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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16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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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취락구조개선마을건물·대지등기이전에관한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원대표자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원인 김진홍씨께서는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진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년도 고속도로 주변에 취락구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태인 지금 서남산이란 만등입니다. 거기다가 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취락구조 사업을 하기로 선정을 해놓고 추락구조 사업당시 예산도 부족할 뿐더러 그때 당시 누가 거기와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공서 면장님 당시에 저보고 취락구조 사업을 하는데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맡았습니다. 그때 당시 애로사항이 많았고 여기서 잘하고 못한것을 따지기로 말씀드리면 옛날 속이 상한것으로 하면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집을 질적에 집을 지을 사람이 너무 없기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원칙은 돈이 없고 영세민이 집을 지어야지요. 그러나 영세민이 집을 못짓게 되니까 돈이 있는 버섯공장에서 집을 4채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당시 거기에 집을 짓고 살 형편이 안되었습니다. 거기가 교통도 나쁘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만 한다고 해서 저도 따라서 집을 지었어요. 할수 없이 저도 거기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알고 있었고 그때 제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저랑 같이 답사를 해가지고 땅 한평에 700원이란 결정이 된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가지를 해야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일을 다하지 못하고 상하수도 이런것을 하는데 예산관계상 하질 못하고 겨우 집만 짓고 물도 없이 한 20년간 살았어요. 20년간 살았을때에 샤워한번 못하고 산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밑에가서 물 한바가지씩 얻어다가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직을 했기 때문에 저당설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당설정을 해줄것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야 할수 없지요. 그래서 없는사람이 몇사람 있어서 그때 건물등기를 전부 군수님 앞으로 했지요. 집을 짓고. 그리고 약 7.8년간 가옥세도 안내고 살았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20년간 지내면서 토지세를 낸일도 없고요. 대지세나 이런것을 낸일도 없고 그래서 그때 돈은 6십5만원을 다내면 설정했기 때문에 대지등기나 가옥등기를 전부 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지등기를 안내주어요. 그래서 왜 안내주냐고 했더니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수도사업 관계로 면에 가서 수도예산이 얼마가 되었냐고 물어볼려고 그 근거서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그래서 면에 가서 3년도 못되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가 몇백만원 들여서 하는데 6개월도 못먹고 수도의 모터가 일산이라 좋은 것인데 그것도 6개월도 못되어서 어떤놈이 뜯어가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밝혀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또 군으로 왔어요. 군으로 와서 예산서를 좀 봐야겠다고 하니까 군에도 없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도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 조용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다내고 등기를 내주라고 하니까 그때 군 담당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근거서류가 없으니까 낼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여러사람이 태인면사무소에 쫓아갔고 또 그때 당시 관련된 사람들보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이야 전부 아 그렇다고 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과에 있는 일개 직원이 못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묵사발이 되어 버렸어요.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자기보다 상사가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것이다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사도 좀 해보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묵살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나올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군청에서 모이니 그러더만요. 그때 당시 취락구조 사업한곳이 어디어디 있을것이다 그래서 태인면 점촌에 있어요. 점촌하고 감곡면의 한 곳을 물어보니까 77년도에 똑같은 날짜로 하겠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국가에서 전부 예산으로 사고 나중에 그사람들이 돈을 준것이다 그래서 나도 그사람들에게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왔지요. 감곡과 태인 점촌을.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내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위치적으로 생각하드래도 만일 대지를 사주지 않고 군에서 했다라면 응당히 대지세를 내라고 했을거예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대지세를 내라는 말도 없었고 또 내라고 해봤던들 또 줄수도 없죠. 그런데 취락구조 사업을 하면서 없는 사람 영세민이 집을 짓는데 땅은 저 산모퉁이에 지면서 내가 땅을 사면서 집지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위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원님들. 여기서 말이 또 거칠게 나올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열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가지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 행정당국이 이렇게까지도 책임이 없는 행정을 하는가 이렇게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금 제출했지만 만일 여기서 이것 근거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것 여기서 또 묵사발이 되겠죠. 그때 분명히 수도관계자 그때 몇백만원 공사했었는데요. 3개월도 물을 못먹고 그것이 고장나버렸어요. 설계 때문에도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도 지른적이 있습니다. 수도공사를 이렇게 부실공사해서 물을 못먹고 있으니 어쩔것이냐 그랬더니 그때 돈 3백만원인가 2백만원인가 두차례 주었어요. 그래서 두차례 이장님을 주었는데 저 산에서 졸졸졸 흘러가는 물에다가 호스 이만한것 연결해가지고 물을 먹는데 제대로 먹었겠어요? 돈만 없어졌지. 그때 돈 3백만원이면 큰돈입니다. 또 그돈도 호스를 큰것 한다고 저 위에서 물이 조금씩 내려와요. 비가오면. 그것을 호스파이프 대가지고 먹을려면 여러사람이 먹겠어요? 그래서 20년간이란 세월을 10여세대 되지만 사오십명이 살아왔지요. 그때는 집값이 아주 형편 없었어요. 그냥 살라고 해도 안살아요. 집을 비워놓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3년되었는가요? 수도 시설지로 뛰었지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옹동 김위원님이 저희집에 왔길래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가보시지요 했습니다. 물을 집에서 사용하고 나면 수채가 있어야 물을 뺄수가 있죠. 물을 빼니까 길로 나가서 길이 엉망이죠. 물은 올라와서 쓰고 있는데 사용한 물이 길로 빠지고 있어요.

