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금화 의원 5분자유발언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의건을 상정합니다. '95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 작성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규완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4건의 조례안은 96년 7월 2일과 7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문화공보담당관과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한 심사과정을 거쳐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정읍시청 신문의 발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7급 상당의 전문편집인 1명을 위촉하고 상업광고 게재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및 국외여비 규정이 바뀔때마다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실과사업소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청 403명을 394명으로 하고 직속기관 133명을 131명, 사업소 111명을 12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룡동 명진아파트 577세대가 7월중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주민 편의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3개통 16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조규완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심도있는 질문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상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의원
덕천 김상기의원입니다. 우리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차금화의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청신문 발행하는데 엄청난 시비 낭비가 우려되어 몇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안 규칙을 정한것에 의하면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은 총무국장이 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소장과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위원 및 편집인은 신문편찬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를 보면 실비보상 문제입니다.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집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7급이상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세부규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쓰는데 인쇄비, 종이대, 인건비, 위원회 활동비 수당등을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위원장님께서 신문발행 또는 시비를 소모하여도 조례안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정읍시청 신문은 이미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즉 정읍신문은 그렇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뭣이 신문에 좀 잘못된 점이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조례안을 승인 받을려고 합니다. 기 규정에 의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무엇을 다시 더 승인은 받을려고 하는가 그것을 모르겠고 나는 시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김상기의원께서 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에 의문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서정대입니다. 방금 김상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 편집위원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조례안에 의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은 위원회 구성하는데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이 11인 민간인중에서 4인 정도 5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민간인을 꼭 4인으로 넣으라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시청신문에 만화를 그려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매월 만화그리는데 보상금으로 해서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실때 민간인중에서 의원들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일 시의원님을 여기에다 한두분 반영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 나가는 것은 만화가 1명 5만원하고 기타 한두명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여기에 그외로 엄청난 편집위원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14조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1항은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만화가 1명하고 또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대상이 있다고 하면 한두명, 다음에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주신다면 한두명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은 월에 한번정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민간인 두분 또 실비보상금중에 만화가 1명 정도를 해가지고 극소수에 의해서 보상금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2항 편집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7급 상당의 급여와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편집위원으로 한명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잡급으로 봉급이 현재 96만5천원이 나가고 있는데 7급 기준으로 했을때에는 7급 1호봉은 월평균 백만원정도 됩니다. 또 3호봉으로 했을때에는 112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인부로서 쓰고 있는 단가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편집위원을 조례로서 만들려고 하느냐면 그 사람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우리가 신분보장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별정직이나 그런 사항으로는 현재 티오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전문인을 우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시청신문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성격상 반회보로서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시청신문을 우리가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편집위원도 구성을 하고 광고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광고의뢰가 있기 때문에 타시군도 광고에 대해서 광고수입을 많이 올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돈은 아닙니다만 기업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광고료 수입을 올려서 조그만 예산이라도 확보를 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반회보로 만들때에 그때 예산이란 것은 4만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월 280만원이 소요가 되고 연 3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청신문으로서 4만천부 만들던 것을 3만부로 줄여가지고 지금 소요액이 월 275만원으로서 연 3천3백만원 이던것을 그전에 반상회보 만들때나 현재 시청신문 만들때난 예산은 크게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편집인으로서 전문기자 그분을 우리가 스카웃을 했는데 그분도 현재 일용잡급 티오로 해서 96만원 약 100만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앞으로의 확보 뭐랄까 일용보다는 뭣인가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신문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신분보장 차원에서 봉급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조례로서 만든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금화의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계시면 김상기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상기의원
방금 공보담당관께서 정읍시에서 반상회보를 발간하나 정읍시청신문을 발간하나 그돈은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싫으면 안주고 물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얼마가 지급할지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위원회를 조직하면 정읍신문이 나갈때 편집을 할려고 하면 심의도 해야 한다라고 여기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할때라든가 또 1년에 몇번정도 말하자면 심의를 해야할 것인가 위원회 회의를 해야할 것인가 이런 여비같은것 등등은 여기다가 기록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만 했지 어떻게 얼마 들어간다라는 것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위원회 소집을 안하면 된다라고 그렇다면 위원회 소집을 안할테면 어떻게 되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소집을 안할수가 있는가 한번을 하든 열번을 하든 소집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정읍시보를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반상회 회보를 하는거나 신문을 발행하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신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소식을 먼저 일러주는 것이 신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신문이라고 호칭을 붙여서 발행하고 있는데 발행을 하는것은 왜 의원님한테 그것을 맡겨서 이렇게 물었더니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규칙가지고는 안되니까 조례로 정할려고 우리에게 붙였다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11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6조에 보면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각국 소장님,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이렇게 하면 8분이 됩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지만 사람을 줄여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줄여서 시행을 할것인지 이것도 좀 애매하다는 것은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비가 지출되는 것이 액수는 크고 작고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제 의견은 현재에 발행하고 있는것 가지고도 우리 정읍시청의 행정과 발전에 대해서 소식을 충분히 전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더 확대시킬려고 돈을 더 낭비하면서 확대시킬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방금 김상기의원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듣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서정대문화공보담당관
