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용 의원 발언

안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96년4월16일 제15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건이 접수되었고 이홍로 위원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개회요구건이 접수되어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우입니다. 제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4월 16일 제15회 이홍로 위원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개회 요구건이 접수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입니다. 그리고 95년 12월 30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95년 12월 29일 공포된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과 국내여비 규정중개정령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과 국내여비의 숙박비, 식비에 관한 지급 규정에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상위법과 일치하게 숙박비, 식비에 관한 지급 규정에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상위법과 일치하게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초안작성 실무위원을 구성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작성이 끝나면 실무위원의 경과보고를 듣고 심의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안작성 실무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은 박기수 위원, 정영근 위원, 전용술 위원, 이홍로 위원 이상 5명의 위원을 초안 작성 실무위원으로 선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무위원님께서는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님들이 초안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의원외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작성한 실무위원으로부터 작성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나오셔서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정영근위원입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초안작성에 대해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96년4월15일 이홍로위원외 3인의 위원이 제1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요구로 96년4월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초안작성 실무위원인 본 위원과 박기수위원, 전용술위원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상위법과 일치되게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초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도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의 단서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고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를 27,000원에서 37,500원으로 하고 식비를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며, 의원 숙박비를 16,200원을 18,000원으로 하고 식비 10,500원은 18,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초안작성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을 비롯하여 초안작성 실무위원이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길용위원장
정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근위원께서 경과보고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채택하겠습니다. 초안작성 실무위원들이 작성한 안대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도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회기는 4월23일부터 4일간의 회기를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임시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제15회 정읍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장에게 통보하여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