류동호위원장

왜 이전을 못하고 있는가 그 요점만 말씀을 해주세요.
원인

청원인

김진홍 요점은요. 근거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을 갔었죠. 교육청을 가서 이것이 교육청 땅이냐 군 땅이냐 하고 물었죠. 물었더니 교육청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군수님 앞으로 되었냐고 관리과 직원보고 물었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이럴수가 있는지 어떻게 교육청 땅을 분할을 해서 분명히 이렇게 개인 김진홍이 몇평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 군수님 앞으로 되어 있다는 거에요. 군수님 앞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교육청에서 판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땅을 팔았으면 팔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분할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었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공무원이 무엇인가 돈을 받았거나 누가 어쩌고 어쩌고 했으니까 이것이 분할해서 이렇게 딱 떼어주는 것이지 돈도 안받고 한것을 분할해서 떼어줄리가 있냐 그러면서 이것을 교육청 땅이니까 군수님한테 가서 담당직원보고 이야기해서 교육청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어떠냐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특별조치로 할려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돌아다니니까 군 담당 직원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렸어요. 왜 사유재산인데 특별조치로 할려고 하느냐 안된다 그때 서류도 이렇게 만들었죠. 특별조치로 내갈려고. 이것 사람 미치겠어요. 교육청에서는 특별조치로 내가라고 해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다니는데 태인면사무소랑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장받고 그랬는데 우연히 군으로 물어봤죠. 군수님으로 된것을 특별조치로 나갈수 있느냐 하니까 안된다고 해서 그때도 못하고 말았죠. 그러다가 오늘까지 내려와졌는데요. 현명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냉철히 생각하셔서 약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류동호위원장

