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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14회 제1총무위원회199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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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의안이 96년 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회부된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비점이 발견되어 내용을 보완하고자 2월5일 철회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민선 단체장의 책임 행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민선 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의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의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며,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보좌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안건 심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부.국정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지난 95년도 총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총무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996년 1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양곡특별회계 국가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어 이의 시행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 국가공무원 정원 11명중 양특공무원 10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국가직 행정 6급 2명과 행정 7급 2명, 행정 8급 1명, 농업 8급 1명, 행정 9급 1명, 농업 9급 1명, 기능 10등급 2명을 지방직정원으로 전환하고 전환되지 않은 부시장 1명은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정원이 본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전북 지방 95년 12월 27일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면 종전 포상추천시 추천자 전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를 하던 것을 포상 적임자를 신속 정확하게 선발하기 위해 실.국 및 사업소 단위로 소위원회를 구성 2배수의 인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하도록 하고 포상대상자의 범위에 경영수익사업 유공공무원을 추가하여 상금을 지급 수익사업 유공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포상대상자의 범위에 시소속 공무원중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경영수익사업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경영수익사업 수익금 발생 결산 수익금 10%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수익금을 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포상자 심의를 종전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던것을 관련 국.담당관 사업소장이 소위원회를 구성 심의2배수를 추천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공적심사 소위원회 구성은 관련 국.담당관 및 사업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과장 밀 주무계장,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등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정읍시포상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국정경리정리지구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 가을 착수 95년 봄마무리된 고부.국정지구경리사업으로 정읍시와 부안군의 경계가 수계 배수로 변동으로 인한 시군간 경계가 불명확히 하고 1개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어 영농인의 출입경작 확인 등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군간 경계 조성 및 리간 경계조성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시군간 경계조정은 부안군 45필지 40,366제곱미터를 정읍시로 편입시키고 정읍시 55필지 42,184제곱미터를 부안군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며 리 경제조정은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51필지 94,233제곱미터를 이평면 두전리에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보 제1항 제2항 제3항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57조이며 시군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리간 경계조정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경계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은 시군간 경계를 경지정리지구의 배수로 기준으로 조정하면 정읍시가 부안군에 약 550평을 편입시키게 되며 시군경계가 명확해지고 출입경작 확인등 영농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주민편의를 위하여 경계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리간 경계는 도로, 하천, 산악 등으로 경계가 명확하여야 하나 경지정리로 인하여 1개 필지의 구역이 2개 리에 걸치게 되므로 소유자나 재산권 행사시 불편해소와 리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로를 기준으로 리간 경계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시군간 경계 조정을 명확하게 하고 영농인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구역이 조정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1996년 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만 안건별 내용에 대한 설명보고가 총무국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기에 대한 안건별 본 위원의 검토한 결과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497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1995년7월1일 개정된에 따라 양곡 특별회게 국가공무원 정원 11명중 10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직인 부시장은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두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고 본청 정원에서 의회사무국 정원을 분리한것은 정읍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분리한 것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양특공무원 10명은 산업과 양정계 농산물 유통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국가 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과 같이 국가사무를 종사하기 때문에 인건비등 기타 경비를 국비에서 지원되어 가고 있고 금년에도 국비 교부금이 1억2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포상의 종류중에 경영수익사업 유공상이란 명칭을 삽입하자는 것인에 표창이란 것은 그 단체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모름지기 도는 알게 하는 행위가 타에 모범이 됐다든지 선행이 탁월한 행위가 되어서 이를 알리는 것이므로 구태여 경영수익사업 유공상이란 명칭은 생략하고 제5조 4항을 시소속 공무원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를 삽입했으므로 이를 대체했으면 합니다. 