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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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16회 제3총무위원회199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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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3건의 의안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부합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95년 11월 24일 도에 승인요청, 96년 2월 2일 승인되어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우리시 지역의 농촌 소득 사업과 관광지 특성에 부합되는 농촌 소득과와 관광과 등 2개과를 신설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하고 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하는 등 업무기능이 유사한 기구를 통폐합하였으며, 시민이 쉽게 알수 있도록 전산통신담당관을 통계전산담당관으로, 민방위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농업진흥과를 농촌개발과로, 축산과를 축산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지역특성에 부합되도록 지역개발과 농촌발전 그리고 관광단지조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개과를 신설하고 유사기구 2개과를 통합하였습니다. 개편되는 정읍시 행정기구는 본청 4국 25과 80개 계를 4국 25과 79개 계로 하고, 5사업소 3과 15개 계를 5사업소 3과 17개 계로 하며, 보건소의 2과 7개계를 1과 7개계로 하여 본청에서 1개 계를 감하고 사업소에서 2개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는 전북지방 12200-142(96.2.2)호의 95시군조직개편 결과조치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 14480호 등이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관단의 설치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고 계단위 설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검토하시어 본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시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읍시 행정기구가 승인되어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개정되면 수도과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에 통합하고자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소의 유사기능 업무를 통폐합하여 상수도사업소에 수도과 업무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 상수도 사업소 업무에 상수도행정의 종합계획,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예산정리,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상수도시설기재의 유지관리, 상수도 시설의 보전확충, 급수공사시설 및 시공감독, 수질보존, 부정 상수도 시설의 보호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상수도 시설 확충 공사의 시공 및 감독, 송배수관의 유지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전북지방 12200-142(96.2.2)호 95시군 조직개편 결과 조치가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검토하시어 본 조례개정안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시군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정읍시 행정기구가 승인되어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의무과를 통합하여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계, 의약계, 방역계, 가족보건계,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를 두며 종전의 관리의사인 의무과장인 환자 진료 업무를 전담케 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전북지방 122000-142(96.2.2)호의 95시군조직개편 결과조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검토하시어 본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1996년 6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 총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청이 4국 25과 80계에서 4국 25과 79계로 1개계가 줄어들고, 사업소가 5소 3과 15계에서 5소 3과 17계로 2계가 증되었고 보건소가 2과 7계에서 1과 7계가 감소되었습니다. 개편의 특징으로 보면 농촌소득사업 및 관광지 특성에 부합하는 농촌소득과와 관광과를 신설하였으며, 업무기능을 감안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에, 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에 폐합하였습니다.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전산통신담당관을 통계전산담당관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관리과로, 농업진흥과를 농촌개발과로, 축산과를 축산진흥과로 개청하였으며, 실국과소 설치는 담당관에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통계전산담당과을 두었으며, 총무과에는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었고, 사회산업국에는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농촌개발과, 산업과, 농촌소득과, 축산진흥과, 산림과, 지역경제과를 두었으며 건설도시국에는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지적과, 관광과, 교통행정과를 두었습니다. 의사국의 각 사업소 행정기구는 정읍시 행정규칙으로 정하게 된바, 사업소별로 승인 요청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조직에 의한 기구의 구성은 그 지방의 지역의 특성, 또는 구성원의 내부적 관계를 고려해서 이에 맞는 틀을 짜야 외부에서 판단할때, 그 조직은 활기있고 짜임새 있는 조직이다라고 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기구에 있어 읍면동 도시군은 거의 일률적인 기구편성이 되었으며, 예를 들면 인구 2485명의 산내면이나 인구 11557명 되는 신태인과 또는 인구 2930명 되는 상평동과 인구 15160명 되는 상동의 행정기구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995년도 중앙에서 부터 조직진단을 철저히 하여 행정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면서 각 시군으로부터 기구 개편안을 받아 내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승인사항을 보면 도시군에서 올린 내용과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 민방위국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다가 시군 승인된 사항은 내무부로부터 가정복지과를 유사업무로 합치라는 결론을 내려 시군 가정복지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달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가 내리려면 무엇보다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평균화해서 기구나 조직을 진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안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감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2조에 행정기구 조직은 행정령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에 따라가야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읍시는 노동통합으로 무리하게 잉여인력이나 조직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조직을 정읍시에 알맞게 기구를 개편하기에는 이직 어렵다고 봅니다. 