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1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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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워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대 정읍시의회가 탄생하여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람속에서 지난 한해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병자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가 처음으로 개회하게 된 뜻 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각위원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위원님들의 상호간 의견 존중과 신뢰감속에서 의안을 보다 공정하고 신중히 처리하여 정읍시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창조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과 96년 1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1월 24일과 1월 31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사회건설위원회가 개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상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행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류동호 정읍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공사나 기타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지출대상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고부면 백운리에서 덕안간 군도 6호 사업으로 해서 위치는 고부 백운리에서 고부 덕안리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 계획은 96년도에 3키로에 15억6천4백만원, 97년도에 3.7키로에 19억4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6.7키로에 30십5억9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백운에서 덕안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업계획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치나 사업규모나 소요사업비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을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선각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5억6천4백만원으로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양여금이 10억9천5백만원 시비가 4억6천9백만원 해서 금년도 5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말일까지 금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3키로에 폭은 8미터로 해서 포장폭은 7미터이고 도로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사업효과는 부안군 줄포면 11개 마을 550가구에 1,858명의 교통편익의 증진이 되겠습니다. 대단위 평야부 농산물 2,500톤을 운반이 원활함으로 해서 물리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도로는 작년도 12월28일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양여금이 내시가 되어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까지 계속 추진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의 절차로써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한 시의회 의견을 들어서 전라북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시에 제출된 의견을 첨부해서 승인신청코자 합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1992년12월9일 이미 승인된 구 정주시 도시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계획을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 구역을 확정을 하고 기존 시가지의 일부 변경사항중에 도지사 결정 권한 사항을 결정승인전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다음장을 넘겨서 도시계획변경의 기본 원칙을 유인물에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계획인구가 2001년 구 정주시로 해서 13만명입니다. 13만명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용도 지역은 기본게획에서 제시한 단계별 계획중 1단계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 이용현황, 도시발전 추세, 도시개발 전략등을 감안해서 계획수립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용도지역의 경계가 도로로 구분되는 경우에 지정용도 지역선은 그래로 반영을 하고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용도지역은 다음에 말씀드린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첫째 도로를 구분으로 해서 용도지역에 경계해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로 접한 경우에는 도로 중앙선을 경계선으로 했고 도로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의 경계에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로 접할 경우에는 사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접할때는 상업지역으로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접할때는 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접할때는 공업지역에 도로를 포함시켰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생산 녹지지역은 농업생산 진흥보다는 도로확장공사를 공간 중에 유보기능과 녹지기능 부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또 공원 중에 근린 공원이상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어린이 공원은 해당 용도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용도지구계획은 도시계획이 정하는 지구지정 범위내에서 적정한 용도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시 기능의 증진, 도시의 환경조성, 도시의 고도이용 및 문화재 등 중요시설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지구 계획수립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계획변경함을 원칙으로 해서 공원, 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면적을 포함하지 않는 순수한 시설의 면적만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용과 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시설 변경을 원칙으로 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침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특히 집단 취락지내의 도로는 선선형이나 폭원이 불합리 하더라도 기 개설도로를 최대한 이용한 계획을 수립토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면에 의해서 도시계획정비안을 보고 드리기 전에 간략히 몇가지 평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기 통합시가 되기 이전에 1992년도에 기본계획을 해놓고 그 안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건설부에 했는데 건설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재척을 하라고 각부처에서 반려가 와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한 3년이 걸렸습니다. 현시점에서 다시 도시와 농촌, 정읍군과 정주시가 통합이 되어서 통합 도시 본 계획을 전반적으로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692평방키로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별도로 금년도에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구 정주시로써 92년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그안에 국토이용의 변경이 작년 12월 말일자로 났습니다. 한 3-4년이 걸렸죠. 그래서 이사업은 이사업대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재정비안은 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사 승인사항만 여기에 포함을 해서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 재정비 계획이 지사 승인 나면 그 다음에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랄지 이런 것은 새로 없앤다거나 이런것들은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도지사 승인이 난 뒤에 시장 권한 사항은 다시 안은 잡아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글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 계획에 이번 재정비안에서 수립하지 못한 도시기본계획에 꼭 필요한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할려고 하고 있는 정읍시 도동통합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절차를 밟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안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구역의 결정입니다. 원래 92년도 기본계획하기 이전에 구 정주시에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5.01㎦인데 10.234㎦를 더 구역을 확장해서 25.244㎦로 늘리는 것입니다. (도면설명) 신규편입지역이 정읍병원 부근에 1.1㎦, 하북동 2공단 주변이 2.5㎦, 과교동 신월, 내장동, 송산동이 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늘어난 것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10.234㎦가 늘어난것이 주거지역이 2.613, 상업지역이 0.285, 공업지역이 1.196, 녹지지역이 6.172㎦가 늘어나가지고 이 결과에 의해서 구성비를 보면 주거지역이 25.244㎦중에서 29.3%, 상업지역이 4.3%, 공업지역이 4.6%, 녹지지역이 61.8%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92년도에 당초에는 망제동 정일동 일대, 구룡동 상평동 등 농림지역을 전체를 다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신청한 것입니다. 94년도에 각부처에 특히 농림수산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논이 많은 지역이랄지 상평동 일부 이런 지역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보완을 해라 해서 반려가 되어가지고 국토이용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자체가 처음에 전체를 다 잡았었는데 그래서 25.244㎦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번 용도지역변경 및 신규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입니다. 정읍아산종합병원앞이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통합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복룡마을 주변 고속도로주변으로 해서 IC로 해서 이부분을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것이다. 