제11조에 공적심사소위원회구성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제11조와 제12조를 합해서 공적심사 위원회 구성이란 주제목하에 1.공적심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와 위원회와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2항에 제11조, 3항에 제12조, 4.5.6.7은 현행과 같이 하고 제12조에 포상시기,제13조에 이중 포상금지, 제14조에 포상대상의 등재, 제15조는 규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포상은 행정 내부에서나 일반사회에서 선행자를 표출해서 여러사람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색출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부.국정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지정리 전 수계 즉 경계선 본위의 경계에 있어서는 필지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으나 경지정리로 인하여 수계가 변경됨에 따라 경계선이 불명확하고 1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있어 주민들의 영농이 불편할 뿐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57조 및 지방자치법 제4조 1.2.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 수계로 경계 변경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양특공무원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말고 지금도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현원 현황을 따지자면 의회 정원을 별도로 구분을 안해주면 본청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의회정원이 나와 있음으로 해서 의사국에서 정원조정 관계를 한다든지 서로 상의에 의해서 행정상 조치가 되어야 할 형편이었고 특히 의회 정원을 본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현재는 정원이 오버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 정원 관리를 해두면 정원이 의회가 많이 되면 부족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의회 정원을 구분을 해놓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는가 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사이동이나 승진같은 경우에 불이익이 오고 그런 것 아니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것은 인사규정에 의해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정원만 받아놓지 예를 들어서 의회, 본청, 보건소, 지도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동학유적지관리소, 여성회관, 위생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 이와 같이 정원조정을 해놓고 해도 본인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질 않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그전에 특별회계로 된 공무원하고 있을때 그 사람들이 승급하는데 우리 지방공무원하고 차등을 받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양특특별회계는 국비가 국가직이 상위직이 없기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고 그래서 지방직으로 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크게 어떤 승급에 지장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승급할 과정에서 국가직 지방직을 찾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돌아갈 때 본인이 승낙을 해야 지방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돌아가고요. 크게 피해 관계는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사람들은 지방공무원으로 집어 넣는다고 할때에 이 사람들의 근평이라할지 그 문제는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직으로 들어오면 근평을 상위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렇게 되어 갈까요? 암만해도 서자대접 받을 것 같은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요. 그런것은 없고요. 국가직이었다가 지방직이 되었다고 해서 서자 취급받는다는 것은 그 과에서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농산과에서 행정직이 지방행정주사가 3명 있어야 하면 우를 먹고 수를 먹을 수가 있지만 국가직 1명만 있기 때문에 양밖에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명까지 되면 수까지 나올수가 있어서 오히려 승진관계에는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아까 검토의견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손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받는 지원이라든가 그런것에는 조금도 손해가 없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국가직은 지금 국비로서 자금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봉급관계는 별도로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봉급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크게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위임사무인 병사, 양곡특별회계, 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당성격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직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들이 챙겨주어야 할 형편이고 그런데 우리가 행겨서 다 찾아먹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이루어지면 양곡특별회계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와서 봉급을 손해보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현재 10명은 전부다 환영하겠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우리 국비 직원들은 오히려 지방지로 넘어오는 바람에 근평에서 많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직은 1명만 가지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양이상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평에서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고 다만 부시장 1명을 놔두는 것은 정부에서 부단체장도 우리 지방비로 넘어와 버리면 100%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부단체장만은 자기들이 쥐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공개되어도 괜찮다면 6급 2명은 누구누구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최상기 양정계장하고 농특계장 최동범씨가 일반직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인사를 할때에도 본인에게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지방비로 돌리기도 했다가 다시 또 국비자리에 앉혀 놓으면 우리가 또 국비로 부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직명쓸때 지방행정주사로 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크게 불이익 처분이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게요.
승범

