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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규완 의원 발언

17회 제1총무위원회199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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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외 3건이 7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심사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규완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정의 홍보강화로 신뢰받는 민주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정읍시청신문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읍시청 신문 게재내용 기준 마련과 정읍시청 신문 전문편집인 위촉, 상업광고 게재기준 마련, 참고사항으로서는 대구직할시 수성구 구보 조례와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를 참고 했습니다. 정읍시청 신문 발행 조례의 제1조에 대한 목적은 이 조례는 정읍시정의 홍보강화로 신뢰받는 민주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게재한 정읍시정읍시청신문 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신문은 월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사항 신문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시정시책, 의회활동, 시정소식 및 시정상담, 반상회 소식,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시민의견 투고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편입위원회 신문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정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호 신문의 종합기획조정, 2호 신문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호 기타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국 소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위원 및 편집인은 신문편찰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1항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로 개최한다. 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편집인, 1항 위원회 운영과 신문발행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편집인 1인을 둘 수 있다. 2항 편집인은 신문을 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보계장이 된다. 제11조 자료수집, 1항 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 및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 2항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문에 게재하며 시민으로부터 접수하여 신문에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광고, 1항 신문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는 광고료를 규칙이 정하는 방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광고내용 및 광고료 징수 절차와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실비보상, 1항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편입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7급 상당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96년 7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또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정읍시정의 홍보강화와 민주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읍시 신문발행은 긍정적으로 검토된다고 사료됩니다. 내용체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명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을 "정읍시정읍시보발행조례안"으로 하고 제1조중 "정읍시정읍시청신문"을 "정읍시정읍시보"로 하며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중 "신문"을 "시보"로 하고 제4조, 제5조를 삭제하고 제5조 제3호중 "기타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타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 제목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9조 제2항중 "편집인은 신문을 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편집인은 시보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호를 신설 "원고료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2항중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 수정의견표를 보시면 조례안, 수정안, 수정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광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현재 광고 수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광고시장 규모가 큰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광고시장의 규모가 작은 정읍시는 입법과정에서 정읍시의 광고시장규모, 월 광고료 예상수입, 광고료로 운영하는 신문사에 미치는 영향 시정홍보수수료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편집인 위촉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동안 시보를 발행하는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조잡한 신문이 발간되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공무원 7급 상당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전문직 편집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화라는 측면을 고려할때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가 정읍시 121명, 순천시 167명, 진주시 192명, 안양시 304명, 천안시 208명 정읍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공무원 수가 많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정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룡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조례 제12조에 보면은요, 배부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보로 되어 있을때나 지금 시청신문으로 되어 있을때나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이것이 3만부가 제작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배포를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공무원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통반장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해서 넣어주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식 외에는 현실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배부처 및 배부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과연 어떻게 배부를 해가지고 3만부나 4만부가 집집마다 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시청신문을 반상회보로서 대체를 해가지고 매월 25일날 반상회 회의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반상회를 참석않는 집집마다 배부를 해드려야 하는데 그게 지금 소홍이 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지난달에 특별히 총무과에서 각 실과소 담당 동원 해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매월 한번씩 하는것이기 때문에 반상회에 참여를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배부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이 각 리에까지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강력히 배부를 한다면 신문 한부도 빠지지 않고 배부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달에도 그렇게 배부를 해가지고 전세대에 배부결과 우리가 전세대에 4만5천세대인데 3만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6월달에는 못들어간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달부터는 강화해 안들어간 세대없이 전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월에 한번정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그 부분이 전에도 이야기가 됐던데요,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 지금 하는곳이 상당히 드물다고 봐요. 그냥 드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드물다고 보는데 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서 지금 담당관님 얘기대로 공무원 조직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공무원들을 통해서 압력을 집어넣어 이것은 지금 업무외의 일이 잖아요. 