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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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16회 제1총무위원회1996-06-03

조규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외 11건이 4월 18일과 5월 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심사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에 대하여 퍽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책과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민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법률 제4914호로 국민건강 증진법을 95년 1월 5일 발효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 사회 단체 등을 참여케 하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 시민에게 건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민 건강증진에 대한 시책 수립, 제도개선,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데 협의체를 구성,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교육, 영양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협의회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 위원으로는 건강증진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임명 또은 위촉하며 강사는 당해 업무 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회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관련법은 국민보건 증진법 제10조와 금번 조례안 제정은 또 조례 표준안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민보건증진법위반자들에과태료부과및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증진법 제34조, 35조 규정에 의거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 징수, 부과기준, 수납된 과태료 귀속 즉 수입금 처리 등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제9조 규정에 의거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 공중이용장소, 흡연구역 지정장소 등에 대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한곳이 되겠습니다. 1차 위반은 10만원, 2차위반자 30만원, 3차위반자는 50만원입니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미지정에 대하여는 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00인이상 병원급, 종합병원, 의료보험조합 등에서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불이행자들에 대해서는 1차위반 20만원, 2차위반 30만원, 3차위반 50만원, 법제3항 규정에 의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위반은 3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 근거법은 국민보건증진법 제34조, 35조, 36조 등과 국민건강 증진법령 추진에 따른 도 조례표안에 의거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 입니다. 1996년 6월 3일 본위원으로 회부된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및 2건 중 먼저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건강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는 시민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 건강생활 실천 운동 추진,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과 추진 구성위원으로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은 사회 저명인사와 건강증진관련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주민소득 1만2천불 시대를 맞아 국민이 자기건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자기 건강을 망각하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심체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질서는 국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따라주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잘 될 것만 같으면서도 쉽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강한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따라 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의 본문이 조례입법 표현상의 원칙에 결여되어 있어 제3조의 본문을 부과권자는 별표의 과태료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며, 부칙 제5조 별표가 잘못되어 있어 제3조 별표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고하십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게재했을때에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광고 하나만 설명을 할께요. 보건사회부 장관은 국민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자체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작성과정에서 금지조항이 삽입이 되어야 하는데 누락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 삽입을 하는 거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꼭 만들어야 되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지금 모범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은 위반자들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법 근거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정승룡위원

과태료 부과 말고 협의회 구성을 꼭 해야 되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협의회 구성은 내무부에서 준칙도 왔지만 사실은 저희 보건소장 혼자서 생각하는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이 풍부한 분들의 의견 조율이 된다면 저희들이 판단할때에는 큰 도움이 되지요.

정승룡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집행부내에 협의회가 여러 형태로 있는데 과연 효용성을 가지는 것인지, 이것 지금 만들어서 얼마나 시민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 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도에서도 지역별로 일정을 잡아서 교육시키는 것은 전북대 의과대 의사들이 거의 100%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주로 의약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지요, 전문적인 지식이라면 의사, 약사들을 두고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고 그분들을 소집해서 자문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정승룡위원

예. 두번째로는 협의회를 보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이 제일 중심적인 내용은 지역시민들이 참여하는것 아닙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렇지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을 시민이 하고 부위원장이나 간사를 공무원이 바꿔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원래 취지에 맞는것 아닌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저희들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준칙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협의회를 보면 공무원들이 위원장을 하고 공무원들이 반절로 해서 거기에 몇명 들러리 세우고 이야기는 전문성이 없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만 서는 거지요. 뭐 보건행정에서 의사, 약사들이 소위 보건소 사람들의 뜻을 위배하면서 영업하기 힘든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취지에 맞게 할려면 준칙이 어떻게 되건 상관없게 그 사람들이 위원장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보좌해주고 시민이 앞장서고 공무원이 보조해주고 이렇게 위상이 잡혀야 그나마도 취지에 맞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이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상급기관의 준칙을 아무래도 따라야 할 그런 처지가 되고 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 정도는 지역 대표로 해도 업무추진은 하등의 관계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승룡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은 지역에서 시민들 중의 한분이 하시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셔도 제가 보기에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부시장님이 참가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하는 일이 맨날 앉아서 위원회가서 회의나 하고 구지 당신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부시장이 참석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이 관계는 전문위원님과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검토를 보겠습니다. 제 욕심대로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겠는가 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제1항에 대해서 정승룡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조례안 제2조 1항, 법 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할 것을 제가 동의합니다.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것을 바로 삽입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바로 삽입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해가지고 조례안이 넘어가야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삽입하는 것은 저희들 임의로 못하고 법근거 위해서 조문대로 삽입이 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본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다시 조례안을 낸다는 것입니까?

