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오늘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질의 시간을 가진 후 내일은 공영주차장과 관련 현지 방문을 한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방 최봉호입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이 보건사회부에서 93년 7월 16일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고 노상 주차장 설치시에 주차장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해서 당해지역의 교토여건을 참작해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의 지정 및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에 자동차의 주차금지 규정의 신설로 화물자동차에 편익 증진을 기하고 공영주차장의 확충 및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을 위한 정읍시주차장조례 시행규칙을 신설하고자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공영주차장 이용시에 주차요금을 50%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저희시에 장애인은 1,816명이 있고 장애인 등록 차량은 90대입니다. 현재 정읍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4월 20일 현재 20,81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노상주차장 설치시에 화물의 하역 주차 구간 지정 및 화물자동차외에 자동차 주차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마련할려고 했는데 시행 규칙 신설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23조에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장애인 복지 사업 지침과 주차장법 제7조 4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서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항에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중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해서 3항에 노상 주차장 설치에 관하요 시장은 법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하물자동차외에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 23조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시행규칙 이 조례를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했더니 23조에 시행규칙위임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조례는 공포한달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일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그안의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유인물은 안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지금 현재 대상지역을 4군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를 건설도시국에서 주관을 해서 40면 정도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정읍여중 뒤에 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28면을 건설도시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시청내 주차장을 80면을 총무국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고 정읍실내체육관 주차장 5면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시청내 주차장은 파고라 및 화단 철거를 해서 80면을 해놓았고 실내주차장 주차장은 시장님 결심을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자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청앞과 정읍여중뒤에 여기는 저희 건설국에서 하는데 그 공사내용은 바리케이트 차단기 표지판 관리소 차선도색등을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기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제2회 추경에 보전할 걸 잡고 2천5백십9만원에 공사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를 공포 되고 다음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영주차장 유료 시행에 따른 주민 홍보를 하고 유료화 시행은 6월 1일경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주관하는 두군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징수 인력이랄지 관리 인력이 최소한도 교대로 2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4명정도가 필요한데 이 4명정도의 인원을 어떻게 확보할것인가. 또 그렇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지 경영수익차원에서 본다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시에서 직영할 것이냐 위탁관리할 것이냐 두가지 방안을 놓고 현재 검토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상주차장 설치 계획을 8개소에 약3,760미터 707면을 지금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정되어 있는 일방통행로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44면으로 해서 제일은행 삼거리에서 중앙마을금고까지 해서 20면 다음에 계명당 사거리에서 유한당약국 거기에 24면 이렇게 해서 기 일방통행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기에다 280미터에 44면을 지금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다음에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일방통행로를 3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270면을 더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여성회관 거기에서부터 그전 옛날 조곡천 복개한 자리입니다. 제일서점 상가 시기성당 마주치는 그지역까지 해서 약 700미터 구간에 112개 다음에 정읍역전 사거리에서 우회로 나가는 잔다리목까지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서부산업도로가 생겼지 때문에 혼잡하고 그래서 유림극장 앞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8면 다음에 전북은행 삼거리에서부터 계명당 삼거리까지 70면 정동 이런데를 양방향으로 해서 고가도를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다음에 4차선 도로가 실질적으로 넓은데 여기를 3개소에 약 393면 정도를 지금 지정을 할까 합니다. 정읍동초등학교 사거리 내장주유소 삼거리까지 로폭이 넓기 때문에 4차선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6면 정도, 다음에 신태인역 사거리에서 신태인역 파출소 앞에 여기도 57면 정도 다음에 신태인역 사거리에서 평화동 고가교까지 약 80면 이렇게 해서 약 393면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대상구간에 대한 현재 안전진단 타당성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5개 읍면동 507면에 대한 여론 수렴을 그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여론을 한번 수렴을 하기 위해서 설문 대상자를 선정을 해놓고 수렴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이달 중으로 교통 환경 발전 추진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설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다음에 이달중에 노상주차장설치 대상 지역에 대해서 측량 및 현황도를 지금 작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끝나면 5월중에 방금 얘기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 관계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 해보고 다음에 6월달에는 추가 일반 통행로를 지정헤서 고시구간을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공고를 할려고 다음에 7월달에는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에다가 노상 주차장 설치에 대한 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 홍보를 실시를 하고 8월중에는 유료주차장 위탁 계약 대상자를 공모를 해서 10월 1일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이런 내용으로 조례가 심의가 끝난 뒤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 뒤에 이런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내일 현지를 나가시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최강우전문위원