자기들 본 업무외의 일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압력을 통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게 일시적으로 한두번이야 총무과에서 넣어라 하면 인사상 불익익을 받을 수도 있고 안하면 시장님이나 높으신 분한테 가서 꾸중도 들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넣겠죠. 그런데 강제로 집어넣는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배포구조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외에 지금 통반장들을 통해서 한다고 했지만 통반장들한테도 강제로 이것을 넣어라 해가지고 안넣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안넣었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잖아요. 안넣고 폐기를 시킨다고 해서 통반장을 갈아치우자 이럴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정상적인 발행이 된다면 상시적으로 투입되어서 정상적인 배포방법이 형성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담당관님 얘기대로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하겠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법은 될 수 있어도 항시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어떠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신문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배부방법이 있고 우편이나 그런 배달원을 이용해 가지고 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전세대에 들어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우편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은 4만부를 발송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서 전직원이 며칠간 거기에 종사해야만 배달봉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도 우리 시청산하 전 공무원은 시정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하는 의무도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월에 한번정도 시정신문을 의회 활동이나 우리 시정에 대한 주요 법에 대한 개정 이런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시에서 이런것을 하고 있다 의회에서 이런것을 했다 그런것을 알리기 때문에 그런것을 전직원이 앞장서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시청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부방법은 사실은 특별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몇부 같으면 간접배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직접 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까지 전부 조직력이 되어 있습니다. 월에 한번정도는 어차피 마을 출장을 자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렇다면 조례안 12조 같은 경우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방법이 없으면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한다 해가지고 끝나야 되겠고만요. 이렇게 끝나야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배부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전세대뿐이 아니고 출향인사, 해외에 있는 출향인사까지도 배루를 하고 배부방법은 항시 명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담당공무원으로서 배부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또 앞으로 정보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 그때그때 있지 않느냐 생각해 가지고 좋은 방법은 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합리성이 있는 배부방법이 있다 하면 그때는 바로 돌입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3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신문게재 사항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게재사항이 신문에 정말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를 규정할 것으로 보는데 2, 4, 5, 6, 7, 8번은 빼고요 했을때 1번과 3번 시정시책 및 시정소식 및 시정상담, 시정소식과 시정시책이 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빼놓고는 실지로는 지금 지역신문이나 이런데서 지역신문 내용속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반상회 소식하는데 반상회 소식이 반상회가 얼마나 열려가지고 어떤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의회할동도 의회신문이 따로 만들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신문에서 거의 지금 의회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문화예술 생활정보 이것도 어느 신문이나 다 똑같이 접근하는 것이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이것도 비슷할 것이고 시민의견 투고사항, 제가 시청신문을 작년에도 시보라고 해가지고 나왔을때도 제가 문제 삼았었는데 이 시청신문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정보의 속도 문제였고 한달에 한번씩 발행한다고 했을때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의 내용을 복사해서 나눠주는 정도 이상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가 정보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데 정보의 내용이 지금 게재사항이 전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번과 3번만 조금 필요할지 몰라도 2, 4, 5, 6, 7번은 지역신문에서 지방지에서 일정한 정도를 다 실고 있는 내용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에서 거의 실고 있지요. 그렇다고 봤을때 정보의 속도, 정보의 내용, 배포방법 이 세가지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는 시청신문이나 정읍시보나 발행할 의의가 없다 필요성이 별로 없다 그랬다고 봤을때 정보의 속도 문제는 그래도 있는거고 정보의 내용도 기존과 크게 달라진게 없고 이것은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배포방법도 기존과 하등의 차이가 없고 그렇다고 봤을때 시청신문이 과연 시청에서 이런 신문을 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서 시청신문의 기본성격은 민선시대로 본다면 시장용 활동사항이 주 내용이 될 것이고 나머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역신문이냐 아니면 지방신문에 시청이 의뢰를 하든 계약을 하든 해서 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한부 발행하는데 280만원에서 300만원 거기다가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별정 7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원고료와 기타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들이 수당이 있으면 한달에 한 5백, 1년에 한 6천 정도 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럴 정도로 발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문제가 궁금합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정위원님께서 세가지 지적을 지난번에도 해주시고 오늘도 지적이 됩니다만 시청신문을 지역지에서 홍보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지역신문에서 다룰수가 없는 것이고 서로 지역신문과 시청신문은 서로 발행하는 내용부터가 틀리고 배부대상이 틀립니다. 지역신문은 구독대상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 시청신문은 전세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월간이라는 것은 모든것이 신속성은 떨어집니다만 시책이라는 것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의 시책이라는 것은 1년을 보고 또 장기화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꼭 정보화의 시대에서 정보화에 뒤떨어진다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시청신문이라는 특수한 신문의 내용을 봐서는 그러한 신속성이 설령 떨어질지라도 정읍시에서 과연 하는 행정이 무엇이고 또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협조해 주어야 할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에 한번 정도는 우리 전시민과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신문과 성격상 시청신문을 동일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때는 3조 게재사항 반상회 소식은 정부에서 매월 전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 사항을 우리가 기관으로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 되는데 시정시책이라든가, 또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생활정보 이런것을 전부다 지역신문에서는 다루기가 힘든다고 봅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가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시청신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세대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신문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영위원