김진홍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김두수씨에게는 태인면 청학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당시 태인면 부면장으로 재직하신 관계로 청원인과 김종훈 소개의원이 진술을 요구하였습니다. 김두수씨께서는 나오셔서 사업추진 당시 상황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두수 김두수입니다. 당시 취락구조 개선마을 당시에 제가 부면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78년도 2월달에 군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당시 추진할때에는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불량 취락 또 영세민이 집중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시지역이죠. 가시지역에 시책적으로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했습니다. 대개 좋은 위치에다가 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고속도로의 가시지역을 찾다보니까 청학마을이 해당이 되었고 또 이마을이 야산중턱에 걸려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상하수도 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우선 건설을 하게 되었는데 벌써 한 20여년 전의 일이 되어가지고 확실하게 단언을 하기가 난합니다만 당시에 취급을 했던 담당계장이 정년퇴임하고 집에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전화로 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오늘 의회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 근거도 없이 말씀드릴수도 없고 해서 당시에 담당계장이었던 오문기씨에게 전화를 해서 당시 상황의 자문을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에 거기가 교육청 재산이었습니다. 교육청 재산이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한때는 교육청이 정읍군수 산하로 들어와가지고 교육과로 운영이 되었어요. 그때에 교육청재산도 정읍군수로 등기가 이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간혹 나옵니다만 교육청 재산도 정읍군수로 되있는것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직제가 개편이 되어가지고 군청 산하로 교육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교육과장이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읍군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어요. 사실 그때 정황을 살펴보자면 새마을 사업이 중반이후에 접어들고 하는 사업이지만 그때까지도 주민들의 생활은 아주 영세했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한적한 곳에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정주를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한 시책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만큼은 자치단체장이 구입해서 무사융자로 대여를 하고 다만 집을 짓는데 주택자금은 융자를 해주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바로 이전이 안된 이유중의 하나는 주택자금을 융자를 해줘야 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들? 그러니까 이것을 정읍군수가 전부다 주택도 군수명의로 해놓고 융자를 해준거예요. 해줘가지고 20년간 상환이 끝나고 나면 그때에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이 된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고 우리가 20여년이 지나니까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니까 대개의 경우 관공서의 보전문서 기간은 제일 깁니다.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고 이관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당시에 사무를 관장했던 직원들이 많은 인사요인으로 해서 그만두거나 다른부서로 옮기거가 해가지고 그것을 정통적으로 파악을 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도 별로 없고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것 사실상 이전해준다는 사무 자체는 매우 까다롭고 불편스런 그런 사무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무를 자청해서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미루어져 나오고 한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김두수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안선회씨께서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당시 정읍군청 개발계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본사업을 직접 추진하신 관계로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진술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선회씨께서는 나오셔서 사업추진 당시 상황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안선회 회계과장 안선회입니다. 제가 당시 개발계장으로 있을때가 75년부터 78년 3월 1일까지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봉 청학마을 취락구조 사업을 제가 군에 있을때 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0년전의 일인데 그러기 때문에 소상하니 말씀은 못드리고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취락구조 사업의 목적은 내무부에서 고속도로변, 철도변, 관광로변 주변에 정비차원에서 가시권내에 들어가는 마을중에서 허술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꼭 정비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결정해가지고 정비를 했었는데 그 위치선정 관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 선정은 아무마을이나 그때 당시 취락구조를 못했습니다. 첫째 조건으로 고속도로 가시권내에 들어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마을이 선정대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절차는 첫째로 해당 읍면장들이 주민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시장군수들에게 보고가 되면 시장군수가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시장군수가 하되 또 도에서 일부 나와가지고 확정도 해주었습니다. 되고 안되고를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정읍군에서 이루어진 취락구조 사업은 오봉마을 청학마을외에 김제하고 우리 정읍군 경계에 있는 감곡의 석정마을 또 쭉 내려와가지고 북면의 원당마을, 또 쭉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주시에 월촌마을, 모촌마을, 또 서연지마을 그리고 더 가서 삼사마을, 입암의 군령마을, 신등마을 또 내장의 부여실 민박촌, 월영마을 이런드에 77년도와 78년에 걸쳐가지고 추락구조 사업을 했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 구조사업의 추진방침을 생각나는대로 제가 한번 써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반시설 사업은 사업비를 읍면장들에게 주어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그 마을의 안길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그런 확포장 관계, 그때 당시 예산이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해서 그때 당시에 지원을 했었고 상하수도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하수도 배정을 했었고 또 거기에 마을 식수 또 어느 마을에 있어서는 공공건물 마을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마을회관을 지어준곳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었고 개인들의 건축은 그때 당시 조립식 건축자재가 내무부에서 나왔어요. 동당 얼마씩인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것이 융자 얼마, 보조 얼마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보조는 그냥 놔두고 융자금은 그때 당시 15년 상환인가, 20년 상환인가로 되어 있는데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그 기간이 아까 김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나야만 건축한것에 대해서 등기를 내도록 되어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고속도로변, 철도변, 관광로변이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영세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남의 부지에 지어가지고 있는 분들, 또 셋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을 사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개인 땅이 되었거나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 땅이 되었거나 하든지간에 그때 당시 사준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감곡의 석정마을도 완전히 사주었어요. 그산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다 사주고 진입로 내주면서 식수 해주고 다 해주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감곡면 같은 경우 점촌마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점촌마을은 일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취락구조가 아니고 농촌주택개량 차원으로 취급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도 고속도로변의 가시권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몇채 더 지어야겠다 하면 그때 땅을 사주고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감곡면 같은데도 전부 땅을 사줘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그런데 청학마을의 경우 여기도 제가 기억이 그때 당시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사준것으로 기억이 나요. 개인땅 같으면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에 교육청 땅이라 잘되었다 해가지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 샀어요. 샀는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우리 주택과장님 메모지를 봤더니 토지대장등본을 보고 도면을 봤더니 전부가 분할이 개인별로 되어 있더만요. 개인별로 되어 있는데 공공건물은 전부다 사버렸으니까 사준것 같은데 개인별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두사람은 77년도 12월말경에 하나있고 84년도에 하나가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가 지금 생각이 잘 안나고 나는 그래서 아까 김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셔요. 그때 당시 주택개량 사업 할적에 여러번 갔을때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만 굉장히 힘을 쓰신 분중의 한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등기가 안난 그 이유는 나는 그때 당시 조건이 지금 생각이 안나는고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가 있으면 바로 그것이 토대로 해서 나오고 하면 좋겠는데 나머지 개인별로 되어 있는것이 정읍군수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정읍군수 소유로 되어있으면 우리 회계과 관리계에서 취급하는 규정상 시유지를 개인에게 직접 줄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주어야 한다면 그것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 같으면 20년이 넘으면 취득권 청구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줄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변하기가 어려울것 같아서 관재계장 데려다가 물어봤습니다만 그것이 어렵게 생겼네요. 어렵게 생겼는데 김선생님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이장도 등기를 내가고 또 정씨라고 하는 분도 84년도에 등기를 내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등기를 내갔는가 그것을 알아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갔으면 좋지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안선회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앉아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김진홍씨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홍위원

