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4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외 2건이 96년4월 13일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정읍시여비조례중개정안은 96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철회 요구되어 4월 23일 철회되었으며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2회 정기회시 보류되었던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96년 4월 19일 정읍시장이 철회요구하여 96년 4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철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철회할 것을 동의하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을 철회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심사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총무국 업무를 별 어려움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간 경계가 불합리하여 동일생활권 또는 동일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진정 열망 지역에 대하여 좀 불편 해소를 위해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관할구역 편입지역으로 소성면 주천리 440번지중 151필지 116,494㎥를 상평동 관할구역으로 수성동 772-32번지 등 5필지를 공평동 관할구역으로 농소동 192-6번지 등 237필지 297,657㎥를 공평동 관할구역으로 금붕동 728번지등 166필지 251,056㎥를 상동 관할구역으로 공평동 1번지 등 225필지 23,176㎡를 농소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 제2조 관할구역 제외지역으로 당초 해당 관할지역에 편입지역으로 제외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내무부령 제547호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등이 있으며 읍·면·동간 경계조정 승인을 1995년12월29일 도지사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읍·면·동간 관할구역변경에 대한 추진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성면 주천리 향지등 주민 진정 및 열망지역 7개지역에 대하여 경계확정 및 지적조사를 95년8월7일부터 8월10일 사이에 실시하고 대상지역 주민의견을 95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 사이에 실시한 결과 태인면 태남리를 제외한 6개 지역주민이 80%이상 찬성하여 95년 9월 28일 정읍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태인면 태남리를 제외한 6개지역에 대하여 읍·면·동간 경계조성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어 95년 12월 2일 실태조사를 작성도에 승인요청결과 95년 12월 29일 승인되어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개정이 대통령령 제1482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조정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대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연가일수 확대와 휴가실시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이 사기를 진작시키며 공무원이 정치행위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7조의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러 변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금무범위를 확대하고 조례 제14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변경의 내용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기 근거마련에 따른 것이며 조례 제18조 근무기관별 연가연수는 3-20일로 되어 있었으나 4-23일로 확대하였고 연가보상금 지급 가능일수도 15일에서 20일로 늘리면서 직원들이 사기 진작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와 같이 연가일수에 확대하는 것은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님 생신을 맞이하여 연가를 실시하므로 인하여 경노효친 사상 앙양과 공무원이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조례 제23조 제6항에 장기근속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게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장기근속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제27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금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공무원의 정치적 엄정중립을 위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1996년4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대한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한 결과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만 앞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에 대한 안건별 전문의원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 2페이지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대한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읍·면·동간 경계가 일부 불합리하게 경계되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할구역변경절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권한 제24조 24항 및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5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구역확정 및 지적조사를 실시하여 95년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실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태인면 태남리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과반수 이상 반대하여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95년 9월 28일부터 읍·면·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도 있었으며 95년 12월 12일 도지사에게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승인을 요구하여 95년 12월 29일 승인이나 정읍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두번째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근속기간별 연가일수가 3일에서 20일이던 것이 4일에서 23일로 연장되고 아울러 연가보상금 지급일수도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금년도 연가보상금이 추가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확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이나 기일때 연가일수에 포함시켜 공무원들의 경노효친사항을 고양시키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의거 제27조에 정치적 행위조항을 신설,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를 일치하지 못하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등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포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 및 내무부표준안, 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대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최복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복수위원
위치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모리 임야 204-1번지와 204-6번지 임야하고 하모동 산 1번지 2번지의 위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구장
하모동 몇번지요?

최복수위원
204-1, 204-6번지 하모동 산1, 산2 임야의 위치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거기가 지금 위치가 여기 자료에는 안나와 있지만 이심정앞에가 되겠습니다. 이심정앞에 거기를 하모동으로 놓아졌기 때문에 공평동으로 넘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복수위원
거기 번지가 이심정앞에 그렇게 안멀텐데요. 그러면 산 1번지, 2번지는 어디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거기를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모동 번지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이심정앞이 하모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평리로 포함이 되어야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동 회의실 노인회관 앞에 3집도 하모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서 공평동으로 주어야 하지 하모리 물건너서 공평리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사이는 다리도 많이 놓아져서 좋습니다만 옛날같으면 이장들이 공평리와서 이야기할려다가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깊고 물결이 새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리가 놓여져 갖고 아마 최위원님이 저보다도 더 소상하게 잘 아실텐데 그 마을회관앞에 집 3채가 하모리 땅입니다.

