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9-05-17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동수의원,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동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주제: 유명관광지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하여 거제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 관광산업이 1000만 관광객 유치 성공을 앞당기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유명 관광지 주변의 환경부터 정비하여 관광거제의 이미지 제고에 힘쓸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거제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도장포 바람의 언덕과 해금강 우제봉입니다. 바람의 언덕은 2018년도 한해만 77만 명이 방문하여 66만 명이 방문한 외도를 방문객 수에서 앞질렀습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연휴기간에는 약 2만여 명이 방문하여 거제 제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휴기간 개최된 제1회 바람의 축제로 인해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았으나 부족한 주차장과 편의시설 때문에 도장포와 해금강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차량이 학동 주위에서부터 도장포 마을까지 밀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옥포에 사는 지역의 한 인사는 옥포에서 도장포까지 3시간이 걸렸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주차장과 관광안내소, 그리고 다목적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부면 갈곶리 함목삼거리를 지나갈 때 군부대 시설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 느꼈을 것입니다. 이 군 소초는 해금강 부부간첩 침투사건 및 갈곶리 주변 해안이 과거 간첩의 주요 침투경로로 이용됨에 따라 해안경계를 위해 1998년 설립되었으며, 39사단 소속 부대로써 30~40명의 장병들이 생활하고 해안경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 요충지 함목삼거리 중심부에 있는 이 군 소초 부지를 반환받아 임시 주차장과 관광안내시설,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관광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소초는 남부면 갈곶리 397-5번지에 소재하고 부지 면적은 1,239㎡이며 소유자는 거제시입니다. 또한 인접 토지 갈곶리 389-7번지(면적 142㎡)와 48-42번지(면적 511㎡)는 국토교통부 소유, 갈곶리 390번지(면적 338㎡)는 국방부 소유, 갈곶리 390-1번지(면적 161㎡)와 394-8번지(면적 118㎡)는 개인 소유입니다. 이 토지 6필지를 편입하면 총 2,847㎡를 확보하게 되어 도로확장과 주차장 조성,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광객의 편의증진은 물론 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 확보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토지는 대부분 시유지와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현황 조사를 위하여 지난 5월 9일 관할 부대장인 수월대대장과 면담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김한표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 면담 시 함목소초 이전 건의가 있어 상급 부대에서 수월대대장에게 지역주민의 동향을 물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해안경계 임무를 담당하는 군사시설과 군부대 주둔지 마련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유지 제공이나 인근에 있는 구망소초나 구)함목소초를 리모델링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제봉 정상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합니다. 우제봉 등산로에는 전자 감시장비 운용을 위한 굵은 전선과 통신선이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우제봉 정상부는 군사용 컨테이너 때문에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내려와야 합니다. 감시장비 발전과 시대적 변화로 그 기능이 퇴색되어 가는 함목소초와 우제봉 감시장비는 관광자원화 되어가는 주변 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하며, 거제시는 국방부와 하루빨리 협의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재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옥영문의장

김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분 반 이나 지났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들어가시는 거 같아요.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만들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정,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제시민들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회에 부의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5월 15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도의장의 직권 상정 또는 의회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차례로 제정되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황폐화 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단 일부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에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써 자질을 함양하고 펑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총 51개의 조문에 경남학생 인권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이고 2조, 3조 기본원칙, 4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5조 신체의 자유, 6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7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8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마 문제가 되는 내용일 것이고 반대하는 쪽에서 아마 이것을 가장 문제로 삼는 내용입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의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 등 이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6조 성인지 교육의 실시, 17조 차별에 대한 이이 제기와 20조 학칙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조부터 28조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석할 권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입니다. 29조 소수자의 학생 권리입니다.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 등 그 학생의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학생이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와 제38조는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9조와 제47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51개 조항 그 어디에도 성적 문란을 조장하거나, 교권침해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나온 나는 존귀하다. 즉 모든 생명은 귀중하며 다 같이 차별 없이 평등하다.’ 라고 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존중, 배려로 우리 아이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그런 사회는 지금보다는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총탄에 숨진 수많은 청년과 여성들, 그 무엇보다 교복 입은 채 숨진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함께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옥영문의장

최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중 퇴직공무원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행정기관에서 예산 또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6급 이상으로 그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예산 또는 경리를 사무의 일부로 수행하는 일반부서의 근무경력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때의 직급을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상으로 한정하여 결산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수정․보완한 것은 2007년 1월 19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대신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후단의 ‘그에 상당하는 직위’ 또한 해석과 적용이 모호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격요건과 관련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 결산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방법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 선임 후 또는 수행 중 결원으로 인하여 정수 미만이 되었을 때, 위원 간 사무분장, 사무의 양을 감안하여 결산검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고 결산검사 개시 전 본회의를 개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기에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활동 종료 등의 사유로 연구단체를 스스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해산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단체 회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한 것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 및 관계자에게 배부함으로써 연구결과 공유라는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심의 사항 중 실효성이 없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탈행동과 외유성 국외연수 보도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국외연수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여 연수계획에 따른 국외출장을 외유성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5개 항으로 되어 있던 심사기준을 19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로 보다 세분화하고,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과 병행하여 출장결과를 본회의 등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의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셀프심사의 논란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하여 의회 의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안 제4조제3항을 수정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3명 이상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보고로써 형식적이며 낭비적인 요소라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보고는 본회의에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제2조의 경과조치대로라면 2018. 9. 17.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의 의원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안 제4조제3항에서 시의원을 심사위원 위촉 대상에서 삭제한 것과 상호 모순되어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 위원 중 의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만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222만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큼 인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11월 3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의 [별표 1] 국내여비 정액표와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겸직사항 없는 경우 확인서 제출, 겸직신고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 겸직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겸직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거제시장의 요구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거제시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원이 이해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의정활동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겸직 등 의무위반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을 설정하여 자의적․온정적 처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등 본 조례안은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의장 및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의장 등에게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6조, 17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이득의 수수를 차단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거나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의원이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 중 ‘금전 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의 기준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적용이 모호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시의회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경우 청가서 제출 단서조항,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 의장의 겸직 제한,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전자문서에 의한 의안 제출 및 배부 등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을 다선 및 나이순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관례와 실제 배정방법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에서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 집회일마다 개회식을 거행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 제1항에서 5분 자유발언 운영방법을 현행 ‘개의 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3명 이내의 의원에게’로 변경한 것은 우리 의회의 통상적인 운영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네 번째 발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5분 자유발언의 신청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 16시까지’에서 ‘개의일 전일 12시까지’로 변경한 것은 원활한 의사 진행 준비시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일단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신설내용입니다. 제3조제4항입니다. 제3조제4항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원으로 제2조에 따른 위원수가 정수 미만일 경우에 한정하여 결원 수의 범위에서 재선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재선임이 아니라 선임으로 문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선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5명을 선임했는데 그중에 한분이 빠졌을 때 빠진 그 분을 다시 선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자면 ‘결원 수의 범위에서 선임할 수 있다.’로 조문을 바꾸는 것이 문맥상 맞다, 의미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결원이 되었을 때 다시 뽑는다, 이런 의미로 해서 재신임이라는 의미로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차후에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다음 조례개정 할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조례는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법규이기는 하나. 그런데 조례에 문구를 제대로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개정을 하시겠다면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거제시의원 관련해서, 의회 관련해서 조례가 한꺼번에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상위기관에서 권고사항이나 표준안 등에 대해서 밀려있던 것을 이번에 다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행안부나 상위기관의 표준안을 대개는 따르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10조(출장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행안부의 표준안에는 15일 이내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 왔는데 표준안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10조에 출장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안 내용하고 아까 보고하는 내용하고 제가 볼 때 다른 게 있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고 왜 표준안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일단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있어서 행안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예.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서 15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을 왜 30일로 하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17개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려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표준안을 권고하는 형태가 1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과 의원들이 법령규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회기에 조례개정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권고안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15일로 했을 때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고 보고서의 충실성을 위해서 30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의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중에 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최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아마도 표준안에 있어서 회의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그것은 회의 규칙에서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안부가 2019년 1월인 걸로 기억합니다. 1월 달에 표준안을 내린 이유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국외공무여행에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취지는.
양희

최양희의원

오죽했으면 표준안까지 내리면서 지침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그 취지를 받아서 우리 의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아니고. 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히 그 정도의, 예를 들면 15일에서 30일 하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의원에 관한 조례인데 행안부에서는 15일 내에 보고서를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걸 예를 들면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한다는 건 의원에 대한 잣대가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대한 나름의 지적의 취지는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간을 늘이는 부분은 오히려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내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점을 찍어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의결했다.
양희

최양희의원

15일 안에 제출해도 충실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질문 드린 10조의 출장보고서 제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출장보고서가 어떤 내용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출장보고서 제출 10조 수정안. 수정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정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가져와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십시오. (노재하 위원장 자료 가지러 의석으로 감)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출장보고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는 굳이 대면보고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럼 상임위원회도 하라는 말인지 또는 본회의에 하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는 본회의와 상임위 둘 다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지금 수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바뀐 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수정안에 있어서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 있는 내용 심사위원회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의 보고를 대면보고로 여겨서 대면보고를 할 내용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한 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심사위원회에 서면보고 하는 형태로 하고 또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있어서 어느 기관에 할 것인지 이것을 본회의로 한다, 라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수정안에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보다 분명히 하자고 논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즉,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있어서 서면보고를 하는 부분 또한 개인들의 개별보고서를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하는 공통의 하나의 보고서로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담아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충분히 그 절차를 거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이것도 행안부 표준안 개정안은. 이 보고서제출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나중에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할 때 질의를 할 텐데 많기 때문에 못을 받았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표준안에는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보고서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거예요. 문서로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7대 때도 주장했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갔다 온 국외공무여행을,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상임위별로 가면 안 간 쪽과 간 쪽에 대해 서로 공유를 하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든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자라고 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고를 하고 예를 들면 총사위가 갔다 온 걸 경제관광위는 모르니까 그 보고를 받고 서로 질의응답하고 이것을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공문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빼서 싹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어디를 뺐다 라는 거죠, 무엇을 뺐다라는 거죠? 표준안을 뺐다는 게.
양희

최양희의원

제 말씀은 개정안이 표준안이니 표준안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서면보고 이건 아니에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여기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보고는 대면보고도 있고 서면보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우리는 서면보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심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대면보고의 형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는 명확해야지요. 이게 서면보고라는 내용은 없고 보고를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이것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직접대면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이것을 서면보고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조례에 명문화한다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런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에서는 대면보고의 형식을 갖추었고 여기에서 의장에게 하는 부분은 서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한다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지고 다만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은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회의로 명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서면보고라고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는 서면보고가 없는데 서면보고 한다고, 수정안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명확히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서면보고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심사위원회에 대면보고의 형태로 했는데 이것을 서면보고로 하는 것이 좀 맞다, 라는.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까지 심사위원회 보고는 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맞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이것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는 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후 심사위원회는 서면보고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합의를 이루어내자,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시하는 것은 ‘보고한다.’인데 이것을 서면보고로 할지 대면보고로 할지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서 하자, 이렇게 되어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본인의 주장이고 생각이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럼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는 문구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조례문구가 ‘보고하여야 한다.’를 서면보고로 할지 대면보고로 할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지금까지 관행은 심사위원회.
양희

최양희의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서면보고를 언급하시면 저는 서면보고로 아예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정되지 않은 발언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그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꼭 그게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양희

최양희의원

결정되지 않은 것은 공식적으로 안하는 게 맞다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는 서면보고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간간담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공식적인 것처럼 보일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수정안 얘기하실 때 서면보고는 안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참고를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발언이나 질의가 시간이 제한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카운트 해 주십시오.

옥영문의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윤리강령에 보시면, 저희 자료에 보면 조례 18조.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리강령.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입니다. 3조, 4조. 4조에 보시면 윤리심사 등 해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앞에 3조에 보면 윤리실천규범 등등 해서 쭉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조 8호에 보면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것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법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렇다 저렇다, 라고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취지로.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제4조(윤리심사 등)에 보시면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의원

3조에 윤리실천규범이 있고요. 8호에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노재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국외공무여행 이후에 성실히 보고하셨습니까? 국외공무여행규칙. 여행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원의 규칙입니다. 보고하셨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왜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의원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판단을 해 보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3조에 윤리실천 규범이 있고요, 8호에. 4조에 윤리심사 등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직무상 국외여행활동을 하는 경우에.
양희

최양희의원

국외여행을 다녀와서 보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먼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정이 대마도 여행가서 여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이거 하나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
양희

최양희의원

국외활동에 해당이 되는데,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규범입니다. 의원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윤리심사 대상이 되거나 윤리위에 회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의원이 의원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어떤 명분으로 어떤 의원들을 윤리위의 심사대상이 되며 윤리위에 회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윤리위에 회부가 됐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행동강령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은 윤리위나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예가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이걸 다른 의원들을 윤리심사나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는 공무국외출장규칙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와서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다녀왔던 상임위원회나 여기에서 공통의 하나의 보고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은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시간이 가니까요.

옥영문의장

답변의 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이번 논의에서는 보고서라는 것을 개별보고서인지 아니면 다녀온 공통의 대표보고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공무국외여행출장보고서는 의원개별의 보고서보다는 하나의 보고서로 하는 것이 좀 더 맞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마도에 다녀와서 출장보고서를 미루어서 조금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 그것이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 처분을 따라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별보고서 작성이라는 것들이 과연 개정조례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또 그 부분의 해석은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외 개별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7대 의회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써주는 형태의 보고서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서 이후에 다녀온다면 의원들 개개인들이 보고서를 내었으면 좋겠다, 라는 심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리위원회에 회부와 심사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례의 내용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논란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 보고서는 개인의 개별보고서가 아니라 다녀왔던 기관 전체의 대표보고서로 하는 것이 맞다는 운영위 내부의 논의가 결과를 얻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의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한 번 더 논의해서 개별보고서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공통의 단일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민의 세금으로 국외든 국내든 출장을 갔다 오면 반드시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보고서를 개별보고서를 할지 아니면 대표보고서의 개별의원들이 다녀와서 느낀 점.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대표보고서라도 올리셨습니까?

옥영문의장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제가 알겠고 답변하시고자 하는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은 폄하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시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인태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것은 의원들이.

옥영문의장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사실 소급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될 내용이면 제소하십시오. 정확하게.
양희

최양희의원

제소를 하라고요?

옥영문의장

예, 위배되신다면. 지금 위배되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심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예, 하십시오. 우리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리위원회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신청을 해서 그 속에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인태의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회나 의원에 관련된 조례를 심사하는데 왜 질의·답변을 못 하게 합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못하게 했다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여기 부의된 안건에 보면 18조(금품등의 수습 금지)입니다. 별표 1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1호에 보면 ‘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조례안을 부의할 때 대개는 일반적으로 현행, 개정안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 하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는 현행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별표 1 조항도 현행, 개정안 비교를 할 수 있게 부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표도 마찬가지예요. 첨부되는 자료도 현행과 개정안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 부의된 안건에는 92쪽인데 별표 현행이 없습니다, 개정안만 올라와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표에 보면 1항,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요. 선물에 보면 경조사비를 제외한 선물은 5만 원에서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넘게 들어간 가공품에 대해서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이지요.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은 별표를 넣지 않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넣지 않은 것도 잘못되었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또는 이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7개 안들이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이라든지 내용이 참으로 방대합니다. 표준안의 내용 자체 이런 것도 방대한 내용을 제가 모두 숙지해서 개정안과 현행제도와 표준안 권고안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현재의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모두를 제가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요. 아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왜 그런 개정안과 현행 비교표를 만들지 않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건 시정할 것입니다.

이태열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개정안에는 현행을 안 붙여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아, 그래요?

강병주의원

(의석에서) 일부 개정안만 현행을 붙이고 전부개정안은 현행을 안 붙여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아까 이태열 의원님과 강병주 의원님에 따르면 전부개정안은 현행, 개정안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7가지의 전부개정안,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를 다 제가 숙지하지 못한 차원에서 답이 미흡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이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현행에 보면.

이태열의원

시간이 체크가 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현행에는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해서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2018년 11월로 기억됩니다. 2018년 11월 13일 제가 의회출근을 했더니 제 방에 모 금융기관에서 보내온 한삼인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 한삼인 세트를 의장께 보고를 드리고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 금융기관의 선물이 저한테만 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것은 16명의 의원들에게 아마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다 보내졌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5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인 것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당연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이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제가 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개정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시고 다만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지켜야 될 행동강령, 윤리실천규범. 그다음에 의원규칙 등은 저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조례에 개정 전이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 해석을 두고 나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양희

최양희의원

윤리규범이나 행동강령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명시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기에.

옥영문의장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벗어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질문이 더 남았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사실 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옥영문의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옥영문의장

제가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회의규칙에 발언에 대한 자리를 발언석에 나와서 하시게 돼 있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문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200페이지 29조입니다. 29조 자문위원회 구성에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가 28조이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에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행동강령에 보면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성희롱이나 그런 부분은 여성들이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특정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대개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나 심의회 등등에는 성의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발의자는 제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이미 7대에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설치는. 그래서 구성과.
양희

최양희의원

개정할 때 반영을 하셔야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7대에서 개정할 시 또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 자문위원회의 성비구성에 관한 부분은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서 개정은 자문위원회로 개정하면서 설치해야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태열의원

시간 오버 했으면 중단하시죠.
양희

최양희의원

전체구성의 10분의 6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10분의 6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7대에.
양희

최양희의원

조항에 넣어야죠, 조문에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답은 자문위원회를 개정안에서 만든다.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니까요. 이미 자문위원회는 이전 행동강령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할 당시 성비 문제와 관련된 요건을 그 속에서 당시할 때 포함시켰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자문위원회가 기존조례에 있기는 한데 그것을 운영해 본적이 없어요. 운영해 보려면 성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조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한다면 당연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양희

최양희의원

조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질의 마무리하겠습니까? 시간은 벌써 사실 초과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간이 초과돼서 질문할 것은 있으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질문할 것은,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답할 테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재선임.

