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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16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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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와 정읍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이 96년 4월 17일 회부되어 왔고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제3공단지방채발행의건이 96년 5월 13일 회부되어 왔고 또한 태인면 취락구조 개선마을 건물.대지등기이전에관한청원이 96년 5월 2일에 회부되었고 지난 제15회 임시회시 계류되었던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경노효친의날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동호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사회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사회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가족과 혈족내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가장 존경받고 권위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드신 연장자였습니다. 이러한 미풍양속과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은 동방예의지국이라 칭송받았으면 예가 중요시되는 건전한 도덕적 사회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현실은 서구의 물질만능주의, 부부중심의 핵가족화. 왜곡된 개인주의 등으로 효친사상은 점차 소멸되고 도덕적 가치관이 경시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사회가 노인인구의 증가로 평균연령이 60년대 53.3세에서 95년도에는 72.9세로 노인인구 비율이 5.5%에 불과하나 우리시는 도.농통합시로써 95년말 현재 16,451명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10.9%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경각심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발전되도록 함은 물론 웃어른이 존경받는 건전한 사회를 조성키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로효친의날은 매년 10월 1일로 정하고자 합니다. 10월 1일로 정한 이유는 그날이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경노효친의 날에는 효행자등의 발굴 포상,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 기타 경로 행사들을 실시할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경로효친사항을 널리 파급키 위하여 효행자 마을에는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20일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을 재활용하는 기능 기본 품목으로 지정, 분리, 수거토록 의결하였으면 이에따라 재활용 가능품목인 5종(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중 플라스틱에 폐스티로폼을 추가포함시켜 분리.수거하고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쓰레기 봉투에 업체(업소)등의 광고 표기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쓰레기 봉투 전.후면 공고 수수료를 징수하므로써 시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제작등을 규정한 제7조 제5항 별표5 쓰레기 봉투의 제작 사양에 쓰레기 봉투의 전면 하단 및 후면에 광고 표기할수 있는 크기를 정하고 별표8 쓰레기 봉투 광고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며 광고 수수료는 봉투 판매가격의 5%이내로 정하였으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규정한 제4조 제5항 별표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의 5 플라스틱류에 폐스티로폼을 추가 지정하여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 봉투등에 품목별로 배출 요령에 의거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최강우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안 검토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도로 변해가는 상황하에서 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자기 자녀와 편하게 살기 위하여 개인주의 성향이 높아짐에 따라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정읍시경로효친의날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로효친의날을 매년 10월 1일로 하고 경노효친의날에는 효행자를 발굴 포상, 경로위안잔치 및 위안공연등의 실시를 규정하고 사업비 지원은 효행자 마을에 주민숙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함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시 통계 연보에 의하면 65세이상 노인이 16,451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0.8%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대 복지국가의 국민 개인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가족 중심에서 핵가족화 현상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노인들에 대하여 경로승차권 등을 제외하면 뚜렷하게 이렇다할 명분이 적다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정읍시에서는 경로효친 사항을 앙양하고 노인이 존경받는 건전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조례안중 경로효친의날을 매년 10월 1일로 정한것은 세계 노인의날을 참고하여 정한것으로 무리는 아니라고 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명분을 찾아 정하면 금상첨화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경노효친의날에 효행자 발굴 포상은 물론 노인들의 연고자에게도 함께 동참시켜 성대한 잔치를 가짐으로써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아울러 전국에서 우리 정읍시가 경로효친 사상의 효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효행자 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지원등 종합적인 수립.추진할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스트로폼을 재활용 가능 기본품목으로 지정.분리.수거토록 행정쇄신 위에서 의결함에 따라 재활용 가능 품목인 플라스틱류에 포함시켜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봉투에 업체등의 광고 표기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후면 광고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활용 가능품 수거.처리체계 구축 및 수거기준 설정 운영지침중 개정안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가정 및 아파트 밀집단지에서 가전제품을 많이 구매한 후 폐기물은 스티로폼을 플라스틱류에 포함.분리수거하도록 한것은 환경정화측면에서도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되고 그동안 행정관서에서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감량시켜 폐기처리 하였다고 하나 자원정화차원에서 볼때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보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된것이 많으므로 향후 철저한 홍보계도는 물론 가전제품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폐기처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규격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바 쓰레기 봉투 제작시 봉투 전.