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안건접수 상황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과 4월 12일에 총무워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96년 4월 25일 접수되었으며 정승룡의원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96년 4월 24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정읍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안의 의원 발의를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중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본안건을 추가하여 변경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안길용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의원
이의 제기할 사항은 약 30분간 진행상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에 말씀드린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안건을 추가하여 변경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정승룡의원외 14명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정승룡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제가 처음 의안 상정을 하면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운영위원회 여러분과 운영위원장께 사과 드립니다. 이번 정읍시조례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읍시 조례가 시군 통합이 되는 과정속에서 일괄 상정이 되어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작년이래 지금 현재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자치 법규집이 3분의 1이상이 벌써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조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재가 되지 않아가지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정읍시의 모든 어떤 행정업무의 지침이 되고 그러는데 이 조례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가지고 미비점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다음에 오래 전에 몇십년 전에 재정된 조례가 있고 그런 조례들이 지금 현실성이 없는 조례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는 폐지를 시키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래 전국 각지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조례들이 새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첨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공공시설에 있는 모든 자판기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장애인 단체한테 넘깁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 문제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써 지원을 못하니까 그런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들이 최소한도 어떤 생활조건을 영위할 수 이런 조례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조례들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를 해서 의원 입법으로써 제정할 필요도 있겠다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음에 구성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안건이 통과된 뒤에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데 구성인원은 제가 수정을 좀 했습니다. 15인 이내니까 몇분이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구성기간은 최하 6개월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 잡고 있는데 왜냐면 6개월 이상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바로 본회의가 12월부터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10월달 안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하겠다 그리고 주요골자 이런것 전부 가상입니다. 앞으로 위원회 참여하실분들이 모여가지고 좀 더 심도있는 얘기를 해봐야 할 것인데 가상제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최소한도 1주일에 1회정도는 모여가지고 조례 제안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으신 분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정승룡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정승룡의원의 제안 설명에 의해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승룡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한대로 정읍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추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다음 간담회의사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절 제4항,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부경리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4월 25일 제2차 회의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행정구역 변경안은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문 답변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읍면동간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할구역의 편입과 제외 지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의 근거마련과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연가보상금 지급 가능 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성동 주공아파트 3단지와 시기동 삼화그린아파트 준공 예정으로 통반의 하부조직을 조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현행 182개통을 187개통으로 현행 722개반을 22개 반이 증가된 744개반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읍면리간 경계가 불명확한 지역의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성면 고교리, 화룡리의 8필지를 고부면 강고리와 백운리로 편입시키고 고부면 강고리 6필지를 고부면 백운리에 고부면 신흥리 48필지를 고부면 강고리에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및 질문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총무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조규와 총무위원장 수고 하겼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읍·면·동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부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대한청취의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정읍시 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