김진홍선생님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제가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3년 이후에 84년도 1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등기를 해갔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홍 그때 한사람은 바로 77년도 12월에 내갔어요. 교육청에 가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교육청에 제가 물어 보았어요. 그사람은 어떻게 해서 바로 77년도에 등기가 되었냐고 물었더니 담당 직원과 잘모르고 있었으며 어떻게 내갔다는 증거서류가 없었어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었고 84년도에 내간 사람은 그때 그사람이 서울로 내가 너무 과도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사람이 밤에 그냥 서울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집을 이전을 해줘야만 되었어요. 안해주면 채무관계상 난리가 나니까 그때에 군에 와서인가 누구한테인가 어떻게 해갖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교육장님 도장이 찍혀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교육청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이 교육장님 도장이 찍었는데 어떻게 매매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아니냐고 했더니 군수가 없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그사람이 또 재차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을 제가 몇번 갔었어요. 몇번 가니까 거기서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특별조치법으로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판속인가 교육청 땅을 매각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무슨 매매했다는 증거서류가 있어여 하는데 근거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최재홍위원

77년과 83년에 등기이전을 해가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님께서도 어떻게 해서 등기를 해갔는가 잘모르겠어요?
종혁

김종혁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분이 그 당시에 교육청 땅이 군유지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분할해간것이 두분이란 것인데요. 이분들도 84년도에 해갔고 또 한분은 83년도에 해갔는데 근거가 안나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안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용위원

김선생님 말씀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서 말미에 보면 참고로 77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취락이 조성된 태인면 증산리 점촌마을과 감곡 홍성리 석정마을 주민들의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를 하오니 참고를 해달라는 문안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서를 보니까 그 확인서 내용중에 토지대장만을 만들어 주었다고 확인을 했어요. 김선생님이 참고를 하라고 한 취지는 거기에서도 땅을 군수가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무사융자로 준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확인서 내용에는 김선생님의 뜻과 반해서 토지대장만을 만들어 주었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증산리에 있는 여섯분들이 확인도장을 안찍은 분이 계시는데 확인도장을 안찍어준 분들은 어떤 뜻에서 도장을 안찍어준것인가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진홍 지금 원기씨 아버님이 감곡에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원기 아버님이 그때 감곡면에 위원장님으로 일을 보셨다고 하시면서 내가 직접 시장님에게 가줄까 그러시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러면서 사실 그대로 군에서 나도 돈을 받았네 그 땅값을 그러니까 그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화를 했으니까 확인서를 갖고 가소 그래서 그때 저도 갑자기 문안을 작성을 할려면 그것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더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도장을 받을적에 그사람들이 분명하니 태인면에서 돈을 주고 사준것이지 점촌부락을 말하는거예요. 사준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개인이 돈을 내고 땅을 사서 했겠냐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주시고 감곡에 제가 다섯번 다녔어요. 그래도 못만나요. 이사간 사람이 몇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사간 사람 몇사람만 빼놓고 도장을 다 받아왔지요. 낮에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밤에만 쫓아다니면서 받은적이 다 받는다고 했어도 지금 다섯명인가 네명인가를 못받고 다 받아왔어요. 그 내용은 저는 그사람들이 국가에서 땅을 사줘서 집을 지은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쓴것으로 저는 알고 있네요.

