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고정이 의원 발언

2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5-16

고정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안순자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안순자의원입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결산검사위원 자격요건 개선입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는 “행정기관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행정기관에서 예산 또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6급 이상으로 그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는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서 검사 또는 감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결산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 방법 개선입니다. 자료에는 선임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으로 정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정수 미만으로 결원된 경우 결원 수의 범위에서 재선임 할 수 있도록 하되 본회의가 폐회ㆍ휴회 중인 경우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기관에서 예산 또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6급 이상으로 그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과장급 이상으로서 검사 또는 감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원으로 제2조에 따른 위원 수가 정수 미만이 된 경우에 한정하여 결원 수의 범위에서 재선임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원간담회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11페이지 상임위 및 관계법령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의사담당주사 제윤재입니다.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발의의원님께서 이미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 중 퇴직공무원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행정기관에서 예산 또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6급 이상으로 그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예산 또는 경리를 사무의 일부로 수행하는 일반부서 즉, 면ㆍ동 총무담당과 행정민원담당, 그리고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주무담당의 근무경력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때의 직급을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상으로 한정하여 결산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수정․보완한 것은 2007년 1월 19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대신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또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후단의 ‘그에 상당하는 직위’ 또한 해석과 적용이 모호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격요건과 관련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제3조제4항에 결산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방법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 선임 후 또는 수행 중 결원으로 인하여 정수 미만이 되었을 때 위원 간 사무분장, 사무의 양을 감안하여 결산검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고 결산검사 개시 전 본회의를 개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기에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직무대리 자리해 주시고 발의자이신 안순자의원님 외 직무대리 그리고 의사담당주사가 위원장의 동의 없이 편안하게 보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이순자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그걸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상당한 직이라는 게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어지면 그러면 정부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 내에서도 검사라는 감사의 직이 있는 공공기관만 우리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담당

담당입법지원

이순자 지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라도 과장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최소 나올 때 과장급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공공기관 중에서도 감사나 검사의 직이 없으면 우리가 선임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명확하게 하면. 지금은 가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상응하는 이라는.
담당

담당입법지원

이순자 과장급이 아니시더라도 감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태열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지금 어찌 보면 올해 결산검사위원할 때 다양성을 하자 해서 금융기관에서도 들어오고 많이 다양화가 되었는데 전직공무원이 줄어들고. 이리되면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감사나 검사의 직이 없는 자는 못 들어오니까 문이 좁아지는 효과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외부에, 공무원들 아닌.
담당

담당입법지원

이순자 저희들이 전문성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는 조직에서 감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문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입법지원

이순자 예. 공공기관에서 일단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감사와 경리업무라든지 결산을 수행하지 않은 기관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됨으로 인해서 해석의 논란을 없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결정에 앞서 최근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퇴직공무원 한분께서 병중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재선임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조례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입법 발의가 된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이인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이인태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112번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의원 국외연수제도 운영으로 의회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의 규칙명 변경입니다.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거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출장계획서․출장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입니다. 예산편성ㆍ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지방자치법」,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입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규칙 현황은 218곳입니다. 예산조치(비용추계)는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 없음이며 입법예고는 2019년 4월 25일부터 2019년 5월 7일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 4. 시장의 요청을 받아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거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1명 2. 대학교수 1명 3. 법조인 1명 4. 시민사회단체 대표 2명 이상 5. 언론기관 대표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를 옮기거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의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출장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하기 쉽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 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을 제외하고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거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및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거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및 위원으로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31페이지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32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35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탈행동과 외유성 국외연수 보도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국외연수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여 연수계획에 따른 국외출장을 외유성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제척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셀프심사 논란을 없애고자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5개 항으로 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19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로 보다 세분화하고,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과 병행하여 출장결과를 본회의 등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의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표준안에는 심사위원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을 뿐 심사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인원까지 배분해 놓은 것은 아닌데 안 제4조제3항 각 호에서 분야별 인원을 지정한 것은 자칫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1항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위원회 보고는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결과 보고의 취지는 의원과 시민에게 정보 제공 및 공유에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과 함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출장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결과 보고를 위하여 대다수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별도 보고하는 것은 사후보고로써 형식적이며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2조의 경과조치대로라면 2018년 9월 17일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의 의원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안 제4조제3항과 상호 모순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에게만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전문위원 직무대리께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원이 가거나 1명이 가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자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갈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 전체로 가거나 1명이 가는 것도 공무국외출장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고정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하지 마라는 거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전체가 가거나 1명이 가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고정이위원