다음에 고속도로 안쪽은 철도 밖에 있는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포함을 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생산녹지지역으로 있던 것을 도시발전에 저해 요인이 있어서 고속도로 가까운 지역은 전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개발가능 예산지역만 주거지역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바로 인근되어 있는 이런데는 전부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놓아두고 조금 떨어져 있는 이부근만 주거지역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충무초산공원 집단 주택지를 기본계획상 수용주민들이 불편하다 그 얘기는 말고개 넘어가자면 이 부분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집들이 일체 고치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비라도 들여가지고 다 사가지고 다른데로 이주라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서 완전히 집들을 다고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하나와 다음에 당고개 우리 송현철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고개 당현마을이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그 지역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어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구개취락지역 과교동입니다. 지금 호남고등학교에서부터 넘어가서 이번에 과교동에 편입되는 지역이죠. 그전에는 도시계획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구개동이라 하면 과교동사무소 마을 주변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학촌 여기에 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쭉 올라가면 넘어가서 신월선인데 여기가 정읍사 공원으로 해서 예술회관 이런 것이 다 있지요. 그래서 이지역이 대학교인데 이 도로 맞은편 이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집들을 지어서 하숙도 할 수 있고 음식점도 할 수가 있지요. 다음에 시기동은 여기가 호남고등학교 부근입니다. 호남고등학교 주변 이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거지역은 설명을 드리고 다음페이지 상업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병원앞에 상업지역인에 원래는 정읍병원뒤에 정읍천이 쭉 흐르고 있고 이 도로가 지금 배영고등학교로 해서 덕천 하학리를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흑 상흑 이일대로 전체를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넣었다가 건설부에서 반려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앞으로 도농통합 도시 기본계획이 되면 이 지역도 언젠가 도시계획으로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에서 안잡아줬기 때문에 재정비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동통합 도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넣을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주변에 이런 주거지역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여기에도 상가를 조성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일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고창을 넘어가는 길부터 병원 사이에 논들이 근방 상업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배후에 생기는 모든 주거지역에 지원 시설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 여기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유통업무 설비지구는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역전입니다. 고창으로 넘어가는 길 IC에서 길인데 원래 당초에 여기가 유통단지라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터미널, 도매시장, 농기구 수리센터, 화물 해가지고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농산물 도매시장을 여기다 정한 이유가 땅값이 비싸가지고 백만원이 상가되는데 깊어가지고 이복토를 할려면 땅값보다 더들어가버리고 결과적으로 한평을 조성하려면 한 2백만원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보조 지원나오는 것 가지고 땅도 못사게 생겨가지고 변두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역과 유통설비지구로 되어 있는 이 중간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해드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IC사거리에서 LPG가스있는데 소방서오는길 있지요. 이쪽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반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도로 양쪽을 상업지역으로 해줄려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이것은 제고를 해라 해서 이것은 참고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시장입니다. 정읍 제2시장 이게 정읍교로 해서 호고로 넘어가는 길이고 여기가 제2시장이 이미 시장 상가내에 상업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상가 조성된 이지역을 상업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상가 조성된 이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일을 다하고 있는데 다음에 천주교앞에 술집이 많이 있지요. 거기도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시장쪽으로는 상업지역이고 반대지역은 상업지역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7미터 도로 밖에서는 혜택을 보고 이쪽 도로변은 왜 그러냐고 항상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구간만 이쪽과 똑같이 도로 양쪽으로 해서 여기다 상업지역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동, 상동지역에 이부분이 도시가 발전이 되는데 이 지역에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동국민학교에서 교육청 가자면 도로가 확 휜곳이 있습니다. 35미터 도로가 새로 내가지고 호고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35미터 도로가 있어요 이도로와 마주치는 곳이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앞으로 나야 하기 때문에 또 날 계획이고 도로가 안난다 하더라도 이도로변에 이지역에다가 양측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꽤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녹지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내에 생산녹지는 전면 자연녹지로 이렇게 이지역이 생산녹지로 놔두면 실질적으로 언젠가는 이 지역도 우리 정읍시가 커가면 아무리 경지정리를 하고 생산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지역은 언젠가는 몇십년후에는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과 철도주변입니다. 다음에는 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현재 7개의 공원이 있는데 충무공원, 여기가 시청입니다. 충열사 들어가는데 일부가 공원지역에서 제척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 입구 전체를 공원지역으로 이번에 추가로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충열공원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충열공원이 충열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일부를 충무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읍사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읍사가 국악원, 예술회관, 도서관이고 여기가 호남고인데 호고뒷산을 포함해서 전체 산이 그안에 공원지역으로 못묶었어요. 이번에 공원지역으로 묶는데 최대한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높은 지역만 공원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전의 당초계획에는 정읍사공원을 이 대학교 들어가는 도로까지 전부다 묶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예술회관, 국악원 있는데를 묶어놔 버리면 거기가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 앞으로 박물관을 하나 짓는다거나 무슨 창고를 짓는다거나 공공시설을 하나 지을래도 공원지역은 절대 지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전부다 제척을 하고 높은 지역만 공원지역으로 이번에 새로 묶는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고선 125미터 이상만 묶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용도지구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용도지구는 신시장에 방아지구가 있습니다. 신시장 이부분과 구시장 8,600㎦를 방아지구를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신규로 편입되는 자연녹지 지역내 자연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자연마을을 하면 건폐율 20%에서 40%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다 해서 대상 지역은 용흥마을을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옆에 군대마을 약 34,600㎦ 그 다음에 오정마을 이것이 45,900㎦ 다음에 효죽마을은 32,300 다음에 월천 여기가 48,000, 다음에 석고, 신월 여기를 다음에 내장동에 송령 이렇게 해서 8개 마을을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20%밖에 건폐율이 안되어 있는 것을 40%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사라해서 도로 결정조사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기정 변경 쭉 있는 것이 이 표는 로선 하나를 가지고 여러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표를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입니다. 첫째 고속도로가 저희들 도시기본계획까지는 여기까지 있었는데 기본계획이 이렇게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구간을 고속도로를 연장한다 하는 내용이 방금 유인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정 과목, 변경 과목으로 해가지고 폭이 50미터로 되어 있지요. 그것이 연장이 3,841미터인데 4,726미터로 노선이 연장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고속도로가 60미터 고속도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존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구역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국도 1호선 연장입니다. 과교동지역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종전에는 여기까지만 도시계획 구역이었는데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연장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세번째 IC에서 서부산업도로입니다. 여기는 IC에서 서부산업도로가 철도 교가교 넘어오면 신태인과 역전쪽으로 뚫려있지요. 이도로까지를 지금 현재 고창 부안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다 이쪽으로 진입이 되고 또 고속도로 오는 차들이 전부 이리 진입을 해가지고 이부근이 아주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지금 현재 25미터 도로인데 35미터로 해서 8차선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서부산업도로 이구간까지만 35미터 도로로 확장을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모든 자동차들이 고속도로에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갑니다. 현재 있는 도로가지고는 수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지역이 주거지역이내 뭐 이내 전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차들을 수용할려면 도무지 안되겠다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5미터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늘려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공단에서 검문소로 오는 도로, 검문소를 거쳐서 상평동 운동장으로 나가지고 당현고개까지 오는 도로 이도로가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왜냐면 현재 이서부산업도로가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서부산업도로도 이렇게 쭉오다가 이구간만 안되어 있지요. 