안길용위원

청원에서의 내용은 그런 뜻으로 쓰신것 같은데 확인서 내용은 청원서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지가 어떻게 된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려 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추가해서 몇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산세나 사용료, 임차료 그런것을 내신적이 없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원인

청원인

김진홍 예

안길용위원

77년 이후로 지금까지 내신적이 없다고 그랬죠?
원인

청원인

김진홍 예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옥세도 집을 지으면 나오죠? 한 7,8년 안내다가 가옥세를 나중에 돈을 내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면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군수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군집인데 세금을 내라고 하냐고 했더니 아니요 세금을 받아야 우리가 쓴다고 농담으로 하면서 편히 집을 지어서 사니까 개인집이든 어쨌든 가옥세를 내십시요 그래서 그돈을 낸지는 한 8년후에나 냈을거예요.

류동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김진홍선생께서 두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당시 행정당국에서 터는 무료로 사서 줄테니까 집을 지시요 다음에 융자금을 갚으면 대지와 더불어서 건물을 개인소유로 이전등기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진홍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안짓지요. 산꼭대기에다가 누가 내돈주고 사서 집을 짓겠어요?

박기수위원

확실히 들었어요?
원인

청원인

김진홍 예

박기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하나 여기 확인서를 보면 정철환씨의 소유 토지를 취락구조 사업 예산으로 매수해서 분할해가지고 몇평으로 분할했다는 토지대장등본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확인서 해준사람 명의로 전부 등기가 나갔죠?
원인

청원인

김진홍 우리동네요? 다른 동네요?

박기수위원

감곡면 석정마을요.
원인

청원인

김진홍 말 들으니까 거기도 사고 팔고 이사간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박기수위원

그 사람들 앞으로 등기는 다 냈대요?
원인

청원인

김진홍 예

박기수위원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여기 확인서를 보면 전부가 누구 토지냐면 정철환씨의 토지이고 몇개는 김환국씨의 토지로 이와 같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취락구조 사업예산으로 사가지고 이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이 확인이예요. 토지대장 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전부 정철환씨 구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사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재삼자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취락구조 사업예산으로 사가지고 주어서 그사람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반증하는 것이 여기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군요. 다음에 우선 김진홍씨만 나오셨으니까 김진홍씨에게 물어볼것은 그것뿐이 없습니다. 확실히 행정당국에서 융자금 상환이 끝나면 등기이전을 해주마고 약속을 수차례 받았다는 그말씀이죠?
원인

청원인

김진홍 예

류동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없음) 김진홍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참고인 김두수씨 진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두수씨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두수씨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상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당시에 태인면에서 부면장님으로 계셨다가 그랬는데 그때 당시 3백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수도공사를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두수 수도공사 한것은 제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수도공사를 했는데 모터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 김진홍씨께서는 물을 제대로 못먹고 저밑에 가서 길어다가 먹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도공사 3백만원을 들여서 한때는 언제고 현재는 3년전에 수도공사를 해서 물을 먹고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부면장님으로 계실 당시에는 수도공사를 안하셨고만요?
고인

참고인

김두수 그 사업이 77년도 완전히 끝나기 까지는 몇년이 걸렸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8년도 2월 28일인가 3월달인가 제가 군으로 전입했기 때문에 그 이후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당시 부면장께서는 우리 정부에서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이런 공사를 설치하도록 노력한것만은 사실이고만요?
고인

참고인

김두수 예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좀 서둘러서 해줘버리지 왜 이렇게 깔고 놔두었어요?
고인

참고인

김두수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건축물을 군수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놓고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융자금이 20년 상환인데 20년 안에 융자금을 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님이 채무를 안게 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환이 끝나야 이전이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김상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이 되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영세하지 않고 주민들이 여유가 있게 집을 짓고 다른 담보물을 제공할수 있다면 이 대지는 줄법도 했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두수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상기위원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도 볼수가 있겠다고요. 영세했기 때문에 군수님 앞으로 집을 놓고 담보를 해놓고 6십5만원을 융자를 받았는데 이 담보물이 다른 물건이 있었더라면 대지까지 줄법도 했노라고 생각도 드네요.
고인

