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두분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두분 의원의 일괄 질문을 한뒤에 집행기관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송건원의원, 정승룡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건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의원
시기1동 송건원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43]공무원 인사문제는 시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질문하다는 것이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관련된 것이고 또한 시 보청과 읍면동 직원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된 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시군이 통합되면서 본청 계장인 6급이 정원보다 많아서 직제에 없는 사설계를 신설하였는데 이러한 사설계는 몇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설계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에 보면 시본청 7급 공무원 중 6급으로 승진시 자체 승진으로 한다. 단 계장직에 없는 동의 사무장으로 전보될시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 자체 승진한다면, 부면장, 사무장, 읍면동의 계장들은 본청으로 갈수가 없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의 경우 신문에 보면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발령한다고 되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본청 7급 공무원중에는 승진안하고 본청에 근무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규정대로 할 것인지 규정을 개정해서 정읍시 공무원 인사 규칙 제26조에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할때 읍면동으로 전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읍면동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다음은 기획예산 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044]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양주군에서는 택지사업을 선정 93년부터 96년까지 67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36억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책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별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서를 보면 정읍시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계획서를 보면 정읍시의 경영수익사업은 공동묘지 114만 평방미터를 94년부터 97년까지 조성하여 1억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고 또한 광천수 3개공을 93년부터 97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개 사업은 추진이 안되어 중단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2개사업이 정읍시 경영 수익사업으로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에 의하면 아이디어 공모에 의하여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이 시 직영주유소 운영외 3건을 선정 하였습니다. 96년도 정읍시의 공식적인 경영수익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시직영 주유소 운영은 공익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시직영주유소 운영으로 기존 주유소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을때 주유소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하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답변보기]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송건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상동 정승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정읍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요근래의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로서 떠오른 석산개발에 대해 사회사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045]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성철스님의 유명한 법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법어를 내세우는 것은 산과 물이 돌과 흙과 나무로 물로 이루어진 단순한 덩어리가 아니라 산과 물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함으로서 사람들의 정서 예술활동등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혹자는 산과 물이 없으면 어떻게 시인이 나오고 화가가 생기겠는가 하며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산이라고 불어지고 있는 산들은 사람들한테 더 큰 즐거움과 아름다움등 미적 가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두승산이나 입암산의 석산개발의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아시는 얘기지만 두승산은 부안 백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써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의 혁명을 노래하는 많은 노래속에 두승산에 봉화불을 올리고 라는 표현으로 동학농민혁명분들의 뜻과 의기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승간이 1980년도 이후에 16년째 파헤쳐지고 있어 볼상 사나운 모습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순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년4만명이상의 사람들이 두승산을 찾아옵니다. 본의원은 그런 순례객들을 안내 하면서 두승산을 파헤쳐지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곤혹스러움을 느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부안 백산에도 그전에 석산 개발 허가가 나가지고 수많은 언론 기관으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현재를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암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입암산은 대몽항쟁의 기지였으며 임진왜란, 항일의병투쟁, 한국전쟁 등 풍부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읍의 어느 지역보다 입암산이 풍부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만 가지고도 후손들의 역사와 교육장으로서 보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입암산은 내장산 국립공원의 일부로서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도 이래 20년동안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영원 탑립의 천태산 석산개발도 같은 시각입니다. 영원 은선리 탑립마을 부분은 백제문화의 보배로써 정읍 어디에도 그곳만큼 백제문화 유적이 집단적으로 남아 있는 곳은 없습니다. 