여기서부터 쭉와서 역전앞까지는 현재 뚫렸습니다. 이 밑에는 금년도에 용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구간을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할려고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로가 뚫리면 점차적으로 운동장 가는 도로로 해서 이도로를 계속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도로가 25미터도로입니다. 앞으로 시가지가 이쪽으로 확장이 되는데 이 도로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도로가 도시계획선에 이미 1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공단 가는길, 2공단 가는길 이곳은 아직 로선이 안뚫려 있지요. 다음에 충정로 연장인데 충정로가 시청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에는 남북로입니다. 남북로는 여기에서부터 가자면 지금 현재 배영고등학교 자리에다가 삼화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지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천변 여기 구간은 회사에서 하고 작년도에 여기서부터 성림극장까지 구간은 저희들이 용지매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림극장에서부터 우리 시청앞으로 가는 충정로 이 도로는 한 200억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하고 그대신 택지 개발 지구를 조합을 경정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고 이미 주공해서 개발을 해서 이미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읍시에서 유일한 제2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시가지를 조성할때는 원래 남북로를 개통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조성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말고개도 좁지만 전주에서 오는 차들이 제2공단을 통해서 고창이나 부안가는 사람들은 이도로가 공단에서부터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예산에 양여금 7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7억을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분담을 50%씩 해야 하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북면 한교다리까지 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도 하천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고창 부안으로 출퇴근을 하면 꼭 이쪽으로 와서 IC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도로는 상반기에 빨리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말고개 같은 곳은 공사를 할려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중에 빨리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전주 사람들이 이도로를 활용를 하고 또 신태인, 이평, 정우, 영원, 소성, 고부, 입암, 부안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쏟아지면 이근방이 아주 정체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시가지가 조성이 되었으니 이사람들이 시내 들어오지 이쪽에서도 시내 들어오지 그러면 잔다리목 부근은 아마 걸어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낸 것이 남북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터 하다가 왜 뚝 떼어서 여기를 할려고 하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한 사람들이 이미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사업도로를 내놓았어요. 그러면 남북로는 아까 얘기한데로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가는데 여기다가 매듭이 짓는 것이 남북로입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금년 6월달에 완공이 되면 집들을 짓고 그러면 최소한도 2년내에는 사람들이 몽땅 입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2백억의 돈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도로부터 뚫다보면 이사람들이 교통에 문제가 되서 이도로는 유보를 하고 농고 이구간부터 이도로를 빨리 뚫어주자 그래야만 택지개발 지구 사람들도 활용을 하고 이사람들이 시내 들어올 적에 교통이 분산이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남북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고에서 왜 농고운동장을 이렇게 먹었냐 해가지고 여론이 진전하로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금년에는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느냐면 이 도로에 용지매수까지는 할 수가 있고 조금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할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뒤에 구미동 산입니다. 그래서 이도로를 지난번 공청회 때도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파내야 하냐 하는 문제인데 만일에 장단점을 보면 파냈을 경우에는 여기가 경사가 높고 밑에까지 깊이 팔려면 한 2백미터 파야 하니까 터널로 한다면 터널을 2차선씩 2개 뚫어야 하고 그런 문제를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고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관계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터널을 했을때 면적이 연장이 조금 줄어듭니다. 설명이 같습니다만 그래서 거기가 50미터 축소된다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북로의 축소 부분은 이부분이다 하는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타 도시계획시설변경 총괄조사라 해가지고 녹지지역은 제가 방금 얘기한데로 고속도로변, 철도변, 정주2공단 주변 이 주변은 녹지지역으로 이번에 변경을 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광장입니다. 철도가 일반 철도 해가지고 있는데 이 철도 연장이 이만큼 늘어난다는 표시가 거기에 나와 있고 다음에 광장으로 해서 교통광장, 교통광장이 IC광장과 주천삼거리 광장, IC광장이 조금 늘어나고 주천 삼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미관 광장이 여기에 보면 하나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 앞에 여기서 보면 하나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앞에 여기서 우리 의회쪽에서 쭉 가다보면 목화예식장에서 가는 곳과 구 읍사무소 자리 쪽으로 가다보면 만나는 삼거리 있지요. 그 지역이 전체가 광장으로 전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매년 와가지고 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광장을 묶었으니까 돈을 주고 사야 할 것 아니요 하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광장을 저희들이 해제를 하고 제일 앞에 있는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집만 도로로 획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도로로 편입을 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광장을 한 것으로 계획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이것 혹시 개인을 혜택을 준다고 그런데 사실 이 도로가 2차선 밖에 안되는데 거기가 큰 광장이 서야할 만한 이유가 사실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시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시에서 소방도로가 무진장 많은데 거기다 주차장 만들 여유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우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더니 시장님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혹시 오해받을련지 모르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안은 이 광장을 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용여객 자동차 지금 현재 터미널은 그대로 변경이 없고 시내버스 터미널 대한여객 자리입니다. 이것도 변동이 없고 그리고 그밑에 공용여객 자동차 터미널 해서 17,820㎦가 해제되는 이것을 이번에 유통업무 지구로 해서 깍아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통업무 지구에 대해서 그외에 전문대학교 그대로 놔두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하나 추가 하는 것이 이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공용터미널은 그대로 놓아둔다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놓아두고 저희들이 이전 계획은 타당성 용역을 맡길려고 계획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과연 공용터미널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되느냐 지금 현재 정읍시 여건으로 앞으로 장래를 봐가지고 옮겨야 되겠느냐 옮긴다면 어디로 옮겨야 되겠느냐 하는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할려고 용역을 맡길려고 합니다. 그것이 맡긴다면 저희들이 도농통합 도시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세우고 있으니까 그것에다 맞추어서 미리 여기에다 한다 하면 땅값이 몽땅 올라가가지고 여기 같이 안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극비에 해가지고 다음 도시기본 계획에 다가 넣어서 우선 저희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용지를 매수한 다음에 지정해도 되니까 그런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이것은 여기다 넣었습니다. 제가 도면을 의해서 92년도에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과정에서 여러가지 보완을 하라고 한 사항을 해서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권한 사항으로 하는 사항만 오늘 보고를 하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방도로를 옆에 있는 도로를 사용해도 되는데 재산권을 침해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지적고시할때 몇번지는 어떻게 되고 몇번지는 어떻게 되고 측량을 해서 전부해야 합니다. 그때 할적에 소로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다시 위에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충무공원지역을 얘기할적에 지금 현재 충무공원 지역 앞에 가 주거지역으로 일부 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지요. 그러면 주거지역이 공원으로 묶어져 버릴때에 거기에 주거 지역으로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인데.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25미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정읍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몇사람이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충렬사 주변은 완전히 정비를 해서 무엇인가 정읍시에서 할려고 해서 지역이 묶어져 있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지역을 묶는데는 앞으로 저희들이 빨리 내수를 해서 충무공원 조성 계획에 의해서 공원화 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이 장기간 10년 20년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김병태위원

