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 개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임명한 방범원 12명을 경찰서에 파견 배치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그 인력을 복귀 조치하고자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방범원의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 파견조항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7조 방범원 임용대상자 및 신규임용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며 별표의 고용직 1종 방범원의 직명을 고용직 1종 지도원으로 변경하고 지도원 근무상한연령 53세를 지방공무원 정년과 같이 58세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전라북도 지방 13060-624(96.4.24)호의 방범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전라북도 총무 12101-945(96.4.25)호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검토하시어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관리를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문화재 보호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문화재관리 전문원의 신규 정원으로 승인되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문화재 관리 전문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전북지방 12200-175(96.2.8)호에 의해서 지방별정직 공무원 책정승인이 있었습니다. 승인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서기보 1명을 감하고 문화재 관리전문원 별정 7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검토하시어 본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등 주민등록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전산망이 지난 95년 1월부터 전국 온라인화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읍면동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시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안 제 3조에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시장도 할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항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검토하시어 본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1996년 6월 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으로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 연령 53세를 58세로 하며 현원이 퇴직한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자동감원토록 하는 등 방범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은 조례개정을 일부 개정방식을 취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내무부 표준안대로 정읍시지방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정읍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문화재 관리 보존 측면에서 고려해 볼때 문화재관리 전문원이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96년 2월 8일 지방별정직공무원정원책정에대한승인안대로 지방행정 9급 1명을 감축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원 별정7급 1명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배치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명.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산망이 구축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5조의 3에 의거 관할구역외의 거주자에게도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시장이 교부할수 있도록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관할구역외 거주자가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 가지 않고 출장중에 어느 시군구청에서도 받을수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경찰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12명이라고 하셨죠?
이분들을 모여놓고 구체적인 설명 하셨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조례가 승인되면 우리시로 넘어오고 난뒤에 할려고 했으며 지금은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뒤에 해야 합니다. 아직 조례공포를 안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아마 그사람들이 알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타 자치단체도 똑같은 일이 있겠죠?
1년에 12명 예산이 약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절감이 된다로 해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한달에 1인당 90만원씩 나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경찰서에서 방범원으로 안하고 이쪽으로 넘어왔을때에는 수당이나 이런것에 차이가 좀 나겠네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 일반 지도직 고용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고용직하고 같은 수준으로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대개 이사람들을 보면 밤에 근무를 하고 낮에는 자기 일들을 대개 하시더만요. 그런 분들이 낮에 근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분들이 차질이 있을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야간수당이네 뭣이네 해서 90만원씩 받는데 금액이 조금 떨어질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이나 노점상, 쓰레기 투기 이런곳에 투입을 시키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제가 그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라도 한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했으면 제생각에는 옳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능 10등급으로 혹시 상향되는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되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사람들 데려다가 간담회하고 그럴 처지가 안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분명한 것은 자연감소는 되죠?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문화재관리 전문원이 앞으로 이렇게 뽑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뽑겠다는 말씀이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행정서기보를 1명으로 삭감하고 별정 7급 1명을 채용할려고 하는 사항으로 그 관계는 자격요건을 갖춘 그럼 사람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청에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실지로 지역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자격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관련업무에 종사자, 전공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지방별정직 7급으로 배치한다는 말씀이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문화계에서 1명을 삭감하고요.

정승룡위원
정원에서 아예 1명을 삭감하고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1명을 삭감하고 7급을 1명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영위원
이것이 2월 8일날 승인을 얻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고용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는 4월 24일날 도에서 하달된것인데요. 왜냐면 2월달에 내려온것을 이제사 조례안을 제출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이 조례안 서류가 2월 9일날 접수가 되었고만요. 그리고 결심을 받고 한꺼번에 하는것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등으로 행정절차로 늦어졌습니다.

고재홍위원
전문요원으로 별정직 7급을 채용하게 되면 지방별정 9급은 말하자면 없어지고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별정직이 아닙니다. 정규직이 1명 감소됩니다.

정진영위원
전문위원 자격은 이것이 공보처에서 받는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네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계통에 근무한지 몇년이 되어야 하고 자격이 갖춰져야 하고 까다로워요.

정진영위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안오게 되면 행정직이 그대로 메꾸고 있어야겠네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일단은 그사람이 오기까지는 행정직이 그 업무는 봐야지요. 정원은 삭감되드래도 업무는 봐야하니까요.

정진영위원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맡으면 평생 승진도 못하고 그럴 자리인데 누가 올려고 할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7급대우로 해주기 때문에요.