참고인

김두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시 입주한 사람중에는 큰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아까 김과장님 말씀 가운데에서요. 당시 대지는 행정당국에서 사가지고 무사응로 주어서 집을 짓게한 예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본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당시 행정당국에서 다른 취락구조 마을도 사가지고 무상으로 주어서 무상으로 집을 짓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죠?
고인

참고인

김두수 예 아까도 안과장님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태인 청학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같은 실정입니다. 그런 예에 준해서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수위원

이 청학마을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아나지만 땅을 줄께 지라고 그런식으로요.
고인

참고인

김두수 당시에 담당 계장이신 오문기씨에게 전화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만요. 참고로 오문기씨에게 이 위원회중에서 증언이 필요하실때에는 전화번호가 전주 221-8500번입니다. 전화를 해보시면 이런 내용임을 확인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과장님이 오문기씨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그당시 행정당국에서 대지를 무상으로 사가지고 주어서 짓게 해주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김두수 예

안길용위원

221-8500번요?
고인

참고인

김두수 예

김병태위원

철도변, 도로변, 관광로변에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내무부가 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내무부의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당시에 우리 정읍군수로 부터 각 면에다가 그럴만한 장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독촉받은 사실이 태인 부면장 시절에도 있었죠?
고인

참고인

김두수 그것을 일일히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튼 그것을 선정할때에는 당시에 군에서 또 우리 면장님하고 또 도에서도 왔다 가신것으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당시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답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참고인 안선회씨 진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안선회씨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안선회씨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과장님께서 감곡면 석정마을 거기가 산이라고 그러셨죠?
고인

참고인

안선회 예 당초에 산입니다.

최재홍위원

군에서 산을 사가지고 취락구조 개선사업할때 거기다가 집을 짓도록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때 그것은 똑같은 상황아닙니까? 방금 청원이 들어온 마을이나 오봉마을도 그때 교육청 땅이 아니었고 개인 땅이었드라면 살수 있었을텐데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석정마을도 그때 사는데 돈을 계약서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추진 위원장이신 김원기씨 부친앞으로 해가지고 그분 앞으로 사준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모든 절차는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사업을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만 우리가 하고 있었고요.

최재홍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감곡면에서도 정읍군에서 돈을 투자해서 샀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사업인데 청원인이 말씀하신 오봉마을도 그런 사업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안선회 그렇죠.

최재홍위원

알았습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우인석위원 질의하세요.

우인석위원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년전에 군의 권유로 해서 형편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군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사를 가게 된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7,8년전부터 내집이다 생각하고 건물세를 냈고 또 어떤 근거가 되었든간에 땅을 내것으로 만든분은 두분이 만들어 갔는데 지금 문제는 문서 보존년한 10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일반문서 목록으로 분류되어서 폐기되었다 그러니 현행 법으로 해줄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고인

참고인

안선회 예

우인석위원

시에서 안줄 생각도 없는거고 또 싼땅이나 집이 가격이 올라가서 욕심내서 안주는 것은 더욱 더 아닐것이고 시에서.
고인

참고인

안선회 이제 금방 군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집을 지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자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려면 주민 한사람이라도 안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다. 전부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었지 군의 편리를 위해서 전부다 합의가 되어가지고 한것이고 저도 지금 법적 근거만 있으면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당시 개발계장을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데 석정마을도 돈을 줘가지고 했고 여기도 돈이 어떻게 나가서 교육청 땅이 정읍군수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제사 제가 봤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줄수만 있으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법적 근거로 행정재산이 되어 있는것은 20년이 넘어도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하고만요.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좋은 대책을 한번 챙겨봐야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선생님이 그전에 83년도, 84년도에 등기내신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떻게 냈는가 그것도 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좋은 대안을 담당과인 우리 사회진흥과에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우인석위원

이것 제생각인데요.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서 돌려주는 방법을 찾되 그런 법령이나 그런 제반 행정적인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알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관계하신 공무원들이 길을 찾아가지고 해주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것은 제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때 말이요. 개발계장을 하셨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안선회 예 개발계장요. 계발계장과 주택계장 83년도까지요.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생생하니 기억이 잘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우리 최의원이 감곡 석정마을은 야산이 되었든 무슨땅이 되었든 군에서 군비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집을 짓게 마련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태인 점촌마을은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교육청이 군에 예속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군수가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돈 우선 안나가게 하고 집을 질수 있는 것으로 밀어부쳐서 한것으로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때 만약에 그 대지가 교육청 땅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감곡 석정마을 같이 문제가 그때 해결이 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필요이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 계장님 내가 기억나게끔 하나 해줄께요. 감곡 석정부락에 이 주택사업으로 감곡면장님이 목이 나갔죠?
고인