그럼 충무공원 입구에 집 몇채 있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할 작정입니까?
다음에 저쪽에 35미터 도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덕천 김위원이 물으니까 사업지역으로 묶기 전에 도로로 확대포장되는 도로 편입하는데는 상업지역으로 묶지 않고 그외 땅은 상업지역으로 묶을 적에 보상받는 금액과 상업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보상받는 금액하고는 다르거든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이건 36미터 도로를 내는 것도 재정비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묶는 것도 재정비계획에 들어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상업지역이 아니지요.

김병태위원

아닌것은 아는데 묶고 난 뒤에 도로 편입을 한다고 하면 보상금액이 놓아지고.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없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왜냐면 거기가 해당되는 주민이 토지지주가 몇이나 될련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섯사람이고 열사람이고 되는데 말이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뒤에 도로 확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더 받아요 상업지역이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이번에 지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35미터 도로도 이번에 지정을 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보상한다 그것이 하나도 없지요. 현재는 여기가 상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이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용지를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상업지역은 뒤에 상업지역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크게 혜택을 봅니다.

김병태위원

그것은 모르는게 아닌데 일반 도로 편입하는대로 들어가버리고 끝나버리는 주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본거예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를 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데가 공원지역으로 묶여가지고 재산상 손해를 미치게 하는 사항, 다음에 방금 얘기한데로 도로를 더 넓혀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놓아두고 혜택주는 것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한다거나.

