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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14회 제1본회의199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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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제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집회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재오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1월 31일 집회공고가 되어 오늘 개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월 23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1월 24일 총무 및 사회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나 96년 2월 5일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어 96년 2월 5일 정읍시장에게 반송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월 31일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당일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3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안건심의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금번회기는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전용술의원과 정승룡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활동을 위하여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