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난 95년도 총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총무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996년 1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양곡특별회계 국가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어 이의 시행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국가공무원 정원 11명중 양특공무원 10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국가직 행정 6급 2명과 행정 7급 2명, 행정 8급 1명, 농업 8급 1명, 행정 9급 1명, 농업 9급 1명, 기능 10등급 2명을 지방직정원으로 전환하고 전환되지 않은 부시장 1명은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정원이 본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전북 지방 95년 12월 27일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면 종전 포상추천시 추천자 전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를 하던 것을 포상 적임자를 신속 정확하게 선발하기 위해 실.국 및 사업소 단위로 소위원회를 구성 2배수의 인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하도록 하고 포상대상자의 범위에 경영수익사업 유공공무원을 추가하여 상금을 지급 수익사업 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상대상자의 범위에 시소속 공무원중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경영수익사업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경영수익사업 수익금 발생 결산 수익금 1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수익금을 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자 심의를 종전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던것을 관련 국.담당관 사업소장이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2배수를 추천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공적심사 소위원회 구성은 관련 국.담당관 및 사업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과장 밀 주무계장,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등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정읍시포상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국정경리정리지구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 가을 착수 95년 봄마무리된 고부.국정지구경리사업으로 정읍시와 부안군의 경계가 수계 배수로 변동으로 인한 시군간 경계가 불명확히 하고 1개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영농인의 출입경작 확인 등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간 경계 조성 및 리간 경계조성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군간 경계조정은 부안군 45필지 40,366제곱미터를 정읍시로 편입시키고 정읍시 55필지 42,184제곱미터를 부안군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며 리 경제조정은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51필지 94,233제곱미터를 이평면 두전리에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보 제1항 제2항 제3항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57조이며 시군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리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경계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시군간 경계를 경지정리지구의 배수로 기준으로 조정하면 정읍시가 부안군에 약 550평을 편입시키게 되며 시군경계가 명확해지고 출입경작 확인등 영농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주민편의를 위하여 경계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리간 경계는 도로, 하천, 산악 등으로 경계가 명확하여야 하나 경지정리로 인하여 1개 필지의 구역이 2개 리에 걸치게 되므로 소유자나 재산권 행사시 불편해소와 리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로를 기준으로 리간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시군간 경계 조정을 명확하게 하고 영농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이 조정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