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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0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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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진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8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거제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에 추가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9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고현동 44-29번지 토지 786㎡에 건물 110.6㎡ 기타 노면주차장 786㎡에 기준가격 사업비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담당소관은 조선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고현동 986번지 및 고현로8길 일원이며 건물 80㎡와 기타 공급관로 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취득기간이며 조선경제과 담당이 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고현동 717번지 시 청사내로서 건물 800㎡에 사업비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사업에 대하여 아주동 1679-7번지이며 건물 1560㎡에 사업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이며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번 본문은 붙임1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붙임1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입니다. 관리계획총괄표입니다. 총계로서 추가변경사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추가변경 1건에 786㎡에 40억 원이며 건물 4건에 2550.6㎡에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2건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으로 매입에 토지 1건에 786㎡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으로 건물 4건에 2550.6㎡에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2건에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고현동 44-29번지 토지 1건에 786㎡에 기준가격 40억 원이며 건물 1건에 110.6㎡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면주차장 1건에 786㎡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취득사유는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취득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현동 986번지 및 고현로8길 일원입니다. 건물 1건에 80㎡에 5억 원이며 기타 1건에 관로매설 3km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거제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취득사유가 되겠습니다. 고현동 717번지 거제시청 내 건물 1건에 800㎡에 19억 원이 되겠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청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아주동 1679-7번지 건물 1건에 1560㎡에 40억 원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아주동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붙임2입니다.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부내역입니다. 1번으로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인근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 단체 관광객들의 시장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44-29번지이며 사업내용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지 786㎡에 관리동 110.6㎡에 버스전용주차장을 4, 5, 6면을 설치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이며 사업예산은 45억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5억 원 중에 2019년도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취득 재산내역입니다. 총사업비 추정액 45억 원 중에서 토지매입추정액이 40억 원이며 건물 신축 추정액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 110.6㎡가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사업비로 사업비 추정액이 2억 원으로 노면주차장설치,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5, 6면을 주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2월달에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3월달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달에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선정 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10월 중에 토지매입을 하여 2019년 12월 착공하고 2020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시장 내 횟집 등의 상점에 청정한 해수를 공급하여 고객과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위치는 고현동 986번지 및 고현로8길 일원이며 내용은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펌프장 80㎡에 해수공급시설 설치 1식과 1일 1000톤의 물 용량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며 사업예산은 20억 원으로 국비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2019년도에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내역입니다. 총사업비의 추정액은 20억 원으로 건물 신축 추정액이 5억 원이며 다음 페이지 기타 취득 추정액이 15억 원입니다. 해수공급시설 관로매설 3k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8년 1월달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실시하였고 2019년 6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1월에 착공하고 2020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도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취득사유입니다. 거제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입소대상 원아대비 어린이집 정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노조직원들로부터 끊임없이 정원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으로 직원들의 보육수요 충족과 일·가정 양립의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717번지 일원 시청 내이며 시청어린이집 신축 건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800㎡에 보육정원 99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며 예산은 19억 원으로 전액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내역은 건물 신축 추정액이 19억 원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800㎡에 보육실 교사실 조리실 유희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총사업비 19억 원 중에 2019년도 8000만 원, 2020년도에 18억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6월달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린이집 정원확대 요구가 있은 바가 있습니다. 2019년도 8월에 제2회 추경에 예산설계비를 반영하여 2019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5월달에 착공하여 2021년 2월달에 준공 개원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아주지역 신도시 조성으로 급속한 청소년 인구 증가로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함으로써 청소년의 창의적인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아주동 1679-7번지이며 내용은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연 면적 1560㎡에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예산은 40억 원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예산반영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중에서 2020년에 2억 원, 2021년에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취득 재산내역으로 건물 신축 추정액이 40억 원으로 지상4층 연면적 1560㎡에 다목적 활동실, 동아리방, 밴드실, 방과후아카데미 전용교실 등 시설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4월에 경상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자료를 제출하였고 9월달에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에 예산 확보 관련 업무협의를 실시하고 10월달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0년 4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8월 여성가족부 기본설계검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1년 3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청소년 시설확충 사업이 중앙 지방간 기능조정으로 인해 2020년부터 국비사업에서 제외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도비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98호 2019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 등 4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786㎡ 건물 4개동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으로 먼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고현시장인근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현동 44-29번지 786㎡를 매입하여 5 내지 6면의 버스전용 노면주차장 및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45억 원입니다. 인근 통영시의 중앙시장과 서호시장 사천시 삼천포, 용궁 수산시장의 경우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단체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신청 미선정되었으나 후보1위로 타 시군 사업 포기 시 신속히 사업시행 하고자 합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로 우리시를 찾는 단체관광객들이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관광버스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의 건입니다. 고현시장 내 활어, 횟집 등 해수이용 상점에 청정한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고현동 986번지에 펌프장 및 기계실 건물 신축과 고현로8길 일원 3km 구간에 해수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20억 원입니다. 시설을 이용할 고현시장 내 상점수는 25개소 내외로 1일 1000톤 공급 규모이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전년도 12월초 선정 및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인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입되는 고현만의 수질, 시장 규모 및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시청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거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정원확대 요구에 따라 고현동 717번지 거제시청 시민공원 내에 연면적 800㎡, 지상2층 규모로 기존 시청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2019년도 입소신청 인원은 60명으로 현 정원이 43명인 점을 볼 때 입소율은 71%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거제시청 어린이집 운영규정』에 따른 선발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미리 타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입소대상 원아 대비 시설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거제시청 어린이집 정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축 시 보육 정원은 99명으로 기존 시청어린이집 현 정원 43명 대비 56명이 증가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쾌적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산의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의 건입니다. 아주지역의 청소년 인구 증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아주동 1679-7번지에 연면적 1560㎡ 지상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40억 원입니다. 건립부지는 780㎡의 시유지이며 그간 부지 선정과 확정을 위해 아주동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재산의 취득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경제과 소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지금 이거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이게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 탈락이 된 상황이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다시피 그리고 어제 또 시장 관계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심사에서는 탈락했지만 다른 사업,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거제시를 1순위로 넣어주겠다. 그래서 이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심사탈락된 상태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아마 심사탈락되고 5월 3일 탈락되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마 탈락되고 나서 상인회하고 뭐 거제시 측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어떻게 접촉한 것 같은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신청하고 나서 선정된 유무를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원래 보통 2월달에 신청하고 4월 말쯤 되면 선정결과가 발표되는데 좀 이게 늦게 와서 문의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 심사에서는 탈락이 됐는데 예비후보 1순위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공모사업이 사업 확정되고 나서 토지감정하고 지주하고 계약을 할 때 감정가가 낮아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후보 1순위로 올라왔으니까 아마 이 사업은 될 거라 보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구두다, 그렇죠? 공문이 왔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안 왔습니다.