탑립에는 보물 167호인 은선리 3층 석탑을 비롯해서 지방기념물 57호인 은선리 고분군, 56호인 은선리 토성이 있고, 바로 인근에 지방기념물 58호인 운학리 고분군, 59호인 지사리 고분군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개발 독재 정권의 지배하에 있을때 모든 것을 돈으로 따져서 당장에 돈이 안되는 것들은 불필요하여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판을 쳤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연적으로 아니면 미적가치가 높다해도 무분별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은 더이상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고 석산개발을 전면 중단 하자거나 아니면 허가난 석산을 당장 폐쇄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건축 도로용 자재 부족이 심각하고 지역에 석산이 있으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요점은 이제 석산개발의 원칙을 수립하여서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그러한 식의 어떤 석산 개발정책은 폐기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장산, 칠보산, 두승산, 입암산, 상도산 등 정읍을 대표하는 산의 석산 허가를 제한하고 그외에 산들을 현실적으로 여건을 고려하여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산 개발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자연과 문화제에 대한 파괴의 정도가 심각하여 한번 파괴된 자연과 문화제는 절대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 지역들의 현재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재허가 즉 허가를 불허할 생각은 없으신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가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현재 입암 노령 채석장은 허가기간이 지났다고 하여서 시당국에서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 행정심사위에서 정읍시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노령채석장에 대한 폐쇄 조치가 합법적인지의 여부와 앞으로 정읍시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두번째 영원 은석리 탑립의 석산개발은 문화제 보호 측면과 더불어 끊임없는 논란이 있습니다. 영원 은선리 고분군은 81년 4월 11일자로 지방기념물 57호로 재정되었는데 그호에도 계속적으로 기간연장이 아니라 확정 재허가를 해주는 합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세번째로 이평 산매리 석산은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복구도 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산림법 90조 2항에 3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은날로 보면 3개월 이내에 채석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 취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다시 94년도에 연장 허가를 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네번째 고부 만수리 석산 개발은 1980년도 이후에 5번에 걸쳐 가지고 확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최초에 허가를 받았을때는 6800제곱미터정도의 아주 조금 받았는데 5번에 걸쳐서 확장허가를 받은 결과 무려 10만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 지금 석산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앞으로 계속해서 석산에 대한 확장 허가를 내준다면 두승산 전체가 앞으로 석산개발로 파헤쳐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속 확장 허가를 내주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십시요. 다섯번째로 석산개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집행부내에 제가 알기로 자연보존위원회나 문화제 보존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과 협의를 해서 석산 허가를 내주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그런 위원회들과 협의를 해서 석산 허가를 내주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협의를 않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석산에 대한 확장 허가나 연장허가시에 위에 있는 위원회들과 협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산림과장 김호필 [답변보기]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새암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046]새암길 조성사업은 1992년 5월 한스자이델 재단으로부터 2천만원을 지원 받아 왔고 정주시장 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94년도 12월 15일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미 사업이 완료되지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 지금의 새암길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첫번째 현재도 새암길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가지지 않고 있으며, 둘째로 현재도 새암길에 나타났던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정읍시장 정립을 위한 기본적 구상의 내용이 실시 설계단체에서 이미 구상의 내용의 폐기 되어 가지고 사업적 가치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행되어 왔고, 1억5천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체 어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새암길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가 과연 시장시대에만 있는 추억거리가 아니라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습성이 극복하려는 조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광천수 개발, 충무공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조각공원조성이나 내장산 벚꽃나무식수등 이미 시의회나 시민들의 엄중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서 앞으로 예산낭비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암길 사업은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중반에까지 몇번의 사업의 중단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몇억원의 돈을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실제로 기본적 구상과 실시 설계가 다르게 나왔을때 사업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두번째로한 전기지중화 사업을 추진위원들의 반대했을때, 세번째로 의회에서 새암길 사업 문제를 제기하고 했을때, 네번째로 도로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들이 새암길 사업을 서로 안할려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도 아닌 기획감사들로 사업이 떠넘겨졌을때, 이런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밀어 붙여진 이유,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새암길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를 막을수 있었는데 끝까지 밀어부친 이유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이번 시정 질문에 나왔습니다만 집행부 사업의 편의와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새암길 환경조성 주민 토론회 개최 계획에 따르면 이해관계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는 사업계획 수립으로써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행정을 실천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말들은 이말속에 다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새암길 추진위 또는 새암길 번영회가 기획단계나 계획단계, 시행단계의 주체는 아니였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에 근거하는 주민자치입니다. 