후면에 업체나 업소광고 표기와 봉투의 제작사양 및 광고수수료의 기준을 신설하므로써 년간 3,13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나 광고에 따른 제문제는 신중을 기해 처리될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로효친의날조례안과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최강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노효친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최재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경로효친의날 행사를 시단위로 합니까, 읍면동 단위로 할 계획입니까?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시단위로 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10월 1일은 농번기와 중복되지 않습니까?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5월은 어버이날 행사가 있으나 가을철에는 노인공경의 날이 없으므로 정했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매년 10월 1일이라 하면 우리 국가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국군의날이죠, 제가 이날을 말씀드린것은 현재 5월 8일 어버이날때 시단위로 자체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술회관에서했는데 마을당 10만원에서 15만원꼴해서 전체 65세 되시는 노인분들은 전부 모시러 온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드신 분들만 선택을 해서 모시고 와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에서 가까워지고 아주 혼줄이 났습니다. 그래서 날짜 문제는 어버이날과 10월 1일 분리 실시하는 것 보다는 집중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조금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두번째로요, 어차피 5월 8일 어버이날도 지금 발굴 포상이라든가 위안잔치라든가 이런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분리해서 하는것보다는 집중식으로 더 규모있게 더 짜임새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번째 사업부서입니다. 효행자 마을 주민숙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기우일지 모르지만 시민의날 상하나 받는데도 의원님들 청탁 많이 들어오고 또 다른데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기우입니다. 해서 화합이 아닌 어떤 경쟁관계로 변질될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는바 효친의날 날짜 문제와 조례는 저는 참 좋습니다 날짜 문제를 5월 8일 어버이날 같이 병행해서 좀더 성대하게 하는 방안도 있을것이고 세번째 사업비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날짜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봄철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어서 그러나 가을철에는 좀 뭐하다 해서 사실은 했는데 물론 국군의날도 있고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국군의날은 군인들 행사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같이 전국민이 거기에 참여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 합니다만 여러위원님들께서 날짜 문제는 적절히 좋은 의견이 모아져서 한다면 저희들 별도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을 집합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사업비 문제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더구나 이 마을이 호친마을이다 하는것이 효행자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와지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규칙에 언급을 할려고 그래요, 어느 마을 단위에서 효행자가 장관이상이라든가 어떤 효행자 나와줘서 한다면 그런 마을에는 인위적으로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전체 행사하는데 그래요 그날 노인의 날이라고 해서 65세 이상 노인이 전부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러한 것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충분히 부모를 공경하고 제대로 하는 가정에서는 어떤 비애를 안느낍니다만 소외된 계층이 주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다 나와서 목적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나와서 한자리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러나 주된것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이러한 것들은 아까 여러가지 행사에 나오는 것들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고 시민의날이라고 하고 동학혁명기념일이라고 하고 또 정읍사 문화재 기념 행사때 주는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놓고는 지양하고 포괄적인 노인들의 문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집약해서 하도록 하겠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이홍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경로효친사항에 정립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하는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요. 여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있을것 같아요. 입법 예고 기간을 한달주어가지고 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수렴일정을 정해주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의견을 제출 받은것 이런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모든 조례가 개정할때마다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일로 해가지고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그간에 많은 이견들이 발생했었거든요.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이런 시행 규칙에 대해서 좀 세심한 것 세세한 것까지는 시장님 권한으로 집행부의 권한 사항으로 할수가 있겠지만 과거에 보면 국악원이랄지 과거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국악원 이런것들을 봤을때 시행규칙에 정한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상당한 많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시행 규칙이 맹점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랄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충분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시행규칙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일정 기간동안에 어떤 좋은 제한을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안이 없었습니다. 제안이 없었고 우리가 말로는 이런것들을 많이 합니다만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데에 깊이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도층이나 관의 입장에서 이런것이라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야 거기에 따르고 있는것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아쉬운 생각입니다만 제안을 받은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의 법도 법률에서 시행규칙 내지는 시행령 이런것을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할 사항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사업비의 기준을 하는데 행사에 얼마씩 하겠다 이렇게 정할수도 없고 그런문제입니다만 여러위원님들이 앞으로 아까 읍면동에서 하느냐 시단위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라든가 기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안길용위원 질의하세요.