이태열위원

구두로 사업 진행해도 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일단은 절차가 만약에 거제시의 주차장 사업이 선정이 안 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은 게 안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절차상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이게 투자유치과가 저번주 의원간담회 할 때 거가대교 여러 가지 하고 용역비 관련해서 7억 정도 예산 확보, 그중에 시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는 거 관련해서 의원 전체 간담회 때 투자유치과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도와 달라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시키고 의원들한테 또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총 45억 원 예산입니다. 45억 원 예산에 대해서 16명의 시의원 중에 아마 딱 한 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15명의 시의원님은 사업에 대해서 깜깜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4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그때는 뭐 공모가 시작됐든 공모를 어떻게 심사통과할거라든지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독단적으로 집행부 독단적으로 일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심사도 탈락이 됐는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저 구두로 1순위 예비1순위니까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터 받아놓으면 다른 지자체가 포기하면 바로 넣어줄게 이러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 포기하면 재심사 없이 바로 선정이 가능한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기존에 심사 자료로 해서 한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전화잖아요? 지금 저도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제 굉장히 내용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올라왔으니까 통과시켜 달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장승포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을 끌고 노인들한테 설명하고 주민 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까지도 어떤 진통을 겪는데 예산 38억 원짜리 그러는데, 이건 45억 원짜리를 어제 전화해서 집행부에서도 의원들한테 단 한 번의 간담회 보고조차 없이 일을 진행시켜 놓고 일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거 지금 왔습니다. 저는 이거 의회 경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다 하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저는 절차를 따지고 이게 우리 이쪽에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4명에 안됩니다. 나머지 16분의 의원들의 이해와 지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었고 이걸 만약에 여기서 통과시킨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도 없는 겁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가져오면 우리는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 사전작업도 없고 그리고 심사도 탈락이 되었는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보고가 좀 늦은 게 중소벤처기업부에 선정결과를 지켜보고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것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이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올해 1월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시작이 됐으면 바로 그때 의원간담회를 실시하든지 의회간담회도 두어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원래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지지를 받고 진행을 해야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좀 위에서 선정결과에 따라서 보고 유무를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지역구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형평성 논란하고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으로 절차 밟아야 됩니다. 의원간담회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모심사가 지금 탈락이 된 상황인데 왜 탈락이 됐고 어떻게 다시 아까 그쪽에 전화가 왔다는 대한민국이 구두로 일합니까,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거제시가 1순위니까 당연히 넣어주겠다, 라는 공적인 문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을 진행해도 저는 특혜나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지도 않고 일이 아주 일이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안 된다고 해서 크게 사업이 늦어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은 공모사업 신청을 올해 1월 달에 부지가 나와서 이쪽 사업 선정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온 게 아니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도 현장심사에서도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다, 라고 저도 뭐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사업의 순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 라고 가정하고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부지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도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심사 통과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누가 봐도 여기밖에 없구나, 해서 100%의 지지를 받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는 부분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 점수가 좀 낮게 편성된 게 거제시가 지금 토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240평 규모의 땅을 사려면 10억 원이면 되는데 거제시는 45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심사하는 데서 이게 2개년도로 나눴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해에 20억 원 들어오고 2개년도 거쳐서 20억 원 정도 편성하면 40억 원 정도하면 점수가 낮아질 건데 당해 연도에 45억 원을 바로 편성해놓으니까 부담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점수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산에 대한 부담 부분도 있고 사실 도 심사 내려왔을 때 그분들의 보고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토지매입에 40억 원이고 45억 원 예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대수가 4에서 6면이라는 실효성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좀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리지 않게끔 단계 밟아서 하고, 크게 늦지 않다. 금방 말씀하시는 게 2개년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개년까지도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 올해 되면 가장 베스트하지만 내년도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의원간담회부터 절차를 좀 밟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조선경제과 과장님을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생소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 생활 30년 이상 해오셨지 않습니까. 40년 이상 해오셨네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이태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사전에 의원간담회 시에 금액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45억 원 이라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 번 드렸으면 사실 드려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사전에 미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경제산업국의 업무입니다만 나름대로의 이유는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쯤 이건 양해를 해 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많이 따집니다. 절차를 밟아놨느냐, 밟았느냐 이런 것도 돈도 빨리 주지 않으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으로서. 사전에 제가 메모를 방금 해놨습니다. 소장, 시장님 주재로 회의할 시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사전에 의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보고도 드리려고 제가 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사항은 절차상 문제와 실효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번 저희 과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떠듦으로써 하면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과 해수공급의 건인데 지금 해수공급 건은 절차상에 약간 하자가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지금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은 사실 공모사업으로서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시에 사전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고요.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승인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강병주위원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요? 실효성 문제는 지금 고현시내에 우리 포로수용소유적관에 지금 모노레일도 상당히 관광버스를 가지고 관광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이 보통 관광 마치고 회나 한 점 먹고 싶어서 시장에 활어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현시장 옆으로 가야 되는데 버스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몇 사람 데려와서 활어회를 썰어서 사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도 그러고 여기는 꼭 버스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 중에 1월달에 고현시장 앞에 김약국 사이에 골목길 DC마트점 다 헐고 나서 공지터를 나대지를 정리하고 나서 매매플랜카드가 붙어서 그걸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 정도 위치면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위치로 적합하다. 그래서 저희 보고 여기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꼭 좀 신청해서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1월달부터 열심히 해서 2월달에 신청하고 지금 경남도를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5월 3일 발표가 났는데 일단 1차 심사에서는 못하게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아마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고현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내역에 벌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저희도 거제도에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 번듯한 재래시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시설을 하나씩 매년 해마다 보수하고 늘리고 확장하면서 마지막으로 대형버스의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투융자 심사를 다 받고요. 중장기 계획은 지금 기획실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병주위원

미리 좀 올려놓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월달에 신청하고 2월달에 우리가 공모 신청하고 투자심사는 3월에 자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중장기계획도 병행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련의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진행하는데 분명히 필요하다는 게 대형버스주차장, 그건 몇 번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공모사업을 중소벤처장관님 데려오셔서 이렇게 좀 빨리 급하게 진행될 부분도 있지만 작년부터라도 충분히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와서 반영도 안 하고 바로 사업을 실시하겠다. 또 저희 위원들한테 간담회 없이 저도 이 과장님하고는 오다가다 몇 번 뵈었지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어제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여기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 총 고정이의원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나 계시는데 아무런 일언반구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리수가 조금 있지 않았나 절차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게 주차장으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만약 안 비웠고 있었다면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현시장이라는 특색에 맞춰서 고현주차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기관의 용역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아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 안 드린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올 1월부터 사업 선정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정만 되면 의원간담회도 하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 질문에 고현시내에 상업지역에 전통시장 인근에 100m 이내에 접근이 용이한 100m 이내에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한 대지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DC마트처럼 거기를 헐고 나대지가 되어있고 땅을 판다는 매매 플랜카드가 붙은 상황에서 이 땅은 지금 조선경기도 안 좋고 거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쉽게 그 땅을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땅값도 40억 원 정도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 사서 국비 27억 원을 받고 시비 18억 원만 확보되면 전통시장 인근에 교통 인프라가 주차장 인프라가 구축되는데 사실 주차장 같은 인프라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비 27억 원을 받는데 이건 혐오시설도 아니고 시비 조금 들여서 아주 좋은 시설을 하는데 저는 반대의견이 나오리라는 생각도 못 했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만 선정되면 제가 설명드리면 아, 좋은 사업이다, 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이 좀 늦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한 거고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실효성 문제라는 게 결국 이 주차장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과연 이 주차장 부지가 정말 괜찮다면 도에서 그렇게 점수를 최악으로 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부터 벌써 점수가 최하로 나왔는데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 저희가 고현시장이 대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주차장 만들자, 저희 고현시장 10년만 바라볼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몇 십 년을 바라보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점수도 낮게 실효성이 나온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덜컥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지가 정말 주차하는 데 필요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괜찮은 부지에 대해서 접근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전에 검토 부분에서 점수가 낮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제시에 특히 고현에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한 해 당해 연도에 45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2개년도로 좀 나눠서 하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에 다섯 대 내지 여섯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포로수용소 유적관이나 모노레일 관광객들이 와서 원래 단체관광객으로 와서 학생들 빼고 나머지 관광객들은 보통 관광버스 한 대 정도가 단독으로 옵니다. 와서 거기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 한 대 대고 고현시장에 활어회하고 활어 사러 와서 다른 물건도 살 수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지가 일단 지가가 더 높아서 점수가 낮았지만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만 활용한다면 고현시장 활성화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과장님, 도 평가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료 가진 거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도 평가서는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비공개로 해서.

강병주위원

2개년도로 나누지 않고 자금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래서 도 평가점수가 낮았다는 말은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주차가 유리한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편리한가. 어제 저한테 말씀주시기를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버스가 진출입하기가 용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행정과와 협의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리고 그 사업이 선정대상에 확보되고 설계할 단계가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버스가 용이하게 진출입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병주위원

이게 사진 지도상으로 봐도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뭐 다른 차들이 못 대게 바리케이트를 치겠죠. 치게 되면 버스가 사실 유턴하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좁은 골목길예요. 그리고 지금 일방통행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도로행정과하고 경찰서에 먼저 검토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과장님이 조선경제과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 없이 말로만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선정이 되고 설계하기 전에 분명히 또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설계를 해서 버스가 진출되게끔 하겠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강병주위원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시의회 동의를 받는 게 아니냐, 도에서 충분하게 점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승인 난 이후 저희가 바로 시의 공유재산 하는 거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으니까 그 이후. 차후에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지금 거꾸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조금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게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뒤에 있는 해수공급시설은 작년 2018년도 12월에 선정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에 올린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공모사업 자체가 딱 정확하게 언제 신청되고 결과가 발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되는데 그게 좀 들쑥날쑥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병주위원

해수공급설치 건 뒤에 가서 이야기드리겠지만 정말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에 계장님을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할 때 와서 고현시장 해수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사이에 한 번이라도 사실은 이 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은 추경 때 예산이 다 반영되고 이제 와서 절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구하러 왔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에서 먼저 평가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시에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가 좋으면 바로 반영이 되겠죠. 그다음 절차상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신현지구대가 이전했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신현지구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구 신현지구대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그 건물을 철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차장 아닙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기에 관광버스 대면 훨씬 더 전통시장 살리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서 시가지 부족한 우리 주차장을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단은 신현지구대 부지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죠?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몇 평이나 됩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450평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이거보다 두 배 정도 크네요. 맞습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파출소하고 동 주차장 합해서 다 부지가 한 450평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 시내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시내로 들일수록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위치로 봐서는 과장님 보실 때 딱이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국비가 오고 하니까 자리도 내놓고 하니까 좋다, 하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구의원이기도 하지만 전체 거제시의원들인데 나흘 전에 기자가 저한테 왔어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아니다, 그런 일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가만 안 있는다고 가만있지 마라고 내가 그렇게 한 이야기가 있고. 과장님도 우리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16명인데 한 명만 45억 원에 포함되는 의원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찌된 일입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저번 주 전화가 와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신금자위원