김승범위원

경영수익사업 유공공무원의 10% 범위내에서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했죠. 손해보는 경우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 여부가 좀 불투명한데요. 경영수익 사업을 했는데 손해를 봤다 했을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다만 이런 포상조례를 아까 전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줄로 제가 알았습니다. 다만 알고도 자료를 낸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살아남을 길이 못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이 지적이 될 것이라고 간주한 것은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된 불필요한 조례로 생각하고 이 조례를 빼버리고 규칙으로 조정해버리면 상관이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우리가 경영이란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린다는 부각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을 넣기 위해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이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경영이란 것을 특별히 넣어서 우리 전체 산하 공무원들이 뭣인가 자기 머리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위해서는 경영안하고는 안되겠다 조금이라도 경역수익사업을 해야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넣었고 우리가 손해봤을때 김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경영이라고 하면 손익을 분명하게 따져야 할 것으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데요. 물론 경영이라고 하면 손익을 분명하게 따져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경영이라고 해서 100% 남는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행 착오가 있어서 잘못했을때가 되는데 거기에 수익액에 대한 10%니까 경영사업을 해서 수익을 했을때 수익금에 대한 10%이니까 경영사업을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어서 수익이 없을때에는 포상을 못하죠.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따지고 4시간 이상을 갖고 실갱이를 쳤는데요. 거기서도 그런말이 나왔습니다. 이 포상조례를 만들어 넣어야 하느냐, 안넣어도 되지 않느냐 규칙으로 해도 되지 않는냐. 빼버리고 의회에 올릴것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영사업을 반드시 찍어서 넣어 놓고 한번 공무원들에게 의안을 한번 내게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사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읍면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경영사업으로 해서 표창을 공무원들 4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경영사업이 모든 세금 고지나 쓰레기 봉투에도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광고문안을 넣어가지고 광고수익 사업으로 봉투를 제작하자는 것과 두번째로 우리 시본청 직원들만 해도 자동차가 약380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차가 100여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 있는 어느 코너에다가 시에서 경영하는 주유소를 하나 만들자는 안입니다. 시청 직원들과 읍면동직원들도 출장나왔다가 갈때 넣어가지고 가서 의회도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우리 의회청사하고 우리 시본청에 있는 자동차가 약400여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관용차량이 100여대입니다. 그래가지고 500대가 된다고 하면 물론 주유소를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지적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시 자체의 경영사업수익금은 우리시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냐, 시민에게 다시 환원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유소를 하나 하자 해서 어제 표창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2청사를 짓는다든가 각종 공공시설을 지을때에는 반드시 영업을 상업경영을 할 수 있는 점포식 청사를 지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를 임대해 주어서 임대수입으로 일부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안을 제안한 공무원도 표창했습니다. 네번째로 옹동 산성지구내 그쪽에서 사리채취를 하는데 사리업자에게 줄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사리를 판매하자 해가지고 어제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골재채취가 일단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자체로 하고 있고 지금 할려고 설계를 잡고 있고 두번째 주유소 관계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주유소안이 우리가 만들어서 의회의 통과가 된다면 바로 주유소도 신설을 해야하고 주유소 그런다면 호유나 쌍용이나 그런데에서 주유소 시설비는 100%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까지 해주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정산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실무진에서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주유소 관계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란 말은 우리가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을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경영사업이란 것을 우리시에서 별도로 크게 부각시킨 것은 경영을 하지 않고는 못산다. 전체공무원들이 경영 아니면 못산다. 재벌회사 같은 경우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단계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각읍동면에 위원님들께서 봐주실 주민숙원사업 296건에 대한 설계비가 2억6천만원입니다. 제가 상당히 시중에서 타켓트가 되어 가지고 욕도 얻어먹고 그렇습니다만 1차 경영사업차원에서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을 제산하에다가 두고 지금 시청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읍면동의 296개의 주민숙원 사업장을 다니면서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수입이라고 해서 외부발주하는 돈이 2억6천만원이 우리시를 그대로 살아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이라도 벌자하는 쪽으로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특히나 대학을 나와서 토목직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설계를 잘못합니다. 공과대학을 나왔어도 현지에 가서 설계이론만 배웠지 현지 실습을 안해봐서 설계를 잘못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뜻을 두고 첫째 2억6천만원의 설계비를 다른 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설계팀을 만들고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아직 실습을 안한 공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읍면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직접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므로써 제대로 토목직 공무원 역활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합동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26명이 지금 현재 4개팀별로 해서 하게했더니 지금 그렇게 추운날도 현지에 나가서 설계해가지고 87%의 측량을 끝냈습니다. 동지역은 끝내고 나서 내검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몇군데가 남아서 측량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경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설계 용역비를 봐주셨지만 의회에서 봐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해서 전주나 군산이나 사방군대의 설계사한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자체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서 그 설계비만큼은 우리가 살리자 그래서 의회에서 돈을 삭감을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 집행부서에서 살릴 것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지금 설계업자들은 저에게 상당히 불평을 합니다. 2억6천만원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설계에 들어가는데 시에서 외부 발주를 안해 버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설계를 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은 불평이 많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경영, 한가지것 한가지것 하는 것도 전부 경영으로 하자고 해서 경영이란 말을 꼭 집어서 넣은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되면서부터 벌써 이것이 지적이 될 것으로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이 법규를 조금 높혀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경영이란 말을 집어넣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그러면 경영이라고 했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포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 포상을 받게 되는거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으로 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경영주가 될 수는 없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경영주가 되기는 그 직급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복잡한 사항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며 아까 주유소관계 또는 점포 임대관계, 사리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105선에서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주유소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우리가 1년 수익금이 약 1억이 되었다고 했을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천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10%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포상금을 높이 올려 놓은 것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들 머리속에서 발굴해 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같은 아이디어를 제공해가지고 아까 쓰레기봉투 광고기재 같은 것은 수익사업이 적지만 전 시민들이 필요하게 쓸수있는 것이고 또 주유소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500여대의 차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물론 간접적으로는 정읍시민들이 이익은 보겠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시민들도 주유소는 와서 기름을 넣어도 상관이 없죠.

