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동 917번지 수성주공아파트 3단지외 399세대가 95년도 4월말에 입주할 예정이고 시기2동 194-7번지 삼화그린아파트 456세대가 96년도 5월에 준공된 예정임으로써 아파트 입주 주민들의 주민편익이 일선행정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리·통·반하부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성동 주공아파트 3단지에 2개통 10개반의 신설 수성동 5개통 119개 반을 27개통 129개반으로 하고 식2동 7개통 34개반을 10개통 46개반으로 하여 현행 182개통이 187개통으로 조정하고 722개반을 744개반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수성주공아파트의 통신설은 301동과 302동 192세대를 26통으로 303동과 304동 207세대를 27개통으로 조정하고 출입구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각동별 1층에서 5층, 6층에서 10층, 11층에서 15층을 1개반으로 하고 반의 규모는 38세대 및 40세대가 기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기2동 삼화그린 아파트는 101동 190세대를 8통으로 102동 190세대를 9통으로 103통 76세대를 10통으로 조정하고 반은 출입통로를 기준으로 1층에서 18층 38세대를 1개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 전라북도 행정예규 34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께 참고하여 주시여 아파트 입주 지역의 주민편의와 일선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괄상정된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가을 착수 1995년 봄 마무리된 고부경지정리사업지구에 읍면리간 경계가 변동된 배수로로 인하여 면간,리간 경계가 불명확하고 1개의 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영농인의 출입경착 확인 등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간, 리간 경계 조정에 따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소성면 고교리 3필지 4,181㎡를 고부면 강고리에 편입시키고 소성면 화룡리 5필지 5,575㎡를 고부면 백운리에 편입시켜 불합리한 면간경계를 조정하고 고부면 강고리 6필지 7,185㎡를 고부면 백운리로 고부면 신흥리 48필지 156,284㎡를 고부면 강고리를 편입시키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57조 등이 있습니다.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은 행정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영농불편을 위하여 변동된 배수로 기준으로 경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양해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시기동 194-7번지 삼화그린아파트 456세대가 95년5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성동 917번지 주공아파트 3단지 399세대가 95년 4월말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일선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통반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통반신설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주조를 살펴보면 수성주공아파트 3단지는 복도식, 시기2동 삼화그린아파트 라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성아파트 3단지 층별 복도를 기준으로 2통 10개반을 신설하고 시기2동삼화그린아파트는 라인 즉 엘리베이터 통로를 기준으로 하여 3통 12개반을 신설하는 것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 통반이 신설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대로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두번째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 검토보고입니다. 고부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면, 리간 경제일부가 불명확하여 재산권 행사지장, 기계화 영농 및 출입경각 불편등이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면.리간 경계조정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도 사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 경지정리가 완료된 감곡면 방교, 화봉지구에 몇필지가 면.리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출입경작 등 영농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불합리한 경계지역을 전면 조사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무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훈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지금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은 주민의 편의상 원안대로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의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남영위원
위원장님!

조규완위원장
예 유남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삼화그린아파트 5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때도 도로 하나 나지 않았는데 5월준공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저희들은 준공일자가 5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통반을 신설을 해놓아야 오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주민등록도 동사무소에 신고도 해야 하고 그래서 준공이 되는 기간은 조금 늦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행정 구역 조직은 미리 해놓아야 주민들의 편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위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고 하십니다. 폐지를 하거나 분합할 때와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때는 지방자치 단체 의회의 의견을 거치게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과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설명 한번 해주세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가 일단 의회에 변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다시 행정구역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청취사항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확정이 나면 다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 행정구역변경청취의건으로 적어야 맞지 않냐는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어디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요. 행정구역변경 그러는 것보다 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의건으로 해서 올라와야 맞지 안느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잖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고부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이라는 사항과 청취가 일단은 고부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다면 위원님들의 청취가 첫 청취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설명자료에도 위원님들에 대한 청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이라는 사항을 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지치법 제4조 3항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무슨 사항이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시장이 지사에게 경계조정 승인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대로 청취의건으로 올라와서 조례가 상정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계획 변경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경지정리행정구역변경조례안의견청취의건을 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 낸다는 것을 청취로 위원님들이 아실 줄 알고 우리가 변경을 냈고 제가 제안설명을 할때 의견청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원안가결을 해준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취의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경으로 되어 있으면 안맞지요. 그런 기억을 못하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변경에 대해서 변경사항은 위원님들의 청취를 해야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드렸을때 의견청취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청취라고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실렵니까?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홍위원
고부경지정리경계변경에 대해서 지주들과 원만히 되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동진농조에서 경지정리지구에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은 지주들에대한 의견 수렴과 관계는 의회의 청취를 갖고 난 뒤에 신고가 끝나고 청취가 되기 때문에 절차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고재홍위원
나는 사전에 지주들과 행정기관이 원만히 상의가 되었는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가 의회의 의견청취를 안듣고 한다는 것은 안되고 다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취를 받고 난 뒤에 이동 경계변동 신청은 농업기반조성 정비사업 200필지에 2개이상 관할구역이 될때에는 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청취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청취를 내는 것입니다.

고재홍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위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정진영위원
별것은 아닌데 제안이유를 보면 이게 사실상 면간 변동과 리간변동이 있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리간 경계조정이라고 있어요. 그앞에 면자 하나가 빠졌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주무부처에도 물론 누락되었겠지만 전문위원님도 역시나 똑같이 리간 경계조정이라고 했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부경지정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