옥영문의장

아, 아까 그 문구. 재선임이라는 그 문구. 그 문구가 들어서 맞지 않다.
양희

최양희의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그래서 이의가 있으시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옥영문의장

최양희의원이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해 표결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에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는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최양희 의원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옥영문의장

아니 원안에 대해서. 지금은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이 원안에 대한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거제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기권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박형국 노재하 안석봉 이인태 고정이 전기풍 김용운 김동수 반대의원: 안순자 최양희 윤부원 기권의원: 신금자」 따라서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 투표개시

11시 16분 투표종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까 질문한 거처럼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그게 들어있지 않아서 반대를 하신다는. 최양희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펴결 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고 위원회 심사 수정안 표결 결과 가결되면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며, 만약에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표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수정 가결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에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는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0명입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안순자 박형국 노재하 안석봉 이인태 고정이 전기풍 김용운 김동수 반대의원: 최양희 윤부원 신금자」 따라서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투표시작

11시 18분 투표종료

제8항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 제10항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3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41부터 59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①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786㎡, 건물 4개동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현시장 인근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고현동 44-29번지 786㎡를 매입하여 5~6면의 버스전용 노면주차장 및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45억 원입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로 우리시를 찾는 단체관광객들이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신청 후, 미 선정되어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불명확하며, 사업 위치 적정성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고현시장 내 활어, 횟집 등 해수이용 상점에 청정한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고현동 986번지에 펌프장 및 기계실 건물신축과 고현로8길 일원 3Km 구간에 해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20억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인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거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확대 요구에 따라 고현동 717번지 거제시청 시민공원 내에 연면적 800㎡, 지상2층 규모로 기존 시청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신축 시 보육 정원은 99명으로, 기존 시청 어린이집 현정원 43명 대비 56명이 증가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쾌적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아주지역의 청소년 인구 증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아주동 1679-7번지에 연면적 1,560㎡,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포함 40억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고시 제2018–149호,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양정동 543번지 일원 174,433㎡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를 위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 7. 1. 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세대”를,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로 한정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조례 개정방향에 근거하여 “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정비하고, 지원금을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명 변경 및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상의 인용법령과 용어, 띄어쓰기 등의 일괄 정비와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과 대상 정책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 그리고 기존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상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해오던 성별영향평가의 별도 기능 수행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확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규정 중 일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의‘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을 일부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오수발생량 및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물가상승 등에 따른 현실화 반영을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해소 및 업무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와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할납부의 규정을 두어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결정 통지기간을 설정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항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16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 입니다. 이번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6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3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축제기간 중 관광편의 제공 등 거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의 예산지원을 위해 신설한 안 제13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신설된 제4호“관광진흥을 위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여행(팸투어)”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대상인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내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한 제13조제7항 중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를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에”로 수정하여 축제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정부 간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환경 등 총 7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교류시 문화·예술분야에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한 북측 소장 기록물 발굴 및 공동 등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광분야에서는 평화를 테마로 하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광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추가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와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 부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 수습과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 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를 신설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과 사회 형평성 원리에 입각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서 지자체는 지반침하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확립을 위해 지방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지하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4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 있습니까?

윤부원의원

남북평화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안을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옥영문의장

의원님, 제가 아까 최양희 의원님 발언하실 때 드렸던 이야기처럼 시간을 체크해야 될 사항이 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부원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1조 목적을 보면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이 들어가면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지금 17개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31개하고 광역이 1개 가입되고 나머지 충청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는 유일하게 거제시가 협의회에 가입합니다. 그 이유인 즉, 중앙에서는 우리 거제시를 정말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국이 거제시를 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난국 속에서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운영경비와 기금,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윤부원 의원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제시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하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1명입니다. 「찬성의원: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안순자 박형국 노재하 안석봉 이인태 최양희 김용운 반대의원: 고정이 전기풍 윤부원 김동수 신금자 기권의원 : 옥영문」 따라서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투표개시

11시 42분 투표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동수의원·최양희의원)

10시 01분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동수의원,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동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주제: 유명관광지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하여 거제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 관광산업이 1000만 관광객 유치 성공을 앞당기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유명 관광지 주변의 환경부터 정비하여 관광거제의 이미지 제고에 힘쓸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거제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도장포 바람의 언덕과 해금강 우제봉입니다. 바람의 언덕은 2018년도 한해만 77만 명이 방문하여 66만 명이 방문한 외도를 방문객 수에서 앞질렀습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연휴기간에는 약 2만여 명이 방문하여 거제 제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휴기간 개최된 제1회 바람의 축제로 인해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았으나 부족한 주차장과 편의시설 때문에 도장포와 해금강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차량이 학동 주위에서부터 도장포 마을까지 밀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옥포에 사는 지역의 한 인사는 옥포에서 도장포까지 3시간이 걸렸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주차장과 관광안내소, 그리고 다목적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부면 갈곶리 함목삼거리를 지나갈 때 군부대 시설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 느꼈을 것입니다. 이 군 소초는 해금강 부부간첩 침투사건 및 갈곶리 주변 해안이 과거 간첩의 주요 침투경로로 이용됨에 따라 해안경계를 위해 1998년 설립되었으며, 39사단 소속 부대로써 30~40명의 장병들이 생활하고 해안경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 요충지 함목삼거리 중심부에 있는 이 군 소초 부지를 반환받아 임시 주차장과 관광안내시설,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관광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소초는 남부면 갈곶리 397-5번지에 소재하고 부지 면적은 1,239㎡이며 소유자는 거제시입니다. 또한 인접 토지 갈곶리 389-7번지(면적 142㎡)와 48-42번지(면적 511㎡)는 국토교통부 소유, 갈곶리 390번지(면적 338㎡)는 국방부 소유, 갈곶리 390-1번지(면적 161㎡)와 394-8번지(면적 118㎡)는 개인 소유입니다. 이 토지 6필지를 편입하면 총 2,847㎡를 확보하게 되어 도로확장과 주차장 조성,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광객의 편의증진은 물론 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 확보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토지는 대부분 시유지와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현황 조사를 위하여 지난 5월 9일 관할 부대장인 수월대대장과 면담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김한표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 면담 시 함목소초 이전 건의가 있어 상급 부대에서 수월대대장에게 지역주민의 동향을 물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해안경계 임무를 담당하는 군사시설과 군부대 주둔지 마련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유지 제공이나 인근에 있는 구망소초나 구)함목소초를 리모델링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제봉 정상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합니다. 우제봉 등산로에는 전자 감시장비 운용을 위한 굵은 전선과 통신선이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우제봉 정상부는 군사용 컨테이너 때문에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내려와야 합니다. 감시장비 발전과 시대적 변화로 그 기능이 퇴색되어 가는 함목소초와 우제봉 감시장비는 관광자원화 되어가는 주변 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하며, 거제시는 국방부와 하루빨리 협의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재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옥영문의장

김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분 반 이나 지났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들어가시는 거 같아요.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만들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정,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제시민들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회에 부의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5월 15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도의장의 직권 상정 또는 의회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차례로 제정되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황폐화 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단 일부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에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써 자질을 함양하고 펑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총 51개의 조문에 경남학생 인권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이고 2조, 3조 기본원칙, 4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5조 신체의 자유, 6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7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8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마 문제가 되는 내용일 것이고 반대하는 쪽에서 아마 이것을 가장 문제로 삼는 내용입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의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 등 이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6조 성인지 교육의 실시, 17조 차별에 대한 이이 제기와 20조 학칙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조부터 28조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석할 권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입니다. 29조 소수자의 학생 권리입니다.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 등 그 학생의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학생이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와 제38조는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9조와 제47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51개 조항 그 어디에도 성적 문란을 조장하거나, 교권침해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나온 나는 존귀하다. 즉 모든 생명은 귀중하며 다 같이 차별 없이 평등하다.’ 라고 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존중, 배려로 우리 아이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그런 사회는 지금보다는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총탄에 숨진 수많은 청년과 여성들, 그 무엇보다 교복 입은 채 숨진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함께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옥영문의장

최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순자의원 발의) 2.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발의) 3.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인태의원 발의) 4.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의원 발의) 5.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재하의원 발의) 6.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운의원 발의) 7.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석봉의원 발의)

10시 14분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중 퇴직공무원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행정기관에서 예산 또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6급 이상으로 그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예산 또는 경리를 사무의 일부로 수행하는 일반부서의 근무경력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때의 직급을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상으로 한정하여 결산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수정․보완한 것은 2007년 1월 19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대신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후단의 ‘그에 상당하는 직위’ 또한 해석과 적용이 모호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격요건과 관련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 결산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방법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 선임 후 또는 수행 중 결원으로 인하여 정수 미만이 되었을 때, 위원 간 사무분장, 사무의 양을 감안하여 결산검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고 결산검사 개시 전 본회의를 개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기에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활동 종료 등의 사유로 연구단체를 스스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해산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단체 회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한 것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 및 관계자에게 배부함으로써 연구결과 공유라는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심의 사항 중 실효성이 없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탈행동과 외유성 국외연수 보도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국외연수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여 연수계획에 따른 국외출장을 외유성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5개 항으로 되어 있던 심사기준을 19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로 보다 세분화하고,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과 병행하여 출장결과를 본회의 등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의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셀프심사의 논란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하여 의회 의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안 제4조제3항을 수정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3명 이상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보고로써 형식적이며 낭비적인 요소라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보고는 본회의에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제2조의 경과조치대로라면 2018. 9. 17.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의 의원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안 제4조제3항에서 시의원을 심사위원 위촉 대상에서 삭제한 것과 상호 모순되어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 위원 중 의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만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222만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큼 인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11월 3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의 [별표 1] 국내여비 정액표와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겸직사항 없는 경우 확인서 제출, 겸직신고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 겸직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겸직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거제시장의 요구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거제시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원이 이해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의정활동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겸직 등 의무위반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을 설정하여 자의적․온정적 처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등 본 조례안은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의장 및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의장 등에게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6조, 17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이득의 수수를 차단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거나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의원이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 중 ‘금전 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의 기준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적용이 모호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시의회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경우 청가서 제출 단서조항,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 의장의 겸직 제한,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전자문서에 의한 의안 제출 및 배부 등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을 다선 및 나이순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관례와 실제 배정방법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에서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 집회일마다 개회식을 거행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 제1항에서 5분 자유발언 운영방법을 현행 ‘개의 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3명 이내의 의원에게’로 변경한 것은 우리 의회의 통상적인 운영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네 번째 발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5분 자유발언의 신청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 16시까지’에서 ‘개의일 전일 12시까지’로 변경한 것은 원활한 의사 진행 준비시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일단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신설내용입니다. 제3조제4항입니다. 제3조제4항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원으로 제2조에 따른 위원수가 정수 미만일 경우에 한정하여 결원 수의 범위에서 재선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재선임이 아니라 선임으로 문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선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5명을 선임했는데 그중에 한분이 빠졌을 때 빠진 그 분을 다시 선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자면 ‘결원 수의 범위에서 선임할 수 있다.’로 조문을 바꾸는 것이 문맥상 맞다, 의미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결원이 되었을 때 다시 뽑는다, 이런 의미로 해서 재신임이라는 의미로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차후에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다음 조례개정 할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조례는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법규이기는 하나. 그런데 조례에 문구를 제대로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개정을 하시겠다면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거제시의원 관련해서, 의회 관련해서 조례가 한꺼번에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상위기관에서 권고사항이나 표준안 등에 대해서 밀려있던 것을 이번에 다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행안부나 상위기관의 표준안을 대개는 따르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10조(출장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행안부의 표준안에는 15일 이내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 왔는데 표준안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10조에 출장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안 내용하고 아까 보고하는 내용하고 제가 볼 때 다른 게 있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고 왜 표준안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일단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있어서 행안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예.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서 15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을 왜 30일로 하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17개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려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표준안을 권고하는 형태가 1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과 의원들이 법령규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회기에 조례개정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권고안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15일로 했을 때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고 보고서의 충실성을 위해서 30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의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중에 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최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아마도 표준안에 있어서 회의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그것은 회의 규칙에서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안부가 2019년 1월인 걸로 기억합니다. 1월 달에 표준안을 내린 이유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국외공무여행에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취지는.
양희

최양희의원

오죽했으면 표준안까지 내리면서 지침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그 취지를 받아서 우리 의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아니고. 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히 그 정도의, 예를 들면 15일에서 30일 하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의원에 관한 조례인데 행안부에서는 15일 내에 보고서를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걸 예를 들면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한다는 건 의원에 대한 잣대가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대한 나름의 지적의 취지는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간을 늘이는 부분은 오히려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내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점을 찍어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의결했다.
양희

최양희의원

15일 안에 제출해도 충실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질문 드린 10조의 출장보고서 제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출장보고서가 어떤 내용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출장보고서 제출 10조 수정안. 수정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정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가져와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십시오. (노재하 위원장 자료 가지러 의석으로 감)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출장보고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는 굳이 대면보고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럼 상임위원회도 하라는 말인지 또는 본회의에 하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는 본회의와 상임위 둘 다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지금 수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바뀐 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수정안에 있어서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 있는 내용 심사위원회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의 보고를 대면보고로 여겨서 대면보고를 할 내용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한 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심사위원회에 서면보고 하는 형태로 하고 또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있어서 어느 기관에 할 것인지 이것을 본회의로 한다, 라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수정안에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보다 분명히 하자고 논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즉,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있어서 서면보고를 하는 부분 또한 개인들의 개별보고서를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하는 공통의 하나의 보고서로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담아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충분히 그 절차를 거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이것도 행안부 표준안 개정안은. 이 보고서제출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나중에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할 때 질의를 할 텐데 많기 때문에 못을 받았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표준안에는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보고서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거예요. 문서로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7대 때도 주장했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갔다 온 국외공무여행을,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상임위별로 가면 안 간 쪽과 간 쪽에 대해 서로 공유를 하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든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자라고 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고를 하고 예를 들면 총사위가 갔다 온 걸 경제관광위는 모르니까 그 보고를 받고 서로 질의응답하고 이것을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공문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빼서 싹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어디를 뺐다 라는 거죠, 무엇을 뺐다라는 거죠? 표준안을 뺐다는 게.
양희

최양희의원

제 말씀은 개정안이 표준안이니 표준안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서면보고 이건 아니에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여기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보고는 대면보고도 있고 서면보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우리는 서면보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심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대면보고의 형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는 명확해야지요. 이게 서면보고라는 내용은 없고 보고를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이것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직접대면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이것을 서면보고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조례에 명문화한다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런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에서는 대면보고의 형식을 갖추었고 여기에서 의장에게 하는 부분은 서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한다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지고 다만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은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회의로 명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서면보고라고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는 서면보고가 없는데 서면보고 한다고, 수정안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명확히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서면보고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심사위원회에 대면보고의 형태로 했는데 이것을 서면보고로 하는 것이 좀 맞다, 라는.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까지 심사위원회 보고는 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맞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이것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는 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후 심사위원회는 서면보고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합의를 이루어내자,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시하는 것은 ‘보고한다.’인데 이것을 서면보고로 할지 대면보고로 할지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서 하자, 이렇게 되어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본인의 주장이고 생각이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럼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는 문구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조례문구가 ‘보고하여야 한다.’를 서면보고로 할지 대면보고로 할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지금까지 관행은 심사위원회.
양희

최양희의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서면보고를 언급하시면 저는 서면보고로 아예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정되지 않은 발언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그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꼭 그게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양희

최양희의원

결정되지 않은 것은 공식적으로 안하는 게 맞다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는 서면보고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간간담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공식적인 것처럼 보일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수정안 얘기하실 때 서면보고는 안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참고를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발언이나 질의가 시간이 제한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카운트 해 주십시오.

옥영문의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윤리강령에 보시면, 저희 자료에 보면 조례 18조.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리강령.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입니다. 3조, 4조. 4조에 보시면 윤리심사 등 해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앞에 3조에 보면 윤리실천규범 등등 해서 쭉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조 8호에 보면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것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법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렇다 저렇다, 라고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취지로.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제4조(윤리심사 등)에 보시면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의원

3조에 윤리실천규범이 있고요. 8호에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노재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국외공무여행 이후에 성실히 보고하셨습니까? 국외공무여행규칙. 여행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원의 규칙입니다. 보고하셨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왜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의원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판단을 해 보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3조에 윤리실천 규범이 있고요, 8호에. 4조에 윤리심사 등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직무상 국외여행활동을 하는 경우에.
양희

최양희의원

국외여행을 다녀와서 보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먼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정이 대마도 여행가서 여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이거 하나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
양희

최양희의원

국외활동에 해당이 되는데,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규범입니다. 의원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윤리심사 대상이 되거나 윤리위에 회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의원이 의원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어떤 명분으로 어떤 의원들을 윤리위의 심사대상이 되며 윤리위에 회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윤리위에 회부가 됐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행동강령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은 윤리위나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예가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이걸 다른 의원들을 윤리심사나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는 공무국외출장규칙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와서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다녀왔던 상임위원회나 여기에서 공통의 하나의 보고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은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시간이 가니까요.

옥영문의장

답변의 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이번 논의에서는 보고서라는 것을 개별보고서인지 아니면 다녀온 공통의 대표보고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공무국외여행출장보고서는 의원개별의 보고서보다는 하나의 보고서로 하는 것이 좀 더 맞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마도에 다녀와서 출장보고서를 미루어서 조금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 그것이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 처분을 따라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별보고서 작성이라는 것들이 과연 개정조례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또 그 부분의 해석은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외 개별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7대 의회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써주는 형태의 보고서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서 이후에 다녀온다면 의원들 개개인들이 보고서를 내었으면 좋겠다, 라는 심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리위원회에 회부와 심사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례의 내용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논란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 보고서는 개인의 개별보고서가 아니라 다녀왔던 기관 전체의 대표보고서로 하는 것이 맞다는 운영위 내부의 논의가 결과를 얻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의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한 번 더 논의해서 개별보고서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공통의 단일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민의 세금으로 국외든 국내든 출장을 갔다 오면 반드시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보고서를 개별보고서를 할지 아니면 대표보고서의 개별의원들이 다녀와서 느낀 점.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대표보고서라도 올리셨습니까?

옥영문의장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제가 알겠고 답변하시고자 하는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은 폄하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시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인태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것은 의원들이.

옥영문의장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사실 소급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될 내용이면 제소하십시오. 정확하게.
양희

최양희의원

제소를 하라고요?

옥영문의장

예, 위배되신다면. 지금 위배되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심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예, 하십시오. 우리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리위원회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신청을 해서 그 속에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인태의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회나 의원에 관련된 조례를 심사하는데 왜 질의·답변을 못 하게 합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못하게 했다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여기 부의된 안건에 보면 18조(금품등의 수습 금지)입니다. 별표 1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1호에 보면 ‘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조례안을 부의할 때 대개는 일반적으로 현행, 개정안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 하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는 현행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별표 1 조항도 현행, 개정안 비교를 할 수 있게 부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표도 마찬가지예요. 첨부되는 자료도 현행과 개정안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 부의된 안건에는 92쪽인데 별표 현행이 없습니다, 개정안만 올라와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표에 보면 1항,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요. 선물에 보면 경조사비를 제외한 선물은 5만 원에서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넘게 들어간 가공품에 대해서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이지요.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은 별표를 넣지 않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넣지 않은 것도 잘못되었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또는 이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7개 안들이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이라든지 내용이 참으로 방대합니다. 표준안의 내용 자체 이런 것도 방대한 내용을 제가 모두 숙지해서 개정안과 현행제도와 표준안 권고안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현재의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모두를 제가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요. 아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왜 그런 개정안과 현행 비교표를 만들지 않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건 시정할 것입니다.

이태열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개정안에는 현행을 안 붙여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아, 그래요?

강병주의원

(의석에서) 일부 개정안만 현행을 붙이고 전부개정안은 현행을 안 붙여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아까 이태열 의원님과 강병주 의원님에 따르면 전부개정안은 현행, 개정안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7가지의 전부개정안,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를 다 제가 숙지하지 못한 차원에서 답이 미흡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이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현행에 보면.

이태열의원

시간이 체크가 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현행에는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해서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2018년 11월로 기억됩니다. 2018년 11월 13일 제가 의회출근을 했더니 제 방에 모 금융기관에서 보내온 한삼인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 한삼인 세트를 의장께 보고를 드리고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 금융기관의 선물이 저한테만 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것은 16명의 의원들에게 아마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다 보내졌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5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인 것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당연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이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제가 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개정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시고 다만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지켜야 될 행동강령, 윤리실천규범. 그다음에 의원규칙 등은 저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조례에 개정 전이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 해석을 두고 나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양희

최양희의원

윤리규범이나 행동강령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명시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기에.