현재 집행부 사업방식에 보듯이 무슨무슨 위원회 등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주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여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집행부가 자신의 사업의 모양새를 좋게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것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러한 구태의연한 생각과 습성을 벗어버리고 진실로 주민의 주인이 되는 정읍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내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계신지 그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에 세번째로 새암길은 다아시지만 보도블럭을 깔고 그위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불만중에 하나가 보도블럭을 깔았으면 차가 안다니든지, 차가 다닐것 같으면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든지 이런 모양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새암길의 보도블럭이 앞으로 몇년이내 파손되고 깨지고 해가지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것 같은데 이 새암길을 계속해서 보도블럭으로 해가지고 차가 다니는 이런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보도블럭을 해체하고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회복을 시킬것인지 이문제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정승룡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측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0시 25분입니다. 10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시정 발전과 기획예산 담당관실의 업무를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46]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93년도 착공 시행한 광천수개발사업과 공설묘지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입과 국토이용계획 변경등으로 유고한 사항과 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 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하여 실과, 읍면동에 지침을 하달하고 민간으로부터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정읍신문에 공고하여 민간인 1건, 공무원 41건을 접수하고 그 내용에 대한 수익성, 공익성, 지역여건과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성을 고려한 1차 심사를 부시장을 심사단장으로 하여 업무 관련 실과장 10명이 심사한 결과 시기1동 사무장이 제안한 시직영 주유소 운영방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계장이 제안한 광고를 활용한 세외수입 확대방안, 사회진흥과 건전계장이 제안한 하천골재 채취의건을 채택하였고, 95년도 12월 22일 부시장실에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3명의 국장이 참석 본심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심사에서 채택된 4건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4건중 광고를 활용한 세외수입 확대방안과 하천골재 채취 사업은 96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96년도 추진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광고를 활용한 세외수입증대는 시청신문 쓰레기 봉투 이면을 광고 사업으로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난 4월에 발행한 시청 신문에 4건의 광고를 접수 수록하였고 5월은 1건을 수록하였으며 쓰레기 봉투이면 광고에 대하여는 관계 조례를 개정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하천 골재 채취 사업을 옹동면 산성리 지내 하천에 산재한 골재 채취 사업으로 하상유로 정비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사업시행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4건중 2건의 유보 사업은 시직영 주유소 운영사업으로 관용 차량과 시산하 기관에서 사용하는 유류와 시산하 공무원들의 차량 유류를 이용토록 하는 사업으로 청사의 신축후에 시행할 것으로 유보하였고, 청사 복합 건물 이용방안 역시 시청사 신축계획에 맞추어 검토 추진하기로 유보하였습니다. 시직영 주유소 운영사업은 공익성을 고려할 때 문제점과 기존 주유소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유소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유소협회 회장으로 부터 시기1동에 주유소 건립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 전화를 받아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직영 주유소를 운영할때 자체 예산의 절감을 위한 시 소유차량과 난방용 유류나 시청 직원의 차량에 한한 유류 공급이므로 일부 타격은 있다고 보겠으나 큰 타격은 없으리라고 사료되오며, 또한 시직영 주유소의 운영이 본청 청사 건축후에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므로 타지역의 운영 실태를 파악,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는 방향과 장차 경제성을 전면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정승룡의원께서 질문하신 새암길 조성 사업에 대한 새암길 조성이 이유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47]1989년 정주시와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은 정주시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시민과 공무원의 자질향상 교육, 지역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알선, 지역 발전 추진 기구 설치,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 사업등 5개항에 대하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1993년까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992년 5월에 한스재단에서 2천만원과 시에서 9백8십만원을 투자하여 정주시장 정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글 기본계획서의 단위 사업중 새암길 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방법을 개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하여 3차례나 