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현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나는 그건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찬혁 국장이 그걸 어쨌든 환경련에서 우선 문제제기가 있었고 1차 성명서는 그렇게 되어졌던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든 감사원 감사에 있어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경실련이 다루는 걸로 하고 검찰청에 고발 같은 경우는 지국장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 졌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은 제가 모른다. 아까 성명서 관련된 내용은. 박기련 관장이 그걸 지국장에게 줬거나 쓴 거나 이런 부분은 금시초문이고요. 일단 그와 관련된 내용은 내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우선 바로 잡고 싶고 제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질문을 몇 가지만 제가 하도록 할게요. 사회복지관 관장님으로는 언제 취임했습니까? 거제복지관에.
증인

증인

박기련 날짜요?
재하

노재하위원

예. 한 몇 월경이었죠?
증인

증인

박기련 잠깐 기억해 낼게요. 2010년 6월 11일 날 아마 부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가 근무했을 거예요. 날짜가 하루 이틀 틀리다고 해서 위증했다고 고발하지 마시고요. 아마 2010년 6월에 제가 부임 받아서. 왜 그러냐하면 3월에 개관을 하거든요. 3월 1일에 개관을 하는데 저 복지관이 관장이 개관하자마자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래서 3개월간의 공채과정을 거칩니다. 거제시 사회복지과 누가 오신 거 같은데 그래서 6월에 부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고 공채 안 받았다고 해서 글을 쓰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이게 지난해인데 아직도 저는 거제시 사회복지과가 관련공무원이 확인서를 써줘요. 뭐라고? 10년 전에 박기련이가 ‘공채를 안했다.’는 확인서를 써줬데요. 그래서 김영춘씨가 ‘죄가 안 됨’ 판결을 받아요. 뭐냐? 김영춘씨 기고는 거짓말 기고였고 라고 검찰이 확인해 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잠깐만요, 박관장님.
증인

증인

박기련 거짓말인데 왜 ‘죄가 안 됨’이라고 판단을 하냐?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공무원이 10년 전에 제가 공채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박관장 공채 안했다.’ 라고 항소를 써주니깐 김영춘 씨가 기고했다, 라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건. 그리고 재단운영지원사찰은 당시에 어디였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당시라고 한 게 언제인지?
재하

노재하위원

조계종에 어쨌든 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거 위·수탁을 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서 중앙 조계종에서는 모든 업무들을 다 관장이 어려우니까 운영지원사찰을 통해서 인사권도 갖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지원사찰에서 한다, 라고 얼마 전에 증인이 나와서 그렇게 답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운영지원사찰을 즉, 2010년에 있어서 2년 전 사찰은 어디였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증인이 한 사찰이겠죠. 어느 증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나서 그게 운영지원사찰이 변경되어졌죠. 금강사에서 어디로 운영지원사찰이 변경되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금강사에서 금강정사로 바뀝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금강정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절이죠?
증인

증인

박기련 경기도 광명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주로 운영지원사찰은 그 지역의 인근에 사찰이 운영지원사찰로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가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도들의 봉사라든지 또는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노재하 위원님이 조계종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다, 라는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노재하 위원님이 조계종을 잘 모르고 계셔서 지금 전혀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고 계시고 일방적인 내용을. 제가 그래서 앵무새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운영에 관련되어서 지금 질문을, 훨씬 조계종 특보를 역임한 저보다 잘 아시는 거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잘 살펴서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조계종 이해를 잘 못하고 조계종을 오인해서 조계종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발언까지 가고 계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처음 조계종 운영지원사찰로써 사회복지관을 지원했던 사찰이 금강사였다. 그리고 금강사의 주지께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증인

증인

박기련 노재하 위원님 금강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교구 말사가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아세요? 금강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교구 말사가 아닙니다. 금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라는 재단법인의 말사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니까 지금 노재하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려면 내용을 좀 정확히 아시고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해줄 텐데 금강사는 대한불교조계종에 문의해보시면 알겠지만.
재하

노재하위원

박기련 관장님 제가 질문은 그 전에 금강사 지주스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수인계가 정확히 3월 5일에 된 거죠? 인수인계서가 작성된 게 2015년 3월 5일 날.
증인

증인

박기련 날짜는 제가 3월 4일인지 3월 5일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예다움 통장을 인수인계 하루전날 지급정지를 했던 이유가 제가 궁금해요. 그거 한번.
증인

증인

박기련 아까 김용운 위원장님 질문할 때 답변을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빠 하실 거 같은데 잘 안 되신 거 같은데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희망복지재단이 한 다음에 위수탁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건 요약분이기 때문에 한권 이상 됩니다. 핵심내용은 인력, 자산, 프로그램에 대한 인수인계입니다. 그중에 인력, 자산이 저희는 준다 그러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오인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다줄게. 법에 따라서.’ 그런데 희망복지재단하고 거제시는 안 받으려는 거예요. 누구를 안 받아? 사람을 누구를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럼 자산의 일부도 안 받겠다는 거야. 그럼 ‘이유가 왜 그래요?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적자에요, 운영하면.’, ‘적자가 아니다.’고 했죠. 적자래. 그래서 ‘왜 적자인데?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있고 자산이 있는데 왜 이게 적자라 그래?’ 이러니까 적자래. ‘그래, 그러면 내가 동결시켜줄게, 적자라니깐.’ 그러고 난 다음에 소송을 겁니다. 권민호 시장이 대한불교. 10월까지 갑니다. 그 전에 인수인계 다 해주고. 조정기일에서 이게 조정 됩니다. 만약에 거제시가 소송을 걸었으면 끝까지 갔어야죠. 소송을 합니다. 왜? 판사님이 그러시니까 ‘야,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냐.’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어요.
증인