신문이 사실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늦었다고 봅니다. 정읍시보와 지역신문하고 비교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4만5천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역신문은 신문의 한계가 있지 않아요. 배포하는데 특정인만 볼 수 있는 지역신문도 있고 이것이 전체 가구수에 다 들어가는 정읍시민이 볼 수 있는 반가운 소식지이고 또 여기에 두번째 의회 활동 자세히 앞으로는 자세히 시보를 통해서 배부가 되지않냐해서 저는 반가운 안도감이 있고 신문의 광고시장 규모와 월 광고료 예상수입을 어느정도 예상을 하시는가 6조에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 기왕이면 의회의 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 의원도 삽입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의원이 가서 편집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유남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재 광고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1면에 면별 기준을 우리가 타 시군과 견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1단, 1단이라고 하면 1센치인데 3단에 23센치 그런 기준으로 흑백으로 했을때는 우리가 31만원, 칼라로 했을때는 46만5천원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면에서는 같은 규격에 흑백은 27만6천원, 칼라는 41만4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통 우리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부터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본격적인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두건만 우선 여러기업체에서 의뢰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역신문에 광고료로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한달에 한번 정도하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쓴다고 그런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보통 칼라로 1면에서는 46만원 이렇게 받고 기타면 칼라가 아닌 면이 있기 때문에 27만6천원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규칙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광고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면 1면에 하나, 기타면에서 2개를 했을때는 최소한도로 백만원 이상의 수입이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해봤습니다. 또 6조 편집위원 구성중에 대해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의정활동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국장님들 조례 심의할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못을 박아서 하느니 다음에 우리가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편집위원을 운영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 입법예고 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입법자료 있어요 입법예고 있으면 입법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 자료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지금 정읍시 광고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묶여 있네요. 상당히 얼마정도가 예상이 되느냐면 3천5백만원요. 우리 정읍시 광고시장이예요 우리 시청신문과 별개 광고 시장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3천5백만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상당히 적은 규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신문사가 정읍시에 5개가 있는데 3천5백만원 가지고 이 회사 자체를 운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광고료 자체도 여기보면 덤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우리 시청 신문에서 광고를 한다고 했을때 현재 기존 광고업체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셨을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청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을때는 지역의 광고신문들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것인가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정읍시청 신문과 정읍시보를 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한것 같은데 신문과 시보의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신문이라고 했을때 기자가 편집인은 아닐거예요.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분이 편집인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기자잖아요. 그분은 기자지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광고시장이 3천5백만원이다는 것은 저는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광고시장은 각 지역신문 한군데 또 도내신문 다섯군데 해가지고 지금 신문사에서 대체적으로 광고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신문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발행하고 있는 정읍신문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는 원래가 광고료를 위해서 우리가 신문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라고 감안할까 그런 차원에서 타 시군도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는 것이지 전적으로 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신문을 제작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간 목표를 세운다든가 년간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광고를 전적으로 모집하러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심사를 해가지고 건전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광고를 서너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과 시보가 어떻게 틀리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보는 원래 반회보로써 반상회보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시보는 관보형식으로 우리시에서 시보를 매월 한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보는 조례, 규칙 이런 법 위에서 법개정이라든가 이런것이 있을때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련들이 있는 것이라든가 또 시에서 위원회의 통과를 얻어가지고 발표되는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것만을 취급하는 시보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시보가 두가지 성격을 가진 판이한 성격을 가진 시보를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신문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시보는 매월 이것은 관계과나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나가는 또 유관기관으로 나가는 관보 형식의 시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구분이 되어야 하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참고 사항에 보면 대구직할시 수성구 구보 조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보는 관보 성격으로 해서 나간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조례안 올라온것 보니까 참고 사항에 대구직할시나 광주광역시 구보 조례는 똑같은 성격이네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지난번에도 김승범위원께서 시보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상은 시보나 신문이나 개념이 어디가 틀려서 그렇게 지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청신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시청신문이라고 했을때는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네요. 사회 전반에 대한 새소식과 함께 신속하게 보도 해석하고 논평하는 정기간행물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것인가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청신문으로 하는것 보다는 시보로 발행하는 것이 괜찮을것 같다는 얘기지요. 신문이라 하면 광범위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소식도 실어주어야 하고 여러가지를 실어 주어야 하는 신문인데 신문과 시보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하지 우리 시청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시보 종류의 간행물을 가지고 신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말이 맞지 않냐는 이야기이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지금까지 시청 신문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신문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가 여기처럼 수성구보, 동구구보 이렇게 발행하는데는 참고 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인정을 하겠는데 다른 자치단체 신문으로 시보의 종류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타시군에도 신문으로 발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여기에는 그러면 지금 다른데는 잘 모르고 그래서 자료 오는데만 해주는 겁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니요. 우선 편집을 5급 상당으로 채용한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주로 했지 신문이냐 시보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많을 줄은 여기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례를 바로 수집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군청신문이라든지 시청신문으로 발행하는데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자료 수집하는 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지요, 원고료 지급하면 되지 보상금은 왜 지급합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원고료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시민들로부터 시정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의정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제안을 모집을 할때 그때 소정에 수수료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써 우리가 마련한 것이고 이 편집위원은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자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기자다는 말을 여기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 사례도 편집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편집위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사실기자가 필요합니다. 그 용어 한자한자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대외적으로 정읍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세가 조금 신문다운 모든 절차상이라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현재 전문인력이 일용으로서 지금 경력이 한 5년이상 있는 도에서 편집위원으로 있는 분을 우리가 초대를 해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약간 신문자체 내용도 좀 대외적으로 충분한 신문이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타시군도 지금 그렇게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하기 대문에 저희 시도 어차피 신문을 발행할 바에야 좀 좋은 신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반상회보는 어떻게 발행했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반상회보는 쉽게 말해서 위에서 쭉 내려 왔습니다. 1면은 무엇을 넣고 2면은 무엇을 넣고.
승범