최복수위원
알고 있어요. 김동술씨네 집을 알고 있는데 임야 산을 아닐텐데 공평동으로 하기에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곳이 낙림으로 되어가지고 떨어져 있습니다.

최복수위원
참고로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다음에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적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임야 낙림이 있어가지고 엉뚱한데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전에 마을 리간 조정을 할때 자연히 나오게 생겼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옛날 이종때 파발이네 뭐네 그런 통신시설로 그렇게 지적을 해놓은것 같던데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아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복수위원
그리고 공평동 제방으로 짤라서 해야 될텐데 이떻게 경지정리한 전체를 그 마을 앞에까지 한계를 그은 이유가 뭡니까? 하모동 529번지 답부터 쭉하니 경지정리 지역을 공평동으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하모리 모촌에서 공평으로 넘어가자면 제방앞으로 쭉 나와 있는데 그 제방까지 제방 2개를 넘어서 하모리에서 통제하기가 고약하지요. 그래서 공평리 보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복수위원
아니죠. 지금 아스콘으로 도로 포장되어 있는데서 제방으로 짤라야지 어떻게 해서 그안에서 까지 침범을 해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안에까지 들어 간 것이 아니죠.

최복수위원
그 번지를 보니까 들어와 있는데요. 529번지부터 쭉하니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당산나무 밑에까지 들어와 있네요. 도로가 이광열씨 집있는데서 부터 공평으로 가는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그안까지 넘어서 변경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그 제방 밑이죠.

최복수위원
제방 밑이 아니라 529번지가 경지정리 일대라니까요. 그 근방이 위치를 나만큼 모르시죠. 제방으로 짤라놨는데 아까 말씀한데로 임야 1번, 2번지 그곳으로 해서 새가웃동 거기만 짤아야 될텐데 경지정리지구 안에까지 들어왔냐 이런 말씀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런데 최위원님 그것을 하모리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것이 새가웃동보다도 당산나무 밑에서 부터 저쪽을 공평리로 주는 것이 편리할텐데요.

최복수위원
왜 편리해요 거기가? 공평리 사람것은 거의 없어요. 전부 모촌 사람들 것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모촌사람들것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모촌사람도 있으니까 거기 모촌에 다 지어야 하나곤란하죠.

최복수위원
저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주민들 중 최두선씨도 왜 여기를 공평으로 편입을 시키냐, 자기 농토가 있는데 바로 집앞에 있는 것을 공평으로 넘겨주어야 하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지정리를 다 했거든요. 제방으로 짤라주셔야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방으로 짤른것이 아니라 주민총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한것입니다.

최복수위원
그것은 새가웃동 7사람 세대가 공평으로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산밑에 김동술씨 집있는데 아까 임야있는데 거기하고 그래서 새가웃동에서 3사람이 사는데 2사람이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집만 가지고 있지 농토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갔을때에는 공평리로 들어 갈때에는 일단 공평리로 편제를 해놓아야지 그집에서 농사를 안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것만 남겨놓고 그사람 농토가 하모리사람 농토니까 그 앞에까지 먹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최복수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지역이 구간별로 딱딱 짤라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새가웃동까지 짤라버려야지 그런데 새가웃동 안에까지 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최두선씨가 저에게 하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웃동까지만 짤라주세요. 길이 있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런다면 그것이 한두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다면 마을 조정을 못하죠. 마을 주민이 그집에서 살고 있으면 그 근방 일대를 주어야지 그 사람이 농사를 안짓고 다른곳에서 농사를 진다고 해서 또 다시 한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최복수위원
나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지도 가서 보면 그런 상태로 해서 짤아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지 않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저도 현지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가 하모리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농토도 하모리에 넣을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거예요.

최복수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취급자하고 출장을 한번 나갑시다. 나가서 한계를 끊는 방법을 합시다요. 새가웃동까지 짤르는 방법으로 하자니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읍면동 경계는 조례상 어떤 제방이나 하천이나 도로나 접경지에 짤라나가야지 자기가 거기서 살지않고 있다고 해서 자기농토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동네 농토를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사람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것이지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농사를 못진다고 하더라도 경계만은 어떤 제방이나 하천이나 도로로 따라서 해주어야 좋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모리 사는 사람이 내논이 그집 문앞에 있으니까 거기도 하모리로 해달라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이야기죠.