증인

박기련 뭐를 아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겠다, 이런 의미에요.
증인

증인

박기련 진실을 파헤치자는 조사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님의 질문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좀 해명을 하고 서로 간에 진실을 공유해야지만 저 복지관이 정상화 될 거 아닙니까? 이 복지관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아닙니까. 해고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해고가 어떻게 법원이 판단했습니까? 부당해고로 판결되었지 않습니까. 지노위에도 부당해고, 중노위에도 부당해고, 행정심판도 부당해고 다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언론사는 13전 13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이 인수인계서 아닙니까. 그런데 조계종은 인수를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받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박기련 증인님, 관장님 제가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법원 판결문과 지노위와 중노위 결정내용들을 여러 차례 읽어봤고 특히 해고당사자인 분들도 여기에 나오셔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한 내용이어서 다시금 재차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을 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요. 저는 진심으로 아까 진솔하게 솔직한 언어로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 하는 게 아까 적자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진실하게 물어봅니다, 예다움과 관련해서. 예다움에 있어서는 어떻든 수입이라는 게 노인장기요양 급여금하고 입소자 부담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

증인

박기련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거기에서 어떻든 9명에서 11명으로 해서 그것이 수입이 9600만 원 그리고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내용, 그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떻든 2015년 9월에, 2015년도에 운영하게 되어졌을 때 적자가 예상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노재하 위원님,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님, 아마 이게 거제시에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권민호 당시 시장하고 조계종 대표인 총무원장 스님하고 당시 인수인계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예다움의 자산과 부채가 있어요. 이걸 다 계산해보면 당시 2014년 12월 31일 당시에도 예다움은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 의견 이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체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인 조치 의견을 인수인계서에 담은 겁니다. 다 안 읽고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일단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대체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조치의견 인수인계서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다음 셔틀버스가 정원 초과된다, 이용자가 많으니깐, 박기련이 잘 운영했으니까 조계종이 당연히. 그래서 셔틀버스 안전교육 및 운행방안을 점검해라. 시설경관이 협소하다. 이용자가 증가하니깐 증축 및 확대방안을 모색해라. 네 번째 예다움과 관련해서 한 가지입니다. 이용수요가 증가된다. 즉, 이용수요 욕구는 많으나 정원 한계로 인해 수용의 어려움이 있다. 조치의견 공간 확대, 정원 증원필요. 적자 운영이 조치 의견이 아니라 공간을 확대하고 정원이 증원하면 이 문제는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윤명희씨, 윤명희씨 하고 저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공간을 여러 평 넓히는 게 아니라 4평만 넓히면 됩니다, 4평. 4평만 넓히면 예다움의 적자문제가 해소되는데 4평이 얼마만한 거냐하면 4평 안 큽니다. 1.818m, 1.818m이 한 평이에요. 4평 넓히면 예다움의 적자문제는 해소됩니다. 그런데 4평 안 넓히고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는 어떻게 했냐? 사회복지사를 해고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거 아세요? 노재하 위원님.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아시고 동의하고 질문하시는 겁니까? 4평만 넓히면 되는데 4평만 넓혀서 이용정원 2명만 증원하면 해고 안 시켜도 되고. 특히 뭐냐면 해고를 떠나서 우리지역의 치매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이미 고현동사무소에 별도의 건물까지 지을 정도로. 당시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치매와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중요한 관리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복지관장, 관장실도 줄였어요. 그런데 후임관장은 지 관장실 넓혔어. 그게 2평 넓힌 거예요. 그거 2평 안 넓혔으면 적자 안 되었을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요.
증인

증인

박기련 박기련입니다. 저기요가 아니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 주장에 대해서 이미 저는 아까 물어보고자 하는 게 9천여 만 원의 수입원 그리고 현재 11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실제 재판기록도 제가 살펴봤고 그렇다보면 과연 14명으로 입소 인원을 늘리기 위한 공간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증인

증인

박기련 왜요? 아니, 왜 4평을 왜 넓히기 힘든데? 저기가 1500평짜리입니다. 사람 해고할 마음이면 한 평도 못 늘리죠.
재하

노재하위원

관장님, 저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재판기록과.
증인

증인

박기련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그 재판기록 내용에. 일방의 주장에 동의하신단 말씀이세요? 그건 일방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상영 관장의 주장이잖아요.
재하

노재하위원

마찬가지로 관장님께서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있죠.
재하

노재하위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증인

증인

박기련 저는 5년간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노재하 위원님은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왜 노재하 위원님한테 공정 소리 했다 그러냐면 1500평의 공간이 있는 공간입니다. 4평 늘리는 게 뭐가 힘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나는 박관장 말씀을 존중해요. 그렇게 늘려서 14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반해 현실적으로 그 공간을 늘리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즉, 복도를 늘린다거나 노인동으로 이동한다거나.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거 뭐 어렵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질문의 요지는 이거에요. 그러면 9600만 원 수입이 있고 지출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어 지는데 그것을 2015년 이후에 현실적으로 공간의 확장이 어려웠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가? 재단전입금으로 밖에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다. 나는 후원금은 어쨌든 일반적인 주민들의 시각이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 주장에 있어서도. 후원금을 거두어서 높은 인건비를 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점으로 해서 나는 좀 무리한 운영 형태가 아니냐? 그걸 아까 한번 묻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니다. 재단전입금은 지금 얼마정도 되어졌죠?
증인