김승범위원

획일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와서 한면만 시에서 간단한 공지사항 정도만 했지 사실상은 그것은 내무부 또 각부처, 도 그런 안에 대해서 회보를 발행을 했지 자치적인 회보는 안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냈을때 원고료 주지요. 분명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내용중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수집해서 내던지 원고를 내던지 했을때는 원고료만 지급을 해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의의가 없다고 보는데 이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때는 광범위하다는 얘기지요. 너무 포괄적이예요. 보상금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규칙으로 정하겠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만 지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이고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편집인 기자와 편집인은 틀리지요. 신문을 발행하는데 편집인이 그 신문사 자체의 간부나 사장 다음에 편집인이지 기자가 어떻게 편집인입니까, 그런 발상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지요. 왜 기자라고 거기에다 못합니까, 왜 편집인은 우리가 신문을 발행할때 기자가 편집인 이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기자인에 편집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문과 시보를 구별을 분명히 하자는 얘기지요. 신문을 발행할때 기자가 편집인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포괄적으로 기자다고 하고 기자중에서는 편집기자가 있고 보도기자가 있고 사진기자가 있고 여러 기자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가지의 종합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칭 편집인이다고 명칭을 부친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가지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사진 기자도 될 수도 있고 또 보도기자가 될 수 있고 또 편집기자도 될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전문인력을 편의상 타시군도 그렇게 편집인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집인이다고 명칭을 하였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종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반회보는 없어집니까?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기 반회보는 없습니다. 시청신문으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신문을 만들고 4만5천부의 완성이 되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정승룡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4만5천부가 과연 주는 측보다 받는 측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전달될 것인가 지금 반상회에 저도 몇번 나가봤습니다만 사실 반상회에 나가 보면 노약자나 여자들 보지도 못할 분들한테 신문을 한부씩 주면 가지고 가다가 길에다 순전히 어질고 다니고 이러는데 신문이 한집에 7-8부씩 오는집도 있습니다. 띠지도 안떼고 차곡차곡 쌓이는데 물론 4만5천부를 발행해 가지고 과연 10%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점 또 시 운영에 지장이 있는점 이런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4만5천부가 1년 12차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김종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주위에 조그만한 기업체, 업체에서도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보라든가 그런 기업체보를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읍시를 대표하는 시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효과면이다는 것은 그만큼 시청에 대한 내용은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그때그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를 해주고 알려줘 그런것을 함으로써 시민과 시와 의회와 서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않냐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신문이 전국적으로 해서 변화가 오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렇게 만들어야 겠다고 직접 시장군수들이 지시한 그런 공보계장도 와서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효과면으로 물량 수치면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민들이나 출향인사라든가 적극적인 호응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만드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들이 자기가 이사를 가서 자기가 이사갔다고 이사간 주소대로 보내주십사하고 편지까지 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고향소식이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그런 격려성 전화가 하루면 한두건씩 꼭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봐서 절대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고향을 둔 출향인사들한테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정승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차원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꼭 전세대가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은 확실히 해야겠다 하는것은 변함이 없이 앞으로는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매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총무국장님 지시도 받아가지고 한집도 빠짐없이 배부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아까 출향인사들이 전화가 오고 좋아한다고 그러셨는데 출향인사 몇분 때문에 과연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많은 인력낭비, 예산낭비 모든것을 해가지고 불과 출향인사들이 이 지역에 주는 득은 무엇이고 그분들이 알아가지고 우리 시정하는데 얼마만큼 협조하는 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출향인으로 인해서 시보를 매월 4만5천부씩 매월 발부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에 TV가 다 있고 라디오가 다 있기 때문에 차만 타고 라디오가 나오고 방에 가면 TV가 있어 뉴스가 나오고 하는데 시보 보내줘야 과연 그 시보를 볼 수 있는 시민이 몇이나 되나, 과연 그 시보가 잘 본다 하더라도 제대로 상의를 시장님과 해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막연한 얘기이지 지금 여기에 계획과 예산만 세우고 하지만 바닥에 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장님과 상의해서 잘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문사에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은 신문을 한국일보면 한국일보, 경향신문이면 경향신문, 중앙일보면 중앙일보를 못 전달하는 그런 신문도 많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4만5천부 호가 다 들어가게 한다는데 그것이 지금 확실한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출향인사들을 위해서 신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세대 전시민을 위해서 신문을 만드는데 출향인사한테 보내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4만5천부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것을 다르게 생각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출향인사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신문을 우리 고향을 둔 출향인들한테도 우리가 보내는 것이지 그분들은 주된 대상이 아닙니다.