옥영문의장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벗어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질문이 더 남았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사실 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옥영문의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옥영문의장

제가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회의규칙에 발언에 대한 자리를 발언석에 나와서 하시게 돼 있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문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200페이지 29조입니다. 29조 자문위원회 구성에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가 28조이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에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행동강령에 보면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성희롱이나 그런 부분은 여성들이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특정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대개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나 심의회 등등에는 성의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발의자는 제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이미 7대에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설치는. 그래서 구성과.
양희

최양희의원

개정할 때 반영을 하셔야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7대에서 개정할 시 또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 자문위원회의 성비구성에 관한 부분은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서 개정은 자문위원회로 개정하면서 설치해야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태열의원

시간 오버 했으면 중단하시죠.
양희

최양희의원

전체구성의 10분의 6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10분의 6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7대에.
양희

최양희의원

조항에 넣어야죠, 조문에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답은 자문위원회를 개정안에서 만든다.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니까요. 이미 자문위원회는 이전 행동강령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할 당시 성비 문제와 관련된 요건을 그 속에서 당시할 때 포함시켰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자문위원회가 기존조례에 있기는 한데 그것을 운영해 본적이 없어요. 운영해 보려면 성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조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한다면 당연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양희

최양희의원

조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질의 마무리하겠습니까? 시간은 벌써 사실 초과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간이 초과돼서 질문할 것은 있으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질문할 것은,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답할 테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재선임.

옥영문의장

아, 아까 그 문구. 재선임이라는 그 문구. 그 문구가 들어서 맞지 않다.
양희

최양희의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그래서 이의가 있으시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옥영문의장

최양희의원이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해 표결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에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는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최양희 의원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옥영문의장

아니 원안에 대해서. 지금은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이 원안에 대한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거제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기권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박형국 노재하 안석봉 이인태 고정이 전기풍 김용운 김동수 반대의원: 안순자 최양희 윤부원 기권의원: 신금자」 따라서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 투표개시

11시 16분 투표종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까 질문한 거처럼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그게 들어있지 않아서 반대를 하신다는. 최양희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펴결 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고 위원회 심사 수정안 표결 결과 가결되면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며, 만약에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표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수정 가결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에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는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0명입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안순자 박형국 노재하 안석봉 이인태 고정이 전기풍 김용운 김동수 반대의원: 최양희 윤부원 신금자」 따라서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시장제출) 10.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3.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7분 투표시작

11시 18분 투표종료

11시 29분

제8항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 제10항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3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41부터 59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①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786㎡, 건물 4개동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현시장 인근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고현동 44-29번지 786㎡를 매입하여 5~6면의 버스전용 노면주차장 및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45억 원입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로 우리시를 찾는 단체관광객들이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신청 후, 미 선정되어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불명확하며, 사업 위치 적정성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고현시장 내 활어, 횟집 등 해수이용 상점에 청정한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고현동 986번지에 펌프장 및 기계실 건물신축과 고현로8길 일원 3Km 구간에 해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20억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인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거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확대 요구에 따라 고현동 717번지 거제시청 시민공원 내에 연면적 800㎡, 지상2층 규모로 기존 시청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신축 시 보육 정원은 99명으로, 기존 시청 어린이집 현정원 43명 대비 56명이 증가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쾌적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아주지역의 청소년 인구 증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아주동 1679-7번지에 연면적 1,560㎡,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포함 40억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고시 제2018–149호,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양정동 543번지 일원 174,433㎡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를 위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 7. 1. 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세대”를,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로 한정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조례 개정방향에 근거하여 “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정비하고, 지원금을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명 변경 및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상의 인용법령과 용어, 띄어쓰기 등의 일괄 정비와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과 대상 정책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 그리고 기존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상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해오던 성별영향평가의 별도 기능 수행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확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규정 중 일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의‘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을 일부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오수발생량 및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물가상승 등에 따른 현실화 반영을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해소 및 업무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와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할납부의 규정을 두어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결정 통지기간을 설정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항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6.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2분

14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16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 입니다. 이번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6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3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축제기간 중 관광편의 제공 등 거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의 예산지원을 위해 신설한 안 제13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신설된 제4호“관광진흥을 위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여행(팸투어)”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대상인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내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한 제13조제7항 중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를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에”로 수정하여 축제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정부 간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환경 등 총 7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교류시 문화·예술분야에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한 북측 소장 기록물 발굴 및 공동 등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광분야에서는 평화를 테마로 하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광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추가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와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 부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 수습과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 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를 신설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과 사회 형평성 원리에 입각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서 지자체는 지반침하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확립을 위해 지방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지하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4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 있습니까?

윤부원의원

남북평화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안을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옥영문의장

의원님, 제가 아까 최양희 의원님 발언하실 때 드렸던 이야기처럼 시간을 체크해야 될 사항이 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부원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1조 목적을 보면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이 들어가면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지금 17개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31개하고 광역이 1개 가입되고 나머지 충청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는 유일하게 거제시가 협의회에 가입합니다. 그 이유인 즉, 중앙에서는 우리 거제시를 정말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국이 거제시를 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난국 속에서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운영경비와 기금,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윤부원 의원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제시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하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1명입니다. 「찬성의원: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안순자 박형국 노재하 안석봉 이인태 최양희 김용운 반대의원: 고정이 전기풍 윤부원 김동수 신금자 기권의원 : 옥영문」 따라서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41분 투표개시

11시 42분 투표종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윈회위원장 김용운 반갑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복직에 따른 갈등 해결 및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해고 당시 내부 문제점을 재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 진실을 규명하고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 지급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18일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전기풍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고 2019년 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박형국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2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특위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의 검토와 10회에 걸쳐 28명의 증인·참고인의 증언과 진술 청취를 통한 조사로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내부갈등 해소와 진실규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위구성 및 조사발의에서 27페이지 특별위원회 주요 조사 실시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시정 및 조치사항입니다.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복지관 위·수탁 계약에 관하여서는 복지관 위·수탁과 관련된 조례인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제3항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의 해석에 있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여 향후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4년 의회의 동의안 가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 2017년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점은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정될 만하고 2014년 법제처의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2017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점은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017년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희망복지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이 건과 관련해 집행부의 결정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위탁 운영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간노인보호센터(현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실장(사회복지사)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예다움주간노인보호센터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2014년 12월 말로 위·수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것은 성급했고 재정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승인한 거제시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 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과도한 것인지, 적자운영을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서서는 오 모 사회복지사(실장)의 연봉 계약의 기준이 되는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오 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센터의 적자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인 만큼 과도하게 책정된 임금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장 면적 확장이 가능한지, 이용 수요가 충분한지와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장기용양보호법에 따른 수익 이외에 거제시나 희망복지재단의 재정 지원이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공간 확장 요구와 민간영역에서의 재가복지센터(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사업확장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거제시와 경상남도 복지관 및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특정감사(점검)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행정상,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 모 전 복지관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하고 복지관 김 모 과장, 또 김 모 과장의 승진소요기간 미준수로 인한 부적정 승진과 이로 인한 1천여만 원의 과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소명절차와 함께 행정적, 재정적(환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관 김 모 국장, 김 모 과장의 직원채용 부적절 건(공고기간 미준수, 면접점수 합산 오류)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간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거제시의 책임도 크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부당해고자 해고와 복직 및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김 모 국장, 김 모 과장, 오 모 실장에 대한 해임 또는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하는 확고한 최종 판결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란은 부적절합니다. 비록 부당해고 관련 당사자는 아니지만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재단 측의 유감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고 복지자들 역시 업무상 소홀과 비위사실에 대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구상권 청구 등 재정적 책임을 묻기는 적절하지 않으나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가지는 무게와 막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소송을 계속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다섯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집단 진정에 관하여서는 법원의 판결로 볼 때 진정서의 작성이 상당한 사실에 근거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복직자들은 과거 관리자로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화해의 단초를 마련하고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희망복지재단의 인사규정개정과 사회복지관 분원 등의 별도 시설 설립 시 조직 개편과 부서 재배치 등으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기타 복지관 운영 정상화와 관련한 방안으로는 사유화 등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하고 현재 복지관장이 갖고 있는 직원 채용 권한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수요를 감안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과 향후 신설될 복지관 등에 직원들의 순환근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의 사용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내부거래 등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정한 직원 채용과 투명한 물품 구매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후원금(물품) 내역 및 사용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희망복지재단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채용해 책임성을 높이고 복지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신속한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중립적 인사들로 가칭 ‘복지관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복지관 내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외 지적사항으로 2017년~2018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 위반 의혹, 2016년 사회복지팀장(조00, 유00) 채용시 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 9조 위반 의혹, 2017년 직원 채용시 지원자(이00, 전00) 서류심사 채점 부정의혹에 대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인력 운용과 관련해 관장, 사무국장 등 간부와 일반 직원의 정원과 역할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2개 복지관에 각각의 관장과 사무국장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상품권 수입과 지출 현황에서 2017년 잔액과 2018년 이월액에서 1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환수조치하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조사결과 처리부터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특위위원장으로 몇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번 복지관 정상화 특위는 기존 행정사무조사나 특위활동과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10년 복지관 개관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영역 또한 부당해고 문제를 비롯해서 복지관 위·수탁과 운영에 관한 문제, 거제시의 특정감사와 경남도의 특별점검, 복지관 직원들과의 갈등, 숱한 소송 등 실로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얽히고설킨 사안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특위위원들은 지난 8개월 동안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맡은 바 특위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가진 판단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대한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토론 결과 끝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결로 처리하였으며 비록 소수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위원 개개인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제출한 보고서가 비록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결과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임과 동시에 갈등을 있는 현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통합을 이루어내는 역할 역시 의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의 보고서를 통해서 그간 벌어졌던 수많은 갈등이 해소되고 시민과 이용객을 위한 복지관,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서의 복지관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소명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산적한 상임위원회의 보좌업무에도 불구하고 특위의 실무를 맡아 수고하신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어렵게 마무리된 이번 특위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진행이 질의가 있고 미리 반대토론과 찬성에 대한 발언요지 내용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은 어려울 것 같고 중식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발언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는 발언횟수의 제한규정으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만 발언하고 있으며, 37조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하시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든 간에 두 번 밖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의시간 20분 내에서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2회라는 점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한 토론 시에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잘 지켜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질의는 나와서 하시렵니까? 그게 낫겠죠. 여기에서 나오면 카운트가 자동적으로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따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디 특위위원장께 질의시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옥영문의장

위원장님도 나오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질문 2회라 하면 의장님 어떻게?

옥영문의장

한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활동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일단 특위를 거의 한 8개월가량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위위원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나 사무국 직원들 정말 주말에도 나와서 고생 했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월 동안 24차에, 약 25차 회의를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별 출석현황 자료 펼쳐 보이며) 이 자료가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잡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잡히네요. 특히 위원회 회의별 출석 현황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25회 동안 특위에 10회 이상 참석 안 하신 위원도 계시고 결혼식 때문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의원의 성실 의무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 특위보고서에 대한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보고서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오늘 조치 사항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다 검토하신 거죠? 이 보고서 전체 다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너무 부실한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일단 이 특위보고서에 보면 저희들이 1월 제7차 회의 2019년 1월 14일 증인을 채택합니다. 31명 참고인 2명을 채택하는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인 중에 참고인 2인 중에 한 분은 오셨습니다. 한 분은 오셨고 한 분은 안 오셨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채택을 했는데 채택 결과 출석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증인 채택과 참고인 채택을 이 보고서에 한 페이지에 담으셔야 됩니다. 담고 우리가 채택한 증인이 몇 월 며칟날 불렀는데 왜 안 왔는지 사유서까지 첨부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참고인 2명 중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문상모 위원장은 불출석했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 보고서에 불출석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출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양희

최양희의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채택되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증인목록이 빠져 있다 이 말이네요?
양희

최양희의원

증인 목록과 참고인 목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31페이지와 32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복 단순 실수인지 확인해 봐주시겠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단순 실수로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33페이지 10차 회의 내용입니다. 안건 및 회의결과 내용을 보시면 안건 2의 제19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과 이게 내용이 안 맞지요. 그다음에 37페이지 18차 회의내용하고 중복입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제22차 회의 날짜 오타입니다. 이것은 단순 오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79페이지 법제처의 답변인데 이 의견제시 대상이 ‘거제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 그다음 뒤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틀립니다. 안건명에 그다음 페이지는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법인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서를 내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마냐 지금 저희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잠깐만요, 하나씩 해주시지요. 아까 차수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 지적하신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증인채택과 참고인 채택에 대한 목록이 없다는 말씀 하나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사를 잘못했는지 회의 차수가 중복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오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거로 든 자료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내용이 지금 상이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까 79페이지라 하셨습니까? 79페이집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79페이지와 80페이지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이것 지금 출력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제처의 의견제시 요청한 사항은 거제시의회가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답변은 그 내용이 맞는데, 앞에 첨부된 제일 앞장의 공문은 제가 보기에도 상이한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미처 제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순한 지적사항을 더 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 자료 43페이지입니다. 1번에 복지관 위․수탁 계약에 관한 건에서요. 1)이지요. 거기에 보면 ‘2017년 말에는 5년간 3개 복지관 위․수탁 갱신 계약 맺었음’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 중간에 하단 쪽에 보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5년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갱신계약입니까, 위․수탁 계약입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잠깐만요,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43페이지.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1항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1) ‘2017년 말에 5년간 3개 복지관 위․수탁 갱신 계약 맺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에 보시면 하단에 ‘2017년 9월 상정된 3개 복지관 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시의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희망복지재단에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그러니까 위에는 갱신계약을 맺었다고 되어있고 밑에는 그냥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위에 갱신계약이 맞고 밑에도 당연히 이게 일치된 표현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 갱신계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누락된 부분입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 보고서는 아마 영구보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채택된다면. 그런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서가 나온다면 나중에 시민들이나 저희 다음세대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할지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복지관 특위의 가장 큰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있는 3개 복지관을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함에 있어서 이것이 민간위탁이냐, 그냥 위탁이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가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 사실은 그것을 복지관 특위보고서에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이후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위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출연기관에 대한 위탁이지요. 출연기관에 위탁을 받은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민간위탁입니까, 아닙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민간위탁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똑같은 사안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특위보고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니까. 제 생각이 중요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특위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이 안 담겨져 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이 민간위탁인지, 그냥 위탁인지 여부를 가렸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당연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럼 그것을 지적하셨어야지요.
석봉

안석봉의원

(의석에서) 검수 같이 해 놔놓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당연히 그거는.
석봉

안석봉의원

검수 같이 안 했어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출자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이 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수탁을 한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은 사안입니다. 2014년도 하고 2017년도에 똑같은 사안인데 집행부 말은 2014년도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은 거예요, 시의회 동의안도 올리고. 그런데 2017년도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시의회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시의회를 존중해서 안 올려도 될 것을 올렸는데, 부결되었다고 해서 별문제가 있느냐? 의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집행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걸 우리 특위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특위의 결정사항은 최의원님도 끝까지 보고서 채택하는 것 마지막 중간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실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복지관 위․수탁과 관련해서 특위의 결정사항은 2014년도와 2017년도에 집행부가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 조건부가결, 2017년도에 부결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할만하다, 이러한 표현으로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시의 의회의 동의안, 조건부 동의안 그리고 두 번째 부결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위법하고, 최양희 의원이 주장하신 것처럼 위법하고 원천무효라고 할 만한 그런 확정된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요. 이것이 우리가 특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사실과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충분히 토론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충분히 토론 되었습니다. 토론이 되었는데 끝까지.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확한 것은 우리 시가 2014년도에 그렇고 2017년도에도 법제처에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행안부 이 자료는 제가 이번특위하면서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거제시의회에 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숨겼어요. 어쨌든 사무국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행안부에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제처와 행안부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법제처에서도 받으라고 했고 저희가 서류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 법제처가 보낸 공문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7년도 행안부의 답변에도 받으라. 물론 연도는 다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연히 확인한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받았으면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받아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당시에 우리가 자료를 돌아보니 2017년도에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에게 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면 출연기관인 희망복지재단이지요. 희망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 해당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 2017년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거제시와 거제시복지재단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한 거예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데 경상남도의 점검결과 이 복지관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판단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도가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의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체결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의 여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서에서도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만한 그런 확정된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에서 이것이 지금 위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몇 가지 예를 드셨는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장의 의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의 의견이 행안부나 법제처의 의견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도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되었다.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비약이지 않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상식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시나 도에서 감사를 하거나 점검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목록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내용이 없다, 라는 것은 거기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죠, 합리적이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음’ 이라고 하는 회신을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우리 여러 번 시 감사, 우리 시가 감사하기도 하고 도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예를 들면 감사원이 감사하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경우에라도. 즉 우리 시가 감사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 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적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판단하면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법정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감사에서도 그것이 아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발표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위․수탁과 관련 되어서 법정소송이 일어난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당시에 어쨌든 해고나 부당해고 등등으로 해서 계속 대법원이 아니고 고등법원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2017년도에는 그렇게 됐죠. 그건 맞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민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수탁 과정에 그것이 비록 해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더라도 이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복지관위․수탁하고 그다음에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위․수탁 문제를 가지고서 소송을 걸었다면 모르겠으나 당시의 소송은 두 명 그리고 플러스 또 한 분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부당해고 건을 다룬 거예요, 부당노동행위가.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에서 나오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도 감사나 도 조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 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법제처 행안부에서 분명하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 특별점검을 말씀하시니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도 특별점검을 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저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에 예를 들면 의견을 구한다고 치면 법제처나 이런 데에 의견을 구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내어주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도의 특별점검을 하는데 점검결과 이것이 비위 사실이 적발이 되거나 부당한 어떤 집행이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조치는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점검결과에서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판단과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법제처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도 감사결과가 행안부나 법제처의 의견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뛰어넘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법제처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거제시 법무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고문 변호사에게 우리가 자문을 한 결과였습니다.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우리가 보면 지방법원, 중앙법, 대법원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중앙법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당연하죠.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지자체도 행안부가 도·시를 관리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의견이 행안부와 많이 상충이 되면 행안부 상급기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제처나 행안부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에서는 그대로 이 절차가 위법하니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다시 공모절차를 밟으시오, 라고 특위보고서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무산을 시키고 다시 공모를 받을 거라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공모절차를 밟으면 되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법제처와 행안부에서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대로 그 관리 산하에 있는 관리기관은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게 산하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 어떤 기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양희

최양희의원

의원님, 행안부는 지방자치를 관리하고 지방의회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행안부에서 나온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양희

최양희의원

따르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하다고 했으면 그때 그것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을 낸 건 맞죠. 그건 맞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행안부 의견은 최근 4월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행안부 의견은 맞고 우리가 지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원님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저도 무슨 집행부를 대변하자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왜 시의회 동의를 구하라고 하는 걸 왜 특위가 이 애매한 도의 감사에 감사의견이 없어서, 그다음에 여긴 또 뭡니까? 잠깐, 이 또 굉장히 44페이지 ‘2017년 9월 열린 시의회 총사위원회에서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누가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누가라니요? 뭐가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누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총사위에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총사위 위원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거기 회의록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다 특위에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실이 아닙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이 어떻게 이렇게 인지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지난번 우리 특위회의에서도 점검을 했고 최의원 계시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점검을 했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이건 반드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서에 담으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 그 당시 시의회총사위원회 계셨던 분들은 이 당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당시에 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담당사회복지과장이 총사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일단 동의안을 상정해서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그러한 관행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 확인이 되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왜 다시 올렸느냐, 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딱히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었죠. 다만 굳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안이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이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위원장이 그 부분을 자기들도 확인을 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올렸느냐 하는 문제제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인 것이지 그 총사위위원님들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는 아예 내용이 틀립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 넣으시려고 해서 김성갑 의원하고 그 당시 심의했던 김복희 의원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담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성갑 의원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겨 볼까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그것은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 원태희 과장의 생각이고 나는 질문을 했을 뿐이다.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복희 의원님 ‘8대 의원들 왜 그러냐’고 저보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한 이런 것을 왜 영구 보존되어야 될 보고서에 넣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킵니까? 사실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일부 의원이 그때 특위위원회에 확인했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다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보고서에 담으려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까, 라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저희는 특위의 당시에.
양희