증인

박기련 저는 노재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증진에 많이 애쓰는 위원님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질문 내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전체예산이 대략 제가 있을 때 저는 기억하기로는 30억 원 안팎일 겁니다. 30억 원 안팎의 예산 중에서 수입금은 한 10%도 안 되었을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다 국가보조금 내지는 전입금,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거제복지관 전체가 예다움을 포함해서. 즉, 복지는 경영사업장이 아닙니다. 흑·적자의 논리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흑·적자의 논리로 볼 때 가장 수익이 많은 데가 예다움이에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거제복지관 운영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보세요. 복지하는데 적자냐, 흑자냐? 이렇게 논리를 따지면 거제복지관은 물론이고 옥포복지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복지관은 운영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유독 거제시에서 2015년 이후에 갑자기 복지가 흑자, 적자 논리로만 가요.
재하

노재하위원

관장님 제가 2분이 남아가지고. 하나 아까 질문의 요지는 조계종에서 운영할 당시 재단전입금이 얼마인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현재는 얼마인지,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제가 봉직할 때 조계종이 전입금과 유용의 금액으로 한 10억 원 정도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후에 민간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인 조계종법인, 그건 조계종법인이 아예 상관없는데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운영하면서 사실은 지난 4년간에 운영하는 동안 10억 원을 손실 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거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지도하고, 감사해야 될 게 거제시의회입니다. 민간법인으로 위탁을 하면 자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전입금이든, 후원금이든, 후원물품이든.
재하

노재하위원

저기요, 사실을 하나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거제사회복지관에 재단전입금으로 얼마였는지, 10억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증인

증인

박기련 전입금과 후원금과 후원물품들이 제 봉직 때 한 10억 원쯤 들어왔는데 매년 얼마씩 들어왔는지는 제가 회계 일을 봐야 알지.
재하

노재하위원

제 질문은 재단전입금.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얼마를 이렇게.
증인

증인

박기련 한 10억 정도 전체가 조계종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중에서 전입금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것은 제가 회계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찌 압니까? 금액을.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한 5분만 쉬죠.

김용운위원장

그럴까요? 그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9분 조사중지

17시 00분 계속조사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잠시만. 증인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보다는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요청을, 이인태 위원님의 제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얘기를 듣게 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아니, 지금.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발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받은 자료거든요, 거제시로부터.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조사 해당기관이 거제시 및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에요, 그죠?

김용운위원장

예.
증인

증인

박기련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어쨌든 간에 해당기관의 행정사무가 감사할 내용이 있고 조사할 내용이 있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확인이 아니면 존경하는 이인태 위원님 여기 한남일보에 보면 변광용시장, 옥영문 시의원이 희망복지재단에 천사 참석하신 게 있어요. 이걸 이인태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하셨다는 데 맞습니까? 저는 저희가 행정사무를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행정대상사무기관인, 조사대상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현재 우리가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저는 이 특위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 공정한 결과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정상화에 기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제14조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해야 되고 그 사유가 있는 걸 해당 위원이 알게 되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돼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행위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사무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전체 시 의원들이 참석하게 되었다면 전체 다하지만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희망복지재단에서 매우 우호적 관계나 공정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스스로 이 행정사무와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공정성, 공정성 얘기를 하시니까 스스로 회피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시면 이 내용을 인지한 지금 제가 이 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 분들의 의견을 묻고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러면 제가 따를게요. 그러나 이거는 매우 불공정한 겁니다. 희망복지재단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위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김용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제척과 관련된 처음에도 모두에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모금은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달 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특위 위원들도 보면 거의 다수가 몇 분을 제외하고는 참석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도했다고 그래서 복지재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그런 건 제가 아니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저는 그러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위원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럴까요?

김용운위원장

예.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럽시다, 그러면.

이인태위원

박기련 증인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박기련 증인 사인 한 부 좀 받아주시렵니까. 사인 한 장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뭘 하라는 거예요?

이인태위원

박기련 증인 결재할 때 사인 한 대여섯 번 거기 적어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님, 말을 서로가 존중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한테 이런 권한이 없어요. 참! 뭐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정도 저의 서명의 자필을 원하시면 ‘내가 왜 이걸 원한다.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권한을 갖고 해야지. 무슨 이건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운위원장

그렇게까지 볼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증인

증인

박기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위원이세요. 자칫 자꾸 이런,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시민을 모셔다가 증인으로 할 때는 예의를 갖추세요.

이인태위원

그 한 장에다가 사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면 알아보시기나 하세요? 대조할 능력은 있으세요?

이인태위원

일단은 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니까.

이인태위원

그거는 제가 거꾸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왜냐하면 제가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걸 해봤는데.

이인태위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윤경 전)사무국장이 박기련 전)관장 부재 시에 대리로 사인 결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우리 위원님 답변에 상세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좀 제발 아까도 그랬는데 관련 자료가 거제시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제시가 저를 고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좀 읽어보고 증인한테 설명을 요청하세요.

이인태위원

설명이든 뭐든.
증인

증인

박기련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거 같아.

이인태위원

설명이든 뭐든 해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시의원 어렵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김용운위원장

증인 답변만 성실히 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저기 위원장님. 아니, 이게 2017년 2월 1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불기소 결정서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인태 위원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인으로서 제가 특정인을 거론 안하겠지만 또 앵무새 질문 할 수밖에 없는 의원으로 밖에 안 비쳐요. 여기에 저한테 제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업무상 배임, 공갈, 사전자 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 기록 등 행사, 사문서 위조, 위 사문서 행사’ 이렇게 죄명으로 고발을 합니다. 누가 고발한 줄 아세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이사장이 고발합니다. 이게 2017년도입니다. 이 결정문이 어떻게 하냐? 검찰은. 무혐의도 아니에요 각하시킵니다, 각하, 불기소도 아니고. 이 경찰과 검찰은 죄송하지만 시의회 조사 위원들보다 훨씬 더 수사능력이 있고 수사기관이고 엄정한 수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인태 위원님.