그것도 이 때문에 전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일로 전화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그때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러면 거기 같으면 괜찮타고 해서 제가 부의장님한테 별도로 안 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지는 몰랐지. 그래서 근본적인 주차장은 거창에 보면 하천을 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멋지게 되어있는데 우리 고현천은 복개는 안 됩니다, 하천법에. 옛날부터 400대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우리시민의 근본적인 주차장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만 집행부에서 진행을 안 하고 거기서 걸어 들어오면 400대 정도 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둔 게 접근성만 좋지 다 안 좋아요. 모든 면이.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저녁에 계속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희들은 아, 이게 정말이구나. 그래서 과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4월달에 여성행복지원센터를 신청하를 위해서 4월달에 하는 데도 미리 모두 공론화하고 회의도 하고 사적으로 하고 공적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과별로 보면 이렇게 들쑥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위원들에게 설명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의원하고만 설명을 하는 거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많이 참았습니다, 저희 지역구의원들은.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으로 저희도 지역구라서 상인들이 이 마이크를 보면 난리가 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제시 시의원입니다. 예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그 실효성이나 모든 것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이 앞에서 다 질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우매각 사태 때문에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는 사실 시장상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뒤에 뭐 물차도 거론되겠습니다마는 그쪽이 좀 항시 복잡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대상지 부지는 조금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 흐름이나 제가 볼 때도 제가 항시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절차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여기는 또 아까 지역구 의원들 말씀을 하시던데 16명 의원도 거론을 하시고 사실은 저희들 전체가 모두 지역 시의원입니다. 굳이 다섯, 여섯 분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요. 도 심사 점수 잘못 나온 부분은 땅값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땅값부분보다는 여기에 도의원 세 분 다 안 계십니까. 계시니까 그 부분도 좀 같이 못 챙긴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걸로 아는데 전체도 아마 기분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했다 뭐,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계획은 그렇게 추진이 되었고 지금부터라도 언제 해도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게 또 나중에 하나 지금 하나 업무가 빨리 빨리 처리가 되어야 원래 행정도 업무가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적극행정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행정을 펼 수 있도록 더 챙겨주면 좋겠는데 적극행정도 펼치면서 주위도 좀 더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지는 만약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국비가 6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등기로 등기를 합니다. 100분의 60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고 100분의 40이 우리 거제시로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개발행위 인허가 시에중소벤처기업부에 다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목적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사전에 의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인태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관광버스 주차용도에 조금 사용하다가 부적합하다 싶으면 우리 거제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가능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일단은 관광버스 서는 주차장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차 대는 주차장하고는 일단 주차장으로만 시행되었으니까 주차장 용도로만 쓰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1안 2안으로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에는 제가 봐도 무리 없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시민들도 같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통영으로 간다는 말만 하는데 유치를 해야 됩니다. 통영광고안 보면 주욱 버스를 얼마나 대놓았습니까. 주차요원까지 배치를 하고. 주중에도 그렇고요. 주말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사실은 아닌 말로 버스들 시내에 대놓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희들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확보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어차피 주차난은 지옥이 될 겁니다. 지금 어차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를 해야 되고 상인도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을 잘 펼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근 서호시장이나 삼천포 이뿐만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대구 김광석거리 골목 살리는 부분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늦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해도 지금 시작을 해도 늦은데 또 늦추고 하면 더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찌됐든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복잡한 면은 있겠지만 어쨌든 모노레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능 스쳐가는 곳이 아니고 거제시에서 돈을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느린감은 있지만 이 주차장을 내 생각 같으면 국비나 시비가 많으면 늦게까지 다 해서 주차장을 정말 확보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하셨고 그리 하셨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돈을 풀 수 있게끔 주차장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고현 시내에 가장 요지인 땅이 시장 앞에 있는 도로 사거리입니다. 지금 김윤경내과하고는 매매에 대한 타진은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있는 부지가 매각 플랜카드가 붙어서 사업을 시행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잘되면 김윤경내과하고 추가사업으로 매입해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으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어찌됐든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뜻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가 주차장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작부터 우리가 천만 관광객을 불러들인다 하면 과연 우리가 저 거제도 보면 솔직히 보면 관광버스가 다 스쳐 가버리더라고요. 머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요지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관광객들은 어디 통영도 가고 복잡하기는 매한가지더라고요. 서로가 그 상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많이 고려를 해보시고 한번 추진을 국비가 된다고 하면 빨리 해서 오는 관광객을 다 받아들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여러 정황상 보면 관련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모사업이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다음회기 때 올리면 안 됐었나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중기부의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5월 3일날 1차 탈락이 됐는데 8월쯤에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동안에 사업 선정된 시군에서 감정하고 지주하고 계약할 때 감정이 안 맞아서 포기한 사례가 여럿 있기 때문에 8월쯤에 선정이 된다고 해서 8월에 또 하면 그 때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추경에 언제 될지 모르고 해서 지금 공사비용을 먼저 받고 추경 때 뒤에 확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욕이 넘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장상인들은 다 알고 있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상인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인들의 입장은 적극 환영으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지금 버스 주차장이 없어서 공설운동장 인근에 차를 대고 와서 활어를 사고 다른 것을 사고 가는 실정이니까 시장 옆에 이 위치가 시장하고 길 하나 건너면 골목길 사이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왔거든요. DC마트라고 해서 마침 뜯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저게 우리 거제시 땅 되려고 시기가 맞아 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뜯어놨길래 그런데 그 땅이 버스 다섯 대 내지 여섯 대 댈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진짜 버스가 거기 안내를 안 해 주면 찾아오기 힘든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일방통행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진짜 실효성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있다고 보십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국비 27억 원이 안 내려왔으면 제가 사업추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27억 원 오고 시비 18억 원만 투자해서 시장 옆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극 추진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광버스만 지금 우리가 들어오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길가에 있는 노면 주차장을 한 면을 쭉 그어서 버스전용주차장 노란색 그어서 그렇게 시행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땅을 의욕적으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다 지적했듯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올리면 될 것을 너무 의욕적이지 않나 그래서 논란의 불씨를 만드셨다는 지금 그리고 옥수동에 보면 작년이죠?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 완료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옥수동 주차장 지금 착공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도 안 됐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옥수동 주차장 사업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예.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부지정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 사업이 선정되면 포로수용소 유적관이나 이런 데 관광버스 기사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버스 서는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태열위원

추가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천만 관광객유치 안 하고 싶고 고현시장 활성화 안 하고 싶어서 우리가 절차를 이야기하고 효율성을 이야기합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여기 와서 시장상인들 인기성 발언을 못 해서 우리가 쓴소리 하겠습니까. 시비가 어쨌든 18억 원 들어갑니다. 18억 원이 작은 돈입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국비 27억 원 눈먼 돈입니까. 실효성 따져보고 면밀히 따져보고 절차도 보고 그러고 저쪽에서 심사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 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참, 이거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의원들 시켜줄 때 세금 어떻게 쓰이고 절차대로 쓰이는지 여러 가지 면밀히 따져보고 견제 감시하라고 있는 거지, 인기성 발언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의원 각자 그것도 있고 그런데 열심히 하고 싶다는 과장님의 뜻도 압니다. 그리고 이 시장상인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꾸준하게 요구했다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맞아떨어졌다는 것도 압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절차 제대로 거쳤다는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 가지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켜줘서 추경 올라올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의원들이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무조건 통과된다면 보장 있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거예요? 예결산위원회 다 통과가 가능한 겁니까? 면밀히 따져보고 이 돈이 제대로 투입이 되었을 때 45억 원 투입되는 만큼의 어떤 기대효과가 얼마인지 그 쓴 거 얼마인지 면밀히 따져보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지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지역민원 있으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고 뭐 그런 게 시의원의 역할이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이번 일이 끝나고 나면 세부적인 시행계획도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리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반토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만 활성화시킨다 이게 아닙니다. 주위상권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충분히 했다고 보고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찬반토론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이인태위원

저는 자성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은 1차 관광버스 일환으로 관광버스도 활용방안 효율성 그다음에 아까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2차 시민들을 위한 주차가 이 도로가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2차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주차부분을 찬성토론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인태위원님의 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강병주위원님.

