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총무국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두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리·통·반의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읍면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소성면 주천리 향지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편익 및 일선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성면 주천리 향지가 상평동으로 편입되어 소성면의 1개 분리를 삭제하고, 상평동에 편입된 향지와 상평동 4통 2반을 합하여 1개통을 신설하여 소성면의 36개 분리가 35개 분리로 되고, 상평동은 9개통에서 10개통으로 되어 정읍시의 분.리.통은 550분리 188개통의되어 분리는 1개가 감소되어 통은 1개 신설되며 소성면 주천리 향지의 1개반을 삭제하고 상평동에 편입된 향지에 1개반을 신설하며 수성동 1통 7반 일부를 시기2동 4통4반에, 상평동 2통2반 일부를 정일동 7통1반에, 농소동 3통1반 일부를 정일동 8통2반에, 금붕동 3통2반 일부를 상동 1통1반에 정일동 8통1반 일부를 농소동 2통3반에 편입시키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과 전라북도 행정예규 제34호, 정읍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검토하시어 본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된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시세조례와 관련이 있는 지방세법 등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 주민의 납세편의와 징수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50만원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지방공무원이 직접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읍시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6조 2항에 주민의 납세편의 및 징수 행정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5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 28조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3000cc이하는 410원에서 310원으로 3000cc초과는 630원에서 370원으로 인하 조정하였고, 관련 근거로는 법률 제4995호, 대통령령 1487호,내무부령 제1668호 및 전북세정 13400-255호로써 96년 3월 7일자 호에 의해서 시.군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셔서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의 자립기반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의 전용면적 25.7평이하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30.2평이하로 확대 적용하여 농어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읍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1종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선정된 자가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데 있어서 현행 건축물의 전용면적 25.7평에서 30.2평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제12조 제2항에서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이외에도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전북세정13400-324호로써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1996년 6월 4일에 본위원으로 회부된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만 일괄해서 3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내용으로, 시세조례현행 제11조 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자, 당해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자로 개정하였으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11조 1항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주고 개선사업 계획에 의한 주택개량 사업을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제2항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농업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중에서 그 부대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 예를들어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 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개정하고, 현행 2항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구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와 당해 영구임대 주택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서를 면제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 동일한 과세대항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그 이상의 감면규정에 적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294조 동일과에 감면대상은 그중 세율이 높은 것 하나만 면제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24조를 제2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택개량 사업에 의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했을때 재산세 표준액의 6573000원에 대한 과세액 19720원까지 감면했던 것을 과세표준액 7733000원으로 과세액 232000원으로 3480원을 확대 감면하게 되겠으며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는 종전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면제케 함으로서 시민들의 과세부담을 크게 감면하겠다고 사료되어 개정함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제6조 2항의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2에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읍시의 경우 수납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예를 들면 주종을 이루는 재산세의 경우는 과표액이 3288만이하로 전체 42489중 99.5%가 되겠으며 자동차세의 경우는 2000cc는 연세액 572000원으로 수납공무원 수납비 대상이 되겠으며, 1500cc는 312000원으로 수납대상이 되어 전체 16843중 87.5%가 되겠습니다. 상기예로 봐서 50만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보도하고자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토록 하였습니다. 시세조례는,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5호와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호와 지방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95년 12월 30일 내무부 부령 제668호와 세정 13400-255호 96년 3월 7일 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주칙이 시달된바 본 시세조례개정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끝으로,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96년 4월 24일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정읍시 읍면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소성명 주천히 향지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에관한조례를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분리.통.반 조저에 대한 의견은 소성면 주천리 1개분리를 삭제하여 강평동에 편입된 지역과 상평동 4통2반을 합하여 1개통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소성면 주천리 1개반을 삭제하여 상평동에 편입된 지역에 1개반 신설과 수성동 1통 7반에서 일부편입된 지역을 시기2동 4통4반에 편입, 농소동 3통1반에서 일부 편입된 지역을 정일동 7통1반에 편입, 농소동 3통1반에 일부 편입된 지역을 정일동 8통2반에 편입, 금붕동 3통2반에서 일부 편입된 지역을 상동 1통1반에 편입, 정일동 8통1반에서 일부편입된 지역을 농소동 2통3반에 편입, 정일동 8통1반에서 일부 편입된 지역을 농소동 2통3반에 편입하여 분리. 통.반을 조정한 것은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읍면동장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지방세법과 상위법에 대한 여기에 해당되는 문항이라도 참고를 해서 뒤에다 부쳤다면 보기가 좋았을텐테 이것이 좀 아쉽고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고급승용차를 많이 깍아주고 그래도 밑에 있는 차는 25%정도 밖에 안깍았는데 3000cc가 넘는 45%로 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의중은 좋지 않습니다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방세와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말하기는 거북스러운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궁금하네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동안에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자동차세를 많이 부담을 했지요. 통상마찰로 인해서 cc가 높은 것을 풀어준것 같습니다. cc가 높은 것은 못타도록 했는데 외제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에 대한 국가간의 협상 결과입니다.