30페이지를 보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 집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출장비가 연간 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고정이위원

250만 원을 더 넘었을 경우에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이런 것은 250만 원 오버되어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거는 아니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과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원 개인별 해외연수 형식의 출장비는 25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해놨고, 여기서 말하는 공식행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총 예산에서 30% 정도 예산을 매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250만 원하고 별개로 공사행사에는 지출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그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내빈으로 초청을 받거나 국제 자매결연이 있어가지고 갈 경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어쨌든 250만 원에 이리 이리 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계장님,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하고 다른 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일단 이 제명을 출장으로 바꾼 이유가 외유성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말씀인데.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 취지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수차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여행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것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용어 자체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거는 지금 2조를 보면 1,2,3,4,5,6중에서 거의 5호에 해당되는 거죠, 적용범위에서?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적용범위는 다되어 있는데 뒤에 보시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앞에 1,2,3,4호는 없고 5호만 심사를 하는 거죠? 의회에서 계획해서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심사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거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여기 보면 2조에 5호와 6호입니다.

김용운위원

1,2,3,4호 같은 경우 따로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심사위원회 관련해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 거 같아요. 두 번째 줄에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새로 생긴 거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 2명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거의 당연직으로 해서.

김용운위원

본인들이 출장을 감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부정적하다,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피 사유를 넣어놓은 거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심사위원이 총 7명입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현재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6명인데 의원 2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기타 시민단체, 언론기관,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김용운위원

거기는 각각 몇 명씩 이런 표현은 없고 그냥.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지금 현재 의원 2명하고 나머지 각각 1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인원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대상이 달라지는 건 없고 인원 명수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7인 이상이고. 대신에 7인 이상으로 하되 의회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이 말 아닙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김용운위원

그럼 뒤에도 경과 규정에 이게 나와 있는데 현행 지금 2명으로 되어 있는 경과규정을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쨌든 2명을 1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 이것을 굳이 상임위원장으로 할지 아니면 의원을 대표해서 1명으로 할지는 의원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8페이지 제4조1항에 보시면 단서조항에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의회의원님을 이 부분에서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들어가서 다음에 자기가 되었을 때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있는 규정 자체가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의회의원님은 배제를 하고 다른 분들을 넣어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지금 여기 표준안이 내려왔을 건데 거기에는 의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표준안에는 이렇게 명수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김용운위원

의원도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의원, 대학교수,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의회의원이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가 출장을 가는데 제가 만약에 심사위원이다, 그러면 제가 빠져야 되잖아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빠져야 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에 계신 분은 할 수 있잖아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반드시 빠져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겠네요. 1명 정도 있어도 무방하다 이래 봐지겠네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금방 공무국외출장 제한 이것도 제가 볼 때 새로 생긴 조항 같은데 1항2호는 고정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전원이 가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1명이 가는 건 좀 그렇다고 했는데 전원을 우리가 가는 걸 자제하라는 건 왜 그렇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거는 외유성이라는 그런 논란에서 회피하기 위해서인데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같이 단체로 또는, 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적기 때문에 단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시라든지 아니면 도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임위원회별로 움직이거든요. 상임위원회별로 움직이는 거 자체가 공무국외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3번에 3항3호에 아래쪽에 이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봐지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선거 있는 그해에 가능한 가지 마라는 취지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이거는 지금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선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가지, 그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은 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예산은 1년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행 관례적으로 네 번 정도 1년에 한번이라고 보면 네 번 정도 나가는데 그거는 변동은 없는 거네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거는 변동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출장보고서를 지금까지는 의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걸로 했는데 보고서 제출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아까 지나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도 동의가 되고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의회의원 1명 그 부분은 위에 단서조항이 하나 붙음으로써 의회의원 1명이 공무국외심사위원회로 위촉이 되면 이태열이든 강병주든 이렇게 위촉이 되어버리면 이게 내가 어떤 단서조항에 해당되어서 결원사유가 제척사유가 되어버리면 다른 의원님들이 내 자리를 결원을 채우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제척해도 채우는 건 아니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냥 없는 채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 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그게 그렇고, 지금이라도 아까 경과조치에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단서조항 하나를 더 달아가지고 다만 의원은 1명으로 한다, 이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상충된다면서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아까 상충되는 걸 해소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 1명 아마 이렇게 해서 이 앞전에도 2명이, 혹시라도 결원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의회의원 1명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셀프 그런 걸 떠나서 총 7명이 되는데, 7명 중에 1명인데 저는 의원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것대로 하면 의회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원이 이걸 받아버리면 6인 체제로 가버리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서로 생각차이겠지만 의회의원이 2명이 들어가는 건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의회의원 1명 정도는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가 있나요?
예, 상관은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조항을 포함시키면 되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호에 인원수를 딱 지정을 해놨는데 그 인원수를 삭제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유연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변호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데서 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유연성을 잡기 위해서 인원수를 지정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태열위원