강병주위원

저희가 2012년부터 벌써 2019년까지 18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현시장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해서 천만 관광객 거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버스 전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이 주차장이 10년하고 그만둘 게 아니다, 정말 앞으로 반백년을 바라보고 사용해야 될 주차장인데 이 위치, 이 구간 정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주차장이 고현시장 100m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차장이 어딘지도 모를 관광기사들한테 안내하고 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고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아까 신금자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수협인근 부분에 차라리 더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걸어서 몇 발 안됩니다. 좋은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당장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형버스 주차장이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든 위원님 동의할 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을 더 준다고 해서 주차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다음 회기 때 올릴 때 만큼 올리기 전에 좀 더 면밀한 집행부의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반대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은 한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하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께서는 심사보류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이인태, 안순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이태열, 강병주, 신금자, 김동수) 다음은 기권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위원: 전기풍)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선경제과 소관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저희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다음에 올라왔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현 해수공급 설치 건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예결산 위원을 하면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절차상으로 아직 사업 건이 조례통과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반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만약에 예산에서 추경 때 깎여버렸다면 2차추경 때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아무 소리 없이 넘어갔지만 이건 중간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인태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수공급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지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물차 때문에 도로훼손도 많이 되고 주차문제도 때때로 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빨리 되어져야 되는데 확보가 늦어지고 예타 이런 내용 때문에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앞에 주차시설이나 이런 해수공급시설이나 내용을 보면 다 기분 문제입니다. 누가 했느냐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부가 되고 보류가 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상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선출부 들먹이고 하는데 이런 데서 선출부 들먹이고 하면 내용 부분에 안 맞다고 봐집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안정이나 이런 부분행정절차 부족한 부분을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강병주위원님과 이인태위원 두 분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 1월달에 공모신청해서 4월 말에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를 할까 하다가 또 계속 다음에 내년에 해보려고 7월달에 해수수질검사도 하고 그렇게 해보다가 올해 공유재산 우리 자체 시 자체 공유재산심의회도 받고 했는데 이 사업이 2018년 12월 7일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것도 아니고 1차심사 탈락된 데서 후보자 순위에 있는 사업이 12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1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4월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공모사업 부분에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아까 사업하고 똑같이 사업추진 시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히 설명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신청하는 게 맞는데 그거 못한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간담회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과장님 지금 시장 거기 해수 유입하는 데 시장상인들만 좋아지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현재 고현시장에 해수를 사용하는 상가가 25개 상가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 당초 60% 국비 30% 시비로 35%, 5% 자부담해서 1억 원의 자부담이 소요되어서 상인들이 40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있어서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규정에 예외적으로 또 상인들의 자부담 부분을 5%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얻어서 하향조정할 수 있게 해서 지금 2.5%로 해서 하향조정을 해서 시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했고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는 25개 상가가 혜택을 보지만 지금 해수가 공급이 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5개 상가밖에 못하지만 지금 이게 해수공급시설이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부지에 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 부근에 상인들도 횟집이나 다른 활어나 어패류를 팔 수 있는 상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 1000톤 가량의 해수를 유입하는 시설로 하면 지금 통영에 북신시장이 아마 1000톤 정도의 해수을 유입하는데 75개 점포가 해수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25개 쓰지만 해수공급시설이 되고 나면 인근에 상가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늘을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우리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어가 더 싱싱하게 싸게 다 우리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공사할 때 현장방문 한번 해봤습니다. 중간에도 가보고 몇 번 가보고 마지막 다 되어 가는데 가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하는 건 아케이트.

이인태위원

예, 맞습니다. 아케이트. 이 부분들이 전체내용으로 볼 때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다른 내용을 신경을 쓰시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지금 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유입 부분도 활어가 물차보다는 그래도 바로 해수가 유입이 되어서 더 싱싱하게 되어야 저희들도 사먹고 관광객들도 사먹을 거 아닙니까? 싱싱 안한데 사먹어지겠습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태위원

적극행정을 펴주십시오. 적극행정을 펴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버스 주차장 그것도 같이 통과가 됐으면 해수공급을 해서 싱싱한 활어도 많이 판매가 될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뜻을 존중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벌재하치장 거기서 취수를 합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거기서부터 1.5km 고비 저 앞마을까지 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서 굴착구간이 우리 신현국지에서 올라오면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공사비를 더 줄이기 위해서 옛날에 모래선착장 크루즈 선착장이 거기 펌프장을 하고 지금 도로 법면으로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법면을 통해서 고현천으로 법면 따라서 오고 지금 올라오는 부분도 고현천 복개천 밑으로 해서 들어오면 공사비를 줄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굴착을 안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굴착구간을 빼고 나면 우리 고현천 지류 가류로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펌프장에 여과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횟집이 25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2.5% 5000만 원.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5000만 원 부담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200만 원쯤 되는데 이거 횟집만 이용하는 겁니까?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횟집하고 회센터, 해물 파는 데 활어파는 데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자부담을 낸 사람도 25개 상가만 냈습니다. 이게 해수공급시설이 되면 지금 상인회에서 별도 해수공급 혜택을 받는 상인들이 별도로 모임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회비도 갹출하고 운영비도 내고 해서 운영을 하면 추가로 상인들 들어오면 자부담 낸 부분에 대해서 입회비를 내면서 들어오는 그런 조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건데 상인들끼리 큰 싸움이 날 수 있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통영에서 하고 하는데 상인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불안한 것은 통영 같은 경우는 70가구 200가구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회비를 적게 받아도 운영이 됐는데 지금 거제 고현시장 같은 경우는 25개 상가만 받아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지.
동수

김동수위원

시비가 8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써야 되는데 이건 시에서 관리나 지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사안 인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비나 운영비는 그 상인회에서 직접 전기세나 내고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소소한 전기세나 그런 건 상인회에서 하는데 이게 10년 정도 되면 교체, 관로 교체공사나 큰 예산이 드는 건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큰돈은 시에서 쓸 것인데 상인들끼리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규약을 잘 만들든지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시청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9억 원인데 본래 이 장소 말고는 다른 곳이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난해 11월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시청어린이집 신축의 건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기본적인 대상지로 말씀드렸던 곳은 농업기술센터 부지였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동 부지는 여러 단체가 원하는 곳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셨고 부의장님께서도 약간의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서 다시 내부검토를 해본 결과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계획에 올린 시청 내 부지가 농업센터 기술 부지와 같이 여러 단체가 얼마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지보다는 좀 더 낫겠다. 그리고 현재 부지가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주차하고 다시 또 그 어린이를 데리고 오가기가 참 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축어린이집은 필요한 부분이고 너무 정원이 작기 때문에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거제시가 성장도시다 보니까 정문 앞에서 집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위에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건물 바로 옆에 시청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들이 실내 외에는 밖에서 뛰어놀거나 이런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바로 인근에 우리 한우관 투썸플레이스 옆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다 아닙니까. 그 부지를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낸 결정이다, 이 말이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꼭 시청 안에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 부지가 가장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 부지도 상당히 좋은 부지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직원들의 이동편의성, 그리고 여기 주차장도 보면 옆에 또 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구획되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만약에 현재 부지에 앉게 되면 그 공원 쪽 부지가 정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소음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쪽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 고려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안전하게 안전망이 아니라 이왕에 지을 때 건물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들이 야외활동도 할 수 있도록 야외수업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곳은 시청어린이집이다,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작년 12월에 보고할 때 사실 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단체들이 그쪽 자리를 원해서 조금 밀려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종합적인 공유지 시유지관리계획에 그런 점도 감안을 했고 시기적으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고 그 이후에 어린이집이 서게 된다면 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부지가 좀 더 적합하고 빠르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앞에 주차가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고려를 한다면 층을 높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 주차장 부지는 아니고 바로 뒤편 부지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2층, 3층 올라간다면 이쪽에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조망권이 가리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 있는 주차장 부지보다는 한 단 위이기 때문에.