조규완위원장

김승범위원으로 부터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2조 1항에 법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 근거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종훈위원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관내 판매기 설치한 곳은 몇군데 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담배소매업자가 825개가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에 벌금표시를 앞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5,6개월동안 공무원이나 스티카 정도로 해서 주민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홍보하는 기간 일정이 잡혀야 될텐데 바로 실시 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홍보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5년도부터 법이 발효되어서 그간 지속적으로 읍면동 사무소나 사회단체나 학교의 집단 교육도 시내 중.고등학교는 1회이상 상반기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건강증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지 그 말씀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규완위원장

1항만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로 이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질의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예고 하셨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의견수렴 몇건 정도나 접수되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지방지 신문에나 읍면동에 의뢰했습니다만 접수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사무입니까, 국가사무입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자치사무입니다.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태료 징수액은 시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담배자판기 설치가 법으로 금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담배자판기를 아무데나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의해서 사람이 다중 집합하는 장소, 금연구역 지정된 장소가 별도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 어떻게 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런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지역이라고 해서 학교 보건법에 의한다면 직경거리 200m이내, 말하자면 유흥업소 같은데도 허가를 못하지요. 그 이내에 자판기를 설치한다든가 공공이용장소, 흡연구역이라고 지정이 된곳,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같은 곳은 자판기 설치를 못하지요. 그런 곳의 자판기를 설치를 못한다는 것이지 현재 자판기가 설치되어서 판매하는 곳은 하등의 관계가 없지요.

정승룡위원

제가 알기로 부천시 의회에서 담배자판기 없애는 조례가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현재 이법으로는 일체 자판기를 없애자는 것은 없습니다. 단, 출입이 금지되는 지역, 공공이용장소, 흡연구역, 또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200m이내에 자판기 설치를 못한다. 그렇게 국한된 것이지 일체 자판기 설치가 안된다 이런 체제이지 일체 없앤다는 것은 보건증진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승룡위원

중요한 문제는 자판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보다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기본 통로가 자판기 아니예요. 소매점을 가면 잘 안주고 하니까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로 사가는 것인데 원래 자판기를 금지하자는 기본목적이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정부로부터 원래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취지였다면 원래 삭제가 다 되었어야 하는데 국한되어서 내건 취지인데 저희 정읍시에서 그것까지 자판기라는 글자자체를 없앤다는 조례제정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설치금지, 과징금 처분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고창운위원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자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지역내에서는 설치가 안되었다고 보지만 설치한 곳은 철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타 지역에 대한 자판기는 보건업무로 단속이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3조 검토보고를 보시면, 수정안에 내용으로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삽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그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 해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조례 제정한 건은 그 뒤에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로 있습니다.

고재홍위원

자판기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 관계는 전매법에 의해서 전매소에서 신고처리가 될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못하고 지정된 장소에 등록이나 허가의 절차를 밝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진영위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공공이용시설이나 흡연장소에 기 설치된 자판기는 철거되어야 할텐테 당초에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설치를 해놓고 그사람한테 재산의 피해가 간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피해가 생기기 전에 전매소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봐야죠.

정진영위원

그러면 전매소에서 보상을 해주던지, 시에서 보상을 해주던지 하고 철거를 해야지 불과 2개월이나 2개월전에 설치했다면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해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법에 보면 내년 6월 말일까지 1년간 자판기에 대해서 유효기간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어려움 점이 있다면 별도 전매소와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이 법이 발효되었다고 해서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장소에 기 설치된 것은 내년 6월말일까지 1년이상이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흡연을 위반했을때 징수금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징수금을 받아들일 계획이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단속공무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되겠지요?

전용술위원

공무원을 지정하는데 요즘 흡연구역이 아니고 설령 거리에서라도 담배꽁초를 피고 내보리는데 위반을 했을때 그 상황에서 공무원이 어떤 조치로 징수를 합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것은 경찰서의 보안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저희들은 실내에서 국민의 동료 옆에 있는 사람의 건강을 헤치는 그 업무만 다룹니다. 그리고 과태료 영수증 발부 하는 형식으로 발부해서 즉석에서도 받을 수도 있지만...