내가 보니까 계층별로 다양한 것 같은데 각 계층에 대한 인원의 그걸 없애버리면 쏠림현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인원을 정해놓은 거는. 그리고 심사위원회 어쨌든 찾아서 위촉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과조치를 바로 오늘 조항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우리가 의회의원이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1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자제하라고 되어 있으니 지금처럼 경제관광위원회에서 들어가시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들어가시든 한 분 한 분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한분은 제척 사유로 인해서 빠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명이 선임이 되어 있어도 한분은 제척 사유 때문에 못 들어간다면 결국에는 1명밖에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명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1명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그렇게 하고 4호에 시민사회단체 대표 여기에만 왜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시민사회단체라 하면 정확하게 시민사회단체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규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민단체, 관변단체, 사회단체 이를 통틀어서 말하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많은데 다른 데는 다 1명,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4호만 이상이 붙어있는지?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인 체제로 가야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조인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구해질 경우에 그 부분을 2명 이상 아닌 3명으로 하든지 해서 7명으로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7명을 해야 하니까 이상을 넣었다? 그러면 1호를 2명으로 하면 맞춰지지 않습니까? 1호를 2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어찌되었던 2명을 해도 제척사유 때문에 1명 밖에 참석이 안 되거든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 직무대리

2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행안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민간위원을 3분의2 이상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지금 체제로 2명을 해도 어째도 1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5명으로 해도 무방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국위원

지금 의회의원은 1명, 2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2명보다는 의회의원은 1명이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의회의원이 2명보다는 1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주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논란이 조금 되는데 심사규정 때문에, 심사위원들 선정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변경되는 게 기존에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가 15일 전에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수 계획을 짤 때 30일전에 이 심사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훨씬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원회 소집하고 물론 기간이 있겠지만 30일은 너무 긴 거 아니겠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요?

강병주위원

아니요, 심사위원회 하는데 심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길다라는 말은 계획서를 15일 전으로.

강병주위원

지금 15일 전으로 제출하고 있었는데 30일 전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계획서 자체가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내실 있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촉박해가지고 그때그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획서가 충실하게 안 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다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또 수정하고 재차 심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일 정도 해야 실제 하고 나서 반영하고 심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여행사라든지 그런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데 만약에 15일로 단축을 해버리면 한번으로 끝이 납니다. 그 계획서가 통과 안 되면 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수정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기간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강병주위원