류동호위원장

과장님, 회의진행상 차질이 나오니까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때 자세하게 답변하실 것으로 잡고 대략 말씀하세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이상으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고 정읍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우

최강우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과 정읍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견청취의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건의 의결을 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 사업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고부 백운-덕안선간 도로확포장 사업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면 고부 백운-덕안선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총 연장이 6.7㎞이며 사업비는 3십5억6백만원인데 이중 양여금이 2십4억5천4백만원 시비가 10억5천2백만원으로 96년도에 15억6천4백만원 97년에 19억4천2백만원 등 2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요소 중 도농통합이 요구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성격이 농업중심에서 상공업의 중심으로 변화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기본생활과 관련하여 이중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사항은 도로망의 확충이며 산업화의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할뿐만 아니라 도로망 확포장 사업은 교통 편익증진은 물론 지역 균형 개발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같이 중앙부처의 양여금을 더 많이 가져와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취지에서 볼때도 지역의 현안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단계별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결정승인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에서 건설도시국장께서 자세히 기본원칙 등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을 넘겨서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2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정읍시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단계별 계획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에 따라 건축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이용 행위가 제한됨으로 이에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지난 96년 1월 10일부터 공람. 공고절차등을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정읍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등 일련의 사전 통제 방법도 중요하지만 백년대계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신중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제반 절차등을 이행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의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리라고 보아 본위원은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최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의해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전에 건설도시국장께서 도면을 보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하자는 의사입니까?

배문환위원

저는 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한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류동호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배문환위원

96년도 총 양여금 사업이 백운-덕안선 확포장공사 뿐이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된 사업은 이미 승인을 맡아서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이월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끝나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것이고 금년,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것 한가지 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총 온것은 어느정도 됩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분야별로 오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사업 분야에서 도로, 교량, 하천해서 총29건에 백7십2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대부분이 양여금이나 교부세 사업인데요 그전에 군지역만 그렇고 우리 도시계획구역은 방금 얘기한대로 남북로랄지 서부산업도로랄지 전부다 양여금 사업이거든요. 96년도 양여금 사업이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하는 태목선이랄지 이런것이 전부다 양여금이지요.

배문환위원

그러면 97년도 까지 해서 온건은 이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계속되는 사업은 이 한건뿐입니다.

배문환위원

그렇다면 이상한것이 중앙부처에서 정읍지역에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엄청나게 많은데 양여금은 이정도 뿐이 안왔으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94년, 95년도에 사업을 많이 벌려놓은 사업 지금 마무리로만 해서도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전라북도에서 양여금이 군산시 다음으로 많이 왔지요.

배문환위원

군산시 다음으로 많이 온것은 저도 봤는데요. 이 계속비 지출의건 양여금이 더 많이 와서 사업을 많이 했던간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이런 계속비 지출의건이 되어야만이 정읍시의 발전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새로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도로는 이 덕안선 하나입니다.