전용술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문의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교통법규 위반자도 하나의 서민들만 피해가 많지 교통법규 위반자들도 20건이고 30건이고 안내 사람은 나중에 차 이전할때 내는데 부과금이 별도로 가산세를 안물고 그러니까 차 한번씩 끌고 다니다가 걸린 사람들 중 바로바로 내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들이고 내지 않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제라도 감안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읍에서 건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과태료가 20건, 30건 밀려가지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한다면 하나의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담배판매도 벌칙금을 부과한다고 할때 설령 과감하게 했을때 약한 사람만 먼저 내지, 차량과태료 식으로 한다면 돈도 안내고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요. 그러니까 저는 소장님께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이 됩니다만 그래서 현재 법을 만들어 놓고 징수수과정에서나 부과과정에서 문제점 등은 협의회에서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준칙이나 법으로 의해서 현행 수십년간 업무를 추진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관계, 과태료를 안내는 2,3차, 5차까지 안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금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주신데에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들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후에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협의회를 거쳐서 그때 그때 행정지시, 행정공문으로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규칙을 만들어서 벌칙금을 부과해서 한다고 하면 같은 정읍시내에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벌칙금을 안내고 구류라고 살고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주차위반이라도 무한정으로 1년 2년 후에라도 내고 그대로 돈 을 받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이야기예요. 그럼 이것도 시행하게 되면 그런식으로 한다면 주차위반과 똑같은 법으로 통과가 될거예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아무래도 이 법이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하는 업무조차 벅찹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을 찾아서 그때 그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시정 개선을 해서 충분히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과태료 부과기준 4항에 보면 법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벌금을 10만원이상, 30만원을 물린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19세미만한테 파는 경우는 벌금을 물린텐데 자판기를 자기 집 앞에 놓고 19세미만이 담배를 사갔는지, 안사갔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벌금을 부과하지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미성년자들이 자판기에서 담배를 사가는것 법 자체로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하신 사항은 그 구역내에서는 아무래도 눈에 가까운 거리에서 눈에 보일수 있는 그런 지역만 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모일수 있는 지역만 자판기 설치를 안하고, 도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사서 흡연하는 경우는 법 내용으로 도저히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19세미만 학생들한테 팔면 벌금을 물리는데 자판기를 설치해서 누구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사람들이 와서 24시간 가동하니까 19세미만 어린이들이 담배를 사가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잖아요 말이 안되죠.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현행법으로는 그 관계는 이야기가 안되죠.

김종훈위원

전용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마무리가 안된 것 같은데 흡연을 하다가 20만원이나 30만원 벌금을 물었을때 스티카 하나만 띠어주는 것으로 하고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우선 국민 전체한테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50만원자리 30만원자리 고지서만 발부하면 뭐하냐고 사후대책이 있어야 할 것아니냐 물어봤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사후대책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안을 냈는데 이 안이 통과가 되었을때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보충을 해서 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으로 한다든지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법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성심껏 업무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종훈위원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다만은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언젠가 폐차를 하고 검사를 맡아야 하고 벌금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벌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벌칙금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어 봅니다.

정진영위원

김위원님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서 20만원, 30만원,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이지, 이것이 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고 해서 20만원이고 30만원을 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러니까 정위원님께서 자판기는 길거리에 있는 담배를 사가더라도 위반이 아니냐 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매법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고재홍위원

부과대상 제2항에 가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난에 보면 법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자 이것은 담배 자판기 설치 지역 외에다 설치한자 이고, 예를 들어서 시청으로 보았을때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안했을때이지, 담배를 한번 피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 시에가면 2층 금연구역, 흡연구역 이렇게 써붙였지요. 그 50인이상 100인이상, 500인이상 그런 기관에서 표지를 안했을때 이런 과태료를 낸다는 이야기 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위원님들한테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서 계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부천시 의회에서 담배 자판기 금지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그것이 아마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례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뭐였냐하면 청소년들 흡연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해서 청소년들 흡연이 주가 어디냐, 소매인점에서 못사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가 담배사는 장소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중학생들도 담배를 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고 물론 부천은 정읍보다 더 빠르니까 여중생들 담배피는율이 10%가 넘고 있다고 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아까 제가 이야기한데로 19세미만인 경우에 길거리 자판기를 통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류시키고 다음에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리에 담배 자동판매기가 국산담배 자판기와 양담배 자판기가 따로 있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업무도 물론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구분이 되었을 겁니다. 정승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도 저희들 생각도 동감입니다만은 현재 자판기가 저희 관내만해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5개가 된다라면 저희들 업무로서도 문제도 될뿐더러 현재 자판기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필려고 생각한다면 담배구입을 못해서 그런 체제는 아닐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승룡위원

소장님, 도둑질 할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지 하니까 경찰이 필요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자판기가 850개 정도 되는데...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이 정확하게 있어서 바로 보는 앞에서는 아이들이 함부로 못피잖아요. 하지만 길거리에 있는 자판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상언

이상언보건소장

그것은 전매소와 별도 전매법에 의해서 이 조례와는 거리감이 있지 않냐 들어집니다.