심사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수정한 부분인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너무 딱딱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양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몇 번 항에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정할 수 있다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 부분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권고안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들처럼 사실상 인원수를 지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권고안 제4조를 보시면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굳이 인원수를 제한적으로 지정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각계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어차피 전부개정안 할 때 이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각계각층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르는 분야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시민사회단체의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선임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장이 필요하다면 지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조와 11조가 신설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의원 전원 또는 1명. 그 다음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은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그 생각이 들고. 11조에 있어서 저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제한할 수 있는 해인데 예산 편성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된다. 필요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은 어떻든 그 해에는 국외출장을 가지 않은 것으로 하여 그 경비를 편성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봐도 운영하는 형태에서 나타나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거는 좀 다릅니다. 예산 편성이 저희들이 해마다 당초 예산을 12월 달 정례회 때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있는 때에는 전대의 의원님이 계시고 후대에 들어오시는 의원님이 계신데 그 예산은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운영을 할 때에 만료가 되시는 분들은 가지를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매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조금 토론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 제4조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행으로는 6명에서 7명 이상으로 한다. 거기에 의원이 2명에서 1명으로 변경되고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는 2명, 언론기관대표 1명하여 6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원 1명, 대학교수 1명, 법조인 1명이 추가가 되고 시민사회대표는 2명, 언론기관의 대표는 2명 이렇게 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로는 분야별 인원배정 이걸 좀 더 검토보고에서는 유연하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 점으로 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응답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동안에 열띤 토론을 통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리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7인”을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학교수 1명, 법조인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3명 이상, 언론기관 대표 2명으로 한다.” 제10조1항 중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과 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또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와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동의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김동수 위원님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도 앞에 주요내용만 해주시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앞서 우리가 회의 전에 회의규칙 또는 윤리강령, 행동강령 관련하여 매우 깁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일지라도 장황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요내용을 발췌하거나 전부개정안 내용을 읽은 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의 발의자이신 안석봉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석봉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안석봉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의안번호 116호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시 의회 회의규칙에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 상 일부 표현을 정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과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선거구”를 “다선 및 나이”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행한다.”를 “행하되, 임시회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에 실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19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를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제19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36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그 개의 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를 “3명 이내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2항 중 “전일 16시”를 “전일 12시”로 한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및 권고안에 따라 우리시의회 회의 규칙이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알기 쉽게 법령 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 일부 표현을 정비하였으니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부터 3.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시 의회의 관례 및 의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회의 규칙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제윤재 의사계장님한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 사례를 보면 88-2를 88조2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고사항대로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질의를 주신 부분은 행정안전부 권고안 회의 규칙 개정안 중에서 81조의2입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의정활동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내용이 연간 회기운영계획, 의사일정 및 회의록, 위원회 활동결과 안건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의원별 회의 출석률, 의원발의, 시정질문 현황,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이 부분을 공개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빠졌다는 이 부분 말씀입니다.

이태열위원

예, 맞습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입안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은 대부분 현재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전부다 사실은 공개가 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이 있었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열거한 내용 중에서 5호 의원별 회의 출석률인데 출석률은 사실상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율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록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사실상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한 부분이고 이번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왜 안 넣었느냐, 수정을 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논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의 심사되는 안건은 전부개정규칙안이 아니고 일부개정규칙안이기 때문에 그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이 원안에 담겨지지 않은 조항을 저희들이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지 반드시 회의 규칙상에 명시해야할 그런 부분은 아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꼭 회의규칙에 넣어서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다음 차기에 우리가 별도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의정활동사항의 공개라는 부분은 어찌되었던 간에 정부의 지방의회 2016년도 권고안인데 일단 지금은 하신 말씀은 이리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고 입법예고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다시 수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다 공개를 하고 있지만 개정안 5호에 대해서 사실 최양희 위원님도 건의를 하셨고 왜 개정권고안대로 안 되었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회의 때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다음이라도 이 부분은 일단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의원별 회의 출석률 같은 건 정보를 가공해서 홈페이지를 배너를 통해서 올릴 수 있으니까 조례는 조례이고 우리가 공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나중에 또 아예 조례를 넣어서 명문화하면 더 좋고. 지금이라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말에 대한 건데 어려운 말을 많이 고쳤어요. 아직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두 군데나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로 명쾌한 단어가 있는데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 부분은 수정하셔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이래가지고 할 때 입법지원계에서 오히려 옛날 단어를 그대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사소하지만 세심하게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발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럼 오늘은 원안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아까 제가했던 ‘않을 수 있다’를 바꾸면 안 됩니까?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데.
석봉

안석봉발의의원

81조는 다음 회의 때 개정하면 안 됩니까?

이태열위원

아니, 오늘 해도 문제될 게 없죠.

강병주위원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이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 나는 긴급하게 5분 발언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건 의장님 재량에 맡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5분 발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병주위원

13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태열위원님 말씀하신 다만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거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의 관례에 따라서 7대 때부터 저희들이 시정질문이 있는 날에는 5분 자유발언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이 사실상 더 강도가 높고 실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 보면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내용이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에서 그 내용을 발언을 해버리면 시정질문에 사실상 김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싶어도 제한을 하자해서 7대 때부터 사실상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본 규칙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이 제기하신.

