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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용 의원 발언

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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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것은 96년 1월 25일 제13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접수되었고 정영근위원외 3인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개회요구건이 접수되어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전문위원

제13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회의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1월 25일 정영근 의원외 3인으로 부터 개회요구건이 접수되어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제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과 현재 접수된 안건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며 또한 실국장소장으로부터 9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부의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회기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협의한 사항은 의장에게 통보하여 제14회 임시회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