안길용위원

이미 언급이 됐지만 5월 8일이라든가 시민의날 효열장 문제라든가 이런데에서 중복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3월 12일 입법예고 당시에 효행사업비지원이라는 규모나 마을단위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굳이 사업비라든가 효친의날을 조례로까지 제정할 필요가 뭐있겠느냐는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중복되어 있고 단체장이 운용의 묘를 살리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지 사업비까지도 또는 효친의날까지도 조례로 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미 어버이날이 정해져 있고 시민의날에 효열장 선발해서 시상까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굳이 효친의날을 조례로 정할것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시정을 운용하는데 묘가 있는것이지 굳이 사업비를 지원해야 할 그런 규정까지 제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고견을 가지고 계신가 말슴을 해주십시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일반행사시에 효열장을 주는 문제는 이것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날을 정한다고 하는것은 어떤 예산적 뒷받침도 해주고 그 하루만이라도 이분들에 대한 편안한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더 경로효친이 나올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루만이라도 편안한 그런 노인의 날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제정이 되어야 하는것이지 일반 행사시에서 효열장을 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예산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조례에 근거를 물론 조장행정이라고 하는것이 여러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투자 할곳이 한두곳이 아니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타에 우선해서 여기에 지원하는 우선을 부여하자는데에 뜻을 둔것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자치단체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 여러가지 투자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투자에 우선 순위를 전시민이 공감갈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되어져서 투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날을 정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우선을 두어줄 수 있도록 하는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길용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효친보다는 효열의날로 하면 어떨까요, 왜 어버이만 저기하고 열녀에 대한 그러한 것은 너무나 간과한 그런 일방적인 입법취지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효친도 거기에 들어가는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자체가 있을것 아니예요. 어머니가 남편을 하고 하는것도 또 거기에 따른 뒤에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문제가 따르지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영근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에 저도 참관해서 봤는데요. 인원수가 1개면에 한 10명씩이면 270명 한 300명정도 노인양반들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행사에도 좀 거의 복합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경로효친의날이라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단위나 면단위로 할련지 시단위로 할려니 그문제는 제가 개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동단위나 면단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읍 27개 읍면동에서 50명씩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1,350명인데 어느 노인양반은 못나오게 하고 나오게 할 수도 없는것이고요 그런 어려운 사정도 있고 또 계절적으로 아까 10월이냐 5월이냐 그런 문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5월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일도 많이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5월달은 가정의 달이며 행사가 많이 들어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철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좀 한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골 노인양반들 지금 65세 이상 70세 지금 젊은 양반 같아요. 그런 양반이 없으면 지금 농사를 못지을 정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10월달에는 아마 추수절이라 너무 바쁘고 예를 식당에서 행사가 있다해서 선물하나 받자, 그렇지 않으면 점심 한그릇 얻어먹자, 경로효친의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동원할수 있냐 하는것도 문제이고 또 안나온 행사는 있으나 마나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면단위로 하는것도 지금 8월 15일 면민의날 행사있고 경로효친의날을 5월달쯤해서 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면단위로 아까와 중복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효친의날을 지정할려고 하는 마당에는 아까 시단위에 종합적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지고 물론 개별적인 읍면동 단위로 이것이 읍면동이면 광범위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날이 지정해지면 시단위로써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이 안되지만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시단위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기타에 읍면동단위에서 할수 있는일은 또 별개로 언급을 해서 규칙에 정한다면 모를까 일단은 10월 1일이 되었든 5월1일이 되었든 만약에 효친의날이라고 했는데 행사를 하는데 어떤 여러가지 경비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술공연을 한다 하는데 이것을 읍면동 단위로 순회하면서 하기도 어려울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 규모있게 하루라도 뜻있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근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도 결론적으로는 경로효친의날은 아니더라도 소규모 경로효친의날같이 행사를 사실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큰 경로효친의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도 하겠지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있지요.