이태열위원

문구 수정은 지금 여기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문의 문구 수정을 하는 건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는 표현은 요즘 없애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몇 페이지?

강병주위원

133페이지 ‘시장이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과 제19조3항에 따른 긴급한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제20조하고 제37조.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그래서 이태열위원님 이 책자에 현행 회의규칙에 전부 내용이 수록되지 않다보니까 아니할 수 있다거나 일부 용어의 개정이 필요한 내용은 전문들을 갖고서 일괄적으로 한번 하는 게 아니할 수 있다는 문구가 수록되지 않다보니까 다른 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태열위원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고 최양희 의원도 말씀하셨던 개정권고안 그 내용 그대로 삽입을 하고 문구 수정을 해가지고 개정발의안을 다시 내었으면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자이신 김동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김동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1호 개정이유입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와 관련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의원연구단체의 해산 방법 추가. 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사유 추가. 다.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 삭제. 라. 예산과목 용어 변경 등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18쪽, 19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신청서는 ‘등록․해산’이 추가된 신청서로 변경되었습니다. 1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1항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와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5조1항 중 제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3호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 1항의4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9조1항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마치고 20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1항 제안이유부터 3항 참고사항까지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연구활동 종료 등의 사유로 연구단체를 스스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해산 방법과 연구단체 회원의 탈퇴 등으로 5명 이상이라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한 것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의원 및 관계자에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배부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공유가 가능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첫 페이지 연구단체 회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취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의회에 연구단체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현재는 충족이 되어 있는데 구성 회원들이 만약에 탈퇴를 할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더 된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게 더 이상, 지금 다섯 명 딱 맞춰 있는 게 몇 명이나 됩니까?

강병주위원

5명이지요.

고정이위원

모두 5명입니까?

강병주위원

예.

고정이위원

3개 다?, 3개 단체가 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최소인원은 5명입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5명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연구단체들이 다, 한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강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조례에서 보면 아까 최소인원 등록에 5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다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연구단체에서 빠지게 될 경우 다시 새롭게 위원님을 위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기간을 두지는 않더라고요, 조례상에서. 그래서 위원님 한 분이 빠졌다고 바로 취소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어느 정도 약간 시간을 두고 다시 충원될 수 있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 인원이 취소가 된다는 것은 정식적으로 변경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시점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연구단체가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분이 빠지셔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이라든지 의장님께 한 명 빠져서 4명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개인적으로 빠지더라도 그 연구단체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발의의원

일단 5명이 활동하다가 연구단체에서 5명 이하가 되면 해산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알고 있다면 바로 회원 추가를 해야 되겠지요.

강병주위원

만약에 혹시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이것은 「지방자치법」하고.

강병주위원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명을, 물론 타 시․군도 다 했지만 거제시만 특별하게 4명으로 줄인다든지.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하나만, 5명 이상으로 연구단체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한명이 탈퇴가 된다면 5명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구단체 등록 의원을 변경도 가능한가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조항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고정이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고정이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호입니다. 1.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4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매월 2,220,000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2,220,000원으로 하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큼 인상한다.’라고 개정이 됩니다. 제7조(여비지급 기준)입니다. 1항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 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2항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7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5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로 개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제6조는 지난 2018년 11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안 제7조는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때 마다 조례의 별표 1과 별표 2 지급기준표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

계장님, 이게 지난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는 동결이고 그다음 2년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50%. 이게 지난번 의원간담회 결정사항이고 그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그런데 뒤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비효율을 해소해야 된다. 지금 조례를 정해 놓으면 2022년까지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 부분은 의정활동비 부분이고요. 쉽게 말하면 급여부분이고 뒤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여비 규정입니다. 국외출장 그 규정이 보면 상위법에는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동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여비는 7조대로 하면 공무원규정을 그냥 따라 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딱 나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현행 조례에 있어서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6년에 개정된 이후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 원,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되고 이것은 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 부분은 아마 편성지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을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찬성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은 제가 발의한 조례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고정이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노재하 위원장, 고정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고정이위원장직무대리