김종훈위원

출향인사는 소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데고 4만5천부를 만들기 위해 출향인사에 대한 그분들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출향인사는 여기서 빼고 출향인사한테 기껏 보낸다 해야 몇백부를 보내는가는 모르지만 출향인사 얘기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럼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배부방법, 배부방법은 제가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전부다 말단에 있는 마을까지 전부다 담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청직원이다라고 하면 시청에 대한 공무원으로 신분으로서 월에 한번정도는 가가호호를 방문을 해서 그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 과정을 소홀함이 없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관심을 가지고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김종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쓰레기도 갔다 버릴려면 돈입니다. 돈이 안들고는 갖다 버리지를 못합니다. 반상회때 주는 신문을 보면요. 길거리를 가보면 날라다니는 것이 반상회 회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다 데고 지금 오는 신문도 처리하기 곤란한데 또 매월 4만5천부를 지금 여기서 발부해 가지고 물론 홍보하고 얻는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반상회보를 미루어 볼때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효과적인 것이 될련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남영위원

위원장님 질의을 받아서 사회를 보십시요.

조규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주시고요.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시청신문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이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또 다른 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아니 위원장, 부위원장 임원 두는 것을.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집위원회요.

전용술위원

편집위원을 위원회때문에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 7조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신문을 우표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동에다가 지시를 하더라도 동에서 통 담당직원보고 주라고 하면 신문배달하는 것은 간단할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되는데 12조를 봤을때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편으로 안한다고 했잖아요. 예산도 들도 시장님이 만약에 우편으로 보낸다고 했을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시장님이 우편으로 보낸다고 할때는요.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전용술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게 아니라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12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그렇게 되면 삭제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한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그런식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결해 가지고 갔을때 배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 했을때는 위원회가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전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짚어야겠습니다. 시의 홍보매체로써 당연히 시 신문은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아는데 우선 한가지씩 제가 짚어봐야 겠습니다. 3조를 보면 8가지만 내놨는데 광고를 게재한다는 말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또 광고가 또 나와요. 왜 빠뜨렸던가 애당초에 광고를 안넣을려고 했는가.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이 빠졌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래요 편집인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편집인이 물론 기자도 편집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기자님이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편집인이 기자의 행세를 했을때 공무원이 그 편집인한테 위압이나 위촉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틀림없이 이 편집인이다는 사람은 누가 되든간에 감사실 대행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것까지는 생각을 안했는지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시군통합이 되어가지고 1년7개월동안을 근무하고 지금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편집하는 기자가 와서 몇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각 실과에서 자료계획서만 넘어옵니다. 보도를 못만들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신문안대로 보도자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기자가 실과에 가서 이것을 취재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넘어와서 만들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것은 우려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진영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 완전히 기자라는 말이 빠지고 편집만 하시는 분이 그러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끝나고 또 저도 어림계산해서 1년에 6-7천만원 예산이 소모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승룡위원이 약 6천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예산중에서 아까 내용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시보가 지난번에 잘 안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또 정보가 늦기 때문에 누가 잘 안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부방법에 따라서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공무원을 동원해서라도 호호방문을 주겠다 옛날에 우리가 반상회보가 잘 들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이 몇개월가면 옛날처럼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것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저는 홍보매체로써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많이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조례 내용자체가 이렇게 급하게 우리가 몇천만원 없애가면서 할 시청신문은 아니지 않느냐 당분간이라도 좀 2-3개월이라도 한번 유도를 해서 잘되어 간다면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지 이게 지금 제가 내용자체를 보니까 옛날 시보 조례를 약간 이름만 몇군데 고친 내용 그대로 올라온것 같아요.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타시군의 조례안을 봐가지고요. 저희가 필요한 대목은 삽입해서 만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청신문 발행을 몇개월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회보 성격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온 그런 내용을 그대로 실어서 보낸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편집구성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롭게 자꾸 읽을 거리를 제공해 준다면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문을 배달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하면 시청신문이 앞으로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영위원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을려면 말이요.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이 말씀한 4조와 5조는 삭제를 해야 인정받는 신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부시장이 편집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했을때에는 이게 성실한 신문이 아니고 마치 하나의 관에서 홍보하는 관보 비슷한 것이지 신문은 안될 것입니다. 신문은 독립성있게 해야만이 남이 인정할 수 있는 정읍시청 신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룡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잠시 정회한 후 하였으면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조규완위원장

예 김승범위원 말씀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9조 2항중 편집인은 신문을 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편집인은 신문을 발행하는데 수집하고 제11조 제2항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호를 신설해 가지고 원고료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 제12조중 시장을 위원회에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 보면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시장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승범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정승룡위원

잠깐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9조 2항에 편집인은 신문을 발행하고 이에 신문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라고 했지요. 지금 9조 2항에 보면 편집인은 신문을 발행하고 이 조항이 제가 보기에는 잘 안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신문을 발행하는 발행자 얘기인데 편집인이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신문을 발행하거든요. 편집인이 신문을 발행하고 삭제되고 편집인은 신문발행이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등에 편집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정도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편집인은 신문을 발행하고와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편집인이 신문을 발행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여기에서 편집인은 일종의 기자이잖아요. 편집인은 신문을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규완위원장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니예요?