주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새암길 가꾸기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93년 7월에는 계획 수립은 완료 하였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수도 관리면에서 새암길 구간에 대한 하수도 승산과 맨홀설치 덧씌우기 등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구간의 사업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새암길 가꾸기 추진 위원회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사업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결과 1994년도 사업 예산 1억3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암길 조성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행에서 제일은행까지 344미터의 도로로 중심시가지로써 그동안 계속해서 덧씌우기 공사만 실시하여 노면이 상승되는 현상이 초래되어 일부 상가는 빗물이 유입되고 상대적으로 하수도 두껑 위치가 낮아져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인접 주민의 불편은 고조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중심지역의 시가지 하수도에 대해서 승상작업과 덧씌우기와 맨홀을 설치 하면서도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새암길 구간은 일제시대때부터 건축된 상가가 병존되고 있어서 하수도를 숭상할 수도 없고 낮출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하수도 숭상 작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환경개선차원에서 새암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새암길 조성기본계획은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에서 2천5백만원을 지원받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수립하여 93년 7월에 납품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 설계는 전주 범우개발에서 설계하여 사업을 시행케 되었으며 사업내용은 기존 포장은 전면 걷어내고 15센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위에 고압블록으로 시공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지중화 사업은 주민의 비협조로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새암길의 입출구 표시 상징물인 문설주 설치 계획은 예산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새암길 조성사업비는 1억2천9백만원으로 1994년 11월 14일 착공하여 12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사업시행은 전주 소재 상원건설에서 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암길 조성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성된 새암길 추진위원회는 공사 완공과 더불어 새암길 번영회로 개편 발족되어 사무실을 운영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 주민 스스로 번영회를 활성화 시켜서 이벤트 축제 사업을 개최하는 등 상권을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의 타일이 파손되고 고압등이 흔들리는 등 화재가 발생하게 되어 있으나 부수 기간이 금년 11월로 지난 4월에 하자 보수를 요청한 바 있으며 6월중에 하자 보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위원회의 집행부 들러리식 역할을 배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차금화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도 저희 총무국 업무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건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익산시와 같이 시본청에서 승진시 읍면동으로 6급에서 9급까지 인사교류용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048]우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5조의 규정에서 7급에서 6급 승진시 본청사업소, 읍면도 사무장, 부면장 또는 계장 직제가 있는 사무장, 연지동 상동을 제외한 계장으로 승진시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시에는 읍면동으로 반드시 승진 전보토록 되었으나 다만 읍면동에 직렬이 없는 경우 기계, 전기, 화공, 간호, 통신, 전산등은 읍면동에 직제가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진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도 읍면동장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청, 사업소 전입시는 5급에서 6급은 근무성적 직무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자, 7급에서 8급은 전입시험 소양고사 성적순위에 의거 전입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법규에 있는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적절한 인사 운용을 하면 그 어느 시군보다 인사 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질문이 없던 사항으로써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농통합으로 무보직 사설계가 운영하고 있는데 몇개냐는 것을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 감찰계를 비롯한 11개 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보직 사설계의 존치 기간은 현재 정년 퇴임하는 6급계장이 있고 5급 과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가 되었을 때에는 바로 해소가 될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96년도말 일부 해소가 되고 늦어도 97년도에는 무보직 정원에 있는 계장급 사설계는 정리가 될 것으로 압니다. 또 세번째로 본청 사업소에 읍면동 직원 전입 계획 질문입니다. 6급은 면 부면장이나 동사무장 중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를 시로 발탁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6급 직원이 승진되어 가지고 읍면에 나갔을때 다시 익산시 경우가 그렇습니다만 다시 그분들이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못박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시본청간에 인사 교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 자체는 다시 변경시군은 있습니다만 우리는 당초부터 근무실적 평가에 의해서 전입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읍·면·동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급인 8급은 선각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입시에는 반드시 연초에 충원 자원이 없을때는 소양고사를 실시해 가지고 소양고사 우수성적순으로 전입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도 95년도 인사가 이루어 질것으로 알고 우리 일부 실무전에서는 전입 대상자를 이미 선발해서 소양고사를 봐가지고 전입순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9급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소양고사 우수한자로서 전입을 합니다만 사실상 본청에는 9급 티오가 별로 없고 그래서 9급은 우수한 성적자로서 했다가 바로 필히 승진과 동시에 9급에서 8급 승진은 크게 지장을 