도농통합으로 잉여인력을 자연감소를 원칙적으로 해거 서로의 고충을 보완하면서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편안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기구 개편안은 현재의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공무원이 불이익이 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연말부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도농통합에 따른 문제점으로 크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규정안 때문에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 현 행정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도에서는 당초 민방위과를 축소한다고 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정부의 결정이 안되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민선시대의 지방자치시대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민선시대의 지자제도 옴짝달싹 못하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살림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지라고 하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일은 원칙적으로 봉쇄되어 가고 있는 현행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윈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제는 책임만이 있고 어떤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되면 주민들로 부터 심판받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숫자나 그 조직기구를 늘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주민들이 납부세부담 등을 감안해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재 정원안에 자치단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당연히 지방자치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읍시 행정기구의 조직이 크고 좁은 것은 자체에서 조정하는 것이 당연지사라 하겠지만 이번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문제가 선진국의 비교해 볼때 1.3%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행정기구가 크다고 해서 복지가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면 제2조 위치에 있어 사업소를 어디어디에 둔다를 정읍시 연지동 39-6번지에 둔다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 업무중 현행 제1항에서 제10항까지를 안 제13항에서 제22항으로 하고 안 제1항에서 제10항가지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으로는 1. 청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13항으로 2. 전도자금관리 및 일반서무를 14항으로 3. 차량 및 장비 기계 기구의 유지관리를 15항으로 4. 원.정수의 생산 및 사용량의 조사계획을 17항으로 5. 정수의 가업송수 및 취수를 18항으로 6. 송수관 및 취수관 관리를 19항으로 7. 수질보전 및 수질시험관리를 20항으로 8. 화공약품 보관관리를 21항으로 10. 상수전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을 22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신설된 사항으로는 1.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2. 급수공사대행업자 지도감독 3.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산정리 4.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5. 상수도시설 기재의 유지관리 6. 상수도 시설의 보전확충 7. 급수공사 시설 및 시공감독 8. 수질보존 9. 부정상수도 단속 10. 상수도 수자원의 보호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11. 상수도 시설 확충공사의 시공 및 감독 12. 배수관의 유지관리로 신설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 조직 개편으로 기구가 통폐합되어 업무의 조정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3조 1항 보건소에 보건사업과 의무과를 보건행정과로 개정하고, 2장에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고, 의무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으로를 보건행정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14조 1항 보건사업과에 보건행정계, 의약계, 방역계, 가족보건계를 둔다와 현행 제5조 의무과에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를 둔다를 안 제4조에 보건행정과에 보건행정계, 의약계, 방역계, 가족보건계, 방문보건계, 진료계, 검진계를 둔다로 개정하였고, 제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하여 행정기구가 개설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도에 승인요청한 기구개편안은 용역을 맡겨서 나온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기구개편안을 만드신 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용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월 7일자 의회에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신문보고가 나가지고 직원들에세 상당히 부대낌을 당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지침에 위배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시에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과 나온 것 가지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2월 7일날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가름할 계획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장단이나 그런분들하고 용역결과 나온 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의해 본일은 없고 보고차원에서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에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아니예요.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가 결과 나온것을 가지고 상의해 보신 일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상의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업무 보고때 보고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결국에 우리 의회는 이의 제기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식뿐이 아닌 것 같아요. 기구개편안을 보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것이 아니죠. 도에서 기구개편 관계는 중앙단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기구개편안대로 전부 시에서는 도에다가 이렇게 기구개편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승인된대로 나머지 기구를 개편한 것입니까, 도의 승인내용과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일부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로 보완 할 수 있는 시장의 권한이 있는 사항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계 신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계만 신설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 신설하는 안 미리 다 만들어져 나와있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계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식으로 안이 다 만들어져 나와 있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계는 이미.
승범

