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두분 의원입니다. 먼저 두분 의원의 일괄 질문후 부시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승범의원, 김재오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승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위해 이자리에 참석하신 박찬종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시정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방문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024]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오랜 관습들이 지속되고 현행 법체재하에서는 한계점에 있다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확보하려고 지방 자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국가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줄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업무를 정부로 되돌려 보내거나 중단할수 밖에 없다는 서울시 구청장들의 결의에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2항을 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해석하면, 국가 위임사무 처리비용은 모두가 국가가 부담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읍시의 국가 위임사무 재정 부담 현황을 알아 봤더니 자료에 의하면 호적사무 등 9개 국가 위임 업무를 처리하고 소요경비는 총 65억 가운데, 국비가 46억 도비가 11억 정읍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8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보고 정읍시 행정의 깊이를 알것 같습니다. 이제 자치 단체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관리 행정에서 경영 행정으로 빨리 바꿔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로 부터 엄청난 비판의 소리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국가 위임사무 처리비용을 정읍시가 부담하지 않도록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두번째로 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25]지난해 대전 광역시 유성구에서 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시설설치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지원하자 내무부가 나서서 가치단체가 학교 급식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면서 감독권을 행사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체제는 이 조례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하자 내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또 다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은 학교급식 후원회에 가입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학교급식 시설 지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내년 예산의 편성 여부를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정읍시 초.중.고등학교 급식 현황은 44개 초등학교 41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3개 학교는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는 막대한 시설 투자가 소요되어 교육예산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의 투자방향도 건설, 토목분양의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낙후된 교육, 문화, 복지분양에 투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은 의무교육을 시킨다면서 학부모에게 급식 시설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은 지방자치 실현의 본질이며,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중요한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예산 지원을 못하도록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대로 중·고등학교에서도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세번째로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보도 블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026]시내나 읍·면의 보도블럭 실태를 보면, 관리 소홀로 너무 많이 파손되어 미관상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정비사업은 하나도 없고, 파손된 보도만 교체하려고 3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내장산을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주민소득을 올리겠다며 내장산 진입로 벚꽃길조성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정읍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보도 블럭 하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정읍시를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겠는데 한번쯤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고창군이나 김제시를 가보면 이렇게 까지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보도 블럭 한장, 돌 하나가 정성이 담겨서 아름답게 가꿔져 있다는 것을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정읍시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것은 대 내외적으로 정읍의 내장산 단풍이 더욱 빛낼수 있는 플러스 알파 역활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정읍시 기술직 공무원들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술직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나 시찰을 한 후 제출되는 보고서의 활용실적이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파손된 보도 블럭을 전면 정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네번째로, 시청사 조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27]건축법 시행령 제27조 1항과 정읍시 건축조례 제25조에 의거 건물을 신축할때는 설계에 의해서 조경면적을 확보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규정을 어기면 준공 담당공무원은 누가 부탁하더라도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 통합으로 본 청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여 대안책으로 기 만들어진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확장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해서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든것이 공익성을 고려할때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만일 시민의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 기조성된 조경수를 없앤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지 안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는 조경수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든 행위가 적법한 것인가? 아니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과 정읍시 건축조례에 위반되지 않은 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반이라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김승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옹동면 김재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게 되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읍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사숙고 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지역민을 대표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에 대한 질문보다는 전에 질문했던 사안의 이행 여부를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기능이란 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재하도록 지역에서 지역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기관이고 시의원이란 시행정의 잘못되고 올바르지 못한 예산집행, 행정감시등과 더불어 지역민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봉사의 대리인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본의원이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많은 임시회기와 정기회기 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사안들이 수정, 보완, 집행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의원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시 담당공무원께서는 언제나 답변합니다. 