이인태위원

박기련 증인님, 워낙 서울 출장이 많고 했기 때문에 참고상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이 내용을 박동철 이사장이 고발했던 내용을 이 조사위원회에서 또 질문하고 또 답변 받고 이러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각하 청원된 내용이라고요. 수사권도 없잖아요, 그죠? 위원님. 그리고 구분권도 없잖아요?

이인태위원

참고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참고로 어떻게 하는데요?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결재 매일 했죠.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했지. 이 각하 결정문이 그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제발 좀.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성실하게 공부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결재를 본인이 했다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했나, 안했나 물어보는데.
증인

증인

박기련 했죠.

이인태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박기련 증인 김윤경, 오정림, 김원민, 김인숙, 이승근 등 이분들과 인연이 언제부터 입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부디 부탁 하고픈데 이인태 위원님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조사위원인데 개인적 관계 이런 걸 질문하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의원으로서.

이인태위원

부끄러워도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잘 기억이 안나요.

이인태위원

지금 기억이 안 납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말이 되는 질문을 해야지. 이인태 위원님. 여기 최양희 위원님 언제부터 의원 되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질문이 맞는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같이 엮지 마세요.

이인태위원

최양희 위원님, 비웃고 몇 번 하는데 저번에도 양해를.
양희

최양희위원

비웃은 적 없습니다. 증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하고 왜 엮느냐고요, 불쾌하게. 증인, 삼가 해 주세요.

이인태위원

불쾌하게 웃고 그리하지 마세요. 불쾌하게 정중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한테 웃을 자유가 있어요.

이인태위원

웃을 자유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이나 하세요. 질문하세요. 시간 갑니다.

이인태위원

시간은 내 시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문하세요.

김용운위원장

답변에.
증인

증인

박기련 답변 드렸잖아요. 답변 드렸고.

김용운위원장

질문 계속하세요.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저한테만. 이게 질문입니까?

김용운위원장

아니, 증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달 하면서 자료도 뒤져보고 증언도 듣고 하면서 증인들이.
증인

증인

박기련 자료를 안 뒤져봤다고 그러잖아요. 이 결정문 안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김용운위원장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질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이런 질문을 하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증인이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이인태 위원님 법률 용어로 기각, 인용, 각하가 있는데 각하는 아예 그 죄 근처도 안 가서 검토할 여지도 없다는 이야기임. 예를 들어 서울대 입학원서를 접수하여 신입생을 뽑는데 기각은 수능점수가 모자라서 불합격시키는 것이고, 각하는 고졸이 아니라서 원서접수 자체가 무효라는 이야기임. 지금 이인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한 결재를 했느냐, 사인이 네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2017년 2월 14일 날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박동철 이사장 등 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각종 수사를 동원해서 한 결과 각하 처분된 내용입니다. 이 결정문을 부디 읽어보시고 질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인태 위원님께서 제척사유가 있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두에 공정하지 않다.

이인태위원

제척사유는 특위에서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최양희위원도 제척사유가 있다고 저도 했는데 제척사유에.
양희

최양희위원

제척사유 안 됩니다.

이인태위원

우리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님, 이 사항을 그 특위에서.

이인태위원

일단 제 질문 또 하겠습니다. 모닝뉴스 기사내용입니다, 2018년 1월 17일. 시민단체인 좋은벗 박기련 대표 전)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기자를 향해 기레기 만발을 쏟았다.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 합성어로 기자를 비하하는 신조어입니다. 박 대표는 지난 10일 오전 거제시청 정문을 지났던 조 모 기자를 향해 ‘사진 좀 찍자, 여기 좀 서봐라, 기레기 기자 사진 좀 찍자, 들어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요. 거제시청 앞 커피숍 여기에 기레기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최아무개 의원도 있고 기레기, 기레기 하며 비아냥 거렸다 하는데 이거는 종합복지관 관련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기사 좀 보여주세요.

이인태위원

기사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부분이고.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아니 그 기사를 읽어본 다음에 이거는 거제시복지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인

증인

박기련 그걸 기사 쓴 기자한테 물어봐야지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인태위원

그럼 최아무개 의원은 누굽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그걸 기사 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인태위원

이건 언론기사니까 그거는. 아까 법인전입금이 해마다 얼마씩 들어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노재하 위원님 질문할 때 옆에 안계셨어요?

이인태위원

조계종에서 들어오는 재단법인 전입금만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이인태위원

그럼 전입금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전입금 회계규칙에 맞게 잘 쓰여졌죠.

이인태위원

회계규칙에 어떻게요?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회계규칙집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과 선생님, 사회복지 회계규칙집을 주시면 제가 저기 위원님 조례 다 못 외우고 계시듯이 저도 회계규칙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답변을 드릴 테니까 회계규칙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답변을 드린다니까.

이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증인

증인

박기련 답변하지 말라고요?

이인태위원

예, 일단 알겠고. 그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직책수당을 쓴 내용이 있습니까? 관리자 수당으로.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의 지출을 어떤 항목을 하는지를 규정집을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인태위원

본인이 받았으면 받았는데 그걸 받고, 안 받고 했는데 그걸 모릅니까?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 그걸 모릅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이인태 위원님, 2015년도에 영화 보셨어요? 홈쇼핑에서, 홈플러스에서 쇼핑하셨어요? 그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복지관장으로 재직한 제가 직원들 수당에 수당은 지출항목일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입에 근거해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그 서류 장부를 안보고 제가 어떻게 압니까? 봐도 모를 텐데.

