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각상임위원회에 회부한 17건의 안건중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심사 보류되고, 나머지 1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의료보험조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배문환의원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96년 5월 31일 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 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하겠다는 공문이 96년 5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끝으로 정읍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정진영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간사는 정승룡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6년 5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체결계획 보고의 건과 96년 5월 31일 배문환의원외 12명이 발의한 의료보험 통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이상 2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건간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보건소및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어 4월 18일 회부 되었으며, 5월 6일에는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7건이 접수되어 당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전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 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져 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위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토록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안과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 사업 및 관광지 특성에 부합하는 농촌 소득과와 관광과를 신설하고 업무기능이 유사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하며, 5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보건소에 두는 보건사업소와 의무과를 통합하여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경찰서 방범원 제도를 폐지하고, 인력을 복귀 조치하고 지도원의 근무상의 연령 53세를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과 같이 58세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 보호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문화재 관리 전문원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위임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소성면 향지 마을 등 6개 지역에 대한 리·통·반의 하부조직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경과입니다.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소액 지방세 50만원 이하를 세무 공무원의 수납토록 하고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인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정읍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정읍시시립정읍사국악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심의를 보류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내용과 질문 답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와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경노효친의날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정읍시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제3공단지방채발행의건, 의사일정 제17항, 취락구조개선마을건물.대지등기이전에관한청원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께서는 이상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류동호의원입니다. 정읍시경노효친의날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경노효친의날조례안외 1건은 96년 4월 17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 회보 되었으며,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5월 11일에, 정읍시제3공단지방채발행의건은 5월 13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5월 13일에 같이 회부 되었고, 취락구조개선마을건물,대지등기이전에관한청원은 5월 2일에 김종훈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에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해당 국.소장의 자진 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문.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정읍시경노효친의날조례안은 경로 효친사상을 양양하여 전통적 가족제도가 유지발전 되도록 하며 효사상의 파급 및 노인이 존경받는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페스티로폼을 재활용 가능 기본 품목으로 지정, 분리, 수거토록 하며, 쓰레기 봉투에 업체 등의 광고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 재정 확충을 도모함을 골자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정읍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업과 관련된 첨단과학 시설을 갖추어 작목별 체계전환과 실증 농민 교육장으로 육성하는 지역농업 개발 센타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공영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과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구간의 지정 및 하역 주차 구간에 화물자동차외 자동차 주차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의 확충 및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정읍시 제3공단지방채발행의건은 지역개발 기금 등 고리자금 원금 상환, 이자지급 및 공단 조성 사업 마무리 사업을 위해 건설교통부 도특자금 71억원을 장기 저리로 차입하여 공단 조성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건물. 대지등기이전에 관한 청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건물.대지등기이전에 관한 청원에따른의견서, 본청원은 1996년 5월 2일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 청학마을 121-7번지의 청원대표인 김진홍씨와 태인면 김종훈의원의 소개한 취락구조 개선마을 건물.대지 등기이전에 관한 청원으로 1977년도 취락구조 개선마을 사업 실시후 토지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청원임. 제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 관련 국.과장과 청원인 대표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여러 상황 및 진술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된 1977년도 취락구조 개선마을 사업은 태인면 오봉리 고속도로 가시지역에 그당시 행정기관의 권유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감곡면 석정마을등과 같이 토지 소유권을 마을 공동 추진위원장 명의로 한곳은 민원이 야기되어 않았으나, 본 청원인들의 토지 소유권을 마을 공동 추진윈원장 명의로 한곳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으나, 본 청원인들의 토지 소유권은 정읍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관련 증빙서류가 정부 보존문서 소요년한이 지나 폐기된 상태이므로 현재 청원인들의 요구나 토지소유권 이전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대지 소유권이 이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1977년 당시 사업 담당 공무원인 정읍군 개발계장과 태인면 부면장의 참고인 증언을 청취한 바, 청원 대표자 김진홍의 청원 내용과 대부분 일치함으로 본청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996년 6월 이상으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오니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하였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와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경노효친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지역농업개발센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제3공단지방채발행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취락구조개선마을건물.대지등기이전에관한청원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의견을 정읍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료보험통합을위한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배문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문환의원