정진영위원
그냥 7급으로만 늙는것 아니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그러죠. 그러니까 제생각은 한 6급정도는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선각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종훈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훈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하나 더 신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닙니다. 계직원으로 문화계 직원이 4명인데 1명을 감축하고 1명을 넣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훈위원
여기 보면 문화재 관리 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증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급 1명을 줄이고 문화재 전문원으로 7급을 1명 보강을 시키는 것이죠. 직급으로 따지자면요, 그런데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이것이 7급받고 전문적인 기술자가 오래 그자리에 있을것인가 우려되기는 합니다. 상위직급으로 좀 주어야 할것 같아요.

전용술위원
국장님께 한말씀만 물어보겠는데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읍사문화재 현황같은것 이런것은 좀 현황하고 위치 좀 해놓으면 세밀하게 알겠는데 지정문화재 14건 해버리니까 어디어디에 있는가도 모르겠어요. 이런것은 좀 참고적으로 다음에라도 해주었으면 합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앞으로는 참고적으로 넣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이런 현황 위치를 하나 해놓으면 우리가 대개 어디가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정읍시내권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드래도 이것이 국보 무엇이구나 대략 알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면 이것을 정읍시 14건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현지에 가드래도.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앞으로 참고로 첨부를 시키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영위원
내무부에서 승인은 1월 30일날 되었고 도에서는 2월 8일날 내려와서 2월 9일날 정읍시에서 접수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사 넘어왔는데 이 준칙이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상실되어 버릴수도 있는가 그렇치 않으면 시청에서 가지고 있을수 있는 시간 즉 언제까지 이 조례안은 의회에다가 내야 하는가 그런것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것이 있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몇일까지 접수된지 50일이면 50일이내에 해야한다 그런것은 없고요. 행정에서 우선 당장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진영위원
만약의 경우에 3월달에 전문위원이 정읍으로 하나쯤 배치되었다고 했을때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채용을 못했겠어요? 임용할수 없었죠?
이것이 좀 늦었어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위원 질의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주민등록 업무가 무슨 사무로 들어가죠? 단체 위임사무인가 국가기관 위임사무인가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고유사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유사무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고유사무이면 구태여 조례로 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만들어도 되는것이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지요.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전부 했는데 시장이 발급할려고 하니까 안되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보면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죠. 어느정도? 이 업무를 수행하는 비용.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전부 우리가 내요.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 시에서 내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시 세입입니다.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했다가 시장도 발급할려고하니까 여기다가 안을 하나 더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법이나 주민등록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없는데 나름대로 고유사무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고유사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법으로 만들라는 것이 있냐고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시킨것이기 때문에요.

정승룡위원
이것이 국가위임사무 아닌가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 위임사무하고 단체장 위임사무하고 설명한번 해보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주민등록법을 보면요,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한 군 또는 자치구로 주민등록 거주관계를 파악하고자 인구동태를 명확하게 행정사무를 작성하고 쭉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 관장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한다 시장군수는 구청장 제1항 제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 자치구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만들지 말고 규칙으로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금방 설명하신대로 이야기한다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위임을 시켜놓았으니까요. 우리가 위임할수 있다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시켰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기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도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할수 없고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아니죠. 업무관장이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해 놓고는 발급을 못하니까 구청장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읍면동장, 시장군수 그래서 시장도 않고 읍면동장에게 위임조치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 주민등록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분류되어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들어가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 있어요? 근거 있어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천천히 말씀좀 해주십시요. 말씀을 빨리 하시니까 주눅 들어서 아는것도 잃어버리겠네요.

정승룡위원
법규보면 국가위임사무로 되어 있을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엊그저께 부시장께 제가 시정질문때도 분명히 나온 이야기인데 국가위임사무라고 하셔야지 시의 고유사무라고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시장이 국가사무라고 했어요. 주민등록법을 보세요. 이것은 지금 법에 어긋나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민등록업무 조례보면 옆에 규칙은 뭐하러 써놨습니까, 이 규칙은 1995년 1월 13일자 규칙 제36호 옆에다가 조례를 써 놓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관위임사무인데 자꾸 국장님께서 엊그제 부시장님하고의 상반된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가죠. 상반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승룡위원
자료 준비할동안 잠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정하는 자치단체의 소관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업무가 4번에 나와있는데 주민등록 개별법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할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에 의하여 권한의 일부를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조례가 정하는 개별법에 의해서 위임할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번에는 규정으로 해당이 안되고 조례로 승인을 해주심으로써 시장이 할수 있고 법규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 연구를 해서 김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저도 잘 모를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 법학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주민등록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부시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주민등록 사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단체위임사무인지 확실히 규명을 해가지고 총무국장은 내무부, 전문위원은 총무처로 알아본 후에 조례를 심사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런데요. 주민등록 개별법을 가지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이 시정질문때 거짓으로 저에게 대답을 했네요. 이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국가위임사무인가 고유사무인가의 사항은 우선 제가 상세하니 잘모르니까 정확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 주민등록 개별법에 의한 것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이 위임할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례만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법규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개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시장이 위임할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발급을 해서 그난은 넣어줌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편익을 줄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위임사무냐 고유사무냐의 관계는 저희가 공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위원 질의하세요.