김승범위원

계는 시장권한이라고 하지만 미리 안은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계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기구개편안에 계가 들어 있을텐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있죠 전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 기구개편안을 보면 참고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도의 승인요청을 한 기구개편안대로 따라와 주시요. 하는 식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지금 내놓으셨지 우리가 이 기구개편안이 나온것을 심도있게 안건을 다룰수 있게 구체적인 그런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말씀 해보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계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 구상을 했지 확정을 한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일단 과가 확정이 됨으로써 계구상을 해서 79개계로 마련만 했지.
승범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무슨계 무슨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와있는데 79개계가 된다느니 76개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거기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월 7일날 보고드린 사항은 과단위 보고한 사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보면 총무과 인사계도 생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도 기구개편안대로 해달라고 해야지. 물론 시장권한인줄은 압니다. 제가 시장권한인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관광과도 생긴다고 하니까 계가 2개계가 생기고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가 무슨계 무슨계가 생긴다고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셔야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 구체적인 개편안이 나와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관광과에 무슨계가 생기는지 우리 위원은 모르지 않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러니까 관광과에 계만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미 자료로 다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아직 과가 확정이 안되어서 계를 안했다고 사실상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자료는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상한 안만.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 기구 개편을 하시면서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구개편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제가 선각에 요지설명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소득분야와 관광을 주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직개편 방향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대로. 이 조직개편을 보면 대개 사람 중심보다는 일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 조직 개편안을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무슨 방식이 경영방식이 민간기업체 운영방식으로 우리 기구개편이 된다든지 그런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것을 보면 경비도 줄인다는 조직개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인력을 줄인다거나 감축을 한다든가 할려면 대국대과를 자주 마련도 해보면서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시켜 놓는다면 인력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세분화를 안시키고 대국대과를 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 생각은요 내부관리 하는데 그런 기구를 축소하고 서비스 제공분야에 비중을 확대해서 개편안을 내놓는다거나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게 그런 뭔가 피부적으로 닿는 기구개편이 되어야 하고, 지금 행정전산망이 잘 되어 있죠? 우리 정읍시에.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전산망이 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한 삼일정도 일할 수 있는 분량도 지금 행정전산망이 잘되어 있어서 삼일할 것을 하루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기구 축소, 지금 보니까 기구축소가 전혀 없고 인원도 없고 옛날 그대로 해서 조금 변형만 한 것 같은데 이런 기구개편안은 하나마나한 기구개편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기구개편안이란 것은 인력은 감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암시해 놓은 것이지 그리고 기구개편은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지역 발전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기구를 개편하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광과를 넣습니다만 아직 결심이 안났으니까 관광과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겠죠. 관광과를 넣은 것은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문화재산을 팔아먹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를 증설해야겠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또 요사이 농촌이 상당히 시달림을 당하기 때문에 농촌개발과를 별도로 해놓고 우리가 지금 축소시킨 것이 민방위과를 지금 축소시켰습니다. 훈련계 같은 것은 없어져 버리고 축소를 시켰는데 다만 축소를 시켜놓고 보니까 대형 재난관계가 있어서 가스안전계, 재난관리계, 재난지도계 저희들은 구상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재난관리계가 없다고 했을때에 사고가 난다든가 그랬을때에는 문제가 많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계 같은 경우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소득, 관광에 역점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사회복지사업에 과감하게 인력을 증원하고 어떤 가정관계는 계조정은 가정복지계를 만든다든가 그런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과인력을 줄여가지고 대국대과를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 인력도 나중에 줄어들고 또 서비스면에서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의사국에 의사과는 도에 승인요청이 안하셨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의사과는 자체인력 조처를 해라 했기 때문에 아직 각과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사과는 별도의 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의사국은 행정기법 관계로 들어가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만 필요한 사항 이것은 절대 안해주면 안될 것이다 하는 사항은 고의적으로 안할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인력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국에 의사과는 왜 안들었냐 하면 지금 당장에라도 사업계획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급이 의사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 하나 해서 5급 빼가지고 바로 5급으로 해서 의사과를 하나 만들수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은 크게 굳이 손을 안대고 이사항만 이번에 한 것이고, 의사과라고 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시군이 지금 서로 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소를 줄이고 기획관리실장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제시나 남원시나 우리 정읍시는 공공시설을 안줄이고 기획관리실을 만들어 내라고하니까 지금 중앙의 승인이 안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행정기법에 의해서 의사과는 마련을 바로 해야겠죠. 바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만 그 관계는 우리 시군간에 똑같이 찬성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시군도 의사과를 신설할때는 우리 정읍시도 의사과를 신설하실 용의는 있으시다는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같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시장의 권한인줄 모르고 질의하신 것은 아닐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끼리 그것이 시장의 권한이다라고 가로막은 발언은 앞으로 안했으면 당부를 드리고 싶고 질의 몇가지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것으로 생각하시죠? 시행하게 되기까지.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되면.