정진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주유소보다 싸게 줄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나 수익금으로 본다면 석유사업 같은 것은 수익금이 많고 쓰레기봉투 광고 같은 것은 전 시민이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보고 필요한 것이지만 수익사업이 적다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경역수익차원으로 해서 포상을 받았을때 어느 사람은 10%선이라고 해서 시상금을 가려 100만원을 주었다고 봅시다. 이르러면 똑같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모든 시민들이 필요로 했는데 이사람은 경역수익 사업금이 너무나 적어서 10만원을 준다면 같은 시상을 받는데 어느 사람은 100만원을 받고 어느 사람은 10만원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이 현저하게 나타났을 때에는 행운의 열쇠를 하나 해준다든지 해서 똑같은 비율을 정해야지 10%이내라 해서 물론 정할수가 있겠죠. 공히 그러나 이것은 차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에서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런데 그것이 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전체시민들이 쓰고 있는 것인데 쓰레기 봉투는 쓰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광고수입이 몰려 말씀을 안붙냐에 따라서지 시민들이 쓰고 안쓰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얼마나 큰것을 잡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10%정도는 상금을 주어 갖고 해야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라도 한번씩 자기개발을 하는 것이 좋지않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금을 일률적으로 두면 좋지만요. 포상금의 차이가 너무 나지 않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정진영위원

그렇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사람에게 높이 올려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는 것이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경쟁하는 것인데요.

정진영위원

그리고 소위원회는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상 사업소 같은데는 광범위한 곳이 있고 담당관하면 3개 담당관실이 있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4개 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 문화공보, 감사, 전산담당관해서요.

정진영위원

그런데 담당관이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되어가지고 복수로 추천한다고 할 때에는 사업소는 수십명의 직원이 있고 담당관실에는 불과 한20명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이 복수로 이렇게 추천하라는 말씀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담당관보다도 예를 들어서 국별로 한다면 더 피해가 많지요. 우리 국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100여명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위원회는 예를들면 다만 공보담당관실에 계가 3개가 있는데 공보계에서만 끄집어 낼수가 있어요. 표창상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무국이라고 해서 소위원회를 총무국 전체를 잡고 일하는 것이 아나라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그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관이나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국장이 소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국장이 소위원장이 된다면 소위원장이 총무과 같은데는 소위원장이 몇개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상관이 없지요. 우리 총무국에서 내는 것은 국장이 알아야 할 사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과 어느계가 집중적으로 표창을 못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선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과별로 따져서 소위원회를 두어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국장님 말씀이 만약에 문화공보담당실에다가 맡겨가지고 한다면 공보계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만 올린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사항이 되더라도 공보계에서 나갈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세계가 그렇습니다. 공보계에서 살짝 올릴 수도 있고 문화계 관광계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문화계장과 공보계장과 관광계장이 같이 담당관과 같이 선발하는 것이 소위원회 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소위원회는 읍면동장도 들어가 있어야 읍면에서도 올릴것 아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읍면은 읍면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늘려면 읍면동 소위원회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읍면동까지 안챙기는것은 더러 본청에서 많이 해버립니다. 본청에서 읍면에까지 전부다 취합해가지고 본청을 경유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본청에서 걸쳐야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종전에는 지금 이번에 개정할려는 것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국장 담당관 및 과장해서 7명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국장급은 다 넣으셔야 할텐데.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전국장이 다 들어가지요.

정진영위원

그런데 왜7명만 됩니까? 사업소장은 안들어갑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사업소장은 현재까지는 제척해 왔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평정적으로 되어 갈 것이냐 그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사업소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올라온 사항은 우리가 복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온 것을 골라만 줄 따름입니다.