이인태위원

본인이 받았는지 그 말씀입니다. 받았는지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수당 받은 걸 모릅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인태위원

본인이 받은 걸, 알겠습니다. 모르는데 그만큼 복지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이인태 위원님 본인이 월급 상세내역 받으시죠? 받으시죠? 안 받으세요?

이인태위원

안 받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5년 전에 안 받았어요?

이인태위원

안 받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삼성중공업 직원 아니었습니까?

이인태위원

일단은 질문에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을 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답변 궁색하시지요?

이인태위원

답변 그것만 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이 위원님과 관련된 내용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그 답변에서 자료를 보자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했다, 무슨 개그맨 합니까? 이위원님, 이렇게 되면 거제시민들이 시의원님을 뭐라고 호칭할 줄 아세요? 웃습니다. 웃어요.

이인태위원

웃고 안 웃고는
증인

증인

박기련 자유겠죠, 그죠?

이인태위원

자유겠고 성실하게 답변만 예, 아니오 답변을 해 주시고.
증인

증인

박기련 아주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이인태위원

답변 좀 해주시고. 사단법인 좋은벗 청소년문화센터 개관 부분입니다. 인드라망생협매장, 미소금융, 문화카페, 작은도서관이 들어섰다는 기사내용입니다. 2015년 3월 17일자 사단법인 좋은벗 대표 박기련은 고현 거제 교육청 뒤편 지상4층 규모로 사단법인 좋은벗 2009년 법인설립 이후 거제청소년문화센터는 총 11억 원의 사업비 출연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좀 알 수 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참 내가 웬만하면 이 시의회를 주관적으로도 존경하고, 존중을 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인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언론기사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이인태위원

예.
증인

증인

박기련 거제신문인가요, 최윤영 기자가 2017년 4월에 쓴 겁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후원품 도난, 탱화작품 한 점 가치 높아.

이인태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만 답변 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관련된 내용이니까 들어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5월 1일 한 2주 뒤에 거제복지관 후원품 도난, 경찰수사 시작.

이인태위원

이 내용만 답하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6월 중순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거제시복지관 후원품 도난 의혹은 희망복지재단의 관리 부실이다.’ 기사. 제가 왜 그 답변을 이 답변으로 제시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위원님은 거제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 언론 이후에 저는 마치 절도범으로 몰렸어요, 두 달간. 그런데 뭐냐면 거제시종합복지관에 어떤 불화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가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거제시 사회복지과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진 한 장이 시의회에서 공개 됩니다. 왜? 이 사진인데 박명옥의원이 공개한 사진이에요. 이상영관장이 앉아 있고 그 도난당한 탱화가 뒤에 있어요, 벽에. 이 기사가 그래서 오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오보 될 수 있죠, 저도 언론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 탱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영관장 재임시절에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영관장 때 보도된 거니깐. 그러면 이 후원품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면 이거 계속 수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 관련 기사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벗과 관련해서 각종 음해가 2015년도, 2016년도에 지역 언론을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인태위원

이 언론은 준공했을 때 낸 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그러니까 2015년 아니에요? 준공이 2015년 아닙니까?

이인태위원

그러니까 2015년 3월 17일자.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2015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인태위원

3월 10일자인지 3월 15일자 사단법인 좋은 벗에서 낸 기사 아닙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아니, 들어보세요. 2015년, 2016년과 관련해서 좋은 벗이 청소년센터를 개관을 했더니 마치 그다음 2016년도에 제가 쌀을 복지관장을 하면서 무료급식하면서 돈을 모아서 센터를 건립했다는 둥, 강요에 의해서 후원금으로 건립했다는 등의 보도기사가 나옵니다. 방금 이인태 위원님 읽어주신 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역 언론이 때로는 언론의 순기능도 하지만 엄청난 오보를 해서 개인의 명예를 매우 훼손시킵니다. 그런데 2~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위를 만들고 행정사무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한다는 그 질의에 시의원께서 그 오보 난 기사를 가지고 줄줄 읽으시면서 그게 사실이 뭐냐고 질문하는 게 그게 질문 수준이 맞습니까?

이인태위원

그러면 2015년 3월 17일자 신문에 난 이게 청소년문화센터 개관이 개관 안 된 겁니까, 유령건물입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개관된 건 맞는데 개관이 되었죠.

이인태위원

그런데 자꾸 기사를 오보난 기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지금 제가 보니까 이인태 위원님은 뭘 질문하는 걸 그저 끝까지 해야 되니까, 하셔야 되니까 그냥 하세요. 질문한 내용이 그 얘기 아니세요, 저한테 한 얘기가?

이인태위원

여기 건물 짓는 사업비가 출연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질문한 거 아닙니까? 11억 원에.
증인

증인

박기련 좋은벗에서 냈다니까요.

이인태위원

좋은벗이 어디서 돈이 나온 겁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좋은벗 회원들의 회비죠?

이인태위원

회원들의 회비 맞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예. 회비, 후원금 그다음에 프로포절(proposal)비 이런 거 아닙니까. 좋은 일 안해 보셨어요?

이인태위원

거기에 그러면 인드라망생협매장이라고 되어 있고, 미소금융이라고 되어 있고, 문화카페라고 돼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개관에 다양한 이런 매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매장들이 다 회원들 회비로 건축이 된 거 맞습니까? 미소금융도 회원입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우리 위원님께.