정영근위원

그러면 경로효친의날이 두번 이루어진다고요. 복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개인적인 일반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우리시에서는 뜻있게 이것을 규모있게 하자고 해서 이것이 취지가 되었다는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영근위원

시장님 생각은 그 말씀이 맞아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뜻있게 하루라도 노인들이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앞에 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시민의날을 10월 20일로 해가지고 농촌동은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10월 1일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역시 똑같은 그런 불평이 있으리라고 보고 경로잔치의 날은 10월 1일을 피해서 농촌동을 피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안입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위원님들이 적절히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꼭 이대로 해서 단행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이러한 안을 내놓았으니까 충분히.

김상기위원

이것 통과가 되면 도로 10월 1일이예요. 그러니까 10월 1일은 아니다 그거예요.

류동호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결의를 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의 충분한 날짜 문제 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요 상의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로효친의날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50분입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우찬기농촌지도소장

존경하는 류동호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정읍시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도소내에 농업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연, 연구, 영농상담 및 교육등에 필요한 첨단 과학 영농 시설을 갖추고 작목별 전문 지도 체제를 전환하여 지역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질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읍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발센타의 시설기준 안 제3조에 의해서 새기술 실증시범 예를 들자면 비닐하우스 저희들이 300평, 페트 온실을 30평, 유리온실을 177평, 토종닭 축사 40평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고 우량 종묘 생산 증식 및 보급 시설로는 조직배양 50평, 또 과학영농 진단 분석 시설은 애찰실 20평, 미래영상 학대장비에 15개 기종을 지금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 새기술전시시설을 갖추고 영농교육훈련시설은 농기계공작실을 55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항에 기술센타의 운영관리책임자는 지도소장 책임하에 지도를 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의 범위는 정읍시거주농민과 교육의 희망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개발센타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은 96년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기술보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지역 농업센타 계획에 각시도별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설치조례안의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 농업이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당, 교육등에 첨단 과학 영농시설을 갖추어 작목별 전문지도 체계를 전환하여 지역농업개발 및 경쟁력 제고와 실증 농민 교육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발센타는 정읍시 농촌지도소내에 두고 제3조 개발센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설을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출수 있다 그래서 새기술 실증시범 시설, 자동화 온실, 개량축사 40평, 유망작목 시범포 이것은 200평을 사가지고 사과 우량종자 증식 이런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량종묘 생산.증식.보급시설은 25평에서 조직배양을 50평으로 금년에 확대를 해서 조직 배양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감자가 고냉지에서 생산이 됩니다만 절대량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수요량에 15%밖에는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조직배양에 의해서 자급은 한다고 하면 농가 간접 소득도 되고 바이러스에 의한 감자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 공급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실적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97년도까지는 시감자가 한 40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감자 재배의 27%를 카바가 되고 98년도에는 완전 자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딸기에는 97년까지는 90만주를 저희들이 조직 배양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전체 면적에 21%를 카바를 하고 98년 이후에는 자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준비를 해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아까 위에 있는 온실이나 이런데다가 증식포를 설치를 해서 농가에 무량 종묘 우량 종자를 공급할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에 3항에 과학영농의 진단 분석시설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을 운영하고 가축진단실을 운영을 하고 종합검정실, 또는 농기계 공작실, 농촌생활관, 원격화상영농교육시설, 농업정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부터 과토양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에 토양검정은 다 끝났습니다만 밭토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손을 못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면적 밭토양을 검정을 해서 시비 처방사가 나가고 그것에 의해서 과학영농을 할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또 시설 채소에 연작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연작이 시설 채소재배지를 중심으로 한 토양 검정을 중점으로 해서 연작 장애에 의한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정 사업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항에 농업전통 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이랄지 영농교육 훈련실 시설은 새로운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우리의 시설 장비는 옛날 장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공작실에서 새로운 기종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4조 농촌지도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개발센타의 운영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개발 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둘수 있다. 여기서 애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조직 배양이랄지 검정실이랄지 이런것은 최소한도 기능직 2명정도가 더 와가지고 보완을 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 한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범위내에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역에 농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다면 2명정도를 더 주는것이 최소한의 인원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제6조 교육은 농업기술 및 생활 개선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내에 거주하는 농민과 교육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교육에 필요한 교관은 자체교관 및 직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 강사를 초빙한다. 제2항의 외래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개발센타의 설치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최강우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정읍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읍시 지역은 주업이 농업이므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업과 관련된 첨단 과학시설을 갖추어 작목별 체계 전환과 실증 농민교육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하고 제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농촌지도소장께서 제안 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자면 개발센타의 시설 기준에 있어서 새기술 실증시범 시설, 우량종묘의 생산, 증식, 보급, 영농교육 훈련시설등을 둘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의 범위는 정읍시 거주 농민과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개발센타의 설치 운영 및 교육과정 이수시 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개발 센타 운영관리 책임은 농촌지도소장이 되겠습니다. 96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기술보급 기본계획에 의하여 근거를 마련했으므로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와 농촌이 통합된 이후 시 전체인구중 농업인구가 전체 51.5%를 점유하고 있어 시와 읍.면중심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은 거의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읍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수 있는 실증 교육을 통한 지역 특화 작목 예를 든다면 사과나 포도등을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작목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는 한편 농업에 관련된 조사, 시럼, 연구등을 통하여 첨단 과학 영농시설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농촌지역도 수입 농업에서 수출농업으로 점차 전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농촌의 여러가지 제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읍시 지역농업개발 센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은 물론 다가오는 2천년대의 살기좋은 농업형 도시로 발전되어 가리라고 보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최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재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안을 한다는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6조에 보면 정읍시 지역내에 농민만 한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전체적인 면에 할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겠금 교육을 받을 수 있겠금 그안을 고쳤으면 하고요. 다음 지역 연고지 심의운영회 15명이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좀 못을 박아가지고 농민이 과반수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15명의 심의위원회 중에서 그래야 그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위원회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여기에는 농민들이 최소한도 과반수 이상 농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넣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우찬기농촌지도소장