최복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한것이니까 한번 나가봅시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나가보시자고 하는 말씀은 좋은데요. 이 조례를 통과를 안시켜도 좋지만 그런것은 있습니다. 민원인이 있다고 해도 어떤 대의적인 면에서 민원이 있을때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어떤 개개인의 차원에서 말할때에는 그 민원을 다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죠.

최복수위원
참고로 합시다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편입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있었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을 거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변경안을 낸 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이것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도에다가 승인요구를 내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고를 해야 부락 경계가 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있었다면서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물론이죠. 주민총회를 했으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복수위원
동의서를 참고로 한번 보는 방법으로 합니다. 7세대가 동의를 해준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저희들이 마을을 조정한다고 하면 거기가 다섯사람입니다. 그런데 네사람은 동의를 했고 한사람의 동의를 안했어요. 한사람의 동의를 안했다고해서 구역조정을 이렇게 갈지라로 해놓아야 되겠는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가 다 동의가 된다면 좋지만 다섯사람중에서 한사람이 동의를 안해가지고 하모리에 살고 있으니까 내땅도 하모리로 현체를 해달라 한다면 문제가 좀 있죠.

유남영위원
민주주의 원칙에 위해서 과반수이상만 찬성하면 그것을 타당하게 봐야지 한두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이런 큰일을 미루고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위원 말씀해 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이직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잘 납득이 안되갖고 저희들도 상당히 복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을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금주토요일에는 2분의 1이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은 쉽니다. 또 다음 토요일날 또 쉬지 않은 2분의 1직원이 금요일까지 나오고 토요일 쉬고 해서 격주제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근무는 아무지장이 없도록 민원에 지장이 없이 전체직원들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 직원의 반절이 총무과장이 안나왔을때에는 시정계장이 과장 직무 대리를 하면서 반절이 쉬고 금요일까지만 5일근무를 하고 다음주에는 안나온 반절 직원과 과장이 근무를 하고 계장중 일부가 쉬고 있고 그래서 격주제로 시행하는 것이 전일근무제입니다. 그래서 근무는 계속해서 토요일 6시까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1시가지 근무하는 것을 6시까지 연장을 하면서 2분의 1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다른 기관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등기부등본 1통을 떼어서 가지고 왔는데 토요일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안계셨을때에는 과연 그것이 행정처리니 가능하겠느냐는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래서 직무 대리를 지정해가지고 그 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오후 6시까지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경우가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 집행부서에는 아무 지장이 없지요. 다른데에서 해가지고 올때에는 6시까지 연장한까 주민들편에서 보면 필요에 따라서 좋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했다가 취소한 그런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전라북도 산하에서는 전체 취소한 적이 없고 전일근무제를 더 확대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중간 결재권자인 실과장들이 안계셨을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직무대행자가 선임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오늘 토요일날 안나올때에는 수석 계장이 과장 시정계장이 과장 직무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볼일 있었다거나 출장을 가신다고 하면 또 다음주로 미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미루어질리가 없지요. 직무대행을 지정하니까요. 직무대행을 김위원님 말씀대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체계상 직무대행자를 지정을 하니까 그것이 어떤 행정의 하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토요일 전일근무제,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금년도 1월달부터 했습니다. 작년도에 일부는 시행을 했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한 4개월 되었네요. 별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발생이 없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현재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동원업무라든가 그런것을 할 때에는 복잡했었지만 현재 시금고도 전일근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관기관도 아마 전일 근무제를 확대해 나갈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아까 다른 유관 기관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할때에 우리 시에서도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해야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워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타기관에서 않고 있으니까 우리부터 해나감으로서 전파가 되겠고 시와 관계되는 은행은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일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원업무에 복잡하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다만 사적인 경우가 이루어졌을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사람이 전일 근무제가 걸려가지고 안나왔을때 경우가 될지는 몰라도 공적인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에는 하자가 없이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그말씀이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현재는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선각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지정을 한 사람이 잘했냐 못했냐 그것이 문제가 좀 따름이지 현재는 직무를 집행하는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므로써 행정전반에 대해서 오후 6시까지 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하던 것을 6시까지 연장하면서 50% 인력이 쉬고 50%가 일을 한다는 사항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은 보호자체가 안돼 있죠?