정승룡위원

소장님과 다툴 이야기가 아닌데 이것이 국민건강 증진법이잖아요. 그러면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를 팔고 안팔고 전매청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담배가 더욱이나 어린이들까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호해 줄 것인가 법도 만들고 국민건강증진을 만드는 이유가 이런 것 아니겠어요. 흡연이 성인들한테도 피해를 주는데 더욱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잖아요. 당연히 엄격하게 적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조규완위원장

정승룡위원이 계류시키자는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강병희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앞서 평소 지역 전통예술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과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시립정읍사 국악원의 활동 사항을 소개해 드린 뒤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5년을 맞은 시립 정읍사 국악원에서는 그동안 국악교육을 통한 시민정서 함량을 위해 1천여명의 국악연수생을 배출시킨바 있고 현존 유일의 백제가요 정읍사를 가무악극으로 제조명 창작하여 서울, 부산, 대전, 전주, 정읍 등지에서 13회 공연을 통과했으며 시민위안 국악 이벤트 공연 등 그동안 60여회를 공연하여 보는이를 하여금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작품으로 평가 받아 복합적 시정홍보와 정읍시의 위상정립 및 애향심 고취에도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리게 되는 97 동계 U대회에 전북 시군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정읍사 가무악극이 공식 문화예술 작품으로 선정되어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공연하게 되었으며 이에 앞서 동계 U대회 홍보사절로써 금년 10월 30일에는 국립중앙극장을 시작으로 인천, 수원, 정읍 등지에서 공연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악원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국악의 계승발전과 정읍시민의 정서함양 및 특색있는 지방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하고 개관 5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국악발전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우리의 뿌리와 조상의 얼이 담긴 명실상부한 국악교육과 전인교육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원에는 운영위원회, 교수부, 국악단을 둡니다. 현실에 불합리한 당초 제5장 연구단을 삭제하고 제4조의 구성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 교수부 국악단 순으로 제배열 했습니다. 전통국악 교육을 위하여 교수부를 두되 교수부는 판소리반, 현악기반, 관악기반, 무용반, 농악반, 민요반, 시조반, 등을 두어 운영하고 교수부에는 10인이내의 교수와 5인이내의 강사를 둘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교수부 구성 조항이 없고 6개 교육과목으로 운영하였으나 연수생의 욕구에 알맞게 세분화하여 고전악기반을 현악기반과 관악기반으로 구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국악원에서는 교수 5명과 강사 1명이 있어 매일 300여명의 연수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교수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 본 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국악교육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 예술창단을 위하여 국악단을 두며 정단원은 국악장 1인, 연정단원으로 하고 준단원은 30인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변동이 없으며 인원 및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 교수와 강사, 국악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및 수당과 실비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는 현실과 맞도록 운영위원, 강사, 국악단원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와 강사 국악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없는 조항으로서 교수와 강사, 국악단원의 복무기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별지와 같이 96년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개정안 검토보고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에 개정에 앞서 정읍시 공고 제94-46호 96년 2월 29일자로 입법예고하여 시민으로 부터 넓은 의견청취와 또한 전통예술 발전과 국악원 활성화에 심려를 다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의견으로는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에서 제목에 정읍사란 어구가 들어있는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전에 정읍사 문화제를 특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명칭을 통합 후에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정읍사를 위한 국악원이 아니라, 정읍사 문화제를 위한 명칭이 되기 때문에 정읍시란 명칭을 삭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례 제4조 국악원에는 운영위원회 교수부 국악단을 둔다 해서 3개 기구로 구성되어 국악원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성이 있는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어 대표자를 교수부장이나 국악원중의 한사람이 명예직으로 대표자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18조에 간사는 운영과장으로 한다를 국악원 업무담당계장으로 하다로 되어 있는데 대민관계나 업무추진 면에서 운영과장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료됩니다. 제3장 교수부에서 제13조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와 제4장 국악단에서 제18조의 단원의 정년은 55세로 한다와 제6장 보칙 제25조에서 교수와 강사 국악단원에서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정년을 두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되면 정년 65세를 자격란에 65세이하자로 또한 정년 55세를 자격란에 55세 이하자로 하고 제25조 임기 1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임기를 1년 하는 것은 너무 짧다고 생각되므로 2년이상으로 늘려주는 것이 기능 양성면에서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해 주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해야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길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거치셨지요?