사회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노산주자창 설치시 화물의 하역주차구간 지정 및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읍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신설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전라북도 상주 인구 가구 조사에 의하면 정읍시 인구가 19,084명이며 주택은 42,986가구라고 잠정 집게하여 밝인 바 있습니다. 96년 4월 20일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20,180대로서 가구당 48.4%를 점유하고 있어 2세대당 차량 1대 정도이며 이중 장애인 차량 등록을 하므로써 년간 3,280여대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몇년가지 않아 1가구당 차한대를 소유하게 된다면 교통란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읍시 주차장 조례중 주요 검토 내용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장애인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등 3가자리로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은 정읍시민의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대상지역이 현재는 시청앞 노상주차장을 비롯하여 4개지역인 243면에 불과하지만 날로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시가지 어느 곳이나 교통 혼잡과 마찰이 예상되므로 시행 초기에 지방지 등 제반 홍보가 뒤 따라야 되리라고 보면 가까운 곳에서는 승용차 이용보다는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을 확충하여 범시민의 자전거 타기 운동도 병행실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장 관리 인력 및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차 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망 확충 등 행정을 수반한 사전 제반절차를 거쳐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한가고 봅니다. 성공의 관건은 정읍시민의 자긍심과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시켜 다같이 공농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보아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최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위원
방금 주차장 확보 공간에 비해서 몇대를 주차할 수 있고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비의 타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타산을 할려면 주차요금을 대략 어느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주차 요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별표 제3조 1항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1급지로 해서 저희들이 1회 주차 요금은 30분마다 500원씩, 2급지는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5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래 정기주차를 했을 경우에 주간은 75,000원, 야간은 56,000원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인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장애인 차량이 90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말로 50%를 감면해 주는 것 같지만 없던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50%를 더 부담으 시키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왕 생각해 줄바에는 장애인 차량만을 면제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원래 장애인 차량이 없는게 아니라 일반인과 똑같이 부과가 되도록 그렇게 조례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할인해 주려 하는 것입니다.

우인석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특별하게 배려를 하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사회부에서 93년 7월 16일날 장애인 복지 사업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뒤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우인원님 말씀은 100% 안 받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지침은 목적에 보면 장애인이 자동차를 이용한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장애인 자동차임을 표시하게 하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차량 10부제 적용제외, 주정차시 계도 위주의 단속등의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장애인에 자동차 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에 의해서 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인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다른 시에서는요. 장애인들한테는 100% 무료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지금 이것이 없는 유료화를 만들어서 과연 정읍시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주차장을 많이 만들으므로서 자동차들이 오히려 양방통행하는 것을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한쪽에 편리하게 주차를 시켜주므로 오히려 교통에 원활을 가져온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이지 유료화를 안고 방치를 해놓으면 오히려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가져온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노상주차장은 많이 있을수록 좋지요. 과연 그렇게 정읍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 당사자들한테도 저희들이 설문도 할려고 그럽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징수함으로서 자기집 앞에 자기 주차를 해놓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차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회전률이 자꾸 상향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전률이랄지 이런것을 검토를 해서 오히려 시민의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 이런것을 감안을 해서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시청에는요. 대게 보면 민원인들이 간단말이요. 