참고인

안선회 모르겠어요. 안나갔어요

김병태위원

나갔어요. 그뒤에 투서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차례 시비를 하다가 이것이 나간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좋지않은 그 이야기를 하냐면 기억을 생생히 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거예요. 여기 분과위원장은 해당면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문제로 나갔어요. 그것은 이사항과 해당없는 사항이니까 깊이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참고인이신 김두수 당시의 태인 부면장에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위원이 말씀하실때에 군의 편리를 봐주었다니까 개발계장 그 입장에서는 전혀 부인을 해버렸거든. 그런 일은 없다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이 만장일치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영세민들이 그런데에 들어가서 땅을 구입하고 건축할수 있는 돈도 없고 어렵다는 이말입니다. 70년대 초라면 춘궁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라도 집을 지을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못되었어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그런 영세민들이 그런데에 들어가서 땅을 구입하고 건축할수 있는 돈도 없고 영세민들이 그런데에 들어가서 땅을 구입하고 건축할수 있는 돈도 없고 어렵다는 이말입니다. 70년대 초라면 춘궁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라도 집을 지을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못되었어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그런 지시는 떨어졌고 그러니까 읍면장에게 철도변이나 도로변이나 관광로변에 그럴만한 장소를 한두군데라도 선정을 하라고 하고 읍면에서는 선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군에서는 강한 지시를 해서 내려보낸것으로 제가 압니다.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신태인 나는 신태인 아니요? 여기 정읍에서 신태인 들어가는 데 동진수로 옆에 인교동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철도변에 있어서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세민들이 집을 지을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려 15미터 이상의 담장을 쳤어요.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그래서 아까 김두수 당시 부면장보고 강한 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계장으로서는 군수 명을 받았건 어쨌건 이런 장소를 선정하라고 강한 지시를 한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 계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군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런 사항이 아니예요. 이 사항은. 서로가 타협을 하고 그래서 안되는 것은 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사주는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한것이지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신 강한 지시를 면장님이나 할수 없는 사업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강한 지시는 없었고 안할려면 안하는 것이지 그 양반들이 강하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김선생님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딘가 할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한것이고 아무리 내무부나 도의 지시가 있다고 해서 하는것은 아니고 또 하고 싶어도 못한 마을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가 좋고 사업효과도 나게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아까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시 77년도 정읍군 당시에 교육청이 군 산하였다고 하시는데 군 산하가 아니고 별도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군수 지시를 안받았던 때였습니다. 아까 감곡면 사건도 전혀 저는 몰라요. 사업비를 저희가 주어가지고 면장들이 집행사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하도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런 사항도 잘 모르겠고 너무나 강한 지시나 그런것은 없었어요.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때 당시 계장님이셨으니까요. 영세민들에게 그런 주택을 지어주어야 하는데 경제력이 없어서 건축비도 말하자면 장기 저리 자금으로 융자를 해준것이거든요. 대지는 없으면 내무부 지시가 해당지역의 단체장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주라고 지시가 떨어졌다고 아까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게 땅을 매입해서 해결해 줬다는 말이예요. 문제도 그때 당시에 교육청 땅이 아니었고 개인땅 같으면 해결해 주었으리라고 그 일을 할려면 해결을 해주었어야지 그때 당시 계장님 입장으로서 생각이 안드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선회 저는 해결을 해주었다고 봅니다. 저도 보니까요.

김병태위원

해결해 주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알고자 하는것만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딘가에 잘못된 것이 있어요. 감곡면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가지는데 그때 당시 우리 시유재산 관리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째서 그것이 군수앞으로 되어 있었는가 교육청 땅을 등기이전을 하면서 추진위원장이나 면장앞으로 하든지간에 했으면 되었는데 왜 군수앞으로 되어 있었는가 그것이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것이 차이가 있는것이지요.

김병태위원

아니 계장님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각하고 달라요. 김환국씨하고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진홍씨하고는 대단히 안된 말이지만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김진홍씨가 추진위원장이면 그와 같은 서류가. 지금 서류가 아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측으로 대답하시지 말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 되었든 그때 그것이 교육청 땅이 아니었으면 개인땅 같으면 집을 못지었을것 아니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말씀이예요.