유남영위원

과까지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신설 준비하시고 그럴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까 김승범위원님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계는 나름대로 우리가 구상을 한것이 있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계가 어떤 과보다도 계를 구상하는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계는 이미 구상을 해놓은 사항이고 과가 확정이 되면 인력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남영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7월 1일자 인사를 6월말에 정년퇴임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안에 하겠죠.

유남영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하고 이번 인사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서 인사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이 통과가 안되면 인사를 못하죠. 내가 모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조례안 통과여부에 상관없이 인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 기구대로는 인사를 할 수가 있죠. 기구 개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러나 다만 소득을 위하고 관광을 위한다는 우리 주안점이 되어 있는 큰 안이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가 확정이 안되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조례안이 올라온것을 보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확대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 들어가서 7월 1일날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것 같으데 지금 의무직이 관리의사가 의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과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무보건계, 가족계획 그래 가지고 계가 많이 있는데 의료계등 거기에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곳인데 행정체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방문보건계만 하더라도 관리의사가 지금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직이란 것은 의사인데 당연히 의사는 메스를 잡고 그래야할텐데 의사가 어떤 행정쪽에서 지휘관 역활을 한다면 모른다면 두과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통합을 해놓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관리의사가 의무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가 궁금해서 지금 직원들이 보건사무관 하나 따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자리를 총무국에서 죽인다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다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국적으로 봤을때에 돈을 많이 들여서 관리의사를 써가지고 의무과장을 시켜야겠느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사한이 나오니까 그것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통합해놨다가 그것이 내려오면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기구가 다시 내려올때에요.

유남영위원

국장님 의사는 의무과가 의사가 의무과장을 하기 때문에 행정하는쪽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관리라는 것은 행정의 기법에 의해서 해야하는데 의사가 하고 있으니까 조금 미비하다고 한 이야기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남영위원

저희들이 알기에는 의무과장은 의료계통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의무과의 행정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상반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과를 없애는 것 아니예요? 통합하는 것으로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통합을 해도 인원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그 이야기는 알아듣겠는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를 한 것을 보면 안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성인병 관계 위주로 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등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특별한 기구가 다시 별도로 생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7월 1일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인데 언제 이루어질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이루어지면 바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할려면 저희들은 통합하는 것으로 일단 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원내에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현원내에서 기구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증원한다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직은 저나 위원님이나 아직은 모르겠죠. 모르겠지만 일단 해놓았다가 그것이 성안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보사부에서 입법예고를 서류가 내려와 있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안내려왔습니다.