정진영위원

올라는 오는데 이왕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제생각에는 국장급은 총망라해서 다 넣어 위원회를 사람을 충원을 시켜서라도.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위원님 지금 본청의 국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청 국장은 총무, 사회산업, 건설도시가 본청국장이고 사업소가 같이 방에 있으니까 그러지 사업소는 보건소나 관리소 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런 사항이 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나 그런것은 상당히 개입을 시키기가 저희들 해왔기 때문에 그런것을 이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요 지도소나 보건소나 다른 사업소는 그래도 몇십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과소에서 한명씩 이번에 표창을 한다. 했을 때는 그 몇십명 중에서 복수로 추천해서 한명이 되지만 담당관실에서 된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10명 남직한 직원 중에서 한사람이 탈수가 있지 않느냐, 만약의 경우 총 총합해서 정읍시에서 한명을 받는다 했을때 그래도 국장급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사실상 본청 국장 3명만 들어가셨단 그말이요. 그러면 사업소에서 현저히 잘했다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본청에서 시상 하나를 먹지 사업소는 주지 않을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도소를 말씀하실때 지도소는 우리시 특별보좌입니다. 그래서 특별사업분야로써 생각을 해주셔야지 지도소 공무원들 그쪽은 별도로 자기들 계통의 계획이 이루어져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고 보건소나 지도소는 특별사업소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소는 1개 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물을 많이 관장하는 차원에서 있지 현재 직원들은 담당관실 수보다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보좌기구로 생각을 해주시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소는 표창을 받는데 우리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지도소에서 지도소는 표창을 받는데 우리 본회의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지도소에서 진흥청으로 직접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 본청에 와서 공직심사위원회에 해당이 안되고 다만 1개과에 도에서 할때 지도소 것을 끌이고 당겨서 우리한테 해서 행정 표창을 하는 것이지 지도직 본연의 표창은 우리와 관계없이 바로 진흥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본청에 있는 시상받기는 하늘에 별따기 일것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더 받았습니다.

정진영위원

아니 그전에는 더 받았는가 모르겠는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의사국 직원들 표창관계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요. 바로 의사국 직원들은 왜 안넣었냐 이렇게 말씀해버리면 간단할것을 돌려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의사국은 의사국 나름대로 해서 우리에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 오히려 소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그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과만, 어떤 계만 받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심사위원회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완전히 너희가 엄선해가지고 올려라 그래 가지고 결정을 짓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어야겠습니다.

정진영위원

예우차원에서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여기다가 읍면동장을 한명정도는 넣어주어야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본청 직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라리 민간인을 넣는다든다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읍면동장을 넣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정진영위원

여기에 7인으로 된다했는데 과장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과장이 들어가지요.

정진영위원

그러면 읍면동장을 하나정도는 대표로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위원님, 직제는 분명히 우리 직선 조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룡위원

지금 경영수익사업 유공자 포상문제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안하고 이런식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봤을때 과연 이것은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되었던 것인데 과연 민간경영자들하고 서로 경쟁을 했을때 과연 이길수 있겠느냐 이런식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연 민간경영자들하고 서로 경쟁을 했을때 과연 이것을 현재에 있는 실과구조 아니면 국구조나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이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팀을 구성해 갖고 해야될 문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고 난 뒤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본다면 정읍시에서 전년도까지 용산에 광천수개발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그 사업자체가 거의 폐기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광천수개발 사업이 성안이 되었다가 일정하게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폐기가 되느냐 이것은 첫번째 문제가 저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연 초기에 그 사업을 성안을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시장조사, 거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부대 조건들의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다가 현재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장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제는 안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짓지 않고 끝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성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판인데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와 현재 실과구조에서 만약 그렇게 한다고 했을때 그런 전문성들이 확보되고 어느 정도 자율권들이 주어져야 할텐데 자율권이 주어줄 수 있겠느냐 대개 어디거나 보면 이것이 관에서 하는 것들이 항상 민감하고 경쟁하다 보면 민간에게 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직, 주체조직을 과연 새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보고서나 백서가 형성되고 난뒤에 이 조례에서 수익사업을 했을때에 이익금이 나오면 돈을 주겠다 말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답변할까요?