김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11명은 위원장이 부시장님,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다음에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의사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11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인에 대해서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만화가인 민간인 1명 그런데 한번 만화를 게재할때마다 최하가격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명이면 약 3명 정도를 더하면 15인입니다. 그럴 경우에 총무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하신대로 의원님들을 의원으로 위촉하신다고 하면 한두명 정도 더 할 수가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 만화가에 나가는 보상금은 5만원이 나가고 그 외에 민간인이라고 하면 두분정도가 되겠는데 그분에 대해서 여비정도를 우리가 규칙으로서 정해가지고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의 운영은 월 1회 신문을 발간하기 때문에 월에 많이 해야 2회, 그렇지않으면 1회 정도의 안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그때 통과시켜주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월에 많이 해야 2회 그렇지않으면 1회로 그렇게하면 년에 적게 하면 12회, 그렇지않으면 12회가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는 제가 생각할때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처음에 나왔을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구태여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조례로서 이렇게 정할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그마한 광고수입이지만 광고수입을 올리고 신문도 편집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시장님 혼자 결정해 가지고 신문을 만든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도 참여를 시켜서 명실공히 시민들이 원하는 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조례로서 뒷받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차금화의장
김상기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두번째 공보담당관이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정읍시청신문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한두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기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에 수정을 해서 그때에 다시 통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상기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보면 이대로 원안가결했으면 어떨까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김상기의원
(의석발언으로 녹음상태 청취불능)

차금화의장
그러면 이의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거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표의원 지명을 하겠습니다. 김재오의원, 정승룡의원, 이홍로의원, 송현철의원 이상 4분 의원을 지명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0시 40분입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된 김재오의원, 정승룡의원, 이홍로의원, 송현철의원께서는 감표의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의원석 정돈)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끝난 후) 투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뒤 호명순서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의원 호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의원님들께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순서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며 호명은 읍면동 순서로 앞줄에서부터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 감표의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뒤에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 투표용지의 뒷면에 보시면 기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청신문발행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Ⅹ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가 끝난후에는 감표의원석 앞줄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고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형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송건원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홍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수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안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영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승룡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홍로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차금화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차금화의장
의원님들 투표는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5명원 참석으로 25매입니다. (명패는 다시 명패 보관함으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보고 받은 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명중 찬성 11표, 반대 13표, 무표 1표 이렇게 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이 11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가 안되므로 정읍시정읍시청신문발행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호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류동호의원입니다.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6월 29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제철되어 7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사회산업국장의 자진출석으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문 답변 및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의하여 개정하고 읍·면 지역의 임차료 상한 가격에 관한 불합리한 내용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결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2의 "농지임차료상한" 표에서 신태인 일반경종작물, 답 140킬로그램으로 수정하고 정우면 시설원예작물 답 120킬로그램을 140킬로그램으로 수정하였으며 옹동면 일반경종작물 답 80킬로그램을 100킬로그램으로 수정하고 시설원예작물 답 80킬로그램을 100킬로그램으로 수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말씀드리오니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류동호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방금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 답변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심사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종에 의거 위원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56종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의원 정례 간담회시 위원 추전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양해가 되어 우리 의원중 한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두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중에 재무관리에 경험이 풍부하신 단협장 전현직을 포함해서 네분과 마을금고 관리를 하신 이사장이 두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떠나서 모두 현직에 계시고 시간적이 여유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우리 의원중의 한분은 박기수 의원을 추천하고 기타 의원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김성주씨와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에 사는 김두만씨로 추천해서 이상 세분을 95년도 회계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추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기수의원과 김성주씨와 김두만씨가 '95회계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중에서 대표위원 1인을 선출하겠습니다.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수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촉기간을 결정하겠습니다.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정읍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일간으로 하고 결산검사 시기는 선임된 위원과 협의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는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동안이지만 무더운 날씨속에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삼복 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