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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19회 제19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4-23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모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가 복지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 특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또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증인 각자의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들의 참고인들의 진술은 우리 특위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단체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특정증인의 증언으로 해서 속해있는 단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론권 보장이 필요하다,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논의를 통해서 별도의 추가 증인 채택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다만 해당 단체에서 의견서서를 보내주시면 이를 정리해서 일부 속기록에 남기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합에서 의견서를 보내왔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대충 이런 내용으로 됩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3월 5일 있었던 특정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들을 복지관 사건과 결부시켜 부정한 권력이 되어 비리집단을 옹호하는 적폐로 규정하는 등 거짓과 추측으로 단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이 같은 증언은 1994년 창립된 이래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해 정관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단체를 음해하고 모독하는 행위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증언 중에 사실관계와 표현에 있어 허위 또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10곳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러나 모든 내용을 다 낭독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환경운동연합에서 보내온 의견서 전문을 잘 파악하셔서 특위활동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의견조율의 건 상정합니다. 제18차 특위에서 4월 21일 일요일 자정까지 조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7대 의제와 관련한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견을 취합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내신 의견을 토대로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조율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시간 정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봐지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 의견조율은 보고서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용운위원장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의견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이걸 정회를 해놓고 나면 시민들이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 채택을 하면 서로 막말이 오고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김용운위원장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정회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김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상충하고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 특위의 이름으로 된 공식조사보고서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 숱한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이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될 이유가 있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하고 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해 왔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정회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표결을 하십시오.

김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 최양희 찬성위원 : 김용운 박형국 이태열 이인태 노재하 안순자」 표결 결과에 따라서 정회를 통해서 조사보고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조사중지

10시 2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조사보고서 의견조율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최종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 의견서 내용을 취합한 다음 쟁점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다음 일정을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29일 월요일 오전, 오후에 걸쳐서 분류된 쟁점별로 위원여러분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인 5월 1일에 토론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5월 3일 날 보고서 작성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수하는 걸로 해서 일단 우리 특위에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사일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 15차 우리 특위에서 출석 요구했던 권민호 전)거제시장으로부터 4월 15일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다 갖고 계십니까?

이태열위원

위원장님, 이게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사안으로 이 정도 사유로 불출석이 가능합니까?

김용운위원장

저도 이걸 막 봤는데 일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지금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이태열위원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례 내에서 어떤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1,2,3차 해서. 그러면 이 정도 지금 현재 두 차례 불출석사유서가 도달한 것인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남았고 그 마지막 세 번째까지 내가 보니까 일신상의 사유 정도밖에 안될 거 같은데 이 앞전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본인의 선거일정이 있어서 납득이 가능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도 일신상의 사유가 되었을 때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지 안 되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런 부분은 일단 사유가 금방 지적하신 거처럼 일신상의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당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유선 상으로 확인을 해보자는 이런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유를 어쨌든 불출석사유서가 왔기 때문에 다음에 3차 증인으로 채택해서 한 번 더 보낼 거냐, 아니면 우리 일정을 감안해서 더 이상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3차 보고서는 보내지 않을 것이냐, 이 판단이 중요할 거 같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일신상의 사유로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걸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가 2차에서 끝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도 사실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자문을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겪어 보셨다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인태위원

사실은 과태료 부분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도 맞습니다. 혹시 방법은 두 차례 출석요청을 해도 불출석했는데 세 차례 보내보고 계속 요청하고 안 되면 서면 질의하는 방법도 혹시 생각을 해보시든지 위원별로 가서 서면질의를 하면 방법이 되겠는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박기련 증인 채택하고 나서 원만한 조사가 안 되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면질의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서면질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서 작성이 다음 주 끝난다는 일정을 감안 하셔야 되고. 잠깐만요, 사무국에서 의논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조사중지

10시 58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권민호 전)거제시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본인의 가능한 시간대에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은 아까 우리가 제1항에서 다루었던 거처럼 29일 날 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 우리가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의견조율의 건, 제21차 회의일정 협의의 건, 증인으로 채택한 권민호 전)시장에 대한 증언 청취의 건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차 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타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은 우리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속기록이죠. 지난번 18차 회의에서 박기련 증인이 와서 증언을 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속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게 금요일이었요, 19일 날. 금요일이었고 우리가 주말이 바로 끼였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을 서울 경제위원회가 연수를 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평일에 우리가 특위에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와 관련해서 공개에 관한 공개 요구와 관련된 글이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그래서 담당사무국과 논의를 했습니다. 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쟁점은 이겁니다. 박기련 관장이 와가지고 증언을 하는 과정에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통화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1분가량이죠, 1분가량 정도 기억이 되는데 이걸 틀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틀었는데 그 녹음된 내용 자체를 녹음을 틀었다는 이 내용 자체가 이걸 회의록에 속기록에 남겨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가기 전에 주말에 전화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자문을 구해보자고 나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던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에 증인의 증언 내용 중에 증언은 당연히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 그래왔습니다, 어느 누구할 거 없이 그래왔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등의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시의 법무담당관으로 계시는 변호사님의 의견도 그럴 소지가 있는데 그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가 이것을 그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뒤에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통상 우리시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국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녹음을 튼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속기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면 ‘(증인이 녹음을 들려주며)’. 본인이 한 말은 100%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뒤에도 박기련 관장이 모 전 공직자 이름을 거명하면서 녹음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그 내용은 다 들어가요. 속기록에 다 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증인이 한 얘기니까 남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녹음을 틀었던 당사자 간의 대화내용 녹음 그 내용 자체를 똑같은 사실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속기록에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은 어쨌든 이걸 그날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받으셨습니다. 대외적으로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서 시민들이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에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상황 처리는 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도 어제 제가 늦게 이 부분에 관해서 보고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알겠다, 판단은 그렇게 나중에 제가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출장을 나가셔서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또 문의가 올 수도 있고 몇 몇 위원님들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안건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견 있습니다. 7대 때 보면 본회의에서도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녹취한 것을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 속기에 남았는데.