안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9급 직원들은 안들어 올려고 하는 면에서 자체8급 승진해가지고 7급때 본청으로 들어올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선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시군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익산시나 군산시는 6급 승진시 읍·면·동으로 당연히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전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읍면동에 나갔을때 나간 순서에 의해서 본청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크게 읍면동직원들이 송건원의원님은 익산시를 예를 많이 들어 주셨는데 익산시에는 상당히 인사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본청에서 승진해가지고 읍면동에 나가면 승진자 나간사람 순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6급이나 또 본청에서 승진해서 나간 사람은 내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업무 관계가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6급이 승진해서 나갔을때는 부면장이나 사무장급으로 선발해서 전입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관계는 근무성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본청 사업소 6급 승진은 승진 요인이 발생시에 별도 인사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현재 김제시는 자체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6급 승진하면 자체 계장보직을 본청에서 읍면동에 내보내지 않고 바로 자체에서 주는 사례가 김제시의 경우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당초 질문에 증원 내용에 차이가 난 사항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인사가 앞으로 저희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한번 지나고 난뒤에 보시면 우리 인사 규정이 잘 운영되는가 안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가 일단은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다면 6급이나 7급들 전입이나 전출하는 사항을 눈여겨 볼수가 있겠습니다. 전입이나 전출하는 사항을 눈여겨 볼수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다면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차금화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정승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암산, 두승산, 영원면 탑립, 도계리 석산개발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49]우리 관내의 많은 시민의 아끼는 산의 일부가 석산개발로 인하여 훼손되어 여러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데 대하여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또한 산을 아끼는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산개발은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볼때 하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국토를 보존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골재원이 없는 우리시의 연간 100만여톤의 골자자개 필요한 실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훼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도 있음을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암,두승, 탑립, 도계리 등 석산개발은 현재의 실정에서 보면 무리한 개발이 이루어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부터 17년전 내지 한 20여년 전의 당시의 우리 경제와 지역 여건에는 큰 문제 의식없이 검토 처리되었던 사항이 아니였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존 허가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훼손의 호가대가 아니 기 훼손된 범위내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활성화 및 활용 측면에서 허가 연장 처리가 불가피한 형편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허가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명산등에 대해서는 각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부서 여기에 따른 검토를 거쳐서 허가를 제안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 종합적인 분석 검토를 실시하여 신중히 처리하여 자연훼손의 최소화에 절차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탑립, 석산문제와 이평 산내석산 그리고 고부 만수석산, 입암 노령석산 등에 법률적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실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김호필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호필입니다. 정승룡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050]첫째 노령석산 폐쇄와 재결 인용 등 앞으로의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현재 입암 석산은 94년 11월 4일자 주민의 10억의 배상민상 소송을 냈고 주민들께서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민상 소송을 냈고 주민들께서 극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0일경에 연장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었으나 이러한 1심판결에 6천백만원의 배상을 하라는 어느 정도 폐소가 되었고 또 주민 극렬반대로 인해서 연기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그런자 업주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해가지고 96년 3월 28일자 행정심판 재결 인용이 되었습니다. 재결 인용이 되면 법상으로 재결인용가 저희시에 접수와 동시에 허가를 내주도록 그러한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천1백만원의 1심 판결과 주민의 극한 반대로 인해서 행정심판 재결인용을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8일자 재결 인용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시장이 안해주면 도지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법이 개정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 대응방안은 현재 업주측과 마을 주민간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협의가 되는데로 지역평정활성화등을 고려해서 연기 허가해 줄 예정입니다. 두번째로 영원 은석 탑립석산이 81년 4월 11일자 기념 기념물로 탑이 지정되었으나 석산허가는 합법인가에 대해서 본지구는 79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지로서 산림법 시행령 79조 거기에 보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될 시에는 지정이 되지 안했을때는 거리가 300미터를 떨어져야 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선이 있습니다. 