수정해서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만 하고 그순간만 지나면 의원 여러분 앞에서 약속한 사안은 언제 그런말을 했냐는 식으로 묻어 버립니다. 그 다음날만 되면 아무일도 아닌것처럼 행동하고 행정 임의대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지금까지 비일비재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시의회 운영이 매번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어 진다면 무엇 때문에 바쁜시간 내어 임시회나 정기회를 합니까? 그리고 시의원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시정질문 또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행정에서 아직도 시의회를 경시하고 의원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 밖에 볼 수 없으며, 이것은 바로 정읍시민 전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결과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래서야 시의회 운영이 제대로 되겠으며 지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의회 운영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의회가 행정이 되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서두는 이것으로 끝내고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 요지를 두가지 정도로 질문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28]태인 골프장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까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골프장 환경 문제와 오염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께서 더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지난 95년 12월 2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이 함께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후 원상복구 하겠다고 약속날짜까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며칠전 우연히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가지도 시정된 것이 없다고 해서 본의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보왔습니다. 현장에 직접가서 확인을 해보니 원상복구 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지금까지 행정이 늘 이런 방식으로 집행되져 왔냐 생각하니 의원이기에 앞서 정읍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도 일반 농민이나 시민들이 정부의 재산을 무단으로 골프장의 저수지처럼 무단 전용 했다면 행정에서는 난리났을 겁니다. 자그만치 무단전용 면적이 1533평이나 되고 그 면적에 시유지의 땅도 90평이나 포함도어 있다니 참으로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면적의 국유지와 시유지의 땅들이 무단 전용되고 있는지 행정에서 파악하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는 행정에서 무단으로 1533평의 면적을 임의대로 행정 처분한 것은 아닌가 보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까지 다녀와서 원상복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질 않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농민이나 시민의 축사 신축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낼려면 고생 많이 된다고 합니다. 날마다 행정에 찾아가 아쉬운 소리해야 되고 행정의 눈치만 보면서 전용허가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도 무단 전용하고 우리의 재산인 토지를 전용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명분상 사유로도 주민 자치에 어긋난 방법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무슨 사유로 지역민을 만나서 행정을 설명하고 민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의 행정으로 전파로만 시정하도록 권고한다면 아마 시정되어지는 사안은 소수에 지나지 않으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도 명쾌한 원상 복구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 무단 점용된 국유지와 사유지의 면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농사철과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 특히 올해는 강우량도 많다고 하는데, 큰비로 인해 골프장에서 흘러 내리는 토사가 골프장 밑에서 경작하고 있는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현장 감사를 신경써야 할 것이며, 피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진다면 전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지역 경제와 시 세입원 때문에 골프장이 허가 되고 운영된다면 올바른 골프장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도 철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독성 농약 사용 등 주민 피해가 최소한 될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후 관리 대책과 행정감독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김재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시간 10시25분입니다.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부시장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걱정을 하시면서 늘 지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김승범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 위임사무 처리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24]국가 위임사무에 기관 위임사무와 단체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기관 위임사무는 국가가 처리를 해야 하는 사무이지만 사무철의 편의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사무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선거 사무준비, 병사업무, 양정관리 등이 있으며,이는 경비의 부담에 있어서도 전액 국가 보조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체 위임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가적 이해관계와 지방적 이해관계가 공존을 해서 국민편의와 지방자율성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처리가 위임된 사무입니다. 예를 들면, 호적과 주민등록 업무, 산림업무, 민방위 사무등이 있습니다. 경비의 부담에 있어서도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 원칙에 의해서 국가의 보조금과 자체단체의 경비로 처리하도록 분명히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을 할때에 우리시의 경우 전액 보조금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4천만원, 병사업무 3백만원, 국가 지정문화제 관리에 9백만원 등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과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호적과 주민등록 업무에 1억7천2백만원을 보조금은 하나도 없이 우리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관위임사무에 시비를 계상하고 단체위임사무에 보조금이 없이 시비만으로 계상한 것은 보조금 없다는 이유만으로서 주민의 복지와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이 처리 또한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진 안할수가 없는 입장이고 현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에 있어서 시비부담을 할수가 없다. 