이인태위원

문화카페도.
증인

증인

박기련 잠깐 답변을 성실하게 해 드릴게요. 자료를 하나 갖고 왔어요. 좋은벗에 궁금하신 거 같아서 제가 이거 하나 드려도 됩니다. 누가 한번 공무원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존경하는 이인태 위원님께 이걸 드리십시오. 좋은벗에 관련하여 궁금해 하시니까 좋은벗이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째 좋은벗에 관련된 내용을 드린 거니까 잠깐 읽어보시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벗은 2009년 봄 거제에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열 돌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2015년 공유와 공감의 정신으로 공감 플랫폼 거제청소년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걸어서 거제한바퀴는 좋은벗의 첫 길이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내발로 걷고 내 몸과 마음을 느끼는 것으로 좋은 벗의 첫 길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곳곳을 순례하며 벗의 길을 찾았습니다. 자연의 벗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미소금용, 거제시자원봉사센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지원하며 좋은벗은 이웃의 벗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모두가 고개를 돌릴 때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미소금융은 저신용자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새로운 금융복지였습니다. 생소하고 낯선 길이었지만 좋은 벗은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범했지만 그 낯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고 있습니다. 자연봉사센터는 난파선이었습니다. 공금횡령에 카드깡. 봉사의 숭고한 의의가 퇴색됐고 책임져야 할 공무원도 뒷짐을 졌습니다. 좋은벗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관변사업 위주의 봉사활동을 시민의 이름으로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시청이 외면하는 세월호 분양소를 봉사센터 앞마당에 마련했습니다. 2014년 봄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좋은 벗은 자원봉사센터운영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복지관 주인들은 이를 미화했습니다. 관장은 개관과 함께 사임했고 혈세 100억 원을 투자한 복지관은 하루 20여명만이 찾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좋은벗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양정저수지 옆 복지관에 하루 500명의 어르신이 점심을 먹으러 오시고 지역복지 허브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성장은 탐욕과 희생을 함께 잉태했습니다. 복지관에 정치논리가 스며들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좋은벗은 당당히, 당연히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위탁운영에서 제외됐고 열심히 일했던 중심 일꾼은 해고되었거나 고소와 고발로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사필귀정’ 정의가 이기고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파라미터애호활동, 소녀상 지킴이, 세월호 활동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착한 천원과 마음자람캠프, 청바지(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좋은벗의 조정정신이 만들어 낸 새 길입니다. 그 새 길도 두려워 않고 가겠습니다. 치매의 고통은 환자의 고통이 아닙니다. 가족과 사회의 고통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좋은벗은 치매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치매의 벗입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중간에. 꿈과 희망도 있었지만 시련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자 과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할 내용이며 함께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과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처음 마음 그대로 좋은벗이 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인태위원

예,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운위원장

끝났습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관장님, 내가 오늘 여기에 오면서 관장님 오늘도 합장하시는 손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정말 저는 부처님 제자로서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 클라이언트는 힘든 사람들의 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장님이나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장애인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등에 업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내가 잘하고. 어찌됐든 위원들이 어떻게 말을 했을 때 정말로 저는 정도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니는 공부도 안하고 나왔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정말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지금 관장님이 우리의 삶들을 모르잖아요. 복지관에 일을 하시면서 거기는 누가 과연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 싸움을 했을 때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안순자 위원님의 지적에 머리 숙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특위가 2시부터 시작됐는데 돌이켜보면 저의 부덕함 때문에 몇 번 정회도 있었고 또 이건 내뱉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안순자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통해서 제가 김용운 위원장님 그리고 노재하 위원님, 이인태 위원님 그다음에 이 자리를 떠나신 김동수 위원님, 최양희 위원님, 박형국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요. 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대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슴속에 담겨놔야 될 말은 담겨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저도 어찌됐든 관장님 거기 복지관에 봉사자로 갔었고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같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몸은 불편하지만 육체적인 봉사를 하지 못했지만 물질적인 봉사는 정말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우리는 그렇다 하지만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을 등에 거머쥐고, 솔직히 비장애인들은 잘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때 부처님 제자로서 정말로 미안했다, 이게 지금 어떤 우리가 누구를 처벌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나는 잘못이 없다, 관장님도 정말 부처님을 믿고 계시지만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 보십시오.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관장님 뒤에 따라오는 그림자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인해서 슬프게 우는 분들이 있다 하면 한번 뒤돌아서서 아,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정말로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장님이 얼마나 똑똑하시고 아는 게 그렇게 풍족하신지 모르지만 여기서 정말로 저는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와서 시민의 대표로 있지만 IQ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관장님보다는 EQ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이인태 위원님 발언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를 하고 그건 아닙니다. 바로 관장님을 무시하는 거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부처님의 제자는 어딘가 틀려도 틀리다고 저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장애인들이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장애인, 노인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용기를 얻어갈 것인지,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갈 것인지 기대고 싶은 곳이 저는 그곳이라고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 오늘 나는 관장님을 진짜. 그때 뵈었을 때도 굉장히 활동적으로 봉사하시고 해서 정말 우러러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경청도 해 주는 것도 저는 우리의 그거라고 봅니다. 오늘 정말로 정도가 없으시고 사람 무시당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에 나 이런 기분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울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말씀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 거제시의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있지만 증인석에 선 사람 중에는 위원님들 중에서 오늘 제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혹시 마음을 상처를 입힌 건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증인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향해서 위원님 중에는 ‘죄인이다’ 라고 표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아예 죽여 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위원님. 그러면 잘 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하신대로 좀 더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해서 삼겠습니다.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를 드릴게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아니, 관장님 어찌되었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내가 오늘 정말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우리는 2~3cm 그런 턱을 놓고도 울고 있는데 그런 장애인들을 등에 거머쥐고 비장애인들은 월급 타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상화를 시킬 것인지 그 사람들의 소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니 잘했으니까 말싸움하러 니가 잘했으니까 네가 못했으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 같으면 그걸 정말 좋은데 활용하십시오. 정말 부처님 제자로서 그것만 내가. 전혀 책임이, 우리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특위를 하고 있지만 울고 있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정말 없으십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님,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분들 마음도 보듬어야 되지만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해고된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추운겨울에 시청 앞에서 온갖 수모와 압박을 견디면서 3년의 기간을 참고 그 자리로 돌아간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의 문제는 그렇게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해고한 거제시청과 거제시가 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저 보고 불제자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화쟁’을 할 때 화·쟁입니다. 뭐냐? 시비는 가리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치유될 수 없습니다. 치료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울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가슴 제 부덕이기 때문에 품고 성찰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원인은 첫째 부당해고이고 이 부당함을 야기한 불법위탁이고 불법위탁은 7대 시의회의 의결을 무시한 결과 아닙니까?