강병주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4단 올라가면 조망권을 가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 저희 주차장 전체적인 현황을 제가 모르지마는 현재 있는 주차장 위에 한 단을 올리고 그 바깥쪽에 지상주차장에 두 단을 올린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현재 건물의 조망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주위원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안건은 건물층을 다루고 있는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 부지에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지는 녹지공간이고 같네요. 어린이집에서 와서 행사나 하는 장소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체 공원 시청 내에 있는 공원에 가끔씩 오기는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지에 어린이집에 전시회도 하고 아이들 소풍도 오고하는 그런 장소 같은데 이 부지 말고는 없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가까운 부지여야 하고 우리가 활용하기에 용이한 부지여야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유일하게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장소인데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알아봤겠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고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시장님과 직원간담회를 6개월 동안 전 직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의견이 어린이집 증원이었습니다.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자녀수가 공무원만 277명 공무직 다 포함하면.
동수

김동수위원

어린이집을 지어야겠는데 장소가 어린이집 건물 짓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장소 봤는데 이 장소를 이용했던 분들도 많이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공원 부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바로 위 언덕 부분에 건물 바로 들어서고 그 앞에 일정 부분 조그맣게 쓰기 때문에 공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태진

신태진회계과장

방금 김동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치상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은 우리가 2층 주차장 벽면에서 약간 언덕배기 화단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끝난 시점부터 조성을 하는데 위원님 염려하는 그 위쪽에 뒤편에 있는 광장은 그대로 어린이놀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 부지가 많은 고민 끝에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선택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저희들 점심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공간들이 너무 좋아서 어린이 원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성 확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지금 99명인데 공무원 가족 얘기들을 볼 때 많이 부족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충족은 안 되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지으려고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7명의 자녀가 있습니다만 실제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외부에 쓰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189명 직원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했더니 희망하시는 분이 150여명 정도 됐습니다.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도내에서 김해시와 맞먹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수용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금자위원

먼 훗날을 바라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장소니까 많은 원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럼 지금 시청어린이집은 무슨 용도로 쓸려고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인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특히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 증축문제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예.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주차장 민원실 주차장 그 위에 한 단을 더 올리고 그다음에 민원실 주차장 도로변 쪽에 보면 바로 바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 단을 더 올려서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강병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청 건물 미관상 보기도 싫고 시청 저쪽 편이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단씩 더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다 되면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기존 여기에 있는 이 공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이 위원님들께서 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450여명이 이용하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고 또 공무직 거의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식당을 좀 더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이인태위원

제가 볼 때 사업장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볼 때 위치로는 거기가 공원도 가깝고 보통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쭉 걸어서 공원쪽으로 가더라고요. 접근성도 좋고 거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경상

여경상행정국장

사실은 작년도에 공원은 조금 전에 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농업기술센터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 자리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둘러보고 저 자리 하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접근성 문제, 여직원들이 야간을 많이 합니다. 남자직원들도 그렇지만. 그러면 가까워 데 차를 대놓고 저녁 늦게 야간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조금 늦게까지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접근성 문제가 제일 중요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안전부분도 저 주변에 차량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안전 부분, 또 그 뒤에 보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아이들도 야외 활동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이인태위원

저도 야간 순찰을 해보고 하면 연못도 있고 넓더라고요. 접근 활동이 좋은 부분이고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쓰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인근에 포로수용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추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청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아주청소년 문화의집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 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예산 확보는 아직 향후계획에 보시면 내년도 사업에 신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전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작년까지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국비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도에 투자심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 도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의원님에게 조금 부탁을 드려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그럴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8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향후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2019년 11월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가 잘못 나갔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했습니다. 하고 올해 투자 심사합니다. 2018년인데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서부터 꼬이니까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이거 아주동이 지역이면 이용 인원은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고현하고 옥포에 있고요. 그다음으로 청소년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아주동만 하면 청소년 수가 2500명 가까이 되고 아주동 장승포동 능포동까지 하면 저희 시 청소년 인구수의 17%에 해당이 되는 인원수가 하루 40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일운 지역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운도 청소년 인구수가 160여명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별로 거제시 같은 경우는 동별로 하나씩 다 설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면 지역에도 가능한가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다 장기적으로 권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청소년수가 많은 지역 권역별로 먼저 설치를 하고 차츰차츰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청소년 교육, 방과후 활동 이런 게 중요시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산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에 논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의집 신축해야 되는 거고요. 아주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예산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도비 사업으로 넘어갔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강병주위원

도비사업으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 부지도 혹시 도비 조금 추가 반영할 수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강병주위원

아니, 만약에 혹시.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원래 저희가 어린이집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보통 신축비만 국도비가 수반이 되고 부지매입은 대부분 시비로 하는 입장입니다.

강병주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청소년문화의 집 가능한지, 도비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 연령이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이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면 거제면 있죠. 거제면에 사실은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제 YMCA에서도 거제면 지역에 거점 공간 하나 마련해가지고 내나 지금 동부, 남부, 둔덕, 사등 이런 면지역 중에서 또 중고등학교 있는 지역 있죠? 그런 곳에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거제면 부분이 그전에 다른 위원님들 쪽에서도 건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제면 같은 경우에 청소년 수가 1000명이고 동부 남부 합쳐서 1500명 가까이 아주동 동 하나 면에 있는 인원보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동 우선적으로 변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면동별로 하나씩은 아직까지는 예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권역별로라도 하나씩 건립을 한다면 저희가 아주동을 건립을 하고 나면 거제면이 그다음 지역이라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 아주가 건립이 되고 나면 그다음 차선책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청소년시설들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우리 거제시 청소년 수련관 있죠? 여기가 청소년 수련관 맞습니까? 어른 수련관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이용은 청소년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공연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 관내에 고현지역에 대형행사를 할 만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수련관밖에 없다 보니까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지만 그 이외에 프로그램은 거의 90% 이상이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저희가 못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통영시를 한번 벤치마킹해보십시오. 청소년 수련실들을 정말 잘 갖추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관은 정말 개선할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주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주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의 건은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목록에서 삭제하고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설치사업의 건의 취득하는 것으로 시청어린이집의 신축의 건도 취득하는 것으로 아주청소년문화의집도 신축의 건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옥윤석입니다. 부의안건 33페이지 재산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세근거는 『지방세법』 제 112조 제1항 및 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입니다. 과세대상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세방법은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부과지역으로는 기존의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외에 추가로 이번에 수양동 일부 경남도 고시 제2018-149호(2018.5.3.)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 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의 현황도는 그 지역은 수월동 수월초등학교 중학교 옆에 수양마을 앞 벌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 현황으로는 기존에 있는 이번에 추가로 방금 말씀드린 수양동 일부지역 17만 4433㎡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답을 제외하고 대지가 해당이 되겠는데 실제 부과예상액은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참고사항은 그다음 페이지에 붙임 1에 경상남도 고시 2018-149호로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정고시를 2018년 5월 3일 자 경상남도 도지사 명의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지역분재산세를 부과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는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결정 조서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도서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해가지고 면적이 21만 3460㎡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변경사유에서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되는 부분 증가가 17만 4433㎡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으로 결정되는 사유는 『도시개발법』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도시개발구억이 지정 고시된 경우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38페이지는 관련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토의 용도 해가지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다음 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분 산출 세액을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시 조례는 세율과 제14조에 의회의결을 받아서 고시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붙임3 지번별 조서는 여기 대부분이 답이고 답은 전답은 제외하고 150만 원정도 예상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합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 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고시 제2018-149호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수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양정동 543번지 일원 17만 4433㎡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한 재산세 도지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 가고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7만평은 택지개방 그곳이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수양마을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6월 1일부터 인상이 되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신금자위원

거기에 이번에 통과되면 해당이 되나요? 6월 1일부터.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6월1일부터 적용이 되겠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대지로 했을 때 150만 원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6월 1일부로 공시지가가 정해질 텐데 그 지역이 거기서 올라올 계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대지만 포함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잖아요. 거기서 수익 올라올 수 있는 세수는 혹시 계산해보셨나요?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도시지역분 해서 추가로 해서 예상되는 금액이 총 150만 원 정도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습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필지가 전답은 부과를 안 하고 대지만 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대지만 하다 보니까.

신금자위원

그리하면 다음에 공동주택도 780세대가 서고 또 한 지방법으로 하고 나면 또 그 당시에는 다시 대지가 되면 또 오를 거고. 지금 현재로는 이렇다, 이런 거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시가 되면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데 그렇다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에 적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쯤 됩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지금 현재 아마 사업시행자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올해 중에 설립인가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그런.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그러니까 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올해 연말쯤으로.

전기풍위원장

올 연말쯤? 그럼 그때까지는 부과대상에서 고시는 하더라도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이번에 부과할 때에 도시지역으로 고시를 하면서 작년 5월 3일 고시하면서 되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토지주들에게 고시가 되고 나면 개별통보를 다 해 줍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통보하고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면동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전기풍위원장

토지주들한테는 조합을 통해서든 하시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이게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올린 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부결되면 부과를 못 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세금을 부과 못 한다는 겁니까?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조세지역분을 1000분의 1.4를 추가를 해서 기존 재산세하고 합해서 하는데 도시지역분은 부과가 안 되겠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재산세만 부과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윤석

옥윤석세무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명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100호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원대상을 등록장애인 중 거제시 관내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로 명확하게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기준으로 적용되는 서비스의 용어 및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장애인인 세대를”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로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장애등급 1, 2급 장애등급 3, 4급 장애등급 5, 6급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하고 지원기준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 원으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 원으로개정하는 내용으로 5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0호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가정”의 정의 중 “~장애인인 세대”를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로 한정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조례 개정방향에 근거하여 “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정비하고 지원금을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조례개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등 12건의 장애등급이 규정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집행과정상 혼란과 시민불편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상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이게 지금 이름만 바뀌는 거잖아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주 내용은 57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장애인 세대를 명확하게 같이한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라는 용어가 장애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 장애등급 1, 2급 3, 4급 5, 6급 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장애등급이 없어지고 두 단계로 바뀝니다.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되는.