민원이 아닌 사람들은 시청에 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민원들한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징수 한다면 바로 문제점이 제기가 안될까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고가 된 뒤에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칙에서 세세한 내용을 지금 삽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시청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민원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시간이면 한시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가지고 그 관계과에서 확인을 해주면 면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랄지 서울이같은데 개인 백화점이런데도 활용했다는 확인을 가져오면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청 광장이나 의회 광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꼭 민원인이나 직장에 온 사람들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무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받고 꼭 민원으로 해서 시청에 볼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한테 요금을 받어서는 안되겠죠. 그런 규정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한시간 내지 두시간 정도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민원을 보다 보면 서류를 떼다 보면 한시간도 갈 수 있고 세시간도 갈 수 있단 말이요. 그런 과정에서요 만약에 공영으로 해가지고 주차 요금을 받았을때 민원 발생 제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봐요. 제생각에는 노상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유럽쪽을 가보니까 프랑스나 서독이나 그러쪽을 가보니까 거의 도로가 다 일방통행이예요. 그리고 양쪽 주변에 다 노상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도 그런 방법이 좋치 않느냐, 만들어가지고 과연 말씀을 했지만요 인력이 필요합니다. 징수할려면 최소한도 한군데에 인원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그 인력비를 할 수 있을까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또 정읍시청 주차장에 규정을 만들어서 방금 얘기가 그런 문제점 예를 들어가지고 민원인이 와가지고 5시간 볼 민원도 있고 1시간 볼 민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것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 계획이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어느과에 와서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민원을 봤는데 그 사람한테 주차 요금을 받어서는 안되겠죠. 그런 규정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노상 주차장에서 대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과연 인건비는 나오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선진지를 여러군데를 갔다왔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주로 민간 단체 공익을 위한 단체가 우선이 되겠지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휴제랄지 이런 사람들 중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 관리를 해서 그사람과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득 보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피해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노상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다행이지 지금 현재 시청이나 체육관이나 과연 차가 몇대가 들어갑니까, 전체 243대인데 만들어가지고 벌써 3-4군데 8명이 아닙니까 그런 인력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김위원께서는 우리가 국장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현지도 가서 보고 여기서 국장보고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국장이 답변을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지요.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한가지만 물어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화 하는데요. 방금 김재오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과연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의 인건비를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충당할 수 있느냐 수지 타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나는 근본적으로 그 수지 타산은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대 전제하에서 할 것이다 아니면 실제 해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적자가 나더라도 정읍시내의 교통의 원활을 위해서 유료화 시켜가지고 할 것이냐 전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적자가 나더라도 정읍시 교통질서를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시점에서 유료화 하는 공영주차장 몇군데와 노산주차장 관계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천부지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것은 단계적으로 내년쯤이나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고 우선 하고 있는 것은 시청이랄지 체육관이랄지 이런데는 인력을 쓰지 않고 지금 현재 시군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기존 인력들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지 타산이 맞도록 하고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이라던가 이런데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단체에 주어가지고 저희시에서 투자가 되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세입이 들어오면서 교통도 원활하고 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세밀한데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대 원칙이 절대로 적자 나면서는 않겠다는 것은 아닌것 같고만요. 적자가 나더라도.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하기는 해야 한다고 판단 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추진하는 방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그 몇군데 사항 이런 사항들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사람을 쓰고 그럴려면 100면 정도 되어야 수지 타산이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면 정도가 되지 못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하천부지내에 있는 고수부지 같은데는 100면이 넘거든요 그런데는 우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고 시청이나 시설관리사무소 추진하는 체육관 같은데는 기 청경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사람들이 다른일도 하면서 그일도 병행해서 추진해 가지고 적자도 나지 않고 효율고 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교통난 때문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자나 나네 흑자가 나네 하는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적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돈을 가지고 흑자니 적자니 따지기 전에 옹동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동감이 가고요. 