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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16회 제1본회의199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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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먼저 제1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안길용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6년5월22일 집회공고가 되어 오늘 개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 건물, 대지, 등기 이전에 관한 청원서가 김종훈의원 소개로 96년5월2일 태인면 오봉리 121-7번지 김진홍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정읍시건강생활설치협의회운영조례안, 정읍시경노효친의날조례안, 정읍시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안 이상 6건이 96년4월18일 접수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이 96년도5월4일 접수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으며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제3공단지방채발행건이 5월13일 접수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요지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5월22일부터 5월25일까지 고정식의원님외 11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지론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건의 건이 96년5월27일 정영근의원님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정읍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금번회기는 5월28일부터 6월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읍면동 순서에 의거 송현철의원과 최재홍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5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선임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겠습니다. 정읍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으로 정진영의원, 박기수의원, 김재오의원, 김승범의원, 정영근의원, 박영실의원, 정승룡의원, 송현철의원, 송건원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추진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정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의원

정영근의원입니다. 금번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4일간 시정질문에 대항 집행부측으로 부터 답변을 들으므로써 시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으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내용은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시장,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정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근 의원께서 정읍시정에 대한 질문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4일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을 위하여 6월3일부터 6월7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