6조에 정읍시 지역내에 거주하는 농민을 꼭 정읍시만 국한하지 않고 이 지역에 지금 현재도 정읍시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와서 교육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에는 정읍시만 못이 박여 있잖아요.
찬기

우찬기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농민과 희망자이니까 길을 터놓은 것이지요 따지면.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내만.
찬기

우찬기농촌지도소장

아니요. 정읍시내에 거주하는 농민과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크게 하자가 없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구지 정읍시를 빼버리고 지역내에 거주하는 농민만 하더라고 거기에 충족이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 위원회가 15명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공무원 수를 가급적 많이 줄이고 말하자면 과반수가 농민 대표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제3공단지방채발행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정읍시제3공단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금번 장기저리자금 확보 노력으로 승인을 얻어 내시된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71억원을 96년도 기채 차입을 해서 고리자금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하고 또는 공단조성사업마무리 사업비등에 충당해서 공단 분양 활성화를 기여하고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사업명은 정읍제3공단 조성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공단조성 30만평을 91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년말까지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승인을 71억을 지방채 승인을 맡아가지고 이번에 71억을 차입을 하는 것입니다. 차입기관은 건설교통부이고 자금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입니다. 일명 토특자금이라고 합니다. 상환 방법 및 이자율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년리 5%입니다. 아주 저리자금입니다. 상환 재원은 공업용지, 공단용지 제3공단 부지를 분양해서 그 분양대금으로 회계명은 공업단지 특별회계로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채 발행 목적, 사업명, 지방채 이자율, 상환방법, 상환재원, 회계명, 차입등 년도별 상환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년리 5%의 토특자금을 금년도에 가져오면 원금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7억천만원씩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 지급은 금년부터 1억7천4백, 3억5천5백해서 이자가 각기 틀립니다만 이것은 금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까지 지급을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참고로 제3공단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공단 조성은 95% 전반적으로 거기에 총 투자된것은 95년말까지 해서 3백3십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기반시설로 해서 기반시설 용수는 완료가 되었고 단지 조성 토목공사랄지 상수도 공사도 남은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 내년도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사업 내용이 아니고 자금을 상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으로써는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라 해가지고 수질, 대기질, 소음, 공해 등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 관리 이행을 하는것이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2천5백만원을 금년도에 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시설은 뒤로 자금관계 때문에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13억7천5백만원을 금년도에 8월달에 착공을 해서 12월달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공업용수도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사람이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동화 시설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자동화 시설을 지금 금년 7월달에 발주를 해서 8월달에 할 계획으로 그것이 약 1억2천만원 이런 사업들은 금하지 않는 사업들은 급하지 않는 사업들을 이자 때문에 사실은 뒤로 사업을 미루어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중에 일부가 됩니다. 다음에 공단 오폐수처리 시설은 2공단이나 3공단 다 마찬가지로 하수종말 처리장 지금 현재 농소동에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준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줘야 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부담은 통체적으로 부담금이 61억7천만원인데 금년도에 49억8천7백만원 내년도에 11억8천3백만원해서 61억7천만원을 넘겨주는 그러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관리 이행을 하도록 환경청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온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를 조금 더 조성을 해라 해서 그것이 9미터 폭으로 약 388미터 구간을 나무 등 조경을 하라는 그런 추가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행을 하는 자금으로 약 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들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부담금인데 폐기물처리장 지적 확장 측량비를 지금 천만원 덜준것 있어서 금년도에 줘야 되고 다음 공단 조성할때 대체농지 산림 훼손 부담금 이건 국고에 부담을 하는것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에 부담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자를 안물어 줄려고 지금까지 미루워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26억5천7백만원을 지금까지 채무로 계속 가지고 있다 이번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원 시설이 