정승룡위원

틀립니다.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과 신문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9조 2항을 보면 편집인은 신문을 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편집인이 신문을 발행하는데 필요로 한다를 하자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발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수집입니다.

정승룡위원

신문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요.

조규완위원장

되었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수정동의를 낸다면 제6조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내고 싶은데요 6조에 보면 1항은 15인이내로 구성한다고 해놓고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시간에 관보냐, 신문이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면 6종에 보면 11명이 공무원이 편집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4명정도가 들러리서는 사람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례특위에서도 몇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성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실지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여기에서 총무국장이든 담당관이든 다른 국장들이 부시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인 부시장이 공무원 집단의 의견이 단일화 되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구지 총무국장이 와야 된다든지 공보담당관이 참석을 해야된다든지 이럴 필요성이 실지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이 조금이라도 객관성을 가질려면 시청신문에 앞으로 그렇겠지만 시청자랑거리나 시킬지 몰라도 시장님이 무엇을 잘했다 하지만 시장님이 무엇을 못했다. 이런것은 쓰여지질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공무원들이 11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4명을 들러리를 다른 사람 세운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5인이내라고 했으니까 꼭 15명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6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로 하고 3항에 가서 앞에는 삭제하고 위원 및 편집인은 신문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원 및 민간인중에서 부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정승룡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있음) 유남영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시청신문인데 실국장이 들어가야만이 내용이나 편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정위원이 말씀한 행정에 대한 PR를 떠나서 실질적인 각 실국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의견같으면 15인 이내에서 20인으로 해서 아까 분들이 들어가서 나머지 민간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정승룡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었을때 총무국장이나 각 담당관실, 이런분들이 충분히 이미 부시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전달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공보계장이 간사가 된다고 했어요. 부시장님 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공보계장이 하고 있으니까 굳이 총무국장이니 각 국장이나 과장들이 안들어와도 충분히 편집일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민간인들이나 의원들이 들어가서 편집의 내용이나 이런것이 올바르게 아니면 건전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지요.

조규완위원장

유남영위원 말씀하실 겁니까?

유남영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각 실국장이나 이런분들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자기과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편집인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냥 서류나 공보계장을 주어가지고 편집하는 것과는 상황이 틀린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많이 들어가서 한쪽에 편중하고 홍보에 개개인으로 한다고 생각지 않고 시보이기 때문에 과에 해당되는 자세히 알려주고 편집할때는 반드시 이분들이 들어가야되지 않나 민간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과연 그분들이 서류를 검토해서 편집한다는 것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완위원장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신문을 보면 휴지통이나 치고박고 하는데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정승룡위원이 말한 그대로 사실상 공무원들이 편집위원으로 되었을때는 시장 나쁘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못 쓸 거예요. 일단 신문의 값이 없어져 버리고 솔직히 가치를 상실하거든요. 정평성있게 나무랠것은 나무래고 PR를 할때는 PR를 하는것이 신문의 가격이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 신문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갑니다.

유남영위원

시보이지 다른 개인의 민간이 만드는 신문을 다루는 것이 아닐것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관보로 해서 시보로 명을 붙이면 되는데 그냥 시보로 붙이면 안된다는 것이죠.

정승룡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시청신문이 아니라 시보적 성격이고 시청광고효과를 내는거라 보면 더 근본적으로 가면 이 조례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례로 넘어올 것도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시장님이 하시면 되요. 우리가 위원들이 와서 조례로 할 사항도 아니예요. 시청신문이 조례안 없이도 발행되어 왔고 그전에도 반상회보 나갈때 조례안 없이도 발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굳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신문이라고 생각하고 신문으로서 어떻게 해야 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지 만약 시보라고 하고 그냥 시장님 홍보물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 조례를 만들지 말고 규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를 폐기시키면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반상회보는 조례가 있어서 반상회보를 만든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해서 반상회보를 만든것이지 조례로 만들지는 안했어요. 반상회보는 그런 성격의 시보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버리면 우리가 여기와서 이것으로 가지고 거론할 필요는 없어요. 명색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문이라고 만들어놓고 신문과 시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명색이 신문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무리 시청신문이지만 시청에다 전부다 관여한다고 생각한다면 신문이라고 할 수도 없죠. 공정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규완위원장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김승범위원이 수정동의를 철회하였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전용술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저는 다 좋은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정회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조규완위원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전용술위원