그선으로 부터 거리가 무관함으로 그것은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이평 산매리 석산 방치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방치하고 3개월 이내에 진화도 착수하지 않고 있는데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법 90조 4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채석하지 아니하거나 허가후 3개월 이내 착수하지 않을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지구 연장 허가는 94년 1월 이전에는 사업을 실행을 해서 94년 1월 1일부터 연장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업주가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모든 공문이 도달이 되어야 되는데 공문 도달이 안되고 있어서 이 허가 기간이 금년도 9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는 저희가 허가 만료시에 바로 취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법상 이것이 취소해야 한다면 저희가 바로 직권을 합니다만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우리 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점에 대해서 6개월 넘는대로 사실상 수십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본인이 나중에 공문 도달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이의를 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기간 전이라도 업주가 찾는데로 업주가 나타나는대로 바로 취소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내고 바로 취소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15분입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있음) 정승룡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의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047]지금 질문에 보면 현실적으로 석재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현실성을 인정 한다라고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고, 단지 문제가 된다라면 입암산이나 두승산 아니면 탑립과 같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명산들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그러 석재허가 그런 석산허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국장님께서 문제점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는 것이 계속해서 확장허가를 내주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허가난 기간이나 양에 대해서만 연장 허가를 내주겠다인지 그게 불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만일에 계속 확장 허가를 내주신다면 두승산이나 입암산이나 탑립의 문화재에 대한 보호 방법이 과연 있는 것인지 앞에서도 제가 얘기드렸지만 고부 만수석재 같은 경우에 처음에 6,300제곱미터 정도를 최초허가를 냈는데 그후에 다섯번에 대해서 10,80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하면 앞으로 계속 확장허가를 내주신다면 두승산 전체를 다 파먹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암산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입암산에는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지역으로부터 지금있는 석재 개발하는데가 직선거리로 한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 휴양림이고 자연보호지역이고 200미터 정도 밖에 안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계속 확장 허가를 내준다 하면 앞으로 하다 보면 내장산까지도 파헤쳐져야 된다는 이런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당장에 업자들이 어떤 이익 문제가 있고 그러니 때문에 당장에 폐쇄나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기 허가낸 기간이나 확장 양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되 앞으로는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 두승산이나 입암산이니 이러한 문화재보호구역이 더이상 불허 되어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한 것중에 입암삼 노령채석장 문제가 있습니다. 도 행심에서 폐쇄 조치가 잘못된다고 얘기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장 허가를 내주어야 된다 연장 허가 사유로서는 연장기간내에 허가 기간내에 채취량을 다 못케갔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도 행심위 판결이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볼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어쩔수 없다 행심판결이 났으니까 이런식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행심위에 들어갔을때 폐쇄조치를 했을때 시당국에서는 이미 이것이 불법이고 폐쇄조치 자체가 불법이고 행심위에 가면 분명히 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폐쇄조치를 내렸지 않느냐, 법을 운용하는 당국자의 입장에서 불법적 폐쇄조치를 인정하면서 불법인줄 알면서 폐쇄조치를 내렸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가 시행규칙 95호에 2에 3 거기에 보면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채석하고 있는자가 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 인근주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략한다가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법조문 정확히 읽으셨는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1번이 채석 허가의 제한적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되고 신청지역안에 임원과 지형을 물어야 되고 채석이 인근 주민의 미치는 영향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입암길의 경우는 당장에 채석이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하다고 해가지고 법원으로 부터 판결까지 났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연장하거나 재허가를 내줄때 이부분을 인용해가지고 당연히 연장하거나 재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도 행정심판위원 판결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원 탑립 문제 얘기하시면서 시행령 79조 2에 1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9조 2에 1항에 보면 제한지역으로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주변 300미터 이내의 구역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 해석을 가지고 제가 세군대 전화를 해봤습니다. 