거기에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은행도 들어와야 되고 파출소라든지 이런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으로 않고 감정평가를 해서 현시세대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하는데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금년에 농협, 도, 건설교통부등에서 차입해 가지고 그안에 빚을 얻어서 한것에 대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 지급을 해야 할 돈이 금년도가 75억7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내년도가 52억2천9백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75억7천2백만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71억 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리자금을 갖다가 높은 자금을 상환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수장 및 정수장 공과금이 천6백만원이 지급을 해야할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96년도와 97년도 하는데 96년도에는 170억천9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그안에 공단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 자금이 96년도 지금 현재까지 분양된것이 46.5%, 입주계약은 사실상 100% 다 되어습니다만 돈을 내어가지고 선수금을 내고 지금 공단을 짓겠소 하고 분양을 하는데는 지금 46.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6.5%에 해당되는 분양 면적에 대해서 매각 수입이 금년도에 들어올것이 12억6천7백만원 다음에 내년도에는 금년 년말까지 거의 매각이 될것으로 해서 71억6천8백만원 정도가 매각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하고 내년하고 매각수입이 84억3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었고 국비가 폐기물 처리 국비 지원이 5억5천이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옵니다. 다음에 이미 기채 승인을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을 해준 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50억이 이미 예산에 잡혀가지고 그것 금년도에 차입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제안한 토특자금 71억원 다음에 작년까지 공단조성을 쭉 하면서 사업비등 이월된 것이 31억7백만원해서 금년도가 170억천9백만원 내년도가 71억6천8백만원 해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공단 조성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방금 제가 중간에 보고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3공단 조성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만 계속 기채한 자금에 대해서 농협자금이랄지 이런것은 이자가 높습니다. 그래서 토특자금은 지금 돈을 갖다가 현재 사업은 않고 은행에 가만히 놓아둬도 실질적으로 이율이 더 낮은 그러한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금을 갖다가 높은 자금을 상환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공단이 실질적으로 분양이 되면 절대 시비가 더 추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금을 실질적으로 71억을 가져오는데는 출장을 가서 거기서 체류하다 시피 해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71억을 확보해가지고 내무부 승인까지 맡은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올단계에 되어 있고 추경에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하는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3공단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자세히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최강우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정읍제3공단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유인물 제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기금등 고리자금 원금상환, 이자지급 및 공단조성 사업 마무리 사업을 위해 건설교통부 토특자금 71억원을 장기저리로 차입하여 공단분양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조성사업개요에 대해서는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차입액은 71억원으로 자금의 종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며 상환방법 및 이자율은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년리 5%로써 공업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번 시에서 지방채 발행액은 역시 71억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 및 채권관리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기상 재해등의 필요가 있을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 제3공단 조성사업비 자금 조달 현황을 분석해 보면 91년부터 농협기채등을 포함하여 지방채 차입액이 6백5억3천만원으로 이중 원금 상환액은 2백9십억원이고 이자 지급은 79억8천6백만원이며 현재 잔액도 315억3천만원이나 되어 자치재정운영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읍시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 차원에서도 출발했던 도는 물론 익산시 등 경영수익 사업들이 마이너스 경제로 지방자치 행정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96년도 상반기 분양부진 미분양률이 54%로 96년 예산에 확보해야할 매각수입 전망이 밝지 않을뿐만 아니라 분양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3공단 분양금 납부는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에 의해 납부하게 되어 있어 선수금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금번 장기 저리 자금 확보노력으로 건설교통부 토특자금인 71억원을 기채함으로 시 재정 압박해소는 물론 고리자금 원금 상환과 공단조성사업마무리 작업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정읍시 전 공직자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최강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박영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실위원