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이것이 우리 공무원 계통에는 되어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들이야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알지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주민들이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해서 현재까지는 토요일 오후 4시정도가 넘으면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주 5일근무제 하는 사항을 유럽지역 같은 곳은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말듯이 이것이 크게 점차적으로 선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전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꼭 있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컴퓨터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개정안에 보면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그말이죠. 개정안, 현행에는 토요일에는 중식기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그랬죠?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거기다가 토요일 전일근무제 하절기는 몇시, 동절기에는 몇시를 넣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오후 1시까지 딱 못을 박아버리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한다면서 1시까지로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여기에다가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규정이 별도로 또 나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내용은 별도로 안이 있다는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하절기에도 있고 동절기에도 있고 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사항을 삽입을 해서 해야 맞지 않냐는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공무원 근무시간이 전체적으로 4월 1일부터는 6시까지로 늘어나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준하기 때문에요. 모범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휴가가 거기 포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그 과의 과장은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 조정을 하기 때문에 휴가자는 제외시키는 근무조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사전에 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사전에 또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휴가로 인해서 물론 좀 공백이 전혀 없다고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요. 전일 근무제 시행하지 않을 때에도 휴가때는 좀 지장이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시 토요일 전일 근무제 법규를 만들어가기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게 규칙이 지시가 되어 가지고 지침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법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지침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여기 17조인가요 정치적으로 행위에 관한 조항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설조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이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어떤 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세밀하게 세세하게 표시할 필요성이 지금 새롭게 생긴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봐서는 어쩌면 이게 세밀하게 해놓지 않고는 상당히 지적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이 더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준칙이 내려온 것은 이게 아주 소상하게 조항조항 찍어서 지적을 해놓은 것 같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승룡위원
이 조항은 굳이 조례에 넣지 않고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써도 이야기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그렇치 않으면 사례 정치적인 행위 조항은 이러이렇다 이것을 이렇게 사례로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조례에 까지 집어 넣고 가지고 이렇게 굳이 조례에 집어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조례가 선행이 되고 문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장이 특히 관선 시대일 때는 특별한 사항을 지적을 안할려고 해도 자치단체장이 정당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제가 사견으로 생각할때는 꼭 지적을 해놓아야 하는 것이고 자치단체의 선거 단체장임으로서 자세히 예를들어서 관선시장이 있을때는 방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치 만은 단체장이 정당인지 선거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규정을 시켜 놓음로써 중립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준칙의 뜻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관선시대일때는 지침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선거 시장이기 때문에 또 정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는 소상하니 조목조목으로 지적을 해두는 것이 좋치 않느냐 나는 준칙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번에 조례에 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럴수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굳이 조례에까지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나중에 지정을 하다보면 조례도 안걸리고 있으면 우리 공무원 특별 권력내에서 엮어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들어서 있으므로써 공무원이 어떤 특별 권력에 묶여져서 지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불법인 행위에 어떤 정당 정치 활동을 한다든가 할때에는 우리가 이조례에 의해서도 우리 직원들이 말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예 저는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이미 그전에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조례 57조에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법 제57조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부분은 이렇게 세밀하게 새롭게 규정한 조례에다가 규정을 시켜놓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 포괄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밀한 규정을 굳이 조례에다가 넣을 필요성이 있냐는 것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개정전에는 준용하라고 나와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개정후에는 예를 들어서 개정 전 같으면 이 조례로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복무 규정에 의해서 들어간다. 그렇게 준용을 하라고 해놓았는데 그 공무원 복무규정 조례와 이것을 정치 관계와 이런것을 따진다면 좀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관계는 정위원님도 저도 똑같습니다만 개정후에는 완전히 정책이자 금지를 하기 위해서 조목조목으로 다 지적을 시켜서 조례에 상정을 하는 것 준칙이 된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 법에 준용한다 그러는데 또 모범을 찾아서 봐야 하고 그런데 지적을 딱 해주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조목조목 세밀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은 이행하기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2건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6년 4월 2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