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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15회 제1본회의199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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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안길용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4월 17일 집회공고가 되어 오늘 개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회기중 처리할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주차장조례중조례안이 96년 3월 7일 접수되어 당일 날자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읍시여비조례중조례안과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96년 4월 12일 접수되어 동일자에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4월 17일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5년 12월 18일과 96년 4월 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정읍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6년 4월 22일 총무위원장에게 철회 동의 요구를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4월23일부터 4월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서 송건원의원과 이홍로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안길용의원

안길용의원입니다. 96년 4월 17일 채택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대통령령 14877호로서 1995년 12월 30일로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및 제14877호와 1995년 12월 29일로 공포된 국내여비규정중개정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과 국내여비 및 숙박비 및 식비에 관한 지급단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여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회기중의 고휴일에도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숙박미 및 숙비의 지급단가안 별표 제1호의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2페이지에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의 단서중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별표 제1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으로서는 국내여비 지급기준법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를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하고 식비를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며 의원의 숙박비의 16,200원을 1,800원으로 하고 식비 또한 10,500원을 18,00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안길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위원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등을 거쳐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과 4월 25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