도 산림과, 도 문화계, 문화체육부 지방 기념물과 까지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도 산림과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해석하듯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보호구역밖에 1미터만 벗어나도 채석이 가능하다 그러시는데 그쪽의 얘기는 아니다 문화재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3백미터의 여유를 두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로부터 300미터 여유를 주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그문제나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그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는 안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침에 봐도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지금 이지침을 사용하고 있을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외적 해석이 아닌가, 이문제는 도산림과나 도 문화계나 문체부 지방기념물과나 제가 여러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은선리 고분군이 바로 채취장에서 1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미 폐석이나 이런것이 발포하면서 날라와가지고 여기저기 흩여져 있는 것도 있고, 폐석이 바로 고분군 자체를 누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를 보호 할려는 취지 자체가 어떻게든 문화재가 기존에 그원형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발파 작업을 하니까 당연히 이 고분이라고 하는것이 바위를 싸놓고 이런것입니다. 당연히 침화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옆에서 채석을 하니까 당연히 채석찌거기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거기를 덮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같이 해석하면 이미 문화재에서 보호 구역을 설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부 만수리 문제인데요, 제가 고부 만수리 문제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96년 6월 1일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연장허가가 다시 났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99년 8월까지인가 났지요. 그러면 문제 의식을 두승산이나 입암산등이 우리지역에 명산이고 역사적 혼이 살아 있는 곳이고 그러한 어떠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다시 연장이나 확장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신 부분이 앞으로 석산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문화재 보존위원이나 아니면 자연보존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들과 과연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이 문제와 앞으로 그러한 위원회들 일반 시민의 여론을 듣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라면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들과 상의하면서 협의를 걸쳐가지고 신규 석산뿐만 아니라 확장 허가나 연장 허가를 내줄때 그 위원들의 협의가 중요치 않느냐, 아까도 분명히 얘기 했지만 연장 허가나 확장 허가를 내줄때 분명히 시행규칙에 보면 새롭게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의원 있음) 예 송건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원의원
총무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질문048]그런데 한가지 제가 묘한 점은 정읍시 지방 공무원 인사 관리 규정에 보면 제5조 승진방법 시본청의 7급공무원 중 6급으로 승진 자체 승진으로 한다. 이것을 제가 부탁 말씀 드릴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규칙에 보면 제26조 시읍면동간 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때는 읍면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 승진자는 이 규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규칙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때도 제26조와 같이 규칙에 넣을 수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은상기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의원 있음) 예 우인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석의원
우인석의원입니다. [질문049]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행정하시는 분들의 의식이랄까 이런것이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석산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산들이 우리 관내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석상 우리가 정읍지역에서 채취하고 있는 것은 재질은 특수한 암석도 아니고 화강암에 불쾌한 그런 따름의 돌이고 아스콘 목적이 많은데 이 화강암이야 흔해 빠진 석재이고 그런 명산들이 아니더라도 작은산 또 되도록 이면 여러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을텐데 하필이면 명산인 두승산이나 입암산이나 이런데에다 허가가 된것이 서운하고 또 지금 이미 허가 된 것은 어쩔수가 없지만 지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미관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지역을 얼마든지 주민들의 반발이네 법조항이나 이런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듣는 저로서는 그런 마음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경관이나 자연보호차원에서 즉 명산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적으신 것 같아요. 이곳들은 정읍시민이 아니라 온 국민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우리 호남고속도로도 있고 또 두승산 같은 곳은 정읍지역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다 그 황폐한 곳을 쳐다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 보고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읍의 행정의식을 좋치 않게 해석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한 소성면에 있는 동성아스콘 같은 곳은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는 물론 국도에서만 안보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산과 산 사이에 좋은 골짜기 속에 있기 때문에 경관이 해치기는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은 주지 않는 다른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계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석주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송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051]정읍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하면 제26조 규정을 본다면 임용권자가 시본청의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이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 임용할때는 읍면동으로 나간다 그것이 명시 되어 있고 그런데 방금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8급에 7급으로 승진할때 사항을 거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것을 명기가 안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인사규칙은 주칙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고 규정은 시장의 임의 권한으로 규정을 할 수 있는 규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정은 규칙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규칙 규정을 본다면 본청에 8급 공무원은 7급으로 승진할때는 읍면동으로 전보한다 다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때는 자체 승진을 할 수 있다 단 계장 직계가 없는 동의 사무장으로 전보될수 있다. 