부위원장 고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노재하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권고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11월 5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에 의한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안을 이미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근 2019년 3월 19일 또 이행 정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과 개선의 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겸직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겸직신고서의신고내역을 구체화로 정확한 신고 안내, 별지 제1호 서식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신고서에 수행업무내역, 해당분야, 영리성 여부, 보수 수령 여부, 보수수령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겸직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겸직신고에 대한 책임성 제고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사임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겸직신고 내용의 현행화 및 공개. 그리고 연 1회 겸직신고 점검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겸직신고 내용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체결 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장이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의 관련한 정보 요청 시 의원이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은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연 1회 겸직신고 현황과 수의계약 신고현황을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인 등 겸직금지 제8조 신설을 하였습니다. 공공단체와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의원의 관리인 등의 겸직을 금직하고, 금지된 직을 겸임 할 경우 사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의원 징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의적이고 온정적 처리 방지하기 위하여 겸직 등 의무 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별표 61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안내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또한 책자를 57쪽부터 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직무대행 의사담당주사 제윤재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항부터 3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권고에 따라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겸직사항 없는 경우 확인서 제출, 겸직신고 위반 시 의장의 사임권고, 겸직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겸직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거제시장의 요구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거제시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원이 이해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의정활동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겸직 등 의무위반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설정하여 자의적․온정적 처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등 이 조례안은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정이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완료가 의령, 함안, 함양인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이쪽에 거제도 포함되는 겁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산청도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럼 통과된 곳하고, 벌써 권고사항이 오래 전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다른 시․군들은 통과를 안 시켰죠? 저희들이 이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의원님 스스로의 자신들에 대한 행동을 규제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아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주위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것은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벌써 올린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최근에 언론보도라든지 지방의회 일탈행위라든지 부각이 되고 보도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걸 규제하라고 권고사항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강병주위원

최근 들어서 압박이 심해졌다 이 말이지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그전에도 조금씩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심해졌지요. 그래서 시․군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다 보니까 잘 안되니까 실제 하고 있는 곳, 안 하고 있는 곳 데이터를 통계치를 내서 조금 더 압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병주위원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따라 가는 부분입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발의의원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이게 2015년 11월에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최근에 와서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파랑책자에 있는 것처럼 이행방안에 대해서 현재 칠십 점 몇 퍼센트가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자료를 낸다거나 언론에 있어서도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 조례를 계속적으로 질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서는 그 의미를 크게 부각하고 이런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발의가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고정이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겸직신고서의 수행업무내역, 해당분야 기재하도록 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해당이 없다고 해도 겸직이 되면 반드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를 해야 됩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하셔야 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보수와 상관없이 겸직에 해당하면 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정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오로지 저희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해당분야나 영리성이 없다고 해도 여기 의회 아니고 다른 데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더라고 해도 신고를 모두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서 추가된 게 7조, 8조, 9조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신설된 것은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설된 게 7조, 8조, 9조. 그럼 9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대로 권고안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안을 만든 것이지요, 그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이 옆에 별표도 내나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추가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별표 같은 게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이 별표 징계기준은 조금 세분화 된 것이고요. 이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뒤에 보면 적용기준 해가지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위사실이 발견이 되면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방금 법 조항이 어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지방자치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있는 것을 별표대로 세분화해서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굳이 이 기준안을, 이 징계기준 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계속 의원님들이 공직자로서 일탈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하고 그래서 이대로 적용하는 것이 나중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또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기준안을 만들기 전에 아까 「지방자치법」있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또 결정하고 그랬잖아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의원으로서 품위는 지키고 또 솔선수범해야 되겠지만 이 기준 안에 의하면 이거를 책상에 붙이고 살아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이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의 심사가 완료되어 위원장직무대행의 사유가 없으므로 다시 노재하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정이 부위원장, 노재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용운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김용운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명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개정합니다. 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 하였으며 직무 관련이 있으면서 회피하지 않는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안건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입니다. 안 제5조 신설입니다.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채용 제한입니다. 안 제7조입니다. 의원은 의회, 시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바. 수의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의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알선․청탁 등의 금지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 노무 요구 금지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의원의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입니다. 안 제17조입니다.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 금품등의 수수 금지입니다. 안 제18조와 별표 1입니다. 의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금지하고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도 금품수수행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초과사례금 신고입니다. 안 제20조 및 21조 별표 2입니다.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기준, 신고 방법, 초과사례금 반환 및 비용청구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초과사례금의 신고 방법과 초과사례금 반환 사실의 통지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입니다. 안 제23조입니다.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관련법규, 타 지자체 조례 운영 현황 등 참고사항과 조례개정안 7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별표, 별지서식, 관련 상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19년 3월 25일 시행입니다.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원의 청렴의무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두 분 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4조1항8호, 9호가 굉장히 어찌 보면 주관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호가 최근 2년 이내에 안건 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행동강령이지요. 행동강령인데 이것에 대해서 앞에 윤리강령처럼 페널티라고 있나요, 위반했을 때?