민원인들이 왔을때의 대책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지요 3시간이고 4시간이 소요되면 그렇게 소요되었다고 민원실이 확인을 해주면 되니까 그것은 그런데로 해결이 되는데 무상에다가 유료주차장을 만든다 또는 유료 주차장이 그냥 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로선의 상가가 피해를 볼 것인데 그 대책이 서 있느냐 왜냐면 노견에 주차장을 만들때 그 상가가 그상가에 유입하고 나갈고 할때 항시 차가 들고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더구나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문제가 있는데 유료주차장이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다 차를 세운 사람은 거기다 돈을 주고 세우는데 무슨 소리냐고 권한 행사를 할려고 그럴테고 상가는 주차장 때문에 그 상가근 영업이 전혀 안된다고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대책이 가장 크다 이거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 기술적으로 금주부터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현황도도 작성을 하고 경찰하고 저희들 기술직하고 행정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이 골목 앞에는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가 왔다갔다 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되지 않겠어요.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설계, 도면, 이런것을 작성을 할려고 그러는데 일방통행로에 주차장 만드는 것도 상가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쪽에다가 주차했을때 자기집 상가앞에다 주차함으로 해서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럴 경우도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격일제랄지 격주제랄지 이번주에는 오른쪽에 주차를 하고 다음주에는 반대편에 주차를 해서 양쪽 상가가 서로 균형을 이룰 방안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일방통행으로 지정했을때의 이야기입니다. 방금전에 이야기한데로 골목이랄지 꼭 주차해서는 안될때 이런데는 현지 일일히 하나하나 점검해서 노선주차장은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현황도를 작성한 뒤에 그것에 의해서 설문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무엇이겠는가 이런것도 판단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조례안이 심의해서 의결을 해버리면 조례안이 의결되어 버리면 해야 할것 아니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조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더 세분해서 추진 하는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제정을 해놓고 있어요.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조례 24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정 조례를 낸것이거든요.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심의해서 이것이 의결이 되어 버리면 그러고 나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더 어려운 공청회도 해야할 테고 그럴것 아니요 거기서 반대가 부딪치면 해당 지역의 상인들이 죽어도 못하겠다 결사반대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결해 놓고.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는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이 조례와 관련이 없지요. 어느 지역을 시행을 하겠다고 조례에 못박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근간으로 해서 시행 할려고 하는 내용을 참고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조례에 그 사항들이 어느 지역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이런것은 앞으로 시행규칙에 또 시행규칙에 다 못들어가는 것은 규정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건 집행하는 시청하고 이 조례안을 의회하고 일단락이 되어서 조례안이 의결 되었다 말이요.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을 할려고 보니까 그 해당되는 지역민이 극구 반대 했을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우리가 현지에 가서 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우리 생각이나 집행하는 시 양쪽은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제가 공영주차장하고 노견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 시청 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할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참고로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가부 결정은 날것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내일가서 보고 그럽시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앞으로 현지 설문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시행 검토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도무지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하면 그것은 시행을 하면 안되겠지요. 그것은 앞으로 시행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혼돈이 오는데요.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오늘 신설이 되어서 3조 4항, 7조에 3항 이렇게 신설이라고 오늘 토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혼돈이 오고 있고요. 정읍시민의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영주차장 확충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이게 목적인 모양인데 지금 기왕이면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주차 관리 인력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이런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가 적자가 난다든가, 흑자가 난다든가, 또 적자가 나면 흑자가 난든 이렇게 우리 시민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더 좋을텐데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토론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작년에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을때 지금 약58명정도가 인력이 남아 돌고 있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임시직이랄지 하위직들이 지금 많이 인력이 남고 있다. 이런 인력을 물론 담당이 다 있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 조례안을 운영을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추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 가격도 정확히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시민의 부담이 안가고 교통질서가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세부적인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어요. 기왕이면 이것을 미리 가중치라고 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것이 없어요. 아쉬움이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례안 신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박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조례는요 오늘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종전에 주차장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 3개항만 오늘 개정하는 안입니다.