정회해서 수정하라고 해서 수정까지 해서 했는데 이제와서 철회한다는 것이 위원장님 정회했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승범위원하고 정승룡위원님 정식으로 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아까 수정동의한 내용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제6조에 대해서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철회합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승범위원님이 수정동의를 철회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럼 원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써 위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수정안 내놓았다가 철회까지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넘어오기까지 과정에서 몇가지 때문에 넘어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존에 발행을 해왔고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한다든지 그런적은 없었고 우리 자치법규집에 보면 반상회보 발간이라는 규정을 두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발행을 한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청신문이라 해서 나오는 것도 반상회보에서 조금 살을 붙인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시청신문이라고 해서 지금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기존에도 쭉 이미 여기 편집위원 조항이 있지만 그분이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일용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시청신문도 의회의 동의가 없이 조례가 없이도 기존에 이미 쭉 발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크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조례가 아니고 시에서 자체 규정으로 해가지고 발행을 해왔기 때문에 신문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론이나 비판이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조례를 만들어준 의원님들도 이 시청신문이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참 좋다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청신문이 발행되는데 일정한 책임도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조례로 되는 순간부터 그전에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저희가 안졌는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주면 그런 책임까지 넘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깊이 좀 숙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되어 왔으니까 급한것 아니고 그러니까 계류를 시켰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앞전에 오전에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기 정읍시보를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완을 해가지고 조례제정을 할려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참고 사항이라든가 뒷장에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빼온 자료를 보면 몇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는곳도 있지만 거의 시군이 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전의 시보에서 약간을 보완하자면 광고를 하고 전문 편집인을 두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서 제대로 정읍신문을 만들어 보자는 집행부의 취지인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행부의 문안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룡위원님께서는 계류를 시키자고 하고 유남영위원께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거수로 하자는 위원과 비밀투표하자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으로부터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에 대해 계류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승료위원이 발의한 계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은 계류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가부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가부결정을 할것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동의는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1명 이렇게 해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안되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찌는듯한 무더위속에서도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을 심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정읍시여비조례를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과의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필요시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므로서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이 바뀔때마다 정읍시여비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능률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읍시여비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종에 적용범위를 정읍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시 지급하는 여비로 하였고 안 제2종에 상시출장여비 즉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때에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고 안 제4종에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내무부 지공 12500-486(95. 12. 21)호 및 전북회계 11250-144(96. 1. 25)호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말씀드리기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동시에 개정하였더라면 시 산하 공무원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인사가 단행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동시에 개정하지 못한 것은 변명같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면 통.폐합되는 실과소 및 사업소 인원을 조정하여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을 조정하게 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정후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정원조례 개정이 지연되어 당초 7월초 인사를 단행될 것이라 보고했던 보고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현기구 정수 및 정원의 범위내에서 불합리한 기구와 유사기구를 통.폐합하여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본청 및 사업소에 두는 정원조정이 불가피하여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폐지된 수도과의 6급 2명, 7급 5명, 기능직 8명 등 15명과 회계과 상수도 복구요원의 굴삭기 운전원 기능직 1명 등 16명을 상수도사업소에 증원하고 사회복지과의 8급 1명을 여성회관으로 증원하여 총 17명을 감하고 시군 통합으로 정원이 과다 책정된 직속기관(보건소) 9급 1명, 기능직 1명, 공공시설관리소 7급 1명, 8급 1명, 동학유적지에서 7급 3명, 기능직 1명을 감하여 총 8명의 사업소 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증원하여 본청 정원 403명을 9명이 감소된 394명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속기관인 보건소에서 9급 1명, 기능직 1명 등 2명을 감하여 본청 정원으로 하여 직속기관의 정원 133명을 131명으로 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정원은 본청기구 통합으로 폐지된 수도과 15명, 회계과 1명 등 상수 누수 복구요원을 비롯 16명을 상수도사업소에 증원하고 사회복지과 8급 1명을 여성회관에 증원하여 사업소 정원 17명을 증원하였으나 시군통합으로 과다정원이 책정된 사업소인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인,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 4명을 감하여 본청 정원을 포함시켰으며 사업소 정원이 실질적으로 11명이 증원되어 111명에서 12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 403명중 9명을 감소시켜 394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133명중 2명을 감소시켜 131명으로 하였으며 사업소 정원 111명중 11명 증원하여 122명으로 정읍시 지방공무원 총수 범위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감원된 17명은 상수도사업소에 16명, 여성관련 기구인력 보강을 위하여 여성회관에 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보건소) 공공시설관리소, 동학유적지 관리사무소등에서 감원된 8명은 세정과에 1명, 축산과에 1명,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3명, 건설과에 1명, 관광과에 1명, 시민과에 1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로는 '95시군 조직개편 결과조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4480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시산하 공직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조속히 단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룡동 648번지 명진초원아파트 577세대가 96년 7월 7일 입주할 예정으로 아파트 입주지역 주민의 편의와 일선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의 하부조직 및 통·반을 구룡동 명진초원아파트에 3개통을 신설하여 현행 188개 통에서 191개 통으로 하고, 장명동의 8개 통을 11개통으로 조정하며 반은 16개반을 신설하여 현행 745개반에서 761개 반으로 하고 장명동의 34개반을 50개반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명진초원아파트 5개동 577세대를 3개통으로 조정하면서 아파트의 구조가 층별 복도식으로 건축되어 3내지 4개층으로 1개반으로 하여 1개반의 규모는 32-40세대로 16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제6항과 전라북도 행정예규 제34호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검토하시어 아파트 입주 주민편의와 일선행정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1996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앞서 총무국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이 의결됨에 따라 정읍시여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상시출장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15일 이상인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을 출장일수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고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1호내지 제7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95년 12월 31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 표준안대로 개정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96년 6월 8일 제16회 임시회에서 정읍시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서간 인력조정이 발생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정원조정은 부서간 통합으로 인한 필수요원, 시군 통합을 정원과다 책정.업무량에 비해 정원 과다책정된 인력 25명을 업무진단에 의해서 일부 부서를 인력보강해 주고 신설된 부서에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부서간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본청 정원은 9명이 감원되어 394명, 직속기관은 2명이 감원 131명, 사업소는 11명이 증원 122명으로 정원이 조정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의견입니다. 구룡동 194의 7번지 명진초원아파트 577세대가 96년 7월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와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 일선 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통반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통반신설의 기초가 도는 아파트 구조가 복도식으로 되어 있어 층별 세대수를 감안하여 3개통 16개반을 신설한 것은 주민편익을 고려해서 신설된 것으로 사료되고 3개통 16개반이 신설됨으로써 년간 통장은 324만원이 소요되면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대로 조정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김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유남영위원 말씀해 주세요.

