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김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9차 특위회의에서 출석 요구했던 권민호 전)거제시장으로부터 4월 27일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권민호 전)시장에 대하여 우리 특위는 그동안 3회에 걸쳐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고 2차 불출석에 대해서는 일산상의 사유로 역시 불출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3차 불출석 사유로 주요일정으로 인한 출장 정기건강검진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41조 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권민호 전)시장의 불출석에 대하여 가장 먼저 우리 특위가 판단해야 될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1차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을 집행부에 넘겨주면 됩니다. 이를 위해 약간 시간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조사중지
10시 26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권민호 전)거제시장의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 처리의 건에 대하여 오늘 3차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주요일정으로 인한 출장과 정기건강검진으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유는 특위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복지관 특위에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권민호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차, 3차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조사보고서 의견 조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9차 특위에서 논의한대로 취합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에 작성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모든 문구까지 성안이 마무리되지는 않겠지만 대략의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각 항목마다 문안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수요일 날 있을 토론이 조사보고서 채택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론에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의제로 올라와 있는 복지관의 위수탁 관련문제, 그리고 예다움 노인보호센터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인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해서 의견 제출의 건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이런 거는 안합니까?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주말에 제가 메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번에 환경운동연합처럼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지난번에도 증인채택을 요구해왔었죠. 해왔었는데 환경운동연합에 우리가 의견서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증인 채택은 저희가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서를 보내주면 위원님들의 판단에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요약해서 지난번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서를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속기록에 남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의견서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책위원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내용은 조금 불어나기는 했지만 당시에 기자회견 문과 오늘 이 의견서와는 사실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부당해고로 인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사실 부당해고는 되어가지고 사실 복직이 되었거든요. 복직이 되었는데 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책위가 2017년 10월 15일 대책위 단체참가명단하고 2019년 4월 24일 참가대책위 명단하고 차이도 납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대책위에 있는 각 단체에 언제 한다든지 무슨 이유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통보가 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특위에서 받아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이 단체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벗도 들어있고 2017년 10월 15일에는 최양희의원이 7대 의원으로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최양희의원이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서를 낼 때는 취합해서 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일단 이 의견서가 각 시민대책위에 모여 있는 각 단체의 의견을 조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인태위원
그렇습니다. 내용도 받지도 안하고 이렇게 먼저 하자는 내용도 통보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김용운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 명의로 오기는 했지만 의회에서 이걸 다룰 필요는 없다는 이런 의견이십니까?

이인태위원
예.

김용운위원장
일단 그러나 대책위에서 단체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알기는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거제시의회에 보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부씩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참고하셔서 이인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보고서 채택에 참고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인태위원
한 예로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의 회장도 지금 교체가 되었고 그런데 거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도 상관이 없다고 했 현 지역위원장도. 지금 현재 그때 참가했던 변광용 지역위원장은 지금 시장이 되었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시장한테 통보가 간 것도 없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있습니다.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특위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태열위원
대책위에 내가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대책위에 위원장이 있을 테고 위원장한테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제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한 300개 되면 300개 되는 단체에 일일이 의견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참여하는 것으로 어떤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의제하는 것이 봄이 타당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여기가 흔히 얘기하듯이 거제시의회는 민의의 정당이니까 어떤 형태든지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김영춘씨의 증언으로 해서 촉발된 사안인데 김영춘씨의 의견이 들어오든 대책위 의견이 들어오든 대한노인회 의견이 들어오든 어디서 들어오든 그 의견을 받아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의제 했냐, 안 했냐 이걸 서로 논의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의견서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시민의 의견이니까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은 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영역이 저는 맞다고 보여 집니다.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정리합시다.

이인태위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 위임 부분의 말씀을 이태열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하면 단체의 모임 올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통보를 못 받았는데 그런 게 그게.

김용운위원장
누가요?

이인태위원
이 31개 단체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내용은 있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야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고 통보도 못 받았는데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저도 시민대책위원회 단체명까지 보기는 오늘이 처음인데 개인과 단체 정당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이인태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애초에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제가 볼 때 이 단체명이 그대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변동이 있는 지까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대책위 명의의 의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회신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의견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시민대책위 의견이라고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죠.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위는 여기에 대책위 계시는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대책위 당사자도 없는데서 우리끼리 왈가왈부하는 거는 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위에 들어있는 단체에 대한, 대책위가 최근에 보내온 문서인데 지금까지도 대책위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없는데 넣었으면 그거는 대책위에서 나중에 책임질 몫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대책위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속기록에 남길 것인지 그걸 좀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또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시간상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운위원장
환경운동연합처럼 제가 이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 약간 정리해서 오후 회의 때 모두발언 형식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대책위 부분에 단체 여기에 특별위원회는 없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언급했다시피 특별위원회에 최양희의원이 2017년 10월 15일에 7대 의원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최양희의원, 이태열의원, 이인태의원이 반대를 떠나서 그때 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위원장님.

김용운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오후 시간에 여기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등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조사중지
11시 4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위원여러분들 각자의 주장과 의견을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점에서 의견이 서로 대치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합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좀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조사중지
14시 08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가 우리 특위의 활동 과정에 시민대책위에 대한 왜곡과 악의적 주장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바로잡아 객관적 사실을 거제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책위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번 환경운동연합의 동일한 증인채택 요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의를 통해 별도의 추가 증인 채택은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단체에서 의견서를 보내주면 이를 정리해서 속기록에 남기는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고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책위에서 지난 주말 의장과 특위위원장 앞으로 의견서를 보내왔습니다. 위원여러분이 한부씩 갖고 계신 건입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일부 증인의 증언이 근거 없이 대책위를 왜곡하고 참여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산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의 주요내용으로 복지관 위탁 기관 선정과정의 적법성 여부,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자 규명, 권민호시장 등의 증인 소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대책위에 기자회견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위는 대책위의 이러한 요구에 앞서 이미 행정사무조사 6대 조사사항에 이를 포함시켜 광범위한 자료를 취합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위원들께서는 특위활동에 배부해드린 대책위 의견서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는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토론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조사중지
16시 35분 계속조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해서 지금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요 논점에 관해서 토론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위원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곱 가지 주요사안에 대해서 특위의 의견을 지금 모아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안에 관련되어서 토론을 마쳤고 다음 회의에서 이에 관련된 특위의 안을 확정짓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수요일 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한대로 5월 3일 금요일까지는 최종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그 외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사항으로 넣습니까?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 포함시킬 게 있으면 포함시키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만 따로 기타사항으로 해야 될 지 어떨지.

김용운위원장
저도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봅시다.
의사일정 제3항 제21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5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오늘 다 끝내지 못한 행정사무조사 조사보고서 작성의 건, 두 번째 제22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차 회의는 5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