안순자위원

그런데 장애 등급에 보면 1급에서 3급까지가좀 심한 장애인들이잖아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 등급 차이가 1, 2급은 150만 원이 되어있고 2번에 보니까 3, 4급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3급까지를 통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심한 장애로 봐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1, 2급 150만 원 3, 4급 100만 원 5, 6급 70만 원 되어있는 것을 두 단계로 하면서 1급부터 3급까지는 150만 원, 6급까지는 100만 원이니까 전체 금액은 조금 상향되는 부분이 됩니다.
다른 건 없고 옛날에는 몇 급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말만 바꾸고 똑같은 상황인데 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장애 등급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애등급 재심사는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고요. 1급부터 3급은 심한 장애인,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이 되고.

안순자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만약에 새로운 장애인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걸 어떤 기준을 놓고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그걸 어떤 기준으로 보고 하실 거예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판단, 진단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장애등급 폐지가 된 계기도 2014년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뇌병변 5급과 언어장애 3급으로서 실제 국민연금공단에 어떤 재심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못 받아서 화재로 돌아가신 사건이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신규 7월부터 시행이 되면 맞춤 서비스, 종합심사자격 기준을 별도 마련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안순자위원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행정위나 이런 데서 혼란이 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면 완전한 제도로 가기 위한 과도기 부분이고 좀 불완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실 의존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등급기준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조사에 의해서 실제 많은 가정들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보다는 장애인 인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등급제를 매긴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간을 가지고 당신은 1급이요. 당신은 6급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1급 2급 150만 원, 3급 4급 100만 원, 5급 6급은 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때는 장애인등급제가 있을 때 가능했던 것이고 심하다, 심하지 않다, 그 판단기준은 기존에 1급에서 2급 3급 그걸 기준으로 한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등급제를 폐지시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례라 하더라도 뭘 보고 판단하느냐. 차라리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똑같이 주는 게 안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어떤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도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기본안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도 있고 실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급 3급 4급 6급으로 나눠 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자격 심사라든지 어떤 제도 보완을, 안 그러면 종합조사를 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학적 심사를 이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출생자 수가 거의 2015년 대비 해서 2018년 보면 거의 40.4%가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시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이게. 그렇다면 이걸 뭐 등급제도 폐지되었는데 심하냐 장애 상태가 심하지 않느냐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의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것 때문에 장애인등급제도 폐지를 시켰는데 출산지원금을 가지고 장애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지원금 자체를 구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인권 부분이 중요하고 다만 상위법 개정에 어떤 제도보완이나 어떤 현재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선하고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상위법을.

전기풍위원장

상위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그 범주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존 지원금이 장애 등급중심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시 자체에 방금 말씀주신 내용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애인출산지원금은 등급제도 폐지했으니까 금액도 똑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장애가 심한 상태냐 아니면 심하지 않은 상태냐 이것은 법령에서 개정을 한 것이고 우리 시책에서는 출산장려시책도 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지원금 자체를 구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 개정되기 따른 어떤 지자체 기본상황입니다. 저희들 통보받은 부분이 여기도 금액이 또 차이가 나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우리가 동일하게 장애인출산지원금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통영과 창원시 두 개 시군입니다. 우리 시와 합해서 세 개 시인데 실제 어찌 보면 유사한 어떤 내용이 실제 지원금은 우리 거제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차라리 이걸 개정을 할 때 장애인출산지원금은 그냥 장애가 심한 것과 심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50만 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와 우리 도의 장애인가족과에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대비한 조례 개정 전 어떤 참고사항을 받았네요. 여기에 보면.
삼남

심삼남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뜻은 충분히 생각하시고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제도가 지금 변하는 과정에서 법령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만든 조례의 주안점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책으로서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시책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어려움들을 좀 더 시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측면이 더 강했는데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지원금 차등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에서도 등급제를 폐지한 이유가 굳이 당신은 1급이요, 2급이요, 3급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장애인출산지원금 규정 및 지원액 해가지고 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으니 150만 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출산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0%를 지원을 받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히 현행대로 한다면 1급부터 6급 여성 장애인분들이 출산을 하셨을 경우에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건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그 제도를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산장려시책하고 그리고 장애인가정에 조금 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남

심삼남주민생활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등급제 폐지라든지 지원기준 이것도 2단계로 나누어서 하는 것도 장애인 간의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우리가 도나 행안부의 권고 기준이 이렇게 두 단계로 해서 공모를 받은 게 있어서 저희들이 초기 개정을 하면서 우리만 별도로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 이 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운영하면서 또 다른 시군에 조례 제정 과정을 한번 모니터링해서 개정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우리 거제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18개 시군 또는 전국적으로 우리 거제시를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남

심삼남주민생활국장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행안부 방침이 그렇게 온 게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전기풍위원장

제가 볼 때는 행안부 지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장애등급이 사라지면서 용어가 바뀌었다는 뜻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장애등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장애가 심하고 안 심하고 장애 정도로 용어가.
동수

김동수위원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용어도 다 나오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바뀌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싹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례는 이 부칙에 지금 개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장애인출산지원금 말고 장애인들도 일반 출산지원금 이중으로 혜택을 보지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은 공히 10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들의 출산지원비는 단계별로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포함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 받게 되면 그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큼 150만 원이든 해당되는 금액을. 이중지원은 또 못 하는. 차액만큼 지원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방금 전기풍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창원시에는 장애인등급이 현행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 1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시에는 모와 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금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모는 1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부는 100만 원 70만 원 지금 현재 적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진짜 어떤 장애인분들 위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법령이 개정되고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 금액이 우리 시가 작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에 타 시군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순자위원

그러면 비장애인하고 출산지원금이 차이가 있나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비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마 그 차이는 많을 겁니다. 지금 비장애인분들은 상당히 좀 힘들 것이라고.

안순자위원

비장애인들하고 그렇게 차별을 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이라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요. 나는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차별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비장애인이라고 그거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낮춰서 주고 그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실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인권 부분이나 모든 정책이 향후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과 비장애인분들하고 동등하게 권리라면 권리일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순자위원

그래도 그건 차별인 것 같아.
삼남

심삼남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생아지원에 대해서는 장애인 세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애인 세대에서는 애가 날 마다 이런 지원금을 주고 비장애인은 둘째 애부터 지원을 하고 첫째 애는 지원이 대부분 안 되고 출산용품만 약간 지원되고 둘째 아이부터 현금지원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둘째 애와 셋째까지 낳아도 계속 도와주는 거고 비장애인은 단 한 번으로 그치고 그런 거예요?
삼남

심삼남주민생활국장

비장애인도 둘째 아이부터 출산용품이라든지 출산지원금이라든지 하여튼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신생아를 낳으면 지원금이 좀 더 많다.

안순자위원

등급제도 폐지되었으니까 그걸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나란히 맞춰줬으면 좋겠네요.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아마 등급제를 폐지하는 이유나 그런 부분들도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한 저희들이 봐도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참고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지난해에는 신생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태아든 쌍태아든 3자녀든 신생아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21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4월달까지 4명의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등급제도 폐지가 되고 했으니 그 차별을 좀 같이 어느 정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장애인 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제안이유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 변경하고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별도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문 정비하며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목적에서 관련법인 양성평등 기본법명을 삭제하였고 제3조4호를 상위법에 의거하여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제26조 제3항, 제4항과 제26조의2는 다음에 제안설명드릴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제32조 및 34조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구성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2호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명 변경 및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상의 인용법령과 용어,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사무처리 간사를 양성평등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명칭만 개정되는 거죠? 기존에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이 가는 거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이태열위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까? 이다음에 할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도 조문 개정이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기존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양성평등기본조례안에 들어있던 거를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별도로 하도록 그게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떼어내고 조례를 제정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여기에 들어있던 부분을 삭제를 하고 따로 제정하는 겁니다. 일부 그런 부분을 용어변경을 하고.

이태열위원

하나는 개정이고 하나는 제정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행부 조례안을 읽어보다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상하수도과의 조례개정이 있어가지고 성별영향평가 그걸 잘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시대상황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데 불수용을 다 해놨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저는 성별영향평가서 이 말 하기는 좀 그렀는데 대충하나, 이랬는데 정말로 각 시군의 조례도 살펴보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하라하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예산 부분이 딱 되면 전부 불수용을 다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통행정과는 그거 때문에 사실은 성별영향평가서상에 이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인데 왜 불수용이냐고 이런 저런 통화를 30-40분했는데 그 정도로 그게 없습니까? 권고수준에서 그치고 불수용이 되면 불수용이고 그런 거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성별영향평가는 받도록 되어있는데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게 그럼 필요성이 있나, 라고 하는데.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도 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초에 여성 대통령님이 되시고 시대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처음에 양성평등 이런 걸 해서 진행이 됐고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한 거 같은데 유명무실하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예 불수용을 하지는 않았고.