정진영위원
의회 차도 세 부담은 cc로 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처음에 가져올때만 관세만 많이 부른 것이지, 가져오면 똑같아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cc로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위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여기에 국민주택개량사업으로 선정된 자만 그렇게 됩니까. 자부담 가구도 해당이 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농촌에도 도시계획세가 나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농촌지역에도 그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을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세를 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개량사업에서 그전에는 20평에서 25평을 국민주택을 지었는데 지금은 30평까지 늘었단 말이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정진영위원
30평까지 늘었으면 주택자금은 조금 30평까지 늘려 줄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주택융자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제관계는 30평까지 확대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국장님, 실무 담당관님들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위범이나 기타모범이 그렇게 된 것이라 조례안은 많이 개정을 하고 신설을 하고 하는데 이런것보다는 시민의 복지향상으로해서 더 생각을 하신다면 시내 현재 만인의 생명이나 1인의 생명이나 다 비슷하겠는데 옛날에는 신호등에 분명히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장님들 지나가주십사하고, 그런데 이것이 꺼져버린지가 오래 되어요. 그런가하면, 타 시에가면 올록볼록한 보도블럭으로 맹인의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인도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그것도 아파트 앞에 일부만 조금 만들어 놓았지, 일반 통행로에다는 안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것을 조금 시책사항에 넣어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복지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들고 할 이야기도 있고 떳떳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항상 자기만 현 직장에 계신 그분들만 안좋아 할 그런 생각으로 가만히 보면 조례안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섭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멜로디가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고장이 난것 같아요. 한군데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멜로디로 맹인용 신호등을 시설을 해놓으니까 옆집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녁에 멜로디 소리가 나서 잠을 못잔다고 빨리 뜯어내라고 항의 전화가 와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까 보도블록을 만든다는 것은 건설적인 안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멜로디로 나온 곳은 몇군데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녁에 맹인이 없을때에도 소리가 나오니까 철거를 해주라고 건의가 있었기에 담당부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렇다면 옆집에 방해를 주어서 안된다면 소리를 적게 한다든지, 주간만 울릴수 있도록 만들수가 있을텐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관계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시장님께 드릴 이야기인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시를 갔더니 한 50먹은 장애인이 차에 휠체어를 가지고 내리는데 학생이 아들인가 휠체어를 들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휠체어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몹시 이것이 아쉬워서 한쪽을 들어준 사실이 있는데 본청도 휠체어라도 올라갈수 있는 한쪽 구석이라도 만들었으면 그사람들한테 불편을 없소, 물론 2층, 3층은 못올라 가겠습니다만 단층정도는 휠체어가 다녀야겠더라구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현재 단층은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민원실로는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민원실도 되어 있고, 현관에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우측 좌측으로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되어 있었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현관까지 올라와서 문으로 들어오기가 복잡해서 거기에 새로이 철판으로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정진영위원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믈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6년 6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