최양희의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왜 우리 특위가 예단을 합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요.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회의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회의록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회의록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건 질문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법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김성갑 위원장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올리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 사안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 지자체를 관리 관장하는 행안부와 그다음 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법제처에서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명백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권민호 전)시장이 출연한 기관에 그냥 복지관을 맡깁니다. 시의회에서 부결까지 시켰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고서에는 법제처와 행안부의 보고 사항을 지키지 않고 또한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여 진행한 이것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다시 공고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위탁을 해야 한다, 라고 보고서에 담으셔야 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절차상 위법하다, 라고까지 우리가 표현하기는 무리였다는 것이 당시 공통된 특위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표결해서 다 결정하신 거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것이 잘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법제처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이것이 위법한 사안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을 집행부가 따르지 않고 그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라는 권한쟁의소송까지 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법적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7대 때 의원간담회에서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걸 시가 무시하고 밀어붙이는데 의원들이 가만있으면 되겠느냐 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거제시 의장께서 ‘그러면 법제처와 행정쟁의심판인가요, 그걸 한번 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권한침해에 관한 그거는 일단 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논란이 되는 아예 상정이 되는 이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기관이 아닌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아예 아닌 거예요. 이거는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하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것이 판단할 수 없는 기관에 판단을 맡겨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요, 라고 왔는데 그럼 그 내용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런 뜻이 아니라 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이건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
양희

최양희의원

침해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맞다, 라고 볼 만한 확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밀어붙이면 이게 권한침해이지 그러면 권한침해가 아닙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최의원님 법제처가 이것을 한 것에 따르지 않고 행안부가 낸 것을 의회가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없지만 그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라고 볼 만한 확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라고 확정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하면 시의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정된 거 의미 없어요. 부결한 거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밀어붙여도 됩니다.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는데.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건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시의회는 어찌 보면 작은 정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어찌 보면 작은 국회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부결시킨 걸 예를 들면 행안부나 행정부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안 되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것도 권한침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판결이. 그것도 아마 권한침해는 안 될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건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봐야 되는데 국회하고 지방의회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부결된 것을 밀어붙였다? 이건 거의 아마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이걸 두 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했고 소송비용은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어마어마하게 든 건 다 아실 테고 그럼에도 보고서에 이렇게 권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보고서에 상당한 향후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옥영문의장

의원님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10분 더 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다음에 49페이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번 그 밑에 보면 오 모 실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에 보시면 이게 ‘2015년 1월 1일부로 복지관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 장기급여와 자부담만으로 운영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입금이나 다양한 방식의 보조금 등등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간노인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도 85% 자부담 15% 그렇게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도 보고서에 담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에 좀 짚어주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제가 뭐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말을 왜 못 합니까? 하실 말씀 다 하고 여기에 최양희 의원이 주장한 얼마나 많은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 말을 못 했다고 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모든 걸 정회해놓고 속기에 남기지 않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표결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특위에서 충분히 토론되었으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이유가 없지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충분히 토론한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합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특위위원들을 그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충분히 토론한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부실합니까.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위쪽입니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어쨌든 2014년도에 시의회 동의하면서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그게 시의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집행부가 양대 복지관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다시 위탁동의안이 올라왔고요. 총사위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키자 희한하게도 이게 계약갱신위탁으로 바뀌면서 계약갱신위탁 계약서를 맺었더라고요. 계약갱신 계약위탁을 했고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는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이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정될 만하다, 라고 보고서에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정될 만하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사과라든지 재발방지대책이나 아니면 다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진행을 하라고 보고서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정될 만하고 그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의회 경시였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경시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의회 경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냥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회경시를 한 것이 인정될 만하고 이는 관련자들이 또는 시장이 사과하고 향후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 밑에 보면 개선책을 마련해라, 라는 표현은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개선책을 시가 마련하라, 이 말인 거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그 당시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하여 저는 이게 시에다가 개선책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의회 경시로 인하여 해당 관련 업무를 맡은 자가 과장이겠죠. 과장이 무슨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훈계를 받거나 주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를 경시함으로 해서 이 분은 승진을 해요. 승진까지 합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를 하면 자, 의회 경시하고 시장의 의중대로 하면 승진을 줍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양희

최양희의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2014년 법제처의 조례개정 공간이 있음에도 3년이 지난 2017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의 권고가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의회는 25만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행정이나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것이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우리 의회가 특위가 집행부가 법제처나 행안부의 의견도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다, 라고 적시한 것처럼 2014년 법제처의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권고한 것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유감이라 하든지 사과를 해라고 하든지 그런 내용이 저는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글쎄 법제처나 행안부의 회신이 가진 뭐라고 할까요, 법적인 지위라 그럴까요, 마땅한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회신이 가진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과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점들도 있고, 제가 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나 행안부는 정부기관이고 나머지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중요하고 이쪽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행정이나 의회는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기관인 도.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의 권고사항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것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 제가 7대 때 계속 시의회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관련기관에 의견을 다 받았어요. 그 결과 시의회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공무원들이 왜 상위기관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아가면서 왜 이걸 밀어붙였을까. 그걸 특위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중간에 3)입니다. ‘따라서 김00 국장과 김00 과장, 오00 실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해고라는 확고한 최종 판결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란은 부적절하다. 또한 비록 부당해고 관련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원과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복지관 측의 유감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함.’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복지관은 관련 당사자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여기서 말하는 관련 당사자라는 것은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당시의 당사자는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공기관은 정부도 그렇고 관련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담당자가 했던 것이든 지금 현재 내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특위에서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변광용 시장님이 취임을 하자말자 세 분을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간에 정리해고에 관련된 문제는 물론 법적인 판단이 그 전에 다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결단으로 빨리 복직을 시킨 거예요, 시간을 더 이상 끌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사실상 단체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현직에 있다는 이유로 다시 그분들에게 사과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이미 집행부의 수장으로, 행정적 수장으로서 취해야 될 행정적 조치는 다 취했다고 봐지는데 이런 저희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복지관 문제를 매듭을 짓고 새로운 복지관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을 놓고 본다면 적절한 시점에 이 전체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수 십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일본에 정치를 한 사람이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그 많은 총리들이 유감을 표명했어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한일은 아니지만 이걸 매듭짓자면 사과를 하고 한 단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 표명이라는 것은요. 사과와는 아예 상충되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면 당연히 유감 표명을 하겠지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최양희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주장을 냈잖아요, 특위에서도. 그것은 기억하시죠? 저도 똑같은 예를 들었고 똑같은 주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만 넣는 것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확정적이다. 그리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예를 들면 재단의 지금 이사장이나 복지관장이 무슨 사과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기껏해야 그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일 텐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거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가 과하게 징계양형을 해서 부당해고에 이르게 된 것은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은 정말 좀 사과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과해야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유감과 사과는 엄청 차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저는 협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서 희망복지재단에 1억 6000만 원, 거의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노위에서 부당노동 판결이 났을 때 복직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회의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복직을 시키면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다음 소송 진행을 못 밟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 당시에도 말했지만 제가 어떤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하여튼 이행강제금을 문다는 것은 지노위나 중노위는 어찌 보면 준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노위에서 판결됐고 중노위에서 판결된 것은 대통령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모한, 무리한 소송 절차를 계속 밟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차례나 되는 소송을 진행했고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 안 한다는 게 저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토론을 해도 됩니까?

옥영문의장

시간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배분을 잘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작은 국회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부결된 안을 공무원 또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5만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의회 결정은 거제시장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에 의원들이 분노하고 항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의원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 지금 토론시간 아닙니까?

옥영문의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토론할 때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두호 의원님.
위원장님께 질의입니까?

김두호의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특위 위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결과 처리해 가지고 56페이지에 가. 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런 복지관 위탁 문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건 제 생각에는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중에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그다음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내용을 봐도. 「지방자치법」이 출발점인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위임에 관한 규정이 출발점이라고 보입니다, 특위 위탁 부분은. 104조에 보면 2항은 공공위탁, 운영위탁의 근거 규정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위탁, 공공위탁의 근거조항이 됩니다. 104조3항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거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근거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104조3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은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이런 내용이 뭐냐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이러한 내용만 담아야 됩니다. 이 외의 내용을 담으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모법입니다. 위임을 하고 있는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하나 몇 조항 더 볼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규정 중에 9조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2호 쪽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자치의 자치사무,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 말씀드린 104조와 두 개를 연관 지어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했지만 104조3항 민간위탁 그 규정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탁을 하더라도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만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그 외의 규정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따라 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1조(목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시가 출연한 기관이 아닌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지방자치법」제104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조항을 지정하면 104조3항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출발점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104조3항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만 담아야 됩니다. 그 외의 내용을 담으면 모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이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 정의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조1호에 "민간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이게 굉장히 조금 책임 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임은 104조와 관련해서 보면 단순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이 있고 거기에 보면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항이 어떤 게 있냐면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나 그다음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조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보면. 죄송합니다. 다 안 가지고 계신데 저만 보고 있어서 줄줄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4조 3항 말씀이시지요? 복지관 조례.

김두호의원

예.「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3항에 보면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잠깐만요, 4조에 보시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보시면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104조 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이나 정의 규정이 있고 책임 규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에 만약에 앞전에 조계종은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면 104조3항이 적용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거제시가 출연한 기관, 희망복지재단이 되면 104조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운영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만약에 공영위탁 방식으로 하면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넓게 공영위탁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민간에 위탁하면 104조3항 때문에 단순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 제4조3항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 조항은 제 생각에는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래서 김두호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사실 저희도 특위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김두호의원

이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그런데 명백하게 이 4조3항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지금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4조 3항은 위탁기준, 방법, 위탁계약 시설 관련 등등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아시지만 민간위탁 조례 정의에 2조는 희망복지재단은 또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3항에는 민간위탁 하고자, 이 조항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조례에 걸쳐있는 위탁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김두호의원

그래서 아까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저는 이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래서 저희도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44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같은 논란을 44페이지 괄호 4번의 5번인데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 해놓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여기는 표현이 안 되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예 마지막 부분에 공공기관 경남에서 설립하는 그런 기관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민간위탁의 적용을 안 받잖아요. 안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공공에게만 맡기도록 할 것인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좀 더 세밀한 논의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라고 내용이 담겨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김두호의원

명시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3항 내용을 보면 복지관 위탁 기준방법 위탁계약시설의 관리운영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사무위탁촉진관리 조례에 따른다. 위탁기준, 위탁방법, 위탁계약시설 관리운영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이 자체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다?

김두호의원

민간위탁사무가 될 수 없고 주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라야지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례개정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법제처나 만약에 행안부 같은 경우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내용이 올라오면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면 또 그러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되어있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가능하겠지,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할 때 좀 치밀하게 질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법 9조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게 공영위탁 방식이 있고 민영위탁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제시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관 조례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면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반대토론 신청하신 최양희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토론 사유를 보면서 이걸 제가 허락을 해야 되나 어제 사실 고심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특위위원으로서 참여하셨는데 그 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에 오자나 탈자 조그마한 어떤 사무 착오적인 지적의 자리도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는 내용이니 충실한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결국 보고서를 작성하는 스물다섯 번 모임에 함께하셨던 분으로서 나름대로 그 안의 내용을 특위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당신 책임이냐고 묻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 오늘 나름대로 토론의 신청 요지가 제가 조금 서로 이해가 돼서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특위의 활동보고서는 사실과 근거에 충실하지 않고 추측과 개인적인 주장을 담은 부실하고 편파적인 보고서이므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한다.’ 차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염려를 했던 것은 보고서가 충분한 검토와 나름대로 토론 후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충실하지 못 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특위 위원님들이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만한 일인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지 않는데 마침 바로 찬성토론이 한분이 계셔서 우리 의회가 다소 논쟁의 자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충분히 토론의 장이 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소 듣는 게 불편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자 해서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상임위나 특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되고 합의가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 정회도 할지 말지까지 표결에까지 부쳤습니다. 권민호 전)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말지도 표결에 부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민호 전)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증인을 채택할 수 있겠냐, 그 증인들이 용납하겠냐,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부쳤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옥영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고 특위위원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고 아마 좀 나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안은 다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의석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모든 사안이 어떻게 다 표결에 부쳐졌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거의 모든 사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뭐가 표결에. 토론하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그러면 이건 합의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소수의견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인태의원

(의석에서) 소수의견 다 넣어 드렸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다 넣지 않았습니다. 다 넣었으면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2014년과 2017년 이 사안은 똑같습니다. 복지관을 희망복지재단 위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데요, 2014년에는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냅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에 질의를 구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왜 출자출연기관은 민간이 아닌데 민간 위탁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민간 위탁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라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절차상 적법하게 진행을 한다, 라고 우리 시가 낸 보도 자료입니다. 즉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법제처의 판결대로 시의회 동의를 올린 것입니다. 2017년도 똑같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시 의회에서는 한 개 법인이 한 개 복지관을 수탁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완전히 무시되었죠. 2017년도에 똑같은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안 올려도 될 걸 올렸든 올려야 될 걸 올렸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의회에 부의가 됐으면 그다음 시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시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당시 5 대 0인가요? 5명의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엄청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라고 속기록에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각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합니다. 5명의 의원이 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의회를 존중해서 동의안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을 올렸다면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시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특위가 명확하게 집행부의 잘못을 직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집행부는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고 2017년도에 거제시 복지관 위․수탁 갱신계약서를 맺습니다. 이 내용은 갱신계약서는 기존에 하던 법인이나 단체에 그대로 계약을 연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올라온 위․수탁 동의안은 아예 내용이 다릅니다. 2014년도와 2017년도에 위탁협약계약서를 보시면 아예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갱신계약서를 맺습니까? 갱신계약서를 맺더라도 절차를 따라야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지난 시정질문에 복지관은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이게 아마 2014년도에 계약한 걸 갱신 계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4조 지도감독에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기타에 보시면 여기도 ‘을’은 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규정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아니라면서요? 저는 특위를 하는 8개월 동안 사실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면 법령도 많이 나오고 주장도 많고 관련된 자료만 해도 거의 10권 가까이 되고요. 방대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가면서 하려면 정말 치밀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위․수탁 협약서야말로 우리 복지관특위에 특위조사대상인 복지관위․수탁계약에 관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위․수탁 협약서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위․수탁 협약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얘기하는 건 희망복지재단이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권민호 전)시장의 업무입니다. 권민호 전)시장이 만든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해가 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의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감사법무담당관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보면 세 개의 복지관이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협약서에는 민간위탁조례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을 자꾸 무마하려고 하고 덮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꼬이고 어딘가에서는 자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특위를 8개월 동안 하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 정상화했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디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해도 다수 표결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 저는 뭐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요구했던 것은 겨우 소수의견을 다는 정도였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먼저 아까 지적한 것처럼 거제시의회에 부의된 보고서는 공식적인 문서이고 영구 보존이 되는 만큼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측과 짐작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실한 점은 제가 앞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게는 증인 채택과 참고인 현황은 반드시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 사유서, 그다음에 참고인 또한 출석하지 않은 현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와 행안부가 복지관 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3개로 나뉜 거제시복지관을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한 것은 엄연히 절차상 위법하므로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져야 합니다. 거제시의회의 권한침해라 볼 수 없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의 내용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해야 하는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모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법제처에서도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슨 권한으로 거제시의회의 복지관 특위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에 면죄부를 주고 향후에 발생하는 논란과 법적소송은 거제시의회가 모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4년 동안의 소송도 모자라 앞으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실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권민호 전)시장의 과태료 부과 건이 이 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은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이 보고서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의원