이태열위원

아예 불수용을 하지 않는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이태열위원

수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반영 결과가 21건 중에서 수용이 7건, 일부 수용이 3건해서 일단은 50%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담당부서에서 뒤에도 아까 이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뒤에 지금 다른 조례 페이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128페이지를 보면 교통약자 금방 말씀하신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있거든요. 이런걸 보시면 일부 담당부서에서 수용을 하는 파트도 있고 자기들이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은 수용을 하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불수용을 하고 이런 사항에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권고 보면 법적으로 딱 이렇게 그게 있어서 다 수용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거치는 것만이라도 수용을 일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하는 거 보다는 나아지는 거 같고 아마 점차적으로 이게 법이 강화가 되거나 하다보면 나중에는 수용을 안했을 때 제재 사항이 따른다는데 그런 사항도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도 양성평등이라는 건데 물론 여성사회진출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고 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된 거 같은데 또 양성이라고 하면 남성도 포함이 됩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양 사이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타 부서에서도 좀 이거 성별영향평가서가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패널티도 있는 그런 게 아니지만 웬만하면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수용 사항에 대해서 긍정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분위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조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 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마다 뒤에 보면 평가검토의견서도 붙어 있고 그거에 대한 개선의견서도 붙어가 있거든요. 보시다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불수용 했지만 부서에서는 또 행정에서는 불수용 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의원발의를 할까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은 조례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기금가지고 사업들을 공모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성평등인데 이게 혹시 남성들에 관련된 사업들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없고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성을 위한 것만 아니고 양 성이 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이 목표액이 20억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23억이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3천만 원의 기금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남성만을 위한 사업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단지 가족친화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족 위주로 하는 사업은 같이 들어옵니다. 상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금강사 가족복지재단에서 들어오는 거 같은 경우는 아빠하고 자녀하고 꼭 남성이라기보다는 자녀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기 때문에 ‘아빠하고 같이하는 수업’ 해갖고 주람 수업도 들어오는 게 있고 해서 꼭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 안에 여성과 남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대로 양 성이 다 같이 공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말 그대로 양성평등인데 여성의 지휘향상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지휘향상 뿐만 아니라 차별받는 남성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77페이지 의안번호 102호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거제시 양성평등위원회 내에서 운영하던 것을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①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거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각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부서장, 기획 및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수당 등, 제9조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2호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과 대상 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임무, 기존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상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해오던 성별영향평가의 별도 기능 수행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조정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세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정착과 확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아마 이게 조례 제정이 법제처의 의견이 있고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조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정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선진국을 보면 성별을 남녀 이렇게 안하고 ‘님’으로 많이 표기를 하는 선진국도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는 한국도 그리 안 되겠습니까만 지금 거의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님’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위원회를 둘 때 10분의6 정도.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60% 이내는 특정성이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60% 이내는 특정성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참 잘 지키는 거 같아요. 모든 분포도를 보면 심의위원회도 교통과 말고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신금자위원

특별한 케이스 말고는 거의 이번에 제가 결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교통과가 조금 미흡하고 거의 다 규정을 잘 지키는 거 같았어요. 조금 더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그 조례에 맞게 잘 운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 구성원이 있고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당연시 하듯이 했는데 위원을 구성하면서 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명시를 해놓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보통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권고안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표준 권고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권고안은 권고하는 것이지 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모든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전체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특별하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고안에 부자치단체장이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도 통상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사례도 많고 해서 저희도 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의회가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데 거버넌스에 위배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맞아서 할 수 있는데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는 거처럼 이건 좀 맞지 않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7조에 위원회의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도 4항을 보면 간사 1명을 두는데 간사라는 말을 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위원회에서는 다 간사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간사라는 말을 씁니까? 간사가 뭐하는 직책입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옆에서 보조하고 회의록을 기록한다든지 그런데 통상 지금 위원회에서는 간사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위원회는 전체 간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간사의 의미를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문구들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할 때 문구들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도 있고 다 있는데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할 때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항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제61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정하였지만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금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 환경 보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단위 단가를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는 내용과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4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3항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8항”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은”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6조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4호를 신설하여 상수도 사용 이외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 대한 하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17조 4항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로 개정되었으며 제19조 개별건축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항에 4호 하단부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할 것. 다만,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도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6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삭제한 내용은 21조2에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제20조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21조 1항에 하단부에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를 “설치비용 전부를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타 행위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176페이지 ‘다’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 행위 지역 안에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으로 삽입 개정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제21조2 원인자의 부담금 부과시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제26조 감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장애아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 이의신청에 대하여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를 개정하였으며 28조2 소멸시효를 개정하였는데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시행한다.”를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17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8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규정 중 일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경제제도개선과-488(‘19.4.5)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을 일부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안 제19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과 안 제21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오수발생량 및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물가상승 등에 따른 현실화 반영을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해소 및 업무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와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제2항에는 분할납부의 규정을 두어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안 제26조 제1항제2호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 변경하고, 요금감면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2항에서는 기존『지방세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로 운영해 온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결정 통지기간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28조의2를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순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이 감면대상이라고 했는데 심한 장애인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게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인은 무조건 그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대상자면 전부 감면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무조건 그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안순자위원

심한 장애인에 한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심한 장애인을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그 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분이 딱 두 가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판결해주는 대로 저희들은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1급부터 6급까지 있었는데 그러면 방금 우리 안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등록제가 폐지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게 뭡니까?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이 나누어져 있던게 장애가 심한 정도하고 심하지 않은 정도하고 두 등급으로 바뀌어졌다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그게 등급이 아닙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아닙니까?

전기풍위원장

예.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게 등급이라고 구분하는 방법이.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등급 자체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폐지시켰잖아요. 그러면 장애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라는 이걸 등급이 아닙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감면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분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장애 정도가 심하다 이러면 그 심하다는 걸 장애자가 발급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우리가 감면을 해주지, 저희들이 장애가 심한지 안심한지는 저희들이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바꾼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장애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어떻게 발급을 받겠어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장애인 관리하는 부서에서 구분을 해주잖아요.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복지법에는 등급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조례에는 등급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등급제가 폐지되었는데 이걸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없애자고 등급제를 폐지시킨 겁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할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검토하실 때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하셨어야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아니, 이거 구분 방법이 저희들이 지금 1급부터 3급까지는 감면을 해준 사항인데 자기들이 내용을 바꿔준 겁니다. 장애인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감면 혜택을 줄 때 등급제가 폐지되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해주겠느냐,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장애인 등급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이다 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줘야된다, 그런 뜻입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과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결국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양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4를 참조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 4는 참고자료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별표 4가 어떤 게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별표 4는 개별건축물등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 용도 이런데 대해서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복잡한 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금액 산정할 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공식대로 적용시키면 그대로 나오게끔 삽입만 시키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하는데 개정되는 게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매년 2월달이 되어서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매년 물가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공고를 해야 됩니다.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강병주위원

현행은 그렇게 공고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안 했습니다.

강병주위원

현행은 공고를 안 하다가 매년 2월말 공고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부담금이 올라가는 문제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올라 갈 수 있으면 올라갑니다.

강병주위원

이때까지는 공고를 매년 한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따라서 해가지고 그렇게 부담금이 많이 없었다면 매년 산정하게 되면 부담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별건축물에 대해서 환경부 고시된 내용을 쳐다보면 매년 지금, 그런데 타 행위에 대해서는 100% 중에 저희들이 보통 개별건축물에 대해서는 40% 정도 공고를 하거든요,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매년 해도 실질적으로 100% 터무니없이 단가가 낮거든요.

강병주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해당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3년에 한 번씩 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매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이거는 당연히 올라야 되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지금 하수처리단가도 매년 증액이 되고 상승이 되고 그 다음 하수도 요금은 거의 인상도 하지를 못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개별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부분이 그리 크게 부담될 정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이 자기가 이걸 저희들한테는 안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자기가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비하면 엄청나게 개인이, 저희가 함으로 해서 엄청나게 개인으로서는 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득이 된다고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강병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요구해야 될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바뀌고 아까 제안사항에도 보니까 명확하게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산출량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거제빅아일랜드하고 하수원인자부담금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얼마로 최종 한 20몇 억 되나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이태열위원

더 됩니까? 200몇 십 억 됩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다가 238억 원을 내어놔라 해서 소송이 붙은 것으로 그때 당시 단가를 산정을 해서 238억 내어놔라, 100%.