영원면 배문환의원입니다. 의료보험통합일원화에 따른 정읍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늘과 같다는 위대한 동학사상처럼 사람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 함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이중 의료제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써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의료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받고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사회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88년부터 시작된 의료보험제도는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할 뿐 질적인 성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적으로 계층분류별로, 세대간의 부담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간의 재정력이 큰 편차를 보이면서 원래 기본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험료 부과 방식에서 부터 지역의료보험료를 내는 시민과 농민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지역조합에 가입된 시민은 시민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의료보험제도는 부자조합과 빈자조합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의료보험 급여 제한과 보험혜택은 범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간의 지역적인 편차 때문에 관리운영상의 효율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조합원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현상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통합 의료보험제도를 위해 정읍시 의회 의원들이 먼저 시민과 지역민을 위해서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지역의 과중한 보험료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사회구조 변화가 대내적 우루과이라운드로서 농어촌을 취약시켜 왔으며, 경제력이 약한 재정상태에서 총 의료보험조합이 417개에 이르러 부자인 조합의 적립금이 4조억원을 넘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적립금을 적자 조합과 서로 형평성을 고려해 똑같은 국민이 혜택받고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보험통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농업정책으로 인해 농가 소득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기이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국민의 77%가 찬성하는 의료보험통합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읍시 의회가 모범적으로 통합의보에 앞장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시민과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이 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현농촌 실정은 UR과 WTO체제 출범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어 농민의 영농 의욕 감퇴와 농민의 자립기반 붕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정부의 농업정책은 경제대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의하면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 의료보험제도는 불공평한 의료보험료 부과로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88년도 실시된 농어촌 지역의 의료보험제도가 잘못된 지역조합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전국 의료보험통합 일원화를 건의해 왔다. 그러나 여야합의로 국회까지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실현되지 않았고, 당시 야당총재로 통합일원화에 적극적이었던 김영삼 대통령마져 잘못된 지역 조합주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농어촌 지역 의보조합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여 보험료를 매년 대폭 인상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보조합의 적자현상은 급기야 도시지역의 의보조합에까지 확대되어 작년에는 61%가 당기적자를 기록하였다. 현재 직장 의료보험조합은 4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립금을 가지고도 보험적용은 확대되지 않고 있으며, 병원에 가면 치료비중 농민의 형편으로는 부담이 큰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농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진단한다. 첫째 의료보험 적용기간이 현행 240일이나 이를 완전히 폐지하고 고가의 의료 장비의 완전한 보험적용등 보험 급여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을 현재보다 낮추어야 한다. 셋째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넷째 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하고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한다. 88년대비 쌀값은 30%밖에 인상이 안되었으나 보험료는 300%나 인상된 실정입니다. 직장, 공무원, 교직원 조합원보다 소득은 적고 보험료는 같은 소득의 경우라도 농어민이 1.5배를 많이 내고 있다. 다섯째 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근본적인 지역의료보험보합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을 통합하여야 한다. 1996년 6월 8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건의문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배문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배문환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류태기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기획에 의한 내무부 훈령 제1057호에 의하여 우리시와 중화인민 공화국 강소성 서주시간의 자매결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주시와 교류추진경위, 서주시의 지역특성 정읍시와 서주시 현황비교, 금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교류 추진경위입니다. 92년도 한.중 수교를 계기로 한.중 무역 협정, 투자보호 협정체결 등으로 중국이 주요 교류대상국으로 부상되어 무역 거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황해 경제권시대가 개막되면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라북도가 여건이 유사한 강소성과 93년 10월 발전우호교류 의향서를 상호 교환하고 94년 10월 27일이에는 우호 교류에 관한 협의서를 서명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라북도와 강소성간의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어 지역출신으로 중국진츨 기업인 김자현씨의 중개로 94년 5월 12일 강소성 서주시장이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한다는 서신을 접수하고 94년 6월 30일 서주시의 초청에 의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대표단 7명이 서주시를 방문하여 양도시간 우호증진과 경제교류 증진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고 당시 95년 4월에 정주시 방문을 초청하였고, 95년 4월 25일에 서주시 인민정부고문 왕희경을 단장으로한 19명의 대표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양도시의 우호증진 및 산업시찰을 하였으며 관내 기업체인 신창기업, 정일중공업과 서주시 공정기계 집단공사 총결이 동천회간 합작사업 추진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96년 서주시장의 초청에 의하여 3월 18일 정읍시장을 단장으로 10명의 대표단이 서주시를 방문하여 양시간 우호 합작교류에 관한 협서를 교환하고 정일중공업 대표 김재선과 서주시 공정기계 집단공사 총경리 동천회간 합작사업 추진을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였으며, 금후 국제교류 절차에 따른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서주시의 지역특성입니다. 서주시는 한나라 문화의 4천년 역사를 지닌 문화도시로 서초패왕 향우의 희망대, 한고조 유방의 대풍비, 명.청나라의 지하성, 한대의 제후황능이 산재하고 있으며 강소성내 3보의 하나인 한서상석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강소, 산동, 안휘성의 인접지로 인근에 17시 110현, 인구 1억의 회해 경제구역안의 중심지역으로 석탄, 철강석, 석회석 등 풍부한 지하자윈이 매장되어 있어 년간 석탄 2만톤, 시멘트 440만톤, 생철 32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농산물로는 쌀, 옥수수, 고구마, 면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면화의 품질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까지의 정읍시와 서주시의 비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우리시의 약 55배인 843만명이며, 면적은 약 16.2배인 11,258㎢이고, 1시 2현직시 5구 133향 50진 3,-93촌의 행정구역이 있으며 공무원은 국영기업체 임직원도 공무원 신분으로 우리의 공무원 개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은 대륙성 계절기후에 년평균 기온은 14℃이며 년평균 900㎜정도의 강우량에 해발 15-45미터 지형으로 우리와 비슷합니다. 산업구조는 1차산업 26.6%, 2차산업 49.6%, 3차산업 23.8%로서 대부분 2차산업은 가내수공업의 향진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항목은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서주시와 자매결연 및 교류를 위한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절차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 후 내무부의 자매결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면 적합한 일정을 확정하여 서주시 대표단을 초청하여 자매결연 체결은 추진하겠으며 결연이 체결되면 중소기업인의 견문확대와 국제현상 경험과 물류교역의 활로를 개척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알맞는 기술교류 및 기술 연수생 고용등의 안전 교류를 추친하겠으며 사회단체, 기업인, 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민간단체와 사회, 문화, 경제, 과학, 기술 등의 교류와 양시의 행정교류를 위한 공무원 교환 근무와 어학연수 및 유학생 교류의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양시간 우호를 증진하고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의 교류로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하고 국위선양 및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이용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발전이 기대됩니다. 6, 7페이지의중국의 일반적 개황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와 중화인민공화국 강소성 서주시간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월 28일 개의되었던, 제16회 임시회의는 오늘로서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간 12일간이란 장기간의 회기동안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동안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