정진영위원
주민등록 개별법이면 주민등록법중에서 가장 상위법이겠죠?
그러면 밑에서 영이나 조례같은 것이 설령 다른 이설이 나온다고 하드래도 상위법이 개별법으로 묶여졌다고 본다면 통과하는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상위법이라면요. 그밑에 조례난 준칙은 하위법이니까 상위법에 준해야 할것 아니예요?

조규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전용술위원 질의하세요.

전용술위원
전문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다만 세법도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듯이 법이란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회에서 뽑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통과된 법은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을 많이 정합니다. 또 각 장관의 부령이라든가 그러면 그것은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다음에 시행령에 따른 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이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법이라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대통령령으로 하나의 시행령을 만든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준것입니다. 아까 김승범위원도 여기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사항이 소위 그것이 고유이건 김양기에게 령으로 주어진 소위 고유업무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 볼때 그렇다고 시장군수가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고 감독권한을 줄테니 너는 읍면동장에게 이 주민등록을 발급할수 있는 고유업무로 지시해라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디까지 해야하냐 거기에 대한 시행령을 가지고 우리 의회는 그것에 대한 조례로 일단은 그 규정에 의해서 정해줘야 합니다. 조례는 자주법입니다. 자주법이 라고 하는것은 일반의 소위 법인단체에 속한 회사로 본다면 하나의 정관입니다. 정관가지고 법인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것과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라고 하는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준 모든 규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조례를 가지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모든 행정 업무를 분야별로 전부 줍니다. 총무국장밑으로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담당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고유업무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유권해석이 잘못되어가지고 이것이 고유업무이다라는 말에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소위 주민등록법이 대통령이 만들어준 시행령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준 일만 있지 않은가 볼때 권한으로 주어진 고유업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만 세금도 가장 불만인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가 국세보다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양여금법이라든가 교부세법이 빨리 선차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것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이 똑같이 내는 돈인데 법에선 이것은 국세다, 지방세다 해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지금 현재 5급이면 국가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이다 하지만 받는 보수는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별정직 5급하고 일반직 5급하고도 똑같고 그런 개념으로 위원님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승룡위원
잠깐만요.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국가위임사무지만 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실제로는 고유업무에 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국가사무인데 사무적으로 보면 고유업무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 김승범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이것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업무에 속한다라면 이것은 조례제정의 필요성없이 규칙으로 제정하는것이 가능하지 않냐는 이야기거든요. 규칙으로 가능한 것인지 조례제정으로 가능한것인지요.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는 시장의 그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례없는 규칙은 바로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김승범위원 질의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생각에는 제가 아까 국장님께 드린 말씀 확실하니 규명해가지고 이 조례를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정승룡위원
그 이야기가 지금 계류시키자는 이야기인가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그런데요. 제가 아까 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임사무같으면 조례로 정하지 못하고 규칙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으로 위임한다 하드래도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로 되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개별법에 의해서요. 국가위임사무 같으면 규칙으로 해야지요.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위임사무를 시장고유업무로 받아가지고 지금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구태여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조례로까지 하지말고 규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정진영위원
아니죠. 고유업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위임사무는 조례로 만들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맞질 않잖아요.

정진영위원
국가가 위임해준 사무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금방 설명하신대로 국가가 위임을 해줬어요. 그러면 국가위임사무죠?
상위법에 안맞아요. 밑에가 시장권한이 있다고 하지만요. 상위법에 안맞는법을 만들어가지고 하위법만 먼저 만든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님 이야기도 국가위임사무는 조례로 안만든단 이야기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하지요.

정승룡위원
준칙으로만 되어야 한다는거죠.
승범
김승범위원
맞아요. 그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조례로 만들 필요까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고유업무로 판단이 되어서 전시도 시군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렸던것 내용 철회할렵니다. 내가 말씀드린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들어와서 누가 재청하는 사람도 없고 나혼자만 하는것으로 끝나버리니까 내가 철회를 해야지요.

정승룡위원
의견을 아직 안들어 봤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문제는 계류하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승범위원의 계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계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질의하세요.

정승룡위원
계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으로 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고 하였고 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