김병태위원

그때 당시 계장님 입장으로서는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에 해결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결 안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안선회 근거가 있으면 해결해야지요. 김환국씨 추진위원장하고 우리 김진홍 추진위원장하고 무게가 틀리다는 이야기는 하면 안되죠. 똑같은 입장인데요. 그양반 추진위원장하고 왜 차원이 틀립니까? 그런 차원으로 일을 한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최재홍위원 질의하세요.

최재홍위원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그것을 등기이전해 주면 안된다 그말씀이신가요? 우리 시의회에서 등기이전을 해주면 안된다, 해줘라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안선회 그것도 여기서 답변을 해줄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개발계장이 아니었다고 하드래도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가지고 다른곳도 다 사주었어요. 여기 식정만 사준것이 아니라 원당마을 여기도 사주었어요. 그때 당시 취락구조 정의가 1개 마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3분의 2이상의 주택을 개량하면 취락구조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집이 있거나 자기 땅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땅에다 짓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땅을 사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차원의 일종이예요. 그러기때문에 자기땅에다가 지은 사람도 있을거예요. 저희가 사준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신덕마을, 모촌마을 일부는 다 사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근거만 있으면 다 해줘야 돼요.

최재홍위원

아까 김병태 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다른 구역은 개인땅이니까 사줬다 그말이예요.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할수가 없으니까 사주었는데 이땅도 교육청 땅이 아니었더라면 사서 해주었을것이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똑같은 절차인데 아까 김병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틀리는데요. 이것이 사면서 절차가 틀린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최재홍위원

여러 구역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했는데 다른 구역은 개인땅이라 지을수가 없으니까 사서 지었다는 그 말씀이고 이 마을만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사지를 않았다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아니 사주었죠. 돈이 다 나갔으니까요.

류동호위원장

참고인 말입니다. 제기억으로는 자유당때 아까 말씀대로 도청 지사 산하에 학무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77년도에는 없다는 말이 맞는데 교육청 재산을 군수 명의로 이전할때는 반드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태인면 거기건만 교육청 땅이 넘어왔는가, 전체 교육청 땅이 우리 정읍시 내에 있는 땅이 넘어왔는가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그것만 했죠.

류동호위원장

그러면 샀다고 봐야지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그렇죠. 해당되는 것만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아까 안과장님 말이요. 당시 취락구조 개선사업 할때에 고속도로나 관광로변 가시권내에 있는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시장군수 결심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대지는 사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안선회 전부는 다 안 사주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취락구조라는 개념이란것이 1개 마을을 석정마을 같은데는 산을 사가지고 완전히 조성해서 지은곳이고 청학마을 같은데는 3분의 2이상을 개량하면 취락구조로 보는데 그냥 둔 집도 있고 자기땅에다가 그냥 진 사람도 있고 또 사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알았어요. 자기땅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짓고 자기땅이 없는 사람은 대지를 사줘서 짓게 했지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그렇죠.

박기수위원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는 당시 교육청에서 사가지고 준것으로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예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확실하지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예 그런데 제가 확실하다고 한것은 생각으로 그런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 같아요. 아까 77년도, 84년도 두서너사람이 교육장의 도장을 받아서 등기이전을 했는데 아마 그것도 등기부등본을 띠어보면 매매형식으로 되어 있을거예요. 그런데 교육장이 그사람한테 돈받은 사실은 어떤 서류를 떠들어봐도 없을거요.
고인

참고인

안선회 또 산것은 아닐것입니다. 무슨 절차를 밟아서 한것이지.

박기수위원

다만 그때는 시기가 얼마 안지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군수에게 팔았던지 누구에게 팔았던지간에 돈을 받고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은 도장을 찍어줘도 되겠다 싶어서 도장을 찍어서 등기가 이전된것 뿐이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시일이 오래 지나다보니까 근거 서류가 없어져서 못넘겨준것 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원인 김진홍씨께서 재진술을 요구하였으므로 청원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김진홍씨께서는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진홍 위원장님 진술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릴려고 그랬는데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간에 말이 다 왔다갔다 했고 똑같은 이야기 같으므로 약하면 어떨까요?

류동호위원장

진술을 약하시겠다고요?
원인

청원인

김진홍 예 똑같은 이야기고만요.

류동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원인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6년 6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지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