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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류동호 의원 발언

17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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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석주입니다.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96년1월 1일부터 종전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 및 동시행령에 의하여 개정하고 읍·면지역의 임차료 상한가격에 관한 불합리한 내용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문중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규정을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규정으로 고치고 구법의 농지위원회 기능을 농지법 규정으로 고치며 읍·면지역 농지임차료 상한액이 면지역간에 심하게 균형이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법규명칭 변경은 충분히 이해하실줄 믿사오나 임차료 상한조정 문제를 실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과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하여 읍면장 및 현지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일반경작물의 경우 답 200평에 신태인은 108㎏, 북면 79㎏, 이평 125㎏, 감곡 76.7㎏, 산외 59.2㎏으로 지역이나 농지의 조건에 차이가 있겠으나 형평에 맞지않아 농지 및 지역여건에 따라 신태인 140㎏, 북면 110㎏, 이평 140㎏, 감곡 130㎏, 산외 80㎏, 20㎏-53㎏까지 상향 조정하였고 시설원예작물 농지의 임차료는 신태인 108㎏에서 140㎏으로 북면 89㎏에서 120㎏으로 입암 98㎏에서 140㎏으로 덕천 145.9㎏에서 140㎏으로 태인 143.8㎏에서 130㎏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북면, 고부, 덕천, 이평, 정우, 옹동, 산외면 지역의 다년생 농작물 농지 임차료도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과수작물의 경우 북면은 200평당 90.8㎏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부면은 200평당 163.8㎏에서 80㎏으로 하향 조정하고 덕천면은 163.4㎏에서 100㎏으로 68㎏으로 하향 조정, 정우면은 127.5㎏에서 100㎏으로 하향 조정, 옹동면은 83.8㎏에서 60㎏으로 산외면은 102.9㎏에서 80㎏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농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차례 걸쳐 사전심의와 현지조사 등으로 신중을 기하여 상정된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강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최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강우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8일 법률 제5108호(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와 관련하여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으로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읍시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제반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 의하여 관련 규정들을 개정한 것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본법이 개정되었다고 보며 또한 제1조 목적 끝부분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생략되었으나 법체제의 법령위반 유권해석이라는 책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자적인 목적규정을 둘만큼의 내용을 가진 법령이 아닌 경우에는 목적규정을 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아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호위원장

최강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박기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기수위원

임차료 상한 기준이 백미인가, 현미인가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백미입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위원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준이 200평인가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200평이고 기준이 한마지기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옹동면은 상한 기준이 실정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상한을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농지관리 위원들의 활동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농지관리 위원들이 결의해서 결정하고 시에서 담당직원이 여러차례 현지 확인 및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농지관리 위원들이 농지전용시 심사도 하고 활동사항이 많습니다.

박영실위원

저희 산외면의 경우는 적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경종과 시설원예가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동호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곡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우인석위원

소성의 경우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박기수위원 질의하세요.

박기수위원

조사자 주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우면의 경우 시설원예가 낮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직불제도가 될때 국가에서 보상기준이 될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지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조사방법과 여러 절차에 의거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직불제도가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임차료 상한을 너무 높여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되는 추세에서 임대료와 세액과 관계 있습니까? 임차료, 농토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임차료 상한을 낮추어 주는게 합당하지 않는가요? 내 생각은 이것이 있는 사람 위주로 되어 농토가 없는 사람은 불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석주

이석주사회산업국장

현재는 조세기준에 해당없고 필요시는 수시로 이번 가을이라도 의원발의로 해서 고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되면 지역에 따라서 무료로 경작하라고 해도 경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임차료 상한선보다 높은 경우도 있을지 모르나 보통 평균선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류동호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회의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