유남영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과해 주고 바로 이어서 인사를 단행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연유에서 그때는 인사를 못하고 있다가 정원조례를 못해서 그랬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조직개편안을 올릴때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정원조례까지 파악이 다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인사가 늦어진다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그러시는데 조직개편을 할때에 정원조례까지 올릴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점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약간 전문성이 부족한데 이 정원조례 제정 관련자료를 주실때에 꼭 이시간에 여기다가 내놓고 주시는것 보다는 사전에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유위원님께서 제대로 저희에게 지적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읍시 기구개편때 왜 정원조정까지 같이 넣지 정원조례를 나중에 넣어서 인사가 늦었냐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기구개편은 상급기관에서 기구개편이 통과가 되고 난뒤에 정원조정을 다시 기구개편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구개편이 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데 정원까지 결정을 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의회의 뜻을 알지 못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원까지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기구개편부터 결심을 받고 그리고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 기구개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없는가 점검을 받고 정원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또 의회가 개회가 되었더라면 바로 넣었을텐데 의회가 개회 안되었고, 또 정원을 조정할려고 보니까 본청에서도 상당히 실갱이를 쳤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이제와서 생각하니까 간담회때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회에다가 기구개편을 넣음과 동시에 정원조정까지 넣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늦게 배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지금 증감인원에 보면 상수도사업소가 16명이 증가를 하는데요. 원래 수도과와 통폐합 될 것인데 수도과에서 수도과 인원 빼고도 상당한 숫자가 증감이 되는데 이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히 증가를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상수도사업소로 하기 때문에 수도과 인력의 기구가 포함되니까 지금 증원이 되지요. 수도과를 죽여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하는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럼 원래 수도과 인원이 16명이었습니까?
수도과 인원이 16명이었기 때문에 16명이 상수도사업소도 다 옮긴겁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옮긴 사항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위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 정원조정한 것도 사업소 위주로 정원을 추가로 한것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본청 증감인원 해가지고 감이 17명이고 17명이 증이잖아요.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수도과에 정원이 현재 통합되지 않았는데 현재 22명이 수도과 인원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갈때 16명이 넘어가서 6명이 남는 인력이 되지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수도과에 근무했던 6명이 남아가지고 그분들은 어디에 배치되는 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당초 수도과가 22명에서 16명이 넘어가고요. 상수도사업소 21명, 수도과 22명중에서 16명이 현재 수도과 상수도사업소가 37명으로 정원 조정이 되었어요.

정승룡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6명은 어디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우리가 지금 넘어가는 것이 여성회관에 1명이 넘어가고 사회산업국으로 4명이 들어갔습니다. 기술직이 다음에 나머지 인원은 사업소가 신설을 하는 관광과, 본청 신설과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명을 줄여가지고 여성회관, 관광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농촌개발과 소득과가 되고 그래서 거기 양과로 된 인원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수도과 6명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4명, 공공관리사무소 2명, 보건소 2명 이사람들이 관광과나 농촌개발과 이쪽으로 오는 것입니까?
상기

은상기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고 세정과에 민원실 세정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실에 세정과하고 또 여성회관에 여성증원이 부족해서 1명 넣고 양과에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위 3건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본회의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