이렇게 완곡하게 주장할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도 없고 장치가 없는 점을 저도 김승범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업무에 따른 보조금이 앞으로는 충분히 지원될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할때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서 보조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동일 주문해 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해서 본질적인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시로서는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19.5%가 우리 정읍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교부세가 43%에 가까웁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를 안해주는 것을 교부금이라도 많이 타내서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연구해서 인구문제와 조사를 한다든지,공무원수 도로의 길이 이런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와 관련된 각종통계에도 상당히 저희들도 민감하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가지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자신도 이문제에 관해서는 김승범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관내 중·고등학교 급식시설비를 지원 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25]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법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개정이 되고, 동 개정법률 제11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으로 규정한 시군 및 자치지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981호로서 금년 4월29일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등 5개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조를 해서는 안되다는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총액이 140억5천3백만원이고, 인건비 총액이 247억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지원의 길이 막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는 법을 떠나서 우리 지역사회의 인재를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함께 노력을 해나갈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파손된 보도 블럭을 년내에 전면 개보수 하도록 제1회 추경때 예산조치 할 용의는 없으시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26]사실 저도 아침에 시내를 많이 돌아다닙니다만 깨지고 울퉁불퉁해서 때로는 넘어진적도 있고, 특히 겨울에는 요철이 심해서 얼어서 넘어진적이 있어서 저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이런 것을 일찍히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가지권을 포함해서 각 읍면 시가지에 편도로 따지면 34.2㎞가 되고 고 보도 블럭 폭이 4m도 있고, 5m도 있고, 3m도 있고 , 하는 면적을 모두 합쳐보면 1190a가 되겠습니다. 이중 포설된 구간이 5년밖에 안되는 그런 도로는 내장로, 서부 산업도로 등을 포함해서 5개노선 9㎞는 5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고칠만하게 파손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년이 경과된 지역이 0.8㎞가 있고, 8년이상 경과된 지역이 24.4㎞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여러가지 풍화작용이라든지 또는 시공의 다소 부실도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노후현상이 군데 군데 발생을 해가지고 시가지 미관과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드리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간 해마다 파손북구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서 복구해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3백만원을 편성해서 앞으로 20개소를 우선 급한 것은 보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보도블럭의 24.2㎞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것이냐 계산을 해보니까 22억원 가량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렵지만 우선 금년 추경사정이 어떻게 될련지는 아직은 정확한 계산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선 문제가 되는 지역은 년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나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끝마친 뒤에 그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직 공무원 수는 국가직은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지도직을 빼놓고는 우리 총 정원 1889명에 21%에 해당하는 2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직 11명, 보건직 69명, 환경직 9명, 토목직 60명, 건축직 23명, 간호 9명, 화공 5명, 의료기술 20명, 전기 3명, 수의 1명, 통신 7명, 기계 6명, 축산 8명, 전산 4명, 지적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채용과정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련 분야에 지식을 평가 받을수 있는 시험과목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력이 있다고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9급공무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은 금년에 총 집합을 시켜서 합동사무를 봐서 기술도 향상을 시키고, 실제 실무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집행관련 법률교육을 법조계 인사를 초청해서 관련법규와 직무교육을 95년 하반기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계팀을 구성해서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 270건 사업비 35억6천9백만원의 설계를 이사람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설계비 2억6천만원을 절감시킴과 동시에 직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과 일반행정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34개 과정 279명에 대한 교육을 중안, 도단위 위탁교육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가운데 기술직 공무원 전문교육은 23개 과정 174명을 입교시켜 앞으로 꾸준히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시행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세워서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고 이 사람들이 다녀온 것을 거울 삼아서 일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는 시청광장 조경에 관하여 먼저 조경면적 위반시 제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027]건축법상 조경면적 위반시에는 법 제80조 규정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광장이 조경면적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적법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 본처사 조경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장 조성 전 우리시 본청사 조경면적은 1275평으로 대지면적 4830평 대비해서 조경면적 비율이 26%였습니다. 주차장 광장을 조성하면서 389평의 조경면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경면적 비율이 26%에서 18%으로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적법한 것이냐,위법인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읍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건물 연면적이 2000㎡이상일 경우 대지면적 대비 15%이상의 조역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광장 주차장 조성으로 조경면적 비율이 26%에서 18%로 감소되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다. 그러나 그렇게 우거져 있던 숲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고 나니까 서운한 생각은 드는 것이 사실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항의 전화를 했던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범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김재오의원께서 말씀하신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해주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028]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태인 골프장내 소류지 무단 사례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조치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인골프장 시설지구내에 위치한 천애제라는 조그마한 방죽이 있습니다. 천애제 소류지 부지에 회사에서 돌을 쌓고, 흙을 메꿔버렸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4일 대한지적공사 정읍출장소에 경계측량을 의뢰를 했습니다. 