배문환위원

저는 물어보는게 중앙부처에서 이 양여금 사업을 더 많이 가져와서 고부 백운리선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도농간의 통합이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뜻으로 물어본것입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방금 최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그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신중을 요한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도시재정비 결정안이 앞으로 있을 도농통합도시 기본계획을 염두해 두고 이 다음에 도농통합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 다시 손질을 안할 정도로 완벽하게 해졌는가 아니면 우선 도시 재정비 계획안만 생각하고 했는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이 이 다음에 또 있을것 아니요 그때 이 재정비 결정안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점에서 신중을 기해가지고 먼 앞을 바라보고 했는가 그거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구 정주시 도시계획구역내에 10㎞가 늘어나가지고 25㎞가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 지역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도농통합 기본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오늘 얘기한 구역내에 변동 사항은 예를 들어 이런것이 있습니다.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구역이 저희들 정읍시 전반적인 692㎦ 전면적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태인이나 정읍 이렇게 삼각구도 거점으로 해서 발전해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 신태인에서 태인까지 그런 계획도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존 구정주시와 연결되는 차원에서 시가지 도로를 한군데 더 내야 한다거나 이런것들은 변동이 되지만 지금 현재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추가로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것만 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나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 밖에와 연계가 되어 있는것 이런것들은 지난번에도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을 연계해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말고개만 넘더라도 말고개 정상까지는 도시계획구역이 있고 그 넘어는 도시계획외입니다. 그러면 넘어까지 포함해서 할려고 해도 기본계획에 수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북면이랄지 신태인 가는 4차선 도로가 금년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할판인데 태인에서 정읍간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작은 말고개 35미터 도로도 저희들이 낼려고 그러거든요. 그런것들이 포함해가지고 도로가 연결되다 보면 시내까지 연결해야 할 그런 필요한 사항 이런것들은 지금 현재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연계해서 변경해야 할 이런 사항들은 이번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 외에는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견이나 그안에 민원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시장 권한 사항인 소방도로로 같은 것을 묶어놓고 사람을 재산상 피해를 주요 얘기 이런것들은 지적고시와 병행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작업을 거의 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때도 그런것이 있으면 내주십시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받아놓았어요. 그런것들은 다음번에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동통합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구 시가지에서 도로를 연장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제외해 연계해서 구 시가지에 도로를 연장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을 제외해 놓고는 이번 지시권한 사항으로써는 최대한 그안에 몇년간 민원 수렴한 것 이런것들을 다 정리해 나가지고 이번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류동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현재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도 질문하시고 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재오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도시계획을 92년12월9일날 지정을 내놓고 이제까지 어떻게 시행령을 안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아산병원지역에 상가지역이 들어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시와 너무나 동떨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한여객 옆에는 사업지역으로 했을때 보호가 되고 아산병원 앞에 상가 지정이 된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상가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이 있을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엄청난 땅값 상승이 있습니다.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충분히 얘기 좀 해주세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먼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때는 건폐율을 60%까지 건축을 할 수 있고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80% 다음에 녹지지역은 2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개 마을 지정해준 것도 녹지지역에 20%로만 할 수 있는 것을 취락지역으로 하면 40%까지 건폐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취락지역으로 하면 40%까지 건폐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취락지역이나 녹지지역으로 있던 것을 주거지역으로 한것은 우리시민들이 60%까지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상업지역 80%는 그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이런데에 상권을 형성을 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 집을 80%가지 지을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답변에 앞서서 도시계획은 하나의 입안으로 해서 절차를 쭉 거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렴을 하고 신문에도 공고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어야 합니다만 곧 알기는 알겠지만 이 사항은 나누어드린 서류를 대외비로 해서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망각중에 대외비로 서류를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게 나누어 드린 서류는 위원님들만 알고 왜냐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먼 안목을 보고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이해 관계인이라든가 모든것을 떠나서 아주 공정한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인데 입안과정에서 이런것들이 세어나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시끄럽게 해버린다면 이것 도시계획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정도 결정 단계에서 세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감수도 하고 욕도 먹고 책상도 엎으면 당하고 그래야 하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입안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사실은 대외비로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일반서류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우선 당분간 대외비 서류로 해주십사 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고하느라 못봤습니다만 뒤에 지방지인가 지역신문 기자가 와 있어서 광주일보기자가 와서 제가 질문을 계속 한다면 그 사람을 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나가도록 할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사를 내놓으면 이 해당자들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을 대외비로 서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김재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92년도에 지원 계획을 했던 것을 이제사 이런 얘기가 나오냐 이것도 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햐 하는데 그 안에 사항을 쭉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변명을 들으시겠습니다만 내용을 이야기 하자면 92년도에 우리 당시에 시장님께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정읍시를 크게 계획을 해보겠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도시계획 업무에 밝은 신분입니다. 그 양반이 도에 도시계획 업무를 아주 직접 관장을 하시고 과장을 했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업무라면 공무원중에서 그양반이 제일 권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장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방대하니 잡았어요.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이 절대 농지로 그전에다 묶여 있고 하던것을 이것을 풀어야 정읍시가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이지역도 사실 북면 근방까지 그전에는 행정구역이 그랬더라도 인근 군산같은데를 보면 이근까지도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지역 이랄지 다음에 아산병원 그때 당시는 정읍시가 철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는데 과연 정읍시 제2시가지 어디로 만들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아산병원 부근에다가 제2시가지어야 한다고 저도 그때 당시에 그업무는 안봤습니다만 간부를 상당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의해서 이쪽지역이나 전부다 도시계획을 포함을 해서 기본계획을 구상했습니다. 해가지고 중앙에 올렸더니 중앙에서 무슨소리냐 조그만한 절대농지 이런것이 있으면 올리면 반려가 되어오고 중앙하고 시하고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기본 구상서부터 줄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어느지역은 무슨 무슨 지역으로 해야 하겠다 하니까 그게 각부처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계속 보완을 해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늘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건설부에서 체류하다 시피 하면서 각부처에 쫓아다니고 하면서 이것이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다 해서 북면 도시계획도 그전에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지금 몇년간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받아서 이것은 빨리 지어야 하겠다 해서 작년 12월 말일에 가져온것입니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늦은 곳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농통합 기본계획 부터는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런것이 이루어져가고 절차가 이행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산병원 주변에 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지역은 원래 제2시가지를 전제로 해서 이지역에다가 상업을 만드는 것으로 초안이 잡혀졌습니다. 한데 위에서 부터 도시계획 구역을 끊어 버렸어요. 언젠가는 저희들이 현재 고속도로 넘어 현재 의장님 사시는 동네로 해서 복룡동으로 해서 이부분이 주거지역이 있고 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제2시가지 조성에 가까운 시가지를 조성한다면 최소한도 이면적은 지금 현재의 생각으로 봐가지고는 이 면적만 가지고는 상업지역이 너무나 많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만 앞으로를 본다면 여기다 상업지역을 지정해 주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장래를 봐가지고 상업지역 그 면적을 그대로 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방금 얘기가 터미널이랄지 유통단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시설들이 땅이 너무 고가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데 이지역 주민들은 유통단지라 해서 그 안에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샀던 어쨋던간에 소비자들은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대안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제를 했다면 틀림없이 집단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그대로 또 배후에 주거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은 완충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상업지역으로 주는 것으로 했고 반대편은 시장님께서 이쪽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가 35미터 도로인데 35미터 도로가 많은데 꼭 반대편에 상업지역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도 이지역이 소유자가 몇사람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전면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 대한 상업지역을 보류된 이유가 그러한 이유 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고 지금 아산병원에 상업지역이 지정된 부분은 땅의 지주가 대충 누구인지 아시고 계시겠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모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왜 몰라요. 지금 저게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땅값이 무려 다섯배에서 열배가지 뜁니다.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다섯배에서 열배까지 뛰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겨요. 상업지역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런데 대한여객 그 부분은 시내하고도 제 생각에는 거의 가까운데 방금 이야기 했지만 아산병원 부근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인구 분포도 적고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시내에 떠도는 이야기는 그런 이권 개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이런 내용들을 그전 옛날 기본계획에 이미 시민들 공청회도 거치고 절차를 밟았는데 김위원께서 그런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하나의 의회의견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이 방금 민원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민원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읍시의 16만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히 해야 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을 세우실려면 과감히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민원 때문에 조금한 도시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꾸 바꾸어 놓고 예를 들면 92년도에 이것을 지정을 해놓고 여지껏 못한 부분은 민원 때문에 못한 부분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우리 김위원님께서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어디다 무엇을 지정을 해야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간에 불편하다고 느낀 것 건의한 사항 이런 모든 민원을 종합해서 이 계획에다가 넣었다는 이야기 이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무조건 해주고 민원이 안들어 왔으니까 안된다고 그런 도시계획을 짠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민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민원있는대로 도시계획을 짠다는이야기가 아니요 저의 이야기를 이해를 잘 못하신거 같아요.