정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예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국장님 답변하실때 앉아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조규완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괜찮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위원님이 앉혀 놓은 것을 보니까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승룡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사항은 우리 포상조례 자체가 없으면 자체 경영수익 사업을 시도자체도 안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우리 직원들에게 창출할 기회 그것마저도 안주어버리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경영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팀이 시에서 적응되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데 팀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전문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는 관장할 수 있는 관계는 직제상 계단위 조직원 관계는 시장권한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천수 개발계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과를 움직인다든가 그런것은 안되겠지만 계단위 증설관계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사업관계는 만약에 이뤄진다고 할때에는 계단위 팀으로 되고 이번에 우리가 읍면 주민숙원사업 설계도 팀장별로 해서 팀별로 짜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이 이 경영사업이란 말 자체를 안내 놓고 어떤 기구나 조직이나 그런 것부터 사전에 되고 난뒤에 이것이 들어간뒤에 이것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늦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과교동 광천수 개발관계는 대두가 되었다고 말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광천수 개발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고 자치단체가 사업을 한다면 광천수 개발사업 관계는 이런 것을 다지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 됩니다. 지금 폐공해 놓은 것이 아니라 보안상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광천수라고 했던 것이지 당초의 목적은 온천수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험으로 한번 해본 사항이 되겠고 현재 물도 식수로 상당히 좋다는 기술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우선 폐공해 놓은 것이 아니라 봉합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기술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관장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경영사업조례를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어떤 경영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아이디어 제공이라도 받아놓음으로서 이것이 조례가 되어 갖고 이것이 운영이 되므로써 시상금도 나가고 평가도 되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만은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경영수익 사업 유공공무원이라고 칭하는 것이요. 과연 어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영수익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그것을 시행한 주체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익금을 남겼을 때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경영사업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영이 결과가 나왔을때 이득금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는데 실제 그것을 사업화시켜서 운영하는 운영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지금 공무원들이 이것을 주체가 되어가지고 한다라면 다른 민간사업자 이런분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질것이고 경쟁에서 합리화시키는 부분도 좀 문제가 생길것이고 써비스업도 좀 떨어질 것이고 이런 여러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흔히 관에서 한다고 했을때 나타날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사람은 포상을 못받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디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이런 조례 만들 필요없이 전년도 같이 아이디어 공모해 가지고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이아이디어는 참 신선하다 해가지고 전년도 같이 상주고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가 이번에 네분을 공모해서 표창한다는 것은 이런 조례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표창장하고 간단한 상품 하나씩 주어서 시상을 마쳤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수익 사업에 신경을 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그런 것을 했는데 이 자체를 조례 관계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수익금 관계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이 좋습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수익금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못했다 그랬다는 것은 일단 아이디어를 개발을 여러가지 것을 했을때에 못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근복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돈벌기 위한 공무원들은 아니니까 아이디어를 우리 시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여러가지 것을 제공해가지고 잘되면 시상금 타고 못된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상금을 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러나 이 조례만은 제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조례 자체도 없어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역사업에 대해서 한번 머리를 써보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는 넣어 놓아야 할 것 아니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렇다면요. 제5조 4항에 시소속 공무원으로 경영수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이정도 추상적 수준에서 조례가 끝나야지 그 뒤에 있는 9조 2항 같이 공무원에게 해당수익금의 105를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아이디어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다 하면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살을 하자 이정도내에서 제한적으로 끝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닙니다. 저는 정위원님 생각과 의견이 다른데요.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야하기 때문에 그 뒷면의 조항이 없으면 그것이 핵인데 두리벙벙하게 그냥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한 사람 그렇게 해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이 없을때는 아무 것이 없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포상을 한다. 승진을 시킨다. 뭣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해주어야지 그래야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give and take로 자기가 노력한 댓가를 받아먹는다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 열심히 하지 않냐 그래서 그 뒷면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정승룡위원