경계측량이 나온 결과는 사유지 6필지 2980평중에서 2필지 93평을 무단 점용했고, 사유지 4필지 7654평중 1460평을 무단 점용을 해서 총 무단점용 면적은 1553평이 되겠습니다. 측량결과에 따라서 소류지를 원래 상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무단점용된 1553평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4일날 우진 광장으로 부터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이의 신청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골프장 부지를 운동 휴양지지구로 국토이용계획상 용도변경하면서 사유지가 되었든 개인 사유지가 되었든간에 전체에 해당되는 전용비 8억7천188만원을 전부 지급을 해버리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이의가 있었고, 두번째는 토사가 매몰된 유지를 준설해가지고 물도 많고 담도 해서 석축으로 경관을 아름답게 꾸몄는데 설사 1533평이 축소해서 축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수량 144천톤중 130천톤만 부족한 13만톤이난 예상이 되어서 용수에 문제가 없는데 왜 시에서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냐는 두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골프장 편입으로 몽리면적은 감소되었기 때문에 용수에 여유가 있고 만약 가뭄이 될때는 농약물을 가둬 두어서 걸러서 내보내는 펀드가 5개 만들고 있는대 부족하다면 이런 것이라도 우선 공급을 해서 일을 할수가 있고, 또 당초 몽리면적 25ha에서 골프부지로 들어가버리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 버려서 실제 남은 몽리면적은 오히려 25 ha에서 14ha가 줄어든 12헥타만 몽리면적이 되어 있는데 이 물을 가지고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일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 세번째 이유였습니다. 네번째는 송씨문중 소유 골프장 토지를 매입할때 사유지로 된 유지를 특약사항으로 해서 완전히 권리를 양도 받았다. 중도금까지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송씨에서 문중재판만 끝나면 바로 이전등기를 해야 할 판인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낭비이지 않느냐 그리고 하등의 농민들한테는 물때문에 영향이 없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는 것이 그사람들의 네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의신청을 토대로 해서 행정 이행명령이 가능하고 적법한 지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청에 고문변호사 한분이 계십니다. 그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자문을 구해본 결과 소류지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양수 받은 것은 적법하다. 이전등기 완료후 오히려 회사에서 이 방죽을 메꿔버리고 차라리 다른 위락시설로 쓰겠다고 해서 소동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청이 질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않는 것이 오히려 낳지 않느냐,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 대응력이 미약해서 부지면적의 72%가 되는 사유지인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회사가 완전히 이전등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존치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전적으로 회사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문제가 될 염려가 있다. 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천애제를 축조를 할 당시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는지, 안이루어졌는지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방죽을 만들었을텐데 그러한 토지보상이 되어 있지 않고 기공승락서, 토지포기 가서 등 증빙자료가 없어서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대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2월 3일날 시유지 무단 점용된 것이 93평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사유지 무단점용분 93평 면적이 적을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류지 상단부로 당초부터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이고 몽리면적이 대폭 감소되어서 한발시 아까 말슴드린 5개소의 펀드만으로도 도 이미 개발된 2개의 암반관정을 활용한다면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금까지 그사람들이 주장했던 것과 우리들이 법률 변호사와 자문을 구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때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원상복구가 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놓아두고, 그러면 93평에 대해서는 시 재산으로 확보를 하고 소류지 시설은 현상태로 계속 존치를 하면서 93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료를 받아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재오의원께서 토사유출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문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직은 이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장마나 큰 물이 내려와서 농지에 토사가 밀린다든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농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토사유입 방지와 용수로 오염대책으로 펀드 5개소중 1개소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3개소는 시공중이며 1개소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초기 우수 배제관로 6000㎡중에서 5000㎡는 완료하였고 오수배제관로 시설계획 2900m중 2500m를 완료를 했습니다. 암석 절개지와 성토지 법면보호를 위해서 잔디피복과 씨드스프레이 80%를 완료를 했고 저수량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 2공을 개발해서 1일 채수 가능량이 550톤이 되는 관정을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미완료 시설은 금년 말까지 모두 완료해서 잘 마루리가 되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가 군 당시에 있을때 제 나름대로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간혹 가다가 엄청난 욕심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금년도 말 정도되면 약 10억의 예산의 세금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억5천정도 우리 시세입으로 들어올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저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차제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을때 끄집어 당겨야 한다는 욕심하나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간혹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를 해주신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발생되 않도록 노력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김재오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절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이상으로 김승범의원님과 김재오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10분입다.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2분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김승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029]국가위임사무라 하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 또는 상급기관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 경비 전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에 의하면 호적, 주민등록, 선거사무등의 예산은 전부 우리 시 예산에 부담을 했습니다. 단체위임사무라고 하신다면 자료에 의하면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한다. 아까 말씀하신 양정관리, 선거사무 이런것이 될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상급기관으로 부터 예산을 따로 지원받지는 않고 보조금 성격으로 편성 집행되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국가위임사무 재정부담은 국가위임사무 수행경비를 위한 조사율을 구성해가지고 단기간내에 위임사무 비용을 조사한뒤 이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시기 바란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다음은 급식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30]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대로 시예산이 자치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 2항을 보면 자치단체도 법인이라도 생각합니다. 