박영실위원
신설하는 사항이지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런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의제에 상정하는 것은 이 세가지 사항이고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우리시의 추진 계획을 참고로 보고를 드린 것이지 여기서 상정을 해서 의결하고 가결하는 내용은 아니예요. 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고 시행규칙 범위내에서 규정을 정해가지고 지구별로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가 된 뒤에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시행을 할 단계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와서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데에 와서 보고를 하는 사항이지 여기에서 오늘 상정한 사항은 제가 실질적으로 제정 조례안 3개 항만 설명을 한 것 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한것을 가지고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예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오늘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개정안 또 거기에 의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할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나 안정진단이나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하냐 안하냐 하는 결심은 시장님께 달려 있겠지요. 하냐 안하냐는 시장님에게 달려 있을텐데, 한가지 부탁은 방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여론 수렴,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결정을 짓는데 방금 국장님도 여론 수렴에다가 상당히 비중을 두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여론 수렴 나오는 것하고 무관하게 집행부가 할려고 마음 먹으면 강행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부탁을 드립니다. 여론 수렴 결과를 반드시 존중을 해주십사하고.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 개개인과 이해 관련이 많이 있는 사항은 최대한 여론 수렴을 다각적으로 해서 시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시청이 할 일 아니겠느냐 해서 아니겠느냐 해서 지구별로 하는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수렴을 해서 그 결과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다면 간담회때라도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료화나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유료화를 만드는 문제는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해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반적인 우리 정읍시의 교통 대책을 위해서는 유료화 하는 측면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하기 때문에 유료화를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첫째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이런데는 개인들이 주차장을 많이 관리를 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합니다. 정읍시 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어디다 든지 무료로 주차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돈주고 개인땅에 주차하겠습니까, 이게 공공시설을 유료화 함으로 해서 개인 주차장도 활성화되고 자꾸 많이 생기고 해서 정읍시에 주차 질서가 정립이 되고 교통질서가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이미 큰도시 같은데는 개인 주차장이 아주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만들어 놓아야 조금만 나가면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하는 첫단계가 공영주차장이고 두번째가 노상주차장이고 다음번에 공공 임대 되어 있는 주차장 유료화 하는 방안으로 지금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듣는 여론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여론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지구에 대한 유료화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더 협조를 얻어야 하겠다 하는 사항은 그때 그때와서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협조를 구해가면서 지구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말이요. 조례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다시 이것이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확충이나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할려는 것 아니요 신설이니까, 시행규칙을 제정할려고 지금 이것을 내는 것 아니요? 좀 전에 조례안대로 해버리지 뭐할려고 이것을 내놓아요?
영대
김영대교통행정계장
시행규칙에서 유료화를 하게 되면 징수원 복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할 거예요. 안할거예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각종 조례는 조례에 모든 사항을 하나에서 열까지 세밀한 것은 조례에다가 넣치 못하기 때문에 모든 조례가 100% 규칙에다가 위임을 거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조례를 보고 막상 저희들이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위임 조항이 없어요. 전부 다 만들어 놓았는데,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나 성격이 똑같단 말입니다 시행규칙이라도 그래서 의회에 의결을 해달라는 것 아니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위임 조항이 만일에 시행규칙을 못만든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못만드니까 저희 조례 범위내에서만 할 수 밖에 없지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송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설명 상세하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 일간지에서 전주시 같이 차량이 많고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적자 운영이라든가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재검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때 시행규칙이 추진이 되었을때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속반에 강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유료화에 따른 적자운영이나 흑자운영이나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관리 인력 대안문제 그리고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 다음에 로변 상가 피해 이런 문제들을 상세히 타당성 있게 검토 하셔가지고 추진하실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만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지구별로 시행할때는 간담회때 제가 와서 자세하니 그런 내용이랄지 그런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 소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시행규칙은 시장이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안 보다는 상위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결하려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 권한으로 시행규칙 만들어서 해버리면 되지 시장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해서는 안되게 생겼으니까 의결 하는것 아니냐 나는 그말입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김병태위원
그런데 시행은 되어 있소 아까부터 전제를 해버리면 이것 다시 논의할 것이 없지 시장권한으로.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아까 박영실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냐, 뭣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조항중에서 불합리한 조항이랄지 추가할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태위원
전에 박영실위원이 물어보기 전에 내가 상가의 피해가 있을때를 물어봤을때 그때도 조례안이 이미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박영실위원
예 그래서 제가 혼돈이 온다고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혼돈이 온다는 것은 나중에 재차 나왔고 내가 볼때는 분명히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해가지고 시행규칙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으니까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규칙으로 정할 것 같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게 생겼으니까 여기 의결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말이거든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민원 피해에 대한 것을 물어 보았다 이말이요 그런데 민원 피해에 대한 것을 대답을 하면서 그건 조례안이 이미 개정 되었으면 그래도 해버리지 뭣하러 이것을 신설을 해요. 국장님 내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쪽도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을 잘못했다면 그건 사과 말씀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상정을 한 것을 통과를 해주시면 규칙을 정해서 차질없이 하고 이조례가 상정이 안되면 규칙을 제정을 못하고 조례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나는 간단하게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작년 7월달에 새마을 소득 자금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었을때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무부 지침이다고 해가지고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우리 전국적으로 김제시와 정읍시만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소득 자금은 분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알고 보면 우리 위원들도 잘못이 있지만 집행부도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내일 현지 방문을 한 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6년 4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