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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14회 제5본회의199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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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96년 1월 24일과 1월 31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96년 2월 9일 각각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부.국정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수렴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규완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고부.국정 경지정리 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의안은 96년 1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월 6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일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전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 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양곡 특별회계 국가 공무원 정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본청 국가 공무원 정원 11명중 양특 공무원 10명을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본청정원에서 의회 사무국 정원 20명을 관련 조례에 의거 분리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문답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포상추천시 추천자 전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던 것을 실.국 및 사업소 단위로 소위원회를 구성 2배수의 인원을 추천받아 심사를 하도록 하고 포상 대상자의 범위에 경영 수익 사업 유공 공무원을 추가하여 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경영수익사업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경영수익사업 결산 수익금의 1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수익금을 상금으로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검토보고 및 질문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부.국정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지정리로 인하여 시.군간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부안군 45필지 4만3백6십6 평방미터를 정읍시 이평명과 고부면에 편입하고 정읍시 55필지 4만2천1백8십4 평방미터를 부안군 백산면과 줄포면에 편입하는 것이며 이평면 장내리 51필지 9만4천2백3십3 평방미터를 이평면 두전리로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의견서와 검토보고 및 질문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3건은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부.국정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따른의견수렴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확·포장계속비지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류동호의원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과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은 96년 1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읍 도시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의건은 96년 1월 31일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두안건은 2월 6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먼저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부면 백운에서 덕안선간 도로 확.포장 공사 총 연장이 6.7㎞이며 사업비는 35억6백만원으로 2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 기본생활과 관련하여 이중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사항은 도로망의 확충이며 본사업과 같이 중앙부처의 양여금 사업을 더 많이 가져와 대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방개정법 제33조에 의거 가결함이 옳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문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답변 후 토론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단계별 계획을 수용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고 기존 시가지의 일부 변경사항중 도지사 권한 위임 사항에 대하여 결정승인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의회의 의견청취와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을 거쳐 백년대계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신중히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부서에서는 제반절차등을 이행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타당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질문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예상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검토 대한여객앞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검토, 전주.태인 방면에서 내장으로 진입할 경우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큰말고개보다 작은 말고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등의 지역구성 일정비율에 있어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비율을 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I.C부근 노폭 35m 도로의 일부지역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검토. 도시계획이 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에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 충렬사공원 입구의 주택지등은 시당국에서 일괄 매입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 방화지역설정은 제1시장, 제2시장 당해 시장구역만으로 한정하도록 검토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상 2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확포장공사계속비지출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