주민이나 학교, 관련단체로 부터 접수된 내용이 몇건정도 됩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개정방식으로 했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본 조례 제명을 정읍사를 삭제하고 시립국악원 운영조례로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만들어질때에는 구 정주시에서 만들어진 국악원 조례인데 지금에 와서 통합시로서 어긋나지 않냐 그런 제 생각입니다. 타 시군 국악원조례를 보면 00시 시립국악원운영조례로 되어 있지, 정읍사라는 어는 명칭을 넣어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지 않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남원도 춘향이라고 하는 명칭이 앞에 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소견으로는 정읍사라는 것은 백제가요 정읍사, 이것이 백제초기의 백제가요제 탄생할때 정읍이라는 지역이 아니었던가 해서 제생각같으면 백제가요 정읍사라는 것을 더 넣고 싶은 생각입니다만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유일하게 백제의 가사가 정읍사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중학생이상이면 전북 정읍사라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역사적 전통성을 생각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러시다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악원 교수는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와 겸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교수가 매일같이 나와서 우리 연수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은 겸직하기가 힘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겸직을 못한다고 했을때는 겸직을 못한다고 입법화를 시켜줘야지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우리 공무원이 사실 어떤 다른 겸직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데 사실 겸직금이라는 공무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몇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3조는 교수와 강사는 분명희 틀릴텐데 정년이 65세로 똑같습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교육공무원 정년 연령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수와 강사의 하는 일이 틀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냐 하는 이야기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사실 어느면에서라도 강사라는 그런 위치는 교수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티호는 없고 꼭 이사람을 필요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강사로 쓸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겠지요. 여기에 14조를 보면 교수는 시장 명을 받아 연수생을 교육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당해 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강사는 교수를 보좌하여 반원의 교육을 담당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16조 2항에 준단윈도 국악원 종사로서 급여와 실비보상을 합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준단원은 9급대우이고, 정단원은 8급대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규칙으로 넣습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에 삽입하지 않았습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일단 조례는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넣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단원은 매일 출근하고, 준단원은 매일 출근 안하지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같이 출근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준단원도 매일 출근을 해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예. 티오가 있을때에는 정단원으로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16조 3항을 보면 국악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국악장의 임무를 따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이 임무가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행규칙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하기가 곤란하네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시행규칙에 있는가 없는가라도 알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전에 이미 시행규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부 복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수, 강사, 국악단원 봉급 수당 지급관계를 규칙에다 넣으셨다고 하셨지요?
타시도에 비교해보면 봉급책정 교수는 6급이면 6급, 강사는 7급, 단원은 8급, 9급, 이렇게 지급관계를 조례로 명시해서 실시보상으로 해야지, 만약에 조례에 넣지 않고 규칙으로 정했을때 만약에 시장이 바뀔때마다 국악원에 대해서 로비를 한다거나 하면 봉급체제가 바꿔져 버릴 것 아닙니까. 규칙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데로 규칙으로 만들어진 상태와 우리 조례에 삽입하는 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냐예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물론 조례와 규칙은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한번 부수라는 것을 주어오다가 거기에서 내려서 준다거나 이럴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보수 때문에 거론이 되었었지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부분은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악 예술진흥기금 새로이 넣으셨지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국악원에 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3억정도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에서 편성하는 운영예산말고 기금을 조성해서 따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만들게된 배경은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작년 1월달에 부임하자마자 정읍이 동학의 창극이나 가무악극을 만드는데 서울, 대전, 광주, 도립국악원, 정읍, 전부가 자기들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박재복 의장님이나 모든 위원들에게 상의를 했어요. 적어도 동학의 발상지가 정읍이라고 하면 이 동학에 대한 가무악극이 되든, 창극이 되는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 1억5천정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정읍에서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세워서 동학의 사관정리부터 할려고 예산에 계상할려다 못했습니다. 금년에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와 문체부를 갔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다는 창작기금으로 줄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못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지방지를 보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몇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조항에 들어가게 된 배경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앞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한두군데가 아니네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들이 올라왔을때 연구하고 문의하고, 모르면 배우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하실데로 이야기 하신다면 제가 물어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위원 말씀 하십시요.