찬성토론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특위위원 노재하의원입니다. 얼마 전 열린 어느 행사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축사를 대신해 마음이 참 무겁다는 말로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저께 반대토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토론의 내용이 무엇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에 특위의 회의과정들, 보고서 채택에 이르는 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조금 수정도 하기도 했고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보고서 채택안과 관련해 최양희 의원께서 낸 반대의견에 대해 찬성토론 하고자 나섰습니다. 최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제기나 반대의견에 대해 따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25차례 특위회의에서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와 토의를 거친 내용으로 특위에 참석하신 의원들께서 의결한 내용에 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 염려에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지관 위․수탁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에 대한 위원장과 또 최양희의원 간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특위회의에서 그야말로 이 쟁점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안타깝지만 우리 최의원을 폄하하는 의도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사례를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단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의회 동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사회복지관 조례, 민간위탁 조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법령해석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법무담당관 산하의 변호사에게 또 시의회 고문변호사에게 법제처에 행안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내용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참고할 것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행안부의 답변은 물론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제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법제처와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추어 보거나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법령 유권해석에 있어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시의회 고문변호사, 시의회는 마땅히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시 감사법무담당관에게도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할 것인가? 시의회 의원들이 판단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다 느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결당시에 총사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모 다섯 명은 아니지만 몇 분들에게 그 사항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회의록에 따르면 제가 한번 그날도 여러 차례 읽어도 드렸습니다. 김성갑 위원장께서 그러한 사항을 확인은 했다.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냐? 상위법에서 정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희망복지재단이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므로 출자 출연기관이 아닌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다, 라고. 속기록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확히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김성갑 의원에게도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에게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저는 세 번째 부결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위․수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어졌다는데 그렇다면 이 부결에 대한 결과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위․수탁 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직영은 가능하냐? 논의과정에서 직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의 구조에서 확인도 된 내용입니다, 총사위에서.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복지관에 3개의 복지관을 담당하는 게 맞느냐? 희망복지재단에 있어서 문제는 없느냐? 이러한 부분도 반발하는 항의가 담겨있습니다. 어쨌든 부결되어진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경시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매우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말씀을 또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와 시의회 권한을 침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동의절차를 무시함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야말로 치열하고 지난한 토론에 걸쳐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거기에 최의원은 반대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또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된다. 그것은 곧바로 집행부가 시의회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근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침해하였느냐? 그러한 자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법제처도, 행안부도 아까 말씀하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결과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정한 어떤 지역의 고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자제하지만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과연 위법하고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파장의 크기라든지, 영향 이런 부분도 저는 한 번 더 판단하는데 고려가 될 사항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감안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하여 저는 위법하지 않다고 다들 그렇게 여겨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아까 쟁점에 관한 부분은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특위활동보고 채택에 이르기까지 전체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며 보고서 채택에 관한 찬성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앞서 김용운 특위위원장께서 특위활동보고서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난 해 9월 19일 본회의에서 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10일 제25차 회의를 거치는 동안 27명에 대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증언 청취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오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 회기가 열리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2회 이상 회의가 열리는 강행군을 이어 왔습니다. 이러는 동안 10건의 특위요청자료를 비롯해 사회복지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자료를 붙들고 씨름하는 힘든 나날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 저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 자료 이외에 증인 심문을 위해서 최종적인 특위보고서 제안을 위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읽고 고민하고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법적인 문제, 소송과정에서의 결과, 판단 훑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증인 심문과정에서 시의회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는 동문서답식의 불성실한 답변과 뻔뻔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인 일부 증인과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증인 심문을 준비하거나 보고서 채택을 위한 관련 수집하고 정상화를 위한 의견제시에 밤을 고스란히 세는 날도 있었습니다. 복지관 위․수탁을 비롯해 예다움 주간노인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실장의 채용 건, 복지관에 대한 거제시와 도의 특정감사 점검 내용, 부당해고자 해고 문제, 복지관 직원들이 집단 진정 내용 등 쟁점이 되는 사항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복지관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사실 관계 확인과 해법을 두고 격한 논쟁도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 위탁하면서 인사와 운영권을 장악하고 사유화 하려는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관 현장 또한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중심의 복지관의 사유화나 비리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감안하고 비리행위의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소위 사회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에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 뒷받침을 위한 정책개발 제안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관 문제는 파행에 대한 문제는 2014년 9월 예다움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채용과정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과 복지관이, 전 재단과 희망복지재단, 복지관 내부구성원 등 여러 갈등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복지관 정상화에 과연 어떤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특위는 복지관 문제를 불러온 주된 원인에 대한 파악과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이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해법마련을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공정하게 진단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균형감 있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정상화를 위한 해법 제시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이견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양보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최대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들을 갖고 특위활동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나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위위원으로서 자기역할에 충실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위원장은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에 관한 비판보다는 토론과 합의과정을 무엇보다도 우선 했습니다.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위의 최종적인 의견 조율 과정에서 표결보다는 서로 간의 주장에 대한 설득과 이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7일 열린 23차 회의에서 그동안 커다란 쟁점이었던 복지관 위․수탁 관련 건, 예다움 주간노인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실장채용에 관한 건, 거제시와 경남도의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와 점검에 관한 건, 부당해고자 해고와 복직 및 소송건 등 의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 표결을 통해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 9일 열린 24차 회의에서 문구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나머지 3건 총 7건의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하여.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마지막 25차 회의에서 특위위원회에 대한 문건을 명확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5차 마지막 회의에서 최양희 의원은 24차 회의에서 결정한 4건의 의견제시 건을 포함해 일부 다른 의견을 내놓아 재논의 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의견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특위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미 의결한 사항으로 문구의 부분 수정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회의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김용운 위원장은 최의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또한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결국 최의원의 재논의 신청도 받아들였으며 속기를 통해 소수의견을 남겨야 한다는 최의원의 의견에 존중에 표결까지 가면서 최의원 의 입장을 소수의 의견으로 보고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마지막 보고서를 채택한 날 최의원은 이의를 제기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표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논쟁에 대해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올리는 데까지 의견을 공유한 부분들은 공유하고 또 자기의견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거치면서 개인의 소수의견까지 내어놓는 것까지도 반영하려고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부정되고 무시되는 상황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또 다시 보고서 채택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들이 모두 반영되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최의원이 제기한 보고서 채택 반대의견은 단지 특위활동보고서 채택을 넘어 특위구성과 여덟 달 동안 활동을 부정하고 의원들의 노력을 숲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힘든 여건에도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동료의원들에 대한 존중감과 배려를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덟 달 동안 힘들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도달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김용운 의원과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특위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특위가 내놓은 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옥영문의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분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의석에서) 다른 게 아니고 내가 8개월 동안 하면서.

옥영문의장

찬성 토론하실 랍니까?

안순자의원

정말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같은 초선의원들은 복지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날은 토요일도 없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위원들 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투를 봤을 때 정말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가장 힘들게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죠? 가장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약자들도 봐줄 수 있는 그런 품을 가진 의원이 되기를 참 많이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도 없고 조금 자기 의견과 틀리다고 해서 ‘공부하세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했을 때 정말 수치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찌됐든 8개월 동안 특위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내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수긍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조금 내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그 따뜻한 손들을 정말로 한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8개월 동안 제가 보고 느끼면서 힘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특위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서로 내 의견도 안 맞아도 경청도 해 주고 존중도 해 주는 그런 따뜻한 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전에 5분 발언 내용 중에 ‘존중받고 큰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내 의견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 의견 또한 나 못지않게 소중한 자리다. 그게 우리 의원들의 덕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하지요? 왜 정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토론을 하기 전에 문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옥영문의장

아, 그 부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의안의 정리라고 해서 제30조에 이 내용의 근간이 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오자나 탈자 중복된 이런 부분들은 상위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요.

윤부원의원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옥영문의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장

특별한 다른 내용이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박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0명입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안순자 이인태 김동수 안석봉 노재하 박형국 김용운 윤부원 신금자 반대의원: 최양희 전기풍 고정이」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투표개시

15시 45분 투표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동수의원·최양희의원)

10시 01분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김동수의원,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동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원

주제: 유명관광지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하여 거제관광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김동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거제 관광산업이 1000만 관광객 유치 성공을 앞당기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나아 가기 위해서는 유명 관광지 주변의 환경부터 정비하여 관광거제의 이미지 제고에 힘쓸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거제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도장포 바람의 언덕과 해금강 우제봉입니다. 바람의 언덕은 2018년도 한해만 77만 명이 방문하여 66만 명이 방문한 외도를 방문객 수에서 앞질렀습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연휴기간에는 약 2만여 명이 방문하여 거제 제일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휴기간 개최된 제1회 바람의 축제로 인해 평소 주말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았으나 부족한 주차장과 편의시설 때문에 도장포와 해금강 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차량이 학동 주위에서부터 도장포 마을까지 밀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옥포에 사는 지역의 한 인사는 옥포에서 도장포까지 3시간이 걸렸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주차장과 관광안내소, 그리고 다목적 편의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부면 갈곶리 함목삼거리를 지나갈 때 군부대 시설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한번쯤 느꼈을 것입니다. 이 군 소초는 해금강 부부간첩 침투사건 및 갈곶리 주변 해안이 과거 간첩의 주요 침투경로로 이용됨에 따라 해안경계를 위해 1998년 설립되었으며, 39사단 소속 부대로써 30~40명의 장병들이 생활하고 해안경계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 요충지 함목삼거리 중심부에 있는 이 군 소초 부지를 반환받아 임시 주차장과 관광안내시설, 관광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관광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소초는 남부면 갈곶리 397-5번지에 소재하고 부지 면적은 1,239㎡이며 소유자는 거제시입니다. 또한 인접 토지 갈곶리 389-7번지(면적 142㎡)와 48-42번지(면적 511㎡)는 국토교통부 소유, 갈곶리 390번지(면적 338㎡)는 국방부 소유, 갈곶리 390-1번지(면적 161㎡)와 394-8번지(면적 118㎡)는 개인 소유입니다. 이 토지 6필지를 편입하면 총 2,847㎡를 확보하게 되어 도로확장과 주차장 조성, 조형물 설치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관광객의 편의증진은 물론 도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교통안전 확보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토지는 대부분 시유지와 국유지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현황 조사를 위하여 지난 5월 9일 관할 부대장인 수월대대장과 면담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김한표 국회의원이 지난 4월 국회에서 국방부 관계자 면담 시 함목소초 이전 건의가 있어 상급 부대에서 수월대대장에게 지역주민의 동향을 물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해안경계 임무를 담당하는 군사시설과 군부대 주둔지 마련을 위해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유지 제공이나 인근에 있는 구망소초나 구)함목소초를 리모델링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제봉 정상에 있는 군사시설 이전을 요청합니다. 우제봉 등산로에는 전자 감시장비 운용을 위한 굵은 전선과 통신선이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우제봉 정상부는 군사용 컨테이너 때문에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내려와야 합니다. 감시장비 발전과 시대적 변화로 그 기능이 퇴색되어 가는 함목소초와 우제봉 감시장비는 관광자원화 되어가는 주변 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하며, 거제시는 국방부와 하루빨리 협의하여 아름다운 자연과 재산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옥영문의장

김동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분 반 이나 지났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들어가시는 거 같아요. 최양희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주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만들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정,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거제시민들과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회에 부의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5월 15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도의장의 직권 상정 또는 의회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차례로 제정되어 우리나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황폐화 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 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에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일단 일부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법령에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써 자질을 함양하고 펑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총 51개의 조문에 경남학생 인권 조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목적이고 2조, 3조 기본원칙, 4조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5조 신체의 자유, 6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7조 표현과 집회의 자유, 8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마 문제가 되는 내용일 것이고 반대하는 쪽에서 아마 이것을 가장 문제로 삼는 내용입니다.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학생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의 이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설립주체 등 이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6조 성인지 교육의 실시, 17조 차별에 대한 이이 제기와 20조 학칙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22조부터 28조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석할 권리,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입니다. 29조 소수자의 학생 권리입니다.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 등 그 학생의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학생이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7조와 제38조는 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39조와 제47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51개 조항 그 어디에도 성적 문란을 조장하거나, 교권침해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그 세부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나온 나는 존귀하다. 즉 모든 생명은 귀중하며 다 같이 차별 없이 평등하다.’ 라고 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혐오와 배제가 아닌 사랑과 존중, 배려로 우리 아이들을 존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존중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어른이 되는 그런 사회는 지금보다는 안전하고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총탄에 숨진 수많은 청년과 여성들, 그 무엇보다 교복 입은 채 숨진 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회 함께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옥영문의장

최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순자의원 발의) 2.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수의원 발의) 3.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인태의원 발의) 4.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의원 발의) 5.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재하의원 발의) 6.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운의원 발의) 7.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석봉의원 발의)

10시 14분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중 퇴직공무원과 관련된 자격요건을 ‘행정기관에서 예산 또는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6급 이상으로 그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예산 또는 경리를 사무의 일부로 수행하는 일반부서의 근무경력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결산 관련 업무를 담당할 때의 직급을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상으로 한정하여 결산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수정․보완한 것은 2007년 1월 19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대신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실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후단의 ‘그에 상당하는 직위’ 또한 해석과 적용이 모호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격요건과 관련한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 결산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방법을 신설하는 것은 위원 선임 후 또는 수행 중 결원으로 인하여 정수 미만이 되었을 때, 위원 간 사무분장, 사무의 양을 감안하여 결산검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본회의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고 결산검사 개시 전 본회의를 개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기에 결산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심의와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활동 종료 등의 사유로 연구단체를 스스로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해산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단체 회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한 것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 및 관계자에게 배부함으로써 연구결과 공유라는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 심의 사항 중 실효성이 없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일탈행동과 외유성 국외연수 보도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국외연수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여 연수계획에 따른 국외출장을 외유성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5개 항으로 되어 있던 심사기준을 19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로 보다 세분화하고,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과 병행하여 출장결과를 본회의 등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의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셀프심사의 논란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하여 의회 의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안 제4조제3항을 수정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3명 이상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보고로써 형식적이며 낭비적인 요소라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보고는 본회의에만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제2조의 경과조치대로라면 2018. 9. 17.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의 의원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안 제4조제3항에서 시의원을 심사위원 위촉 대상에서 삭제한 것과 상호 모순되어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공무국외여행심사 위원회 위원 중 의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만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월 222만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50%만큼 인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11월 3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8대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의 [별표 1] 국내여비 정액표와 [별표 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겸직사항 없는 경우 확인서 제출, 겸직신고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 겸직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겸직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겸직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거제시장의 요구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서 거제시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원이 이해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의정활동에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겸직 등 의무위반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을 설정하여 자의적․온정적 처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등 본 조례안은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및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의장 및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의장 등에게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13조, 16조, 17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이득의 수수를 차단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거나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의원이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 중 ‘금전 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의 기준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적용이 모호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우리 시의회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는 경우 청가서 제출 단서조항, 의장․부의장 선거 시기, 의장의 겸직 제한, 보궐선거에 따라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전자문서에 의한 의안 제출 및 배부 등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을 다선 및 나이순으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관례와 실제 배정방법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총선거 후 최초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에서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 집회일마다 개회식을 거행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 제1항에서 5분 자유발언 운영방법을 현행 ‘개의 시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3명 이내의 의원에게’로 변경한 것은 우리 의회의 통상적인 운영방법을 반영한 것으로, 네 번째 발언 신청이 있을 시 이를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5분 자유발언의 신청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 16시까지’에서 ‘개의일 전일 12시까지’로 변경한 것은 원활한 의사 진행 준비시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일단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신설내용입니다. 제3조제4항입니다. 제3조제4항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결원으로 제2조에 따른 위원수가 정수 미만일 경우에 한정하여 결원 수의 범위에서 재선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재선임이 아니라 선임으로 문구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선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5명을 선임했는데 그중에 한분이 빠졌을 때 빠진 그 분을 다시 선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하자면 ‘결원 수의 범위에서 선임할 수 있다.’로 조문을 바꾸는 것이 문맥상 맞다, 의미도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결원이 되었을 때 다시 뽑는다, 이런 의미로 해서 재신임이라는 의미로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차후에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다음 조례개정 할 이유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조례는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법규이기는 하나. 그런데 조례에 문구를 제대로 정확한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개정을 하시겠다면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거제시의원 관련해서, 의회 관련해서 조례가 한꺼번에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상위기관에서 권고사항이나 표준안 등에 대해서 밀려있던 것을 이번에 다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행안부나 상위기관의 표준안을 대개는 따르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10조(출장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행안부의 표준안에는 15일 이내 보고를 하라고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 왔는데 표준안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10조에 출장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안 내용하고 아까 보고하는 내용하고 제가 볼 때 다른 게 있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고 왜 표준안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일단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있어서 행안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지 않았다,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예.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서 15일 이내로 해야 한다는 것을 왜 30일로 하였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17개의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밀려있었던 것을 한꺼번에 했다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표준안을 권고하는 형태가 1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과 의원들이 법령규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회기에 조례개정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권고안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15일로 했을 때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기도 했고 보고서의 충실성을 위해서 30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의원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중에 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최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에 아마도 표준안에 있어서 회의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그런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그것은 회의 규칙에서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안부가 2019년 1월인 걸로 기억합니다. 1월 달에 표준안을 내린 이유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국외공무여행에 관련해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취지는.
양희

최양희의원

오죽했으면 표준안까지 내리면서 지침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그 취지를 받아서 우리 의원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아니고. 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충분히 그 정도의, 예를 들면 15일에서 30일 하는 것 저는 이해합니다. 다만 의원에 관한 조례인데 행안부에서는 15일 내에 보고서를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걸 예를 들면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한다는 건 의원에 대한 잣대가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대한 나름의 지적의 취지는 나름대로 이해는 하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간을 늘이는 부분은 오히려 보고서의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담아내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방점을 찍어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의결했다.
양희

최양희의원

15일 안에 제출해도 충실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질문 드린 10조의 출장보고서 제출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출장보고서가 어떤 내용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출장보고서 제출 10조 수정안. 수정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정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가져와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십시오. (노재하 위원장 자료 가지러 의석으로 감)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출장보고서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는 굳이 대면보고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럼 상임위원회도 하라는 말인지 또는 본회의에 하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는 본회의와 상임위 둘 다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지금 수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바뀐 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수정안에 있어서 이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에 있는 내용 심사위원회와 상임위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을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의 보고를 대면보고로 여겨서 대면보고를 할 내용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한 게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심사위원회에 서면보고 하는 형태로 하고 또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있어서 어느 기관에 할 것인지 이것을 본회의로 한다, 라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수정안에 서면보고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보다 분명히 하자고 논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즉, 심사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있어서 서면보고를 하는 부분 또한 개인들의 개별보고서를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하는 공통의 하나의 보고서로 하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담아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충분히 그 절차를 거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서 이것도 행안부 표준안 개정안은. 이 보고서제출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나중에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할 때 질의를 할 텐데 많기 때문에 못을 받았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표준안에는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보고서를.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거예요. 문서로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가 7대 때도 주장했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갔다 온 국외공무여행을,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상임위별로 가면 안 간 쪽과 간 쪽에 대해 서로 공유를 하자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든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자라고 한 내용인 것 같아요. 보고를 하고 예를 들면 총사위가 갔다 온 걸 경제관광위는 모르니까 그 보고를 받고 서로 질의응답하고 이것을 우리 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공문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빼서 싹 수정안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어디를 뺐다 라는 거죠, 무엇을 뺐다라는 거죠? 표준안을 뺐다는 게.
양희

최양희의원

제 말씀은 개정안이 표준안이니 표준안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서면보고 이건 아니에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여기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보고는 대면보고도 있고 서면보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우리는 서면보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심사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대면보고의 형태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는 명확해야지요. 이게 서면보고라는 내용은 없고 보고를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이것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직접대면보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이것을 서면보고로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조례에 명문화한다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런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에서는 대면보고의 형식을 갖추었고 여기에서 의장에게 하는 부분은 서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한다는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지고 다만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은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본회의로 명확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서면보고라고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는 서면보고가 없는데 서면보고 한다고, 수정안 아까 설명하셨을 때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명확히 지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서면보고입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심사위원회에 대면보고의 형태로 했는데 이것을 서면보고로 하는 것이 좀 맞다, 라는.
양희

최양희의원

지금까지 심사위원회 보고는 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맞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이것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는 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후 심사위원회는 서면보고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합의를 이루어내자,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시하는 것은 ‘보고한다.’인데 이것을 서면보고로 할지 대면보고로 할지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나가서 하자, 이렇게 되어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본인의 주장이고 생각이지 않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럼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조례는 문구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조례문구가 ‘보고하여야 한다.’를 서면보고로 할지 대면보고로 할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 지금까지 관행은 심사위원회.
양희

최양희의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서면보고를 언급하시면 저는 서면보고로 아예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정되지 않은 발언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그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꼭 그게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양희

최양희의원

결정되지 않은 것은 공식적으로 안하는 게 맞다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는 서면보고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간간담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자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공식적인 것처럼 보일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수정안 얘기하실 때 서면보고는 안하시는 게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참고를 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발언이나 질의가 시간이 제한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카운트 해 주십시오.

옥영문의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윤리강령에 보시면, 저희 자료에 보면 조례 18조.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리강령.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입니다. 3조, 4조. 4조에 보시면 윤리심사 등 해서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앞에 3조에 보면 윤리실천규범 등등 해서 쭉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3조 8호에 보면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것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규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법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렇다 저렇다, 라고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취지로.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면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제4조(윤리심사 등)에 보시면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의원

3조에 윤리실천규범이 있고요. 8호에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노재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2018년도 국외공무여행 이후에 성실히 보고하셨습니까? 국외공무여행규칙. 여행을 다녀오면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원의 규칙입니다. 보고하셨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왜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희

최양희의원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판단을 해 보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3조에 윤리실천 규범이 있고요, 8호에. 4조에 윤리심사 등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직무상 국외여행활동을 하는 경우에.
양희

최양희의원

국외여행을 다녀와서 보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먼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정이 대마도 여행가서 여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이거 하나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
양희

최양희의원

국외활동에 해당이 되는데, 아닙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규범입니다. 의원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윤리심사 대상이 되거나 윤리위에 회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의원이 의원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냥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어떤 명분으로 어떤 의원들을 윤리위의 심사대상이 되며 윤리위에 회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윤리위에 회부가 됐다. 그러면 그 당시 의원행동강령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은 윤리위나 심사대상이 되지 않은 예가 있으면 다음에 어떻게 이걸 다른 의원들을 윤리심사나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는 공무국외출장규칙과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와서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다녀왔던 상임위원회나 여기에서 공통의 하나의 보고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은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시간이 가니까요.