법인은 후원회에 가입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학교 급식문제는 학생들의 균형, 영양섭취, 성장과정,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합리적 식생활로 편식교정이나 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에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부모의 경비부담을 덜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농촌 중학교 두, 세군데부터라도 예산을 편성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다음은 시청사 조경면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031]말씀하신대로 법으로 따지자면 18%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알아본 결과 18%정도는 되는 것으로 평수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적법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때 주차장을 만듭니다. 건물내에 주차장을 타용도로 전용했을때는 벌과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럼 화단철거는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건물을 지었을때 준공검사 조경면적이 확보된 상태에서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기화단조경은 설계에 의해서 났을텐데 과연 이설계는 설계에 의해서 난 조경면적을 시에서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서 없앴습니까, 시민들한테 물어 보았습니까, 법 논쟁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조경면적을 없애므로 인해서 시청사를 가보셨습니까, 기온이 25도 이상만 올라가면 펄펄 끓습니다. 나무가 있었더라면 우리 시청사 앞건물이 그렇게 허한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까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구지 대지평수에 조경면적이 18%가 적법하다며 본관건물 제가 알기로는 590평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과연 본관건물에 18%정도 됩니까, 나머지는 전에 있던 학교 건물내에 있는 조경면적으로 해서 18%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조경면적을 없애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떨칠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김재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저 역시 골프장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질문032]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골프장에 우리 조상묘가 7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4일날 사회건설 감사때 제가 현장답사를 하고 보니까 김의원은 돈을 더 받을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골프장과 합의를 봐서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그렇고 저 역시 골프장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중에 한 의원입니다. 이 정읍시 예산 7억이나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골프장으로 인해서 소수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자는 이야기이지 네가 골프장을 사사건건 물고 들어지자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유지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유지 93평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유부담금을 냈다고 하지만 사유지까지 점유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내지 않았지요? 그리고 현재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곳 저수지의 물량은 20%에서 15%뿐이 안됩니다. 우리 정읍시 저수량이 보통 80%에서 85%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말로만 한다고 해놓고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5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20%에서 15%뿐이 안된다. 이런부분은 기부체납을 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93평을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여기에 300평이나 500평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시유지에 점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따졌을때 엄청난 벌금을 내야죠.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부시장께서는 이상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부시장
김승범의원께서 말씀하신[답변029] 국가위임사무 비용을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앞으로 요청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원체 시세수입이 19.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다 받아먹는 입장에서 이것저것 따지기 조차도 쑥스러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40-50% 재정자립도라도 되고 나름데로 뭘좀 해보면서 국가 당신들은 지방에다가 맞기느냐 할 정도로 되어야 무슨 이야기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원체 받아먹다 보니까 그것중에서 그것이 아니나 국가 의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하고, 건의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030]농촌 시범학교에 대해서 몇개교라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볼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법률적으로 시세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때에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법을 가지고도 이런 문제를 시에서 독자적으로 한두개라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는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질문보기] 그 다음, [답변031]조경면적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아까 이상 더 다른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래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광장을 늘려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전체적으로 와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한 것이지, 이것이 어떤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이자리에 우리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꾸지람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순수하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 많은 화단을 없애면서도 누구둔지 좋은 생각, 좋은 기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보기] 그리고 김재오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032]93평에 대한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 부군수로 있을때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사업장 하나 가져 올려면 모든 서류를 다해주고 사정도 하고 사소한 문제들은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도 우리 지역에 오느냐,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93평 이것 하나정도 고발을 하고 법대로 처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것이냐, 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 93평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받아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증각서를 징수해서 처리를 해나가고 또 사용료도 계속 받겠습니다만은 이골프장에 만들어져 있는 소류지나 이런것이 물이 안채워져서 또 물이 적어서 영농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차금화의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음) 그럼 이상으로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