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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16회 제4사회건설위원회199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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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취락구조개선마을대지등기이전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집행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서 초안 작성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으로는 간사이신 송현철위원, 박기수위원, 박영실위원 이상 3명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실무위원들의 의견서 초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초안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실무위원으로부터 의견서 초안작성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 초안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송현철위원입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건물.대지등기이전에관한청원에 따른 의견서 초안 작성에 따른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는 초안작성 실무진으로 구성된 본위원과 박기수위원, 박영실위원은 그동안 청원 심사 과정을 통하여 돌출된 제반 사항을 토대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건물.대지등기이전에관한청원에 따른 의견서 본청원은 1996년 5월 2일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청학마을 121-7번지의 청원대표인 김진홍씨와 태인면 김종훈위원이 소개한 취락구조 개선마을 건물.대지 등기이전에 관한 청원으로 1977년도 취락구조 개선마을 사업 실시후 토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청원임.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 관련 국.과장과 청원인 대표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여러 상황 및 진술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 1977년도 취락구조 개선마을 사업은 태인면 오봉리 고속도로 가시지역에 그당시 행정기관의 권유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감곡면 석정마을등과 같이 토지 소유권을 마을 공동 추진위원장 명의로 한곳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으나 본 청원인들의 토지 소유권은 정읍시에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관련 증빙 서류가 정부 보존문서 소요년한이 지나 페기된 상태이므로 현재 청원인들의 요구인 토지소유권 이전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대지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1977년 당시 사업 담당 공무원인 정읍군 개발계장(안선희)과 태인면 부면장(김두수)의 참고인 증언을 청취한바 청원 대표자(김진홍)의 청원내용과 대부분 일치함으로 본청원이 원만하게 해결될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6년 6월 7일 이상과 같이 의견서 초안을 말씀드리오니 본위원을 비롯한 실무진이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송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현철위원께서 보고한 의견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