옥영문의장

답변의 시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이번 논의에서는 보고서라는 것을 개별보고서인지 아니면 다녀온 공통의 대표보고서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공무국외여행출장보고서는 의원개별의 보고서보다는 하나의 보고서로 하는 것이 좀 더 맞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마도에 다녀와서 출장보고서를 미루어서 조금 제출하지 않은 것은 나름의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 그것이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그 처분을 따라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별보고서 작성이라는 것들이 과연 개정조례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또 그 부분의 해석은 달라지는 부분이고 이외 개별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는 7대 의회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써주는 형태의 보고서가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서 이후에 다녀온다면 의원들 개개인들이 보고서를 내었으면 좋겠다, 라는 심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리위원회에 회부와 심사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례의 내용을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논란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 보고서는 개인의 개별보고서가 아니라 다녀왔던 기관 전체의 대표보고서로 하는 것이 맞다는 운영위 내부의 논의가 결과를 얻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의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한 번 더 논의해서 개별보고서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공통의 단일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민의 세금으로 국외든 국내든 출장을 갔다 오면 반드시 보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보고서를 개별보고서를 할지 아니면 대표보고서의 개별의원들이 다녀와서 느낀 점.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대표보고서라도 올리셨습니까?

옥영문의장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도 제가 알겠고 답변하시고자 하는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 한 의원님은 폄하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시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인태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것은 의원들이.

옥영문의장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사실 소급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될 내용이면 제소하십시오. 정확하게.
양희

최양희의원

제소를 하라고요?

옥영문의장

예, 위배되신다면. 지금 위배되신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심사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예, 하십시오. 우리가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리위원회는 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소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신청을 해서 그 속에서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인태의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회나 의원에 관련된 조례를 심사하는데 왜 질의·답변을 못 하게 합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가 못하게 했다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여기 부의된 안건에 보면 18조(금품등의 수습 금지)입니다. 별표 1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1호에 보면 ‘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조례안을 부의할 때 대개는 일반적으로 현행, 개정안 두 개를 비교할 수 있게 하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는 현행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별표 1 조항도 현행, 개정안 비교를 할 수 있게 부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표도 마찬가지예요. 첨부되는 자료도 현행과 개정안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 부의된 안건에는 92쪽인데 별표 현행이 없습니다, 개정안만 올라와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별표에 보면 1항,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요. 선물에 보면 경조사비를 제외한 선물은 5만 원에서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넘게 들어간 가공품에 대해서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안이지요.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은 별표를 넣지 않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넣지 않은 것도 잘못되었고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또는 이 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7개 안들이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이라든지 내용이 참으로 방대합니다. 표준안의 내용 자체 이런 것도 방대한 내용을 제가 모두 숙지해서 개정안과 현행제도와 표준안 권고안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현재의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모두를 제가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요. 아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왜 그런 개정안과 현행 비교표를 만들지 않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건 시정할 것입니다.

이태열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개정안에는 현행을 안 붙여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아, 그래요?

강병주의원

(의석에서) 일부 개정안만 현행을 붙이고 전부개정안은 현행을 안 붙여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아까 이태열 의원님과 강병주 의원님에 따르면 전부개정안은 현행, 개정안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7가지의 전부개정안,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를 다 제가 숙지하지 못한 차원에서 답이 미흡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이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현행에 보면.

이태열의원

시간이 체크가 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현행에는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해서 5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2018년 11월로 기억됩니다. 2018년 11월 13일 제가 의회출근을 했더니 제 방에 모 금융기관에서 보내온 한삼인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 한삼인 세트를 의장께 보고를 드리고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 금융기관의 선물이 저한테만 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것은 16명의 의원들에게 아마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다 보내졌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5만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인 것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당연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설명하는 자리이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제가 하기에는 부적절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에 개정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시고 다만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원이 지켜야 될 행동강령, 윤리실천규범. 그다음에 의원규칙 등은 저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조례에 개정 전이거나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는 그 해석을 두고 나름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양희

최양희의원

윤리규범이나 행동강령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명시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기에.

옥영문의장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벗어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간담회를 통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질문이 더 남았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사실 시간이 20분이 지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습니까?

옥영문의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옥영문의장

제가 이렇게 길 줄 알았으면 회의규칙에 발언에 대한 자리를 발언석에 나와서 하시게 돼 있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자리에서 제가 질문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자문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시면 200페이지 29조입니다. 29조 자문위원회 구성에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가 28조이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에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행동강령에 보면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성희롱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찌 보면 성희롱이나 그런 부분은 여성들이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특정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대개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나 심의회 등등에는 성의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발의자는 제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이미 7대에서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설치는. 그래서 구성과.
양희

최양희의원

개정할 때 반영을 하셔야죠.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7대에서 개정할 시 또는 조례를 제정할 당시 자문위원회의 성비구성에 관한 부분은 그 당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서 개정은 자문위원회로 개정하면서 설치해야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태열의원

시간 오버 했으면 중단하시죠.
양희

최양희의원

전체구성의 10분의 6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10분의 6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7대에.
양희

최양희의원

조항에 넣어야죠, 조문에는.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 답은 자문위원회를 개정안에서 만든다.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니까요. 이미 자문위원회는 이전 행동강령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할 당시 성비 문제와 관련된 요건을 그 속에서 당시할 때 포함시켰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자문위원회가 기존조례에 있기는 한데 그것을 운영해 본적이 없어요. 운영해 보려면 성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조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한다면 당연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양희

최양희의원

조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질의 마무리하겠습니까? 시간은 벌써 사실 초과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간이 초과돼서 질문할 것은 있으나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질문할 것은, 미흡한 것은 서면으로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답할 테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재선임.

옥영문의장

아, 아까 그 문구. 재선임이라는 그 문구. 그 문구가 들어서 맞지 않다.
양희

최양희의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그래서 이의가 있으시다.
양희

최양희의원

예,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옥영문의장

최양희의원이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해 표결하는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에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는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최양희 의원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옥영문의장

아니 원안에 대해서. 지금은 운영위원장이 설명한 이 원안에 대한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거제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기권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박형국 노재하 안석봉 이인태 고정이 전기풍 김용운 김동수 반대의원: 안순자 최양희 윤부원 기권의원: 신금자」 따라서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5분 투표개시

11시 16분 투표종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가 있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까 질문한 거처럼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저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그게 들어있지 않아서 반대를 하신다는. 최양희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펴결 절차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되고 위원회 심사 수정안 표결 결과 가결되면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되며, 만약에 부결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한 번 더 표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표결은 반대토론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수정 가결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에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는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0명입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안순자 박형국 노재하 안석봉 이인태 고정이 전기풍 김용운 김동수 반대의원: 최양희 윤부원 신금자」 따라서 거제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9.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시장제출) 10.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시장제출) 13.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7분 투표시작

11시 18분 투표종료

11시 29분

제8항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결정안], 제10항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3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기풍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41부터 59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①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안은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786㎡, 건물 4개동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사업의 건은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현시장 인근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고현동 44-29번지 786㎡를 매입하여 5~6면의 버스전용 노면주차장 및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45억 원입니다. 고현시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로 우리시를 찾는 단체관광객들이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없어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신청 후, 미 선정되어 앞으로의 사업 추진이 불명확하며, 사업 위치 적정성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현시장 해수공급시설 설치 사업의 건은 고현시장 내 활어, 횟집 등 해수이용 상점에 청정한 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고현동 986번지에 펌프장 및 기계실 건물신축과 고현로8길 일원 3Km 구간에 해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포함 20억원입니다.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상인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신축의 건은 거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확대 요구에 따라 고현동 717번지 거제시청 시민공원 내에 연면적 800㎡, 지상2층 규모로 기존 시청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신축 시 보육 정원은 99명으로, 기존 시청 어린이집 현정원 43명 대비 56명이 증가됨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쾌적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의 건은 아주지역의 청소년 인구 증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아주동 1679-7번지에 연면적 1,560㎡, 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비포함 40억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기 위해「거제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 고시 제2018–149호,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양정동 543번지 일원 174,433㎡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 지역분 부과를 위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4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 7. 1. 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용어와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세대”를,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로 한정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조례 개정방향에 근거하여 “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정비하고, 지원금을 각각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정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법명 변경 및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상의 인용법령과 용어, 띄어쓰기 등의 일괄 정비와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선정과 대상 정책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 및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지정, 그리고 기존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상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해오던 성별영향평가의 별도 기능 수행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확립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규정 중 일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의‘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을 일부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오수발생량 및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물가상승 등에 따른 현실화 반영을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도록 명시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해소 및 업무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와 납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할납부의 규정을 두어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이의신청 결정 통지기간을 설정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민원 발생 등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하였다고 생각되므로 상임위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8항 2019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고시 결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거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거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6.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2분

14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제16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 입니다. 이번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중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63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3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축제기간 중 관광편의 제공 등 거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의 예산지원을 위해 신설한 안 제13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신설된 제4호“관광진흥을 위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답사여행(팸투어)”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 대상인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내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한 제13조제7항 중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를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에”로 수정하여 축제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정부 간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환경 등 총 7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중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교류시 문화·예술분야에서 포로수용소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한 북측 소장 기록물 발굴 및 공동 등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광분야에서는 평화를 테마로 하는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관광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거시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추가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와 이용요금 및 운행지역을 명확히 하는 등 기존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 부터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 수습과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 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를 신설하여 사회재난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과 사회 형평성 원리에 입각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7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서 지자체는 지반침하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확립을 위해 지방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지하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4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옥영문의장

이의 있습니까?

윤부원의원

남북평화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 안을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를.

옥영문의장

의원님, 제가 아까 최양희 의원님 발언하실 때 드렸던 이야기처럼 시간을 체크해야 될 사항이 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부원위원

아니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1조 목적을 보면 남북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이 들어가면 반대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 지금 17개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31개하고 광역이 1개 가입되고 나머지 충청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는 유일하게 거제시가 협의회에 가입합니다. 그 이유인 즉, 중앙에서는 우리 거제시를 정말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전국이 거제시를 염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난국 속에서 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모든 운영경비와 기금,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류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윤부원 의원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거제시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자면 이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빡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등록하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하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1명입니다. 「찬성의원: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안순자 박형국 노재하 안석봉 이인태 최양희 김용운 반대의원: 고정이 전기풍 윤부원 김동수 신금자 기권의원 : 옥영문」 따라서 제15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항 「거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항 「거제시 지하안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41분 투표개시

11시 42분 투표종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윈회위원장 김용운 반갑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옥영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해고자 복직에 따른 갈등 해결 및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해고 당시 내부 문제점을 재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등 진실을 규명하고 복직에 따른 각종 비용 지급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 2018년 9월 18일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전기풍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고 2019년 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박형국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2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특위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의 검토와 10회에 걸쳐 28명의 증인·참고인의 증언과 진술 청취를 통한 조사로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내부갈등 해소와 진실규명 등을 목적으로 하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위구성 및 조사발의에서 27페이지 특별위원회 주요 조사 실시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시정 및 조치사항입니다.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복지관 위·수탁 계약에 관하여서는 복지관 위·수탁과 관련된 조례인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제3항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의 해석에 있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여 향후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4년 의회의 동의안 가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점, 2017년 의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점은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정될 만하고 2014년 법제처의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2017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한 점은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 볼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017년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희망복지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이 건과 관련해 집행부의 결정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위탁 운영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주간노인보호센터(현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실장(사회복지사)의 채용과 관련해서는 예다움주간노인보호센터 설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2014년 12월 말로 위·수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계약종료 3개월 전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한 것은 성급했고 재정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승인한 거제시의 책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 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과도한 것인지, 적자운영을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서서는 오 모 사회복지사(실장)의 연봉 계약의 기준이 되는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오 모 사회복지사의 임금이 센터의 적자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인 만큼 과도하게 책정된 임금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장 면적 확장이 가능한지, 이용 수요가 충분한지와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장기용양보호법에 따른 수익 이외에 거제시나 희망복지재단의 재정 지원이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공간 확장 요구와 민간영역에서의 재가복지센터(노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사업확장이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거제시와 경상남도 복지관 및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특정감사(점검)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행정상,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 모 전 복지관장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하고 복지관 김 모 과장, 또 김 모 과장의 승진소요기간 미준수로 인한 부적정 승진과 이로 인한 1천여만 원의 과다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소명절차와 함께 행정적, 재정적(환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관 김 모 국장, 김 모 과장의 직원채용 부적절 건(공고기간 미준수, 면접점수 합산 오류)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간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거제시의 책임도 크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부당해고자 해고와 복직 및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김 모 국장, 김 모 과장, 오 모 실장에 대한 해임 또는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하는 확고한 최종 판결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란은 부적절합니다. 비록 부당해고 관련 당사자는 아니지만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재단 측의 유감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고 복지자들 역시 업무상 소홀과 비위사실에 대한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구상권 청구 등 재정적 책임을 묻기는 적절하지 않으나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가지는 무게와 막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소송을 계속한 것은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다섯째,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들의 집단 진정에 관하여서는 법원의 판결로 볼 때 진정서의 작성이 상당한 사실에 근거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복직자들은 과거 관리자로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 화해의 단초를 마련하고 직원들과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희망복지재단의 인사규정개정과 사회복지관 분원 등의 별도 시설 설립 시 조직 개편과 부서 재배치 등으로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기타 복지관 운영 정상화와 관련한 방안으로는 사유화 등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서비스원과 같은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 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하고 현재 복지관장이 갖고 있는 직원 채용 권한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수요를 감안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과 향후 신설될 복지관 등에 직원들의 순환근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법인전입금의 사용에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내부거래 등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정한 직원 채용과 투명한 물품 구매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후원금(물품) 내역 및 사용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고 희망복지재단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채용해 책임성을 높이고 복지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신속한 고충 해결을 위해 다양한 중립적 인사들로 가칭 ‘복지관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복지관 내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외 지적사항으로 2017년~2018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장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 위반 의혹, 2016년 사회복지팀장(조00, 유00) 채용시 복지관 운영규정 시행내규 9조 위반 의혹, 2017년 직원 채용시 지원자(이00, 전00) 서류심사 채점 부정의혹에 대해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의 인력 운용과 관련해 관장, 사무국장 등 간부와 일반 직원의 정원과 역할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2개 복지관에 각각의 관장과 사무국장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상품권 수입과 지출 현황에서 2017년 잔액과 2018년 이월액에서 1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환수조치하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조사결과 처리부터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특위위원장으로 몇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번 복지관 정상화 특위는 기존 행정사무조사나 특위활동과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2010년 복지관 개관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여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안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영역 또한 부당해고 문제를 비롯해서 복지관 위·수탁과 운영에 관한 문제, 거제시의 특정감사와 경남도의 특별점검, 복지관 직원들과의 갈등, 숱한 소송 등 실로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런 얽히고설킨 사안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까지 마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0명의 특위위원들은 지난 8개월 동안 정례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맡은 바 특위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이 가진 판단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대한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였지만 토론 결과 끝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결로 처리하였으며 비록 소수의견이라고 할지라도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위원 개개인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오늘 제출한 보고서가 비록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결과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임과 동시에 갈등을 있는 현장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통합을 이루어내는 역할 역시 의원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의 보고서를 통해서 그간 벌어졌던 수많은 갈등이 해소되고 시민과 이용객을 위한 복지관,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서의 복지관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소명합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별히 산적한 상임위원회의 보좌업무에도 불구하고 특위의 실무를 맡아 수고하신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어렵게 마무리된 이번 특위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진행이 질의가 있고 미리 반대토론과 찬성에 대한 발언요지 내용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은 어려울 것 같고 중식시간을 가지고 오후에 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발언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는 발언횟수의 제한규정으로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만 발언하고 있으며, 37조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괄 질의와 일괄 답변을 하시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든 간에 두 번 밖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의시간 20분 내에서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2회라는 점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또한 토론 시에도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잘 지켜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장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질의는 나와서 하시렵니까? 그게 낫겠죠. 여기에서 나오면 카운트가 자동적으로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따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디 특위위원장께 질의시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옥영문의장

위원장님도 나오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질문 2회라 하면 의장님 어떻게?

옥영문의장

한 의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활동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일단 특위를 거의 한 8개월가량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위위원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나 사무국 직원들 정말 주말에도 나와서 고생 했습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월 동안 24차에, 약 25차 회의를 했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별 출석현황 자료 펼쳐 보이며) 이 자료가 화면에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잡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잡히네요. 특히 위원회 회의별 출석 현황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25회 동안 특위에 10회 이상 참석 안 하신 위원도 계시고 결혼식 때문에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의원의 성실 의무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일단 특위보고서에 대한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보고서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오늘 조치 사항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다 검토하신 거죠? 이 보고서 전체 다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너무 부실한 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일단 이 특위보고서에 보면 저희들이 1월 제7차 회의 2019년 1월 14일 증인을 채택합니다. 31명 참고인 2명을 채택하는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고인 중에 참고인 2인 중에 한 분은 오셨습니다. 한 분은 오셨고 한 분은 안 오셨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채택을 했는데 채택 결과 출석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증인 채택과 참고인 채택을 이 보고서에 한 페이지에 담으셔야 됩니다. 담고 우리가 채택한 증인이 몇 월 며칟날 불렀는데 왜 안 왔는지 사유서까지 첨부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참고인 2명 중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위원장 문상모 위원장은 불출석했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 보고서에 불출석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출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양희

최양희의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채택되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증인목록이 빠져 있다 이 말이네요?
양희

최양희의원

증인 목록과 참고인 목록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31페이지와 32페이지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복 단순 실수인지 확인해 봐주시겠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단순 실수로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다음에 33페이지 10차 회의 내용입니다. 안건 및 회의결과 내용을 보시면 안건 2의 제19차 회의 일정 협의의 건과 이게 내용이 안 맞지요. 그다음에 37페이지 18차 회의내용하고 중복입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시면 제22차 회의 날짜 오타입니다. 이것은 단순 오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79페이지 법제처의 답변인데 이 의견제시 대상이 ‘거제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 그다음 뒤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틀립니다. 안건명에 그다음 페이지는 ‘거제시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법인이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고서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서를 내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마냐 지금 저희들이 결정해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잠깐만요, 하나씩 해주시지요. 아까 차수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 지적하신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증인채택과 참고인 채택에 대한 목록이 없다는 말씀 하나 지적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사를 잘못했는지 회의 차수가 중복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오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근거로 든 자료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내용이 지금 상이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까 79페이지라 하셨습니까? 79페이집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79페이지와 80페이지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이것 지금 출력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법제처의 의견제시 요청한 사항은 거제시의회가 거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뒤에 답변은 그 내용이 맞는데, 앞에 첨부된 제일 앞장의 공문은 제가 보기에도 상이한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미처 제가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단순한 지적사항을 더 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사항에 보시면 자료 43페이지입니다. 1번에 복지관 위․수탁 계약에 관한 건에서요. 1)이지요. 거기에 보면 ‘2017년 말에는 5년간 3개 복지관 위․수탁 갱신 계약 맺었음’이라고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 중간에 하단 쪽에 보면 ‘거제시희망복지재단과 5년간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갱신계약입니까, 위․수탁 계약입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잠깐만요,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43페이지.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1항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1) ‘2017년 말에 5년간 3개 복지관 위․수탁 갱신 계약 맺음’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에 보시면 하단에 ‘2017년 9월 상정된 3개 복지관 위탁동의안 심사결과 시의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희망복지재단에 5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그러니까 위에는 갱신계약을 맺었다고 되어있고 밑에는 그냥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위에 갱신계약이 맞고 밑에도 당연히 이게 일치된 표현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 갱신계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누락된 부분입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이 보고서는 아마 영구보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채택된다면. 그런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서가 나온다면 나중에 시민들이나 저희 다음세대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할지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복지관 특위의 가장 큰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있는 3개 복지관을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함에 있어서 이것이 민간위탁이냐, 그냥 위탁이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가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 사실은 그것을 복지관 특위보고서에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이후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복지관이 민간위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위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출연기관에 대한 위탁이지요. 출연기관에 위탁을 받은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민간위탁입니까, 아닙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민간위탁이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똑같은 사안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특위보고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니까. 제 생각이 중요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요, 특위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이 안 담겨져 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이 민간위탁인지, 그냥 위탁인지 여부를 가렸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당연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럼 그것을 지적하셨어야지요.
석봉