김병태위원

국장님 말이요. 상가지역이 많은편이기 때문에 노폭이 35미터 도로가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저쪽에 시장이 보류되었던 곳에 저는 상가 지역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35미터 도로가 나는데 이쪽에 상가 지역이라서 도로 건너편에 상가가 없이 놔둔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 그리고 국장님은 인가도 적다고 그랬는데 인가가 적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실무까지는 계획을 한번 세웠거든요. 김위원님께서도 어디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시장님도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검토를 해보라는 이야기지 시장님도 된다 안된다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저희들이 지주가 누구이니까 무엇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김병태위원

아니 저도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주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시장님 뜻을 우리가 의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제시가 되었으니까 이 의견을 같이 포함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변명을 하고 또 그 의견이 첨부가 되어서 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권자인 지사가 잘 판단을 해서 해주겠죠.

김상기위원

한말씀만 드릴께요. 지금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있고 그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사항 보고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듣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들이 이것 안된다 하면 안됩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보고 사항으로 알고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도시계획을 잡았습니다. 가급적으로 보완 좀 해주십시요. 이러한 문제가 되겠죠.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사실은 위원들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잘못된 것은 위원들이 전투복입고 잘된것을 그럴것인데 왜 위원들한테 그러면 이 변경 사항을 사전에 자꾸 협의를 해서 우리도 연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야 와서 이렇게 되면 그려가지고 와서 나쁜 사항은 위원들이 전투복을 입고 좋은 사항은 그렇게 한다면.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첨부해서 저희들 안하고 가지고 가면 지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의원들 옳다하면 그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도시계획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도 1호선 태인에서 정읍간 국도 1호선 확장포장을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태인에서 정읍간 큰 말고개를 통할 것인가 작은 말고개를 통할 것인가 그것을 혹시 모르겠습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원래는 저희 시구간에는 그 사람들이 안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말고개는 35미터 도로이고 작은 말고개는 도시계획선이 15미터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15미터로 안되어 있습니다.

최재홍위원

어디가 큰 말고개이고 어디가 작은 말고개입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도면으로 설명)

최재홍위원

지금 많이 다니는데가 큰 고개네요. 알았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건설부에 사서 시에 재원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은 그래요 오늘도 시장님 국토청에 가셨는데 태인에서 태인 IC까지 그것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 3공단이랄까 서울 가는 모든 물량이 바꾸해 가지고 고속도로 들어가는 것보다 태인 IC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정읍에서 태인간이 4차선이 되니까 태인 소재지에서 IC까지라도 4차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도로에다가 연결시켜서 해주십시요 하는 문제와 말고개도 35미터로 백십5억인가 들은 것을 포함해 주십시요. 하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작년부터 갈때 마다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착수도 안된 단계에서 건의하기가 뭐해서 그럼니다만 금년도에 용역을 하면 금년 년말이나 내년도에 이 사업이 착수가 되니까 금년은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서 사업들을 할려고 그럽니다.