김용운위원장

누가요? 증인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어쨌든 녹취에 관한 증인이 발언한 것이 아니라 증인 발언이 아닌 다른 예를 들면 저도 예를 들면 영상을 띄워서 본회의장에서 한 적이 있고 그건 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참고자료로 튼 적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그거 다 속기에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운위원장

그 내용이 다 속기에 남았다?
양희

최양희위원

영상에서 나오는 발언.

김용운위원장

영상에서 나오는 발언.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의원의 발언이 아닌 내용들이 다 남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 속기라는 것은 의원이 예를 들면 실수한 발언들을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 현장 그대로 소리를 그대로 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의원이 참고영상을 틀어서 하는 것과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인이 그런 내용을 트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소지가 크다기보다는 제가 법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제기를 하면 당연히 이것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화 당사자들 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률상으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의회가 알고서도 이걸 배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굳이 그 내용이 없어도 뒤에 보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기련 증인이 출석해서 그 대화의 내용을 다시 본인의 입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합니다. 자기 말로.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전달에는 큰 무리가 없다, 라고 이렇게 봐지고 그러나 굳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위법한 내용을 이렇게 까지 할 이유가 있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법한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위원장님, 이게 자료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은 제가 보기에는 도청에 대한 금지인데 제가 아는 기준에서도 이게 본인이 당사자가 현장에 있고 녹취를 한다든지 전화에 대한 녹취는 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요.

김용운위원장

전화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당사자끼리 저하고 이태열위원님이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걸 녹음을 했어요. 제가 그걸 틀고 알리는 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당자가가 아니거든요. 그때 증인으로 오신 분이 대화에.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열위원

타인과 녹취된 걸 본인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김용운위원장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은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이미 공개를 해버렸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느니 만약에 지금 현재 이게 위법한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법무담당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회가 이걸 기록으로 된 것을 배부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답을 들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도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저는 이걸 다시 오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오픈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거두어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본회의장에서 인터뷰 내용들을 속기록에 남겼지 않느냐, 그와 같은 경우하고 지금의 상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는 본회의에 있어서 인터뷰 내용을 담거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떻든 당사자의 인터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김용운위원장

아니면 공개된 영상일 수도 있고. 이미 공개되었던 것일 수도 있고.
재하

노재하위원

이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하겠다, 라고 동의된 이후에 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든 위법에 관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고 사실상 그 발언의 요지라든지 내용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증인에 의해서 다시금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의 전달과 증인의 증언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김용운위원장

일단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와 관련되어서 보다 더 명확한 해석이 나오거나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그때 가서 저는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법무담당이야 당연히 우리시에 유리한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전에 민간위탁 하는 것도 감사법무담당에서 위법하지 않다, 라고 내어놓은 예도 있고요.

김용운위원장

이거는 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하고 상관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감사법무담당의 그런 법적 해석이 저는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김용운위원장

신뢰성이 없다, 이런 말은 좀 빼고 합시다. 그냥 참고로 하면 되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동안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저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박기련 관장이 이런 녹취나 증언 내용이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속기에 남겨서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운위원장

보고서 내용에 그게 들어갑니까? 박기련 관장이 뒤에 추가로 자기가 한 발언이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증인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팩트가 중요합니다. 다 각자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각자의 얘기를 근거나 증거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는 증인의 발언을 뒷받침해주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참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위원회에서 들었잖아요. 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걸 우리가 증거로 지금 쓰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리 간다면 저는 어쨌든 법적으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판명되면 이거는 우리가 위법한 행위를 의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감사법무담당관의 의견에만 급급하지 말아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급하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달리 딴 데 알아보고 이러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제가 변호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 뒤에도 본인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굳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모르고 그렇지도 않아요. 다 알아요, 공개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서 그걸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안건이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너무 바쁘신 거 잘 아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내용만 빼고 올립니까? 어쩝니까?

김용운위원장

예, 그거 빼고 올립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모든 내용이 나오다가 증인이 ‘뭐 뭐 녹음을 틀며 괄호’ 그 다음에 한 말은 이어서 나가고 제가 구절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제4항 기타 안건은 방금 위원여러분과 의견을 나눈대로 속기록을 그렇게 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특위에 참여해주신 우리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위 제1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