안석봉의원

(의석에서) 검수 같이 해 놔놓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당연히 그거는.
석봉

안석봉의원

검수 같이 안 했어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출자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이 위탁을 한 것 아니에요, 수탁을 한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은 사안입니다. 2014년도 하고 2017년도에 똑같은 사안인데 집행부 말은 2014년도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절차를 밟은 거예요, 시의회 동의안도 올리고. 그런데 2017년도에도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시의회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시의회를 존중해서 안 올려도 될 것을 올렸는데, 부결되었다고 해서 별문제가 있느냐? 의회의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집행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걸 우리 특위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특위의 결정사항은 최의원님도 끝까지 보고서 채택하는 것 마지막 중간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실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복지관 위․수탁과 관련해서 특위의 결정사항은 2014년도와 2017년도에 집행부가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 조건부가결, 2017년도에 부결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경시할만하다, 이러한 표현으로 분명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시의 의회의 동의안, 조건부 동의안 그리고 두 번째 부결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위법하고, 최양희 의원이 주장하신 것처럼 위법하고 원천무효라고 할 만한 그런 확정된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거기에 다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요. 이것이 우리가 특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사실과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충분히 토론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충분히 토론 되었습니다. 토론이 되었는데 끝까지.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명확한 것은 우리 시가 2014년도에 그렇고 2017년도에도 법제처에서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행안부 이 자료는 제가 이번특위하면서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거제시의회에 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숨겼어요. 어쨌든 사무국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행안부에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제처와 행안부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법제처에서도 받으라고 했고 저희가 서류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 법제처가 보낸 공문에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2017년도 행안부의 답변에도 받으라. 물론 연도는 다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연히 확인한 사실이고 그렇게 해서 이걸 받았으면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받아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 당시에 우리가 자료를 돌아보니 2017년도에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에게 해석을 요청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면 출연기관인 희망복지재단이지요. 희망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 해당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 2017년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 거제시와 거제시복지재단 그리고 복지관에 대한 특별점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점검을 한 거예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데 경상남도의 점검결과 이 복지관 위․수탁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판단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도가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의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체결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가의 여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서에서도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만한 그런 확정된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에서 이것이 지금 위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대단히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몇 가지 예를 드셨는데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장의 의중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의 의견이 행안부나 법제처의 의견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남도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되었다.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비약이지 않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상식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시나 도에서 감사를 하거나 점검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목록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내용이 없다, 라는 것은 거기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죠, 합리적이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음’ 이라고 하는 회신을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우리 여러 번 시 감사, 우리 시가 감사하기도 하고 도가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예를 들면 감사원이 감사하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경우에라도. 즉 우리 시가 감사에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 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감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적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판단하면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법정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감사에서도 그것이 아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발표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위․수탁과 관련 되어서 법정소송이 일어난 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당시에 어쨌든 해고나 부당해고 등등으로 해서 계속 대법원이 아니고 고등법원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2017년도에는 그렇게 됐죠. 그건 맞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민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수탁 과정에 그것이 비록 해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더라도 이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복지관위․수탁하고 그다음에 부당해고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위․수탁 문제를 가지고서 소송을 걸었다면 모르겠으나 당시의 소송은 두 명 그리고 플러스 또 한 분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한 부당해고 건을 다룬 거예요, 부당노동행위가.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에서 나오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도 감사나 도 조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동의를 꼭 받아야 된다, 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법제처 행안부에서 분명하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 특별점검을 말씀하시니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도 특별점검을 가지고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저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에 예를 들면 의견을 구한다고 치면 법제처나 이런 데에 의견을 구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내어주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데 도의 특별점검을 하는데 점검결과 이것이 비위 사실이 적발이 되거나 부당한 어떤 집행이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조치는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점검결과에서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판단과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법제처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리고 도 감사결과가 행안부나 법제처의 의견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뛰어넘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법제처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거제시 법무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의 고문 변호사에게 우리가 자문을 한 결과였습니다.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이게 우리가 보면 지방법원, 중앙법, 대법원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중앙법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당연하죠.
양희

최양희의원

우리 지자체도 행안부가 도·시를 관리 관장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의견이 행안부와 많이 상충이 되면 행안부 상급기관의 의견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제처나 행안부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그대로 이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특위에서는 그대로 이 절차가 위법하니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다시 공모절차를 밟으시오, 라고 특위보고서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무산을 시키고 다시 공모를 받을 거라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공모절차를 밟으면 되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이라고 판단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법제처와 행안부에서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대로 그 관리 산하에 있는 관리기관은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게 산하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에 어떤 기관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내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양희

최양희의원

의원님, 행안부는 지방자치를 관리하고 지방의회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행안부에서 나온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양희

최양희의원

따르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하다고 했으면 그때 그것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제기를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행안부에서 그런 의견을 낸 건 맞죠. 그건 맞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행안부 의견은 최근 4월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행안부 의견은 맞고 우리가 지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원님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저도 무슨 집행부를 대변하자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법제처나 행안부에서 왜 시의회 동의를 구하라고 하는 걸 왜 특위가 이 애매한 도의 감사에 감사의견이 없어서, 그다음에 여긴 또 뭡니까? 잠깐, 이 또 굉장히 44페이지 ‘2017년 9월 열린 시의회 총사위원회에서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및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다는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었음.’ 누가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누가라니요? 뭐가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누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총사위에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총사위 위원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거기 회의록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다 특위에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사실이 아닙니다.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속기록이 어떻게 이렇게 인지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지난번 우리 특위회의에서도 점검을 했고 최의원 계시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점검을 했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이건 반드시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서에 담으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 그 당시 시의회총사위원회 계셨던 분들은 이 당시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당시에 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담당사회복지과장이 총사위원장에게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일단 동의안을 상정해서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그러한 관행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 확인이 되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왜 다시 올렸느냐, 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딱히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었죠. 다만 굳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사안이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장이 몇 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당시 위원장이 그 부분을 자기들도 확인을 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올렸느냐 하는 문제제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문제제기입니다. 문제제기인 것이지 그 총사위위원님들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는 아예 내용이 틀립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 넣으시려고 해서 김성갑 의원하고 그 당시 심의했던 김복희 의원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담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성갑 의원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겨 볼까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의원

‘그것은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 원태희 과장의 생각이고 나는 질문을 했을 뿐이다.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김복희 의원님 ‘8대 의원들 왜 그러냐’고 저보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사실관계가 모호한 이런 것을 왜 영구 보존되어야 될 보고서에 넣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킵니까? 사실 그분들한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일부 의원이 그때 특위위원회에 확인했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다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보고서에 담으려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까, 라고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저희는 특위의 당시에.
양희

최양희의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왜 우리 특위가 예단을 합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요.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회의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양희

최양희의원

회의록 내용이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회의록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건 질문하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법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김성갑 위원장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올리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양희

최양희의원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는 사안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 지자체를 관리 관장하는 행안부와 그다음 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법제처에서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 라고 명백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권민호 전)시장이 출연한 기관에 그냥 복지관을 맡깁니다. 시의회에서 부결까지 시켰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보고서에는 법제처와 행안부의 보고 사항을 지키지 않고 또한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여 진행한 이것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다시 공고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위탁을 해야 한다, 라고 보고서에 담으셔야 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절차상 위법하다, 라고까지 우리가 표현하기는 무리였다는 것이 당시 공통된 특위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표결해서 다 결정하신 거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것이 잘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법제처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이것이 위법한 사안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을 집행부가 따르지 않고 그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라는 권한쟁의소송까지 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법적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7대 때 의원간담회에서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걸 시가 무시하고 밀어붙이는데 의원들이 가만있으면 되겠느냐 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거제시 의장께서 ‘그러면 법제처와 행정쟁의심판인가요, 그걸 한번 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권한침해에 관한 그거는 일단 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논란이 되는 아예 상정이 되는 이게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기관이 아닌 거죠.
양희

최양희의원

아예 아닌 거예요. 이거는 판단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것이 위법하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것이 판단할 수 없는 기관에 판단을 맡겨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요, 라고 왔는데 그럼 그 내용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밀어붙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런 뜻이 아니라 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이건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
양희

최양희의원

침해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맞다, 라고 볼 만한 확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밀어붙이면 이게 권한침해이지 그러면 권한침해가 아닙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최의원님 법제처가 이것을 한 것에 따르지 않고 행안부가 낸 것을 의회가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했다, 라고 하는 표현도 없지만 그 자체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라고 볼 만한 확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라고 확정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하면 시의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정된 거 의미 없어요. 부결한 거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밀어붙여도 됩니다.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는데.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건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시의회는 어찌 보면 작은 정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어찌 보면 작은 국회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부결시킨 걸 예를 들면 행안부나 행정부 대통령이 밀어붙였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안 되죠.
양희

최양희의원

그것도 권한침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판결이. 그것도 아마 권한침해는 안 될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건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봐야 되는데 국회하고 지방의회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부결된 것을 밀어붙였다? 이건 거의 아마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이걸 두 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했고 소송비용은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어마어마하게 든 건 다 아실 테고 그럼에도 보고서에 이렇게 권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보고서에 상당한 향후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옥영문의장

의원님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10분 더 있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다음에 49페이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번 그 밑에 보면 오 모 실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에 보시면 이게 ‘2015년 1월 1일부로 복지관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노인 장기급여와 자부담만으로 운영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입금이나 다양한 방식의 보조금 등등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간노인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장기요양도 85% 자부담 15% 그렇게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도 보고서에 담기 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이걸 마지막에 좀 짚어주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제가 뭐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말을 왜 못 합니까? 하실 말씀 다 하고 여기에 최양희 의원이 주장한 얼마나 많은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 말을 못 했다고 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모든 걸 정회해놓고 속기에 남기지 않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표결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특위에서 충분히 토론되었으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이유가 없지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충분히 토론한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합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충분히 토론했습니다. 특위위원들을 그렇게 폄훼하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충분히 토론한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부실합니까.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위쪽입니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어쨌든 2014년도에 시의회 동의하면서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그게 시의회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집행부가 양대 복지관 희망복지재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 다시 위탁동의안이 올라왔고요. 총사위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부결을 시키자 희한하게도 이게 계약갱신위탁으로 바뀌면서 계약갱신위탁 계약서를 맺었더라고요. 계약갱신 계약위탁을 했고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는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이것이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정될 만하다, 라고 보고서에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정될 만하면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사과라든지 재발방지대책이나 아니면 다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적법하게 진행을 하라고 보고서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정될 만하고 그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의회 경시였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경시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니까 의회 경시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냥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회경시를 한 것이 인정될 만하고 이는 관련자들이 또는 시장이 사과하고 향후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 밑에 보면 개선책을 마련해라, 라는 표현은 나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개선책을 시가 마련하라, 이 말인 거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그 당시 집행부의 의회 경시로 인하여 저는 이게 시에다가 개선책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의회 경시로 인하여 해당 관련 업무를 맡은 자가 과장이겠죠. 과장이 무슨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훈계를 받거나 주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를 경시함으로 해서 이 분은 승진을 해요. 승진까지 합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를 하면 자, 의회 경시하고 시장의 의중대로 하면 승진을 줍니다. 이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은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양희

최양희의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2014년 법제처의 조례개정 공간이 있음에도 3년이 지난 2017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의 권고가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의회는 25만 시민들의 대표입니다. 행정이나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것이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우리 의회가 특위가 집행부가 법제처나 행안부의 의견도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법제처의 조례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다, 라고 적시한 것처럼 2014년 법제처의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권고한 것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유감이라 하든지 사과를 해라고 하든지 그런 내용이 저는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글쎄 법제처나 행안부의 회신이 가진 뭐라고 할까요, 법적인 지위라 그럴까요, 마땅한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회신이 가진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과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점들도 있고, 제가 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나 행안부는 정부기관이고 나머지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중요하고 이쪽은 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행정이나 의회는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상위기관인 도.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의 권고사항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을 따라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것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었고, 제가 7대 때 계속 시의회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관련기관에 의견을 다 받았어요. 그 결과 시의회 동의를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공무원들이 왜 상위기관의 의견까지 무시하면서,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아가면서 왜 이걸 밀어붙였을까. 그걸 특위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중간에 3)입니다. ‘따라서 김00 국장과 김00 과장, 오00 실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해고라는 확고한 최종 판결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이에 대한 논란은 부적절하다. 또한 비록 부당해고 관련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원과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복지관 측의 유감표명이나 사과가 있어야 함.’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 복지관은 관련 당사자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여기서 말하는 관련 당사자라는 것은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당시의 당사자는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공공기관은 정부도 그렇고 관련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이전에 담당자가 했던 것이든 지금 현재 내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특위에서 몇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예를 들어서 변광용 시장님이 취임을 하자말자 세 분을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간에 정리해고에 관련된 문제는 물론 법적인 판단이 그 전에 다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결단으로 빨리 복직을 시킨 거예요, 시간을 더 이상 끌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사실상 단체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현직에 있다는 이유로 다시 그분들에게 사과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 이미 집행부의 수장으로, 행정적 수장으로서 취해야 될 행정적 조치는 다 취했다고 봐지는데 이런 저희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복지관 문제를 매듭을 짓고 새로운 복지관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 시점을 놓고 본다면 적절한 시점에 이 전체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특위의 생각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수 십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사람들이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일본에 정치를 한 사람이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이전에 그 많은 총리들이 유감을 표명했어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관이기 때문에 내가 한일은 아니지만 이걸 매듭짓자면 사과를 하고 한 단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 표명이라는 것은요. 사과와는 아예 상충되는 의견이에요. 그러면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하면 당연히 유감 표명을 하겠지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최양희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주장을 냈잖아요, 특위에서도. 그것은 기억하시죠? 저도 똑같은 예를 들었고 똑같은 주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만 넣는 것은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확정적이다. 그리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예를 들면 재단의 지금 이사장이나 복지관장이 무슨 사과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기껏해야 그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안하다 이런 정도의 표현일 텐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거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가 과하게 징계양형을 해서 부당해고에 이르게 된 것은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은 정말 좀 사과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과해야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유감과 사과는 엄청 차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저는 협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복지관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서 희망복지재단에 1억 6000만 원, 거의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면 2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노위에서 부당노동 판결이 났을 때 복직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회의할 때 위원장님께서는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복직을 시키면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다음 소송 진행을 못 밟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그 당시에도 말했지만 제가 어떤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하여튼 이행강제금을 문다는 것은 지노위나 중노위는 어찌 보면 준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노위에서 판결됐고 중노위에서 판결된 것은 대통령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모한, 무리한 소송 절차를 계속 밟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차례나 되는 소송을 진행했고 2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낭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 안 한다는 게 저는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토론을 해도 됩니까?

옥영문의장

시간이 다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양희

최양희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배분을 잘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고 지방의회는 작은 국회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부결된 안을 공무원 또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5만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의회 결정은 거제시장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에 의원들이 분노하고 항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의원님 정리하시고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요?
양희

최양희의원

아, 지금 토론시간 아닙니까?

옥영문의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토론할 때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두호 의원님.
위원장님께 질의입니까?

김두호의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특위 위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사결과 처리해 가지고 56페이지에 가. 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런 복지관 위탁 문제 사태를 초래하게 된 건 제 생각에는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중에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그다음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내용을 봐도. 「지방자치법」이 출발점인데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위임에 관한 규정이 출발점이라고 보입니다, 특위 위탁 부분은. 104조에 보면 2항은 공공위탁, 운영위탁의 근거 규정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위탁, 공공위탁의 근거조항이 됩니다. 104조3항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거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근거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104조3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은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이런 내용이 뭐냐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이러한 내용만 담아야 됩니다. 이 외의 내용을 담으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모법입니다. 위임을 하고 있는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하나 몇 조항 더 볼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규정 중에 9조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2호 쪽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자치의 자치사무,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 말씀드린 104조와 두 개를 연관 지어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및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했지만 104조3항 민간위탁 그 규정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탁을 하더라도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만 해야 됩니다. 이 자체가. 그 외의 규정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에 따라 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1조(목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시가 출연한 기관이 아닌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법인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지방자치법」제104조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조항을 지정하면 104조3항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출발점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법」104조3항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만 담아야 됩니다. 그 외의 내용을 담으면 모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조항이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 정의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조1호에 "민간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이게 굉장히 조금 책임 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임은 104조와 관련해서 보면 단순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이 있고 거기에 보면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항이 어떤 게 있냐면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나 그다음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조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를 보면. 죄송합니다. 다 안 가지고 계신데 저만 보고 있어서 줄줄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4조 3항 말씀이시지요? 복지관 조례.

김두호의원

예.「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3항에 보면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잠깐만요, 4조에 보시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보시면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104조 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위탁이나 정의 규정이 있고 책임 규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에 만약에 앞전에 조계종은 민간위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보면 104조3항이 적용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거제시가 출연한 기관, 희망복지재단이 되면 104조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운영 위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만약에 공영위탁 방식으로 하면 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넓게 공영위탁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민간에 위탁하면 104조3항 때문에 단순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 제4조3항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잠깐만요, 이 조항은 제 생각에는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래서 김두호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사실 저희도 특위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김두호의원

이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아니, 그런데 명백하게 이 4조3항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 저희가 하기가 어려웠던 게 이런 게 가능합니다. 지금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4조 3항은 위탁기준, 방법, 위탁계약 시설 관련 등등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아시지만 민간위탁 조례 정의에 2조는 희망복지재단은 또 민간위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3항에는 민간위탁 하고자, 이 조항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조례에 걸쳐있는 위탁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김두호의원

그래서 아까 지방의회 의결 사항 중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저는 이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래서 저희도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44페이지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같은 논란을 44페이지 괄호 4번의 5번인데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 해놓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여기는 표현이 안 되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예 마지막 부분에 공공기관 경남에서 설립하는 그런 기관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민간위탁의 적용을 안 받잖아요. 안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공공에게만 맡기도록 할 것인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좀 더 세밀한 논의는 해당 상임위원회나 의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라고 내용이 담겨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예.

김두호의원

명시적인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3항 내용을 보면 복지관 위탁 기준방법 위탁계약시설의 관리운영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을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사무위탁촉진관리 조례에 따른다. 위탁기준, 위탁방법, 위탁계약시설 관리운영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이 자체는.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다?