71억중에서 전에 농협이나 기타 지방채를 얼마나 갚을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이자는 몇 %짜리인가 말씀해 주십시요.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방채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2년도에 67억, 93년도에 64억, 94년도에 47억, 95년도에 142억 해서 총 320억3천만원을 지금 현재 공단 조성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안에 갚은것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차입 기관별로 보면 320억3천만원이 농협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해서 5억이고 지역개발 기금은 7%로 해서 3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해서 80억, 지역개발 기금은 8%로 해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해서 129억3천만원 다음에 토특자금은 그안에 91억 5%로 해서 5년거치 10년 상환해 가지고 91억해가지고 총 320억3천만원을 그안에 저희들이 차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기간이 되는것은 이미 갚았고 또 갚기 위해서 또 다음에 차입을 해오고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농협기채랄지 이런것은 실제적으로 그안에 이율이 높은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것은 갚아 버리고 금년도에 2월 17일날 5억은 이미 상환이 끝났습니다. 95년도 현재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농협에 9%짜리 기채는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대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영실위원

제생각은 91억중 원금 및 이자를 고금리 이자를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얼마나 갚아야 할것인가를 물은 뜻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단 조성에 여러가지 폐수 용역비 오폐수 환경문제랄지 이런 사업에다가 물론 투자를 해야 합니다만 지방채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정읍시의 재정압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단 말이요, 했을때 물론 공단 조성비에 충분한 투자를 해서 공단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빨리 공단조성이 되도록 해야될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 비싼 이자를 들어오는 기채를 갚아야 할 것 아닌가 갚으면서 공단 조성에 필요한 사업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91억을 물론 새로운 투자를 해서 더 시 발전을 위해 써야 하겠습니다만 기 비싼 채무가 있다면 갚아 나가면서 새로 노력하셔서 저금리를 가져다가 쓰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물어봤습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유인물은 안드리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조금 그런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데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241억7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가 그중에서 170억이고 내년도가 71억6천8백만원입니다. 241억7천8백만원중에 다른것들은 거의 용지조성비랄지 부담금 이미 지출을 해야할 사항들을 미루어 가지지 않고 그런 사항들을 지금 세출예산에 집행할 계획이고 차입금 및 원금 이전 상환은 금년도것이 75억7천2백만원 내년도것이 52억2천9백만원을 아까 그런 재원으로 갚기 때문에 71억을 가져와 가지고 차입금과 원금과 이자만 갚는데 약 130억 이상을 금년도와 내년도에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리를 갔다가 실질적으로 비싼것을 상환기간이 도래한것을 갚기 때문에 71억을 아주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채발행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5회 임시회시 계류된 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 14시 30분인데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취락구조개선마을건물.대지등기이전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96년 5월 2일 접수되어 당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김종훈위원으로부터 청원 취지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집행부 의견과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하게 청원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태인 김종훈입니다. 방금 류동호위원장님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내막을 알기 때문에 20년전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건물.대지등기이전에관한청원의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원인 김진홍씨등이 살고 있는 태인면 오봉리 청학마을은 고속도로변에 위치하여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던 지난 77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으나 마을이 산 중턱에 위치하는 등 모든 여건이 불비하여 입주할 대상자가 없자 당시 무주택 영세민과 불량 주택 거주자등을 대상으로 입주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주택융자금의 상환을 완료하면 건물과 대지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택자금의 상환이 모두 완료된 후 등기 이전을 하려 했으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서류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94년 당시 정읍군청을 방문도하고 수회에 걸쳐 진정도 해보았지만 입주민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수 없자 입주민들이 사업 당시에 약속한 건물과 대지의 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청원인들의 의견을 미루어 보건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로 가시권에 위치한 이 마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신축하고 입주할 주민을 물색하던중 김진홍 등 10명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융자금 상환 후 등기 이전 문제를 약조 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행정기관과 장기간에 걸친 분쟁의 쟁점이 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원인 대표로서 김진홍씨와 그당시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인 안선회씨와 김두수씨를 출석시켜 행정기관과 주민 쌍방의 의견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태인 취락구조 개선마을 건물.대지 등기 이전에 관한 청원서의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류동호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봉호입니다. 태인면 오봉리 청학마을 취락개선마을 건물.대지 등기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일자는 5월달에 정읍시의회에 청원이 되어서 청원인은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121-7 청학마을 김진홍씨로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기 태인 김종훈 위원님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77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 당시 무주택 영세민과 불량주택 거주자들을 집단화하기 위해서 토지를 군비로 매수하고 불량 주택 개량은 가구당 65만원의 주택자금을 융자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했고 건축자금 상환을 완료하면 토지와 건물 등기를 개인별로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 하였는데 이전되지 않아서 여러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문서보관 년한경과등으로 정읍시에 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당시의 약속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등기 이전을 할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재차 건물 대지에 대해서 등기를 이전해 주십시요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청학마을 취락구조 사업현황은 1977년도에 되었고 위치는 태인면 오봉리 청학마을 입니다. 주택 개량은 13동, 가구당 65만원씩 지원이 됐고 진입로를 확장을 했고 마을 석축 공사를 했고 간이 상수도 시설등을 해주었습니다. 그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94년도 3월 31일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진정요지는 융자금 상환 완료에 따른 주택 및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당시 정읍군에서는 주택은 이전이 가능하나 토지는 불가하다 이렇게 회신을 보낸 사항이 있었고 같은 해 94년 12월 22일에 진정서가 정읍군에 냈는데 진정 요지는 취락구조 개선 사업 당시에 태인면 오봉리 산 25-1번지를 개간해서 융자대상자에게 무상으로 분할해 주었는데 왜 이전을 안해주며 동 토지 재산에 대한 소관청과 매각 여부를 알려 주십시요. 하는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선으로 사업 당시 주택융자금 대상자에게 대지를 무상으로 분할해 준 사실이 없으며 태인면 오봉리 산 25-1번지 재산에 대한 소관청 여부와 매각 관련 사항을 정읍 교육청 조회 회신후 결과 통보 하였습니다. (녹음 상태 불량으로 청취 불능)