김종훈위원

국악원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3억이라고 하셨는데 3억은 시자체금으로 운영입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탬이 됩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저희 시자체 예산이고, 내년에 동계 U대회때 정읍사 가무악극 대작이 공연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얼마를 받을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세입과 시예산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큰 국가적인 행사에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지금 국악단이 가무악단이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악단에서 가무악극을 한다는 이야기죠.
병희

강병희공공관리시설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국악단에서 정읍사 가무악극 말고도 다른 것도 합니까?
병희

강병희공공관리시설소장

창작도 저희 단원들이 매일같이 창작 공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사 가무악극 말고 내년쯤 되면 다만 1억이라도 국고가 서게되면 3년계획으로 6억을 지원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무악극 외에 창작 무용이랄지, 창극 이런것은 자체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서 하시라도 초청공연이 이루어질 경우 한두시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국악단이 옛날에는 가무악극이 따로 있었습니까, 농악반이나 민요반, 시조반 이러것도 국악단 사업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우리 국악단원은 별도로 공연을 하는 단원이 있고, 국악원 내에서 별도이고 교수부는 우리 정읍시민 누구든지 배울사람들, 판소리, 가야금, 교수부와는 별도 입니다.

정승룡위원

옛날 가무악단과 별차이가 없는것 아니예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승룡위원

8급 공무원 36명이 늘어나고, 9급 공무원 30명이 늘어나고, 수석과 부수석은 7급정도 되겠지요. 7급 공무원디 10명이 늘어나고, 이것이 기본예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나야 하며, 최소한도 86명, 안무자까지 해서 90명이 늘어납니다. 정읍시에서 90명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비용,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이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지원비용, 부대비용도 다 따를 것이고, 3억이라는 것은 월급만 가지고 한것이지, 사업비가 3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을때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대부분이 감량계획에 의해서 감축을 해야 되냐, 아니냐 시비거리가 되고 겨우 합쳐서 지금까지 감축한 사람이 72명 감축했는데 앞으로 국악단 하나가지고 감축을 못했는데 과연 이것이 90명분의 월급을 주어가면서까지 유지할 만한 효과가 있냐, 돈이 많이 있다라면 좋지만 정읍시 예산으로 효과가 과연 있겠냐, 저는 앞에 교수부들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가하고 있고, 배울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효과가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떠 하나 문제는 정단원이나 준단원들이 정읍사람들이 몇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객지사람들이 와서 춤의 형식만 갖추고 바꿔서 동학을 우리가 주도한다. 이개념은 맞지 않지 않냐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죠. 정읍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형성을 해서 춤을 개발하고 한다면 우리가 주도하는 것인데 객지 사람들이 와서 객지 사람들한테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기능을 갖게 되고 그 영향을 쌓게 되고 그것은 객지에 영향을 쌓는 것이지 그것이 정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후배들한테 영향이 쌓이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90명은 제로상태에서 이대로 티오(TO) 뽑을 경우에 말씀이 되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교수 6명, 단원 16명으로 전체 21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최소한도의 인원 퇴직한 사람들도 사정에 따라 서울로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2명을 확보해서 30명정도 최소한도 우리 단원을 가져야 연수생들, 후진양성도 하고 공연도 필요때에는 많이 써서라도 하나의 대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21명인데 금년에 추가로 9명을 공개채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3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더 증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지금 조례 인원이 정해졌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알고 말씀을 하셨겠지요. 그다음에 이 공연을 하는데 예술단원을 정읍사람을 뽑아서 해야 자체에서 개발하고 전수가 되고 어떤 특정지역에 개성이 살아나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화예술분야는 독특하고 모두가 특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게 되면 정읍사람도 잘하는 사람들은 합격이 되어가지고 채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번에 예술대학에 개별통보를 했습니다. 학교에다 하면 몇사람만 알고 와버리지 실력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단원을 하나하나 뽑는 것은 좋은 공연, 예술, 이런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정읍시 지역주민의 명예를 드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현재 단원중에서 정읍사람은 몇분이나 있지요?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10명정도 됩니다.

정승룡위원

정읍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정읍 출신이라는 겁니까?
병희

강병희공공시설관리소장

출신들도 있고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서 위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시립국악원 운영조례중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국악예술진흥기금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또 다시 출연시켜줘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시의 출연금이 제일 먼저이고, 관람료, 제가 알기로 가무악단이라고 해서 관람료를 제대로 받아서 한적이 없는 것 같고 기금의 운영, 기타 수입금 그러는데 주로 시의 출연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또다시 지원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문제가 대두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정안을 내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계류를 시킬것을 동의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정승룡위원으로 부터 본 조례란을 계류시키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6년 6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