안순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찌됐든 관장님 그분들은 또 일단 복직을 하셨고 그러면 어떻게든.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님. 위원님.

안순자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님의 개인의 생각은 존중하겠는데요.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또 다른 측면, 숨겨있는 아픔도 있음을 우리 사회가 지켜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아픔과 노인의 아픔을 몰라서 우리사회가 그늘의 깊이가 많았듯이 해고된 사회복지사의 아픔도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하면 특히 거제시 시민의 대표인시의회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 복지관이 어떻게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직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

증인

박기련 복직요. 아니, 지노위에서 판결을 냈는데 돈과 권력으로 해고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복직이 됐고 어느 누구가 말을 한다고 해도 지금 관장님한테는 말로써는 이길 분이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그분들도 알아주고 그 상대들도 알아주고.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위원님께는 죄송하다고 한 거는 위원님보다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이, 제가 안순자 위원님한테는 못 이길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안순자위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양쪽을 다 알아주셔야만 되는데.
증인

증인

박기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일방적으로 아까 전에도 이인태 위원님 그러셨죠. 최양희 위원님은 나도 아까도 그랬지만 중립성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안위원님한테 사과드리고 이인태 위원님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잘못했었고요. 서로를 화합하도록 할게요.

안순자위원

그리고 너무 말로써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쓰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제가 무시를 많이 당해서.

안순자위원

하지 마세요. 합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손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왜 그리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관장님 손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예. 이렇게 힘듦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의회 일정상 4월 15일 의회 1차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위원 각자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서. 오늘 박기련 증인의 얘기를 듣고 왜 거제시가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능력도 없는, 전문성도 없는 희망복지재단이 이 거대한 지금은 3개 복지관 나뉘었죠, 복지관을 운영 하게 되었는지 왜 무리하게 하게 되었는지 이제는 조금 그 원인을 알 듯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담을 것이고요. 저보고 ‘중립적이지 않다, 어느 한쪽 편에 기울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고된 사회복지사들 3년 동안 눈, 비, 바람맞으면서 혼자 외롭게 투쟁할 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왜 외면했을까요? 이렇게 정의로우신 분들이. 그거는 전)권민호 시장이 아까 녹취 들으니까 이제 감이 잡히는 거 같아요. 딱 위탁을 희망복지재단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절차를 밟은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고용승계가 걸렸습니다. 관장이야 당연히 교체되는 것이지만 중간 간부들까지, 즉 좋은벗 회원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중간간부들까지 쳐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특정감사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로 그분들을 무리하게 해고를 하죠, 해고감도 아닌데 훈계나 주의 정도 주면 될 것을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권력이 연약한 힘없는 사회복지사를 해고한 거예요. 거기는 왜 다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제가 얘기하는 중립, 공정성, 정의로움이란 힘 있는 권력에 맞서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힘없는 사회복지사들 편에 서는 것이 제가 살아온 삶과 일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는지 아, 참 너무 제가 과대평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로써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박기련 증인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제가 위수탁선정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 예다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희망복지재단은 그 당시 14명을 노인치매어르신을 돌보겠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 조계종은 10명이었습니까?
증인

