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길용 의원 발언

안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96년 5월 8일 제16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이 접수되었고 이홍로위원외 3인으로 부터 운영위원회 개회요구의건이 접수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허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우입니다. 제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5월 1일 박기수위원외 3인의 위원으로부터 개의요구가 접수되어 본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7건과 태인면 김종훈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청학마을 김진홍씨의 취락구조 개선마을 주택, 대지 등기이전을 요구하는 청원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회기는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협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 제16회 임시회의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