김두호의원

민간위탁사무가 될 수 없고 주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라야지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지방의회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잘못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례개정도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법제처나 만약에 행안부 같은 경우에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내용이 올라오면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면 또 그러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되어있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가능하겠지,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할 때 좀 치밀하게 질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04조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법 9조에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게 공영위탁 방식이 있고 민영위탁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를 상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제시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관 조례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면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반대토론 신청하신 최양희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토론 사유를 보면서 이걸 제가 허락을 해야 되나 어제 사실 고심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최양희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특위위원으로서 참여하셨는데 그 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에 오자나 탈자 조그마한 어떤 사무 착오적인 지적의 자리도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는 내용이니 충실한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결국 보고서를 작성하는 스물다섯 번 모임에 함께하셨던 분으로서 나름대로 그 안의 내용을 특위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당신 책임이냐고 묻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 오늘 나름대로 토론의 신청 요지가 제가 조금 서로 이해가 돼서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특위의 활동보고서는 사실과 근거에 충실하지 않고 추측과 개인적인 주장을 담은 부실하고 편파적인 보고서이므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한다.’ 차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염려를 했던 것은 보고서가 충분한 검토와 나름대로 토론 후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충실하지 못 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특위 위원님들이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낄 만한 일인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지 않는데 마침 바로 찬성토론이 한분이 계셔서 우리 의회가 다소 논쟁의 자리라고 할 수는 있으나 충분히 토론의 장이 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다소 듣는 게 불편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자 해서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상임위나 특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되고 합의가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 정회도 할지 말지까지 표결에까지 부쳤습니다. 권민호 전)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말지도 표결에 부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민호 전)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다른 그 어떤 증인을 채택할 수 있겠냐, 그 증인들이 용납하겠냐,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부쳤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옥영문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고 특위위원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라고 아마 좀 나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안은 다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의석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모든 사안이 어떻게 다 표결에 부쳐졌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거의 모든 사안이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뭐가 표결에. 토론하세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래서 그러면 이건 합의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합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소수의견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인태의원

(의석에서) 소수의견 다 넣어 드렸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다 넣지 않았습니다. 다 넣었으면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반대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2014년과 2017년 이 사안은 똑같습니다. 복지관을 희망복지재단 위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데요, 2014년에는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냅니다. 왜냐하면 법제처에 질의를 구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에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왜 출자출연기관은 민간이 아닌데 민간 위탁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민간 위탁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라는 게 우리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 동의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절차상 적법하게 진행을 한다, 라고 우리 시가 낸 보도 자료입니다. 즉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법제처의 판결대로 시의회 동의를 올린 것입니다. 2017년도 똑같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시 의회에서는 한 개 법인이 한 개 복지관을 수탁해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완전히 무시되었죠. 2017년도에 똑같은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안 올려도 될 걸 올렸든 올려야 될 걸 올렸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의회에 부의가 됐으면 그다음 시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시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서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당시 5 대 0인가요? 5명의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엄청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라고 속기록에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각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합니다. 5명의 의원이 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복지재단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의회를 존중해서 동의안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을 올렸다면 시의회를 존중한다면 시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특위가 명확하게 집행부의 잘못을 직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집행부는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고 2017년도에 거제시 복지관 위․수탁 갱신계약서를 맺습니다. 이 내용은 갱신계약서는 기존에 하던 법인이나 단체에 그대로 계약을 연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올라온 위․수탁 동의안은 아예 내용이 다릅니다. 2014년도와 2017년도에 위탁협약계약서를 보시면 아예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갱신계약서를 맺습니까? 갱신계약서를 맺더라도 절차를 따라야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지난 시정질문에 복지관은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이게 아마 2014년도에 계약한 걸 갱신 계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4조 지도감독에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기타에 보시면 여기도 ‘을’은 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규정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아니라면서요? 저는 특위를 하는 8개월 동안 사실 이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면 법령도 많이 나오고 주장도 많고 관련된 자료만 해도 거의 10권 가까이 되고요. 방대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해가면서 하려면 정말 치밀하게 자료를 조사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위․수탁 협약서야말로 우리 복지관특위에 특위조사대상인 복지관위․수탁계약에 관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위․수탁 협약서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위․수탁 협약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얘기하는 건 희망복지재단이 민간위탁이 아니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권민호 전)시장의 업무입니다. 권민호 전)시장이 만든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렇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해가 됩니다. 인사권을 가진 시장의 의중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감사법무담당관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의 의견을 보면 세 개의 복지관이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협약서에는 민간위탁조례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을 자꾸 무마하려고 하고 덮다 보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꼬이고 어딘가에서는 자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특위를 8개월 동안 하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 정상화했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디다. 제가 이런 주장을 해도 다수 표결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 저는 뭐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요구했던 것은 겨우 소수의견을 다는 정도였습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먼저 아까 지적한 것처럼 거제시의회에 부의된 보고서는 공식적인 문서이고 영구 보존이 되는 만큼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추측과 짐작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실한 점은 제가 앞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게는 증인 채택과 참고인 현황은 반드시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그 사유서, 그다음에 참고인 또한 출석하지 않은 현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제처와 행안부가 복지관 위탁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3개로 나뉜 거제시복지관을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위탁한 것은 엄연히 절차상 위법하므로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져야 합니다. 거제시의회의 권한침해라 볼 수 없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의 내용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해야 하는 의원의 역할과 기능을 모르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법제처에서도 시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슨 권한으로 거제시의회의 복지관 특위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에 면죄부를 주고 향후에 발생하는 논란과 법적소송은 거제시의회가 모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4년 동안의 소송도 모자라 앞으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실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권민호 전)시장의 과태료 부과 건이 이 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은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이 보고서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하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의원

찬성토론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특위위원 노재하의원입니다. 얼마 전 열린 어느 행사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축사를 대신해 마음이 참 무겁다는 말로 대신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어저께 반대토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토론의 내용이 무엇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에 특위의 회의과정들, 보고서 채택에 이르는 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조금 수정도 하기도 했고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위활동보고서 채택안과 관련해 최양희 의원께서 낸 반대의견에 대해 찬성토론 하고자 나섰습니다. 최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제기나 반대의견에 대해 따로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25차례 특위회의에서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와 토의를 거친 내용으로 특위에 참석하신 의원들께서 의결한 내용에 이 보고서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 염려에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지관 위․수탁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에 대한 위원장과 또 최양희의원 간의 논쟁도 있었습니다. 특위회의에서 그야말로 이 쟁점사안에 대해서 첨예하게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안타깝지만 우리 최의원을 폄하하는 의도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사례를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단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의회 동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위법하냐, 적법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른바 사회복지관 조례, 민간위탁 조례 충돌하는 지점에 대한 법령해석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법무담당관 산하의 변호사에게 또 시의회 고문변호사에게 법제처에 행안부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내용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참고할 것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행안부의 답변은 물론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법제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인용하는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법제처와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비추어 보거나 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법령 유권해석에 있어서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시의회 고문변호사, 시의회는 마땅히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또한 시 감사법무담당관에게도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할 것인가? 시의회 의원들이 판단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다 느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결당시에 총사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모 다섯 명은 아니지만 몇 분들에게 그 사항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회의록에 따르면 제가 한번 그날도 여러 차례 읽어도 드렸습니다. 김성갑 위원장께서 그러한 사항을 확인은 했다. 확인한 내용이 무엇이냐? 상위법에서 정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희망복지재단이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이므로 출자 출연기관이 아닌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다, 라고. 속기록에 있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확히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문맥의 흐름상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김성갑 의원에게도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에게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저는 세 번째 부결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위․수탁 동의안이 부결이 되어졌다는데 그렇다면 이 부결에 대한 결과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위․수탁 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직영은 가능하냐? 논의과정에서 직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논의 구조에서 확인도 된 내용입니다, 총사위에서.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복지관에 3개의 복지관을 담당하는 게 맞느냐? 희망복지재단에 있어서 문제는 없느냐? 이러한 부분도 반발하는 항의가 담겨있습니다. 어쨌든 부결되어진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를 경시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집행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매우 난처하고 난감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점에 대한 지적이 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말씀을 또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와 시의회 권한을 침해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동의절차를 무시함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야말로 치열하고 지난한 토론에 걸쳐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거기에 최의원은 반대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또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된다. 그것은 곧바로 집행부가 시의회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근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과연 침해하였느냐? 그러한 자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법제처도, 행안부도 아까 말씀하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결과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정한 어떤 지역의 고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자제하지만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과연 위법하고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새로이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파장의 크기라든지, 영향 이런 부분도 저는 한 번 더 판단하는데 고려가 될 사항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 특위 위원들이 감안 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하여 저는 위법하지 않다고 다들 그렇게 여겨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아까 쟁점에 관한 부분은 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꼭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특위활동보고 채택에 이르기까지 전체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며 보고서 채택에 관한 찬성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앞서 김용운 특위위원장께서 특위활동보고서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지난 해 9월 19일 본회의에서 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10일 제25차 회의를 거치는 동안 27명에 대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증언 청취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오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 회기가 열리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2회 이상 회의가 열리는 강행군을 이어 왔습니다. 이러는 동안 10건의 특위요청자료를 비롯해 사회복지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자료를 붙들고 씨름하는 힘든 나날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 저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 자료 이외에 증인 심문을 위해서 최종적인 특위보고서 제안을 위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읽고 고민하고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법적인 문제, 소송과정에서의 결과, 판단 훑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증인 심문과정에서 시의회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는 동문서답식의 불성실한 답변과 뻔뻔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인 일부 증인과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증인 심문을 준비하거나 보고서 채택을 위한 관련 수집하고 정상화를 위한 의견제시에 밤을 고스란히 세는 날도 있었습니다. 복지관 위․수탁을 비롯해 예다움 주간노인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실장의 채용 건, 복지관에 대한 거제시와 도의 특정감사 점검 내용, 부당해고자 해고 문제, 복지관 직원들이 집단 진정 내용 등 쟁점이 되는 사항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복지관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사실 관계 확인과 해법을 두고 격한 논쟁도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 위탁하면서 인사와 운영권을 장악하고 사유화 하려는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관 현장 또한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중심의 복지관의 사유화나 비리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감안하고 비리행위의 근절,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소위 사회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 등에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 뒷받침을 위한 정책개발 제안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관 문제는 파행에 대한 문제는 2014년 9월 예다움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 채용과정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과 복지관이, 전 재단과 희망복지재단, 복지관 내부구성원 등 여러 갈등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복지관 정상화에 과연 어떤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 우려와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특위는 복지관 문제를 불러온 주된 원인에 대한 파악과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이 사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해법마련을 위해 지난 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공정하게 진단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균형감 있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정상화를 위한 해법 제시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이견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양보하고 공감의 폭을 넓혀 최대한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나름의 원칙들을 갖고 특위활동에 임했습니다. 이러한 나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위위원으로서 자기역할에 충실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위원장은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에 관한 비판보다는 토론과 합의과정을 무엇보다도 우선 했습니다.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위의 최종적인 의견 조율 과정에서 표결보다는 서로 간의 주장에 대한 설득과 이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7일 열린 23차 회의에서 그동안 커다란 쟁점이었던 복지관 위․수탁 관련 건, 예다움 주간노인센터 설치 및 운영과 실장채용에 관한 건, 거제시와 경남도의 복지관에 대한 특정감사와 점검에 관한 건, 부당해고자 해고와 복직 및 소송건 등 의견을 조율하지 못할 경우 부득이 표결을 통해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 9일 열린 24차 회의에서 문구 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또 이날 회의에서 나머지 3건 총 7건의 내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하여.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마지막 25차 회의에서 특위위원회에 대한 문건을 명확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5차 마지막 회의에서 최양희 의원은 24차 회의에서 결정한 4건의 의견제시 건을 포함해 일부 다른 의견을 내놓아 재논의 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의견이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특위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미 의결한 사항으로 문구의 부분 수정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회의의 원칙이어야 한다는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김용운 위원장은 최의원의 의견을 수용하고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또한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결국 최의원의 재논의 신청도 받아들였으며 속기를 통해 소수의견을 남겨야 한다는 최의원의 의견에 존중에 표결까지 가면서 최의원 의 입장을 소수의 의견으로 보고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마지막 보고서를 채택한 날 최의원은 이의를 제기해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표결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논쟁에 대해 치열한 토론도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올리는 데까지 의견을 공유한 부분들은 공유하고 또 자기의견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거치면서 개인의 소수의견까지 내어놓는 것까지도 반영하려고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부정되고 무시되는 상황을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또 다시 보고서 채택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저 또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들이 모두 반영되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최의원이 제기한 보고서 채택 반대의견은 단지 특위활동보고서 채택을 넘어 특위구성과 여덟 달 동안 활동을 부정하고 의원들의 노력을 숲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힘든 여건에도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던 동료의원들에 대한 존중감과 배려를 무시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덟 달 동안 힘들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도달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김용운 의원과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신 특위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특위가 내놓은 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옥영문의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분계십니까?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의석에서) 다른 게 아니고 내가 8개월 동안 하면서.

옥영문의장

찬성 토론하실 랍니까?

안순자의원

정말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같은 초선의원들은 복지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날은 토요일도 없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위원들 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투를 봤을 때 정말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가장 힘들게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죠? 가장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약자들도 봐줄 수 있는 그런 품을 가진 의원이 되기를 참 많이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도 없고 조금 자기 의견과 틀리다고 해서 ‘공부하세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했을 때 정말 수치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찌됐든 8개월 동안 특위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내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수긍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를 바라고 또 조금 내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그 따뜻한 손들을 정말로 한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의원이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8개월 동안 제가 보고 느끼면서 힘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특위가 또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서로 내 의견도 안 맞아도 경청도 해 주고 존중도 해 주는 그런 따뜻한 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전에 5분 발언 내용 중에 ‘존중받고 큰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내 의견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 의견 또한 나 못지않게 소중한 자리다. 그게 우리 의원들의 덕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잠깐 정회를 하지요? 왜 정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토론을 하기 전에 문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옥영문의장

아, 그 부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의안의 정리라고 해서 제30조에 이 내용의 근간이 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오자나 탈자 중복된 이런 부분들은 상위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그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요.

윤부원의원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옥영문의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의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의장

특별한 다른 내용이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에 황색등이 깜박이면 맨 왼쪽 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0명입니다. 「찬성의원: 옥영문 강병주 이태열 김두호 안순자 이인태 김동수 안석봉 노재하 박형국 김용운 윤부원 신금자 반대의원: 최양희 전기풍 고정이」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5시 44분 투표개시

15시 45분 투표종료

15시 38분

제20항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권민호 전)거제시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권민호 전)거제시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게 된 주된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 2월 12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2019년 3월 5일 15시에 최초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2019년 3월 1일 4.3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을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12일 15차 회의에서 2차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2019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2019년 4월 15일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2019년 4월 23일 제19차 회의에서 3차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2019년 4월 29일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2019년 4월 26일 중요일정으로 인한 출장 및 정기건강검진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0차 제23차 회의 결과 최초 불출석 사유는 인정되나 2차, 3차 불출석사유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19조에 따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위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시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예.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김용운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건도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시정 및 조치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포함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불출석 과태료 부과 요구를 한 것을 자료집에 넣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낼 때는 어쨌든 집행부에 이것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특위에서 어쨌든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요구함’이라고 시정 및 조치사항에 저는 포함을 해야 된다고.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잠깐만요. 제가 자료집을 좀. (의석으로 가서 자료집 가져옴)
양희

최양희의원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들 이 건은 별 건으로 한다면 이 보고서만 보면 권민호 전)시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시정 또는 조치사항에 내용이 없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시정조치 사항은 사실상 행정사무조사 6대 조사 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건은 별개의 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제23차 회의 등의 회의 자료에는 보고서 안에 있는 회의에는 권민호 전)거제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를 이미 결정했다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되겠지만 여부가 결정 나겠지만 특위에서 권민호 전)시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라고 하는 결정이 충분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별도의 특위의 조치사항으로 넣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정 및 조치사항은 저희가 조사했던 6대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슨 특위 불출석해서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 이런 의결내용을 여기에 넣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특위 회의에서 우리 진행된 모든 사항은 거기에서 지적되거나 시정해야 될 내용들은 저희들 특위보고서에 다 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 했지만 증인채택, 참고인 현황이 빠져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아쉬운데 그것도 사실 포함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회의할 때 나온 결과를 당연히 특위보고서에 담아야 됩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있다니까요, 41페이지에 23차 회의록 결과에 행정사무조사 증인채택의 건 제20차 특위회의에서 ‘권민호 전)거제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구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렵다는 의사에 따라 24차 특위에서 ‘결정한 대로 과태료 부과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회의내용을 그 차수별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가, 이런 내용인 것이고 시정 및 조치사항에 그밖에 기타 또는 증인불출석 건에 대한 조치사항 해서 따로 특위보고서에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시정 및 조치사항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특위가 애초에 우리가 조사하기로 했던 내용과 관련된 그간의 논의결과를 담은 것이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죠, 그 과태료도 논의되었지 않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조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들어갈 내용은 저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견서이지 않습니까, 보고서 자체가. 그 의견에 우리 특위에서 결의된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다 담아야 되고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내용도 회의에서 우리가 논의되어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당연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에 따로 별개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하여튼 최양희 의원님 생각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양희

최양희의원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운영

운영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운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의장

질문 마쳤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옥영문의장

이태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열의원

(의석에서) 이태열입니다. 저도 발언 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1차부터 25차까지 하셨고요. 최양희 의원님이 25차 중에서 24차 1회 정도만 불출석하시고 24차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 내용에 의견이 좀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인 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에 뭐가 안 담겼다, 자구가 안 맞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하기에는 그거 유체이탈 화법 아닌가. 같이 25차례의 위원회를 같이 했으면 이 완성도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 위원들 공동책임입니다. 이게 김용운 위원장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10명의 특위위원들이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고 그걸 세심하게 살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사무국에 해서 그때그때 수정하지 못한 우리 공동책임입니다. 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참 의문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중립적인 의미에서 사실 저는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을 어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뭐 다들 양심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나 다른 의원들의 활동에까지 어떤 판단의 잣대로 개인의 판단의 잣대로 재단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양심의 자유를 강요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든.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안 빠졌다 하는 부분은 벌써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행정사무조사 증인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하고 이걸 집행부에 저희들이 이송할 겁니다. 시장님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전직 시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과태료 부과를 저희들이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저희들이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한 번 전화가 오셔서 24차 땝니까, 자기가 참석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자기의 솔직한 생각을 전달하고자 긴급하게 제가 특위에 한 번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셔서 여러 가지 자리가 되나 했는데 결국은 오시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 결정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합니다, 라고 하는 중에 오셔서 그렇게 한 번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고 과태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보고 한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8년을 거제시를 위해서 참 나름대로는 노력했다.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우리 복지관 문제가 정상화되는데 정말 이 특위의 자리가 잘 마무리 되어져서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석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과태료를 제가 맞아도 가기가 오지 못한 이유는 본인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나를 적폐라고 하는 분들이 표현이 그 자리에 정치적인 수사로 나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 자리가 과연 맞나,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걸 주위에서 만류를 하고 또 불필요한 더 이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 스스로는 과태료 부과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치욕스럽기도 하지만 의회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회기지만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약 8개월 동안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내부 갈등해소와 진실규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특위위원님들의 열정,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날씨가 몹시 무더워졌습니다. 또 2주 후면 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들 모두 바쁜 일정과 업무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고 행복한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