증인

박기련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아마 저는 예다움이 당시 10명 조금만 증가하겠다, 그거는 운영과 별개의 문제로 지역사회 복지 요청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다움 문제와 운영 관련해서는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다, 운영해야 한다. 보십시오. 3년 뒤에 고현동사무소 앞에 치매센터가 건립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당시 제가 주장할 때도 확장을 시켜서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 더 케어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박동철 이사장이었나요? 박동철 이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 답변에 의하면 1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복지재단은 사업계획서는 14명을 하고 인수인계를 받자마자 9명으로 줄이면서 사회복지사를 해고를 시킵니다. 저는 여기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보고서에 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7대 때 어쨌든 시의회에서 결정된 걸 두 번이나 집행부가 부결된 것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7대 때 뭐했냐고 그러는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의장한테도 시의회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 의장님이 가만히 계시냐? 했더니 의장님이 마지못해 제가 심하게는 반대식 의장한테 시장의 비서실장이냐? 라고 까지 비아냥거리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마지못해 의회에서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법제처와, 저는 법제처만 질의를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2017년도에 이미 우리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 다 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 행안부의 답변도 ‘시가 출자·출연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라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이라는 걸 제가 엊그제 받았습니다. 즉, 7대 때 우리시 의회사무국에서 이 답변을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자괴감이 들고 집행부는 시장의 그림자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에게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부당한 지시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 거제시의회사무국에서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답변을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총체적인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간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반드시 강력하게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대 때 시의회사무국 반드시 저한테 이걸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드렸고, 일단 증인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증인이 생각하는 복지관 정상화를 우리가 시켜야 될 텐데요. 그 방법 중에 저희들도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정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박기련 최양희 위원님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순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혹시 제가 오늘 자세히 시의회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녹취. 그래서 제가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꼭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말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한 건 제가 백배사죄를 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거제시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의 모자람으로만 이해해 주시고 사죄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다섯 가지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물론 마음들을 모아야겠죠. 첫 번째 법에 따라서 진행돼야 됩니다. 법, 시행령, 조례에 맞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면 됩니다. 이 문제의 시작이 거제시가 시 조례를 어겼기 때문에 진행된 겁니다. 시 의결을 어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잉태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직권남용에 대한 엄격한 범죄행위입니다. 부당해고는 불법해고입니다. 저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법에 따라 운영되면 됩니다. 사소하게 어긴 것 가지고 징계하지 말고 큰 틀의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각자의 주장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주장들 하나하나를 다 보듬어야 합니다, 안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나 주장만 따르다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팩트가 중요합니다. 주의와 주장은 때로는 갈등과 풍요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저는 오늘 조사위원회는 물론이고 어떻게 구성된 것이라도, 제가 비록 현재 직장이 서울이지만 시간을 쪼개서 개인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제발 부디 법에 따라서, 사실에 따라서 운영정상화를 노력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그냥 단순한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사회복지증진의 관점에서 이 운영정상화를 고민해야 됩니다. 거제시종합복지관은 양대복지관인 옥포종합복지관보다 훨씬 기능과 역할과 관할 지역이 큽니다. 따라서 거제시종합사회보지관의 운영 정상화는 지역사회복지 전체 증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 복안과 자세한 것은 저 또한 안이 있으니까 차일을 마련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매우 중요한데요.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에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잠깐 읽어드렸지만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직업군이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우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치료사입니다. 이들의 권익증진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해고당한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만약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 하면 그분들의 권익증진도 보살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뭘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최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에 의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짓밟힌 사람들을 외면하는 관점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민관 협치 관점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현재 거제시가 출연한 희망복지재단이 더 이상 거제시 관내 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걸 시의회가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해서 제발 민관 협치의 관점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정상화를 고민하면 이 다섯 가지 기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치러야 할 책임이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혼날 거 있으면 혼나겠습니다. 저 비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발 거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가 이 다섯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복지관이 될 거고요. 2014년, 2013년도 지역언론을 보면 거제복지관 모범기관이라고 전국에서 다 찾아옵니다. 견학기관 찾아와서 그 사람들 복지관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관광도 해서 지역의 펜션도 가고 그럽니다. 복지관 운영 잘하면 관광객까지 몰려옵니다. 저는 제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의 정상화를 위해서 거제시의회가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7대 때 범했던 누와 염려를 집어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태위원

다소 특위에서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면 저도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주신 자료는 잘 읽어도 주시고 해서 잘 들었습니다. 거제타임즈에 보면 2009년 6월 15일 언론기사가 나와 있네요, 발대식 했다고 걸어서 거제한바퀴. 장소도 흥남해수욕장, 옥포대첩해서 나와 있고요. 참가자 부분은 박기련 전)마하병원 원무국장 좋은벗 대표 사회복지사, 김윤경 좋은벗 발기인, 오정림 좋은벗 발기인 전)마하병원 기획행정실장, 김원민 좋은벗 발기인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홍보팀, 김인숙 좋은벗 발기인 마하병원직원. 이승근 전)마하병원직원 원무팀장 등 현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분들이 증인으로 나온 핵심증인들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박기련 예.

이인태위원

아까 전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4년 복지관 당시 거제시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부당해고 소송에 현 사태의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은 그동안 고소·고발로 소송에 시달리고 해고는 징계사유도 있지만 과한 양형 즉 해고결정이 지나치다는 부분이며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 판결 후 조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복지관 근로자의 모든 불법한 범죄행위에 대한 무죄방면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부분도 증인들이 오신 부분에 죄인이다, 이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호칭을 할 때 죄가 있다 이리 하다보니까 죄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지 그분들을 어떻게 명예훼손이나 폄하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예.

이인태위원

오늘 이런 계기로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복지관특위나 이런 부분 계기로 해서 원만히 해결되는 쪽으로 어려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인태위원

고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래 마지막에 종료 직전에 보통 증인으로 오신 분들께 시간을 1분 정도씩 드려서 마지막 하실 말씀 해 왔는데 아까 최양희 위원님의 질문에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딱히 또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분 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박기련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안 하시는 걸로?
증인

증인

박기련 예.

김용운위원장

하여튼 오늘 장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차 특위회의 회의일정에 관해서 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몇 가지 일정도 확인해야 돼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해서 빠르게 마무리 짓고 했으면 좋겠는데 정회 동의하십니까?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8분 조사중지

17시 53분 계속조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특위에 이어서 경제관광위원회 선진지 견학 일정으로 제19차 특위 회의를 4월 18일 목요일에 개회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월 18일 목요일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면담 일정으로 그날 특위 회의를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9차 특위회의 개회일정은 4월 23일 오전 10시로 하고 4월 25일, 4월 30일 그리고 5월 2일까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회의 일정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 조사보고서 의견 조율의 건, 제20차 회의 일정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차 회의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들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