이태열위원

최초에는 저게 그 정도까지 아니었잖아요? 최초에 20몇 억 30몇 억 그 사이였다가 238억 내어놔라 그리되었다가 최종 얼마에 합의가 된 건데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238억 부과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범위내에서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소송도 하고 이래가지고 되었는데 지금 조례에서 산출량 가 목입니까? 가 목 영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항을 하면 고무줄식 아니면 이 산정량이 딱 줄어들고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사업자가 명확하게 얼마라고 자기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때로는 하수자 원인자 부담금이 이 건 관련해서 업자는 마치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시에서 징벌적으로 하는 거 같고 이래갖고 소송이 되고 그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쪽 행정의 적용에 따라서.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었을 때는 가장 최근에 공고했던 금액을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가령 한 3년 전에 했던 거 같으면 단가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그런데서 차이가 서로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이런 기한을 명확히 해가지고 매년 공고를 하면 사업자가 시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싸울 일도 분쟁의 소지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 앞에 공고에 대한 부분을 강병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던 걸 지금은 매년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안 되었을 때는 가장 최근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 기준의 문제 때문에 그런 소송이나 여러 가지가 발생된 건지.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하수발생량을 정하는 계산값에 의해서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하수발생량도 정확하게 요즘 산정 방법도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럼 산정 기준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리되면 산출량이 기존 계산법에 비해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병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매년 2월중으로 공고를 하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해서 인상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크게 나오면 개별주택 각종 개인들이 집짓고 하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원가의 40% 정도를 원가가 1000원 들면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100% 적용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도시개발법이나 대형건축현장은 여기는 100%입니다. 원인자가 그만큼 1000톤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1000톤 값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고를 제때 안하다가 우리가 지난번 소송에서 판사가 시비거리로 이걸 잡은 거예요. 법제처에서는 안 해도 된다 하는데도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또 시행자도 매년 공고해놓으면 내가 1000톤짜리 지으면 내 사업계획에 톤당 얼마 드는구나, 하는 계산도 명확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례에 개정해서 정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조례안을 보면서 하수도사용량에 뭔가 하나 추가가 내용이 되었길래 그게 핵심 키포인트 인줄 알았는데 핵심 키포인트는 매년 공고하는 그게 핵심 키포인트네요.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사업시행자도 알고 시민들도 건축업자도 알고 알려줌으로 해서 자기들 사업하는 공사비에 산정하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강병주위원님이 한 2-3년 마다 해도 되는 문제인데 소송에 가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렇게 이번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겁니다. 다른 개인건축업자나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차원은 전혀 아니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대규모 개발사업자.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대규모 개발사업자들한테 정확히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가 있습니다. 이쪽에 검토사유에 이래가지고 감면대상 안에 추가를 해라,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다자녀가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고 되었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수도감면조례 관련해서 경제관광위원회 제안설명하러 갔더니 윤부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상수도 감면조례 저출산에 어떤 목적에 맞추어서 상수도도 하는데 왜 하수도 감면조례는 왜 안 가져왔냐고 내보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윤부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라고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성별영향평가에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내가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전체 불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렌드가 요즘 정책적 트렌드도 마찬가지이고 요즘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이 강화되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일부 수용형태를 해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 하수도 재정 형편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80-90% 되는데 이리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감면까지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불수용으로 전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한부모나 조손가정 정도는 수용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물론 행정이 상하수도과 상하수도특별회계해가지고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정이 하는 이유가 손익계산 나누어서 이익 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더 나은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이런 큰 틀에서 가야되는데 상하수도를 국민들이 민영화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는 것도 경제논리라든지 이익의 논리로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지금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빼앗길까 싶어서 어차피 우리가 세금이 포함된 거지만 우리가 세금내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겠다는 부분인데 항상 이런 부분에 가면 경제논리가 계속 나와서.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패널티까지 받을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태열위원

시장님도 못 올리셨잖아요. 우리 상하수도 이 앞전에 하수도 어렵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요금인상을 추진하다가 스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수용을 못해도 조만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국민권익위나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소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례가 다시 한 번 다음 개정 때는 충분하게.

이태열위원

상수도에 비해서는 요금이 싸다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터무니없이 쌉니다.

이태열위원

싸고 감면을 해줘도 추가 투입되는 예산이 이 앞전에 상수도 때는 1억 4000~50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이다음에 2000~300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때는 예산이. 그런데 그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에 편성해서 정책을 펼친다, 가정하면 그 돈이 큰 비용은 아니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고 조만간에 일부 수용해서 그걸 다시 요금 감면대상 시행규칙에 포함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다음 개정이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되면 다시 한 번 올라오지 싶은데 그때 되면 다시 이 부분은 일부 수용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76페이지에 보면 21조2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고를 안 해서 문제가 크게 많이 생겨서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거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요금을 많이 못 받았든가 개정전하고 개정후하고 비교할 때 그런 금액 차이는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산출할 수 없어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비교를 하자면 지금 문제가 크게 되었던 거는 고현항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었고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파트나 주택 같은 데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큰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가장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게 근본적인 개정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확실히 일간지에 내서 알려주고 그 근거하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의 하수는 국비가 70% 와야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이태열위원님 말씀한 다자녀나 한부모 혜택을 주고 싶지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혜택을 못 주고 앞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받아들일 용량이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제정해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하는 걸로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재정 상태가지고 울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가정용이 원가의 40% 책정이 되네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타 행위에 비교해서 40% 적용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 이유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개별건축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리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도 과장님이 우시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복지의 문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는 거는 시민들에게 환경 이렇게 부담하기 위해서 복지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국비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안에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렴하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개별주택은 원가의 40% 정도 부담금을 받고 있고 하수도요금은 우리 과장님이 계속 하지만 18%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면 어차피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야 공기업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왜 자꾸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하수도 요금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된다, 국가에서도 60%까지는 올려라는 이유가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겠다는 건데 워낙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몇 번 올릴 때마다 물가상승 제반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인상하는 거를 공공요금 인상하는 걸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복지 차원에서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원인자부담이 많아져야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성호

옥성호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도시개발법이나 지구단위 계획 대규모 사업자 이익을 위한 사업자한테는 100% 부담을 시킵니다. 요금을 떠나서 요금말고 공사비 최대한 100% 부담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 시민들이 자기 주택을 짓는다든가 건축물을 빌딩을 짓는다 이럴 경우에 부담금이 많이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포함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60%를 국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40%는 시비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 하수도요금 단가가 얼마입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160몇 만 원이 됩니다. 톤당 168만 원 정도 용량별로 되고 타 행위는 420만 원 정도 됩니다. 100% 적용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현실화를 해서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게 우리 시민들에게는 더 낫겠는데요. 그리고 앞전에 지세포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신축 상가에 하수관로를 연결을 못했는데 그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행석

손행석

예 밝혀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커피숍에.
행석

손행석

예.
동수

김동수위원

연결시키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행석

손행석

그 당시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확인해서 연결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때 당시에 아마 본인도 착오를 하셨고 가능한데 본인은 안 되는 줄 이리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착오를 해서 본인이 시설해서 개별 저희들한테 안들어 왔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저희들한테 협의를 안 하고 자기가 직접 내가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겠다, 바로 이래가지고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착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빠진 걸로 그리 알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공공하수처리가 있는 지역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그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본인이 안 넣으려고 하면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행석

손행석

그분이 최초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사무소에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올 때 우리 하수처리시설 설치하겠다고 최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보니까 그리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도 자기가 나는 거기 연결 안 시키고 내 개인 하수처리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로 정해진 그런 건 없네요?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처리시설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엄격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생상도 악취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하수처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개인이 그렇게 나는 하수처리를 만들겠다고 해도 그걸 허용해주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게 저희들은 하수처리시설은 인허가시에 저희들 쪽으로 공공수역으로 유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부간 답을 해줄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예 협의 자체가 안 오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도 강제적인 조례를 삽입하든지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그 환경기준도 까다롭습니다. 개인오수처리시설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돈도 더 들고.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예.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동수

김동수위원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손해이고 수질도 나빠지고 하니 이걸 한번.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수질은 개인도 수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빠진다고 볼 수는 없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닌데요, 악취가 많이 나는데.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게 생기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인가 요금 인상 내용으로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작년 10월 정도입니다.

이인태위원

그때 제가 공공요금 인상분에 경제가 어렵고 위기지역이고 해서 요금도 올라 갈 수 있고 해서 제가 그때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요금 인상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상계획은 계획입니까? 아니면 언제 하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물가심의회까지 통과를 하고 집행 단계에서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위기지역이고 어렵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보류를 하자,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심정은 올렸으면 싶은데 우리 시민들 생각하는 거 같으면 올리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태위원

그래서 보류상태가 얼마나 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는 것인지?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넘어가면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언제 될는지 솔직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경제가 나아지면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인태위원

계속 인상 인상하니까 시민들도 불안할 건데 인상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경제가 조금 나아질 때까지는 보류할 계획입니다.

이인태위원

앞으로 쭉 보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

조미래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