국장님과 제가 조례를 보는 견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9조2항의 문제가 나왔던 것은 실제로 좀 더 근본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경영사업을 한다고 했을때에 경영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다음에 민간업자하고 경쟁구조속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면 이겨나갈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경영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이 규정되고 난뒤에 저는 9조 2항같은 경우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수준 정도라면 4조에도 나오는 경영수익 사업의 유공자, 경영수익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뭐가 현저했냐 안했냐 하는 것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왜 이사람은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포상을 하든지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도 규정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9조 2항은 아주 세밀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경영사업을 해가지고 경영팀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이런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미리부터 수익금의 몇% 범위내에서 뭘 주겠다 이런 규정이 현실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거죠. 그러다보면 똑같이 용산 광천수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용산 광천수가 국장님은 보안상의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했던 그분들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 이미 이것은 기존에 한시적인 시장을 계획했고 미래시장을 바라보지 못했고 이런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속에서 결국에는 이 사업의 잠정적으로 폐쇄될 수 밖에 없었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분명히 용산호에서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계획자체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10% 내외로 뭘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된다고 보는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포상자체 조례관계는 어떤 경영관계를 짜가지고 했을때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광천수 개발 관계를 한다든가 용산호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했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었을때에는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의회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민자유치로 돈이 있는 재벌회사가 와가지고 한다면 의회에 상정에서 좋다 그러면 시에서 몇% 민간단체에서 몇% 해서 사업을 해라 승인이 있을때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 포상관계의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신다면 공무원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사항 일체를 아이디어 개발이라고 할까 그런 기회자체도 주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포상자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했을때 포상을 해준다 하는 정도까지의 길도 안열어준다면 우선 경영관계의 밀만 따질일이 아닙니다. 우선 아이디어가 나와 갖고 경영할때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습니다 했을때에 의회에 다시 재상정 했을때에 해라 어떤 기구는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사항을 의회에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이 포상 조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때 포상해준다는 그 자체마저도 막아버릴때에는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예 전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경영수익사업 조례를 만들때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놓고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지 만약에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고도 시에서 예산부족이나 능력이 없을때에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까 정위원님 말씀끝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 투자가 지난 했을때에 어떤 재벌회사, 목욕리 온천을 개발할때에 우리 시비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인 재벌회사를 참여를 시킨다든가 어떤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몇%는 우리시가 가져가고 하는 사항을 의회의 결정을 봐가지고 해서 해야지. 그자체마저도 막아버렸을때에는 시에서는 일체의 경영수익 사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 석정온천 관계를 할때도 지금 석정온천이나 화순 금오리조트타운이나 이런 것은 개발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했으면 그것의 몇%,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주식으로 해서 받는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시영수익 사업을 100%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야기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것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할때에는 다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없이는 시비 한푼도 투자 못하고 어떤 업체를 참여를 시킬때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용산개발지구를 한다든가 할때에는 쌍방울 회사를 참여시킨다든지 할때에 시의회에서 결정을 좋다 해라 그런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의회에서 승인이 나기전에는 이것 안됩니다. 다만 포상조례 관계를 너무나 확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직원들의 머리를 좀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뭣인가 제공해서 좀 잘살아보자 하는 그런 사항이지 그 이면에 사업 진행과정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함부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자체를 좀 협의로 생각을 하셔야지 광의로 생각을 하신다면 일체 조례 통과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포상조례 같은것을 세워놓고 아이디어를 내서 좋다면 우리가 다시 해서 기구까지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가 좋다 해라 하면 그 사업을 해야지, 아이디어 제공까지 못받아 들이게 만든다면 문제는 틀려지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전용술위원

이것이 지나간 이야기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세금고지서 봉투도 광고를 해서 하면 수익사업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95년도 정기회의 예산심사때 민원실에 봉투만은 광고 게재 제작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어 갖고 앞으로 광고 수입이 된다면 수익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는 수익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수입을 안하겠다고 했는데요.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95년도 정기회의때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 봉투 지출금액이 있을 때 봉투나 동사무소의 민원용으로 여러가지 봉투가 많이 사용되니까 그런것은 광고를 넣어가지고 스폰서 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하자고 말을 하니까 민원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 봉투에는 광고를 넣지 못하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봉투에는 넣는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조례를 올리나 그때 95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또 조례를 바꿀수도 있잖아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제는 우리가 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정도로 해서 자기광고를 못내줍니다.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봉투를 만들어서 정식 광고 수입으로 잡아야지 내가 동에서 쓰는 봉투를 만들어줄테니까 넣자할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봉투는 봉투값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광고를 넣을려면 광고값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고비를 받으나 또 개인의 이름을 넣지 못하나 지출을 했을때 이런것은 지출을 하지 않고도 스폰서 받아서 얼마든지 봉투를 만들수가 있는데 이런것 정도는 지출을 안해도 안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했을때 제가 그것 민원실만은 안된다고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길래 저는 광고가 민원실 봉투에는 절대 못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이제는 광고사업으로서 시에서 시책을 확정 지었을때에는 해야지요. 시에서 시책으로 확정이 안되었을때는.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답변할때도 광고를 경영사업으로 했을 때는 할 수가 있다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그때에 민원실 봉투는 절대 안된다고 그래서 저는 민원실 봉투만은 절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래서 현재 당시에 시의 민원실에 봉투에 광고를 안할려고 해왔는데 광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변동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충북 제천을 이번에 갔는데요. 거기서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민원실에 사용하는 봉투에 광고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7가지 건설회사 등 광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나 전라북도만 못하는가 모르는데 타도에는 하는데 왜 정읍시만 그것을 못하는가 그 이야기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 시민 과장이 답변한 사항이 제가 답변한 내용과 왜 상이하냐는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경영사업 차원에서 했을때에는 민원봉투해주는것 가지고 자기 회사 이름 내는 것과는 틀려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제는 우리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시에서 각종 고지 같은 분야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 수입이라도 올려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위원님, 우리 시민과장이 답변한 사항은 잘못되었음을 시인합니다.