류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영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또 9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공정있게 잘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저희 시의원들이 여기는 몇%가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시내의원들은 잘 아고 계실것으로 믿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은 시내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했을때에 이러한 짧은 시간에 토론을 했을때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우리 시 의원들이 깊은 뜻을 모르고 과정에서 질의 답변이 오고 갔을때 이러한 것들이 도에 올라가서 검토 문제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상한 문제가 있을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그런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느끼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물론 여러가지 문제도 있겠습다만 우리 시의원들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 짧은 시간에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네요 했을때에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방금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어려워서 말고개 넘어서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과연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을때 도농 통합을 위해서 과연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섭섭한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시내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한 감은 조금 덜 느끼니다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서 골고루 헤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게냐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조금 시간을 주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기회를 주셨더라면 더욱 좋은 우리시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국장님 시간도 없겠지만 제가 도면을 보고 내장진입로 구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가을이면 내장에서 길이 좁아가지고 백양구간은 남도쪽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북쪽에서 오는 것은 신태인 IC에서 이렇게 해서 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도에서 오는 차는 이렇게 해서 내장으로 들어가고 북도쪽에서 오는 차는 태인 인터체인지에서 태인 시내를 들어가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니까 작은 말고개 큰 말고개를 통하지 말고 작은 말고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장로 진입로를 하겠으면 아마 내장 진입로에 진척이 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태인에서 정읍간 기왕에 낼 바에는 이 도로를 내서 시내에 들어오지 말고 북쪽에서 오는 내장선 관광버스가 시내권을 지나지 말고 여기에서 작은 말고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장쪽으로 들어가면 오고 가고 하면 시내권이 교통이 좋을 것이다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내장진입로 문제를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도농통합 기본계획에 포함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용산호를 개발할려고 하기 때문에 과교동으로 넘어가자면 과교 못미처가서 하천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용산호까지 직선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아까 도농통합 도시 기본에게다가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쪽으로 직선을 해놓으면 앞으로 내장 저수지에서 용산호까지 도로가 나거든요 그러면 남도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도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도 앞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이 작은 말고개는 문제가 건설부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산정상까지 밖에 안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충정로에서부터 이도로 나가는데가 용지보상이 많이 들어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몇백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내장 진입로 문제 우리 최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태인 IC를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태인까지 4차선이 된다면 4차선 거기서부터 태인 IC까지 4차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길이 다니기가 아주 옹색합니다. 그래사 앞으로 도농통합 도시 기본계획이 된다면 태인 IC부터 신태인까지 4차선이 되어야 하겠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음 도시기본계획에 넣을려고 합니다. 내장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건설부에다가 계속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이 여기 지금 제일 끝에 천변도로 쭉 올라가자면 종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송산동으로 해가지고 이 앞으로 해가지고 저수지 밑에까지 이도로를 2하선으로 내달라고 지난번에 권형신국장이라고 내부부에 있습니다. 저희들 전라북도 출신으로 유일하게 국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재정국장을 하고 계셔요. 시장님이 여러번 만나가지고 이것도 선물로도 달라고 몇번 상의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것을 가져오는라고 지금 저희들 공단 연결도로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못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도로를 상수도 보호구역과 연계해서 이 도로도 개설 할려고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이 갖추어질 때 그런것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송현철 위원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보아도 엄청난 이해관계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의회에 의견청취를 위해서 배려해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고 그리고 이문제는 의원간담회라든가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가 보았을때에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총무위원님들도 같이 모신 자리에서 의원간담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참고로 한다면 의회 의견청취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3일후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안에 총무위원에 위원님까지 모시고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의회 의견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도에 가서 이것을 이어서 지적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도 거의 1년이 걸려버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 런 것들은 도시계획의 뒷바라지가 되어 주어야 신설하는데 이것이 늦어지면 몇개월 늦어져서 착수도 못하고 땅값도 올라가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의 고충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아무시간도 좋으니까 다만 이번 회기중에 의견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안길용 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계획구역 결정을 하는데 가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어떤 일정율이 있는가, 구성비에 일정율이 있다라면 상업지역내지 공업지역을 좀 더 늘리고 녹지지역을 줄일 수가 없는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용도지역중에서 우리 정읍시 경우는 4개지역으로만 했는데 좀 더 지정을 할 수가 있지 않은가 즉 미관이라든가 보도제한 지구라든가 보전지구라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마지막으로는 IC에서 도로 로폭을 25M로폭에서 35M로 했을때 35M의 마지막 지점에서 오는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병목현상의 해소책에 대해서 이 세가지를 듣고 싶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안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한 배분비율은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한계는 %까지 입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안가지고 왔는데 그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단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농통합 지원계획에다 반영을 할려고 하는데 앞으로 2공단, 3공단이 분양은 안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시점인가 되면 공단부지가 없어서 난리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4공단을 50만평내지 100만평을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에다 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을 늘려야 되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주어져야지 지금 현 시점에서 공단지역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공단이 들어갈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들어갈려면 공업용수문제, 오폐수 문제, 도로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어는 적지를 40만평내지 50만평 앞으로 물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큰 댐을 막는 것도 연구를 해보라고 그런식으로까지 먼 장래를 보고 해야도지 않겠느냐 해서 공단이 분양안된다고 하더라도 4공단 진행계획은 앞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미관지구, 고도지구 지정문제는 고도지구를 지정할려면 별도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이랄지 과연 어느 아파트는 몇층까지만 되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주, 군산 ,이리를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보았어요. 그런데 전주와 군산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검토를 해서 조례는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를 지정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정로변에는 어떤형의 주택만 짓고 색깔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규정을 두어서 할려고 했더니 시장님 말씀이 그런것 규정을 너무 많이 해놓아버리면 나중에 지역의 발전이 안되고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심들의 재산권을 너무나 침해하는 지금도 규제가 너무 많아서 풀려야 하는데 그런것은 연구를 해서 집중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미관지구 지정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만 지정이 되면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더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안길용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지동 방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지동 일원을 전체 방화지구로 묶어놓았는데 축소시킬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불이 났을때 불난것을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차단하는 의미도 될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연지동 일원을 전체적 제2시장 그일원을 방화지구로 묶어버리면 지난번에 불이 나가지고 건축하는 과정이라든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굉장한 애로를 느낀 것을 봤는데 이런 면에서도 다소 완화시켜주어야 하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축소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주기시 바립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방화지구는 유일하게 제1시장, 제2시장 시장부지를 했는데 시장부지는 시장에 짓는 건축은 대개 불이 시장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방화지구는 건축자재를 써도 빨리 불이 안붙는 자재를 쓰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시장, 신시장도 사실은 복잡해서 불이 난다거나 했을 때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버린다는 것은 시장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안길용위원

그러니까 제2시장 그쪽으로만 묶어두어야지 제2시장이 아니 여타지역도 방화지구로 묶여 있으니까 제2시장만 방화지역으로 묶고 제2시장 이외의 지역은 방화지역을 풀어주므로 인해서 건축주들이 활발히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야 합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알았습니다. 그 의견을 별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회 의견도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안길용위원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최대한 일정비율에 의한 폭을 넓혀 주실것을 개인적으로 의사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재오 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비율 배정을 문서화 시켜서 한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드리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