이 관계는 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만 규칙에다가 7급을 읍면동으로 승진했을때 나가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7급은 6급으로 승진할때 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규칙 규정과 그관계가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추후 어떤 인사관리 규정을 조정할때는 송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 규정에 삽입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차질없도록 시행 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사항이 8급은 승진하면 일단 읍면에 나가야 한다 아주 못박아져 있는 규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급 관계는 시정의 직제상 어떤 시정의 흐름에 따라서 기회봐서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장의 일부 권한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사항을 봐서 송의원님의 생각한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1차 질문때 충분한 답변을 들여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했습니다만 보충 질문까지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052][답변053]방금 정의원님과 우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의 어떤 산림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산을 아끼지 않는것 같다. 명산을 아끼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질책을 들어고 좋습니다만 분명히 명산에 훼손이 되어진 상태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까 1차 질문대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20여년전에 이미 훼손이 되어졌던 사항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드렸고, 저도 우의원님이나 정의원님의 반박하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드리고 저도 누구 못지 않게 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중의 하나인것만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존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의원님께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 훼손이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기왕에 허가가 나 있어서서 허가 면적을 이미 어떤 면적을 훼손을 시켰어요. 껍데기 벗겨가지고 양만 안파고 놓아준 상태에 있는 기 허가된 양에 대해서는 이미 자연훼손은 이미 훼손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라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쩔수 없는 여러가지는 어쩔수 없는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민원이나 기타 법적인 제한이 없으면 기 허가된 범위내에서의 하는 문제는 분명히 여론이나 법적인 제제가 없으면 허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새로운 확장 내지는 저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드렸고 앞으로의 허가 문제는 별도의 구체적인 여기에 대책을 강구를 해서 답변해드려야 할 사항입니다만 오늘 담당국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문제는 우의원님이나 정의원님이 지금 명령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자연보로 여러가지 우리의 모든 보존을 한다는 또 문화재도 보존을 해야 하고 명산도 보존해야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종합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아까 자연보로 협회에 물론 이것을 법적으로 어디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이 문화재 관련된 사항이라면 문화재 관련위원회와도 협의를 할 것이고 또 여러의원님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면 협조도 듣고 여러가기를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내포한 합축된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신규문제는 검토를 해서 가급적으로 가시권에서 아까 우의원님께서 말씀한 소성의 그런 것과 같이 물론 자연훼손이라는 것이 가시권에 있는 것만이 훼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개발을 한다면 그것은 훼손입니다만 그래도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명산고을이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전문부서에 여기에 대한 검토도 받을 것이고 해서 신규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말을 되풀이해서 부연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님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저희 입장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다루고 있다는 사실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지금 정의원님께서 몇가지 법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답변을 바로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아까 행정 심판에 관한 문제는 제가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만은 별도로 이자리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장이 난처하니까 행정심판을 제지하려 하고 행정심판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야 하겠다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행정심판이 지금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한 잘되고 못된 것은 이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조처해야 하겠다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행정심판이 지금 잘되고 못된것은 이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제기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잘되었다 못되었다 하는 답변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부족한 점이나 기타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차금화의장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