전용술위원

저도 그래요. 이 경영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 수익사업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하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번에 제천에서 등본을 떼는 것을 관심있게 쳐다보았어요. 봉투를 잘 살펴보았어요. 왜 전라북도 정읍시는 안되고 타도에는 이런것은 하는가 하고 제가 기회가 있으면 시민과장을 조용히 만나서 물어볼려고 했는데 오늘 이 경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지금 총무국장께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시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데 전문직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인원을 세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외래인원을 더 증원시켜야 하는데 만일에 이 경영수익 사업을 하다가 잘못되었을때에 사람은 벌써 증원을 시켰는데 과연 인건비의 지출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점이 염려가 되어서요. 예를 들면 지금 골재채취를 한다 그러다보면 주유소를 하게 되면 주유소에는 개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 외에도 이렇게 영업을 하고 말텐데 물론 시청에서 쓰는 차량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가령 저희가 골재사업도 하고 도 설계도 공무원들이 내고 앞으로 그러다보면 레미콘 차량도 한대 구입해서 건설공사에까지도 각종 예를 들면 왠만한 공사같은 것은 건설과 감독하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사업을 벌리다 보면 인원이 부족할텐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인원을 더 써야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쓴 다음에 사업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인원의 보수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문해 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가 지금 공무원 직종이 몇백개 직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화공직까지 합친다면 한 십여개 직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종으로서 활용을 하되 만약에 도저히 못할 경우에는 기한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기한부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직종까지 포함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할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때에는 민간업체로 하여금 참여를 시켜서 민간업체로 하여금 참여를 시켜서 민간업체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주유소 근무제 관계는 지금 청원경찰 활용하듯이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조가 나오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특종 기술자 관계는 기한부로 채용을 해서 그럴수 밖에 없고 그러나 그런 것을 채용까지 해서 하기보다도 우리의 지금 있는 직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치 않고는 지금 있는 직원을 무슨일이 있더라도 활용을 해야지 나중에 인건비 지출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어떤 사업이 책정되었을때에 의회에 보고를 할때에 심사숙고하고 6하원칙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관계는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조례안만 하나 낸 것이지 이것이 제정됨으로써 사업이 책정되었을때에 다른 사항은 다시 의회에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죠.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 안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인사위원회는 민간들이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인사위원회는 더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평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이 있어요. 중앙에서 근무평정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우리는 안만들고 인사위원회로 대체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에 보면 유공 공무원이라고 들어가 있기에 사실은 유공 공무원이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4조 경영수익사업 유공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표창장, 상장이 있는데 따로 내용을 삽입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표창장이나 상장내용에 경영수익사업에 유공이 많은자 그렇게 넣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더 클로즈업 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은 것이지 내가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당할 것으로 알고 넣었습니다. 아주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주시면 직원들이 더 심도있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다른 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없죠. 우리가 내는 것이 시군에서 처음일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별도 조례 없죠?
우리 시에서만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포상조례는 있는데 경영수익 관계는 이것이 처음일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조례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포상조례는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포상조례는 있는데 경영수익사업 유공 조례는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부.국정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부안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안군은 조례 제정을 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과정중에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안군은 아직 조례 제정은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부안군하고도 이것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우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는 변경해주었는데 저쪽에서 만약에 반대가 나온다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럴 필요 없지요. 우리가 550평을 더 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부안군이 지금 하고 있다고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계류중에 있어요. 그쪽에서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550평 우리것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할 필요가 없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부안군 의회도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지금 절차를 밝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도.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 주민들에게도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가 이것이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부안군에서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 우리도 자연히 부결되어 버립니다.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역주민들은 충분히 이 내용들을 알고 있겠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부.국정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별첨 의견서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