김용운발의의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김용운발의의원

예.

이태열위원

행위가 내가 볼 때 너무 주관적이라서. 의원 자신의 100분의 30 이상 사업자 이런 것은 딱딱 나오는데, 이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누군데, 그럼 쉽다고 판단되는 자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위의 권고사항이지요, 이것도?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하면 28조에 나오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아까 윤리 조례와 마찬가지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나 아까와 같은 징계기준에 의해서 징계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행동강령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위반이다 되면?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비위정도가 조금 중하다 싶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이태열위원

그럼 또 윤리강령으로 또?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윤리강령과는 별개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징계여부를 따지는 거네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자문위원회가 그러면 윤리위원회와 같이 입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별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별도로 존재하는 건가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동수

김동수위원

권한도 없는 권한을 만들어 놓고 진짜 족쇄 채워놓는 것. 누가 나쁜 마음먹으면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쉽게 죽일 수 있겠는데.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그래서 행동강령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의회는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전부터 이 행동강령을 계속 제정을 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 간 협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늦춰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실 선거로 들어온 분들이다 보니 선거에 패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의 패배자가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상대였던 시의원을, 아까 이태열위원이 지적했듯이 너무 주관적이고 해석하기 나름인 그런 조항들을 넣어 놓고 자문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자문위원회의 위원 분들이 보통 7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자문위원회가 제재를 받을 상황이 되어서 상정이 되었다면 또 몇 분은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권한도 없는 권한을 줘놓고.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물론 있지만, 개정안이지만 기존에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자문위원회 설치 등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용운발의의원

자문위원회도 기존 조례에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 있었습니까?

김용운발의의원

예, 다만 구성에 있어서 누구 몇 명, 누구 몇 명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역할에 있어서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짜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모범된 삶을 살아야 시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인정 안 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강병주위원님.

강병주위원

7대 때는 이 안건이 올라온 적 있습니까?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어떤 안건요?

김용운발의의원

7대 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강병주위원

제정이 되었죠?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강병주위원

201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때도 권고위원회가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보다는 조금 약하게 적용된 겁니까? 다시 권고안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세분화된 그런 사항이고요.

강병주위원

세분화가 아니고, 어렵습니다.
윤재

제윤재전문위원직무대리

강도가 높아졌죠.

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

85쪽 위에 보면 제24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알려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92페이지에 보면 축의금 5만 원, 식사 3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참, 우리 위원들이 움직이기에, 활동하기에 참 난해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님들 다수의 요구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수정안 제출 요청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수정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중 7호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금액 범위를 잡아줬고 다른 시․도에도 500만 원 한 곳이 많아서 500만 원으로 수정안 제시하고요. 그리고 8호, 9호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도 내용이 너무 주관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을 수정동의안으로 요청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열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원안인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이태열입니다. 아까 수정사유 설명에서 보듯이 너무 지방의회의원의 행령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 너무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7호에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하는 부분도 다른 지자체 내용도 있고 또 권익위에서도 300~500만 원으로 권고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찬성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 해주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수정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4조1항 중 7호 ‘3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를 ‘500만 원 이상의’로 한다. 그리고 8호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호 ‘최근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즉 8호와 9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태열위원이 동의안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즉 이태열위원의 수정동의안입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노재하, 고정이, 김동수, 박형국, 강병주, 이태열)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없음) 다음은 기권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권위원: 김용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이태열위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