류동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최강우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먼저 청원 요지입니다. 먼저 청원인은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김진홍 등 11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977년 당시 정부시책사업인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행정기관 전 정읍군 새마을과 개발계의 권유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으로 취지는 태인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청학마을 뒷산 중턱으로 식수, 교통 등 제반 여건이 불미하여 입주를 희망하지 않아 무주택 영세민과 불량주택 거주자에게 입주를 권유 하였습니다. 65만원을 95년까지 상환 완료하고 건물대지의 등기 이전을 위해 다시 정읍군청을 방문요청했으나 관계 서류문서 보존 년한 경과등으로 사업 당시 약속을 확인할 길이 없어 현재까지 미등기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원은 헌법 제26조와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햐어 청원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청원을 하였으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취락구조 개선 사업 관계 서류가 보존년한 10년이 경과되므로써 일반 문서 목록으로 폐기처리되자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1992년 12월 31일 총리령 제416호가 되겠습니다. 과거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인 지역개발사업들이 관의 주도하에 시행 되어 왔으며 중앙행정 각부장관이 경질됨에 따라 사업이 유명무실 되버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반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결과가 시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지만 태인면 사무소에서 농협인 단위조합에 융자금 협조 공문과 법원의 건물.대지 등 설정된 서류등의 근거는 물론 소개 의원의 의견, 집행부측의 의견, 청원인의 진술, 의원님들의 현지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집행부측에 의견을 제시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 15시 25분입니다.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 소개 위원의 요구에 따라 청원 대표자와 참고인 진술 요구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청원 대표자인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121-7번지 김진홍씨와 그당시 관련 공무원인 안선회씨, 김두수씨를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6년 6월 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