유남영위원

왜 정읍시만 안내려왔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유남영위원

제가 전주시에서 내려온 것을 입수한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전주시나 익산시는 내려와 있는데 왜 정읍시만 안내려 왔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 인사부에서는 안내려왔고 사업부서로 내려왔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면 전국적으로 기구가 똑같이 통일된 것입니다.

유남영위원

통일되어 가지고 과는 3개 과가 늘려가지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서류가 내려와 있는데 각 총무과로, 왜 정읍시만 안내려왔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안내려왔습니다.

유남영위원

제가 전주시에 가지고 온것이 있는데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잠깐 좀 보여주시죠.

유남영위원

뒤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사유 때문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조례안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유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는 몰라도 보건복지에 대한 일선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장 세미나든가 대화를 한 적은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토론회를 했고 그랬는데 어떤 정식 인사질서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내려오면 전국적인 통일이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 정읍시만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전국적인 기구가 내려오면 정읍시 기구만 하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서로 통하지가 안아서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행정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인 사람만 보건행정과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행정직이 들어가는 사람은 안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보건직들은 보건직 기술자들이니까 의사나 보건직이나 하다못하면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간호사들에 대한 길은 일단 터놔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서 간호사무관이라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간호사들이 그것으로 끝나버릴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직은 빼고, 그전에 아마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를 만들다 보니까 행정직이 먹고 들어올려고 저런다는 그런 오해를 받았는데 거기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보건직이나 의무직이난 간호직으로 해서 행정 과장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이 이것이 가부에 따라서 나머지 두가지 상수도사업소와 보건소 문제는 거론이 되어야겠네요. 이 자체가 가부가 결정이 나야 나머지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면 나머지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청 기구표와 사업소 신설과 보건소기구표하고 같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계를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기구 자체는 3개가 똑같이 되어야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만약에 과가 없어져도 인원의 감축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의무과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어디론가 간것 아니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원래 그분이 관리의사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그사람은 의사로 빠집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의사로 빠집니다.

정진영위원

그런다면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중견간부 하나가 교부금을 2천6백만원 받는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2천백만원인다 되죠.

정진영위원

야 그정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 하나를 두고라도 시민들에게 보탬이 안되는가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닙니다. 그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정진영위원

그러면 의사하고 의무과장하고는 동급으로 됩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현재 의사가 의무과장으로 발령을 했죠. 의사 자격을 받은자, 면허가 있는자로 했으때는 5급으로 채용할수도 있고요.

정진영위원

그러면 이사람이 현재 진료를 보고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현재 의무과장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고 면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사로 모시는 것이 오히려 그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을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아까 김승범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3건이 동시에 되느냐 안되느냐 어느 하나는 삭제하고 2건은 되고 그렇게 할수는 없는 건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인사를 한다면 앞으로 6월말에 인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든 이 3개가 다 통과가 되어야지 인사를 하지 그렇치 않으면 인사를 못합니다. 절름발이 행정이 되어버리니까요.

정진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사를 대폭으로 하겠다고 시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기구개편조례개정안을 승인을 안해 준다면 바깥의 말이라도 왜 시청 인사가 침체되었느냐 하면 위원들이 조례 통과 안해주어서 못했다 이렇게 위원들에 말이 넘어올것 같은데 어쨋든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범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안을 승인받기 이전에 의회라고 절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이것이 회의록에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터놓고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우리가 기구 하나를 만들어도 도와 내무부하고 찌그락찌그락 했고 우리가 기구안을 만들어 내놓아도 도가 또 승인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상당히 옥신각신 했습니다. 옥신각신 했는데 저희들은 업무보고라도 해서 일단 위원님들에게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이후에 한참 있다가 상당히 실갱이를 치루고 두번 세번 반려되었어요. 두번 세번 반려되어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기구가 승인이 났는데 우리는 처음에는 관리소장을 죽이고 기획관리실장을 할려고 했어요.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의장님이나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에게라도 말씀을 했다면 금상첨화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아니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두가지 것에 주역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규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빛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6년 6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